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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11]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8455만원 입찰일시: 2026-09-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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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hwp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59호

전자입찰 공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93,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용역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7. 20:00 ~ 2026. 9.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정독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요망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 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가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을 각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 운반 가능한 차량을 각 1대 이상 등록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 수거한 폐기물을 육상으로 운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따라 선박에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함

다-4.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다-1,2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이상(부가세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적용)

나-1.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1.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평가에 한하여 폐기물재활용업으로 참여한 업체의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100%로 평가

※ 이행실적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폐기물 운반ㆍ처리 연간 실적금액 93,000,000원(부가세 포함)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2항 및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최근 5년 간 누적 실적

‧ 동등이상 용역 : 폐합성수지류 운반ㆍ처리실적

*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폐합성수지류’의 처리 또는 운반ㆍ처리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 폐합성수지류 이외 폐기물 처리실적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황(9점) :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술보유 상황(1점) : 신기술(NET) 및 품질인증(GR) 증명자료 사본 제출

다-2. 경영상태, 신인도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제출확인 : 02-3498-8555)

①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1부

② 폐기물 수집·운반증(차량) 1부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참가자격의 다-1,2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사업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산재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수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구 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 1,620,553 459,763 1,374,043 180,549 1,815,495 835,153

라. 처리량에 따라 사업비 범위(93,000,000원)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2.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아.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자.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차.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사항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사업내용 등 : ☎ 02-3498-8763, 최사무엘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2]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6] 선금 지급 안내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입찰공고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pdf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59호

전자입찰 공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93,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용역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7. 20:00 ~ 2026. 9.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정독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요망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
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 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

(51-03-06)가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
합성수지(51-03-06)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을 각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
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 운반
가능한 차량을 각 1대 이상 등록

다-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
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 수거한 폐기물을 육상으로 운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따라 선박에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함

다-4.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다-1,2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최
종·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
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이상(부가세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적용)
나-1.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에 적용
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1.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평가에 한하여 폐기물재활용업으로
참여한 업체의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100%로 평가
※ 이행실적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폐기물 운반ㆍ처리 연간 실적금액 93,000,000원(부가세 포함)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2항 및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심사 기준에 따른 최근 5년 간 누적 실적
‧ 동등이상 용역 : 폐합성수지류 운반ㆍ처리실적
*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폐합성수지류’의 처리 또는 운반ㆍ처리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 폐합성수지류 이외 폐기물 처리실적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황(9점) :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기술보유 상황(1점) : 신기술(NET) 및 품질인증(GR) 증명자료 사본 제출

다-2. 경영상태, 신인도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
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제출확인 : 02-3498-8555)

①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1부
② 폐기물 수집·운반증(차량) 1부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참가자격의 다-1,2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
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사업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고용·산재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수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구 분
금 액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1,374,043
180,549 1,815,495
835,153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1,620,553

459,763

라. 처리량에 따라 사업비 범위(93,000,000원)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
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A등급(80점 이상 ↑)

▣

중위험 (위험도 2~4)
B등급(70점 이상 ↑)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2.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아.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자.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차.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사항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사업내용 등 : ☎ 02-3498-8763, 최사무엘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명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
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2]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별첨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별첨6] 선금 지급 안내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 (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지급조건 등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
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

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
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
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
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
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시방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pdf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2026. 8. 해양환경공단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개 요

■ 사 업 명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 사 업 지 : 부산항, 울산항, 구룡포항, 부산연안 내 테트라포드, 피복석·석축, 안벽·물양장, 해안가 등
■ 사업물량 : 19.2ton
■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항만 및 해역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해양
경관을 조성하며, 해양으로의 재유입을 예방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사업내용
○ (인력)TTP 방치폐기물 수거

○ (인력)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 (인력+장비)TTP 방치폐기물 수거 ○ (인력+장비)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 (인력+장비)피복석 등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인력+장비)피복석 등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인력+선박)해안절벽등 방치폐기물 수거

○ (인력+선박)해안절벽등 수거 폐기물 해상운반

○ (인력+선박)해상운반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ž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처(감리원)와 협
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

■ 사 업 량
(인력) 방치폐기물 수거량(ton)

(인력+장비) 방치폐기물 수거량(ton) 항만명 연번

총 합계(ton)
TTP

피복석 등 TTP 피복석 등 1 부산항 4.0 0.1 2.5 0.0 6.6 2 울산항 1.1 1.0 0.0 0.0 2.1 3 구룡포항 0.3 0.0 0.0 6.0 6.3 계 5.4 1.1 2.5 6.0 15.0 합 연번

4
합

해역명 선박 및 인력수거량(ton) 총 합계(ton) 부산연안 4.2 4.2 계 4.2 4.2

■ 사업 공종
1. (인력)TTP 방치폐기물 수거

  • 보통인부(6인 1조),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사업구역 내 방치폐기물을 수거하는 공정을 말한다.

- 4 -

2. (인력)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 보통인부(6인 1조),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사업구역 내 방치폐기물을 수거하는 공정을 말한다.

3. (인력+장비)TTP 방치폐기물 수거
-

보통인부(4인 1조), 덤프트럭, 트럭탑재형크레인 또는 굴삭기(무한궤도), 보통인부(2인 1조)를 투입하여 방치
폐기물을 수거하는 공정을 말한다.

4. (인력+장비)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

보통인부(4인 1조), 덤프트럭, 트럭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2인 1조)를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수거하는 공정을
말한다.
5. (인력+장비)TTP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트럭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2인 1조)를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이동 및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6. (인력+장비)피복석 등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트럭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2인 1조)를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이동 및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7. 연안방치폐기물 수거 작업
-

보통인부(4인 1조), 작업선, 크레인부선, 예선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마대에 담아 크레인부선으
로 이동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8. 수거폐기물 해상운반
-

예선, 크레인부선 을 투입하여 수거 적제한 폐기물 들을 육상하역장으로 운반하는 공정을 말한다.

  • 5 -

9.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트럭탑제형크레인과 보통인부를 투입하여 운반한 폐기물 들을 육상으로 하역하는 공정을 말한다.

10.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체가 집하된 폐기물을 전용 차량에 상차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설계설명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 구역별 일일 수거량 확인을 위해 전자크레인저울을 활용하여 일일 중량 계근을 실시한다.

2. 본 사업은 실 수거물량(최종 계근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정산처리 한다.
  • 수급인은 수거물량(전자 크레인저울)이 설계물량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와 추후 공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기초금액을 초과한 물량에 대한 실 수거물량 정산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발주처의 허가 하에 정산처리 가능하다.
  • 수급인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발주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산금액 한도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정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은 친 환경적 작업공정을 장려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할 수 있다.

- 6 - 예 정 공 정 표

사
공 종 별

20 1. 사업준비 업 기 간

일 수
일

40 일 일 60 10 2. 방치폐기물 수거 40 3. 폐기물 위탁처리 및 준공준비 10 진도현황(%) 33 33 34 누 33 66 100 계(%) - 8 -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아래 법령 및 규정,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항만법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마) 선박안전법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중대재해처벌법
아) 선원법
자) 건설산업기본법
차) 건설기술진흥법
카) 한국산업규격
타)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법령,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2. 본 시방서와 설계내역서 간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3. 수급인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반사항, 관련 연락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발주처에게
보고 후 승인된 사항은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승인된 사항을 전달한다. 발추처(감리원)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상호협의 하에 결정된 해석에 따른다.
5. 설계도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 10 -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등 제반서류를 발주처(감리원)에 제출
하고,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작업인력, 장비 등 수거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7. 발주처(감리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
내용의 변경․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8.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처(감리원)에 알려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에
알리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없다,
9. 사업내용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해상조건의 급격한 변화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장기간 우천으로 테트라포드, 석축 등 표면이 젖어 미끄럼 위험이 증가한 경우 등

나) 사업현장의 제반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사업현장 여건상 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용역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마) 설계도서대로 작업수행 시, 사업수행자 또는 연관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바) 시공 중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사) 상호 간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상황(민원·관련 지자체 요청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아) 이 밖에 발주처가 사업내용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0. 위 8항, 9항의 사유로 사업내용, 설계도서 변경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
한 즉시 발주처(감리원)에 알려야 하며, 준공 검측시까지 발주처(감리원)에 알리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사업
내용 또는 설계도서를 변경하거나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11.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등 자원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 11 -

  • 주요장비의 내역을 변경 투입하는 경우에는 실투입 장비를 기준으로 증감액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12.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설계물량에 도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사업구역 내 잔존물량이 확인되는 상황인 경우,
수급인의 임의 판단에 따른 작업 종료 및 장비 철수가 불가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까지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한다.
1 - 2 발주처와 수급인
1. 발주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 결과물의 완성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발주처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으로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계약 목적물의 하자가 발주처의 제공 재료 또는 요구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갖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요구의 부당함을 알고도 발주처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12 -

1 - 3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착수계 제출사항 1. 착수계 착수계(별지 12호) 2.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별지 13호) 3.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보안각서(별지 2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자율안전이행서약서(별지 3호)

5. 착수내역서

사업추진
계획서

안전 6. 기타

사업자등록증, 산재·고용 가입증명원(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과업내용 및 추진계획서 과업 목적 및 내용 2.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투입인력(참여기술자명단, 조직도) 및 장비, 작업일정표, 폐기물 수거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이내), 선원 수첩 및 선원공제증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필요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사용계획서(별지 4호), 세부계획서, 견적서(또는 세금계산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본 시방서‘1-6. 안전관리’ 참고

  • 관리감독자 교육 관련 참고

주관(교육) 기관
교육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기타업 교육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알아야할 안전보건활동,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문화 리더십, 위험성평가 교육 등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13 -

2. 사업추진계획서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시행구역별 우선
순위를 구획하고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일지 보고 양식에 따라 매 작업 종료 후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작업시간 등 해당일의 작업
실적과 익일의 작업계획을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관리감독자, 현장종사원
1. 관리감독자(수급인 고용직원 또는 그 대리인)는 ‘수급인’으로부터 정화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

자로써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현장에서의 사업이행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책임 범위와 무관하게 ‘수급인 및 그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

