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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86]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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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hwpx =====
주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58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건축시설부 이지예(☎064-797-2347)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파일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201,109,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201,109,700원(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82,827,000원
-
부가가치세:
18,282,7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해당없음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해당
-
상호시장진출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5 10:00
○
개찰일시:
2026/09/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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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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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공고문 붙임 참고)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 및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 사무실 내ˑ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 관련면허(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있는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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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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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공고문 연번 7”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66,924,433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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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3,415,896
2,585,294
1,654,013
339,707
3,406,969
2,914,270
0
14,316,149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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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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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3.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될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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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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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공고문 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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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황대수(☎064-797-234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일 경우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pdf =====
주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58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에 해당할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건축시설부 이지예(☎064-797-2347)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파일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201,109,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201,109,700원(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82,827,000원

  • 부가가치세: 18,282,7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해당없음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해당
  • 상호시장진출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5 10:00
○ 개찰일시:

2026/09/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
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3 -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공고문 붙임 참고)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 및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 사무실 내ˑ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 관련면허(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있는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공고문 연번 7”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66,924,433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 4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415,896 2,585,294 1,654,01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339,707 3,406,969 2,914,270 0 14,316,149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5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3.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될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
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
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공고문 붙임 참조)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황대수(☎064-797-234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9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일 경우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11 - (성명) (인)

[붙임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3년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 12 - (인)

===== 시방서(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hwp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9.

목
차

공 사 설 명 서 1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가 설 공 사 14

제 3 장
철 거 공 사 16

제 4 장
금 속 공 사 18

제 5 장
목 공 사 21

제 6 장
칠 공 사 23

각 종 서 식 24 - 공 사 설 명 서 -

1. 공 사 명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내

3. 공사내용 : 국내선 2층 출발대합실 내 메인홀 파사드 개선

4. 공사기간 : 착공 후 60일간 ※ 공사기간 산출내역

총 공사기간(60) = 준비기간(7) + 비작업일수(18) + 작업일수(32) + 정리기간(3)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 수급 등 7일 비작업일수

공사 기간(10월 중순~12월 중순) 내 법정 공휴일

9일 18일 기후 여건에 의한 비 작업일 실내 작업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 작업일 18일 작업일수

가설공사, 철거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공사, 칠공사

32일 정리기간 준공검사 및 잔손작업 3일 총 계 60일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발주하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나. 공사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준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 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3.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책임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담당자), 품질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라. 야간공사가 지속되는 공사의 경우, 현장요원(또는 안전관리자 등)을 반드시 지정하여 현장관리 및 관련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가.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게 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 손해 배상

공사 시행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안내 및 보양

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재 료 가. 사용재료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에 따른 친환경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규격[KS] 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동등 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의 반입과 보관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가. 본 공사의 디자인 및 설계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디자인(안) 및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1) 공사보고 가.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사진

“1-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3. 공사사진” 참조

12)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①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⑥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⑦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토록 함

나.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 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3)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각종 자문조건 등 이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중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회(디자인 및 마감자재 선정 등)를 결성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며, 그 결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각종 준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라. 전자카드 적용 현장임과 출입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수급인이 현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5.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①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 [양식 1] 참조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 2] 참조

다)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 관리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시 1부 제출

2) 공사계획서류 가. 제출서류

① 공사예정공정표(C.P.M 또는 BAR CHART) : “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계획서 ③ 공사시공계획서 ④ 품질관리(시험)계획서 ⑤ 현장기술자 조직표 ⑥ 검측계획서 ⑦ 환경관리계획서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1부

3) 공사예정공정표

① 공사예정공정표는 C.P.M 또는 BAR CHART 방식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1부

4)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공사 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또는 유사한 촬영방법으로 기록, 사진첩 및 CD등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방법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5) 공사작업일지

가. 제출서류 : 공사작업일지 : [양식 7] 참조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6)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 [양식 3] 참조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1부 제출

다.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7) 변경승인 요청 가.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에 2부 제출

나.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4]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2부 제출

8) 자재관리서류

가.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양식 5] 참조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 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재 검수부 : [양식 6]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기록하여 비치한다.

