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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9075]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장평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5683만원 입찰일시: 2026-05-19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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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특수조건 포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우편번호: 2531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3 홈페이지: http://jangpy.gwe.es.kr (용역) 입 찰 설 명 서 ○ 용역명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0. 2.까지 ○ 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서 및 관련서류: 2026. 5. 19.(화) 10:00~ 2026. 5. 29.(금) 10:00 가격입찰서
: 2026. 5. 19.(화) 10:00~ 2026. 5. 29.(금) 10:00 ○ 기초금액 금57,125,000원
이 입찰설명서는 장평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장평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33-332-4303) ○ 과업내용, 제안서평가: 장평초등학교 ryntlf(☎ 033-332-4304) ○ 전자입찰 사용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평초 등학교 공고 제2026-8호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 계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장평초등학교의 조 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 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 제· 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 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 무원 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gwe.go.kr ) > 공감·소통·청렴> 신고센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입찰내역 용역명 구분 기간 장소 예정인원 기초금액 비고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본 체험 2026. 9. 28.(월) ∼ 2026. 10. 2.(금) (4박 5일) 일본 (후쿠오카 일원) ▫ 학생: 19명 ▫ 교직원: 7명 ▫ 총 26명 금57,125,000원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포함) ◦사전답사비
포함, 일정변경 가능 ◦ 인원은 증감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인원으로 정산함 사전답사 2026. 6. 24.(수) ~ 2026. 6. 26.(금) (2박 3일) 일본 (후쿠오카 일원)
▫ 교직원: 2명
나. 경비내역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박비(후쿠오카 시내 4성급 이상 호텔) , 식비, 전 세버스 임차비 (일본 현지버스는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5일간 차량 1대 , 학교⇔공항 간 버스는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2일 각 1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구급약품 및 생수, 여행자보험비, 입장료· 관람료, 가이드비( 현지 가이드 1명, 수행안내원 1명) , 야간경비, 비자발급비, 감 염병 진단검사비(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 알선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사전답사비(2박3일),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 등 일본 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다. 인천 ↔후쿠오카 왕복 항공은 국적기(FSC)로 예약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항공권 예약을 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항공사 발행)를 계약 후 10일 이내 본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항공사 출발일 2026. 9. 28.(월) 도착일 2026. 10. 2.(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천(13:55 출발) → 후쿠오카 후쿠오카(14:50 출발) → 인천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 되며 기타 항목은 불가함
라. 질병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테마학습여행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
으며, 국외 테마학습여행 중 질병,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취소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 처리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알선 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면 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법 2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 찰서를 동 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를 적격자로 선정 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장평초등학교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반 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제안서 적 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 이며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15조(입찰 참자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 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과업설명 4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 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절차 5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6
가. 제출기간: 2026. 5. 19.(화) 10:00 ∼ 2026. 5. 29.(금) 10:00
※ 평일 09:00∼16:30, 기간 중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 인편 제출 (우편 및 FAX, e-메일 등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 서류’ 표시
다.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3 (장평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서식 1) 1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닐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서약서([붙임2] 서식 4) 1부
  • 국외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규격 A4 크기, 순서대로 편철(상철) 하여 제출(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외테마학습여행(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2] 서식 3) 1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 발주 해외테마학습여행(체험학습, 수학
여행 등) 용역 수행실적만 해당
※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 제안업체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및 수행조직원 소지 자격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증빙자료
  • 기존 용역실시에 대한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 청렴서약서([붙임2] 서식 5) 1부(낙찰자 제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낙찰자 제출)
  •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낙찰자 제출)
  • 현지 여행사,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보험 관련 서류(낙찰차 제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 제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 제출)
  •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낙찰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 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고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제출 7
가. 제출기간: 2026. 5. 19.(화) 10:00 ∼ 2026. 5. 29.(금) 10:00
나.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 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8
가. 제안설명회: 미실시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한 규격입찰서(제안서)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예정) 일시: 2026. 6. 1.(월) 15:30
※ 평 가 일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는 본교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로 채점표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평 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격개찰 일시 9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화) 13:00 장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 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1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비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 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규격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 정하고, 그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 일 가격 최저가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점수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 통보 12
가.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격개찰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로 전화 통보합니다.
