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581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전역
다. 용역개요 :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31,570,000원(금삼천일백오십칠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9. 8.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9. 15.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교통)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339-7699),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581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전역
다. 용역개요 :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31,570,000원(금삼천일백오십칠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9. 8.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9. 15.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
(도로․공항, 도시계획, 교통)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339-7699),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
주관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2026. 9.
팀
장
이 제 이
Tel: 041) 339-7695
Fax: 041) 339-7659
담 당 자
한 태 민
Tel: 041) 339-7699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hp:tab width="17540"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의 세부 내용<hp:tab width="12836" leader="3" type="2"/> 6
제3장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5484" leader="3" type="2"/> 14
제4장 과업의 수행지침<hp:tab width="12684" leader="3" type="2"/> 15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과업 착수일로부터 90일
3.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도시교통 문제는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교통시설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주차시설의 운영 효율의 극대화와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으나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 심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자동차 등록정보와 주차시설 정보와의 상호 연계 활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현장 상황에 근거한 주차정책 수립, 주차장 공급결정,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장래 자동차 대수를 고려한 읍면별, 용도 지역별, 조사구역별 다양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경사진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등)를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예상되는 주차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역사업임.
4.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주차장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2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늘어나는 차량등록대수 및 교통 밀집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주차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임.
○ 또한, 주차시설과 관련된 DB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우리군 내 모든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주차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 및 효율적 관리방안 그리고 주차장 예정 조성 위치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계획임.
○ 이러한 취지에서 본 과업은 우리군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충계획의 수립 및 주차환경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 과업의 내용
○ 주차 수급 실태조사(현장조사 포함)
○ 관련계획 검토 및 일반현황 조사
○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 안전관리실태조사(경사진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등)
○ 주차수급 분석
○ 현황도 작성 및 DB구축
○ 주차장확보 제고방안 수립 및 타당성 조사
6.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예산군 전 지역(12개 읍·면) 내 주차수요 밀집 및 관리 필요 지역
나. 시간적 범위
○ 기 준 연 도 : 2026년(조사 및 각종 관련 자료의 기준연도)
○ 목 표 연 도 : 2029년(기준연도+3년간)
다. 내용적 범위
1) 과업구역 설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 기존 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한 주차실태 분석
○ 지역특성에 따른 조사구역 구분
○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2) 기본현황 및 주차시설 현황 조사․분석
○ 예산군 현황 분석
○ 주차여건 및 주차시설 조사
3)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분석
○ 경사진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공영주차장 확충 예정지 선정
○ 장래 주차수요 예측
4) 주차환경 관련 계획 수립
○ 주차환경 개선 방안 제시
○ 주차정책 분석 및 주차시설 확충방안
○ 공영주차장 확충 예정지 선정
○ 장래 주차 수요를 예측하여 연도별 주차 공급 계획 작성
○ 우리 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제시
○ 추진 예정인 주차장 조성 계획 타당성 분석
○ 주차장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5)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세부계획
○ 주차환경 개선지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6) 조사자료 DB 구축
○ 주차시설 및 이용 현황도 제작(AutoCAD(*.dwg) , PDF)
○ 주차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를 D/B화(엑셀작업)
○ 주차실태조사 결과입력대장 작성(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활용)
7) 투자사업 계획 및 기타 개선방안
○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 교통행정 조직 개선방안
○ 국내외 모범 주차정책 사례 제시
○ 시민 설문조사 및 주차정책 주진방행 제시
○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기타 정책제언
<내용적 범위>
구
분
주 요 과 업 내 용
주차수급실태
조사․분석
지구 구분 및 교통여건 분석
○ 관련 자료를 통한 교통현황 및 전망
○ 관련 자료를 통한 주차현황 및 중장기 전망 분석
○ 기존 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한 주차실태 분석
○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구역 구분
○ 조사구역별 주차여건 분석
○ 일방통행 구간 분석
주차여건
조사
○ 주차여건
-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및 지장물 설치현황 등
- 불법 주․정차금지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표지 설치현황
○ 주․정차금지구간 현황
- 도로별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현황 등
주차시설
조사
○ 주차시설 설치현황
- 주차장의 위치, 규모, 민․공영, 유․무료 등 전반적인 시설현황 등
주차수요
조사
○ 주차이용실태
-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 및 주차장의 타용도 전환여부 파악
○ 주차수요
-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의 주․야간시간대 주차수요 파악 등
주민요구도
조사
○ 주민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 최소 표본율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표본조사
주차수급
실태분석
○ 주차수급 분석
- 읍면별 블록별 주차수급 실태 분석 및 과부족 파악
- 읍면별 블록별 주차공급 가능규모 파악 등
- 상가 밀집지역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대책 조사 분석
-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조사 분석
○ 주차수요 예측(재개발, 재건축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목표연도별 블록별 주차수요 예측
