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 02-3299-784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09,80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영세
309,802,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공사개요
○ 승강장 계단 논슬립 설치(4,641㎡), 점자타일 설치(69㎡)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공
종
공종별 금액
(총체기준)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석공사(21%)
64,977,517
3
2년
금속철물공사(79%)
244,824,483
3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10:00 ~ 2026.09.15. 10:00
개찰일시
2026.09.15.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02-3299-784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 02-3299-784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영세
추정금액(a+b+c) = 금309,802,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09,802,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공 사 개 요
○ 승강장 계단 논슬립 설치(4,641㎡), 점자타일 설치(69㎡)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하자보증률/기간 종
석공사(21%)
금속철물공사(79%)
공종별 금액 하자보수 하자담보
(총체기준) 보증금율(%) 책임기간
64,977,517
3
2년
244,824,483
3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10:00 ~ 2026.09.15. 10:00
개
찰 일 시 2026.09.15.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
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02-3299-784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59,472,384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59,472,384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61,688,282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0,795,449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72,483,731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755,879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580,42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732,085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217,693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930,19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418,83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878,096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91,40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4,349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65,235 F: 노무비 * 0.09% G:
D: 안 전 관 리 자 비 E: 6,217,044
A: CG D: 기
타
경
비 E: 11,597,805 F: (재료비+노무비) * 5% G:
D: 기 타 법 정 경 비 E: 552,901 F: (재료비 + 직노) * 0.25% G: 시민안전관리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37,241,934 F: G:
A: S1 B: 계 E: 269,198,049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1,535,843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9,688,95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폐 기 물 처 리 비 E: 129,180 F: G:
A: D7 B: 고 재 처 리 비 E: 749,316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309,802,000 F: G:
A: DH B: 도
급
액 E: 309,802,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09,802,000 F: G: 영세율 적용, 천단위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B: C: D: 1 E: 159,472,384 F: 159,472,384 G: 61,688,282 H: 61,688,282 I: 1,755,879 J: 1,755,879 K: 222,916,545 L: 222,916,545 M: N: 01 O: P: Q: R: 1 S:
A: 0101 중앙선 B: C: D: 1 E: 34,973,184 F: 34,973,184 G: 35,704,501 H: 35,704,501 I: 499,679 J: 499,679 K: 71,177,364 L: 71,177,364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경원선 B: C: D: 1 E: 124,499,200 F: 124,499,200 G: 25,983,781 H: 25,983,781 I: 1,256,200 J: 1,256,200 K: 151,739,181 L: 151,739,18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6,217,044 H: 6,217,044 I: J: K: 6,217,044 L: 6,217,044 M: 합계 미포함 N: 0103 O: P: Q: 8 R: 2 S: T: 6,217,044
A: 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29,180 J: 129,180 K: 129,180 L: 129,180 M: 합계 미포함 N: 0104 O: P: Q: 6 R: 2 S: T: 129,180
A: 0105 고재처리비 B: C: D: 1 E: 749,316 F: 749,316 G: H: I: J: K: 749,316 L: 749,316 M: 합계 미포함 N: 0105 O: P: Q: 7 R: 2 S: T: 749,316
A: [ 합
계 ] F: 159,472,384 H: 61,688,282 J: 1,755,879 L: 222,916,54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중앙선 B: Q: 0101
