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점포 환기시설 설치 추가공사.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892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점포 환기시설 설치 추가공사
나. 위
치: 달성군 현풍읍 현풍로 6길 5(현풍백년도깨비시장)
다. 공사개요: 각형덕트제작․설치(189㎡) 및 환기시설 20개소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95,900,000
도 급 금 액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95,900,000 87,181,819 비 고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8,718,181 -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
(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22,221 1,482,767 147,45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811,569 - - 4,564,016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민생경제과(053-668-2646)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 12:00 ~ 2026. 9. 11.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
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
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달성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현풍백년도깨비시장 환기시설 설치공사).xlsx =====
[시트: 0_표지_목차]
B: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점포 환기시설 설치공사
B: 설계서
G: 2026. 8 U: ㅜ
F: 대구광역시 달성군
B: 목
차
C: Ⅰ. D: 설계설명서
C: Ⅱ. D: 시방서
C: Ⅲ. D: 예정공정표
C: Ⅳ. D: 동원인원계획표
C: Ⅳ. D: 설계예산서
C: Ⅴ. D: 수량산출서
[시트: 1_설계설명서]
B: Ⅰ. 설 계 설 명 서
B: 1. 목
적
C: 본 과업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점포 환기시설 설치공사로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C: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C: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함.
R: 2009
B: 2. 공 사 위 치 R: 1693
C: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로6길 5(현풍백년도깨비시장 내) Q: 29 R: 3702
Q: 24
B: 3. 공 사 개 요 Q: 53
B: 1 C: 각형닥트제작설치 : 189㎡ Q: 계
B: 2 C: 환기시설 설치 : 20개소
B: 4. 주 요 자 재
C: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C: 품명 F: 규
격 I: 단 위 J: 설 계 수 량 L: 비고
C: 레미콘 F: 25-21-8 I: ㎥ J: 385 L: 관급자재
F: 25-18-8 I: ㎥ J: 86 L: 〃
C: 아스콘 F: 표층용 I: ton J: 0 L: 〃
C: 이형철근(SD400) F: HD19mm I: ton J: 2.513 L: 〃
F: HD16mm I: ton L: 〃
F: HD19mm I: ton L: 〃
F: HD22mm I: ton L: 〃
F: HD25mm I: ton L: 〃
F: HD29mm I: ton L: 〃
F: HD32mm I: ton L: 〃
F: 계 I: ton J: 2.513 L: 〃
C: P E이중벽관 F: D800 I: m J: 7 L: 〃
F: D400 I: m J: 84 L: 〃
F: D200 I: m J: 18 L: 〃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F: D800 I: EA J: 1 L: 〃
F: D400 I: EA J: 11 L: 〃
C: 벤치플륨관 F: 400C I: 본 J: 153 L: 〃
F: 600C I: 본 J: 53 L: 〃
C: 식생옹벽블록 F: 1000×750×500 I: ㎡ J: 189 L: 〃
C: 와이어메쉬 F: #6, 100×100 I: ㎡ J: 1,929 L: 〃
C: 가드레일 F: W4000×H725 I: 경간 J: 21 L: 〃
B: 4. 공 사 기 간
C: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R: 730
C: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C: 2)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C: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C: 4)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5) 현저한 공사물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때
C: 6) 기타 현지여건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B: 5. 설 계 적 용 기 준
C: 1) 환
율 : 2026년 08월
C: 2) 자 재 시 세 : 2026년 08월호 시중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C: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B: 7. 골 재 원
C: 본 공사에 소요 되는 골재는 다음과 같다.
C: 품명 E: 규격 G: 단 위 H: 수량 J: 비고
C: 슬 래 그 E: MS-25 G: ton H: 144
B: 8. 공사용 중기
C:
본 공사에 소요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하고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B:
C: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그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C: 중기명 F: 규격 H: 30Ton I: 20Ton J: 10.5Ton K: 자주식 L: 비고
C: 불도우져 F: 19Ton
C: 불도우져 F: 32Ton
C: 백호우 F: 0.7 m³ I: 1
C: 아스팔트휘니샤 F: 3.0M I: 1
C: 그레이더 F: 3.6M I: 1
C: 로우더 F: 1.72 m³
C: 진동로울러 F: 6-10Ton J: 1
C: 타이어 로울러 F: 5-15Ton J: 1
C: 탠담로라 F: 10-14Ton J: 1
C: 마카담로라 F: 10-12Ton J: 1
C: 크레인 F: 타이어10Ton K: 1
C: 물탱크 F: 5,500 Lit K: 1
C: 라인마카 K: 1
C: 디스트리 뷰더 F: 3800Lit K: 1
C: 콘크리트 펌프차 F: 80 m³/hr
C: 아스팔트스프레이 F: 3.0m
C: 계 H: 0 I: 3 J: 4 K: 4
[시트: 시방서]
B: Ⅲ . 시
방
서
B: 일 반 시 방 서
B: 1.적용도서
B: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B: ○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
〃
B: ○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
〃
B: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B: ○ 한국공업규격 - 상공부 표준국
B: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2. 시공도면
B: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B: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 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을
B: 요구할수 있다. 도급자는 토공착공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3. 현장확인
B: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B: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4.현장시설
B: 가.공사감독용 시설
B: 1) 현장사무소
B: 도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사무실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B: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B: 설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시험실
B: 도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B: 공사감독은 도급자가 공사시공 및 진도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실 설비를 완비할
B: 때까지 중요공사에 대하여는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감독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B: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B: 나. 도급자용 시설
B: 도급자용 현장시설 (도급자 현장사무소, 창고 및 현장에 중기의 운반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B: 도급자는 공사용 표지판 및 안내판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가설물
B: 및 안내판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B: 5. 시공측량
B: 가. 일반
B: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점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B: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저야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저야 한다.
B: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B: 시정하여야 한다.
B: 나. 시공 측량비
B: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B: 다. 측량요원
B: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B: 승인을 받아야 한 다.
B: 6. 안전사고 예방
B: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경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중
B: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력손실,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고하여야
B: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B: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B: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1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B: 7. 공사의 일시중지
B: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B: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B: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B: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B: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 우려될 때
B: 8. 보고
B: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B: 공 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종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B: 9. 제출 및 제출사항
B: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B: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감독청에, 기타도서는
B: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B: 10.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B: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
B: 여야 한다.
B: 11. 공사 사진 체출
B: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B: 야 한다.
B: 가.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B: 나. 공정사진 (매월말)
B: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B: 12. 지급자재
B: 가. 도급인은 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상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도급인 책임하에 보관하여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B: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B: 다. 도급인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될 경우에는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B: 라. 공사 완료 후 잔여 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B: 13. 사급자재
B: 가. 사급자재 중 주요자재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B: 14. 도급자의 의무
B: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B: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B: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B: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B: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떄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B: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B: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사.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 아. 본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B: 15. 준공검사
B: 가.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B: 16. 공사후의 정리
B: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17. 설계변경
B: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B: 때는 다음 가~바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가. 선형 및 공법이 변경 되었을 시
B: 나.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변경시
B: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B: 라.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B: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B: 바. 설계 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B: 특 별 시 방 서
A: 1 B: 제 1 장
토 공
B: 1.1 적용할 제시험기준
B: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B: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B: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B: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B: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B: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B: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B: 아.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B: 1.2 준비공 및 배수
B: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B: 나.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B: 다. 공사현장의 잡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B: 라. 준비배수에 있어 도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B: 1.3 절토
B: 가. 토사의 구분
B: ·토사 : 불도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B: 나.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B: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B: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B: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B: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든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B: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1.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B: 가. 일반사항
B: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B: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B: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B: 것을 뜻한다.
B: 3)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B: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B: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B: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B: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B: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는 하여서는 안된다.
B: 7)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B: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 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B: 결정하여야 한다.
B: 8) 도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받아야 한다.
B: 9) 감독자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B: 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나. 기초바닥
B: 1) 도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B: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전상
B: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B: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B: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B: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B: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B: 1.5 성토공
B: 가. 경사지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B: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B: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B: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B: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B: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B: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는 절토 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 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면에 접속시킨다.
B: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메우고 소종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B: 1.6 종단방향의 성, 절토, 접속부
B: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B: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B: 1.7 성토시공 중의 배수
B: 가. 성토시공 중 도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B: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B: 1.8 운반로
B: 성토 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B: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1.9 노상
B: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B: ·최대치수 100mm 이하
B: ·4,760㎛(No.4)체 통과분 : 25 ∼ 100%
B: ·74㎛(No.200)체 통과분 : 0 ∼ 25%
B: ·420㎛(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B: ·시방취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 10 이상
B: ·노상의 두께는 1.0M로 하며 재료의 다진 후의 1층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다짐도는 다짐시험방법
B: (KCF 2312)에 의한 D-2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B: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B: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95%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층 함수비(W90)의 사이로 한다.
B: 1.10 노체
B: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B: · 최대지수 : 300mm 이하
B: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CBR : 2.5이상
B: · 상부노체의 두께는 노체마무리면에서 1M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B: · 재료는 다진 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F 2312)에 희한 A-1 방법에 의해
B: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B: · 다짐시 함수비의 시험방법(KS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단
B: 상기 함수비보다는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최대건조밀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포화도 85 ∼ 98% 또는 공극율
B: 10 ∼ 1%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B: 1.11 다짐
B: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B: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펙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B: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B: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B: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B: 1.12 다짐도 검사
B: 성토 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1.10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B: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도급인은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B: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B: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B: 1.13 노상면의 프루프 로링(Proof Rolling)
B: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이상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로울러로 프루프로링을
B: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 로링 경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B: 1.14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B: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B: ○. 허용오차 : 성토부 노체:+5cm
절토부 노상 :+3cm
B:
노상:+3cm
B:
절토부 토사구간:+10cm
리핑암 구간:+20cm
B:
발파암구간:+30cm
A: 2 B: 제 2 장 배 수 공
B: 2.1 콘크리트 기준강도
B: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견에 부합되어야 한다.
B: 2.2 토 공
B: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B: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나.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암은 깎아내어 평탄하게 하고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다.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라. 성토부 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B: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B: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B: 2.3 관 접 합
B: 가. 연결관은 본 설계도서에서 정한 흄관의 칼라식 접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후 접합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B: 유의하여야 한다.
B: 나. 관이 맨홀, 암거 기타 구조물에 접합하여야 할 때는 콘크리트 타설전 관을 매설계획고에 정확하게 고정시킨후 콘크리트를
B: 타설하여 관접합으로 인한 접합부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 B: 제 3 장 구조물공
B: 3.1 적용기준
B: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B: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B: 3.2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B: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B: 기준으로 한다.
B: 3.3 거푸집설치 및 제거
B: 가. 유의사항
B: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및 유로폼이어야 한다.
B: 2)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B: 3)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B: 실질적이어야 한다.
B: 나. 거푸집
B: 1)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가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B: 2)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B: 다. 거푸집 조립: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B: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B: 라. 거푸집 제거
B: 1)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B: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잇다.
B: 3) 거푸집을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4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B: 가.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를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B: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B: 나. 콘크리트 치기
B: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콘크리트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B: 한다.
B: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이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4)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B: 5)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6)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B: 부착하여 강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자.벽
B: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네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B: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B: 다. 콘크리트 운반
B: 1)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B: 3.5 다지기 및 양생
B: 가. 다지기
B: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의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양 생
B: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B: 2)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바람,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 3) 콘크리트를 노출면을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B: 보호하여야 한다.
B: 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B: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B: 나 받아 들이기
B: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콘크리트의 종류,수량,배출장소,납품속도 등을
B: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B: 2)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B: 3)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B: 4)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B: 3.7 교통개방
B: 콘크리트 교량, 암거등을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B: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 때 : 21일
B: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 때 : 7일
B: 3.8 시공관리 시험
B: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혼합,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관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B: 나. 도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B: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B: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B: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B: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A: 4 B: 제 4 장 호안공
B: 1. 식생호안블럭
B: 1). 적용 범위
B:
본 시방서는 하천 호안 및 절개지 법면의 녹화 시공과 수변의 생태계가 차단없는 자연 친화적인 식생호안 블록의
B:
제작, 운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B:
< 본 시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한다 >
B:
가.
재료
B:
나.
친환경 식생호안 블록
B:
다.
야적, 운반
B:
라.
시공
B:
마.
유지관리
B: 2). 재
료
B:
친환경 생태보호용 식생호안블록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KCPI-001 콘크리트 호안블록의 6항에 정한 재료을 사용한다.
B: 3). 제
작
B:
3.1 생태보호용 식생블록의 제작은 설계도에 규정하는 바 대로 제작되어야 한다.
B:
3.2 블록의 제작시에는 재료의 계량, 혼합, 성형, 양생, 운반, 야적 등은 모두 기계화된(공장등록이 등록된) 시설이 갖추어진
B: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B:
3.3 생태보호용 식생블록의 제조 공정
B:
3.4 제작이 완료된 블록은 시행처, 시공처의 감독자 입회 하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B: 4). 운반 . 야적
B:
4.1 블록의 야적장소는 바닥면의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B:
4.2 블록의 운반시에는 소요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B:
4.3 블록의 야적 쌓기 단수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B:
4.4 블록의 운반, 야적장소, 방법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4.5 블록의 운반 시기는 시공처의 납기에 맞추어 운반 되어야 한다.
B: 5). 시
공
B:
5.1 블록의 시공은 설계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반장규격이 기초콘크리트부분에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B:
5.2 블록의 시공전에 기초, 비탈기준틀 또는 측량기준점(선)등을 만들어져 있어야 하며 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자와
B:
협의를 거쳐야 한다.