다. 낙 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 ‘다’ 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 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13
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적 용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조 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 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와 협의 없이 수정·보완하거나 교 체할 수 없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이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 업체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 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제출 14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 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16
가. 입 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 다’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 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 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장평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s://jangpy.gwe.es.kr ) 및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에 게재하며, 기타 과업설명서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장평초등학교 교무실(☎ 033-332-4304), 계약 관련 사항은 교육행정실(☎ 033-332-430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제안서작성 및 제출 방법 1부.
3. 과업설명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장평초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 요청서 사 업 명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주관기관 장평초등학교 사업부서 장평초등학교 교사 *** (033-332-4304)
※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 주무관 033-332-4303 2026. 5. 18. 장 평 초 등 학 교 제안요청서 Ⅰ 제안 안내 1. 용역명: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2. 기간 및 장소 방문국가 일본(후쿠오카 일원) 체험기간 출발일 2026. 9. 28.(월) 4박 5일 도착일 2026. 10. 2.(금) 체험인원 해외체험 4~6학년 학생 19명 / 인솔교사 7명 (총 26명)
※ 학교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총 28명 (답사인원 2명 포함) 사전답사 - 기간: 2026. 6. 24.(수) ~ 6. 26.(금), 2박 3일 - 인원: 담당교사 2명 * 기간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가.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에
둔 업체 5) 입찰공고일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5년간 교육청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주한 학생 해외 체험학습을 진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계약관련 사항 가. 입찰방법: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자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제출 2) 제안서 제출 시 가격을 동시에 입찰(G2B–조달청 나라장터) 나. 입찰공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 장평초 등학교 홈페이지 게재 5. 입찰서류 제출 및 사업(제안서) 설명회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사업설명회: 과업설명서로 대체 다. 제안서 설명회: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없으며, 제출한 규격입찰서(제안서)로 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평초등학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규격평가 실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7명~10명으로 구성 3)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규 격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정량적 평가와
정 성적 평가를 30:70(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의 비율로 반영하여 합산 정량적(객관적) 평가 부문 : 계약담당자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주관적) 평가 부문 : 입 찰 참여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 나) 정성적(주관적) 평가 부문 평가점수 산술방법 제안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자를 규격평가 합격업체로 결정 5)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3호에 의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 6)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 개찰 1) 규격평가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80점이상인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2)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평 가 (30) 1. 수행경험(동종용역 수행실적)
(10점) 1.1 해외테마학습여행 수행실적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

발주 해외 테마학습여행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만 인정 A. 8회 이상 10 주1) 참조 B. 6회~7회 8 C. 4회~5회 6 D. 2회~3회 4 E. 1회 2 2.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 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50%~100% 미만 3 C. 기준비율의 50% 미만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50%~100% 미만 3 C. 기준비율의 50% 미만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10점) 3.1. 수행조직·자격소지 여부 등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A. 5명 이상 10 주3) 참조 B. 3~4명 8 C. 1~2명 6 정성 적 평 가 (7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용역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5 4 3 2 1 4.2. 제안서의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 활동 10 8 6 4 2 4.3. 연수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능력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숙박업소의 등급, 위치, 편의시설 5 4 3 2 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 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5 4 3 2 1 5.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5 4 3 2 1 5.4. 숙박업소 노후도 및 안전관리 상태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항공편 제공능력 및 안전성 10 8 6 4 2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사고발생
대처 방안 등) 5 4 3 2 1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여행자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수행원 수 및 수행원의 전문성
(현지가이드 포함) 5 4 3 2 1 합계 100 주1)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수행 실적으로 실적증명은 발주기

관에서 직접 발급 받은 실적 증명서로 심사한다.