처벌법 상 요구되는 안전 보건 관리체계 유지 및 법령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을 양지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본 사업의 작업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작업을 책임 지휘하여야 하고,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감리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대리자를 지정·이탈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또는 대리자가 현장 부재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보장한다.
4. 수급인(관리감독자)은 발주처에 서류 통지·제출 및 사업 관련 협의 필요 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14 -

1 - 5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 전 관련 어업인 및 항만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사업 수행 시 시설물 내 통행 차량, 지역주민 등의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시설(취수관, 부잔교 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고(인명사고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여야 하며, 인명 및 공 ‧ 사물에 피해 발생 시 관련 보상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사업대상구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출입허가 등을 득한 후, 장비 및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해상날씨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기상악화(폭설, 폭우, 강풍 등)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야 하며, 오염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 또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나) 주요 공정 관련 사진첩 또는 영상물
다) 작업일보
  • 15 -

라) 제보험료 납입 증명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바) 폐기물처리 내역 및 계량증명
사) 위험성평가·TBM, 안전보건교육 결과 등

- 16 -

1 - 6 안전관리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제출사항
Ÿ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 조직도, 관리감독자 지정,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 조직 체계 수립

Ÿ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Ÿ 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계획
6.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Ÿ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Ÿ 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등에 관한 사항
Ÿ 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 대응 조직, 사고 대책수립 프로세스 구축
Ÿ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별지 7호), MSDS(필요시),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Ÿ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선원, 잠수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7. 자격증명

* 선원의 경우 선원수첩, 선원공제보험 가입내역 등
* 잠수작업이 포함된 경우, 잠수사의 관련 자격은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보유자를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잠수사 특수건강진단서 실시결과 제출 必

8.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필요 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2. 본 사업은 미끄러지기 쉬운 테트라포드, 석축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 인부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
상황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기상예보를 상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중 발생하는 풍⸱수해, 돌발사고 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및 재료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그 사용법 및 소재를 현장 종사원에게 필히 주지시켜야 한다.

  • 17 -

4. 작업장에 종사하는 인부는 현장 작업 중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용품 구매 시 친환경용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5. 수급인은 사업 수행 시 장비 등에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 기간 안
전사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다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투입된 장비 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및 관리감독자가 직접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관리감독자는 작업투입 인원에 대하여 매일 일일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안전점검회의(TBM) 결과를 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별지 제7호 서식)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9. 본 사업은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율안전이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계
획서 상 안전대책 수립‧시행이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감리원)에 사용계획(집행내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승인 전

※

집행된 내역에 대해선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승인 이후라도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주처는 지급 거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와 연계하여 지급되며, 위험성평가·TBM(안전점검회의)·안전

점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 18 -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준공

※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후 발주처에서 승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적정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 결정

10.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일용직) 전원은 시공사에서 계약 후 실 시공 전(사전준비단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사전에 당일 수거 위치와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위험요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감리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작업중지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2.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시 주의사항
*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2023.12, 해양수산부)」, 「해양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안전보건 매뉴얼(2025.11,
해양환경공단)」 등 준수
가. 공통 근로자 준수사항
➀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작업내용·위험요소·비상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➁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조끼,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을 금지한다.
➂ 작업 중 음주, 졸음, 신체 이상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지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➃ 작업 전·중·후 현장관리자는 작업구역 내 위험요소(낙하물, 전도, 추락 등)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➄ 테트라포드 및 암반 구간에서의 작업은 지형이 협소·불안정하고 파도·너울·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해수

  • 19 -

와 접하는 특성상 미끄럼 및 추락·익수 위험이 높아 기상 변화에 민감하므로, 매일 작업 투입 전 기상 및
해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눈·비·풍랑주의보·강풍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우려되
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발주처(감리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 또는 연기하여야
한다.
나. 테트라포드 및 석축 수거작업 시 준수사항
➀ 테트라포드 및 암반 작업 시 근로자는 구조물의 불규칙한 형상, 미끄러짐 및 추락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➁ 근로자는 방수·미끄럼 방지기능 장비(안전모, 안전화, 장갑,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고 불안정한 발판에서의
무리한 이동을 금지한다.
➂ 근로자는 테트라포드 및 암반 이동간 뛰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고, 바닥의 접지면 확인하며 천천히 이동한다.
➃ 폐기물 수거시 손 대신 가급적 갈고리, 집게, 안전로프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거한다.
➄ 중량물 결속 작업 시 근로자는 인양 경로 및 크레인 작동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➅ 인양 중 근로자는 인양물의 회전·이탈·낙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인양물 하부에 위치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13. 크레인 안전수칙
① 운전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장비의 운행경로, 지형, 지반상태, 경사도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 운행을 한다.
③ 크레인의 작업 반경내에 근로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작업한다.
④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굴삭기 작업반경내 접근을 금지하며, 업무상 접근을 해야하는 경우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자를 통해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 20 -

⑤ 작업 중 시야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⑥ 중량물을 매단채 운전위치를 떠나지 말아야한다.
⑦ 강풍으로 인한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킨 후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한다.
1 - 7 기

타

1. 수급인은 본 사업 수행 시 본 시방서에 명시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 관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관리감독자 선임 인건비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안전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4.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와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21 - 특 별 시 방 서 2 - 1 적 용

1.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명기하며, 일반시방서(설계설명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와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사업 착수 전 사업구역(좌표 및 실 위치 등) 및 계량물량을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시설(안
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사업 구역을 상시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미시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사업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6.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재검측, 감리 등 추가
되는 비용 일체)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수급인은 주말․공휴일 및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주말․공휴일
또는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정 근로 시간 초과로

※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본 용역의 사업비에서 해당비용을 감액정산 한다.
관계법령 준용(근로기준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2 - 2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1. 작업은 지정된 사업구역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사전에 안전작업 가능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어촌계, 선주연합회, 항만관
계자, 군부대 등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감리원)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전 인근 어촌계․어민과의 협의를 통해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사업
  • 23 -

구역 내에 어업활동을 위한 임시 어구들과 방치폐기물이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어촌계장 또는 지
역 어민들,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사업을 실시해야한다. 만약, 임의 수거
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금전적 보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사업은 TTP, 석축 등 항내 방치폐기물 수거를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각 사업구역(연번별)의 방치폐기물 물량 및 예상
작업일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물양장 및 적재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은 후 순위로 수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각 사업구역의 물량 및 최소 작업일수는 물량표 및 세부물량표 참고.

4. 수급인은 사업구역 및 동원되는 모든 장비에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이란 표지깃발(현수
막)을 수급인의 책임 하에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수거사업에 대한 제반 정보가 담긴 현
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주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상황보고 양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등

※
※

공정실적을 기록하고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등)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 작업 투입 직전·종료 직후 발주처(감리원)에 작업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마대
등 수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모든 사진 및 영상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작업대기 포함)

6. 수급인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설계내역서의 구획된 작업구역별 폐기물량(평균높이, 부피 등)을 측정하여 발주처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거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측정된 폐기물량이 설계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과업 완수여부의 판단은 수급인의 입회하에 발주처(감리원)가 실시하는 준공검측 결과에 따르며, 수급인은 준공
검측이 필요한 일정을 사전에 명시하여 발주처(감리원)에 최소 5일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측 결과
미진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후 발주처(감리원)에게 재검측을 요청

  • 24 -

하여야 하며, 재시공(재검측 포함)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2 - 3 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방치폐기물은 공종별 / 성상별로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입회하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
법한 절차에 따라 계근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감리원)의 입회 없이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2. 수급인은 수거폐기물 반출 희망 시기로부터 최소 5~7일 이전에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장소섭외 및 일정
등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3. 수거된 폐기물 중 콘크리트 블럭, 초목류(잔목류), 패각류는 원칙적으로 수거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반드시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계근하며, 고철류 매각 처리는 발주처에서 진행한다.
5. 수거된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낙하 등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작업구역 내에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25 -

2 - 4 폐기물의 운반
1.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 장비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재함은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운반 중에
는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2 - 5 폐기물의 처리
1.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2.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처리방법(재활용)과 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 6 의무
1.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6 -

2 - 7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체 제한
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
을 상실한 경우
2.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공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제반서류의 제출 등 기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2 - 8 업무의 조사 등
1. 공단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 9 손해배상
1.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처리 중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27 -

2 - 10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 되어 민원발생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에 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공단은 배출 예정일

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운반 및 처리를 요청한다.
2. 공단의 요구 또는 지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불응하여 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경고 시 정한 지정일
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인계 지연이 예상되거나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
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가의 지급금과 연계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기존 반출량이 보관 한계에 달하여 반출에 차질이 생길 시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 알리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반출 요청 시 폐기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이전 조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28 -

2 - 11 계량
1. 계량은 사업장 인근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계
량을 실시하고 서명한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2 - 12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
1. 고용노동부령 제243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굴삭기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
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2 - 13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기록
1.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 29 -

2 - 14 사업비 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사업 완료 후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발주처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은 아래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74,043원 1,815,495원 180,549원 835,153원

사업 완료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액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량(ton) 및 이에 따른 사업비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최종 계근 처리량(ton)에 따라 발주처의 예산 및 규정
범위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4. 수급인은 수거물량(목측 포함)이 설계물량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와 추후 공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해야 한다.