A: 화강석 절단 SAW CUT B: C: M D: 17.7 E: 200 F: 3,540 G: 2,132 H: 37,736 I: 65 J: 1,150 K: 2,397 L: 42,426 M: 호표 1 N: 59DD44B6D4E8807BAB6C16C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D44B6D4E8807BAB6C16C1 AV: 5
A: 화강석 절단 SAW CUT B: 야간 C: M D: 477.9 E: 200 F: 95,580 G: 3,459 H: 1,653,056 I: 65 J: 31,063 K: 3,724 L: 1,779,699 M: 호표 2 N: 59DD44B6D4E8807BAB6C16C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D44B6D4E8807BAB6C16C0 AV: 4
A: 화강석/점자타일 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C: ㎡ D: 0.36 E: 880 F: 316 G: 75,801 H: 27,288 I: 240 J: 86 K: 76,921 L: 27,690 M: 호표 3 N: 59DD44B6D4E8807BAB6C16C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D44B6D4E8807BAB6C16C7 AV: 6
A: 화강석/점자타일 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야간 C: ㎡ D: 71.91 E: 880 F: 63,280 G: 120,595 H: 8,671,986 I: 240 J: 17,258 K: 121,715 L: 8,752,524 M: 호표 4 N: 59DD44B6D4E8807BAB6C16C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D44B6D4E8807BAB6C16C6 AV: 7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2.61 E: F: G: 11,625 H: 30,341 I: 232 J: 605 K: 11,857 L: 30,946 M: 호표 5 N: 5ED4C4FB1419F07B87E036A43AF50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C4FB1419F07B87E036A43AF509 AV: 31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야간 C: M2 D: 71.91 E: F: G: 21,798 H: 1,567,494 I: 232 J: 16,683 K: 22,030 L: 1,584,177 M: 호표 6 N: 5ED4C4FB1419F07B87E036A43AF50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C4FB1419F07B87E036A43AF508 AV: 32
A: 점자타일 붙임(습식, 자기질타일) B: 바닥, 논슬립자기질타일 18mm, 모르타르 50mm C: ㎡ D: 2.43 E: 120,420 F: 292,620 G: 119,207 H: 289,673 I: 2,270 J: 5,516 K: 241,897 L: 587,809 M: 호표 7 N: 59DD44B6D4E8807BAB6C16C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D44B6D4E8807BAB6C16C5 AV: 9
A: 점자타일 붙임(습식, 자기질타일) B: 바닥, 논슬립자기질타일 18mm, 모르타르 50mm, 야간 C: ㎡ D: 66.15 E: 120,420 F: 7,965,783 G: 223,513 H: 14,785,384 I: 2,270 J: 150,160 K: 346,203 L: 22,901,327 M: 호표 8 N: 59DD44B6D4E8807BAB6C16C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D44B6D4E8807BAB6C16C4 AV: 1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0.18 E: 66,285 F: 11,931 G: 116,935 H: 21,048 I: 2,270 J: 408 K: 185,490 L: 33,387 M: 호표 9 N: 5ED4C4F854F87072E9B4B647E5B29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C4F854F87072E9B4B647E5B29E AV: 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야간 C: M2 D: 5.76 E: 68,675 F: 395,568 G: 223,513 H: 1,287,434 I: 2,270 J: 13,075 K: 294,458 L: 1,696,077 M: 호표 10 N: 5ED4C4F854F87072E9B4B647E5B29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C4F854F87072E9B4B647E5B29F AV: 11
A: 건축물보양 B: 타일 보양 C: M2 D: 2.61 E: 4,028 F: 10,513 G: 8,329 H: 21,738 I: J: K: 12,357 L: 32,251 M: 호표 11 N: 5ED404AD8469E07322AA162C87BBF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04AD8469E07322AA162C87BBF7 AV: 12
A: 건축물보양 B: 타일 보양, 야간 C: M2 D: 71.91 E: 4,028 F: 289,653 G: 15,617 H: 1,123,018 I: J: K: 19,645 L: 1,412,671 M: 호표 12 N: 5ED404AD8469E07322AA162C87BBF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04AD8469E07322AA162C87BBF6 AV: 13
A: 계단논슬립 설치(화강석계단) B: 텅스텐논슬립, 스테인리스, 70*18*T1 C: M D: 605.1 E: 31,000 F: 18,758,100 G: 6,241 H: 3,776,429 I: 311 J: 188,186 K: 37,552 L: 22,722,715 M: 호표 13 N: 5ED4E4C6D425A0794ADDA636EDA69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E4C6D425A0794ADDA636EDA69F AV: 16
A: 계단논슬립 설치(화강석계단) B: 텅스텐논슬립(시인성), 스테인리스, 70*18*T1 C: M D: 181.7 E: 39,000 F: 7,086,300 G: 6,241 H: 1,133,989 I: 311 J: 56,508 K: 45,552 L: 8,276,797 M: 호표 14 N: 5ED4E4C6D425A0794ADDA636EDA69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E4C6D425A0794ADDA636EDA69C AV: 17
