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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948] 국도29호선 제1포교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56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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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 공고(제1포교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용역, 1억 미만).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제1포교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용역, 1억 미만).hwpx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0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명
용역
기간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국도29호선 제1포교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용역
300일
61,160,000
2026.9.10.
10:00
2026.9.14.
10:00
2026.9.14.
11:00
우리사무소 입찰집행관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기(하자)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전주국토 공고 제2026-208호)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정기하자검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중복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업체 내 동일한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입찰할 시, 각 용역에 동일 참여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5)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기(하자)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2026년 정기(하자)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icmo.molit.go.kr/USR/BORD0201/m_19805/LST.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참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타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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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용역 입찰 공고(제1포교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용역, 1억 미만).pdf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0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
기간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국도29호선 제1포교
정밀안전점검 및

300일 61,160,000

입찰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9.10. 2026.9.14. 제2종성능평가용역 10:0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2026.9.14.
11:00
우리사무소
입찰집행관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기(하자)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전주국토 공고 제2026-208호)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정기하자검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
단,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중복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업체 내 동일한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입찰할 시, 각 용역에 동일 참여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
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5)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기(하자)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2026년 정기(하자)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icmo.molit.go.kr/USR/BORD0201/m_19805/LST.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참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타로 문의
(☎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
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

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
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
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인)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
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
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
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
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
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
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
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 국도29호선 제1포교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용역.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보
안
대
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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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도

1.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으로 시설물(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평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보수·보강, 내진보강 등을 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2종성능평가 포함)

노선
시설물명
위
치
교량 제원
구 조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교장
및 연장
총폭
교고
(높이)
차로
경간
최대
경간장
상부
하부
계
1개교

210

29
제1포교
김제
죽산
신흥
210
20.9
12.1
4
7
30.1
PSCI
RTA
DB24
2016
도로교

2. 일반 과업 지시서
<성능평가>
1) 과업의 범위

  • 성능평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안전성능 평가 라. 내구성능 평가 마. 사용성능 평가 바. 종합 평가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아. 보고서 작성 2) 적용기준

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다.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바.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사. 기타 발주처의 지시시항 3) 각종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국민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와 특히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예산회계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근로기준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건설안전보건법 바. 환경보존법 사. 도로법 아. 도로운송차량법 자. 하천법 차. 산림법 카. 공해방지법 타. 소득세법, 법입세법, 지방세법

파.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령, 규칙, 규정 등

4) 점검원의 자격

시설물 성능평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

5) 성능평가 계획

가. 일반
성능평가 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현장여건 및 문제점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성능평가 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성능평가 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별도 조사항목 포함

○ 기존 점검자료 및 성능평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성능평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성능평가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 장비 선정

구조물의 성능평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 성능평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제38조에 따라 성능평가 용역시 성능평가 착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검토를 실시한다.

다.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1) 상태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1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성능 평가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 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 누수탐사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침투량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내구성능 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아.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성능 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2). 내구성능 등급
등급
내구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다. 사용성능 등급
등급
사용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종합성능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마.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예시, A
A
A
A
)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가. 일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보수·보강 방법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개축
마. 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능 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바.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사.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전략 제안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검토하여 보수·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건설기준코드(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및 검토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설물편」에 따른다.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보다 우선하여 실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비용·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1∼3호보다 우선하여 실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시설물의 점검요령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결함 종류에 대한 조치대책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18]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18)

구 분
내 용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성능평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성능평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구 분
내 용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과 구조안전성 결과를 작성한다

상태 안전성능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구조 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사. 시설물의 사용성평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구 분
내 용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등급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아.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함.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각 1회, 상·하반기 실시)>

1) 과업의 범위

  • 정밀·정기안전점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밀외관조사

나. 육안검사, 재료시험, 콘트리트 피복 측정 등

다.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분석 라. 주요부재별 요약 보고

마. 정밀안전진단 또는 시설물 사용제한 필요성

바. 점검결과 사진, 주요부위 결함 개략도(외관조사망도) 등

사. 시설물별 결함부 보수·보강 대책 수립 2) 적용기준

시설물의 정밀·정기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교량유지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다. 교량조사 기입 지침서, 국토교통부

라. 교량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편람, 국토교통부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시항 3) 각종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국민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와 특히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예산회계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근로기준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건설안전보건법 바. 환경보존법 사. 도로법 아. 도로운송차량법 자. 하천법 차. 산림법 카. 공해방지법 타. 소득세법, 법입세법, 지방세법

파.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령, 규칙, 규정 등

4) 점검원의 자격

시설물점검(정밀·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5) 점검 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 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비파괴 점검장비로 구분된다.