2 - 15 지역별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1. 부산항 6구역 - 스티로폼류, 플라스틱류, 로프류 등 다양한 폐기물이 복합적으로 분포하며, 육상에서 TTP 접근
이 가능하여 인력 수거 가능
2. 부산항 7구역 - 안벽에 설치된 출입계단을 통해 육상에서 TTP 접근이 가능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 30 -

3. 부산항 8구역 - 사석 구간에 선외기 선박 계류용 로프류가 주로 분포하며, 절삭·폐기된 로프가 방치된 구간
4. 부산항 12구역 - 스티로폼류, 플라스틱류 및 로프·그물류가 밀집 분포하나, 대부분 해상에 인접한 TTP 구간에
위치하여 인력 수거 시 작업 위험도가 높아 실수거 대상에서 제외
5. 부산항 13구역 - 사전수거 흔적 확인, TTP 공극 내 스티로폼류·플라스틱 부표 분포, 입구쪽 일부구간만 수거
가능
6. 부산항 14구역 -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육상에서 TTP 접근이 가능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하나, TTP 공극 및 불
규칙한 구조로 인해 작업 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
7. 부산항 19구역 - TTP 구간 전반에 스티로폼류 및 로프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TTP 접근이 가능하여 인
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8. 부산항 21구역 - TTP 내 일부 폐기물이 분포하며, 측면 출입구를 통한 육상 접근은 가능하나 TTP 공극 및 해상
인접 구간으로 작업 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
9. 부산항 26구역 - 육상부에서 TTP로 인력 접근이 가능하며, TTP 공극 내 폐기물 수거가 가능하나 작업 시 안전
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
10. 부산항 27구역 - 육상부에서 TTP로 인력 접근이 가능하며, TTP 공극 내 폐기물 수거가 가능하나 작업 시 안전
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
11. 부산항 31구역 - 타이어, 플라스틱 부표류 및 로프류 등 폐기물의 개수는 적으나, 개별 중량이 큰 고중량 폐기

- 31 -

물이 분포
12. 부산항 34구역 - TTP 구간은 공극이 넓고 대상지까지 TTP를 통해 이동해야 해 접근 및 수거가 어려우므로 제
외하고, 접근 가능한 인접 구간에 분포한 스티로폼류 및 그물류 폐기물을 중심으로 수거
13. 울산항 46구역 - 육상에서 TTP 접근이 가능하여 육상 인접부를 중심으로 인력을 활용한 수거가 가능한 구간.
14. 울산항 47구역 - TTP 구간에 스티로폼류, 오탁방지막 등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TTP 접근이 가능하여
육상 인접부를 중심으로 인력을 활용한 수거가 가능한 구간.
15. 울산항 52구역 - 사석 구간을 중심으로 로프류 및 스티로폼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16. 울산항 53구역 - 사석 구간을 중심으로 로프류 및 스티로폼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17. 울산항 54구역 - 사석 구간을 중심으로 로프류 및 스티로폼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18. 울산항 55구역 - 사석 구간을 중심으로 로프류 및 스티로폼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19. 울산항 56구역 - TTP 구간을 중심으로 로프류 및 스티로폼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 32 -

20. 울산항 57구역 - TTP 구간을 중심으로 로프류 및 스티로폼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21. 울산항 65구역 - 한국동서발전의 출입 협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로프류 및 기타 폐기물이 다수 분포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22. 울산항 69구역 - 한국동서발전의 출입 협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로프류 및 기타 폐기물이 다수 분포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23. 울산항 79구역 - TTP 구간 내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 접근이 가능하나, 수거작업 수행을 위해 센트러코리아
터미널과 사전 출입 및 작업 협조 필요(특이사항 참고)
24. 울산항 81구역 - TTP 공극을 중심으로 스티로폼류, 로프류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이 분포하며, 육상에서 TTP로
접근이 가능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25. 구룡포항 1구역 - TTP 구간은 전반적으로 인력 접근 및 수거가 어려우나, 사석 인접부에 분포한 폐기물은 인
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26. 구룡포항 2구역 - TTP 구간은 전반적으로 인력 접근 및 수거가 어려우나, 감독관 요청에 따라 등대 인근에 집
적된 부유쓰레기를 중심으로 수거
27. 구룡포항 3구역 - 감독관 요청에 따라 추가된 TTP 대상지로, 육상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인력 수거가 가능한 구간

- 33 -

28. 부산연안 66001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이 해변에 집적되어 있으며, 육상 접근이 어려워 선박
을 통한 해상 접근 후 인력 수거가 필요한 구간
29. 부산연안 66002구역 - 스티로폼류의 폐기물이 해변에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육상 접근이 어려워 선박을 통한
해상 접근 후 인력 수거가 필요한 구간
30. 부산연안 66003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이 해변에 집적되어 있으며, 육상 접근이 어려워 선박
을 통한 해상 접근 후 인력 수거가 필요한 구간
31. 부산연안 66009구역 - 선박을 통한 직접 접근은 어려우나 육상을 통해 우회 접근이 가능하며, 스티로폼류 및
로프류 등의 폐기물이 분포하여 인력을 활용한 수거가 가능한 구간
32. 부산연안 66010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33. 부산연안 66012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34. 부산연안 66013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35. 부산연안 66014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36. 부산연안 66021구역 - 선박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자갈해안으로, 스티로폼 부표류를 중심으로 다수의 폐기물이
집적되어 분포하는 구간
37. 부산연안 66022구역 - 선박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자갈해안으로, 스티로폼 부표류를 중심으로 다수의 폐기물이
집적되어 분포하는 구간

- 34 -

38. 부산연안 66023구역 - 선박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자갈해안으로, 스티로폼 부표류를 중심으로 다수의 폐기물이
집적되어 분포하는 구간
39. 부산연안 66024구역 - 선박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자갈해안으로, 스티로폼 부표류를 중심으로 다수의 폐기물이
집적되어 분포하는 구간
40. 부산연안 66025구역 - 선박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자갈해안으로, 스티로폼 부표류를 중심으로 다수의 폐기물이
집적되어 분포하는 구간
41. 부산연안 66028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42. 부산연안 66030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43. 부산연안 66031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44. 부산연안 66032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45. 부산연안 66034구역 - 스티로폼류 및 플라스틱류의 폐기물 존재하며, 선박을 통해 접근 가능

- 35 -

○ [별지 제1호 서식] 작업일지(예시)
○ 사업명 :

작업일지
2025년

월 일 ○ 착수일 : 요일 날씨 : ○ 완료예정일 :

○○○○ ○○○○○○ ○○○○○ 수거사업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 금일 누계 비고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구분

장비명 규격 단위 전일 금일 누계 비고 전일 금일 누계 비고

대
장비
투입
현황

대
대
대

구분 작업인원명 직책

단위
인
인
인
인

인원
투입
현황

인
인
인
인
인
인
작업시작 시간

작업종료 시간 작업시작 위치 작업종료 위치 작업내용 특이사항 명일작업내용 발주처(감리원) 지시사항

작업
내용

○○○○○
현장대리인 ○○○

- 36 -

○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점검 현황판(예시)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작업현장 안전점검 현황판

점검여부
점검항목
0/00

0/00 0/00 0/00 0/00 0/00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가?
안전보건담당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
는가?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행하였는
가?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이상없는가?
근로자의 음주여부는 확인하였는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근로자
투입 전 당일 작업구역을 점검하고 위
험요소 확인 및 조치를 하였는가?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안전장구류를
착용 하였는가?
투입된 장비는 정상작동하며, 기능에
이상 없는가?
투입장비의 운전자는 운전방법을 정확히
숙지 하고 있는가?
상기 점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날인합니다.

- 확인자 -

(정) : 주식회사 △△△ 안전보건담당자 OOO
(부) : 주식회사 △△△ 현 장 대 리 인 OOO

- 37 - ○ [별지 제3호 서식]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제1조(목적) 본 서약서는 “2026년 ㅇㅇㅇㅇㅇ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에서 (업체명)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에 대한 서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업체명)는 제반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며, 사업현장에서 인적‧물적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하게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제3조(주요 사항) (업체명)는 ‘중대재해 발생 ZERO’를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1.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공유

2. 안전 관련 노하우 및 정보 공유 3.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 노력

4.

작업 전 일일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한 자기규
율 예방체계 구축

( 5.

작업자 참여 사업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6. 안전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철저 준수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업체명)는 본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계
[ ]일반건설(갑)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을) 공사 [ ]중건설 금액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 ]철도 또는 궤도신설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 ]특수 및 기타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산업안전보건관

상 리비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사용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시기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본사 사용비 ○ [별지 제5호 서식] TBM활동일지

TBM 활동일지
20

년
업

월 일 체 명 작업내용 금일출력인원

T.B.M 참석자
신규작업자(채용자

T.B.M 주관자 )

금일위험요소
금일안전수칙
(안전구호)
참석자
1
2
3
(사진 등 참고자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BM 작업 전 점검표(선박 작업 시)
작업장 : 00호
작업일자 : 00. 00. 00.
점검결과
해당
양호 불량
없음

순번 점검 사항 1 기상상태 확인 및 작업여건 이상 유무 2 근무자의 건상상태 이상유무 3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확인 4

추락방지용
등)

5

테트라포드, 석축의 흔들림, 미끄럼 여부
확인

6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7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8

장비운전자와 인부와의 소통가능여부 확
인

9 장비 사용 시 안전거리 확보 확인 10

날카로운 폐기물
위험 확인

11 테트라포드 작업 시 위험요소 인지 12 인력운반 시 폐기물 중량 제한 확인 안전장구류 확인(안전로프 수거시 찔림,절상 - 42 -

비고
작업중
지 요청

○ [별지 제6호] 용역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

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
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

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
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

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

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해양환경공단 보안업

무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7호] 위험성 평가표 작성 관련 서식 일체

서식 1 사전준비-1

위험성평가 교육 및 참여자 명단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참여
자(교육참석자)명단을 작성한다. 교육 시 사업장 및 작업공정에 맞는 유해·위
험요인 조사방법을 결정한다.

