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hwpx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공고 제2026-8호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40일간
도급비
기초금액
119,468,000원
추정가격
108,607,273원
부 가 세
10,860,727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건축과 공공건축2팀(☏02-3396-5823)
나. 하자보증금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14.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8. 9:00 ~ 2026. 9. 14. 10:00
개찰일시
2026. 9. 14.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에 ± 3% 범위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다.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입찰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94,360원
2,238,724원
222,639원
2,039,457원
1,084,014원
-
-
※ A값 : 7,279,194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2,804,296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중구청 건축과 공공건축2팀(☏ 02-3396-5823)
※ 계약문의: 중구청 재무과 계약팀(☏ 02-3396-50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공고 제2026-8호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공 사 개 요
공사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기 초 금 액 119,468,000원
착공일로부터
도급비 추 정 가 격
40일간
108,607,273원 부 가 세 10,860,727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건축과 공공건축2팀(☏02-3396-5823)
「
」
나. 하자보증금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7. ~ 2026. 9. 14.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8. 9:00 ~ 2026. 9. 14.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4.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
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
「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나.
「
」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별표1] 1588-080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 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공사는
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이상 으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
전부 예규) 순으로 「 낙찰하한율(89.74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에
「
※
±
3% 범위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다.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입찰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1,694,360원
2,238,724원 222,639원 2,039,457원 1,084,014원 - - ※ A값 : 7,279,19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임
킴
세
력
회와
One MIS
력
선
금2,804,296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선
S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릅
지급하여야 하며,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 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
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
-
전자인 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 노무비청구서를 출 ) 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에서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 지원비 등은
마. 고용개
지원비(P 단가)에 대한 을 따 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착
·
승
와
좌
좌
월
좌
가. 계약상대자는
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 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관리(별도계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 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구분하여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킴
‘
킴
’
킴
것
킴
「
」
※
효력
가. 하도급 지
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
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포함한
대하여는 이용 확약서 내용을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건설산업기본법
이 이용에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
킴 지 이 대상사업이며, 최 킴 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그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극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응
※ 력
하여야 합니다.
인
알선 소개소
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
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킴 - 하도급지 세 이 이용에 관한 자 주시기 바랍니다.
․
․
킴
킴
하도급지 이 사용안내 : 하도급
하도급지
객 이 사용문의 : 고 력 금을 직접지급(인 ‘ 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킴 교육 ’ 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 교육 자료 및 기능별 와 이 자료 를 참고하여 매뉴얼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와협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와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모 공사의 규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려 등을 고 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 피
가
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실 신의에 따라 성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호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
극 력 위하여 적 노 를 하여야 합니다. 회 fc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 (http://www. t .go.kr)에서
권
※불 피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필요한 경우에는 「 마. 그
누락 변형
등
이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실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관한 법률 「 」「 건설산업기본법 , 화 하도급거래공정 에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극응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극응
와
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One MIS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획 및 공정계 착 One MIS
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에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One MIS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One MIS ) 사용시 -P 침」 운영지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력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 One MIS 시스템( -P 킨 발생시 력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 「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회와 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 」 력
년
One MIS 」
☏
○「 제2조 제1항 One MIS 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연계한 건설정보관리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재해이 ) -P 각호 에 해당하는 재해를 )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P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용 문의처 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억
「
」
착
회
력
·
숙
력
·
력
임
황
공사예정금액 1
따라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 후 건설근로자공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
전자인
에 지하여야 합니다.
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 지급현 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량 - 단위 작업 셈 품 셈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 셈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
협회
토교
임 화 (전기, 정보통신, 문 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 발표 노 - 표준시장단가 : 국 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율 율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 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
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 세 경보전비, 부가가치 타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충돌
응
‘
충돌
침
호
각호
’
호
각호
선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
입찰에
윤 경비, 일반관리비, 이
숙
’
방지법[시행 2022.5.19.]을 지하신 후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 방지제도 운영지 별지 제10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
‘ 것 으로 간주합니다. 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없으며, 낙찰자로
서식]를 제출한
와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 받는 산하
「 」
와물 ㆍ
물
그러
공공기관과 상법 회 제342조의2에 따른 자 탁
각호
불 피
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품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해당하는 자 뿐 다만, 해당 품의 생산자가 1명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 한 사유가 있는 실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 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회 4. 해당 자
모회
「회」
회
」
6호
존 ㆍ
호
호
호
6호
사의
5. 해당 공공기관이 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국 법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
6「
.
지방자치법
회
호
호
호
②
각호
의
7. 제1 의원 부터 제 자의 직계 속 임 회 임 회
제37조에 따른 상 위원 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 위원
의원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존 ㆍ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속 부터 제7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 부터 제7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부터 제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니 된다. 비속(배우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 제1항제1 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 인을 하여서는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임 차 모든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대 하는 공사는 「 임차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대
※
「
회 공정거래위원 나. fc 홈> http:www. t .go.kr ( 」 6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계관리법 > 임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대계약의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차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대 표준계약서
제 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 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
것 봅
․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니다. 차량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임 차 통장사본, 건설기계 대 가. 계약상대자는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력 갖춘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 임 적정 협회 금(대한건설 등록증), 표준계약서 제출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 을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임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 으로
그
것
그 근로자에게는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 대금 산정 시 적정 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켜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노무비 간의 차 단가로 산정된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제로 지급한 임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
임
실
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액 상당에 대한
손
- 차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 연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 항의 의무를 이행할
켜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야 합니다. 것 을
16. 입찰의 무효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
※ 약관 등에 의합니다. 쟁 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호
변
상 ,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 경하여야 하며 ※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쟁
「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효
겸임
것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사유에 해당됩니다.
들
모두 효
할 경우 해당 업체 으로 간주되어 이 하나의 무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변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호 목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
효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
효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호 제42조 제4 의 규정에 따라 무 나 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호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호
또는 제9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숙 지하고 입찰에 지하신 후 입찰에 제출한 것 응 렴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 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숙 응 계약 이행을 위한 권 호
「
「
리보 를 위한 근로자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 호
권 호
」
」
리보 이행 서약서 를 리보 이행 서약서 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를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호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
벌 」 숙
획 ’
처 법 을 보건관리계 지하신 후 입찰에 ‘ 응 「 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
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 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모 벌 중대재해 처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 ‘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
그 으로 간주합니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이용자 또는 려 등을 고
것
」
그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획 ’
다. 낙찰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
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
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숙 응 지하신 후 입찰에 제출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것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극활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끼 화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 , 조 , 안전
‘ ’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부 숙 이나 운영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참가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정보(시설공사
⇒ 홈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지(http://www.g2b.go.kr)의
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
팀☏ 사업문의: 중구청 건축과 공공건축2 팀☏ 계약문의: 중구청 재무과 계약 ( (
6
6 6
02-339 -5823) 02-339 -502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홈페 이지
===== 공사시방서(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pdf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6. (주)아이씨디건축사사무소 00000 공사 개요
■ 설계 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72번지 서소문공원 일대
2. 공 사 명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3.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쓰레기처리시설
4. 지 역 · 지 구 : 자연녹지지역 / 공원(역사공원)
5. 대 지 면 적 : 21,363.00 ㎡
6. 건 축 면 적 : 556.21 ㎡
7. 연 면 적 : 36,234.54 ㎡
8. 건 폐 율 : 2.60 %
9. 용 적 률 : 2.20 %
10. 건 물 높 이 : 4.50 M(문화 및 집회시설)
11. 규
모 : 지상 1층, 지하4층(문화 및 집회시설)
12.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조
13. 주 차 대 수 : 236 대
14. 조 경 면 적 : 해당 없음
15. 공 개 공 지 : 해당 없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전반에 관한 공사시방으로써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 규정을 따른다.
(2)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은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2) 감독자: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 현장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가.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다.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4) 시공자(도급자):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를 말
하며, 하도급 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가. 현장대리인: 시공자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
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나. 시공기사: 시공자가 임명하여 현장 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
다.
(6) 하도급업자: 시공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 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하여 본 공사
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건축주공사):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
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9)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 유의사항(입찰안내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나. 공사시방서
다. 계산서
라. 설계도면( 상세도 우선)
마. 상기사항에 근거하여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본 공사 중 연관공사(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와 관련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의 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서와 서로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관련 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
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
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도급자는 감독자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나.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감사
다.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담당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
서로 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한다.
1.7 시공자의 책무
(1)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시공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1개월 이내에 발주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
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시공성, 품질관리, 사용승인 후 유
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 공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 각 공종별 시공계획 수립 시 본 시방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도
면이나 본 시방서에 누락된 부분은 시공계획과 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한다.
마. 시공자가 설계서 검토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서 검토 결과에 대한 발
주자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또한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
시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 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
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사.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임직원 또는 기능공)는 감
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진도
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는 이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급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2) 법령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규칙, 조례,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규칙, 조례,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
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8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어구의 해석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 관련 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1.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
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하
시공자는 공사착공으로부
며 이때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
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 협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
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의, 상호 연락하여
01020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 건설산업
기본법규 제반규정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PEAK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2) 시공자는 공사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원 사무실 및 시공자 현장 사무실 내에 비치해야 한다. 이
때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
체도 포함시
켜야 한다.
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 공사 업
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3) 시공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할 수 없으
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며, 현장대리인을 비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
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포함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
격,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사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를 비
치하여야 한다.
1.4 문
화재의 보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내에세 시공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
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
1.5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채택할 작업 1.6 야간
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원칙적으로 야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030 자재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국산 자재는 KS표시
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
사 기준 합
시중
격품,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품은
최상품으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제조 회사명이 기입되어 있을 경우는 품질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이상 타회사 제조품으로 감독원자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므로 동등품
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외산자재는 생산국의 공인된 품질 규격에 합격하는 자재로서 국내 관련법
(3) 공사 시공 중 변
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
(5)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걸
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
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재료의 반입
(1)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격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2) 부적 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3) 공장 생산 부재는 생산 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
험 및 재료 검사 증명 자료를 첨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1.3.1 재료 검사, 시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3.2 시
험 (1) 시공자는 본공사 전반에 걸
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
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
있도록 시
야 한다.
