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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386] 20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해양폐기물 조사기관,해양폐기물 조사기관,기술사사무소(해양) 추정가격: 6273만원 입찰일시: 2026-09-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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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57호

전자입찰 공고 (일반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69,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7. 20:00 ~ 2026. 9.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정독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요망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마-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ʺ해양폐기물조사기관ʺ(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부가세 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9]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 9] 세부내용은 [첨부]의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에 따름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등 기타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1부

② 해양폐기물조사기관 등록증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페이지 하단 ‘첨부.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자비율 명시 필수)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됩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사항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사업내용 등 : ☎ 02-3498-8763, 최사무엘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 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신인도 +4.25~△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6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배점 × 0.2

동등이상 용역은 해양·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이행실적 기준금액(100%): 69,000,000원(부가세 포함)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 중 142 토목 또는 261 환경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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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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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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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57호

전자입찰 공고 (일반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69,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7. 20:00 ~ 2026. 9.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정독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요망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

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양’(업종코드: 3599)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위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해양 업종코드: 7383) 등록을 필한 업체
마-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ʺ해양폐기물
조사기관ʺ(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부가세 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9]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 9] 세부내용은 [첨부]의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에 따름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

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등 기타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1부
② 해양폐기물조사기관 등록증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페이지 하단 ‘첨부.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자비율 명시 필수)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됩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
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A등급(80점 이상 ↑)

▣ 중위험 (위험도 2~4) □ B등급(70점 이상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
(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
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
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사항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사업내용 등 : ☎ 02-3498-8763, 최사무엘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명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 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기본 1.경영상태
평가
Ⅰ. 항목
2.신인도
해당
용역
수행 선택 1.이행실적
능력 평가
항목 2.기술능력

신용평가등급

Ⅱ.입찰가격
합

Ⅲ.결격사유 사 항 목

배점한도
10
+4.25~△5.0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0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100

계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의 93.75%
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6점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0점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 [주]
1.

「신용정보의
관한

이용 및 보호에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있는 최근의「회사채에 가장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업무를 영위하는 또는「자본시장과 신용정보회사 또는 평가받아「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전송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금융투자업에

대한
가장

유효기간 내에

신용평가등급」,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하며, 유효 3. [주] 1에도

가등급이
가장

불구하고 없는 최근의 합병 경우에는 또는 입찰서 신용평가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에는 최저등급)으로

4. [주] 1

분할한
제출

기업이 마감일 평가한다. 중 가장 전일까지 다만, 입찰공고일 입찰공고일 발급받은 합병기업이 이전에 이전에 유효기간 합병 평가받아 평가받은 후 내에 새로 유효기간

신용평
있는

발급받은 내에 있는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평가한다.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해당 용역규모 대
A. 100%이상
비 최근 5년(창업
B. 70%이상~100%미만
기업, 소기업, 소상 가. 동 등이 상
C. 40%이상~70%미만
공인은 최근 7년)
용역
D. 10%이상~40%미만
간
용역이행실적
E. 10% 미만
비율[금액 기준]

평 점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배점 × 0.2

비 고

동등이상 용역은
해양·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이행실적 기준금액(100%): 69,000,000원(부가세 포함)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평 가 등 급
자격증
등급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사 또는
A.
1급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기사 또는
2급 또는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 중
B.
산업기사
단일등급
142 토목 또는 261 환경 국가기
심사항목

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C.

보유상황 3급 기능사 D. 평 점

보유인원
2인 이상
1인
3인 이상
2인
1인
3인 이상
2인
1인

미보유

배점×1.0
배점×0.8
배점×1.0
배점×0.8
배점×0.4
배점×0.6
배점×0.4
배점×0.2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

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

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
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작업
위험도

착수 전 □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나. 실행 계획 다. 운영 관리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합계

종합의견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100 100 100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첨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
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
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
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
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
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
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
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
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

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
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
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
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
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
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
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
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
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
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 ○ ○(인)
○ ○ ○(인)

월 일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 (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지급조건 등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 과업지시서_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hwp =====

20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 과업지시서 ] 2026. 8. 1 설계설명서

가. 과업명 : 20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 테트라포드, 피복석·석축, 물양장, 암반, 해안절벽 등 접근이 어렵거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해안에 무단투기 또는 자연유입 후 방치된 쓰레기

