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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701]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5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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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74호[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7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용역위치
화성시 전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1,600,000,000원(금일십육억원)
(※부가세 포함)
※ 1차분: 금800,000,000원
가격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8.(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7: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제안서 제출일시
[직접 방문제출]
2026. 9. 18.(금) 10:00~17:00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중식시간 제외

2. 입찰 및 계약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전자입찰, 긴급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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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공고기간
2026. 9. 7. (월) ~ 2026. 9. 18. (금)
G2B 및 화성시 홈페이지
가격입찰서 제출
2026. 9. 8.(화) 10:00 ~ 2026. 9. 18. (금) 17:00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제안서 제출
2026. 9. 18.(금) 10:00~17:00
[제안요청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진단에 소속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의 출자비율 명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소지분율: 5%)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형태와 서면 형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형태 간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

  •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26. 9. 18.(금) ※제안서 방문제출 시 함께 제출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6. 과업설명: 생략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① 일시: 2026. 9. 18.(금) 10:00 ~ 17:00 (기한엄수) (※중식시간 제외: 12:00 ~ 13:00)

② 장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발안로 527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제안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3층) (☎ 031-5189-6878)
  • 입찰등록서류: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1층) (☎031-5189-3159)

③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이메일·FAX 접수 불가함).

④ 제출자격: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⑤ 제출서류 (※제출 상세목록은 제안요청서의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참조)

▸정량적 평가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정성적 평가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기타(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서면)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8.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시: 2026. 09. 22.(화) (14:00~)

※ 평가 일정 및 장소 등은 용역 입찰의 유찰여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변경시 유선 통보)
나.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2층 회의실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
다. 평가방법 및 기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방법’ 참조
라. 참가업체 제안 설명

①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이용하여 제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② 발 표 자: 사업총괄 책임기술자(PM) (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나.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화성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문 의 처

▸공고 및 계약체결: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159)

▸제안서 및 사업내용: 화성시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87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화성시맑은물사업소재무관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74호[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7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위치
용역내용
기초금액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화성시 전역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1,600,000,000원(금일십육억원)
가격입찰방식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 1차분: 금800,000,000원

입찰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8.(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7: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제안서 제출일시
[직접 방문제출]

2026. 9. 18.(금) 10:00~17:00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중식시간 제외

2. 입찰 및 계약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전자입찰, 긴급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공고기간

2026. 9. 7. (월) ~ 2026. 9. 18. (금)

G2B 및 화성시 홈페이지 가격입찰서 제출

2026. 9. 8.(화) 10:00 ~ 2026. 9. 18. (금) 17:00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제 안서 제 출

2026. 9. 18.(금) 10:00~17:00

[제안요청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 제한기업진단에 소속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의 출자비율 명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소지분율: 5%)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형태와 서면 형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형태 간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
  •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26. 9. 18.(금) ※제안서 방문제출 시 함께 제출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6. 과업설명: 생략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① 일시: 2026. 9. 18.(금) 10:00 ~ 17:00 (기한엄수) (※중식시간 제외: 12:00 ~ 13:00)
② 장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발안로 527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제안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3층) (☎ 031-5189-6878)
  • 입찰등록서류: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1층) (☎031-5189-3159)

③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이메일·FAX 접수 불가함).
④ 제출자격: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⑤ 제출서류 (※제출 상세목록은 제안요청서의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참조)
▸정량적 평가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정성적 평가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기타(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서면)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8.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시: 2026. 09. 22.(화) (14:00~)
※ 평가 일정 및 장소 등은 용역 입찰의 유찰여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변경시 유선 통보)

나.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2층 회의실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
다. 평가방법 및 기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방법’ 참조
라. 참가업체 제안 설명
①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이용하여 제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② 발 표 자: 사업총괄 책임기술자(PM) (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나.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모
두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화성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
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문 의 처
▸공고 및 계약체결: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159)
▸제안서 및 사업내용: 화성시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87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재 무 관

===== ★제안요청서_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hwpx =====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1
4.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2
5. 계약방법<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3
6.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3
7.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3
8.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4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19496" leader="3" type="2"/>4
10. 협상절차 및 진행<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4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5
12. 제안서 유의사항<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5

