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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0885]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관리전문기관,일반안전진단기관 추정가격: 6358만원 입찰일시: 2026-06-01 10:00
#용역 #안전관리전문기관 #일반안전진단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55건4,2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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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106 호 용 역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 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전북
특별자치도청 총무과 (063-280-22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www.jeonbuk.go.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 규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106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기 초 금 액 금69,94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06. 01. 10:00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06. 05. 10:00 추 정 가 격 금63,581,818원 개 찰 일 시 2026. 06. 05. 11:00 부가 가치세 금6,358,182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입찰”이라한다)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 모두 충족)
4-1 「 지 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 록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업 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 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 스템”이 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사업참여방식
5-1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6-1 현 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총무과( ☏ 063-280-221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 지 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3 「 지 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의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 지 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9-2
개 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11-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1-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3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12.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2-1
개 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 → 입찰진행 → 나 의 투찰내역” 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입찰자격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 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
※ 투찰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투찰자 증빙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제 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2-4 낙 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 속되며, 「 지 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 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www.g2b.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3-1 및 13-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5-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 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15-3 수 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체결 이후 「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4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5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나 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소통민원)) 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6-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 역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 ☏ 063-280-221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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