나. 과업목적

  • 항만 주변 접근곤란 및 관리가 어려운 해안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세부 현황조사 및 추정물량 산정
  •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한 사업비 산정, 표준시방서(작업방법‧안전관리 대책)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다. 과업의 범위

  • 대상지 방치폐기물 유형 및 세부 추정량 조사
  • 과업대상 지역 내 방치폐기물 현황 및 수거방법, 관리실태 등

ㅇ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표준시방서 작성

  • 현장여건 및 작업안전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거방법‧장비(육상부/해상부) 등 지정

ㅇ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ㅇ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마. 과업대상지(7개소) : (제주)제주항, 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추자항

※ 상기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 피복석·석축, 물양장·안벽·육상적치장 등

2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2.1.1.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2) 과업목적

  • 수거 대상지 내 방치폐기물 세부 현황조사 및 추정물량 산정
  •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한 사업비 산정, 표준시방서(작업방법‧안전관리 대책)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3) 과업대상지역 : 설계설명서와 같음 (4) 과업범위 ㅇ 대상지 방치폐기물 유형 및 추정량 조사

  • 유관기관 탐문 등을 통한 대상지역 기후 등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방치폐기물 발생원인 파악
  •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인허가 필요사항 파악 및 작업인력 접근 가능지역 구획
  • 유사사업 과거 실시 여부(시기, 위치, 조사 및 수거결과 포함)
  • 작업면적 내 폐기물 유형(위치 구분, 성상) 및 추정량 산출

- 작업 구획별 폐기물 사진촬영 등

[사진 및 영상* 촬영, 필요 시 항공·위성영상 활용]

* 현장여건상 가능한 경우, 관련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드론 등을 활용하여 촬영

  • 폐기물 분포 우심구역을 기존 제주권역 항만 방치폐기물 실시설계 및 수거사업(2025년, 해양환경공단) 결과와 비교·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ㅇ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표준시방서 작성

  • 현장여건 및 작업안전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거방법‧장비, 수거범위(육상부/해상부) 등 지정
  • 안전관련 자문, 유사작업 경험 보유기관 자문을 하여 최선의 작업방법 및 투입장비 도출 요망

ㅇ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시설계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치폐기물 수거방법(장비투입 등) 제시

- 수거 사업구역 내 사업물량 산정 - 해양폐기물 수거방법 도출 및 사업비 산정 ㅇ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 과업진행 중 중요사항 결정 전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거사업 추진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규 및 사업수칙 등을 시방서에 수록
  • 그 외 과업수행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유관 업・단체의 협조 등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ㅇ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 대상지 내 수거사업 추진 시 수거방법에 대한 내용 상세 작성
  • 설계설명서(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는 대상지별 각각 작성
  • 최종 사업구역도는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이 가능한 시기를 확정・반영하여 작성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2.1.2. 과업수행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수거사업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치폐기물 유형 및 추정량 조사 기준

  • (기초조사) 해류, 기후, 어업특성 등 방치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현황조사) 사업구역 내 방치폐기물의 위치 구분 및 추정량,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여 현장조사 투입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장조사) 방파제, 해안선은 길이 방향으로 격자 당 20m로 구분하여 사진촬영, 폐기물량(무게, 부피, 높이 등) 야장기록

2.1.3. 각종 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소운반 등 설계도서 작성 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한다

2.1.4.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또는 제안서)와 일치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1.5.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처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동 지역에 관한 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다.

2.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배상 등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2.1.9. 보고사항 (1) 착수보고

  •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주간보고

  • 과업의 주간 추진실적, 차주 계획을 매주 금요일 17:00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3) 최종보고

  • 수급인은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자 범위, 일정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일 5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시기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회 시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1.10. 설계변경조건

(1) 발주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 신기술 도입, 특정구역 조사 등 조사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1.11. 성과품의 소유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시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12.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반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절대 준수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3)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에 해당 용역에 정통한 자를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필한 자)로 임명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현장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별표의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자율안전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관련 기준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스스로 발굴·제거 노력
  • 위험성평가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 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직 및 사고 대책수립 프로세스 구현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작업자 참여 사업현장 주기적인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그 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안전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시방서 등)

2.1.1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조사 대상지 개별 정산하며, 계획 대비 조사 투입장비 변경 등 과업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2)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비를 산출 및 정산한다.

2.1.14. 기타사항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자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 책임져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서 등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 등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발주처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용역사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6)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어구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 실시설계 대상지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제 착수 후 현장 실정에 따라 재조사 및 현장 점검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수행한다.