Ⅱ. 제안개요안내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0996" leader="3" type="2"/>9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9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32244" leader="3" type="2"/>10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10
5. 기타사항<hp:tab width="34492" leader="3" type="2"/>11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27744" leader="3" type="2"/>12
2. 일반사항 <hp:tab width="33744" leader="3" type="2"/>12
3. 지하시설물 DB 구축 <hp:tab width="25672" leader="3" type="2"/>12
4. 시스템 Loading <hp:tab width="28956" leader="3" type="2"/>14
5. 공공측량 성과심사 <hp:tab width="26996" leader="3" type="2"/>15
6. 하자보수 <hp:tab width="33744" leader="3" type="2"/>15
7. 기타사항 <hp:tab width="33744" leader="3" type="2"/>15
8.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hp:tab width="24748" leader="3" type="2"/>16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27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28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31
2. 정량적 평가세부기준 <hp:tab width="25496" leader="3" type="2"/>33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1744" leader="3" type="2"/>36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1차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과업기간은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 까지이며,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다. 사 업 비 : 총괄 1,600,000천원(부가세 포함) / 2026년(1차분) 800,000천원
<hp:titleMark ignore="1"/> 2. 사업목적
가. 우리시 기 구축 하수도 GIS데이터의 오류사항이 상당부분 발견되어 DB의 <hp:lineBreak/>갱신이 필요
나. 하수관로의 전산화 사업 진행지역이 현저히 부족하여 하수시설물에 대한 현황(맨홀위치, 유수방향등)에 대한 정보 파악 부족
다.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시설물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침수원인(하수역류등)을 사전차단하여 침수예상지역의 정책결정 수립
<hp:titleMark ignore="1"/>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화성시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구 분
사 업 물 량
비 고
기준점측량
4급 기준점 : 320점

지하시설물도 작성
하수도 관로 조사/측량 : 159.6861㎞

전산화 편집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59.6861㎞

성과심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연도별)

<hp:titleMark ignore="1"/>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4.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6. 사업자 선정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7.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의 여건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가격평가 부문(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의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라.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문 90%, 입찰가격부문 10%로 한다.
마. 정량적평가는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제안발표는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한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10.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기술제안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시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은 별도 통보함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중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안사는 제안서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절차를 시행하여야함
12.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4)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6)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자(공동도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7)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2) 본 사업 이전에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4) 제안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및 기타 법률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4)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5) 하자보수의 범위는 용역 과업내용서, 용역산출 내역서, 본 지침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로 함.
라.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2) 제안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8)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10)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1)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1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1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제안개요안내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규격
1) 매
수 : 기술제안서 100쪽(양면)이내, 요약본 30쪽(단면)이내
2) 용
지 : A4(210mm× 297mm)
3)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인쇄(국문)
4) 제본방법 : 무선철 책자로 제본
나.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하고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페이지 하단에 한글로 전문용어를 해설하고 약어표를 붙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관련하여 각 평가에 필요한 입증자료(증빙자료 등)는 해당 제안서(정량/정성)에 첨부한다.
바.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제안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우리시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은 위조, 허위 또는 예상이나 예측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분에 대해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원본을 제외한 평가용 제안서 및 내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원본에는 제안회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하며 제안발표를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월별 배치인원 및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사내 인사, 퇴사, 질병, 이민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시 사전협의 증빙자료 제출 및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 제안업체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반한다.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4)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5)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6) 지도도식 규칙(국토교통부)
7)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8) 기타 관련 각종 규정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우리시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시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함.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계측지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시의 수치지형도, UPIS,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및 KLIS 데이터와 세계측지계로의 변환 최적 방안을 강구하고, 본 사업의 기준점 측량 및 GIS 데이터 구축에서 기존 TM좌표계의 성과와 세계측지계(GRS80)에 의한 성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 우리시에서 구축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가공·변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업무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조사 방향과 DB구축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여야 하며,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GIS DB구축을 실시하고, 1/1,000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은 1/5,000 수치지도를 1/2,500 인덱스로 변환 후 출력하고, 출력도면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또한,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 출력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1/1,000 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DB구축단계별(현지조사⇒정위치편집⇒속성입력⇒구조화편집)로<hp:lineBreak/>완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물량에 대하여 내부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검수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검수물량 및 방법,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사. 시설물의 위치 좌표는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후 토털스테이션, GPS를 사용하여 기구축 된 도시기준점을 활용하여, 절대 좌표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 좌표점의 취득과 관로주변 지형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시 중복 측량없이 유용하게 지하시설물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 보유중인 관련 도면과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사진데이터를 조사하여 지형정보와 정확하게 연결하고 DB화 하여야 한다.
차. 조사/탐사 작업 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 재질 등)별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의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 하고 전자유도탐사법, 지중레이다 탐사법 등 다양한 조사, 탐사 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카.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타. 기 구축된 상·하수도 DB 변동자료에 대한 갱신(사용자교육, 유지보수 등)방안과 각각의 시스템항목의 테이터베이스 구축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Loading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Loading 대상 시스템의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해 DB loading을 수행한 후 범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라. 또한, 유관기관과의 통합DB 구축 성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5. 공공측량 성과심사
가.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우리시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협의․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8.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요구사항수
도시기준점 측량
Control Point Surveying
CPS
1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Build Sewer facilities Datebase
BWD
4
정위치 편집
StanD Compile
SDC
1
구조화 편집
Struturization ComPile
SCP
1
성과심사
Screen ResulT
SRT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1
합
계
13

