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규격가격동시_기관평가_공동여부_장기계속_블라인드평가_기술협약).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정지혜 ☎ 042-724-7426 FAX 0505-480-138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김미경 ☎ 063-580-3877
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5646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불허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1식
○
사업금액:
1,112,2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11,17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8/09/30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용역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 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총 사업예산(총용역부기금액) 기준으로 가격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1,112,292,000원(총사업기간: 2026.10.1.~2028.9.30.)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8. 18까지 가격 관련 자료(견적서)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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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가.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나. 시약판매업(7468)] 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552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①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서류 ⇒ 아래 3-1. 제출서류(Ⅰ)에 따라 제출
-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② 인쇄물형태의 직접 제출 서류 ⇒ 아래 3-2. 제출서류(Ⅱ)에 따라 제출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7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
-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기술 제안서의 구분 및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3-1. 제출서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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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블라인드 평가 관련 안내
-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블라인드 정성제안서(블라인드 평가용)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하오니 제안서 작성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③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세부사항은 규격입찰서를 참고하여 작성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규격(기술)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안내
-
규격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기술)입찰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규격(기술) 입찰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규격(기술) 입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Ⅱ)
○
인쇄물형태의 직접 제출 서류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7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
-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기술 제안서의 구분 및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와 동일한 문서로 인쇄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출서류 내용 불일치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관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주
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 담 당 자 : 김미경(063-580-3877,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기간 : 2026. 09. 18. 11:00 ~ 2026. 09. 18.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1시부터 제출 가능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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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 후 나라장터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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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74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재공고서(규격가격동시_기관평가_공동여부_장기계속_블라인드평가_기술협약).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정지혜 ☎ 042-724-7426 FAX 0505-480-138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김미경 ☎ 063-580-3877
조
달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5646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불허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1식
○ 사업금액: 1,112,2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11,17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8/09/30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
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용역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 하오니, 입찰참가
자는 총 사업예산(총용역부기금액) 기준으로 가격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1,112,292,000원(총사업기간: 2026.10.1.~2028.9.30.)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8. 18까지 가격 관련 자료(견적서)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가.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나. 시약판매업(7468)] 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552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①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서류 ⇒ 아래 3-1. 제출서류(Ⅰ)에 따라 제출
-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 3 -
② 인쇄물형태의 직접 제출 서류 ⇒ 아래 3-2. 제출서류(Ⅱ)에 따라 제출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7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
-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기술 제안서의 구분 및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
입찰서”로 본다.)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
(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3-1. 제출서류(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블라인드 평가 관련 안내
-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블라인드 정성제안서(블라인드 평가용)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하오니 제안
서 작성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제출용, 증빙서류 포함)
③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세부사항은 규격입찰서를 참고하여 작성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규격(기술)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
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안내
- 규격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
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기술)입찰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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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
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
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
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
술)입찰서”로 본다.)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
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
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규격(기술) 입찰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규격(기술)
입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Ⅱ)
○ 인쇄물형태의 직접 제출 서류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7부(블라인드 평가용, 식별정보 삭제)
- 정성 제안서(사업수행계획평가서) 1부(원본)
- 정량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기술 제안서의 구분 및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와 동일한 문서로 인쇄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출서류 내용 불일치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관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주
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 담 당 자 : 김미경(063-580-3877,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기간 : 2026. 09. 18. 11:00 ~ 2026. 09. 18.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1시부터 제출 가능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
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
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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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
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
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 후 나라장터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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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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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
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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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742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9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과업지시서[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hwpx =====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
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16744" leader="3" type="2"/>1
2. 과업 수행의 원칙<hp:tab width="14236" leader="3" type="2"/>3
3. 용어의 정의 <hp:tab width="16196" leader="3" type="2"/>3
4. 과업 수행 및 공정보고 <hp:tab width="11180" leader="3" type="2"/>4
5. 용역감독 등<hp:tab width="16744" leader="3" type="2"/>4
6. 운영관리 조직인력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792" leader="3" type="2"/>5
7.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 비치 숙지 <hp:tab width="5184" leader="3" type="2"/>5
8.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hp:tab width="11296" leader="3" type="2"/>5
9. 용역 중지 명령 등 <hp:tab width="13140" leader="3" type="2"/>6
10. 용역 계약의 해지 <hp:tab width="13048" leader="3" type="2"/>6
11.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13596" leader="3" type="2"/>7
12. 용어의 해석<hp:tab width="16104" leader="3" type="2"/>7
1. 적용기준 <hp:tab width="17440" leader="3" type="2"/>8
2. 과업내용<hp:tab width="17988" leader="3" type="2"/>8
3.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14840" leader="3" type="2"/>11
4. 정도검사 <hp:tab width="16800" leader="3" type="2"/>14
5. 유해화학물질 관리 <hp:tab width="12332" leader="3" type="2"/>14
6. 휴일 및 야간작업<hp:tab width="13312" leader="3" type="2"/>14
7. 대가의 지급<hp:tab width="15820" leader="3" type="2"/>15
8. 과업성과물 등 제출<hp:tab width="12332" leader="3" type="2"/>16
9. 기타사항<hp:tab width="17348" leader="3" type="2"/>16
I.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에 대하여 운영관리,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가동과 자료수집의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측정기의 가동상태, 데이터의 결측방지, 원격제어 등 24시간 상시감시 체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운영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위치
구 분
주 소
부안공공하수처리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순환남로 760
격포공공하수처리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70-25
진서공공하수처리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50
계화공공하수처리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새포로 465-300
지서공공하수처리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선비길 35-7
줄포공공하수처리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516-1
1.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2026.10.1. ~ 2028.9.3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본 과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구 분
기 간
금 액(원)
전체분(24개월)
2026.10. 1. ~ 2028. 9. 30.