- 목표연도별 블록별 주차수요 및 과부족 파악 등
주차장 안전관리 조사
○ 경사진 주차장내 안전관리 조사
- 안내 표지판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유무
○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조사
- 설치기준 준수여부,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 관리인 배치여부 등
주차수요 예측
○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수립
○ 주차수요 예측의 접근방법, 검토, 정립
○ 주차수요 예측을 위한 지표 추정
○ 읍면별, 용도별, 조사구역별 추정모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
○ 장래 주차수요 예측 종합․분석
현황도 제작 및 DB화
○ 주차시설 및 이용 현황도 제작 및 DB화(Auto CAD)
- 주차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를 전산자료(도면 및 DB)로 작성(엑셀,한글)
구
분
주 요 과 업 내 용
주차환경개선 관련계획
관련계획 검토
○ 국․내외 주차환경개선 사례연구
- 외국의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제도, 사업, 운영․관리방안 검토
- 자치단체의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제도, 사업, 운영․관리방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및 방법 비교 등 검토
○ 예산군 교통정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보행관련계획, 주차분야 종합
개선계획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시·구군 주차장 관련 조례 등 최근 주요 제·
개정 현황
관련계획 수립
○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장․단기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 등
- 주거정비기본계획 및 생활주택 등 건축 관련 주차장 확보 방향
○ 주차시설 확충대책 수립
-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 추진방안
- 용도지역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제시 등
- 학원가 및 상업지역, 번화가 등의 주차장 수급실태 및 확충방안 제시
○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대책 수립
- 첨단화되고 효율적인 주차운영관리방안 수립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위탁수수료 적정 선정방안 수립
- 공단 및 민간위탁부분의 적격성 구분 및 공개경쟁입찰 방안 수립
-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등
○ 관련제도 정비방안 제시
- 주차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방안
정비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 주차환경정비지구 지정기준 수립
- 정비지구 선정기준, 규모, 방법 등
○ 주차환경정비 기본지침 작성
- 정비방안 및 지침 제시 등
○ 정비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 주차환경정비지구 지침도 작성
- 우선 정비지구 개선방안 제시 및 관리방안 등
- 주차장 설치제한 지구 제시
연차별 집행계획
○ 연차별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개략공사비 산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시행시기 및 방법 등 제시
재원확보
계획
○ 예산규모를 감안한 사업계획 수립
- 연차별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 확보방안 수립 등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구역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1) 본 사업의 목적은 예산군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정,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조사일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후 10일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 용역개요 및 참여기술자현황 등을 입력 후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공동도급인 경우 수급사별 계약이행 계획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계자료
○ 조사 기준년도의 지역 내 인구, 가구, 종사자, 학생 수 등 기본 인구지표와 차량등록대수를 집계함에 있어 “발주처”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준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한다.
○ 지역 내 용도지역·지구 면적 등 토지이용현황, 용도별 건축물 현황은 “발주처”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 주차수요 발생시설은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정한다.
④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에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⑤ 최종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보고 시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사항이 반영된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2. 기본현황 및 주차시설 현황 조사․분석
1) 예산군 일반현황 분석
○ 본 조사결과의 분석 및 활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군의 기초현황을 분석한다.
○ 예산군의 입지여건,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 등 교통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 등 추이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최근 5년간 변동내역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 지역 내 용도지역·지구 면적 등 토지이용현황, 용도별 건축물 현황은 “발주처”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 주차수요 발생시설은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정한다.
2) 주차시설 현황 분석
○ 예산군 전체적인 가로망 현황과 교통실태를 분석 개괄한다.
○ 예산군 주차시설 전수를 파악하되 주차장 기능별(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과 운영 주체별(공영, 민영 등)로 구분 파악한다.
○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 및 주차장의 타 용도 전환여부 파악하고 조사구역별 주차 여건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 이용실태, 활용 방안과 예산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계식 주차시설 비율에 대한 검토· 분석한다.
○ 조사 구역의 구분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조사구역으로 하며, 본 과업에서 실시하는 모든 조사 및 분석의 기본 단위로 한다.
○ 또한, 주차장법 제 3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주차장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그 단위는 설정한 조사 구역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조사 구역 설정 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사 구역을 구분하고, 조사 구역별 주차 여건을 분석한다.
○ 주차장이 기 설치되거나 주차 공간을 새로이 확보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도로에 접한 개별 필지별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도 파악하여야 하며 사용가능 또는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용 불가한지 여부도 파악한다.
○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일방통행 가능한 구간을 검토한다.
3. 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분석
1) 주차 수요 조사
○ 주차수요조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설정된 블록 내에 주차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시간대별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주차시간 등도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와 더불어 기 설치된 주차장이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지 여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 각 읍면 블록별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정해진 주차구획 외에 주차된 모든 불법차량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차량의 종류(화물, 승용), 주차시간 등을 주․야간 시간대로 나누어 조사하여 주야간을 구분하여 색깔로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합법적인 주차실태와 불법주차실태를 각각 주, 야간으로 나누어 블록별로 파악한다.