9)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착공서류 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은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도면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다.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라.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 시) 마. 열쇠 및 열쇠함 바. 공사 관련 서류

사.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아.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1) 기타서류 가. 직접시공계획서(해당 시) 나. 폐기물 배출자신고서(해당 시)

다. 건설정보관리(국토교통부)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라.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6. 보안업무관리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관련 법령 및 규칙 가.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149호)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6호)

라.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마.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바.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3)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각서 가. 보안각서 제출

① 공사 착공 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도면관리 1) 도면의 대출

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별지 제3호 서식(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양식 14]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도면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양식 14]을 교부 받아야 한다.

8. 보호구역 출입통제 1) 출입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 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보호구역을 임시출입 하고자 할 때는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양식을 구비하여 해당 감독자에게 출입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① 보호구역내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시공할 업체의 현장관리자

① 기타 공항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 가)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1부 나) 신원진술서 1부 다) 기본증명서 1부(3월이내 발급분)

라)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 1매

② 외국인 가)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1부 나) 신원진술서 4부 다) 여권사본 1부 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1부

마)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바)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 2매

2) 출입증 관리

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작업표찰(완장 등)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상의 좌측상단에 고정패용 하여야 한다.

나. 교부받은 작업표찰(완장 등)은 작업종료 후 매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표찰(완장 등)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3) 출입증 분실

가. 출입표찰(완장 등)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구두(전화)보고한 후 분실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다.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4) 위반자 제재

가. 보호구역 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출입표찰(완장 등)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 출입표찰(완장 등)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가.항 및 나.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7. 안전 및 환경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이동지역내에서 출입하는 작업차량은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깃발의 규격은 0.9㎡이상의 정방향 체크무늬형태이어야 하며 그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야간에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1분당 60~90회 점멸하는 황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

차. 이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는 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계류장지역 : 30km/h(항공기 인근 30m 이내에서는 15km/h)
  • 울타리 내곽도로 및 지원시설 : 50km/h

카. 단, 이동지역에서 작업인원 및 차량의 통제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국제공항운영규정에 따른다.

타.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항에 의거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허가

가. 안전작업 허가제 시행(화기작업, 2m 이상의 고소작업, 밀폐작업 등)

① 위험작업 시행 시, 작업 시행 전 서면으로 감독자 확인 및 확인서 현장 게시 후 작업 시행

② 고소작업 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모 및 안전발판, 난간대, 아웃트리거 등 착용 후 시행

※ 화기작업 시 화기감시인, 방화수, 불티방지막, 소화기 등 비치 후 시행

나. 수시위험성평가 건축시설부 공사업체 건축시설부 공사업체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보완요구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 산안법 제41조2(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발굴 주기적 실시(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작업 실행

다. 위험공종 관리·점검 공통사항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작업조도, 작업구역 설정(해당시), 정리정돈

위험 작업 구분 화기작업

소화기(소형소화기 휴대), 소화수, 불티방지망

화기감시자 배치 및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위험작업 中 실시간 모니터링, 화기작업 後 잔불씨 확인

고소작업

강관틀비계(난간대 설치여부), 사다리(아웃트리거, 2인이상 작업여부)

고소장비(해당시 유도원 배치여부), 안전대 체결여부 등

불시점검 불시점검을 통한 위험행위 수시단속 작업중지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및 활성화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권리강화

3) 안전교육 가. 작업 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나.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다.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준수

착공 전

① 안전관리계획 검토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현장안전

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행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일요 휴무제 시행

점검, 소통

①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②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4) 현장관리

가. 시공자는 필요 시, 착수와 동시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어떠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 탈락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필요시 감독자 협의)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필요시 감독자 협의)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가림막 휀스(H : 2m, L :2m, 지정시안 설치)