A: 계단논슬립 철거 B: 화강석계단 C: M D: 204.1 E: F: G: 3,120 H: 636,792 I: 93 J: 18,981 K: 3,213 L: 655,773 M: 호표 15 N: 5ED4E4C6D4259078DBA7C67A9F006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E4C6D4259078DBA7C67A9F0069 AV: 18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74.52 E: F: G: 8,603 H: 641,095 I: J: K: 8,603 L: 641,095 M: 호표 16 N: 5ED404AD845F1073EC429614ED783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D404AD845F1073EC429614ED7832 AV: 1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34,973,184 H: 35,704,501 J: 499,679 L: 71,177,364 N: TOTAL
A: 0102 경원선 B: Q: 0102
A: 계단논슬립 설치(화강석계단) B: 텅스텐논슬립, 스테인리스, 70*18*T1 C: M D: 3227.8 E: 31,000 F: 100,061,800 G: 6,241 H: 20,144,699 I: 311 J: 1,003,845 K: 37,552 L: 121,210,344 M: 호표 13 N: 5ED4E4C6D425A0794ADDA636EDA69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D4E4C6D425A0794ADDA636EDA69F AV: 20
A: 계단논슬립 설치(화강석계단) B: 텅스텐논슬립(시인성), 스테인리스, 70*18*T1 C: M D: 626.6 E: 39,000 F: 24,437,400 G: 6,241 H: 3,910,610 I: 311 J: 194,872 K: 45,552 L: 28,542,882 M: 호표 14 N: 5ED4E4C6D425A0794ADDA636EDA69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D4E4C6D425A0794ADDA636EDA69C AV: 21
A: 계단논슬립 철거 B: 화강석계단 C: M D: 618.1 E: F: G: 3,120 H: 1,928,472 I: 93 J: 57,483 K: 3,213 L: 1,985,955 M: 호표 15 N: 5ED4E4C6D4259078DBA7C67A9F006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D4E4C6D4259078DBA7C67A9F0069 AV: 2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124,499,200 H: 25,983,781 J: 1,256,200 L: 151,739,181 N: TOTAL
A: 0103 안전관리자 B: Q: 0103
A: 초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24 E: F: G: 218,142 H: 5,235,408 I: J: K: 218,142 L: 5,235,408 M: N: 5E07945924448073B4C606F417626205BBFB7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07945924448073B4C606F417626205BBFB7A AV: 37
A: 초급숙련기술자 B: 건설, 야간(4hr) C: 인 D: 6 E: F: G: 163,606 H: 981,636 I: J: K: 163,606 L: 981,636 M: N: 5E07945924448073B4C606F417626205BBFB7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07945924448073B4C606F417626205BBFB7B AV: 3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6,217,044 J: L: 6,217,044 N: TOTAL
A: 0104 폐기물처리비 B: Q: 01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2 E: F: G: H: I: 49,571 J: 55,519 K: 49,571 L: 55,519 M: N: 5E95648344EA407A0E6096BCCF4A7A4D9B1E5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95648344EA407A0E6096BCCF4A7A4D9B1E5F AV: 3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2 E: F: G: H: I: 3,890 J: 4,356 K: 3,890 L: 4,356 M: N: 5E95648344EA407A0E6096BCCF4B03CD94DBD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95648344EA407A0E6096BCCF4B03CD94DBD2 AV: 40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2 E: F: G: H: I: 61,880 J: 69,305 K: 61,880 L: 69,305 M: N: 5E95648344EA407A0E6096BCCF4B03CD94DF4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95648344EA407A0E6096BCCF4B03CD94DF4F AV: 2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129,180 L: 129,180 N: TOTAL
A: 0105 고재처리비 B: Q: 0105
A: 고재처리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83.18 E: 3,200 F: 586,176 G: H: I: J: K: 3,200 L: 586,176 M: 수집상차도 N: 59DD44B6D46B5073581856CAB3592C4C7EDD3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D44B6D46B5073581856CAB3592C4C7EDD3E AV: 28
A: 고재처리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1.57 E: 2,000 F: 163,140 G: H: I: J: K: 2,000 L: 163,140 M: 수집상차도 N: 59DD44B6D46B5073581856CAB249D2DC19E92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DD44B6D46B5073581856CAB249D2DC19E928 AV: 2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749,316 H: J: L: 749,316 N: TOTAL
===== 2-1. 설계서(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D-26-062
공 사 명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설
계
서
예산관리센터
5003331(동부(건축)-수탁(시설)-일반개량)
예산과목
C41916(시설개량/시설/역시설개량/교통약자시설)
세금구분 TA-V3 구매요청번호 2100029089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과 업 내 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88 4. 설계예산내역서 89 5. 공종별예산조서 90 6. 안전계약특수조건 91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08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111 9. 기 타 사 항 112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13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14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45 설 ㅁ계ㅁ 설ㅁ 명ㅁ 서
