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감리용역(2억~5억).hwpx =====
세연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2호
기술용역(감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건축사(상주)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22,597,000원(추정가격 293,270,000원, 부가가치세 29,327,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8,081,932원, 부가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개요: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 건축공사 기간은 30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 공사 수행기간에 따라 용역 기간 변경
마. 긴급사유: 학생안전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공사 감리수행을 진행하기 위함
바.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학교 1층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5:00 ~ 2026. 9. 15.(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이어야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hp:fwSpace/>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hp:fwSpace/>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hp:fwSpace/>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hp:fwSpace/><hp:fwSpace/>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hp:fwSpace/>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hp:fwSpace/>없이 소정의 기일<hp:fwSpace/>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12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hp:fwSpace/>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용역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100%)
○ 이행실적평가(22점)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93,2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97,756,666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부산광역시)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는 모든 업체에 배점한도(3점) 적용
○ 기술능력(5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또한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되는 사항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니 이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붙임 1>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hp:fwSpace/>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동 시행령,<hp:fwSpace/>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hp:fwSpace/>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hp:fwSpace/>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hp:fwSpace/>대한<hp:fwSpace/>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hp:fwSpace/>홈페이지(http://<hp:fwSpace/>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
용역 및 계약관련 문의: 세연고등학교 행정실(☎<hp:fwSpace/>051-630-0297)
2026. 9. 7. 세연고등학교장 【붙임 1】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세연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 감리용역(2억~5억).pdf =====
세연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2호
기술용역(감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
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건축사(상주)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22,597,000원(추정가격 293,270,000원, 부가가치세 29,327,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8,081,932원, 부가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
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용역개요: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 건축공사 기간은 30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 공사 수행기간에 따라 용역 기간 변경
마. 긴급사유: 학생안전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공사 감리수행을 진행하기 위함
바.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
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학교 1층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5:00 ~ 2026. 9. 15.(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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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이어야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
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
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
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 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합니
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
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3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
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용역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되는 사항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100%)
○ 이행실적평가(22점)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93,2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97,756,666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부산광역시)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는 모
든 업체에 배점한도(3점) 적용
○ 기술능력(5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
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
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
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
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
-4 -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
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
용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
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또한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
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니 이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붙임 1>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 → <입찰
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용역 및 계약관련 문의: 세연고등학교 행정실(☎ 051-630-0297)
2026. 9. 7. 세연고등학교장 -6 - 【붙임 1】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세연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
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7 -
( 인) 【붙임 2】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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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감리용역 과업지시서(건축,토목,기계).hwp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
2026 . 8 . 세연고등학교 -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1. 용 역 명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건축사(상주)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학교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011호(2020.12.2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5. 감리용역 개요 가. 시설현황 구분 구조 건축년도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비고 에이동(본관) RC 1976 5,799.58 4,117.02 0/4 리모델링 비동(신관) RC 1985 2,703.58 0/4 존치 씨동(생활관) RC 1998 290.82 1/2 존치 디동(급식동) RC 1976 1,073.61 0/3 리모델링 이동 조적조 1999 6 0/1 존치 에프동 RC 1999 9.59 0/1 존치 에이치동 경량철골 1999 32.4 0/1 존치 아이동 RC 2001 828 0/4 존치 제이동 경량철골 2017 33.54 0/1 존치 다목적강당 RC 2022 1,100.18 0/3. 존치 총계 11,877.3
※ 사업범위: 본관동 및 급식동 리모델링 1식(6,873.19㎡)
※ 본 공사(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반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
※ 상기공사와 관련한 부대업무(관급자재 관리,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등)
6.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항중)
가. 감리원의 자격 :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고급기술자) 이상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3)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배치기준
1)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 조경,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 본 공사에서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고 상주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토목, 조경, 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건축사보를 배치하고 상주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가 전체 공사 전반, 구조기술사가 골조공사 전반에 대하여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 참고하되, 착공 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인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7.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시행령 19조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노임 지불여부 검토․확인
파.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행정사항
2)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환경관리의 지도
3)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BF인증에 관한 업무
4)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물량 검토·확인·검사·검수
5)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및 보고
6)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여부 7)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및 물량 검토·확인
※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다.
8.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토목·기계설비분야의 건축사보를 각각 한명 이상을 배치하여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1. 비상주 감리자(비상주감리원)로 건축사 및 기술사를 선정하여 주요공정 진행기간 중(배치표 기간) 월 1회, 건축구조기술사를 골조공사 진행기간 중 월1회 배치하여야 한다.(감리배치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다.
마.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때는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는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BF 준하여 감리 하여야 한다
※ 본 수행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과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에 따른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관련서류 일체 포함)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설계도서 검토서 1) 제출시기 : 착수후 20일 이내 2) 검토내용
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부정확 또는 공종별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공정표의 적정여부
다)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에 대한 방안 모색
다. 공사감리정기보고서 (월간) 1) 제출시기 : 익월 5일 이내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가) 실시공정표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붙임1 감리일지, 붙임2. 감리 체크리트스, 공정사진)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감독관의 지시사항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가) 골조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기록대장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3)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마. 수시보고
1) 매주 주간공정보고 (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 등)
2) 기타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준공 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보고서(학교시설 내진설계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및 관련서류 일체 포함)
다) 공사감리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사용실적포함)
바) 공사현황(전중후) 사진 사) 공사감리일지
아)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등) cd제작 및 A4 반책 3부
자)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차) 인수․인계서
※. 준공시 감리 완료보고서 및 각종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CD 또는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른다.
특기사항 1.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2.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케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4.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3) 지도점검 내용 가) 복무자세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 행정처리 사항 (1)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2)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5.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5)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 확인 ․ 검토한다.
나)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특기시방서 등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한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 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안전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른 적정 사용 여부
3)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하도급관련사항
1)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다)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저가 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2) 감리원은 상기“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하다
3) 감리원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사.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아.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자. 민원처리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차.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예비준공검사 입회
1) 감리회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감리자가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타. 준공검사 검토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4)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금 또는 공제금 사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219호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한다.
붙임 1.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감리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붙임 : 관련사진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2.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 설계도서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 각종 사용 재료 및 자재 확인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명기 확인 기본 외 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설계도서검토확인 입지조건(공사여건) 조사 여부·확인 공법 확인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 확인 공사계획서등의 확인 · 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 -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협의
-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 상세시공도면의 확인· 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 시험성적서 확인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
-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안전 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 ∙ 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 의견서 등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정 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시공 확인
-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자재의 견본품 확인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 관리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확인 ∙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 ∙ 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