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3) 재료 시
한다.
험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
(4)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
야 한다.
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
서 건축주가 부담한다.
1.3.3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합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 재료는
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
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때 검사에 소요되는
(2)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4 견본시공
감독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
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1.3.5 견본품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 할 수 있는 공인기
관의 시험 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 제출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골재 또는 석재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
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원 사무실, 도급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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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1.4 시
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시공자는 계약 체결시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용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
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
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경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공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하고 본 공사 시행에
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재료 및 대
여품의 공급이 지연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
하여 자기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대체 사용된 재료를 시공자와 합의
화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
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
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
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
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지급을
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
요구할 수 있다.
격상 별도의 게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게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한 게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5) 재료의 성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독자는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
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체 시공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
별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
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
0
(1 )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화재에 대한 안전 점검은 발주자 직발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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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포함한 현장 내 전 공종에 대하여 책임지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 해체 재료 및 발생 자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계약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건축물 또는 기
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
원의 지시에 따른다.
잔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
1.7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
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계약서에 의하되 별도
비
의 내용이 없는 경우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01040 시공관리
1.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1)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
따라 시행한다.
(2) 도급자는 도면을 공사 전에
척도, 시공도 등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
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
H P DRAWING 승인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
공계획서(자재승인 및 S O
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
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호관련 및 시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
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에 의거 작성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
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경우에는 재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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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자의 지시, 검사,
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
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제출물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
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안전관리계획서, 품질 및
0
착수 1 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
환경관리 계획서는 각 공종 공사
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 견본 등
2.1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급자의 시공 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제경비는 계약 내역에 각 공종별 SHOP DWG. 작성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만약 미 산출시에는
도급자는 별도의 금액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
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
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
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
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
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 기간의
(4) 시공상세도면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H P DWG.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작 및 시공상 오류에 대해서는 전적으
로 도급자 책임으로서 이를 사유로 공사비의 추가를 요구할 수 없다.
(7) SHOP DWG.비용 산정은 전문업체에서 시공용 도면을 작성하는 공종을 해당 공종별 내역에
산입하고 도급자가 설계변경 및 공사의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직접 작성한 도면에 한해서만
SHOP DWG. 기성으로 인정한다. (SHOP DWG.비를 별도 계상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가 판
(6) 각 공종별 S O
단하여 일반관리비에서 고급기술자 3명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형(MOCK-UP) 2.2 본판 및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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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본판 및 모형은 감독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 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
3. 공사의 변경 및 중지
3.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
서 변경시
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3.2 공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건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3.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증감 3.3 공사의 중지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
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2)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
금액은 계약당시 건축주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 가치로써 정산한다.
한 정산 3.4 경미한 변경
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
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
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3.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공사 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
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
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용하여 계약
절기, 혹서기 공사
4. 보양 및 동
4.1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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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
는 인
다.
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
절기, 혹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양 및 동
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
4.2 동
절기 공사
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
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전체 공정계획중 동
약 목적물에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기공종 등
의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
한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4.4 현장 4.5 공사 양중장비(TO
WER CRANE, MOBILE CRANE 등)는 당 현장의 양중장비 사용 계획을
검토 후 수립하여야 한다.
01050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의 실시
험실에 시험요원(품질관리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시
험실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시험요원이 작성 현장대리인이 확
인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3)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의 강재 등) 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
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 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급자는 현장실
1.2 시공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자에게
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
검사신
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자는 시공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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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
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공사의 보고
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배 투입현황, 천후,
(1) 공종별 공사의 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자가 정하는 시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
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고해야 한다.
혹은 주일별, 월별, 분기별 실적과 계획을 서면으로 보
작업보고서
나. 노무취업 현황 및 누계표
다. 주요자재 반입, 반출 현황
라. 장비기기 동원 현황
마. 노임지불 현황
가.
바.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3) 현장 감독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일 공사 일보를 제출토록 지시
할 수 있으며 공사 도급자는 철
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포 장
(1) 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본 공사에 소요된 제 장비와 자재를 포장하여야 한다.
운송중의 파손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와 자재를 보호 포장한다.
나. 도급자는 부주의한 취급 및 포장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과 품질의 저하에 대해 책임진다.
다. 포장박스는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져야 한다.
라. 볏단, 밀집, 왕겨 등은 포장에 사용하면 안된다.
마. 기계 구성품은 녹과 부식되지 않게 녹방지 오일로 도포되어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마분지, 섬유판, 개방식 받침 박스를 사용할 수 없다.
사. 예비품은 관련 장비와 같은 박스에 넣지 말고 별도 박스 내에 포장한다.
아. 기기류는 세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가. 도급자는
01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1)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안전시설 등을 각기
켜 정기적인 안
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
야 한다.
(2) 공사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
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자가 지시하는 일
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정하는 자
정 인원 이상을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작성하고 퇴근 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3) 시간별로 안전관리 일지를
나. 사상 사고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5) 사상 사고, 열차 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
칙에 의해 긴급 보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시공에 앞서 근로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규칙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3자에 대해
1.2 공사장관리
(1)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
켜야 한다. 항을 지
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가.
라.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
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
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
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
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허가를 득한 후
1.4
사용해야 한다.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1.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1) 계약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로
(2)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
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환경보호 대책
(1)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현장 내
폐자재 등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 피해가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토사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에는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한다.
다.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은 주변 도로 교통에 피해가 없도록 시간이나 회수를 조정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제반 환경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구급약의 비치 등)
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각종 소음발생
(3) 공사 소음 관리 대책
굴착 지반에 인접해 지하철 및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굴착 및 흙막이 공사시 발생
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 혹은 민원 발생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공
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관련 법규상에 언급된 제반사항에 적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음 규제법상 공사장 주변의 생활 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본
아래 표와 같다. 활소음규제치의 범위 표: 생 조석
0 00 - 07:00)
(18:00 - 22:00)
대상지역 ( 5:
녹지, 취락, 준주거지,
관광휴양, 자연황경보존,
학교, 병원부지 경계에서
50m이내
6 주간 0 00 - 18:00) ( 7:
심야
(22:00 - 05:00)
주거, 상업, 준공업, 일반공업,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역 0dB 이하 65 dB 이하 5 0dB 이하 dB 이하 7 0dB 이하 5 0dB 이하 65
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의 선택, 작업시간 배정 및 공사방법 등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가. 도급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생
한다.
운용시 사용 전에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규제 기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다. 방음막은 흡음효과가 좋은 재질을 사용하고 방음 대상 건물에서 최소 2.0m 정도를 이격
하여 설치한다. 이때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소음유발 장비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콤프레서, 착암기 등의 지속소음 유발 장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계속적인 방음이
되도록 주변에 방음막을 설치토록 한다.
마. 공사 중 불가피하게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인접 건물주로부
터 동의를 득하고 실시토록 한다.
라.
01070 설계변경
1.1 설계 변경 조건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였을 경우에 한한다.
“법령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심도가 당초 설계량과 현격히 상이할 때
마. 토질 조건이 당초 조사된 자료의 내용과 현격이 상이할 때
라. 시공
바. 건축 본 공사의 공정 지연 등으로 시설자재 등을 철거할 수 없을 때
측시설 등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
아. 현지 여건이 실시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사. 기타 계
자.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차.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1.2
한다.
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가. 전체공사 개요, 당
나.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다. 당
의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도급자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
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01080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1.1 공사기록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
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
하며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 때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상
가. 현장명
나. 일시
다.
촬영부위
라.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마.
촬영자 성명 1.2 준공도
청서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도면의 수량 및 형식은 도급계약서에 의하되, 계약서에 이의
언급이 없을 경우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준공도면 작성시에는 도급자 시공범위는 물론 발주자 측에서 직영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작
(1) 시공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
성하여야 한다.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설계도서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준공도서와 관련하여서는 준공 시 필요한 도서와 보관용 도서 등의
(3) 준공도서
목록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준공도 제출시에는 전문 업체에서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SHOP DWG.)도 실제 시공조건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준공 후 건물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제출해야 한다.
2. 인도
2.1 현장정리 및 준공
청소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인수인계시까지 청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결을 유지해야 한다. 2.2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검사
청시 관련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1) 계약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신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
계약자의 서명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
물을 인도할 수 없다.
2.3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흡한 부분 및 감독자가 시정지시
(1)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미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고하여야 한다.
청소 정리한 다음 준공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청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2) 도급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
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의 사용승인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3) 관련 인허가 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도급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
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
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 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
붚은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5)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운전 전 검검 사항
나. 운전 요령
가.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시
운전
(1)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90일 이전에 감
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
(2) 공사용 및 시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부하특성에 따라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 감독자
행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계약
금액의 증감 조정 및 환급조치
(1)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
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급되었을 때
금액, 제작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
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2)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
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변경의 범위는 계약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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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
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
수 보
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
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된 비용은 하자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건물 등 기타 필요한 제반 공사 보조 시설
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가설공사의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특기시방서를 따른
다.
1.2 가설공사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가.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 착수 전에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포함한, 공종별 시공계
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
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
가. 시공자는 당해 공정이나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야한다.
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감독
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3)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슬라브 하부의 보강 지보 가설 계산서 첨부)
1.3 용어의 정의
(1) 낙하물방지망: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2) 방호선반: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금속 판재
(3) 안전난간기둥: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기둥재
(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중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5) 추락 방호망: 높은 곳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수평하게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6) 클램프: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
구
(7) 수직보호망: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 장소에서 볼트나 공구
등이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망 형태의 안전시설
1.4 관련법규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5) 방호장치 지율안전기준 고시
(6)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7)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5 가설구조물의 구조적안전성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
적안전성을 확인 받아야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
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 자재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
재품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 가설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품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3)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산
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2 재사용품은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전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품질 및 성능이 적합한 것만을 사용한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02020 측량
1. 대지측량
시공자는 착공 전과 준공 전 감독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감
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
에 책임을 진다.
1.1 경계측량
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
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
황측량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1.2 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검토한다.