소속
일시

인 원 6 평가담당자 이서준 대리 코엠해양 20 년 월 일 : ~ :

해당
① 폐기물수거(인양틀) ② 폐기물수거(갈고리) ③ 폐기물분류 ④ 폐기물상차

공종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경영진의 방침과 추진계획
교육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내용

ㆍ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ㆍ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방법
[사전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위험성 발굴 등]

주요

  • 이서준 대리(기관장) – 기관실 바닥 개구부 발생으로 발빠짐 위험 존재
  • 진성민 부장(선장) – 폐기물수거선으로 넘어올 때 손잡이 등 부재로 인해 떨어져 익사할 위험 존재

의견

  • 아라미 사원(현장근무) - 인양틀 작동 시 장갑이 와이어에 감겨들어갈 위험 존재
  • 코엠 사원(잠수사) - 잠수병 등 작업성질병이 발생할 위험 존재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1 코엠해양 부장 진성민 (자필) 2 코엠해양 대리 이서준 (자필) 3 코엠해양 사원 아라미 (자필) 4 코엠해양 사원 코엠 (자필)

5
6
7
8
9
10
11
12
* 전체 통합관리가 아닌 각 공정별 인원을 분리하여 작성할 것

비 고 서식 2 사전준비-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코엠해양

소속/부서 작업형태

작성일자
1년 미만자 □, 여성 □, 고령자 □, 장애인 □, 외국인 □

직원수 ○ 명 교대/야간작업 유□, 무□ 직원구성 사옥형태 자체□, 임차□ ①위험설비/물질 유□, 무□ ②산업재해 발생 연 [1차 분류] 번 작업(설비)명

작업 설명
[2차분류] 세부작업명

작업내용 유□, 무□ ③아차사고 발생 유□, 무□

① 위험설비/물질 종류
작업분류

①-1. 위험설비 그 밖의 안전보건상 정보 ①-2. 위험물질 선박, 컨베이어, 1

2
3

4 5 코엠1호

폐기물수거
(전체)

인원승선 - 작업장소 도착 - 폐기물
수색(탐지기) - 인양틀 작업 – 폐기
물분류 – 폐기물 상차 – 작업 종료

비정형
작업

코엠1호 와이어로프에 달린 인양틀을 비정형

(인양틀)
코엠1호

작업장소에 투하해 침적폐기물을 인양
OPG 버켓을 하부로 내려 폐기물을

작업
비정형

인양하는 방식
인양틀에 수거된 침적폐기물을

작업 폐기물인양

(OPG)
코엠1호

코엠1호
(선박크레인)

폐기물분류

갈고리로 내려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폐타이어/폐어망/폐기물)
마대에 폐기물을 나눠담아

폐기물상차

선박크레인을 통해 부두에 정차한
압롤차량에 옮기는 작업

선박크레인,
이동식크레인,
갈고리, 글라인더
용접기 등
인양틀,
와이어로프
OPG

비정형 인양틀, 갈고리, 작업 글라인더, 용접기

연료유 (벙커A유,
경유), 용접봉,

② 산업재해 사례(최근3년간) : 0건

  • 해당 없음

-

③ 아차사고 사례(최근 1년간) : 12건
-

  • (선박) 상갑판 이동시 미끄러짐
  • (기관실) 발 빠짐으로 인해 발목부상

용접봉, 산소 등

  • (갑판) 크레인 작업시 하부 혼재작업으로

인해 낙하물에 맞음

비정형
작업

선박크레인 -

◎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특이사항

  •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1명(ㅇㅇ호)

-

서식 3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3.1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작성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사전 작업장을 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찾음 (시설물·설비는 필수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
험요인 조사)

부서/소속기관명
작업(시설)

코엠해양 유해 ‧ 위험내용 장소(위치)

일자
위험종류

선박 이동시 선박끼리 부딪힘으로
선박

해상 인해 선체 파손 및 근로자 넘어짐

Ⅰ-② 넘어짐(전도) ④부딪침(충돌)
⑪기타(교통사고)

위험 선박 갑판(인양틀 작업시)

인양틀 작업 시 회전부에 장갑에
말려들어갈 위험 존재

폐기물 절단에 필요한 낫, 칼 등 선박

사용시 신체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
감판(폐기물 분류시)

선박 Ⅰ-⑧ 절단·베임·찔림 Ⅰ-⑧ 절단·베임·찔림

선박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
중 하부 근로자 혼재작업으로 인해

Ⅰ-④ 부딪침(충돌) ⑤ 물체에 맞음 중량물에 맞을 위험 선박 부두

폐기물 하역 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해 중량물에 맞을 위험

Ⅰ-④ 부딪침(충돌) ⑤ 물체에 맞음

여름철 폐기물 작업 시 갑판에
선박

갑판 전달된 복사열로 인해 열사병에 Ⅱ-① 이상온도(화상, 동생 등)

걸릴 위험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지게차가 이
지게차

방제대응센터

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Ⅰ-①떨어짐(추락), ②넘어짐(전도),
③깔림(전도), ④부딪힘(충돌), ⑦끼
임(협착)

< 위험 종류 : 재해발생 형태 >
Ⅰ. 물체 및 설비에
접촉

① 떨어짐(추락) ② 넘어짐(전도) ③ 깔림(전도) ④ 부딪침(충돌) ⑤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⑥ 무너
짐(붕괴) ⑦ 끼임(협착) ⑧ 절단 · 베임 · 찔림 ⑨ 감전 ⑩ 화재 · 폭발
⑪ 기타(교통사고, 동물 상해 등)

Ⅱ. 유해‧위험물질
및 환경 노출·접촉

① 이상온도(화상, 동상 등) ② 유해‧위험물질(화학물질, 석면 등) ③ 소음 ④ 산소결핍 · 질식 ⑤ 업
무 스트레스 및 관련 질병 ⑥ 세균 · 바이러스 ⑦ 기타 유해‧위험 환경

Ⅲ. 신체 동작

① 부자연스러운 자세 ② 과도한 힘 · 동작 ③ 반복적인 동작 ④ 기타 신체부담 동작

- 46 -

3.2 직원 참여(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직원 참여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직원 개인별로 근무하면서 직접 위험을 경험하고, 위험을 ※ 위험 사례 선택 참고
느낀 사례에
1. 아차사고 사례: 사고가 발생할 뻔 했으나, 직접적으
작성방법

대하여 참여형 안전활동을 통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

로 피해 등이

  • 사례 중 한 개 이상 작성해야 하며, 작업별로 다수 작

성 가능

발생하지 않은 사고

  • (기입방법) 6하 원칙으로 작성

(작성자들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음)

2. 개선제안 사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험

부서/소속기관명 코엠해양 일자 ’24.02.23. 소속 성명 위험 사례 내용

요인 발견 사례

  • (기입방법) ~에서 ~로 인한 ~할 위험

개선여
(O) 개선조치 결과
(X) 개선방안
부
(O, X)

코엠해양 진성민 아차사고

선박 이동시 흔들려 넘어지거나
추락할 뻔 함

X -

폐기물 분류를 위해 글라인더
코엠해양

이서준 아차사고 사용 시 파편이 튀어 신체에 아라미 아차사고 코엠해양 코엠 아차사고 코엠해양 코엠 아차사고

안전사다리 설치
글라인더 사용 전 덮개

X -

찔릴뻔 함
코엠해양

선박에 안전난간 및

설치상태 및 글라인더 날
파손상태 확인

여름철 폐기물 작업 시 복사열로
인해 열사병에 걸릴뻔 함
침적폐기물 분류 시 날카로운
물체(칼, 낫 등) 찔릴뻔 함
폐기물 상차 시 중량물
떨어짐으로 인해 맞을 위험

- 47 - X - X - X -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중지
회전부 작업을 제외한 전
작업 전 장갑 착용 실시
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위험성평가표 서식 4

위험성평가표
소속

부서 평가자(정/부) 평가일

/
관리
번호

1 2 작업 안전보 안전보 유해위험요인 조사 시 파악된 현재 실시중인 건정보 건정보 요인 작성 안전보건 조치사항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유해위험요인 ,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발생할 위험
해수로 인해 바닥이

스트레칭 안내
안전화 착용 및 수시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존재
선박 항해 중 가스통이 흔들려

청소 사무 선박 4 선박 5 선박 6 선박 8 9 10 현재의 위험성 (설비)명 3 7 유해·위험

세부
작업명

행정
업무
선박
운항
선박
운항

선박
정비
선박

인양틀

정비
폐기물

수거
인양틀

직업
요인

○

간접
요인

장소

사무
실
선박
선박
기관실
기관실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넘어져 부딪힐 위험 존재
기관실을 내려가는 도중
넘어질 위험 존재
기관실 유지정비를 위해

선박

하부 개방 시 발빠짐 위험
인양틀 수거 시 윈치에 손이

수거
폐기물

(갑판)
선박

말려들어갈 위험 존재
수거된 폐기물 분류를 위한

수거 수거 (갑판) 폐기물 크레인 선박

낫/칼 등 사용시 찔릴 위험
크레인을 이용한 폐기물

반출 작업 (갑판) 폐기물 크레인 선박

맞을 위험 존재
크레인 인양 시 마대 손상으로

반출 작업 (갑판) 인해 인양물 떨어질 위험 하역 중 후크에서 떨어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빈
도

강
도

위험
등급

관리
기준

위험성평가 실적(건) 위험성감소대책(건) 건 건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예정일

소요예산
추정(원)

담당자 ~0.00. 150,000 ㅇㅇㅇ ~0.00. 150,000 ㅇㅇㅇ

<필요에 따라 개선 예시>
2

3 6 낮음

요추지지대 구매 및
보급(5개)
논슬립 안전화 구매 및

3 2 6 낮음 위험물저장소 내 보관 2 2 4 낮음 안전보건교육 실시 3 2 6 낮음 계단에 논슬립테이프 설치 ~0.00. 150,000 ㅇㅇㅇ 안전보건교육 실시 4 2 8 높음 기관실 하부 개구부 폐쇄 ~0.00. 150,000 ㅇㅇㅇ 안전보건교육 실시 2 3 6 낮음 2 2 4 낮음 2 4 8 높음 ~0.00. 150,000 ㅇㅇㅇ 1 4 4 낮음 ~0.00. 150,000 ㅇㅇㅇ

안전보건교육 실시
장갑착용상태 확인
신호수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

- 48 -

보급
위험물 저장소 내 로프를
이용한 고박 추가실시

윈치 작업 전 장갑 탈거에
대한 꾸준한 교육 실시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
신호수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인증샤클 구입·사용

서식 5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소속

관리
번호

1 2

작업
(설비)명

사무 선박 부서

세부
작업명

행정
업무

운항 3 선박 정비 4 선박 정비 5 선박 6 선박

폐기물
반출
폐기물
반출

장소

사
무
실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평가일자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강
도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기관

존재
기관실을 내려가는 도중

실
기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존재
기관실 유지정비를 위해

실

하부 개방시 발빠짐 위험
크레인을 이용한 폐기물

갑판 하역 중 후크에서 떨어져

손상으로 인해 인양물
떨어질 위험

건 건

%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완료일

추친부서 담당자 소요예산(원)

빈
도

강
도

위험
등급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2 2 4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2 2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2 2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2 2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4 4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4 4