○ 합․불법 주차실태조사는 주․야간 각 2회 이상을 조사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제시 한다.
○ 야간시간대 간선도로에 주차된 차량대수, 차량의 종류(화물, 승용), 주차시간 등을 조사하여 주차 공간 허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된 주차대수 등도 함께 조사한다.
○ 조사구역 범위 내 차량등록 현황, 주차현황(불법주차포함), 주차관련 시설현황 등 각 항목별 Layer를 구분하여 조사 후 도면(CAD) 및 속성D/B(Excel)화 한다.
○ 조사구역 경계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 안쪽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는 임의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분석
○ 예산군 주차시설을 주차장 유형별로 구분하여 읍면, 블록별로 세분하여
파악하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급실태 및 과부족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읍면별, 유형별(노외, 노상, 부설), 건물용도별, 운영형태별, 규모별
- 아파트, 공영, 민영, 주거지, 부설주차장(건물, 일반주택, 상가 등 구분)
- 주차장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각 읍면 블록별로 조사된 주차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읍면, 블록별 주차수요를
파악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수급실태에서 별도 산정한다.)
○ 각 읍면 블록별로 조사된 주차 수급율을 토대로 주, 야간으로 나누어 읍면, 블록별 주차확보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조사구역 범위 내 합법적인 주차실태를 주, 야간으로 나누어 읍면, 블록별로 파악한다.
○ 조사구역 범위 내 불법주차실태 역시 주, 야간으로 나누어 읍면, 블록별로 파악한다.
○ 불법주차 원인을 주, 야간으로 나누어 읍면, 블록별로 분석 제시한다.
○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별(읍면, 블록별)로 순위를 지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한다.
4. 주차환경 관련 계획 수립
1) 주차환경 개선방안 제시
○ 예산군의 전체적인 주차환경을 분석 개괄하고 개선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한다.
○ 예산군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되 계획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 예산군에 대한 주차실태 파악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별로 현실에 맞는 주차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계획을 수립 제출한다.
○ 기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주차정책을 수립 제시한다.
2) 주차정책 분석 및 주차시설 확충 방안
○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 중인 주차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추진 가능한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3) 공영주차장 확충 예정지 선정
○ 주차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군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지를 선정 제시한다.
- 노외주차장 토지의 가격, 영업권 등 보상가격, 보상협상의 용이성, 주차장 부지의 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노외주차장 적합 부지 결정 후 주차장 조성 소요 예산 분석, 건축물식 주차장, 지평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조성 시 각각의 경우 종합적 비용 분석
- 상가, 간선도로 등 불법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여부와 함께 검토
○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지는 읍·면·동단위로 제시하되 시급성을 파악한 후 순위를 지정한다.
4)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연도별 주차 공급 계획 작성
○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교통, 도로, 도시계획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인구 및 자동차 증감추이를 예측하여
읍면, 블록단위로 별로 현황도를 CAD로 작성하여 layer로 표시한다.
○ 교통, 도로, 도시계획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시민 교통수단 분담률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 인구 및 자동차 증감추이, 시민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
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향후 5년간 예산군 주차수요를 읍면, 블록별로 예측하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5) 우리 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정책 제시
○ 이면도로 한방향 주차면(한방향 주차허용구간) 설치방안 등 분석
․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 가능지역, 일방통행 가능지역 분석 및 조치방안을 연계 검토한다.
○ 불법주정차 심각지역 해소방안 정책 제시
․ 불법주정차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그 해결을 위한 견인제도 도입 타당여부 및 그 선결 조건 등 검토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행 방안 제시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운동장, 교회,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주차장활용 방안을 제시 한다.
․ 주택가 등 야간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내 야간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조사한다.
○ 기타 우리 군에 적용할 시 효과적인 주차정책 제시
6) 예산군 추진사업에 따른 주차장 조성 현황 및 방안제시
○ 기존 공영주차장 확장 등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한 검토 (입지, 주 이용고객,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주차장 확장 형태 및 운영 방법 등 검토)
7) 주차장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예산군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입지여건과 지역별 이용실태를 연계하여 유료공영주차장 세분화 적정여부 및 방안 제시
․근무형태, 주야간 주차회전율, 요금체계, 근무인력, 주 이용고객, 무인요금정산,수지분석 등을 통한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한 적정요금 제시
○ 주차장별 주차면수, 예산투입 대비 수입 등을 분석하여 근무 적정인원 등을 분석 제시 한다.
○ 주차장별 유, 무료전환 여부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제시 한다.
○ 예산군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예산군 지역의 이면도로에 대하여 주차구획선이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를 구분 하고 주차구획선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 제시한다.