공사착공 전에 건
틀 3. 규준
내용
(1)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
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되 수
3.1
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귀 규준틀 : 건축물 외곽 모서리의 기둥에 설치한다.
(3) 수평 평 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기둥 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4)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0cm 이상의 것을 쓰고 밑
둥 쳐박기 75cm 이상으로 하며 말뚝 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2) 수평
점
4. 기준
4.1
내용
(1) 도급자는 이동할
다.
염려가 없는 것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점의 위치 등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항상 감시 보호한다.
(2) 기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5.
먹매김
기준
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6.1
내용
줄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02030 비계 및 발판
1. 비계 일반
(1) 외부 비계는 구조체에서 0.3
는 경우에는 외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
줄비계로 할 수 있다.
스템 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 기타 관계
(2) 비계는 시
관련법규에 따른다.
2. 강관비계
2.1 자 재
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부재 및 부속
2.2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띠장 방향 1.5~1.8m, 장선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2)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
1) 간격은
어야 한다.
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3) 비계기둥의 바
한다.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4) 비계기둥의
6)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2)
띠장
m 이내로 하며,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하에 설치한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
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1) 수직간격은 1.5
(3) 비계장선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
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2)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1) 간격은 1.5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4) 장선은
새: 배치간격은 수평길이 15m 마다 교차하도록 하고, 수평면에 대해 40~60°로 설치하고, 비
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벽 이
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4) 가 m 이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 기둥: 수직 및 수평방항은 5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7) 부속
견고한 영구 대체 기둥을 설치한다.
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틀비계 3. 강관 3.1 자재
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3(강관틀비계용 부재)),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
한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부재 및 부속
틀비계의 구성
(1) 기초
3.2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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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둥관의
밑둥에는 KS F 8014(받침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검정품에 적합한 받
철물을 사용한다.
나.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침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 도로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
(2) 가 평재를 설치한다.
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
나. 가
강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
가. 세로
다.
축틀 (4) 부
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가. 도리방
(5) 높이
m 초과할 수 없다.
나.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
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45 를
3.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2)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
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1)
4. 기타 비계
4.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
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
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
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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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
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
(4) 체인을 이용한
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
9 야 한다.
( ) 작업바
(10)
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13) 와이어로프의 일
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
하
켜야 한다.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
4.2
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
가 되도록 설치한다.
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5) 계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 브래킷 비계
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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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4.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
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
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
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
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
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
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여야 한다. 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
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02040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제출 시 가설방호책, 가설
한 구조검
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건물 료 보관 장소 등 2.1 작업장 및 재
울타리, 가설방음벽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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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공, 목공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 철근 등 옥외 작업장, 재료별 보관 장소 등의 위치 및 그
넓이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
2.2 모래 및 자
야 한다.
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3 시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 위험물 가스 저장 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2.4 위험물
2.5 가설 사무실(감독자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도급자사무실), 시험실, 기타 필요 시설
료는 불연재로 하고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각 실마다 비치하며 업
무에 필요한 일체의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 사용기간은 공사 준공시까지로 하며 공사 진행을
위하여 이전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1) 가설사무실: 사용재 부담으로 한다.
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2) 시험실: 현장 시험실은 계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임시 변소
m 이내 마다 최소 1개소 이상)에 간이 화장실(이동식화장
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관리 및 교육 소홀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현장 내에서 무단
방뇨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해야 한다.
나. 건물 내에는 3개층 이내 마다 간이 화장실(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
가. 도급자는 작업장 요소 요소(반경 50
잡시설
(1)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2)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2.6 공사용 보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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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하고 가
02050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 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 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 리프트,
02060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
배선, 조
있는
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전기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고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전압 220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1) 외부로
(3)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료는 도급자가 지불하고, 도급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5) 건물 내의 각 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 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4) 사용 전기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 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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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해야 한다.
(8)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
기 안전사고를
9 다. ( )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의 사유, 제거
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명 3. 가설 조
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1) 전원에서 배전반
4.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된다.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칭경 15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ℓ/min 이상으로 한
(3) 음용수 배관은 호
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한다.
(4)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음용수배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5) 수배관과 호
오수 및 배수
(1) 공사장 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 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 배
5.
수시켜야 한다.
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
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2) 현장의 바
한다.
6. 가설 설비물 검사
(1)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02070 안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경비 또
안전시설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
는 사원안전교
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적용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
축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규, 소방법규 및 전기관계법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3 제출물
(1) 공종별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가.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 방법
나. 구조계산서
다. 사용 재
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라. 안전시설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
(자재
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 공사 시설의 작
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1.4 재
료
료는 변영,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안전시설의 재
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
가. 건조한 장소에 보관 할 것. 단할 것. 나. 자외선을 차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라.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할 것.
다.
(4) 건설공사용 망은 재사용 할 수 없다.
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 목적에 적
(5) 이 절에서 규정한 재
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5 현장 품질관리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 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전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는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나.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1) 안전 시설재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다.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라. 비계 등의 부착 상태 풍에 대한 대책 마. 강
2. 안전난간
2.1 재
료
F 8017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해야한다.
(2)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해야한다.
(3)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해야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1) 안전 난간 지주는 KS
에 적합해야한다.
띠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5) 걸침
2.2 설치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
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 경사로에는 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가 회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
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
하여야 한다.
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산, 1.2m 이하의 높이를 유지
순 간격이 450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 간격을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
(5) 중간 난간대는
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단부에
캡핑(capping)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밴딩이나 플라스틱 밴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료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흠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
3.1 재
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
단면이 45mm X 4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아래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에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을 갖는 것을 사용하
3.2 설치
(1) 차도 및
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무게를 견딜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6)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7)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9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 ) 한다. (10)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4.1 자재
KS
F 8019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설치 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1) 출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여
5. 엘리베이터 개구부 난간틀 5.1 자재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해야한다.
(2) 걸침띠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1)
5.2 설치
(1) 난간대는 2
여야 한다.
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mm 이상의 걸침띠를 설치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2) 상부 난간대는 바
하여야 한다.
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의 높이를 유지
순 간격이 450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6. 안전대 걸이, 안전대 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잇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4,700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mm, 900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
8. 추락 방호망
8.1 자재
F 808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값은 6kN 이상이어야 한다.
(1) 추락 방호망은 KS
P=2.0S
P: 지지부에 생기는 인장력(kN)
S: 지지
점 간격(m)
8.2 설치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면 주위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칠우
(2)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설치된 추락 방호망 상부에는 근로자가 추락 시 부딪
려가 있는 지지대나 측면
틀 등이 없어야 한다.
(3) 구조체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 방호망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여야 한다.
나.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 식 이상이 되도
가.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
록 하여야 한다.
d ≥ 2+ 0.4h
d: 내민길이(m)
h: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m)
(4)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 방호망은 설치지
의해 계산된
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가 다음의 식에 ≥
L : 단일 망 일때 짧은 변의 길이(m)
2
개 이상의 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복합망 일 때 짧은 변에서 망 하나의 길이(m)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설계용역
긴 변의 지지점 간격(m)
(5)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
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S :
L < S
L ≥ S
(6) 추락 방호망은 자연
에 의한
0.85( L + 3S)/4
0.85L
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 이때의
이(f)는 다음
스러운 처빔길 값이어야 한다. 며 처짐길 L < S
0.12L ≤ f ≤ 0.2(L + 2S)/3
L ≥ S 0.12L ≤ f ≤ 0.2L 식
달기 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나.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 양방향 모두
(7) 추락 방호망의 에 설치한다. mm 이하이어야 한다.
(8)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9 ( )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3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
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지하도록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
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
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도 시험을 하
교체하여야 한다.
름, 유해 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열기와 가까운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방지망
9.1 자재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시험 규격에 적합하여야
(1) 낙하물 방지망은 KS
한다.
9.2 설치
내민길이는 비계 도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
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도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아이어야 한다.
(1) 낙하물 방지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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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
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이
하로 한다.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다.
(6)
버팀대는 가로 방향 1m 이내, 세로 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9.3 품질관리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
10. 방호 선반
10.1 자재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2 설치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 주출
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의 첫 단
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에
(2) 방호 선반은 틈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m 이내이어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3)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
설치할 수 있다.
(5)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 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용하여
11. 수직 보호망
11.1 자재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분이 파손된 것.
가.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
나. 보수가
(3)
불가능한 것.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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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1.2 설치
(1)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
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4)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
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
(2)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하여야 한다.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
11.3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
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나.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대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라.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 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가. 설치
없는지 검사한다.
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마. 재
(2)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나. 사용기간, 사용회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가. 통
다.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접 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 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라. 용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일반사항
KCS 41 10 00 :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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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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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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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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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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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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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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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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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 자재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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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안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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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3 친환경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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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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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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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1 현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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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2 시공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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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3 안전 및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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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 품질 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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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5 공사기록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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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6 친환경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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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1 건축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2 KCS 41 10 00 : 2021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
3 건축공사 일반사항
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4 KCS 41 10 00 : 2021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 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5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6 KCS 41 10 00 : 2021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8 KCS 41 10 00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
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9 건축공사 일반사항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
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
10 KCS 41 10 00 : 2021
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11 건축공사 일반사항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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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
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13 건축공사 일반사항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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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
15 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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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
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
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17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
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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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
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
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
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9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20 KCS 41 10 00 : 2021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21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22 KCS 41 10 00 : 2021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
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23 건축공사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
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24 KCS 41 10 00 : 2021
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
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
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
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
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
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6 KCS 41 10 00 : 2021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
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
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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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
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
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9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
송계획을 수립한다.
