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여
수
시 (회 계 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범위
제2장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7. 보안성 검토
8. 기타사항
제3장 설계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2. 설계 일반지침
3.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5. 설계도서 표기
6. 도면작성
제4장 분야별 세부지침
1. 공통사항
2. 건축 분야
3. 기계설비 분야
4. 토목 분야
5. 통신 분야
6. 소방 분야
7. 조경 분야
8. 주차장 분야
제5장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2. 성과품 목록 【부록】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보안각서
[붙임 3] 주간공정보고
[붙임 4] 월간공정보고
[붙임 5] 하도급 승인요청서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여수시 학동 316, 185번지 일원(기존 여수시청 테니스장)
나. 대지면적 : 3,200㎡
다. 건물규모 : 지상 5층(6면), 연면적 14,400㎡ 철골조/철골콘크리트 등
라.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
마. 예정공사비 : 27,8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공사비 별도 발주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인입비 (수도, 가스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제시된 추정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여수시 재정여건에 따라 추정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증감한다.
※ 부지면적 및 사업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과업추진 중 감독관과 협의 결정
※ 해당 부지는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화재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함.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인허가·인증기간 및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④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3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⑥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⑦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3)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사. 기본지침
1) 본 시설은 공공청사의 주차전용건축물로서 도시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형태, 입면, 마감재 등을 적용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계획
2) 대상 부지의 지형·지반 여건 및 향후 증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 및 골조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
3) 이용자의 주차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최적의 주차 공간을 조성
4)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 및 동선계획을 수립
5)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및 합리적인 평면, 단면 계획 수립
6)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관리, 향후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설비 배치, 마감재 선택, 관리 동선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 3. 과업 범위
가. 과업의 범위
1) 현장조서 및 자료수집(현지답사, 측량, 지장물 조사)
2) 지반조사 및 지질조사서 작성
3) 구조검토 및 구조계산서 작성
4) 계획(기본)설계도서 작성 / 3개안 대안 제시
5) 중간설계도서 작성
6) 실시설계도서 작성
7)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각종 회의 및 심사(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8) 도시계획시설 인가, 경관심의, BF, 건축허가(세움터 업무대행 포함) 등 각종 인․허가 제반사항 처리(도시계획시설 준공, 건축 사용승인까지)
9) 공정표, 투시도, 조감도(모형) 제작 및 작성
10) 각종 폐기물 철거 및 처리 설계
11) 기타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요구사항
나. 내용
1)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설계용역 성과물은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고, 제반 인·허가 및 심의 결과가 반영된 성과물이어야 한다.
2)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 건축(기계설비) 분야 : 건축(기계설비) 설계, 지장물 철거 설계 1식
- 토목 : 토목(철거, 단지 내 배수 등) 설계 1식
- 통신․소방 분야 : 통신․소방 설계 1식
3) 본 과업은 관계기관 사전 협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입찰·계약 및 공사 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협의, 보고, 관련 도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 인·허가 및 협의 : 건축협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교통영향평가,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 심의 및 인증 : 구조심의, 경관심의, 공공디자인심의, 건설기술심의(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 녹색건축 인증(필요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필요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필요시),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필요시) 등
- 기타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제반 행정 절차 일체
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09.14.)]」제5조(업무의 범위) 등에 정하는 사항
5) 현황 측량 등 발주청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 및 시험
6)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8)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허가, 신고, 철거, 개발행위,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 본 과업의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분리 발주된 전기분야와 함께 총괄 관리하여야 하므로, 전기설계자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및 연락처
구
분 계 약 부 서 사 업 부 서 발 주 자 여수시 회계과(계약1팀) 여수시 회계과(청사건축팀)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 시청로 1 전
화 061 - 659 - 3176 061 - 659 - 5253 팩
스 061 - 659 - 5808 061 - 659 - 5808 제2장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국내ㆍ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최대한 검토 반영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관련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본 용역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수정될 수 있고 수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마. 수급자가 제출한 최종 결과물의 모든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갖는다. 2. 과업 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착수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고 착수계와 제반 서류 2SET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붙임 1]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 현황 1부(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후 30일 이내 제출)
10) 보안각서[붙임 2]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획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계획설계도서를 납품한다.