1) 공사구역에 가림막휀스를 설치하여 공항이용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가림막휀스 설치 범위는 현장 여건 및 감독자와 확인하여 정하며,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단계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종료 후 휀스간 고정클립을 설치하여 흔들림, 탈락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 장소에 폐기물 저장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8.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9.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 현장 조사 및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 현장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 매장, 공항편의시설, 여객동선 등을 정확히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 및 공사 중 공항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현장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근 매장 및 공항편의시설에 보양을 하고, 필요시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국내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 주위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화기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 승인 및 공항 소방대에 신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기둥틀 공사

1) 기둥틀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기둥틀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증기건조목을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발색 스텐레스(착색)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본 제품은 인테리어 마감재 및 각종 인테리어 소품에 적합하다.

ex) 금속행거, 금속가구, 금속 싸인물 및 간판류, 각종 금속집기 및 제작물

2. 생산 방법

1) 일반 스텐레스(STS 304) 판재 포리싱 광빠우, H/L 작업 : 원자재의 칼라 및 H/L 에 따른 표면 처리 작업

2) 표면 탈지 및 전해연마 작업, 스프레이 코팅 프라이마 : 표면 탈지 및 Cleaning 작업

3) 산화처리 작업 / 칼라 착색 : 약품을 이용한 발색처리 작업

4) 지문 방지 코팅 5) 건조

6) 열처리 : 고온 100도 이상의 열처리 작업

7) 포장작업 및 보호테이프 작업 3. 발색 스텐레스

1) 발색 스텐레스 및 칼라 착색은 4*8(1219x2438mm) 및 1000x3000mm 기성 판재와 더불어 가공이 된 스텐레스 제품에도 발색 및 착색이 용이하며, 원판으로 작업을 했을 시에도 터짐현상이나 벗겨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단, 과도한 절곡 및 절단 시, 주의요망)

2) 지문 방지 코팅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가공성과 내후성을 확보한 자재여야 한다.

3) 금속가구, 프레임, 도어, 방화문, 엘리베이터 등 티타늄 제품으로 연출이 불가능한 다양한 스텐레스 가공에 용이하며,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색상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여야 한다.

4) 소재의 특성 및 헤어라인 결에 따라 자연광, 조명, 위치에 의하여 색상의 차이 및 이색짐이 발생할 수 있다.

4. 주의사항

제품의 표면에 시멘트, 초산, 실리콘 등 기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알코올, 접착제, 유기용제에 의하여 제품이 손상될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보호 테이프 제거기간은 3~5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며, 표면에 직접적인 용접을 금지하도록 한다. 보관시, 직접적인 자외선 및 수분(습)을 피하여 보관한다. 그 외, 기타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템바보드

1) 템바보드 규격은 15T x 42.1m/m 간격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2) 템바보드 부착전 합판으로 수직·수평에 맞게 작업 후 부착한다.

3) 템바보드 부착후 도장작업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도장작업은 줄퍼티 작업 후 3회 도장을 실시한다.

5.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직·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칠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도장은 타 부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 조치 후 미려하게 칠하여야 한다.

2) 바탕처리는 도장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틈새, 홈, 파손 부분은 조인트테이프 또는 퍼티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하고 연마지로 도장면을 평활하게 한다.

3) 천장 및 벽체의 바탕면을 올퍼티 또는 줄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4) 바탕처리가 완료된 후 초벌칠에 착수하고, 칠 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한다.

5)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다.

3. 수성페인트 도장

1)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한 후 초벌도장을 실시한다.

