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안내공고_오전로사면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244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오전로사면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과업내용: 도로시설물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3개소(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금80,234,000원
(추정가격: 72,940,000원, 부가가치세: 7,294,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
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9. 7. ~ 2026. 9. 1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 9. 10. 18:00 입찰서(견적)제출 기간
2026. 9. 7.(월) 18:00 ~ 2026. 9. 11.(금) 10:00
개 찰일시
2026. 9. 11.(금)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및 장소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1395
또는 종합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 교육 이상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어있는 고급기술인을 책임기술자로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 업체는 교육이수증 및 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를 계약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입찰만 가능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
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
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031-345-339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아.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9. 7. 의왕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오전로사면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8. 의 왕 시
- 목
차 -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내용 일반사항 4. 과업내용 특별사항 5. 과업의 수행 6. 성과품 인쇄 및 제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오전로사면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대상시설물
시설물명
위 치
제
원
비 고
연장(m)
높이(m)
오전로사면
오전로
(오전동 산201-5번지 일원)
650
30~40
모락로사면
모락로
(오전동 산78-8번지 일원)
220
63
안양판교로사면
안양판교로
(청계동 134-9번지 일원)
600
20~70
다. 과업의 범위
1) 정밀점검
○.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3.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본문에서 “계약상대자”이라 칭함)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의왕시(본문에서 “발주기관”이라 칭함)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과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은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이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밀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발주기관”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판독·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 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16)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은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 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밀점검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5.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 하여야 한다.
3) 슬래브, 교각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비파괴 현장시험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측정 및 철근의 실제 배근상태를 파악하여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치 및 철근의 실제 배근 상태를 파악하여 설계도면과
비교․검토한다.
5)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 별로항목을 제시할 것.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에 추진(점검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6.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 제출 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2부
2) 요약보고서
------------------ 2부
3) 주요과업수행 및 현황 사진첩 ------------------ 2부
4) 성과품 및 USB ------------------------------------ 3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