기존 안전보건조치인 스트레칭과
2

3 6

병행하여 요추지지대 보급
완료(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시 요통
감소)

3 2 6 3 2 6 4 2 8 2 4 8 1 4 4

맞을 위험 존재
크레인 인양 시 마대
갑판

조치율 개선조치 실적

위험
등급

위험
해수로 인해 바닥이

갑판 개선조치 실적(건)

개선전 위험성
빈
도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위험성감소 계획(건)

논슬립 안전화 구매, 배포
계단 및 손잡이에 논슬립테이프
부착, 안전표지 부착
기관실 하부 개구부 폐쇄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
신호수 대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인증샤클을 구매·사용하여 작업 실시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표시

- 49 - 안전보건 개선결과 서식 6

안전보건 개선결과
소속

부서 담당자 관리번호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개선조치
장소
내용

현상 및
문제점
개선 전
위험등급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빈도 강도 비고

기존 안전보건조치인 스트레칭과 병행하여
요추지지대 보급 완료(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시

위험등급

실적(결과)
소요예산(

요통 감소)
150,000

원)
개선 후
위험등급

  • 50 -

빈도 개선완료일 강도 위험등급 ○ [별지 제8호] 사업구역도 및 현장상세 부산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사업대상지 용역명 축 척 설계일자

과 업 참 여 자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김영민 최진혁 엄상필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도면번호 개정번호 1 0

부산항
1 : 150,000

수거사업 실시설계 도 면 명 2026.08 사업위치도

부산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좌표
연번

정점 1 6 2 7 3 8 4 12 5 13 6 14 7 19 8 21 9 26 10 27 11 31 12 34 구분

좌표
위도

경도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35°04'45.68"N
35°04'38.04"N
35°04'27.48"N
35°04'17.71"N
35°04'17.54"N
35°04'13.18"N
35°04'11.46"N
35°04'00.98"N
35°04'54.09"N
35°04'49.47"N
35°05'10.72"N
35°04'55.01"N
35°04'26.56"N
35°04'15.90"N
35°03'38.71"N
35°03'37.67"N
35°03'35.58"N
35°03'27.36"N
35°03'29.13"N
35°03'21.12"N
35°03'16.62"N
35°03'04.94"N
35°03'45.12"N
35°03'30.12"N

129°05'27.93"E
129°05'16.53"E
129°05'09.51"E
129°04'49.38"E
129°04'48.21"E
129°04'49.16"E
129°03'43.23"E
129°03'55.69"E
129°02'18.72"E
129°02'29.80"E
129°02'02.80"E
129°02'16.55"E
129°01'03.43"E
129°01'07.60"E
129°00'31.61"E
129°00'31.92"E
128°59'04.87"E
128°59'18.62"E
128°58'49.20"E
128°58'47.98"E
128°57'25.66"E
128°57'29.33"E
128°46'19.00"E
128°46'41.99"E

- 52 - 부산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구역 - 53 - - 54 - - 55 - 울산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사업대상지 용역명 축 척 설계일자

과 업 참 여 자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김영민 최진혁 엄상필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도 면 명 도면번호 개정번호 3 0

울산항
1 : 100,000

2026.08 수거사업 실시설계

사업위치도

  • 56 -

울산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좌표
연번

정점 13 46 14 47 15 52 16 53 17 54 18 55 19 56 20 57 21 65 22 69 23 79 24 81 구분

좌표
위도

경도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35°25'46.27"N
35°25'44.43"N
35°25'51.94"N
35°25'47.37"N
35°27'05.77"N
35°26'52.13"N
35°27'08.12"N
35°27'06.83"N
35°27'17.57"N
35°27'10.47"N
35°27'26.08"N
35°27'17.69"N
35°27'33.19"N
35°27'26.17"N
35°27'34.43"N
35°27'33.44"N
35°28'39.39"N
35°28'39.13"N
35°28'41.15"N
35°28'40.13"N
35°29'46.82"N
35°29'40.92"N
35°30'00.42"N
35°29'59.53"N

129°21'54.73"E
129°21'54.96"E
129°22'02.91"E
129°22'00.17"E
129°20'57.03"E
129°21'03.13"E
129°20'56.55"E
129°20'56.45"E
129°20'54.31"E
129°20'55.78"E
129°20'52.58"E
129°20'54.98"E
129°20'51.49"E
129°20'53.81"E
129°20'51.26"E
129°20'51.45"E
129°23'07.61"E
129°23'07.60"E
129°23'08.28"E
129°23'02.36"E
129°22'55.73"E
129°23'00.22"E
129°22'33.04"E
129°22'31.61"E

- 57 - 울산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구역 - 58 - - 59 - - 60 - 구룡포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사업대상지 용역명 축 척 설계일자

과 업 참 여 자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김영민 최진혁 엄상필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도 면 명 도면번호 개정번호 4 0

구룡포항
1 : 6,000

2026.08 수거사업 실시설계

사업위치도

  • 61 -

구룡포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좌표
구분

좌표
위도

경도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35°59'09.25"N
35°58'57.00"N
35°59'25.12"N
35°59'07.97"N
35°58'53.94"N
35°58'55.39"N

129°33'37.75"E
129°33'26.42"E
129°33'54.44"E
129°33'27.79"E
129°33'22.95"E
129°33'24.27"E

육상적치장 1 - 35°59'1.84"N 129°33'27.43"E 육상적치장 2 - 35°58'57.24"N 129°33'24.95"E 연번 정점 25 1 26 2 27 추가대상지

28
29

- 62 - 구룡포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구역 - 63 - 부산연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사업대상지 용역명 축 척 설계일자

과 업 참 여 자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김영민 최진혁 엄상필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도 면 명 도면번호 개정번호 2 0

부산연안
1 : 45,000

2026.08 수거사업 실시설계

사업위치도

  • 64 -

부산연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좌표
연번

정점 30 66001 31 66002 32 66003 33 66009 34 66010 35 66012 36 66013 37 66014 38 66021

좌표
구분

위도 경도 시작 35°03'09.89"N 128°47'51.12"E 끝 35°03'05.79"N 128°47'52.22"E 시작 35°02'56.72"N 128°47'54.62"E 끝 35°02'54.72"N 128°47'56.28"E 시작 35°02'53.94"N 128°48'13.23"E 끝 35°02'50.26"N 128°48'22.23"E 시작 35°02'00.15"N 128°48'29.67"E 끝 35°01'57.49"N 128°48'31.04"E 시작 35°01'52.54"N 128°48'32.62"E 끝 35°01'50.85"N 128°48'33.87"E 시작 35°01'19.71"N 128°48'39.80"E 끝 35°01'17.53"N 128°48'40.27"E 시작 35°01'07.25"N 128°49'04.68"E 끝 35°01'05.97"N 128°49'06.35"E 시작 35°01'04.60"N 128°49'09.66"E 끝 35°01'02.58"N 128°49'11.29"E 시작 35°00'05.81"N 128°49'19.19"E 끝 35°00'04.85"N 128°49'19.40"E 연번 정점 39 66022 40 66023 41 66024 42 66025 43 66028 44 66030 45 66031 46 66032 47 66034 - 65 -

좌표
구분

위도 경도 시작

34°59'51.84"N 128°49'22.60"E

끝

34°59'54.48"N 128°49'22.79"E

시작

34°59'44.45"N 128°49'41.08"E

끝

34°59'46.32"N 128°49'41.10"E

시작

34°59'43.62"N 128°49'46.40"E

끝

34°59'42.32"N 128°49'47.50"E

시작

34°59'41.72"N 128°49'48.49"E

끝

34°59'40.63"N 128°49'48.68"E

시작

34°59'58.79"N 128°50'13.82"E

끝

35°00'01.27"N 128°50'14.09"E

시작

35°00'57.11"N 128°50'06.10"E

끝

35°00'59.83"N 128°50'06.46"E

시작

35°01'51.27"N 128°50'36.09"E

끝

35°01'54.35"N 128°50'38.45"E

시작

35°02'04.64"N 128°50'54.18"E

끝

35°02'06.67"N 128°50'54.77"E

시작

35°02'18.46"N 128°50'56.28"E

끝

35°02'20.06"N 128°50'57.08"E

부산연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세부구역 - 66 - - 67 - - 68 - - 69 - - 70 -