1) 배치, 평면, 입면(안)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측량 성과도
6)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중간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중간설계도서를 납품한다.
1)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중간설계도서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
4) 녹색건축 인증 관련 검토서 및 자료(대상일 경우)
5) 지능형 건축물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대상일 경우)
6)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검토서 및 자료(대상일 경우)
7)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검토서 및 자료(대상일 경우)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 VE 반영결과 제출(대상일 경우)
1) 설계도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공사비산출서
6) 관련 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 수속 등의 진행 상황 등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바.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실시설계 도서를 납품한다.
1) 완료보고서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대상일 경우)
6)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대상일 경우)
7)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대상일 경우)
8) 에너지절약계획서(대상일 경우)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기타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붙임 3]
나) 월간공정보고[붙임 4]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 보고 및 회의
※ 보고 및 회의시 제출되는 설계도서의 양과 제출일정 등은 최소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자와 상호 협의 후 결정
가. 공정보고 :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
1) 정기보고
- 주간공정보고 [붙임 3](전주 공정 및 금주 계획 보고)
- 월간공정보고 [붙임 4](전월 공정 및 금월 계획 보고)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 또는 발주자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 보완,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 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 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주민설명회 등 : 1회 이상 최종보고회 전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설명회 보고서 제출
6)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 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7)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한다.
8) 기타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9)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요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관급자재의 선정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설계한다.
2)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을 위하여 각 자재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 후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라. 제품선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특정제품이나 공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유사 제품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하고 제품선정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제품이나 공법 사용(적용)시 사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특정제품이나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재작성 등에 따른 용역 지연 등은 설계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대상일 경우)
가. 관련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다.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일반등급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7. 보안성 검토
가. 본 용역의 수급자는 정부보안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라남도 및 여수시의 보안업무 취급규정 등을 준수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다. 용역수행기관에서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별로 자료의 분실ㆍ도난ㆍ누설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은 상호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수시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사고나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6) 수급자는 설계내용을 용역완료 이후에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분야별 상호보완 및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여수시(발주자)에 있고, 여수시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에 의해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자 지시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급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참여기술자 있을 경우 감독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과업에 대하여 발주자 및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보고회나 주민설명회 등 개최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본 과업 수행 시 검토ㆍ반영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회의 개최 시 회의록 비치
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아. 용 역의 종료는 각종 협의, 자문, 보완사항이 있을시 수정ㆍ보완조치를 포함한다.
자.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용역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납품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서 제시된 사항은 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카.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부서에서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관련자료
제출 및 설계 미비ㆍ하자 등의 보완 및 변경 사유가 발생시에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타. 자료적용
1) 용역수행과정(보고회, 설명회 등)에서의 모든 정보는 문서로 제공해야 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여야 하며, 추후 실현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시는 정보를 제공했던 수급자가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
2) 용역수행을 위한 제반 절차 조사 및 연구시 수급자가 관련 부서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응용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유도 및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설계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지자체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가 관련 법령 및 지침, 현장 여건 등과 상충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지연배상금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 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 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2)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3)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6)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7)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8)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 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전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 건물 및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성 있고 기존 건축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수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한다.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에너지절약형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한다.
3)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6)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7)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일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바.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 · 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한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한다.
사.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 · 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한다.
자.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시설 내의 조명은 야간 이용도 고려하여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명기구의 디자인․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주위의 야간 경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의 용도, 외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외관 디자인의 주요 부분을 조명함으로써 야간에 있어서의 경관을 고려한다.
타. 수급인은 대지 내 기존 지장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천공 등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 공공시설물, 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시설물)
라.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수급인은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자.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BF예비인증(최우수등급)으로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수급인은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해당 시) 및 BF(예비)인증서를 용역 완료 전에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용역 완료 이후에 득하여야 한다.