B:
5.3 블록의 시공시에는 블록과 블록이 서로 연결시공되어야 하며 블록과 블록사이에 있는 식재 공간에는 복토 처리 하며 풀씨,
B:
꽃씨의파종 또는 잔디, 풀등을 식재하여 호안을 녹화 함으로써 주변 생태계의 복원을 이루고 양서류의 이동서식 환경을
B:
조성하고 복토부분에는 수초와 곤충이 자생되도록 생태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시공하여야 한다.
B:
5.4 블록의 시공은 사면 유실과 세굴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B:
5.5 블록과 블록은 전후, 좌우 서로 잘 맞물려야 하며 불안정한 고립상태로 거치되는 곳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B: 6). 검
사
B:
6.1 블록은 규정에 의거 검사를 필한 블록이어야 한다.
B:
6.2 소정의 개수가 계획 비탈면, 시공높이, 폭, 경사 등 설계도서와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측,확인 하여야 한다.
B:
6.3 블록이 상호 연결상태와 복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B:
6.4 복토시에는 풀씨, 꽃씨등과 잔디, 수초 등 설계도서에 의한 식재가 되었는지 확인 점검되어야 한다.
B:
6.5 규정에 의거한 매트가 깔려있는지 확인 되어야 한다.
B:
6.6 블록 파손상태, 평면유지상태 와 가장자리 등의 마무리 상태가 완벽한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B: 7). 블록의 제작 및 시공의 관리
B:
7.1 제작 및 시공의 관리 생태보호 식생블록의 공사와 관련하여 블록 제작에서 시공완료, 보수에 이르기까지의 관리 하여야 한다.
A: 5 B: 제 5 장 포 장 공
B: 5.1 ASP 포장
B: 가) 공통사항
B: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
B: 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동상방지층
B: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
B: 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 방지층 시
B: 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B: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
B: 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D: (표 1 )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D: 구
분 G: 시 험 방 법 J: 기
준
D: 소 성 지 수
G: KS F 2304
J: 10 이하
D: 모 래 당 량 (%)
G: KS F 2340
J: 20 이상
D: 수정 CBR 치 (%)
G: KS F 2320
J: 10 이상
B: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4.7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인
B: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
B: 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B: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B: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B: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B: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
B: 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편구배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
B: 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
B: 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B: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B: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B: 나) 보조기층
B: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
B: 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B: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B: (silt),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B: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C: (표 2 )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C: 구
분 F: 시 험 방 법 I: 기 준
C: 액 성 한 계 (%) F: KS F 2303
I: 25 이하
C: 마 모 감 량 (%) F: KS F 2508
I: 50 이하
C: 소 성 지 수 (%) F: KS F 2304
I: 6 이하
C: 수정 CBR 치 (%) F: KS F 2320
I: 30 이상
C: 모 래 당 량 F: KS F 2340
I: 25 이상
B: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6-3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B: 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B: 수 있다.
C: (표 3)
보조기층 입도
C: 입도 D: 통과중량백분율 (%) L: 비 고
C: 번호 D: 75mm E: 53mm F: 37.5mm G: 19mm H: 4.75mm I: 2.00mm J: 425㎛ K: 75㎛
C: SB-1 D: 100 E: - F: 70-100 G: 50-90 H: 30-65 I: 20-55 J: 5-25 K: 2-10
C: SB-2 D: - E: 100 F: 80-100 G: 55-100 H: 30-70 I: 20-55 J: 5-30 K: 2-10
B: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B: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B: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
B: 사한후 감독관이 결정하는것으로 한다.
B: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
B: 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
B: 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B: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B: 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B: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B: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B: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B: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B: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B: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B: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B: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B: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B: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B: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B: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B: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B: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
B: 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B: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
B: 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B: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
B: 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
B: 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
B: 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B: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
B: 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
B: 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
B: 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
B: 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B: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B: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 요철이 있
B: 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B: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
B: 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B: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B: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
B: 치하여 두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
B: 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B: 라) 프라임 코트
B: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B: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B: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B: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MC-1, MC-2 은 KS
B: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B: 경우 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B: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시공도중
B: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B: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B: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B: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B: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의 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
B: 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B: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C: (표 4 )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C: 역 청 재 E: 사 용 량 H: 살 포 온 도
C: MC - 0 E: 0.5 ∼ 1.0ℓ/㎡ H: 20∼60℃
C: MC - 1 E: 0.5 ∼ 1.0ℓ/㎡ H: 40∼80℃
C: MC - 2 E: 0.5 ∼ 1.0ℓ/㎡ H: 40∼90℃
C: RS(C) - 3 E: 0.5 ∼ 1.0ℓ/㎡ H: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B: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B: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B: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 (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B: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
B: 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B: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
B: 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일몰후 시공하여
B: 서는 안된다.
B: 표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 당 0.5-1.0ℓ 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
B: 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
B: 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B: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역청재
B: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
B: 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B: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B: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B: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B: 다) 택 코오트
B: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
B: 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
B: 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B: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B: 규격에 합격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B: 계약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B: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B: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B: KS M 2202 커드백 아스팔트
B: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B: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
B: 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5)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
B: 다.
C: (표 5 )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C: 역 청 재 E: 사 용 량 H: 살 포 온 도
C: RC - 0 E: 0.1 ∼ 0.3ℓ/㎡ H: 25∼60℃
C: RC - 1 E: 0.1 ∼ 0.3ℓ/㎡ H: 30∼70℃
C: RS(C) - 4 E: 0.1 ∼ 0.3ℓ/㎡ H: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B: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
B: 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
B: 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B: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
B: 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
B: 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B: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B: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
B: 을 받아야 한다.
B: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kg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B: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B: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
B: 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B: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B: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B: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
B: 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B: 바) 아스팔트 기층공
B: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
B: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특별시방서에 표기한다.
B: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B: (1) 아스팔트
B: 가열 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서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B: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B: (2) 골재
B: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B: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B: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6)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B: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C: (표 6)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C: 종 류 체의크기 G: BB - 1 I: BB - 2 K: BB - 3
E: 53mm G: 100 I: - K: -
E: 37.5mm G: 95 ∼ 100 I: 100 K: -
C: 통 E: 31.5mm G: - I: - K: -
C: 과 E: 26.5mm G: 70 ∼100 I: - K: 100
C: 중 E: 19mm G: 55 ∼ 90 I: 55 ∼ 90 K: 75 ∼ 100
C: 량 E: 9.5mm G: 30 ∼ 70 I: 40 ∼ 70 K: 50 ∼ 85
C: 백 E: 4.75mm G: 17 ∼ 55 I: 28 ∼ 55 K: 30 ∼ 70
C: 분 E: 2.36mm G: 10 ∼ 42 I: - K: -
C: 율 E: 2.00mm G: - I: 17 ∼ 40 K: 20 ∼ 50
C: (%) E: 600㎛ G: 5 ∼ 28 I: - K: -
E: 425㎛ G: - I: 5 ∼ 23 K: 5 ∼ 25
E: 300㎛ G: 3 ∼ 22 I: - K: -
E: 150㎛ G: - I: - K: -
E: 75㎛ G: 1 ∼ 10 I: 1 ∼ 7 K: 1 ∼ 7
C: 아스팔트량 (%) E: 3.5 ∼ 5.5
B: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B: 시험했을 때 표 7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C: ( 표 7 )
마샬 시험 품질기준
C: 구분 F: 단위 I: 기준치
C: 안정도
F: kg
I: 350 이상
C: 흐름값
F: 1 / 100cm
I: 10 - 40
C: 공극율
F: %
I: 3 - 10
B: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B: 골재 치환한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B: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C: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 × 상온의 물의 밀도 (g/㎠)
C: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B: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B: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B: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B: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B: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B: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B: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B: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B: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B: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
B: 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
B: 비해 두어야 한다.
B: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
B: 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
B: (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것으로서 감독관
B: 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
B: 다.
B: (1) 배치식 플랜트
B: (가) 골재 피이더 (Feeder)
B: 골재 피이더는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 (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
B: 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코올드 빈 (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B: (나)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B: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켓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
B: 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B: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B: (다) 드라이어(Dryer)
B: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
B: 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B: 한다.
B: (라)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B: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 믹서보다 약간
B: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
B: 나 수리하여야 한다.
B: (마) 하트 빈(Hot Bin)
B: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Bin) 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
B: 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반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B: (바) 집진장치 (Dust Collector)
B: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사) 플랜트 검사
B: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B: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
B: 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B: (아) 골재 계량기
B: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
B: 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B: (자) 아스팔트 계량기
B: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
B: 량기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B: (차) 스프레이어 (Sprayer)
B: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B: (카) 호퍼 (Hopper)
B: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B: (타) 믹서
B: 믹서는 2축식 퍼그 밀 (Pug Mill) 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
B: 는 타임록 (Time Lock) 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B: (파) 석분 빈
B: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 (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B: (하) 생산량의 기록장치
B: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B: (2) 연속식 플랜트
B: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가) - (사)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B: (가) 입도 조정장치
B: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
B: 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B: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S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B: (나)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B: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
B: 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B: (다) 믹서
B: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 Mill)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
B: 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
B: 하여야 한다.
B: 계약자는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 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B: 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B: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깔기,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B: 와 혼합물의 배합, 깔은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B: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한 구간은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B: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B: 감독관은 계약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 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
B: 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등을 지시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
B: 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
B: 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B: 량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B: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6-8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공중 혼합물의
B: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
B: 지않는 것으로 한다.
C: ( 표 8 )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C: 항 목 I: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C: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F: 75㎛체를 제외한 전체 I: ± 8
F: 75㎛ I: ± 3
C: 아스팔트량 (%) I: ± 0.3
C: 혼합물의 온도 (℃) I: ± 15
B: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 및 크기별로 저
B: 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
B: 낸다.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B: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604-3-4에서 결정된 온도로 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B: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
B: 의하여야 한다.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믹서의 전용량(㎏)
C: 혼합시간(초)
=
---------------------------------
C: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초)
B: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B: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B: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B: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 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
B: 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B: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
B: 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B: 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 비가
B: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B: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B: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나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감독관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
B: 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B: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B: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 능
B: 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B: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터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
B: 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잘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
B: 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B: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
B: 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
B: 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
B: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B: (1) 다짐장비
B: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B: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B: 있어야 한다.
B: (2) 다짐작업
B: 혼합물을 깔은 후 (1) 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
B: 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
B: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
B: 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B: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
B: 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선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
B: 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604-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B: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B: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 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B: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B: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B: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가열 아스팔트 안정정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 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B: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B: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B: 계약자는 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아르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B: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B: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B: 라) 아스팔트 표층공
B: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
B: 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
B: 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B: (1) 아스팔트
B: 본 시방서에 따른다.
B: (2) 골재
B: 본 시방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골재에 따른다.
B: (3) 채움재
B: 본 시방서에 따른다.
B: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 표 9 )을 표준으로 한다.
B: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C: ( 표 9 )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C: 혼합물 의 E: 조 립 도 F: 밀 입 도 H: 세 립 도 I: 밀입도갭 J: 밀 입 도
E: 아스팔트 F: 아스팔트 H: 아스팔트 I: 아스팔트 J: 아스팔트
C: 종 류 E: 콘크리트 F: 콘크리트 H: 콘크리트 I: 콘크리트 J: 콘크리트
E: (19) F: (19) (13) H: (13) I: (13) J: (19F) (13F)
C: 통 D: 26.5mm E: 100 F: 100 G: - H: - I: - J: 100 K: -
C: 과 D: 19mm E: 95-100 F: 95-100 G: 100 H: 100 I: 100 J: 95-100 K: 100
C: 무 D: 13.2mm E: 70-90 F: 75-90 G: 95-100 H: 95-100 I: 95-100 J: 75-90 K: 95-100
C: 게 D: 4.75mm E: 35-55 F: 45-65 55-70 H: 65-80 I: 35-55 J: 52-72
C: 백 D: 2.36mm E: 20-35 F: 35-50 H: 50-65 I: 30-45 J: 40-60
C: 분 D: 600㎛ E: 11-23 F: 18-30 H: 25-40 I: 20-40 J: 25-45
C: 율 D: 300㎛ E: 5-16 F: 10-21 H: 12-27 I: 15-30 J: 16-33
C: (%) D: 150㎛ E: 4-12 F: 6-16 H: 8-20 I: 5-15 J: 8-21
D: 75㎛ E: 2-7 F: 4-8 H: 4-10 I: 4-0 J: 6-11
C: 아스팔트량 E: 4.5-6 F: 5-7 H: 6-8 I: 4.5-6.5 J: 6-8
C: (%)
B: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B: 시험했을 때 (표 10)의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C: ( 표 10 )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C: 혼합물의
종
류 E: 조 립 도 F: 밀 입 도 G: 세 립 도 H: 밀입도갭 I: 밀 입 도 J: 세립도갭 K: 세 립 도 L: 밀입도갭 M: 개 립 도
E: 아스팔트 F: 아스팔트 G: 아스팔트 H: 아스팔트 I: 아스팔트 J: 아스팔트 K: 아스팔트 L: 아스팔트 M: 아스팔트
E: 콘크리트 F: 콘크리트 G: 콘크리트 H: 콘크리트 I: 콘크리트 J: 콘크리트 K: 콘크리트 L: 콘크리트 M: 콘크리트
E: -19 F: (19) (13) G: -13 H: -13 I: (19F) (13F) J: (13F) K: (13F) L: (13F) M: -13
C: 다짐횟수 (회) E: 50(75) (1) I: 50 M: 50(75) (2)
C: 안정도 (kg) E: 500 이상 F: 500(750) G: 500 이상 K: 350이상 L: 500이상 M: 350이상
F: 이상 (1)
C: 흐름값 (1/100cm) E: 20 - 40 K: 20-80 L: 20 - 40
C: 공극률 (%) E: 3 - 7 F: 3 - 6 H: 3 - 7 I: 3 - 5 K: 2 - 5 L: 3 - 5 M: -
C: 포화도 (%) E: 65-85 F: 70-85 H: 65-85 I: 75-85 K: 75-90 L: 75-85 M: -
B: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B: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B: 이상이어야 한다.