2) 초벌도장 후 표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에멀션퍼티를 시공 및 연마 한다.(초벌도장 후가 평활도의 육안 확인이 용이함)

3)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4) 재벌 및 정벌도장은 제조사별 도료량을 따르고 고임, 얼룩,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규격번호로 작업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 색깔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6) 후속작업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작업을 한다.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26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2026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2026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예정공정표 3. 공사계획서(안전·품질·환경관리 계획서) 4. 직접시공계획서 5. 착공 전 사진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용인감 첨 부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5. 계
약
일

: 2026 년
월
일

6. 착
공
일

: 2026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26 년
월
일

8. 실 제 준공일

: 2026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26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2026 년
월
일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5]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26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26 .
.
.

한국공항공사 : [양식 6]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붙임 : 검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양식 7] 공사시방서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26.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 2026 .
.
.

2026 .
.
. ∼ 2026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주)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 2026 .
.
.

2026 .
.
. ∼ 2026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주) 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세 부 공 정 ( 월)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 월 간 공 정 사 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8]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양식 9]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20 .
.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1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양식 10]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타설 일자 구조물명 타설 부위 타설 방법 타설시간 타설시 기온 콘크리트 종류 실측 슬럼프치 비고 ※ 작성요령

1. 타설방법은 믹서트럭에서 직접 받아 타설하는 경우에는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하는 경우에는 “펌프”로 기재합니다.

2. 콘크리트종류는 “호칭강도 - 슬럼프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예) 210 - 8 - 25

3.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현장B/P"로 기재합니다.

4. 비고란에는 레미콘납품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양식 11]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 ○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12] 공사업체 환경안전준수 서약서

1. 작업시 규정된 복장(조끼) 및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밸트)를 착용한다.

(반바지, 슬리퍼 착용금지, 메리야스 차림으로 작업금지)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서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5. 작업장소 이외에는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

6. 담배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피운다.

7. 운전중인 기계 주변(1M 이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한다.

(설비정지 필요시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8.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는다.(주류반입금지)

9. 작업장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틀림없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11. 화기사용 장소에는 소화전, 소화기(2EA) 및 소화수를 반드시 비치한다.

12. 화기취급은 안전작업허가 없이는 절대로 작업을 금지한다.

13.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 위험물은 반드시 제거하며(15M이상), 석면포, 철판 등의

불연재를 이용하여 불티비산을 방지한다.

14. 용접기는 안전장치(역화방지기, 전격방지기)를 부착한다.

15. 가스용기는 반드시 전도장지장치를 이용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16. 화기취급시 공사감독자는 상주 감시하며,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

한다.

17. 공사시간은 엄수하며, 비상 발생시 감독자에게 연락한다.

18. 작업 중 안전관리자의 안전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항상 준수한다.

19. 페인트, 오일, 건축 폐기물 등을 방치하거나 하수구, 잔디 등에 무단 투기해서는

않되며, 반출하여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0. 페인트, 오일 등의 위험물 운반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출시 흡착포 등을 사용

하여 즉시 제거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반출하여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본 업체는 현장에서 작업 중 상기사항 및 공사규정,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

하며, 미 준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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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

대 표 자 :
서명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13] 공사대금 지급현황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공사개요 : 4. 공사대금 수령현황 (발주자⇒시공사) 구분 수령액(원) 수령일자 비 고 제○회 기성금 5.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시공사⇒하도급자) 구 분 업 체 명 지급액(원) 지급일자 제○회 기성금 제○회 기성금 〃 ※ 시공사 :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 건설사업관리자 : ○○○건축사 사무소

책임건설업관리자 ○○○ (010-0000-0000)

※ 발주자 : 한국공항공사 ○○공항 ○○○부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 ○○○ (02-2660-0000)

※ 설치규격 : 사이즈 1500*800, 비례를 유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설치장소 : 현장사무실 앞 등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양식 14] 신원조사의뢰 및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서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사장(○○공항장)

참
조 : ○○단장(또는 ○○부장)

제
목 : 신원조사 의뢰 및 정규출입증 발급신청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위하여 신원조사 의뢰 및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정규출입증 신청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출입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담당업무 신청구역 비 고 출입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 주민등록상 주소 *신규, 재발급 등 명시 *신원조사결과알림 문서번호 기재