(실 적증명서는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심사하며 계약서 사본은 미인정) 주2)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5년 한국은행 발표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의 최근 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본 용역에 따른 학생인솔 및 가이드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원으로 수행대상자의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요망 8.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제 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장평초등학교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나. 장평초등학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 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장평초등학교에 있음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장평초등학교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서 제출기관에 있음
바. 제 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사. 제 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본 신청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관이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사 업수행 업체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장평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업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계 약체결 후 사업수행 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함 3) 사업수행 업체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장평초등학 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업체의 책임으로 함 4) 사 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 수행 업체가 부담함 5) 사 업 수행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나. 보고사항 : 사 업 수행 후 사업 요약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반드시
장평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용역 수행 조건: 세부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반드시 확인
가. 숙박시설
1) 안 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후쿠오카 시내 4성급 이상 호텔 [네이버, 아고다, 하나투어, 인 터파크투어 등 인터넷사이트 3곳 이상에서 호텔등급이 4성급 이상 으로 등록된 호텔 – 화면 캡 처 제출] 로 총 15실(3인실 3실, 2인실 5실, 1인실 7실, 3인실이 부족할 경우 2인실 가능)
계약 한다.
2) 숙 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숙 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한다.
4) 화 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 식사(현지 호텔 조식 4회, 중식 4회(현지식 3회, 한식 1회), 현지 석식 4회, 국내 석식 1회)
1) 식 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 여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
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첫날 중식은 항공 기내식으
로 한다.
2) 조식은 호텔식이며, 중식과 석식 장소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
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해야 한다.
다. 교통편(항공, 차량)
1) 해외문화체험단 수송을 위해 낙찰한 업체에서 항공권(국적기(FSC,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을 예약, 발급하여 탑승인원 배치한다.
2) 운행 예정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명시한다.
※ 종합, 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해외문화체험 당일 운행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3)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을 기재(마이크, 무전기,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한다.
5)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 여 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방문 및 견학
1)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협의 가능)에 따라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 전답사 인원(교직원)은 1명으로 하며, 기간은 2박 3일로 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야 한다.
3) 사 전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마. 착수
1) 여행 세부일정, 항공권,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여행 수행원 및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여행수행원 및 안전요원
◦ 장평초등학교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원 1명과 현지안내원(가이드) 1명이 동행하되 해당나라로 해외체험학습(해외문화체험여행)의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원, 가이드요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 업 체 안전요원(가이드)는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긴급 차량 1대를 준비, 운영한다.
◦ 안 전 요원(가이드)은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안전 및 생활
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회사 조직도 내 2명 이상 국외여행인솔자 보유 업체여야 한다.
2) 위임장
부 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안전계획
1) 여행사는 행선지 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외문화체험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요원(가이드) 1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숙 소, 전세버스, 숙소 이외의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위생에 대한 사고 대비 상 황을 점검하고 확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 시 시설 안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여 행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여 행사는 코로나 대응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유의사항에 따라 해외문화체험여행 운영 중 코로나19
및 STSS 등 전염병 유증상자 발생 시 진단키트 검사 및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아.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1) 용역의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테마학습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 계약시 제출한 입찰가
격산출 기초자료에 근거한 정산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항공권 등)를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
하여 일괄 지급한다.