1,112,292,000
1차분(6개월)
2026.10. 1. ~ 2027. 3. 31.
255,221,000
잔여분(18개월)
2027. 4. 1. ~ 2028. 9. 30.
857,071,000
1.5 과업대상
1) <hp:fwSpace/>관리대상, 관리기기 및 기타장비
① 관리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6개소,
② 관리기기 : 수질자동측정기기(pH, SS, T-N, T-P, TOC), 자료수집기 및 자동시료채취기, 기타 장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명
수질원격감시시스템
부대시설
수량
부안⦁격포
진서⦁계화
지서⦁줄포
TOC자동측정기, TN자동측정기,
TP자동측정기, pH Meter,
SS Meter
데이터로거, 모뎀,
자동채수기, 냉난방기,
AVR, UPS, 분전반 등
6식
시설명
TOC
T-N
T-P
SS
pH
부안
(주)케이디티엠에스
백년기술
백년기술
대윤계기산업
대윤계기산업
KD-225
RoboChem-A4 TN
RoboChem-A4 TP
DWA-3000A-SSN
DWA-3000-pHN
격포
백년기술
야나코
야나코
대윤계기산업
대윤계기산업
RoboChem TOC-3100
TPN-508
TPN-508
DWA-3000A-SSN
DWA-3000-pHN
진서
백년기술
휴마스
야나코
대윤계기산업
대윤계기산업
RoboChem TOC-3100
TN-4500
TPN-508
DWA-3000A-SSN
DWA-3000-pHN
계화
백년기술
야나코
야나코
대윤계기산업
대윤계기산업
RoboChem TOC-3100
TPN-508
TPN-508
DWA-3000A-SSN
DWA-3000-pHN
지서
백년기술
야나코
야나코
대윤계기산업
대윤계기산업
RoboChem TOC-3100
TPN-508
TPN-508
DWA-3000A-SSN
DWA-3000-pHN
줄포
백년기술
야나코
야나코
대윤계기산업
대윤계기산업
RoboChem TOC-3100
TN-580
TP-580
DWA-3000A-SSN
DWA-3000-pHN
<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별 측정기기 현황>
1.6 과업의 내용
1) 모든 점검은 개선사유서(점검일 3일전)를 작성, 제출 및 보관하여 점검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점검 주기 및 점검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수질TMS 업무편람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등에 따라야 한다.
관리구분
목
적
점검주기
점 검 내 용
주간점검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60회/년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확인
시약, 소모품 점검 및 교환
측정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시료채취저류조 청소 및 전극세척
자동시료채취기 점검
정기점검
총괄점검
(부대시설)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12회/년
주간점검 항목 포함
영점/스팬 교정(필요시) 및 점검
반응부 및 검출부 점검
측정기기 성능평가
수시,
긴급점검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발생시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
정상상태로 복구
정도검사
(TMS)
측정기기 정도관리
6개소
정도검사 사전 점검
정도검사 본검사 수행
정도검사 적합결과 수신
<표 2. 점검구분>
2. 과업 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및 부안군의 규정,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군이 정하는 장소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용역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간점검” 및 “정기점검”이라 함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기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밀점검 및 수리, 필요시 검・교정작업(영점/스팬 교정,/검교정/재현성/상대정확도), 내・외부 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긴급점검”이라 함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측정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도검사”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장비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1 월간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사진첩 포함)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의 변경 시
5. 용역감독 등
5.1 용역감독
우리군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2 용역점검
우리군은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운영관리 조직인력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운영관리 조직은 현장책임자와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장비별 기술자로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무장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 또는 유사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 비치 숙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용역의 설계서, 과업지시서,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수질TMS 업무편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8.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사항,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관리의 의무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3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4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9. 용역 중지 명령 등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1) 용역 설계서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용역 계약의 해지
계약은 다음 사유의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파산, 부도, 해산 및 영업정지 등 경영상의 사유로 과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관계법규 위반 등 현장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부안군에게 초래되는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 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7) 기술인력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8)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으로 인한 운영관리 미준수 처분을 받았을 경우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또는 대여 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부안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안군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ll. 특별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우리군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의 변경으로 감독원이 과업 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3) 감독원이 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거나 점검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2.1 관리대행업체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업무지침을 상시 준수할 수 있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시설, 기타장비 등 설비의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업무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대행업체에게 재 위탁은 불가하다.