===== 공내역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년월일 M: 2026년 8월 AA: 설계자 BJ: 담당 CF: 팀장 DB: 본부장
A: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J: 1. 용 역 개 요
L: o 용역위치구역 : 부산항, 울산항, 구룡포항, 부산연안
AC: 테트라포드, 피복석·석축, 안벽·물양장, 해안절벽 등
L: o 주요사업내용 : 방치폐기물 수거 BP: ( BQ: 사업물량 CD: : CF: 19.2 CQ: ton CV: )
BP: ( BQ: 최소작업일수 CD: : CF: 24 CQ: 일 CV: )
J: 2. 용 역 비
L: o 총 용역비 : 영원정 BP: ₩- CK: 원 CS: (VAT포함)
L: o 톤당 평균 수거사업비 : 영원정 BP: ₩-
CK: 원/톤 CS: (VAT포함)
A: 설
계
내
역
서
A: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DZ: 비율
A: 공종 AC: 수량 AL: 단위 AS: 계 BN: 노무비 CG: 재료비 CZ: 경비 DS: 비고 DZ: 공종이행실적 EA: 유효작업일수
AS: 단가 BB: 금액 BN: 단가 BV: 금액 CG: 단가 CO: 금액 CZ: 단가 DH: 금액 DZ: 0.6 EA: 0.4
A: 1. 부산항
A: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AC: 4.0 AL: ton AS: 2,670,919
A: (장비+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AC: 2.5 AL: ton AS: 331,573
A: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AC: 0.1 AL: ton AS: 5,087,465
A: 방치폐기물 수거 작업일수 AC: 12 AL: day AS: 678,973
A: 소계
A: 2. 울산항
A: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AC: 1.1 AL: ton AS: 2,793,430
A: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AC: 1.0 AL: ton AS: 3,091,739
A: 방치폐기물 수거 작업일수 AC: 6.0 AL: day AS: 675,632
A: 소계
A: 3. 구룡포항
A: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AC: 0.3 AL: ton AS: 5,087,465
A: (장비+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AC: 6.0 AL: ton AS: 131,702
A: 방치폐기물 수거 작업일수 AC: 2.0 AL: day AS: 738,231
A: 소계
A: 4. 부산연안
A: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ton당) AC: 4.2 AL: ton AS: 902,332
A: 수거폐기물 해상운반 (ton당) AC: 4.2 AL: ton AS: 151,207
A: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ton당) AC: 4.2 AL: ton AS: 105,172
A: 방치폐기물 수거 작업일수 AC: 4.0 AL: day AS: 803,371
A: 소계
A: 합
계
A: 2. 순공사비
A: 3. 간접노무비 AC: 19.1% BN: [직접노무비]ⅹ요율
A: 4. 산재보험료 AC: 3.56% BN: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ⅹ요율
A: 5. 고용보험료 AC: 1.01% BN: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ⅹ요율
A: 6. 건강보험료 AC: 3.595% BN: [직접노무비]ⅹ요율
A: 7. 연금보험료 AC: 4.8% BN: [직접노무비]ⅹ요율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C: 13.14% BN: [건강보험료]ⅹ요율
A: 9. 기타경비 AC: 5.5% BN: [재료비 + 노무비]ⅹ요율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C: 2.07% BN: [재료비 + 직접노무비]ⅹ요율
A: 11. 순공사원가 BN: [2 + 3 + 4 + 5 + 6 + 7 + 8 + 9 + 10]
A: 12. 일반관리비 AC: 8.0% BN: [순공사원가]ⅹ요율
A: 13. 이윤 AC: 10.0% BN: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ⅹ요율
A: 14. 소모품비
A: 일반마대 AC: 136 AL: 개 AS: 850 BN: (75×115), 인력수거 물량 적용
A: 톤백마대 AC: 27 AL: 개 AS: 12,000 BN: (100×150) - 덧풀형, 장비수거 물량 적용
A: 15. 공급가액 BN: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16. 부가가치세 AC: 10.0% BN: [수거사업비]의 10%
A: 방치폐기물 수거사업비
A: 17. 폐기물 위탁처리
A: 1. 폐합성수지 운반비 AC: 12.0 AL: ton AS: 93,040 BN: - BV: - CG: - CO: - CZ: - DH: -
A: 2. 폐합성수지 처리비 AC: 12.0 AL: ton AS: 269,000 BN: - BV: - CG: - CO: - CZ: - DH: -
A: 1. 폐스티로폼 운반비 AC: 7.1 AL: ton AS: 500,000 BN: - BV: - CG: - CO: - CZ: - DH: -
A: 2. 폐스티로폼 처리비 AC: 7.1 AL: ton AS: 1,000,000 BN: - BV: - CG: - CO: - CZ: - DH: -
A: 15. 공급가액 BN: [폐합성수지운반비 + 폐합성수지 처리비 + 폐스티로폼 운반비 + 폐스티로폼 처리비]
A: 16. 부가가치세 AC: 10.0% BN: [공급가액]의 10%
A: 폐기물 위탁처리비
A: 도급금액 BN: [방치폐기물 수거사업비 + 폐기물 위탁처리비], [백만원 미만 절사]
A: 총 사업비 BN: [도급금액], [백만원미만 절사]

[시트: 운반거리 조견표 (폐기물)]
A: 운반거리 조견표
A: ▣ B: 육상운반 F: : G: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K: 1.10 T: 2.80 AC: 3.30
B: 인천남항 F: 1.10 km K: 개항탑
교차로 O: 1.70 km T: 인천항
사거리 X: 0.50 km AC: 인하대병원
사거리
G: 30 H: / I: 35 P: 30 Q: / R: 35 Y: 30 Z: / AA: 35
B: 3.30 K: 6.70 T: 13.00 AC: 13.40
B: 인하대병원
사거리 F: 3.40 km K: 도화I/C O: 6.30 km T: 서인천I/C X: 0.40 km AC: 가정
지하차도
G: 50 H: / I: 55 P: 50 Q: / R: 55 Y: 30 Z: / AA: 35
B: 13.40 K: 16.80 T: 18.30 AC: 21.50
B: 가정
지하차도 F: 3.40 km K: 공촌사거리 O: 1.50 km T: 검암사거리 X: 3.20 km AC: 폐기물
처리장
G: 30 H: / I: 35 P: 30 Q: / R: 35 Y: 30 Z: / AA: 35
B: L C: = D: 21.50 G: km
B: T2 C: = D: ( E: 1.10 / G: 30 H: + I: 1.10 / K: 35 L: + M: 1.70 / O: 30 P: + Q: 1.70 / S: 35 T: + U: 0.50 / W: 30 X: + Y: 0.50 / AA: 35 AB:
D: + E: 3.40 / G: 50 H: + I: 3.40 / K: 55 L: + M: 6.30 / O: 50 P: + Q: 6.30 / S: 55 T: + U: 0.40 / W: 30 X: + Y: 0.40 / AA: 35 AB:
D: + E: 3.40 / G: 30 H: + I: 3.40 / K: 35 L: + M: 1.50 / O: 30 P: + Q: 1.50 / S: 35 T: + U: 3.20 / W: 30 X: + Y: 3.20 / AA: 35 AB: )
D: × E: 60 AB: = AC: 66.05 AF: min
A: ▣ B: 육상운반 F: : G: 영흥
B: 영흥도 F: 20.0 km K: 대부도 O: 0.00 km T:
U: 45.0 km X: 0.00 km AC: 폐기물 처리장
G: 30 H: / I: 35 P:
Q:
R:
T: 30 U: / V: 35 Y:
Z:
AA:
B: L C: = D: 65.00 G: km
B: T2 C: = D: ( E: 20.00 / G: 30 H: + I: 20.00 / K: 35 L: + M: 45.00 / O: 30 P: + Q: 45.00 / S: 35 T: ) U: * 60 W:
X:
Y:
AA:
AB:
D:
E:
AB: = AC: 241.42 AF: min
A: ▣ B: 해상운반 (인천남항 - 면별)
B: ○ 북도면 : G: 신도선착장(L=30km), 장봉선착장(L=44km)
B: ○ 연평면 : G: 당섬선착장(L=91km)
B: ○ 백령면 : G: 용기포선착장(L=198km)
B: ○ 대청면 : G: 선진포선착장(L=182km)
B: ○ 덕적면 : G: 진리선착장(L=75km), 문갑선착장(L=80km), 굴업.지도(L=85km), 백아.울도(L=90km)
B: ○ 자월면 : G: 달바위선착장(L=45km), 대이작.소이작.승봉선착장(L=50km)
B: ○ 영흥면 : G: 육상운반