30 KCS 41 10 00 : 2021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31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32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KCS 41 10 00 : 2021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33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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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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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
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
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Ÿ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
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Ÿ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2 KCS 41 30 01 : 2021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3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무근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 :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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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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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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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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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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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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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축줄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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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0 02 : 2021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1 무근 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
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
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
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
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석공사일반
KCS 41 35 01: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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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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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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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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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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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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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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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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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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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르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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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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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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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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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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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버너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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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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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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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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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
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
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Ÿ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1 석공사 일반
Ÿ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Ÿ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Ÿ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Ÿ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Ÿ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Ÿ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Ÿ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Ÿ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Ÿ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Ÿ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Ÿ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Ÿ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Ÿ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Ÿ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
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
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KCS 41 35 01 : 2021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석공사 일반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
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
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
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KCS 41 35 01 : 2021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암석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수성암
(점판암, 사암)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
(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5 석공사 일반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
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
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
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
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6 KCS 41 35 01 : 2021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스테인리스 제품 철물두께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
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
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
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
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석공사 일반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8 KCS 41 35 01 : 2021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혹두기
큰
혹
작
은
혹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
다
듬
도
드
락
다
듬
잔
다
듬
큰혹
정다듬
거
친
정
15
개
중
간
정
25
개
도드락다듬
고
운
정
70
개
25
눈
64
눈
잔다듬
100
눈
5~6
mm
3~4
mm
비 고
1.5
~2
mm
쇠망치로
따낸다.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⑧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⑨
⑩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
9 석공사 일반
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버너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정다듬 면 고르기 3날정
도드락다듬
9눈
25눈
잔다듬
49눈
1.5~
2 mm
① 1회 비 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
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
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0 KCS 41 35 01 : 2021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수직면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고 수평면 90°각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
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11 석공사 일반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
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
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
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
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
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화강석공사
KCS 41 35 02: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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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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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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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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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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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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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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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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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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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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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습식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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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보양 및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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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CS 41 35 02 : 2021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1 화강석 공사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
수 후 설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
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
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
2 KCS 41 35 02 : 2021
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르를 채운
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
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
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
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
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3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방수공사일반
KCS 41 40 01: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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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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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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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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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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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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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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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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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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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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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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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3 시공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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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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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5 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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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손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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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7 검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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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
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
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1 방수공사일반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
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
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
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
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2 KCS 41 40 01 : 2021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
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
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
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
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
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3 방수공사일반
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
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
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
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
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4 KCS 41 40 01 : 2021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
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
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
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
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
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
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
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5 방수공사일반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
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
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6 KCS 41 40 01 : 2021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
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
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7 방수공사일반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
8 KCS 41 40 01 : 2021
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방수공사일반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KCS 41 40 01 : 2021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종별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11 방수공사일반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양
개
방
복
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자갈깔기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보호 및 마감 차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12 KCS 41 40 01 : 2021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
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
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13 방수공사일반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
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
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
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
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
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14 KCS 41 40 01 : 2021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5 방수공사일반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
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16 KCS 41 40 01 : 2021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
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17 방수공사일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
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
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18 KCS 41 40 01 : 2021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9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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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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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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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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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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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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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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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라이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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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붕방수용 도막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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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강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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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기완충 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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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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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절연용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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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감도료(top coat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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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레탄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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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 화장(모양내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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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0 보호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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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1 탈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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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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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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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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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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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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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4 프라이머의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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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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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6 보강포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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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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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방수재의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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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방수층의 두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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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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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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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보호 및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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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2 KCS 41 40 06 : 2021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
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도막방수공사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4 KCS 41 40 06 : 202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
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
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5 도막방수공사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
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
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KCS 41 40 06 : 2021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
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스프레이 공법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7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도막방수공사 1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8 KCS 41 40 06 : 2021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도막방수공사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공정 4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2)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1.7(kg/m 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10 KCS 41 40 06 : 2021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4.7(kg/m 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면접착
(L-UrF)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UrW)
적용부위
통기완충
(L-UrS)
아크릴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11 도막방수공사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
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
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
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
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
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12 KCS 41 40 06 : 2021
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
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
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
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
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
다.
13 도막방수공사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
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
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
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
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
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14 KCS 41 40 06 : 2021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
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
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
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
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
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
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
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
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
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
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
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15 도막방수공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
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
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
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
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
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16 KCS 41 40 06 : 2021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
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17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누수보수공사
KCS 41 40 17: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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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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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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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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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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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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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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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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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구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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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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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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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누수보수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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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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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시의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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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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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생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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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7 : 2021 누수보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구조물(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
수에 대하여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 결과
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 KS F 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 ISO
TR 16475 Guidelines for the repair of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 ISO TS 16774 Test method for the repair materials for water-leakage cracks in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누수보수 공사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지하구조물의 누수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되는 성능은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
적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화학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
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
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 KCS 41 40 17 : 2021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3.1-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폴리
우레탄계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 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수축, 탄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 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
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
크리트 공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
거나, 거동이 심한 부위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4) 발포우레탄주입재는 물과 반응하며,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하
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
성되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하므
로 보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
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
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
성(시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 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누수보수공사 일반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건축(주택 포함)물의 옥상 및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등), 토목구조물(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
의 누수보수재는 해당 재료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누수보수 공사
표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구분
구분
콘크리트 바탕조건(누수균열)
시멘트계
주입재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수계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
특수 구조물2)
일반 구조물
습윤조건
수중조건 습윤바탕 수중조건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중력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주: 1) 범례: ○: 적용,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표준 외(추천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적용 가능함)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형 기계시설
이 설치된 건축물 등)을 말함.
3.1.2 누수균열의 환경조건
(1) 누수균열은 건조균열과 달리 구조물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 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성
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3) 이러한 환경은 누수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4)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4 KCS 41 40 17 : 2021
3.2 시공계획
(1) 누수균열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2) 누수량(수압, 수량)을 확인한다.
(3) 기존 방수층의 존재 유 · 무를 확인한다(구조체 배면 상태 확인).
(4) 보수 및 보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5) 누수 보수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① 수분 환경에서의 구조체 표면 접착성 확보
② 구조체 균열 거동에 따른 보수재의 유연 대응성 확보
③ 물(수압)에 의한 보수재의 유실성, 용해 유·무
④ 재보수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⑤ 팽창성 보수재료의 경우 설계된 팽창률 등의 확인
(6)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용
3.3 시공 시의 고려사항
(1)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면과의 부착력이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과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방법
균열 주입 공법은 경사압력 주입(intercept injection), 수직압력(중력) 주입(negative injection),
구조체 배면 주입(positive injection), 방수층 재형성 주입(waterproofing layer reforming
injection) 공법으로 구분한다.
3.4.1 경사압력 주입
(1) 경사압력 주입은 구조체 내부에서 관통 균열 중앙부에 보수재를 직접 주입하고, 균열 좌우측
으로 보수재를 충전하여 누수를 차단한다.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법(압력, 재료, 양생, 성능 평
가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2) 경사압력 주입은 보수재가 관통균열 틈새에 완벽히 충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균열 거동력
의 영향으로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누수보수 공사 3.4.2 수직중력 및 수직압력 주입
(1)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중력에 의하여 균열 틈새로 스며들게 하고, 수직압력은 일정압력
을 가하여 보수재가 콘크리트 균열을 충전함으로써 누수를 차단한다.
(2)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균열 틈새에 완전히 흘러들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직압력주
입은 콘크리트 균열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공법의 경우도 균열 거
동력의 영향에 의해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4.3 구조체 배면주입
(1) 배면주입은 지하구조물의 누수취약부(Expansion Joint, Control Joint, 균열부, 폼타이 구멍
등)를 대상으로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 뒤쪽(배면)의 흙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물의 진
입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이때 배면의 흙의 상태, 공간 상태에 따라 주입 보수재료, 주입방법,
재료 사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배면 주입공법은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유실되어 재료 손실이 많고, 수직 균열은 바
닥부터 상부까지 주입재가 충전되지 못하여 누수차단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3.4.4 방수층 재형성 공법
(1) 방수층 재형성 주입 공법은 지하구조물 외면에 시공된 방수층의 손상에 따른 누수발생 시 해
당 누수 부위 주변의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의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하
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한다.
(2) 이 방법은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 보호층과 방수층의 틈새까지 구멍을 뚫어 보수재를 주입
하며,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를 채운 주입재는 역류 확인 구멍을 통하여 분출되므로 방수층
의 재형성 여부를 확인한다.
(3) 배면에 방수층이 없는 경우에는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시멘트계 주입재 등을 사전에 주입하
여 가벽(차수층)을 구성한 후, 가벽과 구조체 틈새에 보수재를 주입한다.