3) 관리대행업체가 시약을 공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업체이어야 하며, 시약을 사업장이 아닌 관리대행업체 실험실에서 희석·공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업체이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TMS 위탁관리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이후 과업을 수행한다.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의 TMS 위탁관리는 도급신고가 불필요하다.
5) 현장관리인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매일 근로자의 발열 여부, 이상 동선 발생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업장 방문 시 상시 마스크를 착용, 발열체크 및 방명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TMS실 내 부착·보관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기입하고, 변경 발생 즉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7) 착수 이후 최초 점검 시 사전정밀점검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노후 소모품 교체 및 예비품 구매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후 점검시에는 점검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및 현장에 보관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매 점검 3일 전까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사유서를 작성하고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에 따른 작업내용을 사유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부품교체, 긴급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점검·정비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필요시)
10) 이상 측정, 데이터 전송 불량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 후 원격채수(수분석 등), 긴급점검 등을 수행하고 장애발생점검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상대정확도의 부적격 또는 부적격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및 교정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교정 전후 수분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리 불가능한 고장 발생 시 감독원에게 제조업체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13)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기기 및 공기구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사전정밀점검을 통해 필요 소모품 품목 및 수량을 감독의 승인을 거쳐 사전 구매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필요 사항을 적기에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를 지원한다.
15)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주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거나 사유서 기간 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자동시료채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 및 체크리스트(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시료채취펌프는 성능의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교번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측정기기 폐액탱크·통의 수위, 누액 확인, 운반 등의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단, 폐액의 위탁처리,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시스템 등록 등의 업무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대장(별지 제11호∼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2) 용역수행 관련 우리군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간 업무 분장은 아래와 같다.
구분
부안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수질원격감시체계관리
- 신규 설비 제조구매설치
- 냉난방기 관리
- 사유서 및 개선계획서 총괄
- 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정도검사 총괄
- 외부점검 수검 총괄 등
- 이상 측정 데이터 판별
- 일상 및 정기점검
- 사유서 및 개선계획서 제출·관리,
- 긴급점검(고장수리)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등 소모품 구매 및 재고 관리
- 소모품·시약·증류수 교체
- 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정도검사 외부점검 수검
-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업무 일체
유해화학물질관리
- 취급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 (간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보호장구 재고 관리
- 대장관리 총괄
-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 도급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업무 총괄
- 개인보호장구 착용
- 대장 작성(출입대장, 점검대장,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
- 유해화학물질 교육 이수(16시간/2년)
-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시약 등) 준수
- 그 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표 3. 우리군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간 업무분장>
2.2 점검 구분 및 내용
1) 사전 정밀점검 : 원활한 일상점검 및 측정 이상 방지를 위해 착수 이후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소모품 교체, 예비품 구매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주간점검 및 정기점검 : 측정기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교정의 상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성능저하 부품을 보고하도록 한다. 측정값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기점검시 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측정장비의 검・교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환경공단 통신표준규격 변경시 자료수집장치(Data Logger)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 매 점검 시 사유서, 점검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점검 (Overhaul Cleaning) : 측정기기 성능회복과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해점검을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정기점검 시 실시하며 그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긴급점검 : 장비의 고장 또는 측정자료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위한 부정기적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측정자료 이상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확인, 사유서 등록, 감독원 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후 현장점검을 통하여 원인파악, 수리 및 부품교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 점검 시 사유서, 장애발생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도검사 : 4. 정도검사 부문 이행
3. 세부 과업내용
3.1 총유기탄소(TOC) 측정기기
항목
세부과업내용
TOC 자동측정기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튜브 및 희석수 장치의 점검
- 시료,시약튜브등을 점검하고 시약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 희석수장치의 필터 및 밸브들을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반응조 점검
- 반응조 측정전극 세척 및 배액상태를 확인하고 반응조 상태를 점검한다.
4)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 시 감독원에 보고 후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2 총인(T-P) 측정기기
항목
세부과업내용
T-P 자동측정기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3) 계량 장치 점검
- 시료 및 시약 개량 상태를 점검한다.
4)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5)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순수의 오염여부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 보충한다.
6)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 시 감독원에 보고 후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3 총질소(T-N) 측정기기
항목
세부과업내용
T-N 자동측정기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3) 계량 장치 점검
- 시료 및 시약 개량 상태를 점검한다.
4)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5)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순수의 오염여부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 보충한다
6)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 시 감독원에 보고 후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4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기
항목
세부과업내용
pH 자동측정기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센서 점검
- 센서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
3) 전원공급 상태확인
- pH측정기는 미세전압(mV)의 변동으로 데이터 변동이 심한 장비로 접지 상태 및 전원상태 확인
4) 측정 데이타의 확인
- 저장된 값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Slop, Offset 값 주기적 정리
5)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 시 감독원에 보고 후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5 부유물질(SS) 측정기기
항목
세부과업내용
SS 자동측정기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광원 및 검출부 점검
- 전극의 상태확인 및 세척
- 센서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
3) 측정 데이타의 확인
4)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 시 감독원에 보고 후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6 자동시료채취기
항목
세부과업내용
자동시료채취기
(Auto Sampler)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상태 점검
① 가동상태, (동절기) 결빙, 채수병 세척상태, 저장온도, 채수관 이물질, 밸브, 펌프, 라인 상태, 작동확인, 누수여부, 통신상태(원격), 시료량 확인 등
3.7 샘플링 펌프
항목
세부과업내용
샘플링 펌프
월 1회 이상 분해 점검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교번운전을 실시한다.