B: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B: 결정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B: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B: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B: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B: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B: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B: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1)기준에 따라야 한다.
C: ( 표 11 )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C: 체크기 F: 2.36mm I: 600㎛,300㎛,150㎛ L: 75㎛
C: 허용오차 (%) F: ± 4 I: ± 3 L: 1.5
B: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B: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 등에 따른다.
B: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
B: 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B: 측정하였을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B: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
B: 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B: 마) 포장이음
B: (1)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하여야 하며, 잘 결합되고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B: (2) 미리 포설된 포장끝 부분이 잘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 끝에 균열이 일어났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절취해야
B: 한다.
B: (3) 미리 포설된 포장구조물의 접촉부분은 깨끗이 청소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포설한다.
B: (4) 기층, 표층의 층방향 이음부는 차선 경계등에 두도록 한다.
B: (5) 기층, 표층의 노견측 끝부분은 측면 전압과 미관을 고려하여 인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바) 아스콘 운반
B: (1) 아스콘을 운반하는 트럭은 사전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B: (2) 아스콘운반 시는 열이 식지 않게 적당한 카바를 씌운 다음 운반하여야 하며 포설,전압은 어둡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B: 세워야 한다.
B: (3) 아스콘 운반트럭은 깨끗하고 평탄한 적재대를 가진 트럭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눗물 용액등을 엷게
B: 발라야 한다. 단, 휘발유, 석유등을 바르는 것을 금한다.
B: 5.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B: 가.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및 사용은 포장의 품질과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B: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 제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B: 하며, 사용 전에 반입하여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B: 나. 콘크리트 포장에 앞서 유해물을 제거하고,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의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할 수 있도록
B: 시공면을 정비해야 한다.
B: 다. 거푸집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이 지지되어야 하고,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 2/3 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B: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변형이 윗면은
B: 3mm 이상, 측면은 6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B: 라. 도급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B: 정해야 한다.
B: 마. 도급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할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B: (또는 감리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B: 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B: 시험포장 면적은 1,000㎡ 정도로 시행하며,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경과에 대하여
B: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B: 사. 줄눈의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 폭에
B: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B: 아.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하며,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B: 상호간 높이의 차가 2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B: 자.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특히
B: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14일간, 중용열
B: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21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 시에는 7일간을 표준으로 하며,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B: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차. 도급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B: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하며, 교통 개방 후라도
B: 공사기간 중에 5톤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제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B: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B: 카.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하며,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B: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또 임의의 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B: 타.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콘크리트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 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B: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B: 파.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B: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 이하 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A: 6 B: 제 6 장 부 대 공
B: 6.1 노면표시
B:
6.1.1 일반사항
B: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B: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B:
6.1.2 시
공
B: 가. 기계시공
B: 1) 일반사항
B: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기재한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B: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노면표시 장비
B: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B: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B: 시행하여야 한다.
B: 나)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B: 자동분사 할수 있어야 한다.
B: 다)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B: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B: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B: 갖추고 있어야 한다.
B: 3) 노면표시 설치
B: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B: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B: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B: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B: 글라스 비드를 살포 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B: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B: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B: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B: 4) 노면표시 제거
B: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B: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B: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B: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B: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B: 5) 살포량 및 휘도 측정
B: 가) 공사 착공전 감독관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B: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B: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트: 2_예정공정_동원인원]
B: 예 정
공 정 표 C: 예 정
공 정 표
C: 공종 E: 보 활
(%) G: 10일 H: 20일 I: 30일 J: 40일 K: 50일 L: 60일 P: 비 고
C: 각형닥트제작설치 E: 40 G: 10 H: 10 I: 10 J: 10 T: ₩ 11
T: 40
C: 배수공 E: 0
T: 0
C: 구조물공 E: 0
T: 0
C: 호안공 E: 0
T: 0
C: 포장공 E: 0
T: 0
C: 환기시설설치 E: 60 I: 15 J: 15 K: 15 L: 15 T: ₩ 16 V: 23023
T: 60
C: 소계공정 E: 100 G: 10 H: 10 I: 25 J: 25 K: 15 L: 15 M: 0 N: 0 O: 0 T: ₩ 27
T: 100
C: 누계공정 E: 100 G: 10 H: 20 I: 45 J: 70 K: 85 L: 100 M: 100 N: 100 O: 100
T: 20791
T: ₩ 20,818
B: 동 원 인 원 계 획 표 C: 동 원 인 원 계 획 표 S: 2845
S: 11 V: 46 W: 46
D: 구분 F: 10일 G: 20일 H: 30일 I: 40일 J: 50일 K: 60일 L: 0 M: 0 N: 0 O: 비 고 V: 38 W: 38
V: 46
D: 보통인부 F: 5 G: 5 H: 12 I: 12 J: 7 K: 7 L: 0 M: 0 N: 0 V: 1 W: 1
V: 37 W: 37
D: 소계 F: 5 G: 10 H: 22 I: 34 J: 41 K: 48 L: 48 M: 48 N: 48 V: 3 W: 3
V: 4 W: 4
D: 기능공 F: 19 G: 19 H: 48 I: 48 J: 29 K: 29 L: 0 M: 0 N: 0 V: 39 W: 39
V: 1 W: 1
D: 소계 F: 19 G: 38 H: 86 I: 134 J: 163 K: 192 L: 192 M: 192 N: 192 V: 2 W: 2
V: 1 W: 1
D: 합계 F: 24 G: 48 H: 108 I: 168 J: 204 K: 240 L: 240 M: 240 N: 240 V: 15 W: 15
V: 2 W: 2
S: 15 T: 15 V: 1 W: 1
S: 3 T: 3 V: 1 W: 1
D: 보통인부 F: 46 S: 13
D: 기능공 F: 191 S: 13 T: 13
S: 11 T: 11
H: 457 I: 457 S: 1 T: 1
H: 22 I: 22 S: 1 T: 1
H: 12 I: 12 S: 1 T: 1
H: 102 I: 102 S: 1 T: 1
H: 3 I: 3 S: 1 T: 1
H: 190 I: 190 S: 4 T: 4
H: 77 I: 77
H: 69 I: 69
H: 163 I: 163
H: 625 I: 625
H: 1 I: 1
H: 1 I: 1
H: 524 I: 524
H: 252 I: 252
H: 21 I: 21
H: 8 I: 8
H: 17 I: 17
H: 57 I: 57
H: 8 I: 8
H: 7 I: 7
H: 23 I: 23
H: 1 I: 1
H: 1 I: 1
H: 1 I: 1
H: 8 I: 8
[시트: 3_설계예산서]
B: 2026년 8월
일 설계 F: 설계자 L: 심사자 P: 검산자 T: 확인자
C: 2026년도
I: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로6길 5(현풍백년도깨비시장 내)
C: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점포 환기시설 설치공사 설계예산서
D: ◎ 공 사 개 요 Y: 0
D: 1 E: 각형닥트제작설치 J: : K: 189 L: ㎡
D: 2 E: 환기시설 설치 J: : K: 20 L: 개소
D: ◎ 공 사 금 액
D: 총공사비 G: : I: 금 J: 0 M: 원
( N: 금 영원 )
D: 도급액 G: : I: 금 J: 0 M: 원
( N: 금 영원 )
D: 관급자재대 G: : I: 금 M: 원
( N: 금 영원 )
D: 관급자관급자재대 G: : I: 금 M: 원
( N: 금 영원 )
D: 지정폐기물처리비 G: : H: 금 I: 0 L: 원
( M: 금 영원 )
D: 용지보상비 G: : H: 금 I: 0 L: 원
( M: 금 영원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점포 환기시설 설치공사 G: 납품 장소 : 달성군 현풍읍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H: 참
고
사
항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H: 1. VAT 포함
C: 간접재료비 G: 제외 H: 2. 전기공사제외
C: 작업설·부산물 등(△) H: 3. 견적 외 사항 별도
C: 소
계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D: 0 E: (직노) x
F: 17.50%
C: 소
계 D: 0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산재보험료 D: 0 E: (노) x
F: 3.56%
C: 고용보험료 D: 0 E: (노) x
F: 1.01%
C: 건강보험료 D: 0 E: (직노) x
F: 3.595%
C: 연금보험료 D: 0 E: (직노) x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x
F: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노) x
F: 2.30% G: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직노) x
F: 3.11%
C: 환경보전비 D: 0 E: (재+직노+산경) x
F: 0.50%
C: 기타경비 D: 0 E: (재+노) x
F: 5.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재+직노+기계경비) x
F: 0.081% G: 제외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재+직노+기계경비) x
F: 0.10%
C: 석면분담금 D: 0 E: (노) x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 x
F: 0.09%
C: 소
계 D: 0
B: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재+노+경) x
F: 8.00%
A: 이
윤 D: 0 E: (노+경+일) x
F: 15.00%
A: 총
원
가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 x
F: 10.00%
A: 도
급
액 D: 0 G: 십만단위절삭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 공사명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점포 환기시설 설치공사 G: 0 I: 0 K: 0 M: 0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환기덕트 제작 설치 공사
B: 각형닥트제작설치(아연도강판) C: 기계식 #24(0.6T) D: M2 E: 124 G: - I: - L: - M: -
B: 각형닥트제작설치(아연도강판) C: 기계식 #22(0.8T) D: M2 E: 65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100* 700* 650 D: EA E: 5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300* 700* 650 D: EA E: 2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000* 8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2500* 900* 650 D: EA E: 2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850* 6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100* 6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900* 9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600* 8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2100* 9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700* 7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400* 700* 650 D: EA E: 3 G: - I: - L: - M: -
B: HOOD-아연도 C: 1200* 700* 650 D: EA E: 1 G: - I: - L: - M: -
B: CANVAS / 캔버스 C: #412 PVCx1.2T D: M2 E: 8 G: - I: - L: - M: -
B: V.D-(아연도) C: 300*300 D: EA E: 12 G: - I: - L: - M: -
B: V.D-(아연도) C: 350*300 D: EA E: 4 G: - I: - L: - M: -
B: SIROCCO FAN (SS)#4 C: 342cmm*25mmaq*5.5kw D: 대 E: 1 G: - I: - L: - M: - N: 전기공사제외
B: SIROCCO FAN (SS)#5.5 C: 651cmm*25mmaq*11kw D: 대 E: 1 G: - I: - L: - M: - N: 전기공사제외
B: SIROCCO FAN (소형)D350 C: 53cmm*0.52kw D: 대 E: 1 G: - I: - L: - M: - N: 전기공사제외