○ 주택가 이면도로 중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가능지역, 필요한 지역을 선정 제출한다.
○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관리 주체별 비교 검토)
8) 부설주차장 관련 정책 제시
○ 전국 지자체 조례 조사로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부설주차장 정책 비교하여 개선사항 제시 및 조례 개선여부 검토
9)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 정책 제시
○ 전국 지자체 조례 조사로 예산군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 조항 사항 비교하여 개선사항 제시 및 조례 개선여부 검토
5.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 주차장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 예산군의 현 교통상황과 주차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괄한다.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필요할 경우 대상지역을 선정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 제시 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등 운영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 국내 타 자치단체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사례를 제시 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한다.
6. 조사자료 GIS DB 구축
○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입력 기초 자료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였다가 발주기관에 성과품 납품 시 일괄 제출해야 한다.
○ 주차장 위치 정보는 예산군 1/1,000수치지도를 활용하여 공간도형으로 편집 작성하고, 주차장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CAD파일로 제출한다.
○ 주차장별로 레이어를 분리하여 shp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예산군 도시정보인트라넷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조사 결과는 향후 통계처리, 호환성 확보, 수정, D/B화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Excel형식의 파일로 작성되어야 하며, 3년 단위로 조정 또는 변경(upgrade)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통일감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7. 투자사업 계획 및 기타 개선방안
1)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 예산군의 재정현황을 세출 세입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최근 5년간 예산군 주차장 투자비율을 분석 제시한다.
○ 향후 5년간 예산군 주차장 투자비(율)의 적정규모를 산정 제시한다.
○ 우리군과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규모와 주차장 투자비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 기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2) 교통행정 조직 개선방안
○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 교통행정조직(주차장 팀)과 예산군의 조직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제시한다. (주차장 위․수탁기관 포함)
3) 국,내외 모범 주차정책 사례 제시
○ 국내, 외의 모범 주차정책 사례를 각 5개 이상씩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예산군 적용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5)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예산군 주차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에 저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시한다.
6) 기타 정책제언
○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군에서 추진할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 또는 제안한다.
제3장 결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결과보고
1) 보고시기 :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2) 내
용 : 과업진행 및 결과 종합보고
2. 성과품 제출
○ 본 과업의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이 하며, 종류 및 제출부수는 과업수행자와
우리군의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기본설계 설계도서는 별도로 작성하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착수보고서부터 최종보 고서에 이르는 모든 자료는 USB(Universal Serial Bus)로 작성ㆍ제작하여 1식을 납품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및 결과보고
①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②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20(10)부
③ 최종보고서(분석결과 포함) 20(10)부
④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USB(Universal Serial Bus) 2매
⑤ 기타 본 용역으로 발생된 성과품 전수("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제4장 과업의 수행지침
1. 과업의 일반적인 사항
○ 과업수행시 일반적인 사항과 특수사항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수사항에 대한 해석이 우선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우리군과 과업수행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조사하되, 우리군이 보유한 수치지도, 도시계획 관련자료, 건축물관리대장, 세무관련자료 등 본 과업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제반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에 참여한 모든 직원은 과업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수행상 필요한 자료로서 우리군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완공과 동시에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우리군이 제공한 자료의 유출 또는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과업의 추진상황은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현황 조사자료는 별도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에 사용된 방법과 계수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본 용역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과업수행자 소속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우리군은 현장대리인이나 소속 고용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이나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공정, 보고기한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사항 및 특수사항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우리군의 판단으로 제반여건상 공정을 축소 또는 연장하여야 할 때에는 공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모든 과업수행은 가능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특수사항
1)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공정계획표 및 참여기술진 편성표를 작성‧제출하고,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과업 수행비용의 변경 조건
- 이미 수행된 조사범위 또는 설계지역에 대하여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 시행하지 않은 과업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 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필요시 자문비는 실비 정산한다.
- 기타 우리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추가과업이 발생한 경우.
2) 진행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1월 이내 착수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중간보고 : 과업 50% 이상 진행시 1회에 한하여 중간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시기 조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 : 과업 완료 30일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3) 선급금 및 기성금의 지급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급금 및 과업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최종 성과품의 심사
○ 본 과업 성과품의 심사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우리군 교통행정과에서 검토 후 확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보고 시 지적내용은 보완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 본 기본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계획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계획도면의 매장에 붙임양식에 의거 서명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 본 과업수행상 예산군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예산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예산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 본 과업의 완료로 준공처리가 되어 납품되었다 하여도 사업시행 중 설계내용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상황변경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규정과 정부 관계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제반 결과물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보관하고, 우리군 또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용역회사 요구 시 적극 협조(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15
30
45
60
75
90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현황 조사 관련법규 및 계획 조사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수립
주차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성 과 품 보고・협의 등 중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