3.8 무정전전원장치
항목
세부과업내용
무정전전원장치
분기 1회 이상 축전지 상태, 정전 시 가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9 시료채취조
항목
세부과업내용
시료채취조
주 1회 이상 시료채취조 세척, 체류시간(5분) 확인, 내부 칸막이 및 수조 내 균질 혼합(하부 개방)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10 유량계 등 기타 장비
항목
세부과업내용
유량계 등 기타 장비
분기 1회 이상 정상 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정도검사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측정기기 정도검사 기한 도래 이전 정도검사를 신청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도검사 수검 시 발생되는 법정수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정도검사 재수검에 따른 법정수수료 및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자로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보호장구 착용
2)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별지 제11호 서식), 화학물질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 대리 참관자 출입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 등 관련대장 작성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4) 시약병 등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준수
5) 그 외 화학물질관리법 제 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등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휴일 및 야간작업
1) 계약상대자는 휴일 및 주말, 야간 등에 발생하는 긴급장애에 대해서 상시 연락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장애복구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출입제한시간(22:00∼익일 08:00, 주말)에는 일반점검, 동작불량, 통신불량, 기준치 초과 등의 상황에 출입이 금지된다. 단, 화재, 침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 시 선조치 후 개선사유서 등록이 가능하다.
7.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점검 증빙서류를 매월 또는 분기단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2) 증빙서류는 사전 정밀점검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정기점검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별지 제8호 서식), 배출수 상대정확도 시험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 장애발생 점검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화학물질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등 서식에 따른 서류만 인정한다.
3)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운영관리비는 1개월 단위로 일할 계산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추가 투입된 인력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5) 계약대상자 귀책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로 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등의 수검업무 발생 시 해당 업무의 지원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등에 대한 소모품 구매 비용은 기성 또는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긴급점검 및 비정기적 수질검사비용의 대가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예상치 못한 이상 발생 시에만 상호 협의하에 지급하며 이후 1개월 이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 추가 긴급점검(검사비용 포함)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8) 소모성 부품 및 그 외 부품·설비의 고장 시 우리군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며, 1개월 이내 동일 고장 발생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9) 각종 점검, 정도검사 관련 및 야간점검 등에 대한 근무비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무비용 : 시중 노임단가 × TMS 점검 소요인력 × 투입인력
② 시간외 근무비용 :
계약 노임단가 × TMS 점검 소요인력 × 투입인력 × 시간외 근무요율(1.5) × 시간외 근무시간/8
가. 실 투입 인력의 시간외 근무요율은 연장근무(18:00~익일09:00 or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 야간근무(22:00~익일06:00), 휴일근무(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 등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1.5로 적용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중복가산 적용
나. 정도검사 사전점검(1인)에 따른 주말·연장근무 2시간 발생 시 시간외 근무비용 = 시중 노임단가 × 0.66 × 1인 × 1.5(주말) × 1.5(연장) × 2시간/8시간
공 정 별
단위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기능사
정류조 청소 및 점검
대
0.07
0.07
데이터로거 점검
″
0.08
0.08
측
정
기
기
총질소(T-N)
″
0.60
0.60
총인(T-P)
″
0.60
0.60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0.66
0.66
부유물질(SS)
″
0.18
0.18
수소이온농도(pH)
″
0.18
0.18
<표 6.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점검 소요인력>
8. 과업성과물 등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시 현장을 정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그동안 수행한 실적 자료(점검보고서 등)를 정리한 서류를 서면 및 감독원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수질 TMS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우리군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유지·운영관리 부주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 시
② 기타 관련 법규 미준수에 의한 과태료, 벌금 등 우리군의 손해 발생 시
2)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및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상관없는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본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연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간 중 우리군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단, 급격한 물가상승 등 우리군이 인정할 만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 계약 관련 제 규정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5) 계약 준공 이전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소모품 교체 및 긴급점검 등 주요점검 이력(점검보고서), 소모품 재고 현황, 점검 시 유의사항 등으로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별지 제 1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hp:lineBreak/>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수급인 :
(인)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3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 4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측정기기 현황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
작성일자 :
측정소(사업장) 대표자:
작성자:
□ 측정기기
일반사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
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
사항
취 득 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시작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 ]순시유량 [ ]적산유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 5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전 정밀점검 내역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소모품 교체,
예비품 구매 등
필요 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 사진대지 별첨(필요시)
[별지 제 6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제)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 7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구 분
자동시료채취기 체크 리스트
사업장명
예) OO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일시
예) `00.00.00 00:00~00:00
점 검 자
예) ㈜0000회사 홍 길 동
점검결과
□ 양호 □ 불량
조치사항
□ 세정 □ 교체 □ 수리
구분
내용
점검결과
상태
조치사항
1
가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2
(동절기) 결빙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3