B: FAN 방진 C: FAN 가대 포함 D: SET E: 2 G: - I: - L: - M: -
B: AIR CHAMBER(아연도) C: 1500*1500*1000 D: EA E: 1 G: - I: - L: - M: -
B: AIR CHAMBER(아연도) C: 2000*2000*1500 D: EA E: 1 G: - I: - L: - M: -
B: WALL-FAN C: 고압환풍기(2900CMH) D: 대 E: 16 G: - I: - L: - M: - N: 전기공사제외
B: WALL-FAN C: 고압환풍기(4320CMH) D: 대 E: 4 G: - I: - L: - M: - N: 전기공사제외
B: 기름받이 제작 설치 C: STS-0.6T D: 대 E: 1 G: - I: - L: - M: - N: 506호 깨비닭발
B: 기존 후드 수정 D: 대 E: 1 G: - I: - L: - M: - N: 506호 깨비닭발
B: 장비비 C: T/L D: EA E: 2 G: - I: - L: - M: -
B: 천정안 협소 할증 C: 주자재의 노무비 35% D: 인 E: 1 G: - I: - L: - M: -
B: 천정판 철거 및 복구 C: 덕트공 D: 인 E: 20 G: - I: - L: - M: - N: 숙식포함
B: 잡자재비 C: 자재비의3% D: 식 E: 1 G: - I: - L: - M: -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3% D: 식 E: 1 G: - I: - L: - M: -
B:
[합
계] G: - I: - M: -
[시트: 덕트일반(일위대가)]
A: 일위대가-(덕트공사) M: 적산정보:: 2026년 상반기 물가정보:2026년 6월 V: 2026년 상반기 국가노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자 재 비 G: 노 무 비 I: 합 계 K: REMARK-(정보--p) M: 구분 N: GI Q: STS T: 검색어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적산정보 (2026년 상반기) L: 물가정보 (2025년12월) N: 단가 O: 적산정보 P: 물가정보 Q: 단가 R: 적산정보 S: 물가정보 V: 업종 W: 정부노임 (2026년상반기)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0.5T M2당 M: 아연도강판 O: 적산-752p P: 16 -p R: 적산-753p S: 26 -p T: 스테인리스강판(3)-1 V: 보통인부 W: 1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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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6,560 F: 722 I: 6,560 J: 722 L: 16 -p M: 코너플레이트 N: 200 P: 967-p Q: 1200 S: 967-p T: T.D.F Corner Plate V: 용접공 W: 2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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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크리트바 B: 20x25x1.0T C: M D: 0.7 E: 905 F: 633 I: 905 J: 633 K: 0 L: 구매가 M: 행가레일 N: 2800 P: 967-p Q: 2800 S: 967-p T: Hanger Rail V: 덕트공 W: 202,472
A: 행가레일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M: 행가로드 N: 1226 P: 43-p Q: 4227 S: 43-p T: 전산볼트 V: 보온공 W: 21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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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너 트 B: 10MM C: EA D: 0.8 E: 28.7 F: 23 I: 28.7 J: 23 L: 41-p M: 패킹재 N: 333 P: 968-p Q: 333 T: 네오프렌바킹 V: 계장공 W: 31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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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7 E: 450 F: 315 I: 450 J: 315 L: 48-p M: 콤파운드 N: 17.3 P: 482-p Q: 17.3 S: 482-p T: LC788 V: 내선전공 W: 273,676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0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M: 보강바 N: 1500 P: 967-p Q: 6000 S: 967-p T: 보강바 V: 코킹공 W: 209,131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543 I: 0 J: 543 M: 직결피스 N: 36 P: 40-p Q: 186.4 S: 45-p T: 직결나사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18 G: 202,472 H: 36,444 I: 202,472 J: 36,444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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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1 G: 172,068 H: 5,334.1 I: 172,068 J: 5,334.1 K: 적산-752p M: 19,490 N: 23,390 O: 30,270 P: 37,390 Q: 44,560 R: KSD 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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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5 E: 450 F: 225 I: 450 J: 225 L: 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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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561 I: 0 J: 561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19 G: 202,472 H: 38,469 I: 202,472 J: 38,469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B: 설치-덕트공 C: 인 D: 0.18 G: 202,472 H: 36,444.9 I: 202,472 J: 36,444.9 K: 적산-7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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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계 F: 16,600 H: 79,903 J: 96,503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0.8T M2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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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0,188 F: 1,121 I: 10,188 J: 1,121 L: 16 -p
A: 코너플레이트 B: 30Wx105Lx1.6T C: EA D: 2 E: 200 F: 400 I: 200 J: 400 L: 9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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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679 I: 0 J: 679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1 G: 202,472 H: 42,519 I: 202,472 J: 42,519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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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1.0T M2당
A: 아연도강판 B: 1.0T C: M2 D: 1.28 E: 12,585 F: 16,109 I: 12,585 J: 16,109 L: 1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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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9 E: 36.0 F: 212 I: 36.0 J: 212 L: 40-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781 I: 0 J: 781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4 G: 202,472 H: 48,593 I: 202,472 J: 48,593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B: 설치-덕트공 C: 인 D: 0.219 G: 202,472 H: 44,341.3 I: 202,472 J: 44,341.3 K: 적산-7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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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계 F: 23,101 H: 99,300 J: 122,401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1.2T M2당
A: 아연도강판 B: 1.2T C: M2 D: 1.28 E: 14,998 F: 19,197 I: 14,998 J: 19,197 L: 1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4,998 F: 1,650 I: 14,998 J: 1,650 L: 16 -p
A: 코너플레이트 B: 30Wx105Lx1.6T C: EA D: 0.9 E: 200 F: 180 I: 200 J: 180 L: 9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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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크리트바 B: 20x25x1.0T C: M D: 0.7 E: 905 F: 633 I: 905 J: 633 K: 0 L: 구매가
A: 행가레일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 B: M10 C: M D: 0.2 E: 1,226 F: 245 I: 1,226 J: 245 L: 43-p
A: 너 트 B: 10MM C: EA D: 0.1 E: 28.7 F: 3 I: 28.7 J: 3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1 E: 450 F: 45 I: 450 J: 45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 B: 30x35x0.8T C: M D: 0.6 E: 1,500 F: 900 I: 1,500 J: 900 L: 9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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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0.8T M2당 C: 삼성반도체기준 (외부보강포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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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가_앵글 (아연도금) B: 50x50x6T C: KG D: 1.33 E: 2,720 F: 3,618 I: 2,720 J: 3,618 L: 5-p+아연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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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셋트앵커(다크로) B: 1/2 C: EA D: 0.3 E: 700 F: 210 I: 700 J: 210 L: 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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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1.0T M2당 C: 삼성반도체기준 (외부보강포함기준)
A: 아연도강판 B: 1.0T C: M2 D: 1.28 E: 12,585 F: 16,109 I: 12,585 J: 16,109 L: 1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2,585 F: 1,384 I: 12,585 J: 1,384 L: 16 -p
A: 코너플레이트 B: 30Wx105Lx1.6T C: EA D: 1.2 E: 200 F: 240 I: 200 J: 240 L: 967-p
A: 볼트(다크로) B: M10x25L C: EA D: 1.2 E: 150 F: 180 I: 150.0 J: 180 K: 0 L: 구매가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0 C: EA D: 1.2 E: 100 F: 120 I: 100.0 J: 120 K: 0 L: 구매가
A: C-크리트바 B: 20x25x1.0T C: M D: 0.7 E: 905 F: 633 I: 905 J: 633 K: 0 L: 구매가
A: 행가_앵글 (아연도금) B: 50x50x6T C: KG D: 1.33 E: 2,720 F: 3,618 I: 2,720 J: 3,618 L: 5-p+아연도금
A: 행가로드 B: M12 C: M D: 0.3 E: 1,785 F: 536 I: 1,785 J: 536 L: 43-p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0.2 E: 135.0 F: 27 I: 135.0 J: 27 L: 구매가
A: 볼트캡 C: EA D: 2.0 E: 500 F: 1,000 I: 500 J: 1,000 L: 구매가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셋트앵커(다크로) B: 1/2 C: EA D: 0.2 E: 700 F: 140 I: 700 J: 140 L: 구매가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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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968 I: 0 J: 968
A: 덕트보강 B: ㄱ형강-외부보강 50x50x4T C: M2 D: 1.00 E: 8,748 F: 8,748 G: 11,592 H: 11,592 I: 20,340 J: 20,340 L: 일위대가
A: 덕트공장제작(TDF기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4 G: 202,472 H: 48,593 I: 202,472 J: 48,593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A: 제작공량가산(인력제작-기계제작) B: 덕트공(제작)(0.33-0.24) C: 인 D: 0.09 G: 202,472 H: 18,222 I: 202,472 J: 18,222 K: 14년적산하반기공량
A: 덕트 현장설치 B: 설치-덕트공 C: 인 D: 0.219 G: 202,472 H: 44,341.3 I: 202,472 J: 44,341.3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7 G: 172,068 H: 6,366.5 I: 172,068 J: 6,366.5 K: 적산-752p
A: 소계 F: 37,387 H: 129,114 J: 166,501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1.2T M2당 C: 삼성반도체기준 (외부보강포함기준)
A: 아연도강판 B: 1.2T C: M2 D: 1.28 E: 14,998 F: 19,197 I: 14,998 J: 19,197 L: 1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4,998 F: 1,650 I: 14,998 J: 1,650 L: 16 -p
A: 코너플레이트 B: 30Wx105Lx1.6T C: EA D: 0.9 E: 200 F: 180 I: 200 J: 180 L: 967-p
A: 볼트(다크로) B: M10x25L C: EA D: 0.9 E: 150 F: 135 I: 150.0 J: 135 K: 0 L: 구매가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0 C: EA D: 0.9 E: 100 F: 90 I: 100.0 J: 90 K: 0 L: 구매가
A: C-크리트바 B: 20x25x1.0T C: M D: 0.7 E: 905 F: 633 I: 905 J: 633 K: 0 L: 구매가
A: 행가_앵글 (아연도금) B: 50x50x6T C: KG D: 1.33 E: 2,720 F: 3,618 I: 2,720 J: 3,618 L: 5-p+아연도금
A: 행가로드 B: M12 C: M D: 0.3 E: 1,785 F: 536 I: 1,785 J: 536 L: 43-p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0.1 E: 135.0 F: 14 I: 135.0 J: 14 L: 구매가
A: 볼트캡 C: EA D: 2.0 E: 500 F: 1,000 I: 500 J: 1,000 L: 구매가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셋트앵커(다크로) B: 1/2 C: EA D: 0.1 E: 700 F: 70 I: 700 J: 70 L: 구매가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덕트보양 C: M2 D: 1.2 E: 1,900 F: 2,280 I: 1,900 J: 2,280 L: 구매가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1,078 I: 0 J: 1,078
A: 덕트보강 B: ㄱ형강-외부보강 50x50x6T C: M2 D: 1.00 E: 11,514 F: 11,514 G: 13,016 H: 13,016 I: 24,530 J: 24,530 L: 일위대가
A: 덕트공장제작(TDF기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7 G: 202,472 H: 54,667 I: 202,472 J: 54,667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A: 제작공량가산(인력제작-기계제작) B: 덕트공(제작)(0.37-0.27) C: 인 D: 0.10 G: 202,472 H: 20,247 I: 202,472 J: 20,247 K: 14년적산하반기공량
A: 덕트 현장설치 B: 설치-덕트공 C: 인 D: 0.252 G: 202,472 H: 51,022.9 I: 202,472 J: 51,022.9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43 G: 172,068 H: 7,398.9 I: 172,068 J: 7,398.9 K: 적산-752p
A: 소계 F: 43,398 H: 146,351 J: 189,749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0.8T M2당 C: 삼성반도체기준 {외부보강제외 별도산정(보강용다크로피스+앵글+실리콘)기준}
A: 아연도강판 B: 0.8T C: M2 D: 1.28 E: 10,188 F: 13,041 I: 10,188 J: 13,041 L: 1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0,188 F: 1,121 I: 10,188 J: 1,121 L: 16 -p
A: 코너플레이트 B: 30Wx105Lx1.6T C: EA D: 2 E: 200 F: 400 I: 200 J: 400 L: 967-p
A: 볼트(다크로) B: 3/8*32 C: EA D: 2 E: 150 F: 300 I: 150 J: 300 K: 0 L: 구매가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3/8 C: EA D: 2 E: 100 F: 200 I: 100 J: 200 K: 0 L: 구매가