요구사항 고유번호
CPS-001
요구사항 명칭
도시기준점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
내용

  • 공공기준점 설치는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사업지역 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BSD-001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하수도 정위치 품질관리
  • 도면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방법
  • 종이, 필름, 트레이싱지에 출력하여 현장도면 중첩검수
  • 현장도면과 출력도면 육안검수
  • 검수항목
  • 작업방법의 일관성 및 속성의 정확성
  • 이격거리 측량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 시설물의 수평위치 및 방향의 정확성
  • 인접도엽간의 적정여부(제원, 관로 연결상태)
  • 심도 포인트의 누락 및 정확성 여부
  • 유수방향성 및 누락여부
  • LINE TYPE
  • 실선 : 합류관, 차집관, 우수관, 오수관, 측구, RCB불탐관
  • 점선 : 원형불탐관
  • LINE COLOR
  • 파랑(5) : 합류관, 우수관
  • 선홍(6) : 차집관, 오수관
  • 흰색(7) : 불탐관, 측구
  • 관로제원은 분기되어 있는 관로마다 모두입력(단, 5M이하 연결성 있는 관거는 제원 생략)
  • T분기일 때, 맨홀이 있을 때
  • 관의 제원이 다를 때(년도, 관경, 관종, 평균심도)
  • 유수의 흐르는 방향이 다를 때
  • 관로, 측구, 연결관 방향성대로 입력
  • 유수방향에 따라서 입력
  • 모든 관 거는 Polyline으로 입력
  • 1M 이하의 관은 야장에 이기하고, 원도에는 한관으로 표현
  • 정위치(구조화) 상에서도 한관으로 입력
  • 유수분기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분기 표시를 해준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BSD-002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관제원 변경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제원분기 표시를 해준다.

- 청색관거(심도가 큰 관거)가 하월

  • 정위치상에서 D=1.0m으로 하고 연장은 직선연장
  • 측구 끝에 있는 관말 입력제외, 불탐도 입력제외(단, 조사자료는 입력)
  • 관거제원(TEXT크기는 1.5, GHS‐ROMANS)
  • 이력에서 년도는 공사대장에서 조사된 것에 한해 공사년도를 표현,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현
  • 불탐관이면서 제원 모르는 경우 라벨은 불탐으로 표현
  • 연장은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
  • 관거의 이력표현은 “년도/재질/관경/연장/평균심도”로 표현
  • 평균심도는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사사오입)
  • 측구의 이력표현은 “년도/측구형태/관경/연장”으로 표현
  • RCB BOX 제원표기법
  • 박스외벽은 하수관거중 원형관거의 경우 관경 1500mm이상, 구형관거의 경우 1.5m이상인 시설만 입력
  • 1.5m 미만의 RCB BOX의 경우 중심선은 하수관거(선)의 Layer을 적용하고, 제원표기는 RCB 형태로 표기한다.
  • 평균심도 알수 없는 경우는 입력 제외
  • BOX관거 년수표현