2)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5)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학교에서 요구할 시 교직원 1명이 가이드 없이 단독으로 사전답사 가능하며, 이 경우 숙박이나 식당예약, 입장권, 사전답사 차량 예약 등은 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교직원이 단독으로 사전답사 할 경우, 사전답사 인솔가이드비는 정산 시 감액한다. [붙임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 안서작성 규격: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양면인쇄-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 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 쪽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 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20쪽을 넘지 않아야 함 ※ 제안서 내용이 인식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으며,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의 일반현황 기재 2. 해외체험학습(수학여행 포함)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 발주 해외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수행 실적
※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3.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 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함 4. 해외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포함) 수행조직 (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해외문화체험 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재직증명서,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해외체험학습(수학여행 포함)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운행 계획
○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일시에 맞는 항공권을 제안업체가 확보해야 함
○ 항공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 항공권 확보 계획, 수속 등 처리 절차 계획 , 출발 및 도착 시간·공항 등 구체적 으로 작성
2) 국·내외 전세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내 이동차량 45인승 이상 2일, 각 1대, 일본 현지버스 45인승 이상 5일, 1대 를 우리 학교를 위해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개인소유의 업체 지입차량,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국내 이동차량의 경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차량업체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 시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 후쿠오카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운행 차량에 대한 연식, 차량 운송 계획표, 운전기사 배치계획, 차량편의시설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별 안전 운행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여행 기간 운행 예정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운전기사 음주 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대책, 비상시 탈출방안 등 명시
다. 숙박시설
○ 숙박 업소명, 전화번호, 숙박 정원(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정원), 숙박업소 등급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 넷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숙소는 학생들 전원이 한 건물을 사용하며, 타 학교 혹은 일반투숙객과 분리되어야 함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라. 식사 여건(별도 중식 및 숙박비 식사 포함)
○ 식당의 내외부 사진 상세하게 촬영하여 사진 첨부(평가 반영함)
  • 식당 : 전경, 주차장, 화장실, 식당, 조리실

○ 학 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함
○ 식당별 좌석수 표시
○ 조 식, 중식,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원본대조필)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장되는 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치료 실비 등 계획 (보험금액 및 내역)
○ 안전관리요원 및 여행수행원 배치 계획 및 가이드 경력 기재
○ 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 기재
바. 기타 업체별 해외문화체험 여행(수학여행 포함)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6. 제출서류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객관적 평가 (정량적 평가) 1 ○ 최근 5년간 해외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포함)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 발주

해외테마학습여행)
(※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서식3 2 ○ 최근 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 해외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사본, 연수이수증 사본 주관적 평가 (정성적 평가) 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가입증명서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전경․내부 사진첨부 현지업체 각종 증명서 한글 번역본 제출 6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배치 예정 운전기사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현지업체 각종 증명서 한글 번역본 제출 7 ○ 식사 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식당 내외부 사진첨부 현지업체 각종 증명서 한글 번역본 제출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일정표 및 안전계획
  • 관리요원(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수행안내원 등)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제 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숙박시설 및 식당의 경우 제출 가능 서류만 우선 제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장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8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2.5%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 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장평초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표지 양식 접수 번호 제
안
서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절 취 선 -------------------- 제 안 서 접 수 증 ※ 접수번호 :
접수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
소 담당자휴대전화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해외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제외하고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3.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미첨부시 효력 없음) 4. 해외문화체험수행조직 (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관광
이 ○ ○ (예시)학생수송
○○관광
이 ○ ○ ( 예시)9.28., 10.2. 장평→인천, 인천→장평 숙박
○○ 콘도
이 ○ ○ 숙박(식사, 간식포함) 중식
○○식당
김 ○ ○ 후쿠오카현지 중식(00월00일)
○○식당
김 ○ ○ 후쿠오카현지중식(00월00일)
※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분) 첨부 ※ 평가에 반영되는 내역으로 자세히 기재, 소지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사본 첨부 5. 해외문화체험 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계획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날 짜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발권 계획,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출발 및 도착시간·공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항공사 인천 출발 9. 28.(월) 후쿠오카 출발 10. 2.(금) 탑승인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26명
2) 차량 확보방안 및 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등 구체적 방안 제 시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3) 각 차량별 안전요원(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4)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5)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숙박시설 사진