A: C-크리트바 B: 20x25x1.0T C: M D: 0.7 E: 905 F: 633 I: 905 J: 633 K: 0 L: 구매가
A: 행가_앵글 B: 50x50x6T C: KG D: 1.33 E: 2,720 F: 3,618 I: 2,720 J: 3,618 L: 5-p+아연도금
A: 행가로드 B: 1/2 C: M D: 0.4 E: 1,785 F: 714 I: 1,785 J: 714 K: 0 L: 43-p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1/2 C: EA D: 0.3 E: 135.0 F: 41 I: 135 J: 41 K: 0 L: 구매가
A: 볼트캡 C: EA D: 2.0 E: 500 F: 1,000 I: 500 J: 1,000 L: 구매가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셋트앵커(다크로) B: 1/2 C: EA D: 0.3 E: 700 F: 210 I: 700 J: 210 K: 0 L: 구매가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 J: 1,038 L: 482-p
A: 덕트보양 C: M2 D: 1.2 E: 1,900 F: 2,280 I: 1,900 J: 2,280 L: 구매가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874 I: 0.0 J: 874 K: 0
A: 덕트공장제작(TDF기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1 F: 0 G: 202,472 H: 42,519 I: 202,472.0 J: 42,519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A: 제작공량가산(인력제작-기계제작) B: 덕트공(제작)(0.28-0.21) C: 인 D: 0.07 G: 202,472 H: 14,173 I: 202,472 J: 14,173 K: 14년적산하반기공량
A: 덕트 현장설치 B: 설치-덕트공 C: 인 D: 0.179 G: 202,472 H: 36,242 I: 202,472 J: 36,242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 G: 172,068 H: 5,162 I: 172,068 J: 5,162 K: 적산-752p
A: 소계 F: 25,834 H: 98,096 J: 123,931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1.0T M2당 C: 삼성반도체기준 {외부보강제외 별도산정(보강용다크로피스+앵글+실리콘)기준}
A: 아연도강판 B: 1.0T C: M2 D: 1.28 E: 12,585 F: 16,109 I: 12,585 J: 16,109 L: 1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2,585 F: 1,384 I: 12,585 J: 1,384 L: 16 -p
A: 코너플레이트 B: 30Wx105Lx1.6T C: EA D: 1.2 E: 200 F: 240 I: 200 J: 240 L: 967-p
A: 볼트(다크로) B: 3/8*32 C: EA D: 1.2 E: 150 F: 180 I: 150 J: 180 K: 0 L: 구매가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3/8 C: EA D: 1.2 E: 100 F: 120 I: 100 J: 120 K: 0 L: 구매가
A: C-크리트바 B: 20x25x1.0T C: M D: 0.7 E: 905 F: 633 I: 905 J: 633 K: 0 L: 구매가
A: 행가_앵글 B: 50x50x6T C: KG D: 1.33 E: 2,720 F: 3,618 I: 2,720 J: 3,618 L: 5-p+아연도금
A: 행가로드 B: 1/2 C: M D: 0.3 E: 1,785 F: 536 I: 1,785 J: 536 K: 0 L: 43-p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1/2 C: EA D: 0.2 E: 135.0 F: 27 I: 135 J: 27 K: 0 L: 구매가
A: 볼트캡 C: EA D: 2.0 E: 500 F: 1,000 I: 500 J: 1,000 L: 구매가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셋트앵커(다크로) B: 1/2 C: EA D: 0.2 E: 700 F: 140 I: 700 J: 140 K: 0 L: 구매가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 J: 1,038 L: 482-p
A: 덕트보양 C: M2 D: 1.2 E: 1,900 F: 2,280 I: 1,900 J: 2,280 L: 구매가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968 I: 0.0 J: 968 K: 0
A: 덕트공장제작(TDF기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4 F: 0 G: 202,472 H: 48,593 I: 202,472.0 J: 48,593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A: 제작공량가산(인력제작-기계제작) B: 덕트공(제작)(0.33-0.24) C: 인 D: 0.09 G: 202,472 H: 18,222 I: 202,472 J: 18,222 K: 14년적산하반기공량
A: 덕트 현장설치 B: 설치-덕트공 C: 인 D: 0.219 G: 202,472 H: 44,341 I: 202,472 J: 44,341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7 G: 172,068 H: 6,367 I: 172,068 J: 6,367 K: 적산-752p
A: 소계 F: 28,639 H: 117,522 J: 146,162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아연도강판) 1.2T M2당 C: 삼성반도체기준 {외부보강제외 별도산정(보강용다크로피스+앵글+실리콘)기준}
A: 아연도강판 B: 1.2T C: M2 D: 1.28 E: 14,998 F: 19,197 I: 14,998 J: 19,197 L: 1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4,998 F: 1,650 I: 14,998 J: 1,650 L: 16 -p
A: 코너플레이트 B: 30Wx105Lx1.6T C: EA D: 0.9 E: 200 F: 180 I: 200 J: 180 L: 967-p
A: 볼트(다크로) B: 3/8*32 C: EA D: 0.9 E: 150 F: 135 I: 150 J: 135 K: 0 L: 구매가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3/8 C: EA D: 0.9 E: 100 F: 90 I: 100 J: 90 K: 0 L: 구매가
A: C-크리트바 B: 20x25x1.0T C: M D: 0.7 E: 905 F: 633 I: 905 J: 633 K: 0 L: 구매가
A: 행가_앵글 B: 50x50x6T C: KG D: 1.33 E: 2,720 F: 3,618 I: 2,720 J: 3,618 L: 5-p+아연도금
A: 행가로드 B: 1/2 C: M D: 0.3 E: 1,785 F: 536 I: 1,785 J: 536 K: 0 L: 43-p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1/2 C: EA D: 0.1 E: 135.0 F: 14 I: 135 J: 14 K: 0 L: 구매가
A: 볼트캡 C: EA D: 2.0 E: 500 F: 1,000 I: 500 J: 1,000 L: 구매가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셋트앵커(다크로) B: 1/2 C: EA D: 0.1 E: 700 F: 70 I: 700 J: 70 K: 0 L: 구매가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 J: 1,038 L: 482-p
A: 덕트보양 C: M2 D: 1.2 E: 1,900 F: 2,280 I: 1,900 J: 2,280 L: 구매가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1,078 I: 0.0 J: 1,078 K: 0
A: 덕트공장제작(TDF기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7 F: 0 G: 202,472 H: 54,667 I: 202,472.0 J: 54,667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A: 제작공량가산(인력제작-기계제작) B: 덕트공(제작)(0.37-0.27) C: 인 D: 0.1 G: 202,472 H: 20,247 I: 202,472 J: 20,247 K: 14년적산하반기공량
A: 덕트 현장설치 B: 설치-덕트공 C: 인 D: 0.252 G: 202,472 H: 51,023 I: 202,472 J: 51,023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43 G: 172,068 H: 7,399 I: 172,068 J: 7,399 K: 적산-752p
A: 소계 F: 31,884 H: 133,335 J: 165,220
A: 외부보강제작설치_형강규격별 B: 저압덕트 C: 삼성반도체기준_외부보강별도산정(보강용다크로피스+아연도금앵글+실리콘)
A: 1) ANGLE (ㄱ형강)-외부보강 40x40x3t_(901~1800)_(0.8T~1.0T)_저압덕트 H: 산출식----> I: 1200*1000=1430L기준(6.29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40x40x3T(1.83KG/M) C: KG D: 1.40 E: 1,220 F: 1,708 I: (앵글=4.8M)*1.83KG/6.29=1.4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1.40 E: 1,500 F: 2,100 I: (앵글=4.8M)*1.83KG/6.29=1.4KG L: 구매가 M: 6.29 N: 4.80 O: 1.40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7.63 E: 36 F: 275 I: 앵글4.8M/100=48EA/6.29 =7.63EA L: 구매가 M: 48 N: <---피스간격 100 O: 7.63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21 E: 5,190 F: 1,090 I: 실링48개*(2cm*2cm*2cm) /6.29/300ML=0.21EA L: 482-p M: 48 N: 개소당 2x2x2cm O: 0.21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7 E: 1,785 F: 304 I: 1.05M/6.29M2=0.17M L: 43-p M: 1.05M O: 0.17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4 E: 135 F: 540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와샤 B: 12MM C: EA D: 4 E: 43 F: 172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217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10,778.9 H: 10,778 I: (2인*203376)/(6.29*6ps)/203376 =0.053인 203376*0.053=10,778 L: 2인기준1일 6PS 제작 O: 0.053
A: 소계 [M2당] F: 6,405 H: 10,778 J: 17,183
A: 소계 [kg당] F: 4,574 H: 7,698 J: 12,272
A: 2) ANGLE (ㄱ형강)-외부보강 50x50x4t_(1801~2400)_(1.0T~1.2T)_저압덕트 H: 산출식----> I: 2000*1100=1430L기준(8.87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50x50x4T(3.06KG/M) C: KG D: 2.28 E: 1,220 F: 2,782 I: (앵글=6.6M)*3.06KG/8.87=2.28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2.28 E: 1,500 F: 3,420 I: (앵글=6.6M)*3.06KG/8.87=2.28KG L: 구매가 M: 8.87 N: 6.60 O: 2.28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7.45 E: 36 F: 268 I: 앵글6.6M/100=66EA/8.87 =7.45EA L: 구매가 M: 66 N: <---피스간격 100 O: 7.45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20 E: 5,190 F: 1,038 I: 실링66개*(2cm*2cm*2cm) /8.87/300ML=0.20EA L: 482-p M: 66 N: 개소당 2x2x2cm O: 0.20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3 E: 1,785 F: 232 I: 1.15M/8.87M2=0.13M L: 43-p M: 1.15M O: 0.13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4 E: 135 F: 540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와샤 B: 12MM C: EA D: 4 E: 43 F: 172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296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11,592.4 H: 11,592 I: (2인*203376)/(8.87*4PS)/203376 =0.057인 203376*0.057=11,592 L: 2인기준1일 4PS 제작 O: 0.057
A: 소계 [M2당] F: 8,748 H: 11,592 J: 20,340
A: 소계 [kg당] F: 3,836 H: 5,084 J: 8,920
A: 3) ANGLE (ㄱ형강)-외부보강 50x50x6_(2401~2700)_(1.2T)_저압덕트 H: 산출식----> I: 2500*1200=1430L기준(10.58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50x50x6T(4.43KG/M) C: KG D: 3.27 E: 1,220 F: 3,989 I: (앵글7.8M)*4.43KG/10.58=3.27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3.27 E: 1,500 F: 4,905 I: (앵글7.8M)*4.43KG/10.58=3.27KG L: 구매가 M: 10.58 N: 7.80 O: 3.27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7.38 E: 36 F: 266 I: 앵글7.8M/100=78EA/10.58 =7.38EA L: 구매가 M: 78 N: <---피스간격 100 O: 7.38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20 E: 5,190 F: 1,038 I: 실링78개*(2cm*2cm*2cm)= /10.58/300ML=0.20EA L: 482-p M: 78 N: 개소당 2x2x2cm O: 0.20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2 E: 1,785 F: 214 I: 1.25M/10.58M2=0.12M L: 43-p M: 1.25M O: 0.12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4 E: 135 F: 540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와샤 B: 12MM C: EA D: 4 E: 43 F: 172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389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13,016.1 H: 13,016 I: (2인*203376)/(10.58*3PS)/203376 =0.064인 203376*/0.064=13,016 L: 2인기준1일 3PS 제작 O: 0.064
A: 소계 [M2당] F: 11,514 H: 13,016 J: 24,530
A: 소계 [kg당] F: 3,520 H: 3,980 J: 7,500
A: 4) ANGLE (ㄱ형강)-외부보강 50x50x6_(2701~3000)_(1.2T)_저압덕트 H: 산출식----> I: 2800*1400=1430L기준(10.58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60x60x6T(5.37KG/M) C: KG D: 3.94 E: 1,220 F: 4,807 I: (앵글8.8M)*5.37KG/12.01=3.94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3.94 E: 1,500 F: 5,910 I: (앵글8.8M)*5.37KG/12.01=3.94KG L: 구매가 M: 12.01 N: 8.80 O: 3.94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7.33 E: 36 F: 264 I: 앵글8.8M/100=88EA/12.01 =7.33EA L: 구매가 M: 88 N: <---피스간격 100 O: 7.33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20 E: 5,190 F: 1,038 I: 실링88개*(2cm*2cm*2cm)= /12.01/300ML=0.20EA L: 482-p M: 88 N: 개소당 2x2x2cm O: 0.20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3 E: 1,785 F: 232 I: 1.45M/12.01M2=0.13M L: 43-p M: 1.45M O: 0.13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4 E: 135 F: 540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와샤 B: 12MM C: EA D: 4 E: 43 F: 172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454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17,083.6 H: 17,083 I: (2인*203376)/(10.58*2PS)/203376 =0.084인 203376*/0.084=17,083 L: 2인기준1일 2PS 제작 O: 0.084
A: 소계 [M2당] F: 13,416 H: 17,083 J: 30,499
A: 소계 [kg당] F: 3,405 H: 4,335 J: 7,740
A: 외부보강제작설치_형강규격별 B: 고압덕트 C: 삼성반도체기준_외부보강별도산정(보강용다크로피스+아연도금앵글+실리콘)
A: 1) ANGLE (ㄱ형강)-외부보강 40x40x3t_(1001~1300)_(1.0T~1.2T)_고압덕트 H: 산출식----> I: 1200*1000=1430L기준(6.29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40x40x3T(1.83KG/M) C: KG D: 2.80 E: 1,220 F: 3,416 I: (앵글=9.6M)*1.83KG/6.29=2.8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2.80 E: 1,500 F: 4,200 I: (앵글=9.6M)*1.83KG/6.29=2.8KG L: 구매가 M: 6.29 N: 9.60 O: 2.80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15.26 E: 36 F: 549 I: 앵글9.6M/100=96EA/6.29 =15.26EA L: 구매가 M: 96 N: <---피스간격 100 O: 15.26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41 E: 5,190 F: 2,128 I: 실링96개*(2cm*2cm*2cm) /6.29/300ML=0.41EA L: 482-p M: 96 N: 개소당 2x2x2cm O: 0.41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7 E: 1,785 F: 304 I: 1.05M/6.29M2=0.17M L: 43-p M: 1.05M O: 0.17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4 E: 135 F: 540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와샤 B: 12MM C: EA D: 4 E: 43 F: 172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396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14,439.7 H: 14,439 I: (2인*203376)/(6.29*4.5ps)/203376 =0.071인 203376*0.071=14,439 L: 2인기준1일 4.5PS 제작 O: 0.071
A: 소계 [M2당] F: 11,705 H: 14,439 J: 26,144
A: 소계 [kg당] F: 4,180 H: 5,156 J: 9,336