○ RCB BOX관거에서의 구간표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BSD-003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RCB BOX에서의 구간표현은 제원이 다른 경우, 관거가 옆으로 유입되는 경우, 맨홀이 있는 경우이다.
  • RCB BOX의 면형구간표현은 BOX의 제원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폐합하여 처리한다.
  • 물받이에서 암거, 측구로 연결되는 관
  • 기타 관망형성상 연결이 필요한 관
  • 2개 이상의 받이를 연결할 때는 연결관 분기
  • 연결관은 이력표현 제외(속성으로만 관리)
  • 야장이나 이기도면에는 이력이 되어 있어야 함.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직각으로 처리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되는 곳에는 NODE 시키고 성과는 없어도 됨.
  • 제공된 T/S성과를 정위치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 중첩 후 성과 포인터의 NODE점에 정위치 입력
  • 맨홀과 관거 관계

○ 맨홀 내 관로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차이가 40Cm이내는 관로가 일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맨홀 내 관로 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 차수거 표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BSD-004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차수거는 유수방향을 가지지 않으며, VERTEX 만 생성한다.
  • 차수거 제원은 내경으로 입력한다.
  • 관에 직하하는 차수거의 경우 관과 차수거 모두 교차되는 지점에 VERTEX를 생성한다.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 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 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 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

도면 경계
2m
4m
( × )
( ○ )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하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 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 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됨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다.
  • 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DC-001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CP-001
요구사항 명칭
구조화 편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른 붙임1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RT-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심사
요구사항 분류
성과심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심사
세부
내용

  •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우리시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단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분기별 1회 자체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밀 및 지정 문서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우리시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우리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 우리시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
  • 우리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
  •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우리시에 반환해야함.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유지보수 종료 시에는 보안 확약서 제출.
  • 유지보수 수행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 시 협조해야하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
  • 사업기간 중 연1회 이상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현장 보안점검시 협조 (제반 보안대장 및 서류 비치 및 기타 보안사항 준수여부 실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세부
내용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2회 이상 서면통지와 산출물 출시 도과(제출기한 15일 이상 지연)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2회 이상 서면통지와 산출물 출시 도과(제출기한 15일 이상 지연)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한다.
  • 우리시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 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장애유형별 조치 제한시간” 을 정하고 처리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치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관련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 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진 조직 및 역할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시와 계약사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 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월간보고(매월1일)

※ 월간보고에 자체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 수시보고 : 필요시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목록

※ 사업 착수단계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성 과 품
세
부
내
역
조사/탐사 결과
▪ 조사/탐사 원도
▪ 작업조서
▪ 속성대장 조서
정위치 편집성과
▪ 정위치 편집성과
▪ 도면제작 파일
▪ 성과관리 파일
▪ 속성대장 파일
구조화 편집성과
▪ 구조화편집 파일
▪ 각종 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출력결과
▪ 시설물도 출력도면
보고서
▪ 완료보고서 및 요약서
기타 자료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우리 시에 제공하며, 그 중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교육도 지원 제공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공문으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지원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Ⅰ. 제 안 개 요
1. 제안개요

Ⅱ. 사업수행부문
1. DB구축 전략
2. 도시기준점 활용방안
3. 시설물 조사/탐사방안
4. 시설물 DB구축방안

Ⅲ. 정확도
1. 정확도 확보방안
2. 불탐관로 해결방안
3. 성과심사 방안
4.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hp:lineBreak/>및 검수방안
5. 기구축 지하시설물 DB연계<hp:lineBreak/>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 및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방안

Ⅴ.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방안
2.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방안
3.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이전방안

Ⅵ. 기타사항
1. 추가제안

Ⅶ. 제안업체 현황(별도제출)
1.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사업관리자 자격 및 경력
4. 경영상태
5. 수행경험(실적)
6. 사회적책임
7. 상생협력