[시트: 물량표]
A: 물
량
표
A: 방치폐기물 물량표
A: 연번 I: 항만명 W: (인력) 방치폐기물 수거량(ton) BG: (장비+인력) 방치폐기물 수거량(ton) CQ: 총 합계(ton)
W: TTP AO: 피복석 등 BG: TTP BY: 피복석 등
A: 1 I: 부산항 W: 4.0 AO: 0.1 BG: 2.5 BY: 0.0 CQ: 6.6
A: 2 I: 울산항 W: 1.1 AO: 1.0 BG: 0.0 BY: 0.0 CQ: 2.1
A: 3 I: 구룡포항 W: 0.3 AO: 0.0 BG: 0.0 BY: 6.0 CQ: 6.3
A: 항만 합계 W: 5.4 AO: 1.1 BG: 2.5 BY: 6.0 CQ: 15.0
A: 4 I: 부산연안 W: 4.2 CQ: 4.2
A: 연안 합계 W: 4.2 CQ: 4.2
A: 방치폐기물 총 합계 W: 19.2 CQ: 19.2 DY: 스티로폼 DZ: 가연성
DY: 7.1 DZ: 12.0 EA: 19.1
A: 방치폐기물 세부물량표
A: 항만명 M: 구역번호 Y: 수거방법 AN: 유형 BC: 위치 CG: 합계(ton) DK: 비고
DY: 폐스티로폼 DZ: 폐합성수지 EA: 스티로폼 평균부피 EB: 스티로폼 평균비중 EC: 합성수지 평균부피 ED: 합성수지 평균비중
A: 부산항 M: 6 N: 6 O: 6 P: 6 Q: 6 R: 6 S: 6 T: 6 U: 6 V: 6 W: 6 X: 6 Y: 인력,장비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해양대 BD: 해양대 BE: 해양대 BF: 해양대 BG: 해양대 BH: 해양대 BI: 해양대 BJ: 해양대 BK: 해양대 BL: 해양대 BM: 해양대 BN: 해양대 BO: 해양대 BP: 해양대 BQ: 해양대 BR: 해양대 BS: 해양대 BT: 해양대 BU: 해양대 BV: 해양대 BW: 해양대 BX: 해양대 BY: 해양대 BZ: 해양대 CA: 해양대 CB: 해양대 CC: 해양대 CD: 해양대 CE: 해양대 CF: 해양대 CG: 1.5 DY: 0.25 DZ: 1.22 EA: 2.07 EB: 0.120 EC: 1.93 ED: 0.63
M: 7 N: 7 O: 7 P: 7 Q: 7 R: 7 S: 7 T: 7 U: 7 V: 7 W: 7 X: 7 Y: 인력,장비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해양대 BD: 해양대 BE: 해양대 BF: 해양대 BG: 해양대 BH: 해양대 BI: 해양대 BJ: 해양대 BK: 해양대 BL: 해양대 BM: 해양대 BN: 해양대 BO: 해양대 BP: 해양대 BQ: 해양대 BR: 해양대 BS: 해양대 BT: 해양대 BU: 해양대 BV: 해양대 BW: 해양대 BX: 해양대 BY: 해양대 BZ: 해양대 CA: 해양대 CB: 해양대 CC: 해양대 CD: 해양대 CE: 해양대 CF: 해양대 CG: 1.0 DY: 0.11 DZ: 0.91 EA: 0.96 EB: 0.110 EC: 1.57 ED: 0.58
M: 8 N: 8 O: 8 P: 8 Q: 8 R: 8 S: 8 T: 8 U: 8 V: 8 W: 8 X: 8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AS AO: AS AP: AS AQ: AS AR: AS AS: AS AT: AS AU: AS AV: AS AW: AS AX: AS AY: AS AZ: AS BA: AS BB: AS BC: 동삼 BD: 동삼 BE: 동삼 BF: 동삼 BG: 동삼 BH: 동삼 BI: 동삼 BJ: 동삼 BK: 동삼 BL: 동삼 BM: 동삼 BN: 동삼 BO: 동삼 BP: 동삼 BQ: 동삼 BR: 동삼 BS: 동삼 BT: 동삼 BU: 동삼 BV: 동삼 BW: 동삼 BX: 동삼 BY: 동삼 BZ: 동삼 CA: 동삼 CB: 동삼 CC: 동삼 CD: 동삼 CE: 동삼 CF: 동삼 CG: 0.1 DY: 0.03 DZ: 0.04 EA: 0.22 EB: 0.130 EC: 0.66 ED: 0.07
M: 12 N: 12 O: 12 P: 12 Q: 12 R: 12 S: 12 T: 12 U: 12 V: 12 W: 12 X: 12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ETC AP: TTP, ETC AQ: TTP, ETC AR: TTP, ETC AS: TTP, ETC AT: TTP, ETC AU: TTP, ETC AV: TTP, ETC AW: TTP, ETC AX: TTP, ETC AY: TTP, ETC AZ: TTP, ETC BA: TTP, ETC BB: TTP, ETC BC: 태종대 BD: 태종대 BE: 태종대 BF: 태종대 BG: 태종대 BH: 태종대 BI: 태종대 BJ: 태종대 BK: 태종대 BL: 태종대 BM: 태종대 BN: 태종대 BO: 태종대 BP: 태종대 BQ: 태종대 BR: 태종대 BS: 태종대 BT: 태종대 BU: 태종대 BV: 태종대 BW: 태종대 BX: 태종대 BY: 태종대 BZ: 태종대 CA: 태종대 CB: 태종대 CC: 태종대 CD: 태종대 CE: 태종대 CF: 태종대 CG: 0.2 DY: 0.10 DZ: 0.12 EA: 0.51 EB: 0.200 EC: 0.54 ED: 0.22
M: 13 N: 13 O: 13 P: 13 Q: 13 R: 13 S: 13 T: 13 U: 13 V: 13 W: 13 X: 13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영선동 BD: 영선동 BE: 영선동 BF: 영선동 BG: 영선동 BH: 영선동 BI: 영선동 BJ: 영선동 BK: 영선동 BL: 영선동 BM: 영선동 BN: 영선동 BO: 영선동 BP: 영선동 BQ: 영선동 BR: 영선동 BS: 영선동 BT: 영선동 BU: 영선동 BV: 영선동 BW: 영선동 BX: 영선동 BY: 영선동 BZ: 영선동 CA: 영선동 CB: 영선동 CC: 영선동 CD: 영선동 CE: 영선동 CF: 영선동 CG: 0.1 DY: 0.06 DZ: 0.04 EA: 0.90 EB: 0.070 EC: 0.27 ED: 0.16
M: 14 N: 14 O: 14 P: 14 Q: 14 R: 14 S: 14 T: 14 U: 14 V: 14 W: 14 X: 14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남항 BD: 남항 BE: 남항 BF: 남항 BG: 남항 BH: 남항 BI: 남항 BJ: 남항 BK: 남항 BL: 남항 BM: 남항 BN: 남항 BO: 남항 BP: 남항 BQ: 남항 BR: 남항 BS: 남항 BT: 남항 BU: 남항 BV: 남항 BW: 남항 BX: 남항 BY: 남항 BZ: 남항 CA: 남항 CB: 남항 CC: 남항 CD: 남항 CE: 남항 CF: 남항 CG: 0.5 DY: 0.18 DZ: 0.36 EA: 1.50 EB: 0.120 EC: 0.76 ED: 0.47
M: 19 N: 19 O: 19 P: 19 Q: 19 R: 19 S: 19 T: 19 U: 19 V: 19 W: 19 X: 19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송도 BD: 송도 BE: 송도 BF: 송도 BG: 송도 BH: 송도 BI: 송도 BJ: 송도 BK: 송도 BL: 송도 BM: 송도 BN: 송도 BO: 송도 BP: 송도 BQ: 송도 BR: 송도 BS: 송도 BT: 송도 BU: 송도 BV: 송도 BW: 송도 BX: 송도 BY: 송도 BZ: 송도 CA: 송도 CB: 송도 CC: 송도 CD: 송도 CE: 송도 CF: 송도 CG: 0.5 DY: 0.10 DZ: 0.41 EA: 0.90 EB: 0.110 EC: 0.87 ED: 0.47
M: 21 N: 21 O: 21 P: 21 Q: 21 R: 21 S: 21 T: 21 U: 21 V: 21 W: 21 X: 21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감천항 BD: 감천항 BE: 감천항 BF: 감천항 BG: 감천항 BH: 감천항 BI: 감천항 BJ: 감천항 BK: 감천항 BL: 감천항 BM: 감천항 BN: 감천항 BO: 감천항 BP: 감천항 BQ: 감천항 BR: 감천항 BS: 감천항 BT: 감천항 BU: 감천항 BV: 감천항 BW: 감천항 BX: 감천항 BY: 감천항 BZ: 감천항 CA: 감천항 CB: 감천항 CC: 감천항 CD: 감천항 CE: 감천항 CF: 감천항 CG: 0.1 DY: 0.07 DZ: 0.05 EA: 0.59 EB: 0.120 EC: 0.59 ED: 0.09
M: 26 N: 26 O: 26 P: 26 Q: 26 R: 26 S: 26 T: 26 U: 26 V: 26 W: 26 X: 26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다대포 BD: 다대포 BE: 다대포 BF: 다대포 BG: 다대포 BH: 다대포 BI: 다대포 BJ: 다대포 BK: 다대포 BL: 다대포 BM: 다대포 BN: 다대포 BO: 다대포 BP: 다대포 BQ: 다대포 BR: 다대포 BS: 다대포 BT: 다대포 BU: 다대포 BV: 다대포 BW: 다대포 BX: 다대포 BY: 다대포 BZ: 다대포 CA: 다대포 CB: 다대포 CC: 다대포 CD: 다대포 CE: 다대포 CF: 다대포 CG: 0.3 DY: 0.13 DZ: 0.15 EA: 0.98 EB: 0.130 EC: 0.54 ED: 0.28
M: 27 N: 27 O: 27 P: 27 Q: 27 R: 27 S: 27 T: 27 U: 27 V: 27 W: 27 X: 27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다대포항 BD: 다대포항 BE: 다대포항 BF: 다대포항 BG: 다대포항 BH: 다대포항 BI: 다대포항 BJ: 다대포항 BK: 다대포항 BL: 다대포항 BM: 다대포항 BN: 다대포항 BO: 다대포항 BP: 다대포항 BQ: 다대포항 BR: 다대포항 BS: 다대포항 BT: 다대포항 BU: 다대포항 BV: 다대포항 BW: 다대포항 BX: 다대포항 BY: 다대포항 BZ: 다대포항 CA: 다대포항 CB: 다대포항 CC: 다대포항 CD: 다대포항 CE: 다대포항 CF: 다대포항 CG: 0.3 DY: 0.20 DZ: 0.06 EA: 1.60 EB: 0.130 EC: 1.13 ED: 0.05
M: 31 N: 31 O: 31 P: 31 Q: 31 R: 31 S: 31 T: 31 U: 31 V: 31 W: 31 X: 31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ETC AO: ETC AP: ETC AQ: ETC AR: ETC AS: ETC AT: ETC AU: ETC AV: ETC AW: ETC AX: ETC AY: ETC AZ: ETC BA: ETC BB: ETC BC: 다대해수욕장 BD: 다대해수욕장 BE: 다대해수욕장 BF: 다대해수욕장 BG: 다대해수욕장 BH: 다대해수욕장 BI: 다대해수욕장 BJ: 다대해수욕장 BK: 다대해수욕장 BL: 다대해수욕장 BM: 다대해수욕장 BN: 다대해수욕장 BO: 다대해수욕장 BP: 다대해수욕장 BQ: 다대해수욕장 BR: 다대해수욕장 BS: 다대해수욕장 BT: 다대해수욕장 BU: 다대해수욕장 BV: 다대해수욕장 BW: 다대해수욕장 BX: 다대해수욕장 BY: 다대해수욕장 BZ: 다대해수욕장 CA: 다대해수욕장 CB: 다대해수욕장 CC: 다대해수욕장 CD: 다대해수욕장 CE: 다대해수욕장 CF: 다대해수욕장 CG: 0.1 DY: 0.02 DZ: 0.05 EA: 0.17 EB: 0.120 EC: 0.07 ED: 0.65
M: 34 N: 34 O: 34 P: 34 Q: 34 R: 34 S: 34 T: 34 U: 34 V: 34 W: 34 X: 34 Y: 인력 Z: 인력 AA: 인력 AB: 인력 AC: 인력 AD: 인력 AE: 인력 AF: 인력 AG: 인력 AH: 인력 AI: 인력 AJ: 인력 AK: 인력 AL: 인력 AM: 인력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신항 BD: 신항 BE: 신항 BF: 신항 BG: 신항 BH: 신항 BI: 신항 BJ: 신항 BK: 신항 BL: 신항 BM: 신항 BN: 신항 BO: 신항 BP: 신항 BQ: 신항 BR: 신항 BS: 신항 BT: 신항 BU: 신항 BV: 신항 BW: 신항 BX: 신항 BY: 신항 BZ: 신항 CA: 신항 CB: 신항 CC: 신항 CD: 신항 CE: 신항 CF: 신항 CG: 2.0 DY: 1.67 DZ: 0.30 EA: 18.89 EB: 0.090 EC: 3.13 ED: 0.1
A: (인력)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4.0 DY: 2.92 DZ: 3.71
A: (인력,장비)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2.5 EA: 3.03 EB: 0.23 EC: 3.50 ED: 1.21