A: 2) ANGLE (ㄱ형강)-외부보강 50x50x4t_(1301~1500)_(1.2T)_고압덕트 H: 산출식----> I: 1400*1200=1430L기준(8.87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50x50x4T(3.06KG/M) C: KG D: 4.61 E: 1,220 F: 5,624 I: (앵글=11.2M)*3.06KG/7.44=4.61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4.61 E: 1,500 F: 6,915 I: (앵글=11.2M)*3.06KG/7.44=4.61KG L: 구매가 M: 7.44 N: 11.20 O: 4.61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15.07 E: 36 F: 543 I: 앵글11.2M/100=112EA/7.44 =15.07EA L: 구매가 M: 112 N: <---피스간격 100 O: 15.07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41 E: 5,190 F: 2,128 I: 실링112개*(2cm*2cm*2cm) /7.44/300ML=0.41EA L: 482-p M: 112 N: 개소당 2x2x2cm O: 0.41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7 E: 1,785 F: 304 I: 1.25M/7.44M2=0.17M L: 43-p M: 1.25M O: 0.17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4 E: 135 F: 540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와샤 B: 12MM C: EA D: 4 E: 43 F: 172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568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15,660.0 H: 15,659 I: (2인*203376)/(8.87*3.5PS)/203376 =0.077인 203376*0.077=15,659 L: 2인기준1일 3.5PS 제작 O: 0.077
A: 소계 [M2당] F: 16,793 H: 15,659 J: 32,452
A: 소계 [kg당] F: 3,642 H: 3,396 J: 7,038
A: 3) ANGLE (ㄱ형강)-외부보강 50x50x6t_(1501~2400)_(1.2T)_고압덕트 H: 산출식----> I: 2000*1200=1430L기준(8.87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50x50x6T(4.43KG/M) C: KG D: 6.38 E: 1,220 F: 7,784 I: (앵글=13.2M)*4.43KG/9.15=6.38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6.38 E: 1,500 F: 9,570 I: (앵글=13.2M)*4.43KG/9.15=6.38KG L: 구매가 M: 9.15 N: 13.20 O: 6.38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14.43 E: 36 F: 520 I: 앵글6.6M/100=66EA/8.87 =7.45EA L: 구매가 M: 132 N: <---피스간격 100 O: 14.43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39 E: 5,190 F: 2,024 I: 실링132개*(2cm*2cm*2cm) /9.15/300ML=0.39EA L: 482-p M: 132 N: 개소당 2x2x2cm O: 0.39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4 E: 1,785 F: 250 I: 1.25M/9.15M2=0.14M L: 43-p M: 1.25M O: 0.14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4 E: 135 F: 540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와샤 B: 12MM C: EA D: 4 E: 43 F: 172 I: 상하판 합계=4EA L: 구매가 O: 4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730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17,897.1 H: 17,897 I: (2인*203376)/(8.87*2.5PS)/203376 =0.088인 203376*0.088=17,897 L: 2인기준1일 2.5PS 제작 O: 0.088
A: 소계 [M2당] F: 21,589 H: 17,897 J: 39,486
A: 소계 [kg당] F: 3,383 H: 2,805 J: 6,188
A: 4) ANGLE (ㄱ형강)-외부보강 60x60x6t_(2401~)_(1.2T)_고압덕트 H: 산출식----> I: 2600*1300=1430L기준(10.58M2)
A: ANGLE (ㄱ형강)-외부보강 B: 60x60x6T(5.37KG/M) C: KG D: 7.52 E: 1,220 F: 9,174 I: (앵글15.6M)*5.37KG/11.15=7.52KG L: 5-p M: 함석물량 N: 앵글길이 O: M2당수량
A: 아연도 도금 C: KG D: 7.52 E: 1,500 F: 11,280 I: (앵글15.6M)*5.37KG/11.15=7.52KG L: 구매가 M: 11.15 N: 15.60 O: 7.52
A: 임팩피스(Dachrotizing) B: #14, ø6㎜ , 길이25㎜ C: EA D: 13.99 E: 36 F: 504 I: 앵글15.6M/100=156EA/11.15 =13.99EA L: 구매가 M: 156 N: <---피스간격 100 O: 13.99
A: 실리콘 B: 비초산 300 ML C: EA D: 0.38 E: 5,190 F: 1,972 I: 실링156개*(2cm*2cm*2cm)= /11.15/300ML=0.38EA L: 482-p M: 156 N: 개소당 2x2x2cm O: 0.38
A: 타이로드 보강 B: M12-전산볼트 C: M D: 0.13 E: 1,785 F: 232 I: 1.35M/11.15M2=0.13M L: 43-p M: 1.35M O: 0.13
A: 플랜지너트(다크로) B: M-12 C: EA D: 8 E: 135 F: 1,080 I: 상하판 합계=8EA L: 구매가 O: 8
A: 와샤 B: 12MM C: EA D: 8 E: 43 F: 344 I: 상하판 합계=8EA L: 구매가 O: 8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861 I: 타이로드실링
A: 노무비 B: 잡철물제작설치 C: M2 D: 1 G: 24,405.1 H: 24,405 I: (2인*203376)/(10.58*1.5PS)/203376 =0.12인 203376*/0.12=24,405 L: 2인기준1일 1.5PS 제작 O: 0.12
A: 소계 [M2당] F: 25,447 H: 24,405 J: 49,852
A: 소계 [kg당] F: 3,383 H: 3,245 J: 6,628
A: STS 제작설치(기계덕트) 0.5T M2당
A: STS강판 B: 0.5T C: M2 D: 1.28 E: 17,137 F: 21,935 I: 17,137 J: 21,935 L: 2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7,137 F: 1,885 I: 17,137 J: 1,885 L: 26 -p
A: 코너플레이트-STS B: 30Wx105Lx1.6T C: EA D: 5.9 E: 1,200 F: 7,080 I: 1,200 J: 7,080 L: 967-p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5.9 E: 267 F: 1,575 I: 267 J: 1,575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5.9 E: 101.8 F: 601 I: 101.8 J: 601 L: 41-p
A: C-크리트바-STS B: 20x25x1.0T C: M D: 0.7 E: 2,844 F: 1,991 I: 2,844 J: 1,991
A: 행가레일(아연도)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1.1 E: 4,227 F: 4,650 I: 4,227 J: 4,650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8 E: 101.8 F: 81 I: 101.8 J: 81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7 E: 450 F: 315 I: 450 J: 315 K: 드롭인앵커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0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STS B: 30x35x0.8T C: M D: 0.6 E: 6,000 F: 3,600 I: 6,000 J: 3,600 L: 967-p
A: 직결비스-STS B: 13MM C: EA D: 5.6 E: 186.4 F: 1,044 I: 186.4 J: 1,044 L: 45-p
A: 소모품비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1,645 I: 0 J: 1,645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36 G: 202,472 H: 72,889.9 I: 202,472 J: 72,889.9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B: 설치-덕트공 C: 인 D: 0.238 G: 202,472 H: 48,188.3 I: 202,472 J: 48,188.3 K: 적산-753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41 G: 172,068 H: 7,054.7 I: 172,068 J: 7,054.7 K: 적산-753p
A: 소계 F: 48,646 H: 128,132 J: 176,778
A: STS 제작설치(기계덕트) 0.6T M2당
A: STS강판 B: 0.6T C: M2 D: 1.28 E: 20,044 F: 25,656 I: 20,044 J: 25,656 L: 2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20,044 F: 2,205 I: 20,044 J: 2,205 L: 26 -p
A: 코너플레이트-STS B: 30Wx105Lx1.6T C: EA D: 3.6 E: 1,200 F: 4,320 I: 1,200 J: 4,320 L: 967-p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3.6 E: 267 F: 961 I: 267 J: 961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3.6 E: 101.8 F: 366 I: 101.8 J: 366 L: 41-p
A: C-크리트바-STS B: 20x25x1.0T C: M D: 0.7 E: 2,844 F: 1,991 I: 2,844 J: 1,991
A: 행가레일(아연도)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7 E: 4,227 F: 2,959 I: 4,227 J: 2,959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5 E: 101.8 F: 51 I: 101.8 J: 51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5 E: 450 F: 225 I: 450 J: 225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STS B: 30x35x0.8T C: M D: 0.6 E: 6,000 F: 3,600 I: 6,000 J: 3,600 L: 967-p
A: 직결비스-STS B: 13MM C: EA D: 5.6 E: 186.4 F: 1,044 I: 186.4 J: 1,044 L: 45-p
A: 소모품비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1,597 I: 0 J: 1,597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38 G: 202,472 H: 76,939.3 I: 202,472 J: 76,939.3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B: 설치-덕트공 C: 인 D: 0.224 G: 202,472 H: 45,353.7 I: 202,472 J: 45,353.7 K: 적산-753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8 G: 172,068 H: 6,538.5 I: 172,068 J: 6,538.5 K: 적산-753p
A: 소계 F: 49,219 H: 128,831 J: 178,050
A: STS 제작설치(기계덕트) 0.8T M2당
A: STS강판 B: 0.8T C: M2 D: 1.28 E: 25,957 F: 33,225 I: 25,957 J: 33,225 L: 2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25,957 F: 2,855 I: 25,957 J: 2,855 L: 26 -p
A: 코너플레이트-STS B: 30Wx105Lx1.6T C: EA D: 2 E: 1,200 F: 2,400 I: 1,200 J: 2,400 L: 967-p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2 E: 267 F: 534 I: 267 J: 534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2 E: 101.8 F: 204 I: 101.8 J: 204 L: 41-p
A: C-크리트바-STS B: 20x25x1.0T C: M D: 0.7 E: 2,844 F: 1,991 I: 2,844 J: 1,991
A: 행가레일(아연도)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4 E: 4,227 F: 1,691 I: 4,227 J: 1,691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3 E: 101.8 F: 31 I: 101.8 J: 31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3 E: 450 F: 135 I: 450 J: 135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STS B: 30x35x0.8T C: M D: 0.6 E: 6,000 F: 3,600 I: 6,000 J: 3,600 L: 967-p
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6 E: 186.4 F: 1,044 I: 186.4 J: 1,044 L: 45-p
A: 소모품비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1,748 I: 0 J: 1,748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40 G: 202,472 H: 80,988.8 I: 202,472 J: 80,988.8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B: 설치-덕트공 C: 인 D: 0.244 G: 202,472 H: 49,403.1 I: 202,472 J: 49,403.1 K: 적산-753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42 G: 172,068 H: 7,226.8 I: 172,068 J: 7,226.8 K: 적산-753p
A: 소계 F: 51,701 H: 137,618 J: 189,319
A: STS 제작설치(기계덕트) 1.0T M2당
A: STS강판 B: 1.0T C: M2 D: 1.28 E: 31,633 F: 40,490 I: 31,633 J: 40,490 L: 2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31,633 F: 3,480 I: 31,633 J: 3,480 L: 26 -p
A: 코너플레이트-STS B: 30Wx105Lx1.6T C: EA D: 1.2 E: 1,200 F: 1,440 I: 1,200 J: 1,440 L: 967-p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1.2 E: 267 F: 320 I: 267 J: 320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1.2 E: 101.8 F: 122 I: 101.8 J: 122 L: 41-p
A: C-크리트바-STS B: 20x25x1.0T C: M D: 0.7 E: 2,844 F: 1,991 I: 2,844 J: 1,991
A: 행가레일(아연도) B: 20x25x1.2T C: M D: 0.7 E: 2,800 F: 1,960 I: 2,800 J: 1,960 L: 967-p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3 E: 4,227 F: 1,268 I: 4,227 J: 1,268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2 E: 101.8 F: 20 I: 101.8 J: 20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2 E: 450 F: 90 I: 450 J: 90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STS B: 30x35x0.8T C: M D: 0.6 E: 6,000 F: 3,600 I: 6,000 J: 3,600 L: 967-p
A: 직결비스-STS B: 13MM C: EA D: 5.9 E: 186.4 F: 1,100 I: 186.4 J: 1,100 L: 45-p
A: 소모품비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2,005 I: 0 J: 2,005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49 G: 202,472 H: 99,211.2 I: 202,472 J: 99,211.2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B: 설치-덕트공 C: 인 D: 0.300 G: 202,472 H: 60,741.6 I: 202,472 J: 60,741.6 K: 적산-753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51 G: 172,068 H: 8,775.4 I: 172,068 J: 8,775.4 K: 적산-753p
A: 소계 F: 59,290 H: 168,728 J: 228,018
A: STS 제작설치(기계덕트) 1.2T M2당
A: STS강판 B: 1.2T C: M2 D: 1.28 E: 37,736 F: 48,302 I: 37,736 J: 48,302 L: 2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37,736 F: 4,151 I: 37,736 J: 4,151 L: 26 -p
A: 코너플레이트-STS B: 30Wx105Lx1.6T C: EA D: 1.2 E: 1,200 F: 1,440 I: 1,200 J: 1,440 L: 967-p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1.2 E: 267 F: 320 I: 267 J: 320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1.2 E: 101.8 F: 122 I: 101.8 J: 122 L: 41-p
A: C-크리트바-STS B: 20x25x1.0T C: M D: 0.7 E: 2,844 F: 1,991 I: 2,844 J: 1,991
A: 행가레일(아연도) B: 20x25x1.2T C: M D: 0.7 E: 2,800 F: 1,960 I: 2,800 J: 1,960 L: 967-p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3 E: 4,227 F: 1,268 I: 4,227 J: 1,268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2 E: 101.8 F: 20 I: 101.8 J: 20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2 E: 450 F: 90 I: 450 J: 90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STS B: 30x35x0.8T C: M D: 0.6 E: 6,000 F: 3,600 I: 6,000 J: 3,600 L: 967-p
A: 직결비스-STS B: 13MM C: EA D: 5.9 E: 186.4 F: 1,100 I: 186.4 J: 1,100 L: 45-p
A: 소모품비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2,302 I: 0 J: 2,302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542 G: 202,472 H: 109,739.8 I: 202,472 J: 109,739.8 K: 보간법
B: 설치-덕트공 C: 인 D: 0.324 G: 202,472 H: 65,600.9 I: 202,472 J: 65,600.9 K: 보간법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55 G: 172,068 H: 9,463.7 I: 172,068 J: 9,463.7 K: 보간법
A: 소계 F: 68,070 H: 184,804 J: 252,874
A: STEEL PLATE MELTING_STS 1.2T-Welding M2당
A: STS강판 B: 1.2T C: M2 D: 1.10 E: 37,736 F: 41,510 I: 37,736 J: 41,510 L: 26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37,736 F: 4,151 I: 37,736 J: 4,151 L: 26 -p
A: 용접봉 B: T-308 C: KG D: 1.455 E: 10,990 F: 15,990 I: 10,990 J: 15,990 L: #REF!