3.5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6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미장공사일반
KCS 41 46 01: 2021
건
축
공
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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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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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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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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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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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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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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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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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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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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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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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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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강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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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성배합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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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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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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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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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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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1 미장공사 일반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KCS 41 46 01 : 2021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
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3 미장공사 일반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4 KCS 41 46 01 : 2021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
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
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5 미장공사 일반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6 KCS 41 46 01 : 2021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
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
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
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7 미장공사 일반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8 KCS 41 46 01 : 2021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9 미장공사 일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10 KCS 41 46 01 : 2021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11 미장공사 일반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12 KCS 41 46 01 : 2021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13 미장공사 일반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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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15 미장공사 일반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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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17 미장공사 일반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8 KCS 41 46 01 : 2021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19 미장공사 일반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20 KCS 41 46 01 : 2021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21 미장공사 일반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22 KCS 41 46 01 : 2021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3 미장공사 일반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24 KCS 41 46 01 : 2021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
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미장공사 일반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26 KCS 41 46 01 : 2021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시멘트모르타르바름
KCS 41 46 02: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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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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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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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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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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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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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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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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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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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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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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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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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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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름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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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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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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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시공 2 KCS 41 46 02 : 2021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기타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4 KCS 41 46 02 : 2021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6 KCS 41 46 02 : 2021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7 KCS 41 00 00 건축공사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제출물 ······································································································································ 9
1.5 품질보증 ································································································································ 10
1.6 환경유의사항 ························································································································ 11
2. 자재
············································································································································· 11
2.1 재료 ········································································································································ 11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 12
3. 시공 ··············································································································································· 18
3.1 적용범위 ································································································································ 18
3.2 시공일반 ································································································································ 18
3.3 시공공정 ································································································································ 21
3.4 재료별 도장 공정 ················································································································ 3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
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
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
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
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
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
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
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정법
Ÿ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셀법
Ÿ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KCS 41 00 00 건축공사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보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
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CS 41 00 00 건축공사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Ÿ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Ÿ KS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Ÿ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 용어와 정의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
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KCS 41 00 00 건축공사 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
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
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
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
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
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
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
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
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
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
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
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
KCS 41 00 00 건축공사 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
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
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
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
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
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KCS 41 00 00 건축공사 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
것
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
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
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
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
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
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
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
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
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
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
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
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
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
KCS 41 00 00 건축공사 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
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
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
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
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
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
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
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
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
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
KCS 41 00 00 건축공사 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
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
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
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
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
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
도장공사
Ÿ
KCS 41 47 00 : 2023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
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
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
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KCS 41 00 00 건축공사 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
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
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
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도장공사
⑤
KCS 41 47 00 : 2023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
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
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
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
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
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
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KS M 도료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물 콘크리트면 (내부용)
(1, 2급)
상수도
바탕면 누름용 물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3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일반형
조합 도료
2종
2
유성 KS M 도료 6020 자연건조형 도료 3 KS M 도료 6030
유광(1, 2급),
반광, 무광
알루미늄 도료 3종 아크릴 도료 4종 KCS 41 00 00 건축공사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철재면
전용 시멘트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광명단 조합 페인트 방청 용도 아연분말 프라이머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방청용
13
도장공사
도장
명칭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3 방청 KS M 도료 6030
방청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5종 6종
1종
2종
3종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6종
7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1종
스파바니시
5
바니시
KS M
6050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2종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KCS 41 00 00 건축공사 3종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용도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전용 눈메움용 희석제 면조정용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아연도금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전용 하도, 중도, 희석제 상도 목재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14
도장공사
도장
명칭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6
도료용
희석제
1종 도료 희석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KS M 6060
조합페인트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염화비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염화비
8
닐수지 KS M 5305 도료
옥내용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1종
2종
아크릴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바니시
아크릴
10
수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도료 전용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
스테르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KS M 5318 프라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광택
13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KCS 41 00 00 건축공사 15
도장공사
도장
명칭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KCS 41 00 00 건축공사 도막 제거 상도용 무늬 1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 감 도료
27 28 29 KCS 41 00 00 건축공사 저
용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 ⋅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1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
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
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
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
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
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
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
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
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
KCS 41 00 00 건축공사 1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
∼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
²
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
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
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
(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
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
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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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
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
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
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
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
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
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
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
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
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
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
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
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
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
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
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KCS 41 00 00 건축공사 2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
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
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
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
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1종
목재면, 플라스터면,
2종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1종
철재면
2종
3종
1종
아연도금면
2종
3종
경금속 및 동 합금면
⑦
1종
2종
공법
부분 퍼티처리
전면 퍼티처리
이
음새 퍼티처리
할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인산염(인산염)처리를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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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
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1
2
3
오염, 부착
처리
연마지
닦기 5 구멍땜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유류는
송진의 옹이땜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의 제거, 물의 제거 4 면처리
셀락 니스
구멍땜용
퍼티
각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
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
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
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
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
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
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
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
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
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
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
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1
공정
덜 맴,
내용 제거 유류 제거 3 녹제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1종)
인산염
4
5 화학처리 피막마무
처리
(크롬산
처리)
리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와이어
처리용
프라이머
2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금속바탕
3
방청 도장
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가
도장
(2종)
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금속바탕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
오염,
1
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곧바로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화학처리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가
인산염
처리
처리용 도장
프라이머
오염,
1
통금속 2 (3종) 3
∼48
시간
24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와이어 브러시,
손연마 스크레이퍼,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부착물
제거
보
도막
건조시간 건조
두께 (µm)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부착물 2 면처리 와이어 공구 사용 KCS 41 00 00 건축공사 2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
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
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
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
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
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
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
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
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
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
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
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
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
라 4등급으로 나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KS M ISO 8501)
S S a1 S a2
a 2 1/2
S
a3 참고 상태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
할 수 있다.
주 1) 2 2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
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 정 금속바탕 오염, 부착물 처리용 1 내 용 A ( 종) 2 와이어 제거 1
황산아연
처리
B ( 종) 노출 옥외
풍화처리
(C종)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붓도장 1회 와이어
황산아연
5%
1회 세 1 방치 2
오염, 부착물
제거
2시 별
간 내 시방조건
에 따름
브러시 등으로 제거
수용액
수
제조사 오염, 부착물을 제거 3 브러시 등으로 제거 오염, 부착물 화학처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을
프라이머
도장
면처리
건조
도막
두께
(µm)
물
옥외
간 붓도장 5시 씻기 2시
풍우에 노출
방치
정도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정도
1
개월 이상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
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
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
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오염,
1
(1종) 2 3 제거 유류
인산알코올
처리
오염, W/P 1 처리용 2
프라이머
(2종)
부착물 3 에 따름 유류는 제거 도장 별 시방조건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유류 녹방지 제조사 등으로 제거 제거 금속바탕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유류는
제거
화학처리
틸 울 등으로 오염, 부착물을 스
부착물
제거
인산처리 면처리
건조 건조두께도막
시간 (µm)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간 3시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
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
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1
2
3
4
5
내용
면처리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바탕면의
바탕처리
오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퍼티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 간 24시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연마작업 KCS 41 00 00 건축공사 3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1
내용
면처리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오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이 음새 이 5 테이프 부착 줄퍼티 6 양면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테이프면) 2시 또는 석고퍼티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갈기작업 7 24시
P80~120
연마지 닦기
음새 퍼티 4
건조 도막
두께
(µm)
바탕면 바탕처리 2 건조시간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2)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
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
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
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
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
KCS 41 00 00 건축공사 3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
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바니시, 에나멜, 래커
사용하는 체
53~75 ㎛
106~125 ㎛
125~150 ㎛
비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
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
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4
도장공사
②
KCS 41 47 00 : 2023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
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
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
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
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도료 퍼티먹임 참조 간 이상 3시 제조사 간 이상 3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물
4
5 6
연마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간 이상 3시 ∼180 설명서 참조 60 간 이상 3시 상수도물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④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
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양생
기간
⑥
절기
동절기
하
pH 9 이하 시멘트 모르타르면 3주 이상 2주 이상 4주 이상 3주 이상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
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사용재료
리
하도
합성수지 (1회) 에멀션 투명
임
연마
상도
(1회)
상도
(2회)
태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 퍼티먹 도료배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물
간 이상 3시
제조사
도료설명서
참조 간 이상 3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도료설명서 참조 간 이상 5시 ∼180
60
도료설명서
참조 간 이상 5시 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주 1) 바탕상 가 양호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
② 10
③
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2 하도 프라이머 백색 (1회)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3 4
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연마 연마지 나 상도 도료) (1회) (KS M 6020) 6 (2회) 참조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도료설명서 참조 ∼10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희석제 0
상도
도료설명서 간 24시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24시 이상 P180
조합 도료(유성
5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희석제 간 12시 이상 60 ∼120 간 12시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바탕
처리
방청
(1회)
상도 차)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도료
48시간
참조
(KS M 6030) 조합 도료(유성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5 연마 상도 차) (2회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12시 간 이상 ∼120 3.3.1과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60 12시 간 이상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참조
2
(1회)
3 상도 차) (1회 (KS M 6030) 조합 도료(유성 참조
도료)
(KS M 6020)
제조사 따름 간 12시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5 연마 상도 차) (2회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180
60
도료설명서
참조
도료)
(KS M 6020)
별 시방조건에 이상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건조 도막 두께
(µm)
간 12시 전용 희석제 이상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
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 400)로 연마한 후 도
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
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바탕의
도장 종류
종류
하도
자연건조형
목재면 1 도료 철재면 1 에나멜) 경금속면 1 탈산 수지 (프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2
0∼1
0
0∼1
0
0∼1
상도
2∼3
2∼3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2
하도 백색 및 도료설명서 참조 담색(외부용) 간 24시 이상
(KS M 5318)
3
4 퍼티 작업 바탕 꿈 메 도료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5 차) (1회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연 마 상도 제조사 에나멜 도료설명서 참조 (KS M 6020) 간 12시 이상
전용 희석제
6
상도 에나멜 (1회 (KS M 6020) 차) 60
P240~P320
자연건조형
7 ∼120 연마지 연마 도료설명서 참조 간 24시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수를
결정한다.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하도방청
48시간
(KS M 6030)
2
도료 설명서
(1회)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3
구멍메움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4
차) (1회 별 시방조건에 따름
P160∼180
자연 건조형
5 제조사 연마지 연마 상도
건조 도막 두께
(µm)
에나멜
(KS M 6020)
간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이상 60 ∼180
전용 희석제
6
연마지 P240~P320 연마
자연 건조형
7
상도 차) (2회
(KS M 6020)
전용 희석제
표 태
닦기 횟
경
험
결
간 도료 설명서 에나멜 24시 참조 견본 이상
주 1) 바탕의 면상 와 도장 시 에 사용한
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의 수를 정한다.
2) 옥외인 우는 하도 2회, 옥내일 우 하도 1회 도장을 원 으로 한다.