2.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자유서식]
1.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요청에 맞추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제시
Ⅱ. 사업수행부문
1. DB구축 전략
○ DB구축대상 및 DB구축전략 제시
[자유서식]
2. 도시기준점 설치 방안
○ 우리시의 기준점현황을 고려한 도시기준점 설치방안 제시
3. 시설물 조사/탐사방안

○ 사업대상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측량방안 및 DB구축 방안 제시
○ 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측량 과정의 단계별 수행절차 및 작업계획 제시(시설물 조사/탐사자료의 정위치편집, 속성자료입력, 자체검수 오류 시 현장 재확인, 자료수정 및 재확인된 관련 일체자료의 문서화, 발주처 검수대비방안, 구조화편집방안, 최종검수, 성과물 납품 등 각 공종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조사/탐사작업 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재질)별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하고, 조/탐사 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시설물 DB구축 방안
○ 조사/탐사된 도형/속성자료의 DB구축 방안을 제시
○ 기구축 DB성과의 오류현황 및 정확도 개선방안 제시
○ DB구축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
Ⅲ. 정확도
1. 정확도 확보방안
○ 시설물의 평면위치, 심도 등의 오차한계 극복방안 제시
○ 사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도 향상 및 확보방안 제시
○ 시설물탐사 시 불탐 현상, 시설물조사 시 정확한 자료의 부재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제안사가 불탐의 최소화 및 자료의 부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자유서식]
2. 불탐관로 해결방안
○ 불탐관로 발생시 투입되는 장비의 적합한 측량방안 및 불탐해결방안 제시
3. 성과심사 방안
○ 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공공기관 사용을 위한 성과심사 방안 제시
4.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 구축 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 제시
○ 검증된 솔루션을 적용 및 활용한 DB성과의 검수방안 제시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하 자체검수 전략 및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방안 등 제시
5. 기구축 지하시설물 DB연계 및 활용방안
○ 기구축 된 지하시설물 DB와 본사업 DB의 통합연계 방안 제시
○ 본 사업 및 기구축 사업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우리시에 활용 가능한 방안 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계획을 조사/탐사부문, DB구축부문 등으로 나누어 제시
[자유서식]
2. 추진일정계획

○ 총괄 및 수행과업의 부문별, 항목별 세부추진일정을 기재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인력 투입계획, 공정별 성과물과 그 제출시기,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시기, 중간결과 보고시기 등 개별 단위공정을 분석하여 표로 상세히 작성
○ 단계별 보고 및 문제점 검토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품질보증 및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성과에 대한 성과 확보 및 오차 대처방안 제시
○ 사업완료 이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기술성을 확보방안 제시
○ 단계별 상호점검 및 오류체크 방안 제시
4. 협력체계 구축방안

○ 공동수급업체 구성을 통한 적정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 발주자의 사업참여 및 업무협력방안 제시
○ 하자보수의 접근 용이성을 위한 현지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hp:lineBreak/>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DB 운용 및 하자보수방안, 에러 수정방안, 하자보수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
○ 각각의 DB의 하자보수 방안과 업무변경 등에 따른 기능개선방안을 제시
○ 향후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방안 제시
[자유서식]
2. 보안 및 안전,

비상 대책 방안

○ DB 관련지도, 도면, 대장, 기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준공 후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는 백업 및 복구대책 제시
○ 현장조사 참여기술자의 안전대책 방안 및 안전관리 인력의 효율적 구성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 이전 방안

○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계 공무원(우리시 참여 인원 등)이 기술을 습득․활용할 수 있는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 제시
○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되 기술 이전의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을 명확히 제시
○ 우리시 운영요원이 향후 DB 갱신 관리에 필요한 기술 이전 방안 제시
Ⅵ. 기타사항
1. 추가제안
○ 추가적인 제안 사항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Ⅶ.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도제출)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경력
제11호 서식
2. 기술인력 보유<hp:lineBreak/>현황
○ 참여업체의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12~15호 서식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16호 서식
4. 수행경험(실적)
○ 참여업체의 수행경험(실적)
제17호 서식
5. 사회적책임
○ 참여업체의 사회적책임
제18호 서식
6. 상생협력
○ 화성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19호 서식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객관적평가부문 20점, 주관적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정성적평가 부문(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합
계
90