2)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반드시 명시
3)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4)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5)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6)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7)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라. 식사 여건
1)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1인당 평균 식대 기재
2) 식당별 좌석수, 위치 및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마. 해외문화체험 여행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 대처방안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안전관리요원·여행수행원 배치계획 및 가이드 경력 등 구체적 기재
3) 행선지별 안전확보 계획,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4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5)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 당 금액)
6)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구급약품 휴대 목록 바. 기타 업체별 해외문화체험 여행(수학여행포함)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기타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 장소 기
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위와 같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계약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000여행사(업체명) 귀중 참고)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서식 4】 서약서(제안서 1부에만 포함) 서 약 서
1. 본사(인)는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체로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탁연수 용역 사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 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위탁연수 사업체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청렴서약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장평초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평초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평초등학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평초등학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평초등학교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평초등학교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장평초등학교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평초등학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5-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장평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 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6】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장평초등학교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7】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을 귀 학교의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날인) 장평초등학교 귀중
※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 8】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장평초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가입
2. 성명, 성별, 반, 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 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 회“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 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반, 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성별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수탁자 교육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장평초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장평초등학교 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 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서식 10-1】 보안서약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서약서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장평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의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은 “학교장”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장”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 (이름, 학년, 반, 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 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학교장”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계약상대자”는“학교장”의 탐방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은“학교장”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여행비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1. 건
명 :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9명, 인솔자 7명, 총 26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9. 28.(월) ~ 2026. 10. 2.(금) (4박 5일) 4. 여행장소 : 일본(후쿠오카 일원) (사전답사비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 5.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규격 산출 근거 소요액 비고 1 버스 임차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VAT포함 □ 국내 : ( )원 × ( )대 × ( )일 □ 현지 : ( )원 × ( )대 × ( )일 2 항공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 )원 × ( )명 3 숙식비 조식 [( )박 ( )식] 4성급 이상 조식 포함 □ ○○호텔 - 숙박료(3인실) : ( )원 × ( )명 × ( )일 - 숙박료(2인실) : ( )원 × ( )명 × ( )일 - 숙박료(1인실) : ( )원 × ( )명 × ( )일
  • 식 비 : ( )원 × ( )명 × ( )명 × ( )식 조식포함 4 식 비 ( )식 [1식에 ( )원 정도의 식사] □ 월 일 중식(○○식당, 현지식) : ( )원 × ( )명 □ 월 일 석식(○○식당, 한식) : ( )원 × ( )명 □ 월 일 중식(○○식당)1 : ( )원 × ( )명 □ 월 일 석식(○○식당)1 : ( )원 × ( )명 중식 석식 5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장소별 금액 명시 □ ○○ : ( )원 × ( )명 6 여행자 보험료 4박5일 여행자보험료 □ 학생 : ( )원 × ( )명 □ 교사 : ( )원 × ( )명

7 인솔자, 가이드비 수행원, 가이드, 안전요원 등
( )원 × ( )명 8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생수구입비 : ( )원 × ( )명 □ 구급약품비 : ( )원 × ( )명 9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포함 합계액 1인당 금액(학생): (합계액÷학생수) □ ( )원 ÷ ( )명 : ( )원 1인당 금액(교직원): (합계액÷교직원수) □ ( )원 ÷ ( )명 : ( )원 ※ 서식 변경 가능, 1인당 금액으로 항목별 산정 【서식 12】 여행경비 정산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완수 후 제출용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정산서 1. 건
명 : 2. 인
원 : 3. 여행일정 : 4. 여행장소 : 5. 정산내역 항목 정산내역 비고 날짜 산출기초 금액 버스임차료 항공료 숙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 장소별 금액 명시 ... 알선수수료 부가세포함 합계 ※ 서식 변경 가능 귀 교의 해외문화체험학습 경비 정산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 장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장평초등학교 Ⅰ. 목적
1. 역 사적·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일본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
2.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개별 창의성 및 사고력을 증진한다.