채수병 세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4
저장 온도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5
채수관 이물질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6
밸프,펌프,라인 상태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7
작동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8
누수여부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9
통신상태 확인(원격명령)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0
시료량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회/월)
시료 수질 분석값 비교
□양호 / □불량
COD(BOD)
SS
자동측정값:
분석값 :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T-N
T-P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 서류로 3년 보관
[별지 제 8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구 분
배출수 상대정확도 시험기록부
시험항목
예) 화학적산소요구량(과망간산칼륨법)
채취일
채취시간
TMS
측정값
측정농도
상대정확도
분석기관
수분석
표준용액
※ 현장여건에 따라 수정 사용 가능
[별지 제 9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장애발생 점검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장애발생시간
시
분 ∼
시
분
실제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사유
장애원인
조치내역
(소모품 교체 등)
향후계획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 10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hp:markpenBegin color="#FFFFFF"/>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hp:markpenEnd/>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 11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사용 [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
고
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용도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별지 제 1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연월일
출입시간
(00:00 ~ 00:00)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출 입 목 적
※ 외부인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 13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구 분
주요 점검이력(소모품 교체, 긴급점검 등) 인수인계 보고서
인계기관
인수기관
측정기기
주요 점검일자
원인
조치내역
TOC
pH SS 기타
구 분
소모품 재고 현황 인수인계 보고서
인계기관
인수기관
측정기기
소모품
부품명
재고량
구매 필요량
TOC
pH SS 기타
[별지 제 14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TMS 위탁관리용역 소모품 구매계획
측정기기
소모품
부품명
교체주기(회/년)
필요 수량
재고량
구매 필요량
단가
금액
TOC
pH SS 기타 합 계
※ 1년 기준 수량 산정 및 부품별 견적서 소모품 구매계획 제출시 함께 첨부
===== 제안서 작성기준[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hwpx =====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 제안서 작성기준
2026.
7.
(상하수도사업소) 제 1 장 사업수행 기술제안요청서 I. 과업의 배경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구축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성과 과학적, 체계적으로 운영, 점검, 정비, 관리토록 하여 수질(TMS) 운영의 원활한 작동과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및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가동상태, 데이터 조작방지, 원격제어 등 24시간 상시감시 체계 유지를 통해 수질오염분석과 신속한 환경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방류 수질의 실시간 감시로 수질사고 방지 및 예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상시 방류수질 감시를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방류수역 유지
II.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용역명 :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나. 위치 :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부안, 격포, 진서, 계화, 지서, 줄포)
다. 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의 수질(TMS) 측정기기
(TOC, TN, TP, SS, pH) 및 부대설비
라. 기간 : 2026. 10. 1. ~ 2028. 9. 30.(24개월)
구 분
기 간
금 액(원)
전체분(24개월)
2026.10. 1. ~ 2028. 9. 30.
1,112,292,000
1차분(6개월)
2026.10. 1. ~ 2027. 3. 31.
255,221,000
잔여분(18개월)
2027. 4. 1. ~ 2028. 9. 30.
857,071,000
2. 과업의 범위(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관리구분
목
적
점검주기
(시설별)
점 검 내 용
일상점검
(TMS)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60회/년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확인
시약, 소모품 점검 및 교환
측정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시료채취저류조 청소 및 전극세척
자동시료채취기 점검
정기점검
(TMS)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12회/년
일상점검 항목 포함
영점/스팬 교정(필요시) 및 점검
반응부 및 검출부 점검
측정기기 성능평가
긴급점검
(TMS)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발생 시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제조업체에 의뢰)
정상상태로 복구
정도검사
(TMS)
측정기기 정도관리
6개소
정도검사 사전 점검
정도검사 본검사 수행
정도검사 적합결과 수신
3. 관련 법령의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과업내역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물환경보전법』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관련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법령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 할 수 없다.
III. 업체 선정방법 1.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2단계 입찰로써 기술입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나. 기술·가격 동시 입찰로써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후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
※ (근거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3항 규정
다. 제안서의 내용이 현저히 수준에 미달하거나,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준용(‘25. 06, 환경부)
라. 과업 적정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단독계약 추진(공동계약 불가)
2. 평가항목
아래 첨부된 “기술·가격동시 입찰 평가 기준표”로 합니다.
3.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평가와 절차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가격 동시 입찰, 기술제안서에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
다. 계약조건 ①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②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4.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기술제안서 <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기한<hp:tab width="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장소<hp:tab width="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기술제안서 제출 수량 및 작성기준 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부수는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③ 기술제안서 작성은 세부 작성은 작성요령에 따른다.
마. 실적인정
①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 내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주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자동측정기기(TOC(COD), T-N, T-P, pH, SS 및 부대설비에 한함) 유지관리 용역 계약 건수의 총 수행기간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반드시“수질 TMS”가 명시되어야 한다.
바. 가격입찰서(전자입찰) : 기술·가격 동시입찰
① 입찰 장소<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 참조
② 접수개시일자<hp:tab width="3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 참조
③ 마감일시<hp:tab width="2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발표 및 제안요청 현장설명회는 생략합니다.