가. 공 사 명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나. 위
치 : 중앙선 망우역, 상봉역, 구리역, 도심역
경원선 동두천역, 동두천중앙역, 녹양역, 지행역, 덕계역, 가능역, 양주역, 소요산역
다. 목
적 : 본 공사는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미달 및 노후화로 이용고객 불편을 초래하여 편의시설 개량을 통해 역사 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명
칭
수 량
내
용
비
고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 중앙선 망우역, 상봉역, 구리역, 도심역
- 경원선 동두천역, 동두천중앙역, 녹양역, 지행역, 덕계역, 가능역, 양주역, 소요산역
식 1 논슬립 설치(4,641m) 점자블럭 설치(69㎡)
* 설치개소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우수등급 이상
2. ㅁ과ㅁ업ㅁ내ㅁ용ㅁ서 Ⅰ. 과 업 내 용 서
본 공사는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나.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1) 30억원 미만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다. 안전관리자 : 현장대리인이 겸임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한 자로 선임해야한다. 또한 내역서에 별도 계상한 안전관리자비에서 근무 일 수 만큼 정산 처리한다.
Ⅱ.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가. 본 지침은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시공자(수급인)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는 발주자의 승인에 한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 상황과 상이하여 시공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공 한다.
라.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영업, 전력, 통신 등)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마. 시공사(수급인)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 발주처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나. 공사관리관(감독자)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아. 시공자 :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 설계자 :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차.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카. 검토 : 시공사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한다.
파. 지시 :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대리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 요구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신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거. 승인 :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너. 조정 :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처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더. 실정보고 :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처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처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러.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구매한 재료 및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머. 확인측량 :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버. 주요자재 :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4. 공사착공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후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위임장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기술자 경력증명서 (협회 발행분) 6) 안전관리자 지정계 7) 현장사무소 조직 및 기구표 8) 예정공정표 9) 안전관리계획서
다. 발주처는 해당 공사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안에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착공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가. 시공자는 공사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 및 측량성과물을 검토한 후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등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주요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때 처음 설계자의 검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요청한다.
6.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실 착공 전 현장 확인 및 측량 후 예정공정표(보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예정공정표를 재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가.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타일, 위생도기, 천장마감재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 결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다.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한다.
