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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037] 서상 추하마을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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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서상 추하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대행)수정.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178호

전자 입찰 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함양군(재무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상 추하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위
치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215-3번지 일원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1,572톤, 폐아스콘 809톤 등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125,600,000원
금114,181,818원
금11,418,182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1. 10:00
2026. 09. 15. 10:00
2026. 09. 15. 11:00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추정가격 2억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용역 수행능력 세부 기준

① 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중간처리 : 82,515,805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 : 43,084,195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②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처리량 : 13.23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평균 수집·운반량 : 13.23톤

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 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5]의 4) 나)항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에 의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마.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hp:fwSpace/>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hp:fwSpace/>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55-960-6622)
다.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07. 함 양 군 재 무 관

===== (공고문) 서상 추하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대행)수정.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178호

전자 입찰 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함양군(재무과)
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함양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상 추하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215-3번지 일원 치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1,572톤, 폐아스콘 809톤 등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125,600,000원 금114,181,818원 금11,418,182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09. 11. 10:00 2026. 09. 15. 10:00 2026. 09. 15. 11:00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개찰장소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
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
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
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용역 수행능력 세부 기준
① 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중간처리 : 82,515,805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 : 43,084,195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②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처리량 : 13.23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평균 수집·운반량 : 13.23톤

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 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
기준 [별표5]의 4) 나)항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에 의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마.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55-960-6622)
다.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07. 함 양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pdf =====
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본 공사에 따르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
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주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
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
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거

리 10 ㎞ 수집운반비 20 ㎞ 30 ㎞ 40 ㎞ 견적서참조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바.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50 ㎞ 구 분 단위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TON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폐 아 스 콘 TON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건축폐자재 TON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 TON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 TON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성이 혼합된 상태. (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4.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200.04-105-6(99.12.13)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된
단가이며, 재정경제부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되었음.
○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사.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자격 : ○○○○년 ○○월 ○○일

: ○○○○년 ○○월 ○○일 ○○:○○(우리시 녹지과)
: ○○○○년 ○○월 ○○일 ○○:○○(회계과)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
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
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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