나. 제안관련 문의처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580-3877)
제 2 장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I. 일반사항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전문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최상의 수질 TMS 운영 및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침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업지시서 이상을 만족하는 최상의 기술 및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하고자 함
II.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및 계획·관리 평가 제안서이다.
나.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본 사업에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지침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기술과 경험 등으로 최적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부안군이 제공하는 자료와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금회 사업과 관련된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부안군만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가 제안서 상에서 사적 전유물로 지정한 경우, 그 기밀을 유지할 것이나, 본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에게는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바. 기술입찰 제안사에 따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등이 있을 때에는 제안사가 과업 또는 기술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별도의 금액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 감독관은 제안사에 기술입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술입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 제안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안자의 책임하에 본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제안서를 작성한다.
자. 기술입찰 제안서의 붙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제안자는 계약 체결 시 이의 수정이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자가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제안서에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이 부안군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카. 제안서의 기술조건 및 상세한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타. 기술입찰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
라 부적격 처리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 낙찰자 결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파. 기술입찰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 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되며,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인감증명 사본 첨부)
하. 기술입찰 제안서는 입찰 전에 입찰내용(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갸.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식 및 인증서 등의 서류 누락 시에는 기술입찰 제안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냐. 2개 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댜.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가. 제안개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업체 현황 ①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질원격감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다. 사업의 이해
① 제안 대상 사업장의 현황 및 측정기기의 기술적 이해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② 부안군 사업장의 측정기기 제조사 별 필요 소모품 및 부대설비 현황을 제시한다.
라. 별 첨
① 각종 인증서류(서식 및 지침에 따른 인증서 등의 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각종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본방법 및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③ 작성매수 : 제한없음(표지, 목차, 간지 제외)
④ 제출부수 : 1부(원본 1부) 나. 사업수행계획평가서
①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원본제외)
② 사업수행계획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③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④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4. 유의사항(사업수행계획평가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특정 마크(심벌), 내용, 실적 등의 기재 금지
나. 제안사 실적에 대한 블라인드 표기 적용대상을 “사업지역” 및 “발주기관명”으로 명확화
5. 공통사항
가. 규
격 : A4 세로(210×297mm)
나. 지
질 : 백상지
다.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으로 작성)
표
지 :
백색아트지
제
본 :
무선좌철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없음)
인
쇄 :
단면 인쇄
글씨색상 :
흑색(사진·그림·도면·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III.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목차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목차
목
차
1. 제안개요
1.1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2.1 일반현황
2.2 조직 및 인원
2.3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2.4 사업장 이해도
3. 사업수행능력평가
3.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나. 기술인력 숙련도
다. 교육훈련
3.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나. 수행경험(실적)
다. 운영능력(가동률)
라. 업무의 중첩도
3.3 가․감점
3.4 자가평가표
사업수행 계획 평가서 목차
목
차
1.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부문
1.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나. 유지관리 계획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1.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다. 장애 대처방안
□ 입찰참가 서식 목록
1. 제출공문
<참가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참가서식 2>
3. 사용인감계
<참가서식 3>
4. 서약서
<참가서식 4>
5. 용역(입찰)참여(대표자) 보안각서
<참가서식 5>
6.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참가서식 6>
[참가서식 1]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 000 - 000
시행일자 : 2026.
.
수 신 : 부안군수
참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및 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등)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끝.
2026.
.
○○○ 회사명
대표(직인)
부안군수 귀하
[참가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
[참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참가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2. 용 역 명: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외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참가서식 5]
용역(입찰) 참여 대표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안군수 귀하 [참가서식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ㅇㅇㅇ사<hp:tab width="1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부안군수 귀하
□ 평가서 서식 목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갑지
<서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목차
<서식 2>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3>
4. 기술인력 이력사항
<서식 4>
5. 기술인력 교육훈련
<서식 5>
6. 회사경영상태
<서식 6>
7. 최근 3년 내 주요사업 실적
<서식 7>
8.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서식 8>
9. 전년도 사업장별 가동률
<서식 9>
10. 사업장 현황 및 중첩도
<서식 10>
11.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서식 11>
12. 신규기술자 고용
<서식 12>
13. 법령위반
<서식 13>
14. 자기평가서
<서식 14>
15.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 갑지
<서식 15>
16.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 목차
<서식 16>
[서식 1]
접수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2026.
.
업
체
명
[서식 2]
목
차
1. 제안개요
1.1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2.1 일반현황
2.2 조직 및 인원
2.3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2.4 사업장 이해도
3. 사업수행능력평가
3.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나. 기술인력 숙련도
다. 교육훈련
3.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나. 수행경험(실적)
다. 운영능력(가동률)
라. 업무의 중첩도
3.3 가․감점
3.4 자가평가표
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목차입니다.
[서식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8"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 leader="0" type="1"/>월
<hp:tab width="528" leader="0" type="1"/>년<hp:tab width="3028"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주) 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서식제한 없이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서식 4]
기술인력 이력사항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투입인원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은 무효입니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생)를 첨부합니다.