(8)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물품구매, 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한다.

(9) 제반 성과품은 납품 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검수 후라도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해야 한다.

2.2. 보고서 작성 업무 및 성과품 작성 기준·제출

2.2.1. 성과물 작성 기준 (1) 설계서 작성

  •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방서와 설계서가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 설계서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감독자, 수급인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3) 기타

  • 모든 보고서, 설계서, 시방서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설계서 납품 시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한다.

2.2.2. 성과물 제출

(1) 각종 성과물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 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2부

  • 설계서 및 시방서(사업장별)

2부

  • 각 사업장(구획 등)별 현장조사 야장 및 사진첩

2부

2.3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2.3.1.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발주처 협의없이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고, 보안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3.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수급인은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의 "위험성 평가지침"을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재해현황 제출)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및「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 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 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그 근로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서류 보존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적격수급업체평가표 승인)

수급인은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적격수급업체 평가표를 작성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재평가 및 환류)

① 공단은 계약 기간 중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2.3.3.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8) 특히 대상지역의 폐기물 수거물량이 본 용역 수행자가 설계한 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수급인)의 책임으로 추가 조사하는 등 보완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1 사업구역 위치도 제주권역 항만(7개소) 참고 2 격자구분 예시 첨부 1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 수급업체 대표:
(인)

평가지표 대상 평가내용 득점 세부기준 배점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체제 40 보험가입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0 10 10 근로계약서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10 0 - 10 관리감독자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10 0 10 1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10 0 10 10 실행수준 30 위험성평가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10 0 - 10 안전보건 교육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5 0 5 5 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5 0 5 5 개인보호구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10 0 - 10 운영관리 20 위험설비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10 0 10 10 작업 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5 0 5 5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5 0 5 5 재해발생 수준 10 산재발생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0 - 10 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종합의견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첨부 2 위험성평가 제출양식 소규모 도급사업 위험성평가(OPS) 날짜 작업명 협력업체/근로자명 작업구분 (서명) 임시□ 수시□ 정기□

중장비이용□
기계기구이용□

미사용□
기타□ (작 성)

관리 번호 유해·위험요인 발생가능한 작업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현재 시행중인 조치사항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 조치사항 검토 담당자 개선기간 완료일자 1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운반

2층 유처리제 운반시 헤드가드 미부착으로 추락물 떨어짐 발생 위험

헤드가드 설치 완료 운전자 사전교육 완료 상하 동시작업 진행 금지 (작업간 공정상황 보고) 23.06.12

1층 유회수기 위치 이동 중 후방카메라 미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협착 위험

후박 협착방지봉 설치 작업구간 신호수 배치 현재 상황 유지 없음 2 사다리를 이용한 상부 작업

2인 1조 작업 미실시로 인해 사다리 전도로 상부작업자 추락 위험

2인 1조 작업 및 관리감독자 배치 현재 상황 유지 없음 3 핸드글라인더를 사용한 자재 절단 핸드글라인더 덮개 미설치로 안구 손상 위험 휴대용 핸드글라인더 덮개 설치

글라인더 사용 작업자 보안경 착용 후 작업 실시

23.06.12 작업 중 불티 날림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완료 (화재 기인물 제거)

절단 작업시 추가적으로 불티비산방지포 및 소화기 배치

23.06.12 첨부 3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2.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3. 참여기술자 전원을 대상으로 TBM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여 근로자 모두가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4.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에도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5. 안전장구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배부되도록 한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자율안전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4 TBM 일지 작성양식 TBM 활동일지

20 년 월
일

업
체
명

작업내용 금일출력인원 T.B.M 참석자 T.B.M 주관자 신규작업자(채용자) 금일위험요소 금일안전수칙 (안전구호) (사진 등 참고자료) 참석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첨부 5 탐문조사 일지 탐 문 일 지 ㆍ용역명 ㆍ탐문일시 2026년 0월 0일 ㆍ탐문대상

00어촌계장 / 00협회장 / 00어촌계 간사 등

ㆍ투입 조사원 김과장, 이대리, 박사원 <탐문결과> ㅇ 방치폐기물 현황 및 수거 필요성 - OO방파제에 수년간 쌓인 폐기물 존재 ㅇ 방치폐기물 관리 현황

  • 바다환경지킴이 주관 OO해안가~OO방파제 정기적 정화활동 중

<탐문사진> 2~3장(날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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