3.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4.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단체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Ⅱ. 개요 및 과업내용
1. 기본사항 방문국가 일본(후쿠오카 일원) 체험기간 출발일 2026. 9. 28.(월) 4박 5일 도착일 2026. 10. 2.(금) 체험인원 해외체험 4~6학년 학생 19명 / 인솔교사 7명 (총 26명)
※ 학교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총 28명 (답사인원 포함) 사전답사 - 기간: 2026. 6. 24.(수) ~ 6. 26.(금), 2박 3일 - 인원: 담당교사 2명 * 기간 변경 가능
2. 항공권 예약 관련 요청 사항 항공사 출발일 2026. 9. 28.(월) 도착일 2026. 10. 2.(금) 좌석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천(13:55 출발) → 후쿠오카 후쿠오카(14:50 출발) → 인천 26석
※ 사전답사(2026. 6. 24.~2026. 6. 26.) 항공권 별도 확인
3. 과업설명: 세부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구분 내용 왕복항공권 ◦ 낙찰업체가 국적기(FSC,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로 26좌석을 예약 및 확보
하여 진행하며 발급 관련 일체의 업무는 업체와 학교가 협조하여 추진한다. ◦ 2-항공권 예약관련 요청사항의 일정 및 시간 반드시 준수하여 항공권
확보(사전답사 항공권도 일정 협의 후 확보) 숙박 ◦ 숙박: 후쿠오카 시내 4성급 호텔 이상
[총 15실(3인실 3실/ 2인실 5실 / 1인실 7실)]
※ 학생: 반별 및 성별 3인 1실 또는 2인 1실 / 교직원: 1 ~ 2인실 기준] - 3인실 최대 싱글 베드 3개 객실 우선 예약하며 객실 세부 예약은 학교와
상의하여 예약 진행, 3인실이 안 될 경우 2인실로 대체 가능 -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인접지역에 유해한 시설이 없어야 함 식사 ◦ 식사비: 호텔 조식(숙박비에 포함 4회), 중식(현지식 3회, 한식 1회), 석식
(현지식 4회), 국내 석식 1회
※ 필요한 경우 항공기에서 기내식으로 대체 가능 전세버스 임차료 ◦ 학교⇔공항 간 국내 이동버스는 45인승 이상 전세 대형버스 1대, 일본 현
지버스는 45인승 이상 전세 대형버스 1대 (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버스는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은 불가, 버스는 고속주행에 적합하고,
안전한 크기여야 하며, 캐리어가 모두 실려야 한다. 입장료 및 관람료 ◦ 입장료 및 관람료(체험비): 전일정 포함 여행자보험료 ◦ 해외여행자보험 보험 보상금액 2억원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가입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상해치료 사망 질병치료 금액 200,000 20,000 30,000 20,000 10,000 5,000 500 1,400 사전답사비 ◦ 사전답사비
  • 일정: 2026. 6. 24.(수) ~ 6. 26.(금) (2박 3일)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직원 2명 (현지 안내원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동행), 호텔 1인실 2실
  • 항공권, 숙박(조식 포함), 식사(중식 3식, 석식 3식), 현지 교통비(렌트카),

입장료 등 여행경비 포함 ◦ 학교에서 요구할 시 교직원 1명이 가이드 없이 단독으로 사전답사 가능하며,
숙박이나 식당 예약, 입장권, 사전답사 차량 예약 등은 업체에서 협조 진행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여행업무수행원 1명, 현지 가이드 1명 지원, 일본비자비용, 감염병 진단

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 비용), 구급약품 및
생수, 야간경비,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기타
잡비 등 일체의 경비 를 포함
  • 학교 출발부터 여행업체에서 안내와 업무 수행을 협조하며 현지가이드는

공항 출발부터 한국 복귀까지 일괄 여행 업무를 보조한다. ◦ 국외테마학습여행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방문일정 및 특수조건: <붙임>과 같음 붙임 1. 2026학년도 일본 테마학습여행 운영 일정 1부.