3.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합니다.
4. 해당분야 : 환경(수질),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또는 통신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5.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시 전 소속 회사의 확인서 첨부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습니다.
[서식 5]
기술인력 교육훈련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교 육 훈 련 사 항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주)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서식 6]
회사경영상태(최근 3년 이내)
인증서 발급번호
기업신용등급
기업명
대표자
등급기재
본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의미
평가기준일 재무결산기준일 유효기간
주요재무사항
(단위:백만원)
최근사업년도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순이익
2022.12.31
2023.12.31 2024.12.31
주) 최근 1년 이내 회사 신용도 평가자료를 제출합니다.(전자신용인증서 등)
[서식 7]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일수)
실적기간
(일수)
발주처
비 고
계
(
) 일
(
) 일
주) 1.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작성합니다.
2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사업개요 등 사업량 확인 필수)
3. 실적 기간에는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공동 수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합니다.
[서식 8]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 수질 TMS 유지관리 계약 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민자,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사업개요에는 유지관리 측정기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BOD 등)
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5.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합니다.
6.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서식 9]
전년도 사업장별 가동률
구분
사업장
수신데이터
(시간/년)
정상데이터
(시간/년)
비 고
계
시간
시간
-
가동률
%
주) 1.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수신데이터, 정상데이터, 비정상데이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가동률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확인하여 제출한다.
[서식 10]
사업장 현황 및 중첩도
구분
사업장
용역기간
잔여일수
총
기술인력 수
비 고
명
계
개소
-
-
명
-
중첩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별 용역기간, 잔여일수를 기재하고, 총 기술인력 수는 관할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총 기술인력 수를 기재한다.
2. 관리대행 사업장 수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유역지방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11]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업체명
공시일
공시기관
우수사업자
여부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전년도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공시기관의 평가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3.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서식 12]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최초
입사일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 시작일
비고
입찰공고일 전년도 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주) 1.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자로 산정합니다.
2.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서식 13]
법령위반 현황
업체명
법령위반날짜
법령위반내용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금지행위 위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등)을 위반한 이력을 기재합니다.
2.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단, 법령위반내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평가하며,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법령 위반 현황은 ‘감점’ 요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O.
감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서식 14]
자 가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산정방법
배점
한도
자기
평가결과
총 계
50
사업수행
능력
(50)
1.
기술
인력
가.
기술등급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5
나.
기술인력
숙련도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기술인력수(명)×365(일/년)}
5
다.
교육훈련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x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x 0.5}
5
2.
참여
업체
가.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5
나.
수행실적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10
다.
운영능력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x 100
10
라.
업무의
중첩도
대행관리 사업장 수(개소) /
총 기술인력 수(명)
10
가·감점
1. 대행능력평가
+3
2. 신규기술자고용
+2
3. 감점(법령위반)
-5
주) 자가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식 15]
접수
번호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사본은 공란으로 작성]
[서식 16]
목
차
1.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부문
1.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나. 유지관리 계획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1.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다. 장애 대처방안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기술평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총 계
100 + 가·감점
사업수행 능력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5
50
발주부서평가
(절대평가)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다. 교육훈련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5
나. 수행경험(실적)
10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라. 업무의 중첩도
10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50
평가위원평가
(상대평가)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다. 장애 대처방안
8
가·감점
대행능력평가
+1~+3
-5 ~ +5
발주부서평가
(절대평가)
2. 신규기술자고용
+2
3. 법령위반
-3~-5
[표-1]
2. 평가방법
※ 관련근거:「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6. 24.)
가. 평가는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수요기관(부안군)에서 평가(발주부서평가 및 평가위원평가(공개모집)) 기준별 점수를 합산하고, 총 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표-1]
나.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참여업체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인력, 교육훈련 이수, 용역수행실적 및 재정상태로 구분합니다. [표-2]
다.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는 각 항목별 제출 시 기준표 배점을 획득하며 미제출 시 또는 심사불가 시 0점 처리합니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입찰공고 전일 기준 이후 발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1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규정 위반 시 불이익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합니다.
-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합니다.
- 제안서 작성 등의 감점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
용
감점기준
작성
규격
■ 제안서 제한규격(A4) 위반
1점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한없음)
- 사업수행계획평가서 50 페이지 이하
- 겉표지, 목차, 간지, 쪽 표시 되어있지 않은 빈 쪽 등은 쪽수 제외
1점
부정
행위
■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특정 마크(심벌), 내용, 실적 등의 기재금지 위배
3점
■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사전접촉) 금지 위배
■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금지 위배
5점
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4조의2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점수(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아.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자.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평가 참여업체별 평가등급 배분(상대평가)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 평가등급별 점수는 수(100%), 우(85%), 미(70%), 양(55%), 가(40%)로 한다.