정량적지표 (20)
일반현황 (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참조

20

정성적지표
(70)
제안개요 (5)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창의성, 합리성, 체계성, 타당성

5

사업수행 부문 (30)

  •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6

  •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방안의 적정성

6
  • 사업대상에 대한 조사/탐사 단계별 수행절차

6
  • 사업대상의 적합한 측량 방안 및 DB구축 방안의 적정성

6
  • 지하시설물 탐사율 극대화 방안의 적정성

6
정확도 (15)
사업대상 시설물의 정확도 확보방안의 적정성
5

  • 성과심사 방안

2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4
  • 기구축 지하시설물 DB 연계 및 활용방안

4
사업관리 부문 (12)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3

  • 추진일정계획

3
  • 품질보증 및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3
  • 협력체계 구축방안

3
지원부문 (6)
  • 하자보수 방안

2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방안

2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2
기타사항 (2)
기타 추가제안 사항
2

  • 정량적평가 부문(20점)

구분
항목
배점
비고
1. 인력보유 현황
기술인력 보유상태
5

2. 사업관리자 자격 및 경력
사업관리자 자격 및 경력
5

3. 경영상태
유효기간내 최근년도
2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

5. 사회적책임
사회적 책임
2

6. 상생협력
화성시 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3

합 계
20

※ 인력보유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를 첨부한다.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전 평가한 유효기간(입찰공고일 포함)내 확인서로 평가)
※ 유사용역이라 함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최종 준공된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사업에 한한다.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및 오류·누락사항 발견시 평가항목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2. 정량적 평가세부기준
가. 인력보유 현황(5.0)
1) 보유 인원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 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만 60세 이상은 3대 보험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2) 기술자격별 계수적용(1인이 중복으로 기술자격 소지 시 상위 자격만 인정)
3) 산출식 = (A사 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인원 X B사 지분율)…
구
분
20명 이상
20명 미만
~15명 이상
15명 미만
~10명 이상
10명 미만
평
점
5.0
4.5
4.0
3.5

나. 사업관리자 자격 및 경력(5.0)
1) 사업관리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에 한한다.
2)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의 일수를 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hp:lineBreak/>~8년 이상
8년 미만<hp:lineBreak/>~6년 이상
6년 미만
평
점
5.0
4.5
4.0
3.5

다. 경영상태(2.0)
1)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2) 산출식 = (A사점수×A사지분율)+(B사점수×B사지분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위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1) 회사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 한다.
2) 유사용역 실적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최종 준공된 지하시설물 GIS DB구축의 실적에 한하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산출식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기 준
비 율
점 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사업 실적평가
A. 100%이상
3.0
B. 70%이상~100%미만
2.7
C. 40%이상~70%미만
2.4
D. 40%미만
2.1

마. 사회적책임 (2.0)
1) 세부평가평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4) 산출식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삭제>
<삭제>
<삭제>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바. 상생협력 (3.0)
1) 공동수급업체 중 화성시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해 평가
심사항목
평점(점)
1) 화성시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3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3.0
2) 화성시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25%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2.7
3) 화성시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2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2.4
4) 화성시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20%미만)을 구성하는 경우
2.1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확인서 1부
<서식 1호>
② 입찰서 1부
<서식 2호>
③ 서약서 1부
<서식 3호>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4호>
⑤ 보안서약서 1부
<서식 5호>
⑥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서식 6호>
<서식 7호>
⑦ 공동수급체를 구성한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
<서식 8호>
<서식 9호>
<서식10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⑪ 입찰참가등록서류 1식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
서류
1. 정량적 평가 서류

① 일반현황
<서식 11호>
②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2호>
③ 과업수행 조직체계
<서식 13호>
④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서식 14호>
⑤ 사업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서식 15호>
⑥ 회사경영상태
<서식 16호>
⑦ 용역 수행실적
<서식 17호>
⑧ 사회적책임
<서식 18호>
⑨ 상생협력
<서식 19호>
2. 정성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8부