단, 각종 인증에 따른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파. 수급인은 각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설비, 통신, 소방, 전기 등) 실시설계 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공시 분야별 도면 상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 분리 발주된 전기분야와 함께 총괄 관리하여야 하므로, 전기설계자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거. 사인 계획: 내․외부 각종 안내판 등에 대한 사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너.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소화설비도면 : MF)
6) 통신도면 : ET 6.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바. 철거 공사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시) 제4장 분야별 세부지침 1. 공통사항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측량조사 및 관련법령 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전조사
1)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 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원조성계획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철거건축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 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평면도 또는 종ㆍ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용역 착수 전 현지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해결한 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측량
1) 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공공측량 작업규정, 측량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지형 현황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ㆍ평면도 또는 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로노선 측량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면과 위치를 따라 추가 측점을 설치하고 종ㆍ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인접한 도로의 확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기존성과를 우선 이용토록 한다.
다. 토질조사
1) 본 과업은 토질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조사위치 및 시험굴수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착수한다.
3)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굴착전경, 물리탐사 등을 촬영 기록 사진첩과 보고서를 준공 시 3부 제출하여야 한다.
5) 토질조사를 위한 토지(국유림 포함) 사용허가는 수급자가 득하여야 한다.
6) 과업 진척보고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서면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 완료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토질조사에 경험이 많은 기술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추구경은 시료채취를 수행하기 위하여 NX구경으로 시행 한다.
- 시추조사는 토층 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심도
▸ 절토구간 : 종단 계획고 이하 1.0m 깊이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출현한 암반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사면안정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 성토구간 : 풍화암 1.0m 깊이까지 굴진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지반인 경우 50/30 이상 3회를 확인한다.
▸ 구조물구간 : 지형조건에 따라 풍화암 7.0m, 연암 3.0m, 경암 1.0m까지 굴진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위치는 수준측량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며 측량에 사용된 원점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해 두어야 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에 따라 분류하며 육안판정 결과 및 현장 관찰기록 등을 보조 판별자료로 한다.
9)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한 깊이보다 더 깊이 관입하면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한다.
- 시료채취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오링 번호, 일자, 시료 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10)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자연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실내시험(토성시험, 일축, 삼축, 압밀시험) 하여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11)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및 시험굴 조사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 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물성시험, 지지력 특성시험, 역학시험, 암석시험 등을 실시한다.
라. 계획설계
1)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 설계자는 기본설계(안)이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기본설계(안)이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3가지 이상의 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는 대지의 주변 상황을 참고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주변의 시설 및 관광자원과 자연적, 인위적, 예술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마감,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설계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7)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를 진행한다.
8)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 · 오수계획 등〕
-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 우 · 오수처리계획
-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 조경계획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9) 설계서 구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계획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마. 중간설계
1)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7)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설계서 구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중간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 을 기준으로 한다.
바. 실시설계
1)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2)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보완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3)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6)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 예정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 등 설계도서를 차질 없이 준비ㆍ납품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의 최종납품(인쇄)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각 분야 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받도록 한다.
8) 설계서 구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 을 기준으로 한다.
사. 일반사항
1) 설계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예산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구조, 재료, 시공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본 과업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급자의 기획과 의도를 반영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시행방안(규모, 타당성, 예상사업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토록 태풍,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설계는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공종)별 상호 보완 연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도 구분 작성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계획, 구조, 자재 및 공법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설계 시 친환경,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7)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관련 법령에 의한 기본업무 외 각종 인허가 등 대관업무도 본 용역에 포함한다.
9) 기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필히 숙지ㆍ활용하여야 한다.
- 건축법, 건축사법 및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또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
-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및 하수도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 한전공급규정,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 법령 및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정집,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2. 건축 분야
가. 건축허가(협의)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및 발주자와 협의를 토대로 수급자는 주변의 여건과 연계하고 사업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예술성, 창의성, 현실성 등이 가미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구조는 장ㆍ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익스펜션 조인트 설치시 방수처리 계획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사업예정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기획과 의도를 반영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시행방안(규모, 타당성, 예상사업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설계 일반 조건
1) 배치계획
가) 각 시설의 사용자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부지 이용 및 시설 배치가 되어야 한다.