-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하는 답변
미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답변
양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표-2] 사업수행 능력평가 및 가・감점 세부기준(절대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50)
1. 기술인력
[1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에 대해 평가
가. 기술등급
(5)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중급숙련,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기술등급점수>
기술사
‧특급
고 급
중 급
고급숙련
초 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
1.75
1.5
1.25
1
0.85
0.75
<기술등급배점표>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0
4.5
4.0
3.5
3.0
2.5
나. 숙련도
(5)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자에 한하여
경력기간등 평가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명)×365(일/년)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숙련도 배점표>
구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배점
5
4
3
2
1
다.교육훈련
(5)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대한 평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불인정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이력의 수 / 평가대상기술인력의 수 × 0.5)}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
4.5
4.0
3.5
3.0
2. 참여업체
[35]
가. 재정상태
(5)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나. 수행경험
(실적)
(10)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대행용역 수행실적 평가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 [산정방법] [ (A1+A2+···+An) / 365일 ]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다. 운영능력
(가동률)
(10)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100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 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검사 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 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x2시간x52주) + (2회/월x3시간x12개월) = 208시간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구분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점수
10
9
8
7
6
5
라. 업무의중첩도
(10)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
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제출
<업무중첩도 배점표>
평균
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가
·
감
점
대행능력평가
(+3)
입찰공고 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미만~80점이상일 경우(+1)에 부여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부터 2년임
신규기술자고용
(+2)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법령위반
(-5)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Ⅱ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 : 절대평가 (50점)
1-1. 기술인력 (15점)
가. 기술등급 (5점)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은 무효처리합니다.
- 본인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를 첨부합니다.(공고일 이후 발급)
-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합니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해당 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첨부
(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기술인력 해당분야: 환경(수질),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또는 통신분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첨부)
-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 수(명)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 급
중 급
고급숙련
초 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
1.75
1.5
1.25
1
0.85
0.75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0
4.5
4.0
3.5
3.0
2.5
나. 숙련도 (5점)
- 개인별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은 무효처리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합니다.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를 산정합니다.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명)×365(일/년) <숙련도 배점표>
구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배점
5
4
3
2
1
다. 교육훈련 (5점)<hp:tab width="3884" leader="0" type="1"/>
- 개인별 법정교육 이수 확인서의 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은 무효처리
합니다.
- 해당 과업 참여기술인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이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법정 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최초 교육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해당인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인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상하수도 협회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
4.5
4.0
3.5
3.0
1-2 참여업체 (35점)
가. 재정상태 (5점)<hp:tab width="3884" leader="0" type="1"/>
- 경영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입찰공고 전일 기준까지 평가한 유효기간 내(기술제안서 평가 완료시점까지 유효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적용합니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신용등급 배점표>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3.0
나. 수행경험(실적) (10점)<hp:tab width="3816" leader="0" type="1"/>
- 사업수행 실적은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수행실적(수질원격 감시시스템(TMS) TOC(COD), T-N, T-P, pH, SS 및 부대설비)을 말합니다.
-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을 산정합니다.
- 사업수행실적은 공공기관, 민자, 민간 등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원본 제출, 민간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확인자료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수질 TMS 및 사업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 만큼 인정 - 산정방법
[ (A1+A2+···+An) / 365일 ] ÷ 3년
- An : A사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다. 운영능력(가동률) (10점)<hp:tab width="2556" leader="0" type="1"/>
-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
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
- (비정상 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 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 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 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
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100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수행
실적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배점
10
9
8
7
6
5
라. 업무의 중첩도 (10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 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합니다.
- 제안사의 기술인력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총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합니다.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 수(명)
<업무중첩도 배점표>
평균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0
6.0
5.0
2.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평가: 상대평가 (50점)
2-1.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배점
계
50
사
업
수
행
계
획
및
관
리
평
가
1.
계
획
의
적
정
성
(27)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유지관리 착수 전 사전 준비 방안 제시
사업의 이해도(사업장, 처리시설, 대상장비)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을 제시
사업수행조직 구성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
6
나.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시
유지관리 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제시
사업장별 특성 분석 및 차별화된 수질분석기기 운영 ‧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일상, 정기,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유지관리 시 안전관리 방안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조직관리 적정성 제시
투입인력의 규모 및 우리시에 설치된 해당 제조사 장비의 수행경험에 따른 전문 인력을 제시한다.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수질분석기기의 제조사 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안 제시
표준 유지관리 방안 외 제안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점검 방안 포함하여 제시
소모품(예비품) 공급 및 관리방안 제시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제시
실제 수행될 수 있는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신속한 수급 방안 제시
6
2.
관
리
의
적
정
성
(23)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측정기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데이터관리 방안 및 보안대책 방안 제시
물리적, 기술적 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측정기기 별 정도검사 방안을 제시한다.
표준 정도검사 방안 및 제안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향상된 정도검사 방안을 제시
측정값 신뢰성 확보 방안 제시
물리적, 기술적 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8
나. 유해화학
물질 관리방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방안 제시
7
다. 장애
대처방안
측정기기 별 장애발생 유형 및 정상 가동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제시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제시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제시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제시
8
3. 가・감점 (+5 ~ -5점)
3-1. 대행능력평가(+3점)
- 입찰공고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미만~80점이상일 경우(+1)에 부여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부터 2년임
3-2. 신규기술자고용(+2점)
-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합니다.
3-3. 법령위반 평가방법(-5점)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합니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