경 칙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사용재료
리
하도 방청 도료 (방청 (KS M 6030) 1회) 전용 희석제
바탕퍼
4
티 걱먹 주
임
5
연마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바탕처 연마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간 48시 제조사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전용 희석제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6 상도 에나멜 (1회 (KS M 602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60 (KS M 6020) 8 상도 도료 설명서 차) 참조 (2회 ∼150 간 24시 전용 희석제
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
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
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 KCS 41 00 00 건축공사 4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
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
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철재면 1 옥내 철재면 1 하도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1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
주 1) 철재면 하도는
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바탕
처리
도료 건조시간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도장
하도
(1회)
상도
(1회
차)
상도
(2회
차)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 10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16시 간 이상 ∼130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
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시간
공정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2
구멍
메우
기
도료
아크릴 퍼티
KCS 41 00 00 건축공사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별 시방조건에 따름 47 도장공사 3 4 5 KCS 41 47 00 : 2023 연마 연마지 차) 상도(1회 차) 상도(2회 P180~P240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80
60
도료 설명서
참조 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
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
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
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재면
도장 횟수
하도
∼2
1∼2
1
중도
-
-
상도
2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
면으로 나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염화비닐
2
하도(1회 차)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6시 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 5 차)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하도(2회 12시 지정 도료 설명서 하도 도료 참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7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염화비닐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40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태 참조 ∼90 도료 설명서 참조
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KCS 41 00 00 건축공사 4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염화비닐
2
하도(1회 차)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6시 간 이상 6시 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5 하도(2회 차)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6
7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40 염화비닐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전용 희석제
태 참조 참조 ∼200 도료 설명서 참조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
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목재면 1 철재면 1 동 합금면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0∼2
2
0∼2
2
0∼2
2
상도
3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 로 나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2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연마지 4 연마
P240으로
연마
5 6
7
8
9
10
11
중도(1회 차) 중도(2회 차)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P240~P32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상 2시 90 ∼200 간 이상 2시 연마지 연마 P320~P400 상도(3회 래커 도료 차) 간 이상 2시 연마지 연마 차) 간 이상 2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2시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주 1)
2) 목재면이 양호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2 하도 (1회)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3
바탕퍼티 4 연마 5 6
7
8
9
중도
(1회
차) 중도(2회 차) 참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연마지
P180∼P240
래커
서페이서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참조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P320∼P40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180 100 연마지 연마 차)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참조
참조
참조
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
KCS 41 00 00 건축공사 5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
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
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
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3 상도 바니시 (1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5
상도 바니시 (2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60 ∼9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7 상도 바니시 (3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위 공정에 따른다.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3 차) 상도(1회
건조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유성 또는 수성
10시간 이상
착색제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연마지 차) 상도(2회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P180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6
건조 도막 두께
(µm)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0 ∼90 연마지 P240∼P320 연마
스파 바니시
7
차) 상도(3회
(KS M 605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참조 참조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위 공정에 따른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
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
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KCS 41 00 00 건축공사 5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
(P240
∼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
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3 5 도료 설명서 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보일드유 보일드유 색 도장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장 차) 닦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닦아내기
건조시간
간 이상
24시간
이상
10 ∼20시간
24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 참조 전용 희석제
닦기
눈먹임(2회
6 유성 착색제 참조 착색
눈먹임(1회)
4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1
2
사용재료 10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20시간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5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
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
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철재면 1 아연도금면 1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
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면처리
배합
1
2
바탕처리
하도(1회)
퍼티먹임 4 연마 염화고무계 도료 프라이머 설명서 24시 참조 바탕상 에폭시 퍼티 태에 따라 6
상도
(1회
차) 연마 24시
간 이상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염화고무계
5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건조시간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4시 간 이상 참조 연마지 P240∼P320 90 ∼20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7
상도
(2회
차) 전용 희석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참조 4시 간 이상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를 유지하도록 한다.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
③ 적합한 pH 7
④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
해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바탕처리
하도
(1회)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차)
상도
(1회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4시간 이상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시
간 이상
90
도료 설명서 참조 4시 ∼230 간 이상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사용 바탕 종류
종류
목적
하도
내산,내알
칼리,
철,
아연도금면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내산,내알 도료 칼리, 콘크리트,모 내마모성 르타르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2 1 1 ∼2 1 1 1 1 1 ∼2 1 1 1 1 1 1 2 1
목적
내산,내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내산,내알
칼리,
콘크리트, 내마모성 모르타르 1 1
목적
2액형
내수, 타르 내해수, 에폭시 내약품성 도료 의 목적
철재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2
하도(1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5 6 7 상도 차) (1회 상도 차) (2회 상도 차) (3회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 ∼600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
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하도
(2회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참
조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퍼티먹임 5 연마 연마지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차) 참조 전용 희석제 4 6 도료 설명서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P150∼18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24시 7일 이내 100 ∼200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2회
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 간 이상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KCS 41 00 00 건축공사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6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도료 설명서
24시간,
프라이머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3
하도(2회) 프라이머 참조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5 연마 연마지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6 차) 간, 도료 설명서 제조사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
P150∼P180
간,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차) (2회 별 24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 간 100 ∼300 야 한다.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사용재료 바탕처리
에폭시 후막형
2
방청 프라이머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5 중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도료 간 이상 24시 간 이상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2회 전용 희석제 차) ∼7일 이내 250 2액형 7 24시 제조사 연마지
전용 희석제
6
90일 이내 2액형 에폭시 퍼티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간 이상,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2,000 간 이상 24시 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칙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 으로 하고,
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음 4) 연마는 다 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6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회)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제조사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 중도 ~ (1 2회) 간 이상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상도(1회)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간 이상, 4시 7일 이내 250
2액형
6
별 P150∼P180 연마지
2액형 후도막
5
간 이상, 24시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2,000 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도료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배합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프라미어
2
설명서
(1회)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3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250∼400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4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투명 프라이며
2
도료 설명서 참조
(1회)
3 4
상도
(1회
차)
상도
(2회
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24시 7일 이내 간 이상, 150 ∼450 24시 7일 이내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
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
KCS 41 00 00 건축공사 6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
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
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
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하도
2
1
2
1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
-
1
-
1
-
1
-
0~1
-
상도
2
2
2
2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2
바탕처리
하도
(1회)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이상
불포화
3
바탕퍼티
건조 도막 두께
(µm)
폴리에스테르
퍼티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1시 간 이내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5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6
도료 상도(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130 60 24시 7일 이내
태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 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7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2 바탕퍼티 간내 폴리에스테르 4시
퍼티
3
4 5
연마
하도
~
(1 2회)
연마
연마지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2액형 폴리우레탄
6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내 상도(2회)
도료
전용 희석제
별 시방조건에 따름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7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간~ 60 ∼130 24시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
혹은 우레탄 수지 (1 2회) 바니시(투명) ~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에폭시 20시간
우레탄 6시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4
연마
상도
5 (1회) 6 간∼ 2액형 에폭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60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상도
(2회)
제조사 24시 수지 퍼티 연마 7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2 건조시간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130 간∼ 24시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상대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
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
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KCS 41 00 00 건축공사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7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
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
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
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
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CFRC면
하도
1~2
1
1
도장 횟수
중도
-
-
-
상도
2
2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도료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바탕
1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2
하도 ~
(1 2회)
퍼티작
3 업 5 6 . 7
연마
중도
참조 에폭시 퍼티 도료 P180∼P240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1회) (2회)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 상도 설명서 연마지
(1 2회)
상도
도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1회)
4
2액형 에폭시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7일 24시 이내 간∼7일 24시 참조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내 간∼7일 24시 이내 간∼7일 24시 이내
도료
설명서
건조 도막 두께
(µm)
100 ∼400 간 이내 72시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6 7 사용재료
바탕
2액형 에폭시 수지
하도 프라이머 (1회) 전용 희석제 바탕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하도 프라이머 (2회)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2회) 도료 전용 희석제 간∼ 24시 7일 이내 간~ 2액형 에폭시 퍼티 퍼티 상도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처리 상도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m)
별 24시 제조사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간∼ 100 ∼400 24시 7일 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벌도장
(1∼2회))
초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4
도료 배합 에폭시 퍼티 100
건조 도막
두께
(µm)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별 제조사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
상도
5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1회)
상도
6 (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24시
간
∼150
10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 간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필요).
℃ 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
다.