붙 임 1 : <신원조사의뢰 신청서류>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제외)

○ 내국인(국가중요시설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

(신원진술서에 부착) ○ 내국인(안보분야 종사자) 1. 신원진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

(신원진술서에 부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6.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

(자기소개서에 부착)

7. (한국에서 외국으로 귀화한 안보분야 종사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1 ~ 5 좌동 6. 영주권 사본 1부 7.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붙 임 2 : <정규출입증 신청서류>

1.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2-1. 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불가한 경우 업체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항공사 등 자체 신원조사 외뢰권한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신원조사회보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인원 출입증 발급에 따른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현
주
소 :

위의 본인은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공항운영 및 보안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출입증을 잘 보이는 곳에 패용(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인지한 경우 출입증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출입증을 발급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5. 출입허가구역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6. 반납사유 발생 즉시 출입증을 반납한다.

7. 출입증 및 관련서류를 고의로 훼손, 분실, 위‧변조하지 않는다.

8. 출입증 분실 혹은 타인 출입증 습득 즉시 출입증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 보호구역 출입 시 테일게이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호구역 출입 시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보안요원의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하지 않는다.

11. 출입증 관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하지 않는다.

12. 사전에 허가된 촬영 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는다.

13. 보호구역 내 지정된 경로의 이탈, 공항울타리의 월담, 탈주시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묵인 또는 방관, 조력하지 않는다.

14. 보호구역 내에서 보안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는 위해물품이 불법방해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용 및 관리한다.

본인은 ○○(국제)공항이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제반 보안관련 법령, 규정, 절차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인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여 제반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출입증 발급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록기준지, 주소

정규 5년, 임시 1년 출입증 발급 제한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신원진술서 제출자에 한함)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항목 제공 받는 자 제공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신원 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학력, 해외거주사실, 병역, 배우자/부모/자녀

경찰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름 출입증 발급 제한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체크).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1] 신원진술서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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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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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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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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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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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성명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3]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4]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4-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5] 외주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외주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2. 개
요 : (기간)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공사계획단계 ㅇ 보안감독자 임명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ㅇ 성과물 생산량 판단 ㅇ 보안성 검토의뢰 ㅇ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ㅇ 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과업지시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ㅇ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ㅇ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자 지정 ㅇ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ㅇ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ㅇ 참고자료 대출 ㅇ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ㅇ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ㅇ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ㅇ 성과물 생산량 ㅇ 파지, 잉여물 조치 ㅇ 대출자료 회수 ㅇ 자료유출 방치여부 ㅇ 전산자료 확인 ㅇ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ㅇ 성과물 발간계획 ㅇ 성과물 등재 ㅇ 성과물에 따른 공사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6]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7]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 작업허가 대상 작업 필수 작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 지 TBM리더(관리감독자, 파트장 등) 확인 : (서 명) TBM 일시

2026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예, □아니오) 사전준비단계 잠재유해‧위험요인 조치여부 대책 (위험성평가와 연계) O / X ‘X’의 경우 조치내용 (재해발생사고와 연계) 시행단계 확인사항 ‧작업자 건강상태 ‧작업내용, 절차, 위험요인 등 공유 ‧작업 중지제 숙지여부 ‧스트레칭 실시 □ □ □ □ ‧적정 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 정돈 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 □ □ □ 교육내용 예시)

  • 금일 작업범위 및 내용, 위험요인,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00작업의 경우, 위험요인이 00으로 주의 요망

- 유사 사고사례 공유(00작업 중 넘어짐) 시행결과 (작업후) 예시) - 작업자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내용

  • 위험요인 조치 결과 공유 / 신규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반영(0.00일)

- TBM 결과 사진첩 첨부 특이사항 예시)