라. 주요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사본을 제출함과 동시에 반입된 주요자재를 검수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주요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자재의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자재를 사용한다.
사.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산 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 진흥법」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에 따른 자재,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아.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재질,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가설계획, 작업자 및 공사장비 동선계획, 인력동원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기계·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상세도 등을 포함하며 철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계획서를 해당 공정 착수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착공 전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지역 표지 강화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하여 착수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다.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작업이 완료되면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기간은 본 공사기간에 포함된 기간으로 본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도록 작성한다.(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따른다.)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 현장여건 등이 표현되도록 한다.)
3)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안전성을 확보 한다.
※ 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가시설공사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첨부 한다.(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등 표준 도면작성법에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주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가. 시공자는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라.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2)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10. 공정관리
가.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예정공정표에 다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매월 25일까지 2) 주간상세공정표 : 매주 목요일까지
나. 시공자는 예정공정표 대비 실제 공정률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부진사유서와 소정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공기 만회 대책을 마련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 시공자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자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 인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이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마. 시공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수시, 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수행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시민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안전조치·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선행한 후 시공한다.
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지정 등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시공자는 한국철도공사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작업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을 수시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후 작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하고, 고소작업이 곤란한 개소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고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 작업 시 불안전한 현장 상태,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개선 후 재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안전수칙과 절차가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3) 작업 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착수 전 제출한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접·용단작업 시행 전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와 화기 취급작업 협의를 시행하고 관련 안전장비를 비치 후 작업한다.
(5) 용단·용접 작업 시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6) 작업 전 작업자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기 취급작업에 따른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화재 예방 활동, 작업 후 최종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철저한 화재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관계부서와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가 끝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주체에는 공사 감독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 반입 시, 용도를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9)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소방설비 위치를 숙지한다.
(10) 용접·용단작업 작업종료 후에도 화재감시자는 잔여 불꽃에 의한 화재사고 발생을 대비, 화재감시 업무를 최소 30분이상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처리 가. 건설(혼합)폐기물처리
1)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 공사 시공자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 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2)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군)의 행정처리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는 본 공사 준공 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 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7) 폐기물처리 기록사진 :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8)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 최종 처리 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 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할 것
9)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13. 공정보고 및 공사진행 과정 사진촬영
가. 시공자는 공사 시작 후 계획공정에 따른 월간 공사진척 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착공 전 및 준공사진(175×125) :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
2) 주요 공정사진(175×125) : 시공 전·후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촬영(준공 후 보이지 않은 곳 중점 촬영)
14. 작업장 관리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나. 시공자는 작업자의 작업시간 외 작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착공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
다. 화재, 도난, 위생,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 표시, 외부인 출입 등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라.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보호시설설치를 실시한다.
사.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을 확보한다.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본 공사가 준공까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아. 공사 현장에는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각종 점검 시행자가(감독원 포함) 작업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기상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1회 적발 시 당해 작업금지 및 엄중 경고, 2회 적발시 해당 사업장 퇴출 및 도급업체 제재조치 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 음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가.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3) 발주처가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나. 시공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에게 실정보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라. ‘가’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대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설계서 표지 2) 설계변경 설계서 3) 차례 4) 설계변경설명서 5) 설계변경사유서 6) 공사(추가)시방서, 과업(추가)내용서 7)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8) 설계변경 예산명세서 9) 설계변경공종별예산조서 10) 설계변경일위대가표 11) 계약내용변경합의서 12) 설계변경 변경도면 13) 설계변경 단가산출서 14)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15)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공자는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설계서 표지 2) 설계변경 설계서 3) 차례 4) 설계변경설명서 5) 설계변경사유서 6) 공사(추가)시방서, 과업(추가)내용서 7)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8) 설계변경 예산명세서 9) 설계변경공종별예산조서 10) 설계변경일위대가표 11) 계약내용변경합의서 12) 설계변경 변경도면 13) 설계변경 단가산출서 14)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15)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17.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발생한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감독자를 대신하여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다. 작업 전,후 관계소속(전기, 통신, 영업 등)과 협의를 철저히 한다.