⑤ 주위온도 4
⑥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
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
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
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
KCS 41 00 00 건축공사 7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1
2
3 4 5 5 공정 사용재료 바탕처 연마지
리
하도
(1회)
퍼티먹
임
연마
상도
(1회)
상도
(2회)
도료 배합
P100∼P160
침투성 전용
100 프라이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
상수도 물
건조시간
간 이상
3시 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도료 설명서 참조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60 실리콘수지 또는 도료 설명서 참조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태 간 이상 5시 ∼100 간 이상 5시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
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
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
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중도
-
-
하도 철재면 1 모르타르, 1 콘크리트면
상도
2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1회) 전용 희석제
(1회)
상도
(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상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퍼티작업 연마 건조시간 연마지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60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25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7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2 바탕퍼티 4
연마
상도
(1회)
24시 참조 전용 희석제 3 간∼ 도료 설명서 투명 실러 (1회) 5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하도 전용 퍼티 7일 이내 간∼ 100
P150∼P240
세라믹
상도
(2회)
제조사 24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7일 이내 연마지 간∼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세라믹 6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실록산수지) 도료 간∼ 도료 설명서 ∼150 24시 참조 전용 희석제 100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옥내
바탕 종류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퍼티 하도 ~ 2 1 2
석고보드, 목재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배합 퍼티 합성수지 작업 에멀션 퍼티 - 연마
건조시간
24시
건조 도막 두께
(µm)
간 이상 연마지 P220∼P400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합성수지
하도
3 (1회) 하도 4 (2회) 5
상수도 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중도 무늬 코트, (1회) 작업 상도 6 에멀션 도료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뿜칠
아크릴
투명도료
전용 희석제
간 이상 3시 간 이상 3시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100 ∼150 -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팅
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팅
2) 상도용 광택 코 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 제를 사용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
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KCS 41 00 00 건축공사 7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
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
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
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
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수성
바탕면 본타일(내부) 콘크리트면 아크릴 모르타르, 모르타르, 본타일(내ㆍ외부) 콘크리트면 에폭시 모르타르,
본타일(내ㆍ외부)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2 1 1 2 1 1 2 ~ 1 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 (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건조시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8시 간 이내 1시 간 이내
불포화
3
바탕 폴리에스테르 퍼티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5
6 연마지 연마 P180∼P240 중도 수성형 중도무늬 (1회) 도재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간∼ 24시
상도
(2회)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별 시방조건에 따름 3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2액형
7
제조사 간∼ 24시 7일 이내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3
하도(1회)
중도(1회)
(중도무늬)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중도무늬 도재 100 투명
아크릴수지
4
도료
아크릴수지
상도(2회) 도료 간 이내 6시 간∼3일 이내 24시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2 건조시간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참조 간∼3일 이내 24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3일 이내 24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투명 3 (중도무늬) 참조
에폭시 에멀션
무늬
100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4 상도(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상수도 물
중도(1회)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2 도료 배합 우레탄수지도 도료 설명서 참조 료 간∼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5
상도(2회) 우레탄수지도 도료 설명서
료
전용 희석제
참조 간∼ 24시 3일 이내 할 수도 있다.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2 도료 배합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탄성형
3
중도(1회) 중도무늬 (무늬) 바탕재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상수도 물
4
5
중도(2회)
(무늬)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참조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간 도료 설명서 24시 제조사 간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24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탄성 아크릴
6
상도(1회) 우레탄 도료 설명서 참조 수지도료 간∼3일 이내 24시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7
상도(2회) 우레탄 도료 설명서 참조 수지도료 간∼3일 이내 24시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
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KCS 41 00 00 건축공사 8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
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
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
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중도
-
하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상도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100
투명
방균 아크릴 에멀션
3 상도 (1회) 건조시간 수지 도료 4시 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6시 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시 간 이후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4 상도 (2회)
수지 도료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
하도
방균 아크릴수지 (1회) 투명
(1회)
상도
(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상도 건조시간 10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후 1시 간 이후 2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후 2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바탕
(1회)
상도
(1회)
상도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방균 우레탄 수지 도료 투명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KCS 41 00 00 건축공사 참조 8시 간 이내 12 ∼24시간 12 ∼24시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8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④ ℃가 최적이다.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
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
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
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방법
종류
일반형(코팅)
우레탄계
두께 3 mm형
콘크리
일반형(코팅)
트,
에폭시계
모르타
두께 3 mm형
르
우레아계
두께 2 mm형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상도 1
도장 횟수
중도
-
1 1 1 하도 1 1 - 1 1 1 1 1 1 1 - 1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2 도료 배합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후 8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후 24시 ∼120
9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후 24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4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2 도료 배합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8시 간 이내 24시 간 24시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2
3
4
바탕처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리
하도(1
아크릴수지 투명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2 프라이머 기 경화형) 하도(1회) (습 도료 설명서 간 참조 8시 도료 설명서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중도제(탄성형) 중도(1회)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72시간
간
2000 ∼ 3000 24시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2 하도(1회)
수지프라이머
(습
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아
3
중도(1회) 중도제 100
(탄성형)
폴리우레탄
4
상도(1회) 수지도료(무 황변)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48시간
4시 간 ∼ 2,000 3,000 24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
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④ ℃가 최적이다.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
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
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
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KCS 41 00 00 건축공사 ℃에서 9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
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
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
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91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금속공사일반
KCS 41 49 01: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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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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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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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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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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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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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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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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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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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 부속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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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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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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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 현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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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허용차 금속공사 일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KCS 41 49 01 : 2021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3 금속공사 일반 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
4 KCS 41 49 01 : 2021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
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
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
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5 금속공사 일반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
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
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
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
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
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
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6 KCS 41 49 01 : 2021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7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금속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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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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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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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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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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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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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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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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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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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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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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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
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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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Ÿ
Ÿ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
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 금속 기성제품공사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
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
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
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
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
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
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
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2 KCS 41 49 03 : 2021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
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
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
3 금속 기성제품공사
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
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
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
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
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
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4 KCS 41 49 03 : 2021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
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
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
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
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5 금속 기성제품공사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6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수장공사일반
KCS 41 51 01: 2021
건
축
공
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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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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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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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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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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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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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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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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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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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줄눈대 및 누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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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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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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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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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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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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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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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1 수장공사 일반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KCS 41 51 01 : 2021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3 수장공사 일반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KCS 41 51 01 : 2021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5 수장공사 일반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
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바탕공사
KCS 41 51 02: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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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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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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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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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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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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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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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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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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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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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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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속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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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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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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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재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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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장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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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콘크리트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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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5 조적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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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6 금속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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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7 라스붙임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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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바탕공사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2 KCS 41 51 02 : 2021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
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
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
3 바탕공사
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
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
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
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
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4 KCS 41 51 02 : 2021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
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
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
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5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바닥공사
KCS 41 51 03: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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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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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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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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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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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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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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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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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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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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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이중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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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카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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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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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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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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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중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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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카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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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51 01
∙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1 바닥공사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
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
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2 KCS 41 51 03 : 2021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
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
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
3 바닥공사 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
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
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4 KCS 41 51 03 : 2021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
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
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
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
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5 바닥공사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
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
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
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
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
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6 KCS 41 51 03 : 202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
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7 바닥공사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
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
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
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
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
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
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
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
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
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
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8 KCS 41 51 03 : 2021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
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
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
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
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
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
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
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
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
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
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9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천장공사
KCS 41 52 00: 2021
건
축
공
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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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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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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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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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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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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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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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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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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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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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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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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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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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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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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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3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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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스템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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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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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1 04 벽공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 천장공사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KCS 41 52 00 : 2021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천장공사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4 KCS 41 52 00 : 2021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
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
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5 천장공사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
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
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
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
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6 KCS 41 52 00 : 2021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
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7 천장공사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
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
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
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
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KCS 41 52 00 : 2021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
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
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
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9 천장공사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
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
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
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
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
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
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
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
10 KCS 41 52 00 : 2021
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
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
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
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11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창호공사일반
KCS 41 55 01: 2021
건
축
공
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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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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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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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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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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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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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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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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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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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1 창호공사 일반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2 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3 창호공사 일반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KCS 41 55 01 : 2021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5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해체공사및자원
재활용일반사항
KCS 41 85 01: 2021
건
축
공
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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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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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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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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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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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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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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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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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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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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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2 해체공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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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3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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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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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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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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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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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전관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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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친환경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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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
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
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
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
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
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
2 KCS 41 85 01 : 2021
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
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
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
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
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3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
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
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
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
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
다.
4 KCS 41 85 01 : 2021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
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
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
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
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
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 KCS 41 85 01 : 2021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
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
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
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
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
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
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
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
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
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
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
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
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
8 KCS 41 85 01 : 2021 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
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
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
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
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
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
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
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
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
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
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
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
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
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
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
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10 KCS 41 85 01 : 2021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
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
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
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
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
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
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
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
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
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12 KCS 41 85 01 : 2021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
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
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
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
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13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14 KCS 41 85 01 : 2021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
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
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
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
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1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
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
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
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
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6 KCS 41 85 01 : 2021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
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
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
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1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
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
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
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
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
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18 KCS 41 85 01 : 2021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
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
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1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
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
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
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
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20 KCS 41 85 01 : 2021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
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
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
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
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
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2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분별해체공사
KCS 41 85 02: 2021
건
축
공
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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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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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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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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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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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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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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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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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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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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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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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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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 분별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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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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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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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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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8 안전관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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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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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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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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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CS 41 85 02 : 2021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
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
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
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1 분별해체공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
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
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
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
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
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
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
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2 KCS 41 85 02 : 2021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
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
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
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
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
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
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
3 분별해체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
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
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
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
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
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
4 KCS 41 85 02 : 2021
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
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
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
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
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
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5 분별해체공사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
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
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
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
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
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
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6 KCS 41 85 02 : 2021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
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
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7 분별해체공사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
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
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8 KCS 41 85 02 : 2021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
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
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
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
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9 분별해체공사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
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
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10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해체폐기물의처리및
자원재활용항
KCS 41 85 03: 2021
건
축
공
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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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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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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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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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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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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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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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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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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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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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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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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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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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순환골재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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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재활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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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
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
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
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
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
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
(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2 KCS 41 85 03 : 2021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
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
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
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
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
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
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순
환
굵
은
골
재
최 25
대
치
수
20
(㎜)
40 ㎜ 25 ㎜ 100
95~
100
100 20 ㎜ 13 ㎜ 10 ㎜ 5 ㎜ 2.5 ㎜ 0~10 0~5
20~
55
0~10 0~5 100
90~
100
80~
100
25~
60
90~
100
순환잔골재 1.2 ㎜ 0.6 ㎜ 0.3 ㎜ 0.15 ㎜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27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
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
4 KCS 41 85 03 : 2021
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
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5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
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접착 두께( )
접착폭( )
최소치 (mm)
8
10
최대치 (mm)
2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 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3 보양
- 1 -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연수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4. 하자 보증기간
4.1 관련 법령에 따름
- 2 -
===== 물량내역서(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H: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G: (A1-A2)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F: 0.175 G: (B1)*요율
C: B D: 노무비 소계 G: (B1+B2)
B: 경 비 C: C1 D: 기 계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F: 0.0356 G: (B)*요율
C: C3 D: 고 용 보 험 료 F: 0.0101 G: (B)*요율
C: C4 D: 건 강 보 험 료 F: 0.03595 G: (B1)*요율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0.1314 G: (C4)*요율
C: C6 D: 연 금 보 험 료 F: 0.0475 G: (B1)*요율
C: C7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0311 G: (A+B1)*요율
C: C8 D: 퇴직공제부금비 F: 0.023 G: (B1)*요율
C: C9 D: 기 타 경 비 F: 0.05 G: (A+B)*요율
C: C10 D: 환 경 보 전 비 F: 0.003 G: (A1+B1+C1)*요율
C: C11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F: 0.00081 G: (A1+B1+C1)*요율
C: C12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0.0007 G: (A1+B1+C1)*요율
C: C13 D: 안전관리비
C: C14 D: 석면분담금 F: 0.00006 G: (B)*요율
C: C15 D: 임금채권부담금 F: 0.0009 G: (B)*요율
C: C D: 경 비 소 계
C: D D: 순 공 사 원 가 G: (A+B+C)
A: E.
일
반
관
리
비 F: 8.00% G: (D)*요율
A: F.
이
윤 F: 0.15 G:
(B+C+E)*요율
A: G.
폐
기
물
처
리
비
A: H.
고
철
처
리
비
A: I.
고 용 개 선 지 원 비(PS단가) G:
(B1)*8.5%*50%*1.4
A: J.
공
급
가
액 G:
(D+E+F+G+H)
A: K.