A: 아르곤 C: KG D: 3.060 E: 5,320 F: 16,279 I: 5,320 J: 16,279 L: 견적가
A: 가공비 B: 샤링/벤딩/코팅 C: M2 D: 1.1 E: 11,000 F: 12,100 I: 11,000.0 J: 12,100 L: 견적가
A: 내부보강 PIPE B: D25 (STS304) 1.2T C: M D: 0.3 E: 8,220 F: 2,466 I: 3,440 J: 2,466 L: 23 -p M: 구조용스테인리스관(1)
A: 행가레일(아연도) B: 20x25x1.2T C: M D: 0.7 E: 2,800 F: 1,960 I: 2,800 J: 1,960 L: 967-p
A: 너 트-STS B: M10 C: EA D: 0.2 E: 101.8 F: 20 I: 101.8 J: 20 L: 41-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2 E: 450 F: 90 I: 450 J: 90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STS B: 30x35x0.8T C: M D: 0.6 E: 6,000 F: 3,600 I: 6,000 J: 3,600 L: 967-p
A: 직결비스-STS B: 13MM C: EA D: 5.9 E: 186.4 F: 1,100 I: 186.4 J: 1,100 L: 45-p
A: 소모품비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3,511 I: 0 J: 3,511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1.400 G: 202,472 H: 283,460.8 I: 202,472 J: 283,460.8 K: 적산19하-750 -p
B: 보통인부 C: 인 D: 0.300 G: 172,068 H: 51,620.4 I: 172,068 J: 51,620.4 K: 적산19하-750 -p
A: 소계 F: 103,814 H: 335,081 J: 438,895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COLOR강판) 0.5T M2당
A: COLOR강판 B: 0.5T C: M2 D: 1.28 E: 7,276 F: 9,313 I: 7,276 J: 9,313 L: 19 -p M: 물가정보990-pGI납품단가와 COLOR SHEET 납품단가 비교하여 1.33% 적용함.(덕트기구-(3))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7,276 F: 800 I: 7,276 J: 800 L: 19 -p M: 물가정보:990-p덕트기구-(3)
A: 코너플레이트-도색 B: 30Wx105Lx1.6T C: EA D: 5.9 E: 266 F: 1,569 I: 266 J: 1,569 L: 아연도*1.33 M: 구분 N: GI O: COLOR P: 비율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5.9 E: 267 F: 1,575 I: 267 J: 1,575 K: 0 L: 41-p M: 0.5T N: 17,500 O: 23,000 P: 1.31
A: 너트-STS B: 8MM C: EA D: 5.9 E: 101.8 F: 601 I: 101.8 J: 601 K: 0 L: 41-p M: 0.6T N: 18,500 O: 25,000 P: 1.35
A: C-크리트바-COLOR B: 20x25x1.0T C: M D: 0.7 E: 1,203 F: 842 I: 1,203 J: 842 L: 아연도*1.33 M: 0.8T N: 21,900 O: 28,200 P: 1.29
A: 행가레일-도색 B: 20x25x1.2T C: M D: 0.3 E: 3,724 F: 1,117 I: 3,724 J: 1,117 L: 아연도*1.33 M: 1.0T N: 24,500 O: 33,000 P: 1.35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1.1 E: 4,227 F: 4,650 I: 4,227 J: 4,650 L: 43-p M: 1.2T N: 27,800
A: 너 트-STS B: M10 C: EA D: 0.8 E: 101.8 F: 81 I: 101.8 J: 81 L: 41-p M: 평균요율 P: 1.33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440 F: 484 I: 440 J: 484 K: 0
A: 스트롱앙카(빔크램프) B: 3/8 C: EA D: 0.7 E: 2,500 F: 1,750 I: 2,500 J: 1,750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0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834 I: 0 J: 834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39 G: 202,472 H: 48,471 I: 202,472 J: 48,471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33
B: 설치-덕트공 C: 인 D: 0.182 G: 202,472 H: 36,849.9 I: 202,472 J: 36,849.9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1 G: 172,068 H: 5,334.1 I: 172,068 J: 5,334.1 K: 적산-752p
A: 소계 F: 24,655 H: 90,655 J: 115,310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COLOR강판) 0.6T M2당
A: COLOR강판 B: 0.6T C: M2 D: 1.28 E: 8,582 F: 10,985 I: 8,582 J: 10,985 L: 19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8,582 F: 944 I: 8,582 J: 944 L: 19 -p
A: 코너플레이트-도색 B: 30Wx105Lx1.6T C: EA D: 3.6 E: 266 F: 958 I: 266 J: 958 L: 아연도*1.33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3.6 E: 267 F: 961 I: 267 J: 961 K: 0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3.6 E: 101.8 F: 366 I: 101.8 J: 366 K: 0 L: 41-p
A: C-크리트바-COLOR B: 20x25x1.0T C: M D: 0.7 E: 1,203 F: 842 I: 1,203 J: 842 L: 아연도*1.33
A: 행가레일-도색 B: 20x25x1.2T C: M D: 0.3 E: 3,724 F: 1,117 I: 3,724 J: 1,117 L: 아연도*1.33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7 E: 4,227 F: 2,959 I: 4,227 J: 2,959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5 E: 101.8 F: 51 I: 101.8 J: 51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440 F: 484 I: 440 J: 484 K: 0 L: 968-p
A: 스트롱앙카(빔크램프) B: 3/8 C: EA D: 0.5 E: 2,500 F: 1,250 I: 2,500 J: 1,250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768 I: 0 J: 768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53 G: 202,472 H: 51,164 I: 202,472 J: 51,164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33
B: 설치-덕트공 C: 인 D: 0.171 G: 202,472 H: 34,622.7 I: 202,472 J: 34,622.7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29 G: 172,068 H: 4,989.9 I: 172,068 J: 4,989.9 K: 적산-752p
A: 소계 F: 22,724 H: 90,776 J: 113,500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COLOR강판) 0.8T M2당
A: COLOR강판 B: 0.8T C: M2 D: 1.28 E: 10,857 F: 13,897 I: 10,857 J: 13,897 L: 19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0,857 F: 1,194 I: 10,857 J: 1,194 L: 19 -p
A: 코너플레이트-도색 B: 30Wx105Lx1.6T C: EA D: 2 E: 266 F: 532 I: 266 J: 532 L: 아연도*1.33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2 E: 267 F: 534 I: 267 J: 534 K: 0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2 E: 101.8 F: 204 I: 101.8 J: 204 K: 0 L: 41-p
A: C-크리트바-COLOR B: 20x25x1.0T C: M D: 0.7 E: 1,203 F: 842 I: 1,203 J: 842 L: 아연도*1.33
A: 행가레일-도색 B: 20x25x1.2T C: M D: 0.3 E: 3,724 F: 1,117 I: 3,724 J: 1,117 L: 아연도*1.33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4 E: 4,227 F: 1,691 I: 4,227 J: 1,691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3 E: 101.8 F: 31 I: 101.8 J: 31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440 F: 484 I: 440 J: 484 K: 0
A: 스트롱앙카(빔크램프) B: 3/8 C: EA D: 0.3 E: 2,500 F: 750 I: 2,500 J: 750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COLOR B: 30x35x0.8T C: M D: 0.6 E: 1,995 F: 1,197 I: 1,995 J: 1,197 L: 아연도*1.33
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6 E: 186.4 F: 1,044 I: 186.4 J: 1,044 L: 45-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859 I: 0 J: 859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79 G: 202,472 H: 56,550 I: 202,472 J: 56,550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33
B: 설치-덕트공 C: 인 D: 0.179 G: 202,472 H: 36,242.4 I: 202,472 J: 36,242.4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0 G: 172,068 H: 5,162.0 I: 172,068 J: 5,162.0 K: 적산-752p
A: 소계 F: 25,413 H: 97,954 J: 123,367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COLOR강판) 1.0T M2당
A: COLOR강판 B: 1.0T C: M2 D: 1.28 E: 13,261 F: 16,974 I: 13,261 J: 16,974 L: 19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3,261 F: 1,459 I: 13,261 J: 1,459 L: 19 -p
A: 코너플레이트-도색 B: 30Wx105Lx1.6T C: EA D: 1.2 E: 266 F: 319 I: 266 J: 319 L: 아연도*1.33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1.2 E: 267 F: 320 I: 267 J: 320 K: 0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1.2 E: 101.8 F: 122 I: 101.8 J: 122 K: 0 L: 41-p
A: C-크리트바-COLOR B: 20x25x1.0T C: M D: 0.7 E: 1,203 F: 842 I: 1,203 J: 842 L: 아연도*1.33
A: 행가레일-도색 B: 20x25x1.2T C: M D: 0.3 E: 3,724 F: 1,117 I: 3,724 J: 1,117 L: 아연도*1.33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3 E: 4,227 F: 1,268 I: 4,227 J: 1,268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2 E: 101.8 F: 20 I: 101.8 J: 20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440 F: 484 I: 440 J: 484 K: 0
A: 스트롱앙카(빔크램프) B: 3/8 C: EA D: 0.2 E: 2,500 F: 500 I: 2,500 J: 500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COLOR B: 30x35x0.8T C: M D: 0.6 E: 1,995 F: 1,197 I: 1,995 J: 1,197 L: 아연도*1.33
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9 E: 186.4 F: 1,100 I: 186.4 J: 1,100 L: 45-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937 I: 0 J: 937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319 G: 202,472 H: 64,629 I: 202,472 J: 64,629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33
B: 설치-덕트공 C: 인 D: 0.219 G: 202,472 H: 44,341.3 I: 202,472 J: 44,341.3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7 G: 172,068 H: 6,366.5 I: 172,068 J: 6,366.5 K: 적산-752p
A: 소계 F: 27,697 H: 115,336 J: 143,033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COLOR강판) 1.2T M2당
A: COLOR강판 B: 1.2T C: M2 D: 1.28 E: 15,942 F: 20,406 I: 15,942 J: 20,406 L: 19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5,942 F: 1,754 I: 15,942 J: 1,754 L: 19 -p
A: 코너플레이트-도색 B: 30Wx105Lx1.6T C: EA D: 0.9 E: 266 F: 239 I: 266 J: 239 L: 아연도*1.33
A: 볼트-STS B: Φ8x25L C: EA D: 0.9 E: 267 F: 240 I: 267 J: 240 K: 0 L: 41-p
A: 너트-STS B: 8MM C: EA D: 0.9 E: 101.8 F: 92 I: 101.8 J: 92 K: 0 L: 41-p
A: C-크리트바-COLOR B: 20x25x1.0T C: M D: 0.7 E: 1,203 F: 842 I: 1,203 J: 842 L: 아연도*1.33
A: 행가레일-도색 B: 20x25x1.2T C: M D: 0.3 E: 3,724 F: 1,117 I: 3,724 J: 1,117 L: 아연도*1.33
A: 행가로드-STS B: 3/8 C: M D: 0.2 E: 4,227 F: 845 I: 4,227 J: 845 L: 43-p
A: 너 트-STS B: M10 C: EA D: 0.1 E: 101.8 F: 10 I: 101.8 J: 10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440 F: 484 I: 440 J: 484 K: 0
A: 스트롱앙카(빔크램프) B: 3/8 C: EA D: 0.1 E: 2,500 F: 250 I: 2,500 J: 250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COLOR B: 30x35x0.8T C: M D: 0.6 E: 1,995 F: 1,197 I: 1,995 J: 1,197 L: 아연도*1.33
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9 E: 186.4 F: 1,100 I: 186.4 J: 1,100 L: 45-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1,037 I: 0 J: 1,037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359 G: 202,472 H: 72,707 I: 202,472 J: 72,707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33
B: 설치-덕트공 C: 인 D: 0.252 G: 202,472 H: 51,022.9 I: 202,472 J: 51,022.9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43 G: 172,068 H: 7,398.9 I: 172,068 J: 7,398.9 K: 적산-752p
A: 소계 F: 30,651 H: 131,128 J: 161,779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갈바륨강판_GALVALUME) 0.5T M2당
A: 갈바륨강판 (GALVALUME) B: 0.5T C: M2 D: 1.28 E: 7,489 F: 9,586 I: 7,489 J: 9,586 L: 17 -p M: 1.14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7,489 F: 824 I: 7,489 J: 824 L: 17 -p
A: 코너플레이트-갈바륨 B: 30Wx105Lx1.6T C: EA D: 5.9 E: 242 F: 1,428 I: 242 J: 1,428 L: 아연도*1.21
A: 볼트 B: M10x25L C: EA D: 5.9 E: 82.5 F: 487 I: 82.5 J: 487 K: 0 L: 41-p
A: 너트 B: 10MM C: EA D: 5.9 E: 28.7 F: 169 I: 28.7 J: 169 K: 0 L: 39-P
A: C-크리트바-갈바륨 B: 20x25x1.0T C: M D: 0.7 E: 1,095 F: 766 I: 1,095 J: 766 K: 0 L: 아연도*1.21
A: 행가레일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 B: M10 C: M D: 1.1 E: 1,226 F: 1,349 I: 1,226 J: 1,349 L: 43-p
A: 너 트 B: 10MM C: EA D: 0.8 E: 28.7 F: 23 I: 28.7 J: 23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7 E: 450 F: 315 I: 450 J: 315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0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602 I: 0 J: 602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18 G: 202,472 H: 44,098 I: 202,472 J: 44,098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21