1) 관련 소속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을 준수한다.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에 작업을 실시하며 종료 시 역장 및 관련 소속장에서 통보한다.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 소속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한다.
18. 공사의 기한연장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기한 연장사유서 및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불가향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주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19. 공사의 일시정지
가.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정지기간 중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수행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발생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지시한 경우 20. 준공준비 및 준공
가.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준공도 작성은 철도공사에서 정한 도면작성 기준에 따라 도면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서 작성은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준공 개소별 명세서를 작성한 후 준공조서 등의 준공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 및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2) 준공검사보고서 3) 공사수도증 4) 감독조서 5) 준공조서 6) 준공개소별명세서 7) 준공도면 8) 공사사진첩 및 전자파일 9) 보험료 증빙자료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11) 관련법에 따른 인가·허가서류 12) 공사기록 자료 및 특기사항 보고서 라. 공사의 준공 유의사항
1) 공사완료 시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현장에서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외부 및 공사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지면 및 기존 시설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을 원상복구 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4)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발주처가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발주처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6) 준공검사 합격 이후에는 발주처 인수자산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하자책임 구분의 명확화를 위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 출입 및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7) 예외적 출입 허용 사유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출입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승인한 인수인계 후 경미한 미비사항 조치
나) 안전·운영상 긴급조치
다) 그 외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8) 출입 승인 및 통제 주체 가) 출입 승인권자 : 발주처
나) 출입자 교육·통제 및 출입기록 관리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9) 승인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손상, 운영장애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해야한다.
10) 준공검사 결과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미완공 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완공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지체일 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조건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미완공된 공사를 마친 후에는 준공검사를 한 검사자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1) 시공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에 대하여 발주처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발주처 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21. 보험료 및 경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발주처가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분담금 및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항목(PS항목) 등은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22.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는 통보 후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평가 시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2) 경쟁계약 :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3)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4)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붙임참고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을 위해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2)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3)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붙임참고
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다.
24. 표준안전시방서
가. 안전관리의 목표 :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3)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2)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시까지 소지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발주처) 안전성 검증부서 (지역본부 안전담당부서) 공사관리관 (발주처) 작업책임자 (감리업체) 사업관리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시공업체) 공무관리 (시공·감리업체) 공사 품질관리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시공업체) 현장작업자 (시공업체)
3) 공사관리관(발주처) : 소속기관 직원으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리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업소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업소 팀장) 또는 팀원 등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공사관리관(정) 공사관리관(부)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4) 작업책임자 :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4)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마)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바)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아)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7)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라. 안전교육 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바)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마. 산업재해 예방 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된 공사의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사
장
▲ 상임감사위원 (감사실장) ◀ ▶ 대외기관 (국토교통부) 관제운영실장 ▶ 부 사 장 (경영기획본부장) ▲ 안전총괄본부장 (관제실장) ▶ ◀ ② 지역본부장 (안전보건처장) 철도차량정비단장 (품질안전처장)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 (안전기술부장) 철도교통 관제센터장 ▶ ▶ 해당 본부 · 실 · 단장 ▲
역
장
(인접역) 홍보문화실장 ▶ ▲ ①
현
장
(급보책임자)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주) 급보책임자가 관제사에게 직접 급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직접 급보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의 지역본부장(안전보건처장), 철도차량정비단장(품질안전처장),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안전기술부장)에게 통보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지역본부, 철도차량정비단, 고속시설‧전기사업단 당직책임자에게 한다.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가)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마)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3)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비용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표함된 경우
나)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교량 0.03~0.66 0.20 터널 0.08~0.37 0.21 건축물 0.11~0.52 0.25 옹벽 1.91~3.63 2.71 절토사면 0.45~0.99 0.72
(1) 공중교통수단, 궤도, 전기, 통신, 소방, 제조물 등 위 공사종류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
25.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가.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나.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ㅁ예ㅁ정ㅁ공ㅁ정ㅁ표
공사명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일)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총 공 정 일 60
- 점자타일 설치 및
논슬립 설치공사
일 60 1) 착공(공사준비기간) 일 5 실측 및 작업협의 자재확보
2) 점자타일 설치 및
논슬립 설치
일 48 3) 준공(정리기간) 일 4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 4. 사급 자재비 (중고품) -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7.