부
가
가
치
세 F: 0.1 G:
(I)*요율
A:
도
급
공
사
비 G:
(I+J)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Q: 0101
A: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6m 이하 C: M2 D: 127 M: 호표 1 N: 5C5F839837F87CB4B5F5890A0BC52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5F839837F87CB4B5F5890A0BC524 AV: 100
A: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5m 이하 C: M2 D: 72 M: 호표 2 N: 5C5F839837F87CB4B5F5890A0BC52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5F839837F87CB4B5F5890A0BC527 AV: 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包 (외부)/3개월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281 M: 호표 4 N: 5C5F839837F87CB4B695F1BB0AD0E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5F839837F87CB4B695F1BB0AD0EA AV: 1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41 M: 호표 7 N: 5C5F839D3FF84F7A3385489D0C810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5F839D3FF84F7A3385489D0C810F AV: 103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74 M: 호표 8 N: 5C5F839D3FC8F590D945E94F09E9A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5F839D3FC8F590D945E94F09E9A1 AV: 10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보수 보강 공사 Q: 0102
A: 노출콘크리트 크랙 보수 B: 표면처리공법, 천정 C: M2 D: 199 M: 호표 39 N: 5C7C23E33D08C0FD41856148055D4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7C23E33D08C0FD41856148055D4C AV: 106
A: 노출콘크리트 크랙 보수 B: 표면처리공법, 벽체 C: M2 D: 181 M: 호표 40 N: 5C7C23E33D08C0FD41856148055D4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7C23E33D08C0FD41856148055D4F AV: 10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78 N: 5B72B35E33E848071985255D00EDC90792FD8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2B35E33E848071985255D00EDC90792FD8A AV: 10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C: M2 D: 78 N: 5B72B35E33E848071985255D00EDC90792FCF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2B35E33E848071985255D00EDC90792FCF8 AV: 110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H=300 틀包(ㅁ40*40*1.6T@1200), ㅁ38*89*20T 지정데크 위 오일스테인 C: M2 D: 46 M: 호표 21 N: 5C5F03E23D88A8EEA4F55B0505795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5F03E23D88A8EEA4F55B0505795E AV: 111
A: 데크하부 고무패드 설치 B: 100*100*5T C: EA D: 60 M: 호표 22 N: 5C5F03E23D88A8EEA4F55B0505795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5F03E23D88A8EEA4F55B0505795D AV: 11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75 M: 호표 33 N: 5C5F634839E85F223E65D1F70EAC3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5F634839E85F223E65D1F70EAC34 AV: 1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방 수 공 사 Q: 0104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46 M: 호표 10 N: 5C5F13C93148C93CAA95329E09237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5F13C93148C93CAA95329E092374 AV: 115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M2 D: 11 M: 호표 11 N: 5C5F13C93148C93CAA95329E09237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5F13C93148C93CAA95329E092377 AV: 116
A: 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부, 비노출, 3mm C: M2 D: 12 M: 호표 13 N: 5C5F13C931789D9BE915C20F0037C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5F13C931789D9BE915C20F0037CB AV: 117
A: 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부, 노출, 3mm C: M2 D: 12 M: 호표 14 N: 5C5F13C931789D9BE915C20F0037C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5F13C931789D9BE915C20F0037C8 AV: 11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6 M: 호표 16 N: 5C5F13CC3E980F7BD9656230088A9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5F13CC3E980F7BD9656230088A9E AV: 119
A: V컷팅후 코킹 B: C: M D: 54 M: 호표 17 N: 5C5F13CC3EE88F449B953B740A5F7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5F13CC3EE88F449B953B740A5F71 AV: 120
A: 발수제 도포 B: 투명 C: M2 D: 380 M: 호표 12 N: 5C5F13C93148C93CAA95329E09237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5F13C93148C93CAA95329E092376 AV: 13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금 속 공 사 Q: 010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65 M: 호표 35 N: 5C5F634237187FAE04250FDA08376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5F634237187FAE04250FDA083764 AV: 12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미 장 공 사 Q: 0106
A: 표면 마무리/도막방수바탕면 B: 인력마감 C: M2 D: 46 M: 호표 9 N: 5C5FE3003EE8C58FF635734C0465A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5FE3003EE8C58FF635734C0465A5 AV: 123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칠
공
사 Q: 0107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75 M: 호표 28 N: 5C5F73B1322847897E253A520E7D9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C5F73B1322847897E253A520E7D98 AV: 124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철 거 공 사 Q: 010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75 M: 호표 36 N: 5C5E832C3F484009B1A5107A02E01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E832C3F484009B1A5107A02E018 AV: 125
A: 창틀 실란트 제거 B: C: M D: 206 M: 호표 37 N: 5C5E832C3F484110A375EDB20B4B5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E832C3F484110A375EDB20B4B50 AV: 126
A: 데크 철거 B: 바닥 C: M2 D: 46 M: 호표 38 N: 5C5E832F3B0859154C555B960F0F1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E832F3B0859154C555B960F0F12 AV: 12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92 M: N: 5C12E38C3C086882E61593BE0F45A2A1D57075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C12E38C3C086882E61593BE0F45A2A1D57075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92 M: N: 5C12E38C3C086882E61593BE0F449D7C809EFD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C12E38C3C086882E61593BE0F449D7C809EFD AV: 13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92 M: N: 5C12E38C3C086882E61593BE0F449D7C809B2A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C12E38C3C086882E61593BE0F449D7C809B2A AV: 134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작 업 부 산 물 Q: 01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27 M: 수집상차도 N: 5B57C3DD33D8EF952FE5088005460B8B9ECA10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B57C3DD33D8EF952FE5088005460B8B9ECA10 AV: 136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기 타 공 사
A: 건설공사 동영상편집 B: 상시+중요공종+검측 C: 건 D: 5
A: [ 합
계 ]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중구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누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업 체 명 :
작성년도 :
.
.
.
범
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10
10
5
1
20
20
10
1
○ 총 계
구 분
배점
평가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A. 안전보건 관리체제(20)
20
1.
일반 원칙
(5)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안전보건경영방침
[기타사항]
5
2.
계획 수립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기타사항]
10
3.
역할
및
책임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본사 및 현장)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책임
○<hp:fwSpace/>[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증빙
[기타사항]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
평가
(10)
□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hp:fwSpace/>위험요인 평가수준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기타사항]
10
5. 안전점검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작업 전 중 후)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hp:fwSpace/>[필수]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기타사항]
10
6.
이행확인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hp:fwSpace/>[필수]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hp:fwSpace/>[필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hp:fwSpace/>[해당]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타사항]
10
7.
교육
및 기록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hp:fwSpace/>[필수]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
○<hp:fwSpace/>[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이수증
○<hp:fwSpace/>[선택]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기타사항]
5
8.
안전
작업허가
(5)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 [해당]유해 위험 작업허가서(작업별 해당 허가서, 이행계획서)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화기작업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밀폐공간 출입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정전작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작업
굴착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
중장비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5)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hp:fwSpace/>[필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연락체계(연락망)
○<hp:fwSpace/>[해당]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 방법 및 절차
[기타사항]
5
10.
위험물질
<hp:fwSpace/>및 설비
(10)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hp:fwSpace/>[해당]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hp:fwSpace/>[해당] 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hp:fwSpace/>관리 방법
○<hp:fwSpace/>[해당]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기타사항]
10
11.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필수] 비상대응체계
○ [필수] 비상연락망
[기타사항]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필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필수]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조치사항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
[기타사항]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A.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보통 :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
<hp:fwSpace/>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 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조직도 및 역할, 책임)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hp:fwSpace/> <hp:fwSpace/>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hp:lineBreak/>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4.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 수준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hp:fwSpace/>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hp:fwSpace/> <hp:fwSpace/>폭발, 질식<hp:fwSpace/> <hp:fwSpace/>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hp:fwSpace/> <hp:fwSpace/>중<hp:fwSpace/> <hp:fwSpace/>후
<hp:fwSpace/>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hp:fwSpace/>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hp:fwSpace/> <hp:fwSpace/>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hp:fwSpace/>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hp:fwSpace/>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
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hp:fwSpace/>작업 등 <hp:fwSpace/>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hp:fwSpace/>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C.
운영
관리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 <hp:fwSpace/>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우수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hp:fwSpace/>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hp:fwSpace/>내역을 파악함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hp:fwSpace/>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업무 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5
3
1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 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 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hp:fwSpace/>비상 <hp:fwSpace/>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 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hp:fwSpace/>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구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산업재해 현황제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안전 보건관련 비용 반영 및 적정 사용
정기 안전 보건교육 실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준수 절차
비상훈련 참여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 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
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구청)
⇆
협의 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2-3396-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2-0000-0000
02-0000-0000
※ 작성요령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 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 계약심사 결과서(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hwpx =====
계약심사 결과서
집행부서
건축과
접수일자
2026.08.24.
사업유형 대상업무
계약업무 공사분야
심사일자
2026.08.25.
사 업 명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 방수공사
1. 사업개요
∘ 공사내용 : 지하3층 상설전시관 및 지상1층 박물관 입구 누수지역 방수공사
∘ 사업위치 : 칠패로 5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소요금액 : 119,904,800원 (특교금)
∘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주요 심사 내용
∘ 심사평가 결과 – 도급비 기준
-
심사요청액
:
119,904,800
원
-
심사금액
:
119,468,000
원
-
절 감 액
:
436,800
원
-
절 감 률
:
0.36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비 : 퍼티 등 11항목은 조달청 및 시중거래단가 조사하여 단가조정
- 경 비 : 공사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동영상 촬영장비를 삭제하고 휴대폰
촬영으로 대체.
→ 사업담당자와 협의함.
3. 조치의견
∘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 이행 및 규정 준수 철저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재확인 후 사업발주
∘ 추후 공사 감독업무 수행 시 품질·수량 등 검수 철저 및 대금 지급 시 관련서류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계약이행의 정산, 하자관리, 감사 대비 등을 위하여 준공관련 서류를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우 자체 반영 후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