나)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한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지형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한 LEVEL 계획을 하고, 가능한 한 부지 내 토사 반출입이 최소화 되도록 효과적인 절토 및 성토 계획을 하여야 한다.
2) 동선계획
가) 계획부지 내에서 각 시설별 동선은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난 및 안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차량의 진출입 동선은 가급적 일방향으로 처리하여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동선은 크게 진입도로, 보행로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진입도로는 주차장의 진입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을 충분히 충족하여야 하며, 보행로는 기능에 따라 진입로, 연결 보행로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본 시설은 공공청사의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평면계획
가) 각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기능별, 층별 조닝을 통하여 시설별 구획이 명확하도록 하며 전체 계획상 피난 및 안전을 우선으로 한 합리적 시설구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각 실별 실 구성, 면적, 천장고, 마감재료, 필요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충분히 설치하도록 한다.
4) 입면계획
가) 시설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도록 하고 건물의 내・외부는 시각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나) 외관은 특징을 살려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이용객에게 밝고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열 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사용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크기로 계획한다.
바) 형태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외관의 형태 및 재료는 단조로운 설계를 지양하고 외관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디자인 요소는 통일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5) 단면계획
가)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나)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장애인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접도로면과 부지지표면, 둔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우수의 침투방지, 출입자의 편리 및 장애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라) 각 층별 수직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분야
가. 위생설비
1) 수전류는 절수설비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수도는 자연수압을 이용 안정적 급수가 가능한 층까지는 직수를 사용하고 기타 층은 가압급수(부스터펌프)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 공급방식을 채택한다.
나. 냉․난방설비
1) 각 실 기능 및 냉난방 부하 특성을 고려한 Zone 등을 구획하여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장비류는 대수분할(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실별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 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 한다.
4)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 한다.
다. 환기설비
1) 각 실별 환기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실내환경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환기계통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준공 후 유지보수 절감 및 기자재 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토목 분야
가. 토공
1)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2) 토량의 이동은 가급적 본 사업구간의 단거리내에서 절‧성토량을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량 균형이 불가능할 경우 토취장 및 사토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나. 상수도공
1) 본 과업은「상수도법, 상수도시설기준, 여수시상수도기본계획」등 관련규정에 의거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 관로는 급수구역에 용수 공급하는 급ㆍ배수관로로 나누어 시설용량 검토 후 관경결정
- 단위 격점별 용수 수요량 조사
- 배수관망 수리해석 및 결과분석
-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 난이도, 용지확보, 유지관리, 장래 도로 확장계획, 지하매설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가급적 직선화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관의 내압 및 외압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종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로 구조물(각종 변실 등)기초지반 침하에 대한 검토 및 기초지반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곡관 보호공 등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제수변,공기변, 드레인관 등)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공
1) 본 과업은「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여수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 하수관거는 유량계산공식, 관거내 유속 및 구배, 관거의 종류, 매설위치 및 깊이, 관거의 접합, 맨홀 등에 대해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강우량 및 홍수량 계산은「여수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관종은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검토ㆍ비교 결정하여야 한다.
-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관로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 관로에 반영되어야 할 부대시설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관로 토공의 굴착구배, 심도 및 부성방법은 지반의 상태 및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포장공
1) 본 과업은「도로공사 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 선정된 포장재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중을 검토하고 노면배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포장의 종류는 각 재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재료로 선정 설계하여야 한다.
- 포장은 동선의 종류와 이용자의 빈도, 유지관리, 이용방법 등을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포장 구조는 동결심도, 포장재료, 지지력 및 경제성을 검토한다. 5. 통신 분야
가.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나.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접 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라. 구내 통신선로설비에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를 확보한다.
마. 예비회선수룰 20%이상 확보한다. 다만 증설을 수용할 수 있는 배관 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전화케이블 국선 인입관 예비 확보를 검토한다.