직
원
급
- 8. 직원급 일반관리비 - 9. 재료 일반 관리비 - 10.
운
송
비
- 11. 입 찰 수 수 료 30,000원 12. 공 사 감 독 여 비 - 13. 준 공 검 사 여 비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 소
계 ]
경
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분 담 금 노무비 * 0.09% 안 전 관 리 자 비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기 타 법 정 경 비 (재료비 + 직노) * 0.25%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 기 물 처 리 비 고 재 처 리 비
공
급
가
액
도
급
액
총
공
사
비
영세율 적용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 (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철도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약벌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公社 규정 및 개별 계약의 별도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24.07.01.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는 계약 체결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24.12.1)부터 한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계약 체결한 00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그 밖의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3. 특히, 철도시설물에 출입·작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철도시설물 내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다.
나. 철도시설물 출입 시 작업승인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출입하고, 감독자(건설사 업관리기술자 포함)에 의해 출입문 개방 및 쇄정 조치한다.
다. 허가받지 않은 장비·자재의 반입 및 반출을 하지 않으며, 작업 시 작업관계자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입회를 철저히 한다.
라.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기관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안전개선지도서가 발행되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철도시설물 출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귀하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한국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한국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기록부를 작성한다.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 조치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3.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의 배치는 불가하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 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9. 기타 사항
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나.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다.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2. 사고,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공사 시행 중 사고·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ᄄᆞ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3. 안전교육 직접 시행
모든 철도 인접 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교육 시행
가.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열차감시원 배치전 4시간 이상 교육 시행
(1)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교육 시행
(2)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나.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12.28.)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
다.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7호 2015.09.18)
라.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17 2017.10.31.)
9. 기타 사항
※ 중앙선 망우역 등 12개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기타공사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공사비 : 약 3.0억원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6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60 5 21 30 4 1. 준비기간 : 5일 적용
2. 비작업일수 : 21일 적용(26년 09월∼26년 10월)
- 비작업일수 = A + B – C = 21일 ❯ 17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혹서기 35℃이상,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강수량 10mm 이상
→ 해당 공종은 실내작업으로써 기후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40시간 근무제 a b c 합계 2026 9 0 0 0 0 10 0 10 8 10 0 0 0 0 11 0 11 9
3. 작업일수 : 30일 적용(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 활용)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주순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만 계약 진행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1,2] 양식 참고
가. 해당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C등급
나. 해당공사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 우수등급
5. 평가방법 : 평가위원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1,2]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붙임1,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참고하여 제출 자료 작성
나.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7.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C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선정기준 ‘우수등급’미달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1)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가)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2)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3)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가)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4)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5)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가)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6)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가)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나)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7)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8)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가)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나)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다)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가.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1)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2)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3)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4)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5)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6)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1)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2)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3)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4)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5)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6)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라.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 산업안전팀장 02-3299-7851
* (야간) 산업안전팀장 [계약 후 공개]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1)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2)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5.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03.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4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2)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C등급”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의 경우 총점 81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출방법) ‘안전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91, 수도권동부본부(이문차량사업소) 3층 건축처 이은희 * PDF파일도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이은희 (02-3299-7844)
- 안전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C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4년 3월이고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21년~23년까지,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상 중 하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0점, ‘미흡’ 60점 미만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우수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