B: 설치-덕트공 C: 인 D: 0.182 G: 202,472 H: 36,849.9 I: 202,472 J: 36,849.9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1 G: 172,068 H: 5,334.1 I: 172,068 J: 5,334.1 K: 적산-752p
A: 소계 F: 17,792 H: 86,282 J: 104,074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갈바륨강판_GALVALUME) 0.6T M2당
A: 갈바륨강판 (GALVALUME) B: 0.6T C: M2 D: 1.28 E: 9,293 F: 11,895 I: 9,293 J: 11,895 L: 17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9,293 F: 1,022 I: 9,293 J: 1,022 L: 17 -p
A: 코너플레이트-갈바륨 B: 30Wx105Lx1.6T C: EA D: 3.6 E: 242 F: 871 I: 242 J: 871 L: 아연도*1.21
A: 볼트 B: M10x25L C: EA D: 3.6 E: 82.5 F: 297 I: 82.5 J: 297 K: 0 L: 41-p
A: 너트 B: 10MM C: EA D: 3.6 E: 28.7 F: 103 I: 28.7 J: 103 K: 0 L: 39-P
A: C-크리트바-갈바륨 B: 20x25x1.0T C: M D: 0.7 E: 1,095 F: 766 I: 1,095 J: 766 K: 0 L: 아연도*1.21
A: 행가레일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 B: M10 C: M D: 0.7 E: 1,226 F: 858 I: 1,226 J: 858 L: 43-p
A: 너 트 B: 10MM C: EA D: 0.5 E: 28.7 F: 14 I: 28.7 J: 14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5 E: 450 F: 225 I: 450 J: 225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640 I: 0 J: 640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30 G: 202,472 H: 46,548 I: 202,472 J: 46,548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21
B: 설치-덕트공 C: 인 D: 0.171 G: 202,472 H: 34,622.7 I: 202,472 J: 34,622.7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29 G: 172,068 H: 4,989.9 I: 172,068 J: 4,989.9 K: 적산-752p
A: 소계 F: 18,937 H: 86,160 J: 105,097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갈바륨강판_GALVALUME) 0.8T M2당
A: 갈바륨강판 (GALVALUME) B: 0.8T C: M2 D: 1.28 E: 11,777 F: 15,075 I: 11,777 J: 15,075 L: 17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1,777 F: 1,295 I: 11,777 J: 1,295 L: 17 -p
A: 코너플레이트-갈바륨 B: 30Wx105Lx1.6T C: EA D: 2.0 E: 242 F: 484 I: 242 J: 484 L: 아연도*1.21
A: 볼트 B: M10x25L C: EA D: 2 E: 82.5 F: 165 I: 82.5 J: 165 K: 0 L: 41-p
A: 너트 B: 10MM C: EA D: 2 E: 28.7 F: 57 I: 28.7 J: 57 K: 0 L: 39-P
A: C-크리트바-갈바륨 B: 20x25x1.0T C: M D: 0.7 E: 1,095 F: 766 I: 1,095 J: 766 K: 0 L: 아연도*1.21
A: 행가레일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 B: M10 C: M D: 0.4 E: 1,226 F: 490 I: 1,226 J: 490 L: 43-p
A: 너 트 B: 10MM C: EA D: 0.3 E: 28.7 F: 9 I: 28.7 J: 9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3 E: 450 F: 135 I: 450 J: 135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 B: 30x35x0.8T C: M D: 0.6 E: 1,500 F: 900 I: 1,500 J: 900 L: 967-p
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6 E: 36.0 F: 202 I: 36.0 J: 202 L: 40-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764 I: 0 J: 764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54 G: 202,472 H: 51,448 I: 202,472 J: 51,448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21
B: 설치-덕트공 C: 인 D: 0.179 G: 202,472 H: 36,242.4 I: 202,472 J: 36,242.4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0 G: 172,068 H: 5,162.0 I: 172,068 J: 5,162.0 K: 적산-752p
A: 소계 F: 22,586 H: 92,852 J: 115,438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갈바륨강판_GALVALUME) 1.0T M2당
A: 갈바륨강판 (GALVALUME) B: 1.0T C: M2 D: 1.28 E: 16,889 F: 21,618 I: 16,889 J: 21,618 L: 17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6,889 F: 1,858 I: 16,889 J: 1,858 L: 17 -p
A: 코너플레이트-갈바륨 B: 30Wx105Lx1.6T C: EA D: 1.2 E: 242 F: 290 I: 242 J: 290 L: 아연도*1.21
A: 볼트 B: M10x25L C: EA D: 1.2 E: 82.5 F: 99 I: 82.5 J: 99 K: 0 L: 41-p
A: 너트 B: 10MM C: EA D: 1.2 E: 28.7 F: 34 I: 28.7 J: 34 K: 0 L: 39-P
A: C-크리트바-갈바륨 B: 20x25x1.0T C: M D: 0.7 E: 1,095 F: 766 I: 1,095 J: 766 K: 0 L: 아연도*1.21
A: 행가레일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 B: M10 C: M D: 0.3 E: 1,226 F: 368 I: 1,226 J: 368 L: 43-p
A: 너 트 B: 10MM C: EA D: 0.2 E: 28.7 F: 6 I: 28.7 J: 6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2 E: 450 F: 90 I: 450 J: 90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 B: 30x35x0.8T C: M D: 0.6 E: 1,500 F: 900 I: 1,500 J: 900 L: 967-p
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9 E: 36.0 F: 212 I: 36.0 J: 212 L: 40-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997 I: 0 J: 997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290 G: 202,472 H: 58,797 I: 202,472 J: 58,797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21
B: 설치-덕트공 C: 인 D: 0.219 G: 202,472 H: 44,341.3 I: 202,472 J: 44,341.3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37 G: 172,068 H: 6,366.5 I: 172,068 J: 6,366.5 K: 적산-752p
A: 소계 F: 29,483 H: 109,504 J: 138,987
A: 각형덕트 제작설치(기계덕트/갈바륨강판_GALVALUME) 1.2T M2당
A: 갈바륨강판 (GALVALUME) B: 1.2T C: M2 D: 1.28 E: 18,573 F: 23,773 I: 18,573 J: 23,773 L: 17 -p
A: 플랜지 B: 제살접기 C: M2 D: 0.11 E: 18,573 F: 2,043 I: 18,573 J: 2,043 L: 17 -p
A: 코너플레이트-갈바륨 B: 30Wx105Lx1.6T C: EA D: 0.9 E: 242 F: 218 I: 242 J: 218 L: 아연도*1.21
A: 볼트 B: M10x25L C: EA D: 0.9 E: 82.5 F: 74 I: 82.5 J: 74 K: 0 L: 41-p
A: 너트 B: 10MM C: EA D: 0.9 E: 28.7 F: 26 I: 28.7 J: 26 K: 0 L: 39-P
A: C-크리트바-갈바륨 B: 20x25x1.0T C: M D: 0.7 E: 1,095 F: 766 I: 1,095 J: 766 K: 0 L: 아연도*1.21
A: 행가레일 B: 20x25x1.2T C: M D: 0.3 E: 2,800 F: 840 I: 2,800 J: 840 L: 967-p
A: 행가로드 B: M10 C: M D: 0.2 E: 1,226 F: 245 I: 1,226 J: 245 L: 43-p
A: 너 트 B: 10MM C: EA D: 0.1 E: 28.7 F: 3 I: 28.7 J: 3 L: 41-p
A: 패킹재 B: 30Wx5T C: M D: 1.1 E: 333 F: 366 I: 333 J: 366 K: 0 L: 968-p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0.1 E: 450 F: 45 I: 450 J: 45 L: 48-p
A: 콤파운드 B: 비초산계 C: G D: 60 E: 17.3 F: 1,038 I: 17.3 J: 1,038 L: 482-p
A: 보강바 B: 30x35x0.8T C: M D: 0.6 E: 1,500 F: 900 I: 1,500 J: 900 L: 967-p
A: 직결비스 B: 13MM C: EA D: 5.9 E: 36.0 F: 212 I: 36.0 J: 212 L: 40-p
A: 소모품 B: 자재비의 3.5% C: 식 D: 1 F: 1,069 I: 0 J: 1,069
A: 노무비 B: 제작-덕트공 C: 인 D: 0.327 G: 202,472 H: 66,147 I: 202,472 J: 66,147 K: 20년적산하반기공량 L: 아연도*1.21
B: 설치-덕트공 C: 인 D: 0.252 G: 202,472 H: 51,022.9 I: 202,472 J: 51,022.9 K: 적산-752p
B: 설치-보통인부 C: 인 D: 0.043 G: 172,068 H: 7,398.9 I: 172,068 J: 7,398.9 K: 적산-752p
A: 소계 F: 31,619 H: 124,568 J: 156,187
A: 캔버스 제작설치 C: M2 당
A: 캔버스 B: 3.2T C: M2 D: 1.2 E: 20,000 F: 24,000 I: 20,000 J: 24,000 L: 견적가
A: 앵글 B: 30x30x3t C: KG D: 5 E: 1,220 F: 6,100 I: 1,220 J: 6,100 L: 5-p
A: 볼트,너트 B: M10×20 C: EA D: 100 E: 111.2 F: 11,120 I: 111 J: 11,120 L: 41-p
A: 리벳 B: D 4.8X16mm C: EA D: 150 E: 32 F: 4,800 I: 32 J: 4,800 L: 45-p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0.29 F: 0 G: 202,472 H: 58,716.9 I: 202,472 J: 58,717
A: 소계 F: 46,020 H: 58,716 J: 104,736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달성군 현풍읍 도깨비 시장 환기개선공사 G: 납품 장소 : 달성군 현풍읍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H: 참
고
사
항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H: 1. VAT 별도
C: 간접재료비 D: 0 E: (재) x F: 3.60% H: 2. 전기공사제외
C: 작업설·부산물 등(△) H: 3. 견적 외 사항 별도
C: 소
계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E: (직노) x
F: 12.20% G: 제외
C: 소
계 D: 0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산재보험료 D: 0 E: (노) x
F: 3.75%
C: 고용보험료 D: 0 E: (노) x
F: 0.87%
C: 건강보험료 D: 0 E: (직노) x
F: 3.23%
C: 연금보험료 D: 0 E: (직노) x
F: 4.50%
C: 노인장비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x
F: 8.51%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노) x
F: 2.30% G: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직노) x
F: 2.93%
C: 환경보전비 D: 0 E: (재+직노+산경) x
F: 0.50%
C: 기타경비 E: (재+노) x
F: 5.80% G: 제외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재+직노+기계경비) x
F: 0.081% G: 제외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재+직노+기계경비) x
F: 0.16% G: 제외
C: 소
계 D: 0
B: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E: (재+노+경) x
F: 6.00% G: 제외
A: 이
윤 E: (노+경+일) x
F: 5.00% G: 제외
A: 공
급
가
액 D: 0 G: 십만단위 절삭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 x
F: 10.00%
A: 계
산
금
액 D: 0
===== 공사기간산출내역(현풍백년도깨비시장 환기시설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환기시설 설치공사 공사기간 산정서
A: 1. 공사 개요
A: 공사금액 B: 58,249,814원
A: 자재비 B: 27,033,647원
A: 노무비 B: 31,216,167원
A: 각형 덕트 B: 189㎡ (124㎡ + 65㎡)
A: 후드 B: 19개
A: 시로코 FAN B: 5.5kW 1대 + 11kW 1대
A: 소형 FAN B: 0.52kW 1대
A: WALL-FAN B: 2,900CMH 16대 + 4,320CMH 4대 = 20대
A: 기타 B: V.D 16개, Air Chamber 2개, 천장 철거·복구 20인, 기존 후드 수정 1식
A: 2. 공사기간 산정 대상 물량
A: 공종 B: 수량 E: 작업내용 G: 예상 작업일 I: 병행 가능 여부 K: 비고
A: 각형 덕트 B: 189㎡ E: 제작·설치 G: 6 I: 가능 K: 핵심 공정
A: 후드 B: 19개 E: 제작·설치 G: 4 I: 가능 K: 덕트와 병행
A: 시로코 FAN B: 5.5kW 1대 + 11kW 1대 E: 설치·연결 G: 2 I: 가능 K: 장비 반입 포함
A: 소형 FAN B: 0.52kW 1대 E: 설치·연결 G: 1 I: 가능 K: 병행 가능
A: WALL-FAN B: 20대 E: 설치 G: 3 I: 가능 K: 견적서 전기공사 제외 표기
A: V.D B: 16개 E: 설치·조정 G: 2 I: 가능 K: 덕트 설치와 병행
A: Air Chamber B: 2개 E: 설치 G: 1 I: 가능 K: 덕트 공정과 병행
A: 천장 철거·복구 B: 20인 E: 철거 및 복구 G: 5 I: 부분 병행 K: 단계별 시행
A: 기존 후드 수정 B: 1식 E: 수정·정비 G: 1 I: 가능 K: 병행 가능
A: 시운전·풍량조정 B: 1식 E: 시험·조정 G: 2 I: 불가 K: 준공 전 필수
A: 3. 공사기간 산정 기준
A: 1) 1일 8시간, 주 5일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A: 2) 덕트 제작과 현장 설치, 후드 설치 및 천장 작업은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한다.
A: 3) 공종별 작업조는 약 3~5명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 4) 견적서의 전기공사 제외 표기 항목은 기계설비 설치 및 시운전 중심으로 산정한다.
A: 5) 기존 건축물 내부 공사 특성상 작업공간 제한과 공종 간 간섭을 고려한다.
A: 6) 본 기간은 법정 최소공사기간이 아닌 제공 물량과 일반 현장조건을 반영한 적정기간이다.
A: 4. 20작업일 공정계획
A: 공정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A: 현장준비·실측·먹매김 B: ■
A: 천장 철거 B: ■ C: ■
A: 덕트 제작 B: ■ C: ■ D: ■ E: ■ F: ■
A: 후드 설치 F: ■ G: ■ H: ■ I: ■ J: ■
A: 덕트 설치 F: ■ G: ■ H: ■ I: ■ J: ■ K: ■ L: ■ M: ■
A: V.D·Air Chamber I: ■ J: ■ K: ■ L: ■ M: ■ N: ■
A: 시로코 FAN 설치 N: ■ O: ■
A: WALL-FAN 20대 설치 N: ■ O: ■ P: ■
A: 기존 후드 수정 O: ■
A: 천장 복구 O: ■ P: ■ Q: ■ R: ■ S: ■
A: 시운전·풍량조정 T: ■ U: ■
A: 5. 최종 공사기간 산정
A: 순수 작업기간 B: 약 20작업일
A: 주 5일 근무 기준 B: 약 4주
A: 발주용 권장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28일(달력일)
A: 현장 조건 양호 시 B: 약 20~25일 가능
A: 작업제한·장애물·민원 등 발생 시 B: 30일 이상 필요 가능
A: 6. 종합의견
A: 덕트 189㎡, 후드 19개, 시로코 FAN 2대, WALL-FAN 20대, 천장 철거·복구 및 시운전 물량을 고려할 때 약 20작업일의 실작업기간이 적정하다. 주 5일 작업을 전제로 발주서상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달력일)을 권장하나, 민원발생시 공기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시트: 입력 및 자동계산]
A: 환기시설 공사기간 자동 산정 입력표
A: 공사금액(원) B: 58249814
A: 덕트 물량(㎡) B: 189
A: 후드 수량(개) B: 19
A: 시로코팬 수량(대) B: 2
A: WALL-FAN 수량(대) B: 20
A: 천장 철거·복구(인) B: 20
A: 권장 실작업일(일) B: 13
A: 발주용 권장 공사기간(달력일) B: 28
A: 권장 작업일 B: 20
A: ※ 자동계산식은 개략 검토용입니다. 발주 시에는 현장여건, 작업시간 제한, 전기공사 범위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