※ 원본 1부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사본 7부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
② 발표자료 8부(원본 1부, 사본7부)
-
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hp:fwSpace/>명
2026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접수번호
하수과-
제
안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제2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건
명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2026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업
체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성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2026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화성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제6호 서식】

위
임
장

본인은 ○○○ 업체(회사)의 대표로서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2026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2026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①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②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③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7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 ○○○○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 대표자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2. ○○○○(주):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제9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 응모자 본인은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2026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제안 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제11호 서식】

일 반 현 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제12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나.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타

※ 1) 공고일 기준 보유인력으로 4대보험 명단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한다. (만 60세 이상은 3대 보험서류 제출)

2) 평가내용 및 증빙자료의 허위, 오류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최하점을 부여한다.

3) 공동도급 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체계
가.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관리자(PM)

기술자등급
성 명

분야 책임기술자
(조사/탐사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분야)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
1. 사업관리자(PM)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로 한다.

2. 사업관리자 및 분야 책임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자의 사업관리자는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분율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4.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등급순으로 기재한다. 다만, 조직도 등 서식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제14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참여분야
성 명
연 령
(만 세)
건 설
기술자
등 급
국가기술자격증
비고
종 류
취 득 일
사업관리자

OO분야책임기술자 OO분야참여기술자

※
1.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기재된 모든 기술자에 한하여 구분 작성한다.

【제15호 서식】

사업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전
공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 취 득 일

경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취득후 경력

년
월

나. 해당분야 수행실적 경력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
)
발주처
비고
계
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
1.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에 한하여 구분 작성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한한다.

3. 사업관리자(PM)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경력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호 서식】 회사경영상태(최근년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한함 (사본첨부) 【제17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총계
총 실적건수 : O 건 / 총실적금액 : O 백만원

※ 1. 수행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총계”란에는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4. 유사용역 실적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최종 준공된 지하시설물 GIS DB구축의 실적에 한하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 성과심사완료 확인서 미첨부 건은 평가시 인정하지 않음
  •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공공기관 발주사업을 민간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 원 발주처의 정식하도급 계약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함.(승인관련문서 첨부))

5.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8호 서식】

사회적책임
구분
내 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기간

※ 1) 공고일 기준 해당항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제19호 서식】

상생협력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지분율(%)
비고

※ 1. 공고일 기준 해당항목에 대한 상생협력 평가

2.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3. 증빙서류 미 제출시 최저점수로 처리함. 【제20호 서식】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2026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 량 적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2026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 성 적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사본에는 업체명 미기재한다.

===== ★과업지시서_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hwpx =====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6904" leader="3" type="1"/>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4808" leader="3" type="1"/>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808" leader="3" type="1"/>1
3. 과 업 기 간<hp:tab width="34808" leader="3" type="1"/>1
4. 과 업 범 위<hp:tab width="34808" leader="3" type="1"/>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33064" leader="3" type="1"/>2
1. 총 론<hp:tab width="37808" leader="3" type="1"/>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5208" leader="3" type="1"/>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23408" leader="3" type="1"/>3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hp:tab width="27008" leader="3" type="1"/>3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hp:tab width="30008" leader="3" type="1"/>4
6. 기술이전 및 교육<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5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3608" leader="3" type="1"/>5
8. 보 안 대 책<hp:tab width="34808" leader="3" type="1"/>5
9. 검수<hp:tab width="39008" leader="3" type="1"/>6
10. 안 전 관 리<hp:tab width="34812" leader="3" type="1"/>6
11. 기 타 사 항<hp:tab width="34812" leader="3" type="1"/>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32644" leader="3" type="1"/> 8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3540" leader="3" type="1"/> 8
2. 데이터베이스 탑재지침<hp:tab width="28140" leader="3" type="1"/> 8
3. 하수도시설물 조사<hp:tab width="30540" leader="3" type="1"/> 9
4.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hp:tab width="28740" leader="3" type="1"/>10
5.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hp:tab width="27080" leader="3" type="1"/>10
6. 하수도시설물 DB구축 <hp:tab width="28280" leader="3" type="1"/>11
7. DB loading 작업<hp:tab width="31436" leader="3" type="1"/>12
8.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140" leader="3" type="1"/>12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용역