A: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0.1 EA: 1.515 EB: 0.12 EC: 1.75 ED: 0.61
A: (인력,장비)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0.0 DY: 6.63 DZ: 6.63 EC: 3.26 ED: 0.72
A: 방치폐기물 소계 CG: 6.6
A: 항만명 M: 구역번호 Y: 수거방법 AN: 유형 BC: 위치 CG: 합계(ton) DK: 비고
DY: 폐스티로폼 DZ: 폐합성수지 EA: 스티로폼 평균부피 EB: 스티로폼 평균비중 EC: 합성수지 평균부피 ED: 합성수지 평균비중
A: 울산항 M: 46 N: 46 O: 46 P: 46 Q: 46 R: 46 S: 46 T: 46 U: 46 V: 46 W: 46 X: 46 Y: 인력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좌측 BD: 좌측 BE: 좌측 BF: 좌측 BG: 좌측 BH: 좌측 BI: 좌측 BJ: 좌측 BK: 좌측 BL: 좌측 BM: 좌측 BN: 좌측 BO: 좌측 BP: 좌측 BQ: 좌측 BR: 좌측 BS: 좌측 BT: 좌측 BU: 좌측 BV: 좌측 BW: 좌측 BX: 좌측 BY: 좌측 BZ: 좌측 CA: 좌측 CB: 좌측 CC: 좌측 CD: 좌측 CE: 좌측 CF: 좌측 CG: 0.1 DY: 0.02 DZ: 0.11 EA: 0.23 EB: 0.090 EC: 0.22 ED: 0.49
M: 47 N: 47 O: 47 P: 47 Q: 47 R: 47 S: 47 T: 47 U: 47 V: 47 W: 47 X: 47 Y: 인력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좌측 BD: 좌측 BE: 좌측 BF: 좌측 BG: 좌측 BH: 좌측 BI: 좌측 BJ: 좌측 BK: 좌측 BL: 좌측 BM: 좌측 BN: 좌측 BO: 좌측 BP: 좌측 BQ: 좌측 BR: 좌측 BS: 좌측 BT: 좌측 BU: 좌측 BV: 좌측 BW: 좌측 BX: 좌측 BY: 좌측 BZ: 좌측 CA: 좌측 CB: 좌측 CC: 좌측 CD: 좌측 CE: 좌측 CF: 좌측 CG: 0.4 DY: 0.26 DZ: 0.15 EA: 1.04 EB: 0.250 EC: 0.50 ED: 0.29
M: 52 N: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U: 52 V: 52 W: 52 X: 52 Y: 인력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AS AO: AS AP: AS AQ: AS AR: AS AS: AS AT: AS AU: AS AV: AS AW: AS AX: AS AY: AS AZ: AS BA: AS BB: AS BC: 중앙 BD: 중앙 BE: 중앙 BF: 중앙 BG: 중앙 BH: 중앙 BI: 중앙 BJ: 중앙 BK: 중앙 BL: 중앙 BM: 중앙 BN: 중앙 BO: 중앙 BP: 중앙 BQ: 중앙 BR: 중앙 BS: 중앙 BT: 중앙 BU: 중앙 BV: 중앙 BW: 중앙 BX: 중앙 BY: 중앙 BZ: 중앙 CA: 중앙 CB: 중앙 CC: 중앙 CD: 중앙 CE: 중앙 CF: 중앙 CG: 0.1 DY: 0.05 DZ: 0.01 EA: 0.47 EB: 0.100 EC: 0.28 ED: 0.02
M: 53 N: 53 O: 53 P: 53 Q: 53 R: 53 S: 53 T: 53 U: 53 V: 53 W: 53 X: 53 Y: 인력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TTP AO: TTP, AS AP: TTP, AS AQ: TTP, AS AR: TTP, AS AS: TTP, AS AT: TTP, AS AU: TTP, AS AV: TTP, AS AW: TTP, AS AX: TTP, AS AY: TTP, AS AZ: TTP, AS BA: TTP, AS BB: TTP, AS BC: 중앙 BD: 중앙 BE: 중앙 BF: 중앙 BG: 중앙 BH: 중앙 BI: 중앙 BJ: 중앙 BK: 중앙 BL: 중앙 BM: 중앙 BN: 중앙 BO: 중앙 BP: 중앙 BQ: 중앙 BR: 중앙 BS: 중앙 BT: 중앙 BU: 중앙 BV: 중앙 BW: 중앙 BX: 중앙 BY: 중앙 BZ: 중앙 CA: 중앙 CB: 중앙 CC: 중앙 CD: 중앙 CE: 중앙 CF: 중앙 CG: 0.0 DY: 0.01 DZ: 0.03 EA: 0.03 EB: 0.300 EC: 0.07 ED: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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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81 N: 81 O: 81 P: 81 Q: 81 R: 81 S: 81 T: 81 U: 81 V: 81 W: 81 X: 81 Y: 인력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TTP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성신조선 BD: 성신조선 BE: 성신조선 BF: 성신조선 BG: 성신조선 BH: 성신조선 BI: 성신조선 BJ: 성신조선 BK: 성신조선 BL: 성신조선 BM: 성신조선 BN: 성신조선 BO: 성신조선 BP: 성신조선 BQ: 성신조선 BR: 성신조선 BS: 성신조선 BT: 성신조선 BU: 성신조선 BV: 성신조선 BW: 성신조선 BX: 성신조선 BY: 성신조선 BZ: 성신조선 CA: 성신조선 CB: 성신조선 CC: 성신조선 CD: 성신조선 CE: 성신조선 CF: 성신조선 CG: 0.2 DY: 0.04 DZ: 0.11 EA: 0.14 EB: 0.290 EC: 0.20 ED: 0.51
A: (인력)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1.1 DY: 0.86 DZ: 1.21
A: (인력,장비)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0.0
A: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1.0
A: (인력,장비)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0.0 DY: 2.07 DZ: 2.07
A: 방치폐기물 소계 CG: 2.1
A: 항만명 M: 구역번호 Y: 수거방법 AN: 유형 BC: 위치 CG: 합계(ton) DK: 비고
DY: 폐스티로폼 DZ: 폐합성수지 EA: 스티로폼 평균부피 EB: 스티로폼 평균비중 EC: 합성수지 평균부피 ED: 합성수지 평균비중
A: 구룡포항 M: 1 N: 38 O: 38 P: 38 Q: 38 R: 38 S: 38 T: 38 U: 38 V: 38 W: 38 X: 38 Y: 인력,장비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피복석 등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BC: 구룡포남측 BD: 구룡포남측 BE: 구룡포남측 BF: 구룡포남측 BG: 구룡포남측 BH: 구룡포남측 BI: 구룡포남측 BJ: 구룡포남측 BK: 구룡포남측 BL: 구룡포남측 BM: 구룡포남측 BN: 구룡포남측 BO: 구룡포남측 BP: 구룡포남측 BQ: 구룡포남측 BR: 구룡포남측 BS: 구룡포남측 BT: 구룡포남측 BU: 구룡포남측 BV: 구룡포남측 BW: 구룡포남측 BX: 구룡포남측 BY: 구룡포남측 BZ: 구룡포남측 CA: 구룡포남측 CB: 구룡포남측 CC: 구룡포남측 CD: 구룡포남측 CE: 구룡포남측 CF: 구룡포남측 CG: 6.0 DY: 0.42 DZ: 5.57 EA: 0.03 EB: 14.000 EC: 0.08 ED: 6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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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력)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0.3 DY: 0.48 DZ: 5.79
A: (인력,장비)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0.0
A: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0.0 EC: 0.11 ED: 83.63
A: (인력,장비)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소계 CG: 6.0 DY: 0.00320 DZ: 0.00350 EA: 0.00670
A: 방치폐기물 소계 CG: 6.3 DY: 0.0321 DZ: 0.05 ED: #REF!
DY: 0.099688474 DZ: 0.07 EA: 0.169688474
A: (인력)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합계 CG: 5.4
A: (인력,장비) TTP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합계 CG: 2.5
A: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합계 CG: 1.1
A: (인력,장비)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량 합계 CG: 6.0 DY: 14.970
A: 지역명 M: 구역번호 Y: 수거방법 AN: 유형 BC: 위치 CG: 합계(ton) DK: 비고
DY: 폐스티로폼 DZ: 폐합성수지 EA: 스티로폼 평균부피 EB: 스티로폼 평균비중 EC: 합성수지 평균부피 ED: 합성수지 평균비중
A: 부산연안 M: 66001 N: 66001 O: 66001 P: 66001 Q: 66001 R: 66001 S: 66001 T: 66001 U: 66001 V: 66001 W: 66001 X: 66001 Y: 선박,인력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해안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CG: 0.2 DY: 0.17 DZ: 0.06 EA: 1.39 EB: 0.120 EC: 3.86 ED: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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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66003 N: 66003 O: 66003 P: 66003 Q: 66003 R: 66003 S: 66003 T: 66003 U: 66003 V: 66003 W: 66003 X: 66003 Y: 선박,인력 Z: 인력,장비 AA: 인력,장비 AB: 인력,장비 AC: 인력,장비 AD: 인력,장비 AE: 인력,장비 AF: 인력,장비 AG: 인력,장비 AH: 인력,장비 AI: 인력,장비 AJ: 인력,장비 AK: 인력,장비 AL: 인력,장비 AM: 인력,장비 AN: 해안 AO: TTP AP: TTP AQ: TTP AR: TTP AS: TTP AT: TTP AU: TTP AV: TTP AW: TTP AX: TTP AY: TTP AZ: TTP BA: TTP BB: TTP CG: 0.2 DY: 0.06 DZ: 0.16 EA: 4.03 EB: 0.010 EC: 3.84 ED: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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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치폐기물 소계 CG: 4.2 DY: 2.89 DZ: 1.27 EB: 2.17 ED: 0.39
EB: 0.12 ED: 0.02
A: 연안방치폐기물 합계 CG: 4.2 DY: 4.160 ED: 0.14
A: 총 합계 CG: 19.2 EB: 21.180 ED: 8.13
EB: 0.47 ED: 0.18

[시트: 사업구역도(부산항)]
A: 사
업
구
역
도

[시트: 사업구역도(울산항)] [시트: 사업구역도(구룡포항)] [시트: 사업구역도(부산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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