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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263] (입찰대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329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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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대행)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대행)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4. 입찰참가자격

태백시 공고 제2026-1072호
본 용역 입찰 건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입찰은 태백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사항[대금지급, 하자관련사항, 채권(채무) 및 법적분쟁 등]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드립니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용역)]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입찰대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금102,620,000원(금일억이백육십이만원)

  • 추정가격: 금93,290,909원, 부가세: 금9,329,091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가. 제출기간: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태백시), 수의 견적제출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가. 개찰일시: 2026. 9. 11.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11. 16:00 이후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2026. 9. 11.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 - 2 -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본 용역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4 -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2.5%의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
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679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7일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태 백 시 분 임 재 무 관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5 - - 6 -

===== (입찰대행)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태백시 공고 제2026-1072호

본 용역 입찰 건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입찰은 태백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대금지급, 하자관련사항, 채권(채무) 및 법적분쟁 등]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입찰대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금102,620,000원(금일억이백육십이만원)

  • 추정가격: 금93,290,909원, 부가세: 금9,329,091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태백시), 수의 견적제출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1.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11. 16:00 이후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1.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본 용역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2.5%의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679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7일 태 백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과업지시서_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7

태 <hp:fwSpace/> 백 <hp:fwSpace/> 시
(상하수도사업소)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 1
1. 과업명 <hp:tab width="3432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1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1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2
1. 적용기준<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2
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 2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hp:tab width="18720" leader="3" type="2"/> 4
4. 용역기술자<hp:tab width="32520" leader="3" type="2"/> 5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hp:tab width="21720" leader="3" type="2"/> 5
6. 보안대책<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5
7. 하도급의 범위<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6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hp:tab width="24720" leader="3" type="2"/> 6
9. 특기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7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7820" leader="3" type="2"/> 8
1. 일반 지침<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8
2. 현장조사<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9
3. 실시설계<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9
4. 설계도서의 작성<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 12
5. 예정공정표<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13
Ⅳ. 행정 및 기타사항<hp:tab width="26420" leader="3" type="2"/> 14
Ⅴ. 성과품<hp:tab width="33420" leader="3" type="2"/> 16
Ⅵ. 기타사항<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 17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서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침사동 내 세목제진기, 침사인양기, 미세목제진기, 벨트컨베이어 등 침사동 주요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유지보수 발생으로 사용연한이 초과된 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복원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103-38 태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나. 시설용량 : 총 30,000㎥/일(오수)
다. 처리방법
○ 세목제진기(1차 협잡물 제거) ⇨ 침사인양기(모래 제거) ⇨ 미세목제진기(2차 협잡물 제거)
라. 과업의 범위
○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운영 및 노후 조사, 설비개선계획 검토
○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검토 반영
○ 관계법규에 의거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 이행
○ 기타 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발주청 요구사항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단, 우리시(소)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과업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Ⅱ. 일 반 사 항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추정치는 도시기본계획, 장기전망지표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가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2.2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10일 기준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내용 및 공정관리 현황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착수보고회, 각종 검토 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각종 검토 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발주처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업무협의 등
○ 초기 협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5 감독 및 점검
가. 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및 동원현황
  • 업무수행상태
  • 보고서 작성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점검
○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3.1 발주처의 제공자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고, 자료는 과업수행의 참고용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ㆍ확인 후 활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상하수도 정 보고서
  • 상ㆍ하수도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보고서, 시설계획평면도) 및 준공도서 자료
  • 기타 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5.1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법령, 지침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5.2 수행기간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수행 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도급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성과품 작성 시
  •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시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9.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환경부 생활하수과-5899(2024. 12. 27.))상의 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ㆍ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 중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술의 견학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 자료를 분석하여 본 과업의 성과물에 반영, 수립한다.
바.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성과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받아야 한다.
아. 도면은 CAD로 작성 후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 지침
가.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나.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처리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른다.
라.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자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자.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차.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한다.
카.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등 복합공종이므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세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타.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시설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 및 경제성, 운영 및 유지관리면을 검토하여 우리 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파. 모든 시설 및 기계류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하. 과업 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에 응한다.
2. 현장조사
2.1 기초자료 조사

본 사업과 관련된 지표 및 문헌, 지침서, 통계자료, 시의 내부자료, 기존시설의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관련부서를 통해 수집한다.
2.2 현장조사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공정별로 파악하고 기존의 운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사업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침사동 시설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존치되어 있는 기자재 및 배관류에 대한 재사용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사업부지 내의 지장물 조사와 계획 중인 사업 등 세부사항 등을 정확히 조사한다.

3.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
1) 시설물의 배치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시설물은 건물 및 기기 운용 등을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주변환경과 및 부지여건과 안전사고 예방에 부합되도록 배치한다.
2) 동선계획

본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3) 적용가능한 처리공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한다.
4) 설계수질은 하수도법 및 기타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수질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최종방류수 설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처리장의 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 등의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기타 부대시설 등의 단위공정 및 단위조작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 후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처리공정에 대해 처리수질은 처리수질기준을 만족함은 물론 발주처의 권고 기준치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국내 수처리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 하여 판단․결정한다.
8) 기존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설계한다.
나. 실시설계
1) 기본방향 설정
○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운영 및 노후시설물 조사 및 개선계획 검토
○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검토 반영
○ 관계법규에 의거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 이행
○ 기타 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발주청 요구사항
2) 설계 수행내용
① 토목(건축)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기존구조물 활용 및 보강계획(균열, 단열, 기밀 등)
  • 발주처 기본 요구사항, 건축물별 설계참고사항, 마감계획 등
  •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기타 설계도면
  • 보고서,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② 기계․배관공사
  • 기능설계
  • 주요장비(기자재) 선정
  • 기기의 용량계산(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수식을 이용한 엑셀로 작성)
  • 기기배치도, 배관도(발주처 협의)
  • 기타 설계도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견적서류)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③ 전기․계측제어공사
  • 기능설계
  • 기기의 용량계산(용량산출 계산서)
  • 감시 및 제어 시스템 설계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 구매 시방서 등 작성

④ 부대공사
  • 무중단 시공 계획
  • 협잡물 반출 처리를 위한 암롤함 적치장 개량방안 강구
  • 기타 부대시설 설계

3) 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다. 무중단 시공 및 안전관리 계획
1) 본 사업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개량사업으로 공사 수행 중 하수처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시 단계별 시공계획, 임시시설 설치계획, 우회배관 및 임시처리시설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무중단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기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 장비 반입, 작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운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무중단 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우회배관, 가설설비 등은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
1)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기 발주하여 공사 중 또는 완료한 사업을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 체계나 표현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설비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 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고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출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전기 및 계장,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5. 예정공정표
공 종
과업 일정(개월)
비 고
1
2
3
4
5
6
■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 현지조사 ■ 실시설계 ■ 성과품작성 및 납품

Ⅳ. 행정 및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표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발주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6.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이행요청서에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완료 보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본 과업추진 중 조사ㆍ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은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우리시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여야 한다.

Ⅴ. 성 과 품
□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 보고서 및 부록 <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 설계도면 A3<hp:tab width="1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 공사시방서<hp:tab width="2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 수량산출서<hp:tab width="2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 설계예산서<hp:tab width="2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 무중단 시공계획서<hp:tab width="2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 기타 관련자료 <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 성과품 전산자료(USB)<hp:tab width="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Ⅵ. 작성기준
1.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각종 설치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 성과품은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6.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표준품셈,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7.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설계예산서 작성 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내역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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