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92호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입찰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60일 기초금액 120,641,000 추정가격 109,673,637 부가가치세 10,967,363 가. 총예산 : 금120,641,000원
- 기초금액 : 금120,641,000원(추정가격 109,673,637원 + 부가가치세 10,967,363원)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343-22번지 일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및 현장 문의 : 천안도시공사 개발사업부(041-559-3643)
※ 현장을 필히 방문 후 현장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5. 19. (화) ~ 2026. 5. 27. (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19. (화) 16:00 ~ 2026. 5. 27. (수) 14:00
개찰일시 2026. 5. 27. (수)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 업종코드: 4968)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조경(업종코드: 3584), 교통(업종코드: 3581),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 [대기관리(업종코드: 3592),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소음진동(업종코드: 3594), 폐기물처리(업종코드: 3595),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비영리사업체(부가세 면제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지역제한(충남)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하여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① 실적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평가대상 용역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76,771,546원 70% 실시계획인가 용역 32,902,091원 30%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이행실적 인정범위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④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이 면세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041-559-3629
- 용역 관련사항 : 개발사업부 041-559-3643
2026. 5. 19.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 재무평가 10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