사. 주단자함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검토하고 중간단자함은 층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아.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고 장차 증설에 대비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자. 정보통신망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차.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설비들은 수용변동에 따른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타. LAN을 구성하는 통신케이블들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되는 해킹 방지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소방 분야
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용역을 하여야 한다.
나.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한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라. 비상조명 등 설치대상중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마. 유도등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7. 조경 분야
- 설계 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경면적을 준수하고 주변경관과 연계되도록 조경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주차장 분야
가. 주차시설 형식 및 설계기준
1) 주차장 설치계획에는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 형태 및 주차장의 개략적인 유치권과 주차대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2) 인접대지가 공동주택 및 상점가인 점을 고려하여 부지 조성계획 등 건물 설계계획이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수립하고, 또한 안전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특히 본 과업의 시행중에 설계부지의 지형적 특수성이나 기타 사정으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목적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요구 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 후 시행한다.
4) 주차시설의 형식 및 주차설비 선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 주차출입 관리(주차 차단기 등)가 되어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적정 배분 설치한다.
7) 차량 통로는 적정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안전을 위한 반사경, 경고등을 설치한다.
8) 최상층 주차장의 경우 회차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9) 주차장 바닥재는 균열발생, 내구성, 내화학성, 미끄럼소음발생 등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여 고강도 바닥마감재 및 방수재로 계획한다.(구조설계 반영 필요)
10) 폭우 시 우수가 건물 내부로의 유입 방지 및 차량으로 인한 유입 등 우수에 대한 층별 누수방지계획 수립해야 한다.
11) 주차장내 기둥 및 차량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12) 외부에 접한 주차장 진출입 부위 중 바닥경사로 부분에는 겨울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면결빙방지 대책을 검토한다.
13) 주차장 계획 시 차량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진입도로 규모 및 형식 검토
1) 주차장 진입도로는 주차장의 기능 및 효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그 위치 선정 및 접속도로와의 연결체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역특성과 본 과업의 목적에 따른 특수성에 따라 진출입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원활한 연계 및 교통량 흐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형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 차량 진출입구는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 시 시야확보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4) 진입로의 규모 및 형식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준하여 설계하고 지형 여건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 후 설계 하여야 한다.
다. 주차시설 규모 및 구획
1) 주차 규모 산정은 조사된 자료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의거 산정한다.
2) 장애인전용, 여성 우선 및 확장형 주차단위 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포함)에 대하여 계획한다.
- 향후 늘어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적정대수 제시
- 화재 등 소방안전에 대한 계획 필요
라.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합한 환기설비에 대하여 검토 및 설계한다.
1) 자동차 배기가스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실내공기 질 유지계획 필요하다.
2) 공영주차장 설치로 인해 차량전조등, 소음, 배기가스 등으로 인접 건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동선, 램프, 차단시설(광원, 소음, 배기가스)의 설치를 고려한다. 제5장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작성기준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용역완료 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별도 작성하되, 소요수량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모든 도면은 일괄된 흐름을 갖도록 하고 특히 상세도면은 현장 기능공이
쉽게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여 도면 표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도면에 별도 주기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과업 수행시 기존시설 및 장비, 기기 등을 이용할 경우 일부
개조 또는 부분적인 정비 등에 대한 개ㆍ보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존시설물에 대한 재이용, 철거, 신설여부에 대해 구분하여 도면상에 정확히 명시하고 알기 쉽게 표기한다.
6) 수급자는 과업 수행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재료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7)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한국 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
1) 각종 계산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 냉ㆍ난방 부하계산서 등
- 기타 본 과업에 적용한 각종 계산서 등
2) 설계도면
-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기(치수는 미터법 사용)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시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시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 도면 이해를 위한 주지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 관련법규 검토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시
- 설계도면에는 도면하단에 전문분야별로 참여한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확인 및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3) 시방서
-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여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시
-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합법하게 작성
- 시방서는 전문분야(공종)별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 등에 적합토록 작성
-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
∘ 각종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사간에 시공책임 한계 명시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자재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명시
-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4) 산출내역서
- 예산 내역서의 작성은 전문분야(공종)별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공사비 내역서는 행정자치부 예규「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등을 적용한다.
