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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0680] 2026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생명보험업(생명보험),제3보험업(기타보험),손해보험업(기타보험) 추정가격: 4388만원 입찰일시: 2026-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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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문(2026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26호

「2026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견적 제출 재공고 2026. 5. 22.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055-359-4688) 및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myfmc.or.kr) 정보공개/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나. 가입기간: 2026. 6. 9. 00:00 ~ 2027. 6. 9. 24:00

다. 기초금액: 금43,878,760원(금사천삼백팔십칠만팔천칠백육십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 면세사업에 해당)

라. 가입대상: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99명 ※세부 내용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고

마. 보장범위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실손 보험 보장 범위는 5세대 보험 출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g2b), 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 88%),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라. 입찰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전자 견적 제출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 제출 개시일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 견적 제출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6. 5. 26.(화) 10:00

나.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5. 29.(금) 10:00

다. 개찰일시: 2026. 5. 29(금) 11:00

라. 개찰장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목적물의 특별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대기업 참여 가능).

5. 공동수급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5. 28(목) 18:00까지

2) 공동수급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보험시작일 이전까지)하여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참가 제한 및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은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등의 조치 및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되면 계약 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본 공고문과 상이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합니다.

바.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계약, 공고에 관한 사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055-359-4606)
  • 과업에 관한 사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055-359-4609)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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