2. 2026학년도 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붙임 1>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운영 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제1일 9. 28. 평창 인천 일본 다자이후 후쿠오카 시내 국내버스 전용버스 07:30∼ 11:00∼ 13:55∼ 15:00∼ 15:30∼16:00 16:00∼17:30 17:30∼18:30 18:30∼19:30 19:30∼20:30 20:30∼ 장평초등학교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중식(기내식 포함)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다자이후 텐만구 이동 다자이후 텐만구(다자이후 거리 자유 관광) 후쿠오카 시내 이동 석식(현지식) 편의점 문화 체험 호텔 숙소 체크인 및 휴식 제2일 9. 29. 유후인 벳푸 후쿠오카 시내 전용버스 08:00∼ 08:00∼09:30 09:30∼12:00 12:00∼13:00 13:00∼14:00 14:00∼14:30 14:30∼17:00 17:00∼18:00 18:00∼19:00 19:00~ 호텔 조식 후 유후인 이동 유노츠보 거리, 긴린코(+유후 다케) 중식(현지식) 가마도 지옥, 족욕 체험, 온천계란 벳푸 사파리 이동 벳푸 사파리 먹이체험, 관람 석식(현지식) 호텔 복귀 휴식 제3일 9. 30. 후쿠오카 시내 기타큐슈 모지코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시내 전용버스 08:00∼ 08:00∼09:00 09: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7:00 17:00∼18:00 18:00∼19:30 19:30∼20:30 호텔 조식 후 기타큐슈 이동 기타큐슈 자연사박물관 관람 중식(현지식) 고쿠라성 관람 모지코 레트로, 시모노세키 페리 탑승,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방문 석식(현지식) 사라쿠라산 전망대 야경 호텔 복귀 및 휴식 제4일 10. 1. 후쿠오카 시내 전용버스 09:00∼ 09:00∼12:00 12:00∼13:00 13:00∼15:00 15:00∼18:00 18:00∼20:00 20:30∼ 호텔 조식 후 마린월드 수족관(돌고래 쇼 관람) 중식(한식) 페이페이돔 관람(경기 없는 날) 캐널시티 자유 쇼핑, 관람 및 분수쇼 관람 + 석식(현지식) 나카스강 유람선 관광 호텔 복귀 및 휴식 제5일 10. 2. 후쿠오카 인천 평창 전용버스 국내버스 09:00∼ 09:30∼11:30 11:30∼12:30 12:30∼14:50 14:50∼16:30 16:30∼ 17:30∼18:30 22:00∼ 호텔 조식(개인 짐 정리) 라라포트 후쿠오카 관람 중식(현지식) 후쿠오카 공항 이동 및 출국 수속 후쿠오카 공항 출발(기내식 포함) 인천공항 도착 및 학교 이동 석식 학교도착 및 해산 ※ 상 기 일 정은 기본 일정으로 학교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장평초등 교 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이하“테마학습여행”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테마학습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테마학습여행, 사전답사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 박, 여행지의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여행 세부일정, 항공권예약확인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착수보고 를 하여야 한다. 제4조(테마학습여행 기간) 본교 테마학습여행 기간은 2026. 9. 28.(월)~2026. 10. 2.(금), (4박 5일) 로 하며, 사전 답사는 2026. 6. 24.(수)~2026. 6. 26.(금), (2박 3일) 실시한다. 제5조(테마학습여행·사전답사 경비)
① 경 비에는 테마학습여행(사전답사)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 광지 입장료, 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되며, 테마학습여행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산출내역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제6조(인솔교직원 여행경비)
본 테마학습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등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 정산 시 학생경비와 함께 청구한다.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사전답사 경비는 별도 청구) 제7조(테마학습여행 이동) 국내 이동차량은 전세 대형버스 1 대로 하며, 일본 현지 이동차량은 전세 대형버스 1대로 한다. 단, 사전답사 시 이동은 승용차 또는 동급의 차량으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 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생수대금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② 식 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가능한 피하여 제공한다.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④ 중식과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는 현지 중식 3식, 한식 1식, 현지 석식 4식, 국내 석식 1식(마지막 일자)으로 하며, 조식은 호텔숙박비에 포함된 호텔 조식 4식으로 한다.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후쿠오카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네이버, 아고다,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인터넷사이트 3곳 이상에서 호텔등급이 4성급 이상으로 등록된 호텔 – 화면캡처 제출] 수준 으로 총 15실(3인실 3실, 2인실 5실, 1인실 7실/3인실 부족 시 2인실 가능) 계약 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보험 증빙자료 제출)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 용하기 편리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와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인솔교사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④“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테마학습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테마학습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화재보험가입증명서 포함)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및 식단표 각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숙박비에 호텔 조식비(4식)가 포함되도록 한다.
⑥ “ 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 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학교↔인천공항 및 일본 현지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각각 1대로 한다.
②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한다.