  • 0. 00일 ~ 00일 XX지역 공사작업으로 인한 주의 및 우회 필요
  • 김철수씨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작업 배제 및 귀가조치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별지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유효기간 최대 7일에 한해 1회 작성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 ⊙ ⊙ ⊙ ⊙ ★ ★ ★ ★ ★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중량물 작업의 경우 중량물 물품명, 크기, 중량, 운반거리, 결속방법 등 작성)

[양식 19] 착공 전 현장 체크리스트 구 분 현장 구비 여부(O,X) 비 고 착공 전 구비서류 직접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 비상연락망 작업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시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 중 구비항목 안전보건 작업관리허가제 작업자 체온측정 자가건강상태 설문지 보호구 안전시설 안전모 안전화 안전모걸이 작업안내 표지판 안전용품함(체온계) 이동식 안전휀스 실시간 모니터링용 카메라 화기작업 소화기 방화수 불티방지막 화기감시자용 조끼 고소작업 (2m 이상 작업 시) 아웃트리거 안전고리 안전난간대 [양식 20] 작업허가(확인)서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위험성평가, TBM 실시 여부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밀폐공간)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최초 1회 작성(유효기간 : 최대 7일)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사전 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 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장비 일반 사항 장 비 명(규격) 가입 보험 안전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기타사항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안내

▶ 작성기준 : 장기작업(월대/직영) : 동일지역, 동일 작업시 1회 제출

단기작업(일대장비) : 일일 계획서제출

※ 작업장소, 작업방법 및 계획 변경 발생시 계획서 변경 제출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 전 점검표(차주,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 장비분류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 하역 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드, 스트레들 캐리어, 컨베이어, 크레인 등

※작업허가 시 승인자 확인서류 안내 연번 확 인 서 류 비 고 1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내용 검토 및 시행 확인 철저 2 작업계획서 ․사전조사내용, 운행경로 등 3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평가시행 및 작업자 교육 여부 4 작업 관련 도면 ․작업내용 및 지장물 등 도면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류 ․밀폐작업, 화기작업(인화성물질) 6 장비 제원서 ․총중량, 하장, 적재량, 높이 등 7 장비 검사확인서 ․검사기관 확인서(유효기간) 8 장비 보험가입서류 ․보험서류(유효기간) 9 장비 안전점검표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10 운전자 자격 증빙서류 ․자격증, 교육이수 여부 11 기타 작업 관련서류 -

[별지2]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밀폐공간작업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작업 장소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복합가스측정기) :

횟수 측정시각 물질명 기 준 결 과 (측정값) 밀폐공간 작업자 확인 (서명) 비고 측정자 (서명) 성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1회 00:00 O2 18% 이상 ∼ 23.5% 미만 김철수 00:00 00:00 확인자 전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홍길동 HC 0% H2S 10ppm 미만 2회 O2 18% 이상 ∼ 23.5% 미만 중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3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4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격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공단교육이수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지도예방기관 등

===== 물량내역서(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pdf =====
공종별내역서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내부수평비계 M2 266.40 현장정리 M2 266.40 M2 266.40 건축물보양 M2 266.40 준공청소 M2 266.40 EA 42.00 M 84.00 010101 직 접 가 설 공 사 구조부 먹매김 가림막휀스

H : 2m X L : 2m, 하부판/보조지주/연결클립/앙카포함, 2개월 임대

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합 일반 계]

재 료 비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합
금 액

단 가 계

야간공사비
금 액

노무할증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템바보드

T:15 M2 40.33 합판 붙이기 T:9x1PLY M2 38.96 기둥마감 철거부위 바닥보수공사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21.83 M2 36.67 템바보드 붙이기 [합 계]

010103 금 속 공 사
ST'L 각파이프 구조틀

ㅁ40x40x2.3T, 기존구조틀 재사용 및 연장

M2 276.56 ST'L 보강 PLATE T:1.2, ㅁ30x30x2.3T 포함 M2 139.193 ST'L 모니터 상부마감

T:1.2, 121+413+169, ㅁ30x30x2.3T 포함, 도장마감(지정색)