2. 과업의 목적

  •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 공간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하수도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하수도 굴착공사 등의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각종 자료(관망도, 시설물 등)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 및대민 서비스 향상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4. 과업범위 1) 지역적 범위 : 화성시 전역 2) 내용적 범위 : - 지하시설물도 작성 ㆍ4급 기준점 측량 : 320점

ㆍ하수도 관로 조사/측량 : 159.6861㎞

ㆍ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59.6861㎞

-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연도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화성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 한다
사.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화성시에 소유권이 있다.
아.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자.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당해 정비사업 GIS구축 후에도 잔여물량이 남을 경우 우수시설물 GIS DB 미구축지역을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완료 후 용역감독관에게 작업량, 작업방식,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보고를 작업당일 서면 확인받아야 하며 매월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명월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납품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의 품질관리팀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사. "을"은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사업완료 전 제출하여 심사완료토록 해야 한다.
아.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GIS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는 “갑”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을"은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갑"의 소속 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DB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검수
가. "을"은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갑”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 (주, 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외 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할 시 신속한 작업투입 및 과업보고를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사.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아. "을"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전용사무실과 작업공간을 상호협의하여 확보 운영하고, 제안서상에 명시된 분야별 전문요원을 현지에 공정별로 상주하도록 하며,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관리자(PM)는 주 1회 이상 화성시에 상주하여 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의 특이사항을 검토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hp:fwSpace/>과업은 화성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하수도 GIS DB는 반드시 화성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구축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2. 데이터베이스 탑재 지침
가. 데이터베이스 탑재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4) 공공측량 작업규정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7)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8)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
9)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
10)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다.
다. DB 탑재에 필요한 현황 사진 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편집하고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를 작성한다.
라. 현장조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하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바. 하수관로 절대측량은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를 DB에 반영한다.
사.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아.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하수시설물 조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하수시설물 조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나. 조사용 도면출력
1)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 구축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한다.
2) 도곽은 1/1,000 NGIS에 따르며 1/500의 도곽은 1/1,000을 4등분하여 사용하고 도엽번호는 1/1,000번호의 뒤에 A, B, C, D를 붙여 사용한다.
다. 하수시설물관련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1) 자료수집
  • 수치지형도
  • 기존 하수도 GIS 구축 자료

2) 작업준비

  • 수치지형도 및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용 도면 작성
  • 수치지형도 맨홀과 기존 자료 맨홀의 중첩 검사를 통한 조사대상 맨홀 선정 및 조사도면 이기

라. 하수시설물 조사편집
1)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맨홀 등)의 공간자료(위치) 및 속성자료를 현장 조사한다.
2) 현장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 입력 기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현장 조사한다.
3) 하수 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빗물받이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다.
4) 기 구축된 하수관망 및 하수시설물 자료와 신규로 조사된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보완‧수정한다.
5) 지상‧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고 필요<hp:fwSpace/>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는다.

4.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가. 하수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을 수행한다.
나. 위치측량은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량 하여야하며 정확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 좌표 측량을 위한 측량 기준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관에서
기 설치한 도시기준점(삼각점, 수준점 각각 4급 이상)을 활용한다.
라. 다만 부득이 하게 기준점을 측설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압송관로를 신규로 매설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42조에 따라 반드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을 하여야 한다.
바. 모든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적합하도록 한다.

5. 대장조서 및 속성 DB 작성
가. 속성자료 입력을 위한 대장조서 및 속성DB를 작성한다.
나. 대장조서 작성은 각종 GIS 대장조서 작성 지침 및 기존 대장자료 구축현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보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장조서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작성한다.

6. 하수시설물 DB 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ㆍ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 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 조사ㆍ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성과품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비고
측량성과
▪ 기준점 성과

1식
인쇄물, CD
GRS80좌표계
조사/탐사
결과
▪ 하수도시설물 조사/탐사 전자야장

각1식
CD(DWG)
전산편집 결과
▪ 하수도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하수도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하수도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 하수도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각1식
CD(DWG 및 문서파일)
구조화 편집
성과
▪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하수도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1식
CD(SHP 및 JPG등이미지)
기타자료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각1식
CD(문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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