(국외 테마학습여행국(일본)의 차량도 해당 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운행차량은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테마학습여행차량” 임을 차량 전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출발일 기준 구입 5년 이내의 차량 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⑥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⑧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테마학습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등록증 및 등록원부, 차량 보험가입증서(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⑪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여행자보험 가입 등)
① “ 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 여야 하며, 동일한 시간의 동일 항공을 이용하여야 하고, 최대한 같은 공간에 학생들이 모여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항공권 지연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항공권은 국적항공기(FSC,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를 우선으로 예약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을”은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확인증(항공사 발행)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제출하여 계약완료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항공예약 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적합업체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⑤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 이상의 보장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테마학습여행 여행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행정실 업무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상해치료 사망 질병치료 금액 200,000 20,000 30,000 20,000 10,000 5,000 500 1,400 제12조(테마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테 마학습여행은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테마학습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테 마학습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가이드 및 안전요원)
① 본 여행은 테마학습여행인 만큼 여행진행 시 본교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안내원 1명(현지 안 내원은 별도)이 동행하되,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 다. 또한 일본여행의 경험이 풍부하고 여행업무 전반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현지 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②
수 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가이드)의 명단, 자격증 등은 테마학습여행 여행단 출국 10일전까지 제출 하 여야 하며 수행안내원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지에 안전요원을 1명 배치한다. (단, 가이드 1명을 배정한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여행예상 인원) 학생 19명, 인솔교직원 7명으로 하며, 사전답사 인원은 교직원 2명 으로 한다.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시 1인 경비 추가 정산) 제16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 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탈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 하 여 보호될 수 있도록 인솔자와 협의 및 조치하고 즉시 학교에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 시로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및 안전 확보)
① 교통사고 등
1. 테마학습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테마학습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⑦ “ 을”은 차량이동 시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 을”은 일정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⑨ “ 을”은 테 마학습여행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테마학습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계약 시 제출한 입찰가격산출 기초자료에 근거한 정산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항공권 등)를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하며,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학교에서 요청하여 교사 단독으로 가이드 없이 사전답사를 진행한 경우, 사전답사 인솔가이드비는 정산 시 감액하며 용역업체에서 일체 사전답사에 필요한 항공권, 숙소 식당 예약, 관광지 가이드 등을 협조 진행한다. ④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체험학습 장소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지원금경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테마학습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책임 등)
①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최대한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서 협조해야 하며 여행 일정에 따른 숙박업소와 식당업체 및 현지 체험일정 중 마린월드, 기타큐슈 자연사 박물관, 벳푸 사파리 투어 예약 등은 여행업체에서 사전 예약 협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 사업 부서의 일정에 맞춰 전체 체험학습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제작 및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 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 테마학습여행 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여행 일정 중 고려 사항)
① 벳푸 사파리 체험, 기타큐슈 자연사 박물관, 마린월드(돌고래 쇼), 페이페이돔 투어는 가급적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휴무일 등 변수가 발생한다면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을”은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관람의 효율을 위하여 제1일~제5일의 일정 순서를 학교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호텔 내(1층) 또는 호텔 근처(가급적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도보 3분 거리)에 편의점이 위치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여행일정 중 관광지 예약이나 시설 이용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학교에 반드시 사전 통보 및 학
교와 협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여행프로그램과 관광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입찰 계약 후 인솔교사나 학생의 인원 변경이 있을시 1인 여행 금액을 산정하여 감액 또는
추가액을 여행 실시 후 변경계약하여 정산한다.
⑥ 여행 일정 중 쇼핑 및 선택 관광이 강제되는 일정이 없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낙찰자만 계약 후 착수보고 시 제출 확
인
서 건
명 2026학년도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국외현장체험 학습 기간
국
외 현장체험학습 지
역 일본 국외체험학습 여행 인원
현장체험학습 대
행 여 행 사 주소 대표자 상호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여행자 보험 세부 체험학습 일정 차량 식사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장평초등학교 국외(일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계약상대자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직) 대 표
(성명)
(인) 확인자: 장평초등학교
(직) 교 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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