M 1.185 ST'L 모니터 하부마감

T:1.2, 169+163, ㅁ30x30x2.3T 포함, 도장마감(지정색)

M 1.185 ST'L 상부마감 몰딩 보강 T:1.2, ㅁ20x110 M 62.57 ST'L 하부마감 보강

T:1.2, 50+100+52+222+83+10

M 53.82 ST'L 하부마감 보강 T:1.2, 82+327+83+10 M 53.82 ST'L 하부마감 보강 T:1.2, 83+542+51+34+50 M 53.82 SST'L 전면마감 T:1.2, 20+100, 지정패턴 및 색상 M 79.17 SST'L 전면마감

T:1.2, 10+10+⌒352+30, 지정패턴 및 색상

M 68.96 SST'L 전면마감

T:1.2, 15+⌒256+30,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전면마감

T:1.2, 10+47+401, 지정패턴 및 색상

M 5.11 SST'L 전면마감

T:1.2, 10+10+⌒603+30, 지정패턴 및 색상

M 5.11 SST'L 전면마감

T:1.2, 30+⌒727+30,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전면&측면마감

T:1.2, 20+90+60+96+10+10+293+30,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전면&측면마감

T:1.2, 30+610+10+10+96+60+90+20,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측면마감

T:1.2, 110+10+55+34+55+10+313+30, 지정패턴 및 색상

M 40.86 SST'L 측면마감

T:1.2, 30+91+30, 지정패턴 및 색상

M 40.86 SST'L 측면마감

T:1.2, 30+268+30, 지정패턴 및 색상

M 40.86 SST'L 측면마감

T:1.2, 30+378+30, 지정패턴 및 색상

M 40.86 SST'L 측면마감

T:1.2, 30+218+10+55+34+55+10+110, 지정패턴 및 색상

M 40.86 SST'L 측면마감

T:1.2, 110+10+20+34+20+10+503+30,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측면마감

T:1.2, 30+362+90+30,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측면마감

T:1.2, 30+404+10+63,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측면마감

T:1.2, 30+393+30, 지정패턴 및 색상

M 2.55 SST'L 상부마감 몰딩

T:1.2, 125+20+15+10, 지정패턴 및 색상

M 62.57 SST'L 간접등박스 몰딩

T:1.2, 60+20+15+10, 지정패턴 및 색상

M 62.57 SST'L 하부마감

T:1.2, 57+10+55+34+55+10+280+30, 지정패턴 및 색상

M 53.82 SST'L 하부마감

T:1.2, 30+330+30, 지정패턴 및 색상

M 53.82 SST'L 하부마감

T:1.2, 30+600+10+55+34+55+10+90, 지정패턴 및 색상

M 53.82 SST'L 마감 몰딩

T:1.2, 10+60+66+60+10, 지정패턴 및 색상

M 62.84 SST'L 셔터 하부바

T:1.2, 22+15+60+15+22, 지정패턴 및 색상

M 107.64 [합 계] 010104 칠 공 사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합 계] 내부, 3회, 줄퍼티, 도장마감(지정색) M2 44.00

010105 철 거 공 사
금속판 철거

M2 92.68 대리석 철거 M2 147.34 철거폐기물 소운반 TON 9.17 [합 계]

0102 철거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6.19 혼합건설폐기물(제주지역기준)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2.98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15톤 덤프트럭, 60km TON 6.1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제주지역기준 TON 2.98 [합 계]

0103 안전관리비
안전전담인력

[합 계] 화기감시자 인 10.0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건 명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별표 8]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2025년도 말 기준)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9.40% 169.14%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단일 전문공사(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0]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공고일 기준)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표 1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8] (최초, 월말,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20] 산출내역서 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도급사업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도급사업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hwp =====

붙 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공 사 명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공사

□ 위험등급 : 중 (위험도Ⅱ x 금액Ⅱ = 4점)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 점수 부여 가능

□ 최소등급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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