∘ 자재단가 :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최근호 단가를 적용 계상하며, 기재 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2종 이상을 활용한다.
∘ 노무단가 :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원칙으로 산출하고,
이에 응할 수 없는 특수사항일 경우에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공사비는 설계기준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필요시 예산가용금액 범위 내 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공사비에는 철거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있을 경우 내역서에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근거를 기록한다.
-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선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 수량의 산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여야 한다.
- 공사비 산출은 정부관계기준을 따르되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5) 예정공정표 작성
- 예정공정표는 CPM / NETWORK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및 심의 등 신청용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 분 제 출 도 서 규 격 수 량 비 고 성 과 품 계획 설계(안) A3 2부 현장조사보고서 A4 2부 현황측량성과도 1부 관련 법규 검토서 A4 2부 설계 도면 A3 2부 성과품 일체자료 전산화(USB, CD) - 1EA 각종 보고회 및 협의자료 - 1식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특 기 사 항 ◦ 전문 분야(공종)별 성과품(특히. 토목분야, 지질조사)구분 작성과 정당한 사유에 따른 변경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계획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제 출 도 서 규격 수량 공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성 과 품 중간설계보고서 A4 2부 ◯ ◯ ◯ ◯ ◯ ◯ 설계 도면 일체 A3 2부 ◯ ◯ ◯ ◯ ◯ ◯ 전공종 분리 내역서 A4 2부 ◯ ◯ ◯ ◯ ◯ ◯ 공사비 계산서 A4 2부 ◯ ◯ ◯ ◯ ◯ ◯ 각종 보고회 및 협의 자료 1식 성과품 일체자료 전산화(USB, CD) 1EA 각종 예비인증 관련 검토서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특 기 사 항 ◦ 전문 분야(공종)별 성과품(특히. 토목분야, 지질조사)구분 작성과 정당한 사유에 따른 변경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중간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 을 기준으로 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제 출 도 서 규격 수량 공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성 과 품 완료보고서 A4 5부 ◯ ◯ ◯ ◯ ◯ ◯ 1부로 작성 설계설명서 A4 5부 ◯ ◯ ◯ ◯ ◯ ◯ 설계도면 A3 10부 ◯ ◯ ◯ ◯ ◯ ◯ 내역서 A4 10부 ◯ ◯ ◯ ◯ ◯ ◯ 계산서 A4 10부 ◯ ◯ ◯ ◯ ◯ ◯ 관급내역서 A4 10부 ◯ ◯ ◯ ◯ ◯ ◯ 수량산출서 A4 10부 ◯ ◯ ◯ ◯ ◯ ◯ 단가산출서 A4 10부 ◯ ◯ ◯ ◯ ◯ ◯ 견적서 포함 일위대가표 A4 10부 ◯ ◯ ◯ ◯ ◯ ◯ 표준시방서 A4 10부 ◯ ◯ ◯ ◯ ◯ ◯ 전문시방서 A4 10부 ◯ ◯ ◯ ◯ ◯ ◯ 관급시방서 A4 10부 ◯ ◯ ◯ ◯ ◯ ◯ 유지관리지침서 A4 10부 ◯ ◯ ◯ ◯ ◯ ◯ 전공종 포함 조감도 3부 ◯ 표구 포함 공정표 A4 2부 ◯ ◯ ◯ ◯ ◯ ◯ 전공종 포함 성과품 일체자료 전산화(USB, CD) 1EA 각종 예비인증 관련 검토서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각종 보고회 및 협의자료 등) 특 기 사 항 ◦ 전문 분야(공종)별 성과품(특히. 토목분야, 지질조사)구분 작성과 정당한 사유에 따른 변경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 을 기준으로 한다.
-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 부수
-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3부
-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3]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
.
. ~ 20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철거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보고일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
.
. ~ 20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보고일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