시설물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점검장비 내역

점검장비
점검내용
점 검 장 비
휴 대 장 비
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접 근 장 비
사다리, 점검차(굴절차), 점검보트, 수중 카메라
비파괴 장비
슈미트햄머, 부식측정기 등 간단한 비파괴 장비

6) 과업 수행 흐름도 현 장 조 사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외 관 조 사
(점검차량 이용)

상 부 구 조 외 관 조 사 하부구조 외관조사

균열조사
박리, 탈락 조사
부식상태 조사
철근노출 조사
강재균열 조사
노면상태 조사
도장상태 조사
부대시설 조사
받침부상태 조사
육안변형 조사
반발경도 시험

기초 노출 상태 조사
기초 세굴 상태 조사

※ 초기점검 측 정 결 과 분 석

내하력조사에 의한 관리평가자료 획득
붕괴유발부재 평가

안 전 도 평 가
(필요시)

※ 정밀안전점검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판단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유지, 보수, 보강자료

보 고 서 작 성 7) 점검항목 점검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점검항목

부 재 구 분
점
검
항
목
교량
상판부
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배수시설(강재, 플래스틱)
난간(강재, 콘크리트), 연석
바닥판
균열·탈락(손상)
누수·백태(열화)
신축이음
본
체(강재,고무재)
후 타 재(콘크리트)
주형
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지점부 손상, 결함, 열화
가로보, 격벽의 상태
강
재
균열, 처짐, 변형
연결부 상태
부식, 오염
가로보, 보강재, 격벽
하부구조
교좌장치(손상, 열화, 기능)
구
체(교각, 교대)
기초 및 파일

8) 점검계획

책임기술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점검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장비

나. 점검대상시설의 설계자료, 과거 이력 파악

다. 개개의 시설에 대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함

라. 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마. 교통량 및 교통통제에 따른 영향 바. 점검장비의 접근성 사. 기상상태

아. 시설물 점검 당시의 주변여건(주변 환경 등)

자. 기타 관련 사항 9) 현장점검 및 결과분석

가. 현장점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점검 및 진단절차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나. 점검 시 시설물의 현재상태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양을 추적조사하기 위하여 정확히 표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위별 상태평가는 통일된 점검 및 진단양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점검기간동안 발견된 사항 중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 점검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상태등급

가. 상태등급은 점검부재의 손상, 결함, 열화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고, 조사된 결과가 구조부재 또는 부속물로서 시설물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점검부재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A등급부터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인 E등급까지로 판정하게 된다.

나. Q : 부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서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Q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시설물의 상태등급

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1) 정밀·정기안전점검 과업내용

  • 정밀·정기안전점검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3.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2) 설계 변경 조건 가. 수량의 변동이 생겼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본 과업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우리 사무소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및 용역비 변경

마. 우리 소에서 신규 구매예정인 점검대차 조기 계약 시, 반영된 점검 대차비 정산

3) 과업수행지침 가.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로 착수계, 대리인계,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과업수행 계획서

②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 안전점검 조사 실적에 관한 사항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실시

착수 후 과업기간 50% 경과 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2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는 사업책임 기술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현황, 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 비용 등을 산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일자는 담당 용역감독관을 통해 협의 후 진행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바. 본 용역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국문을 사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마다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카.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 중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가 끝난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파. 현장조사 결과는 즉시 당소에 1부 제출하여 조사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하.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장 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점검보고서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 방안 수립>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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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임

① 제출문(성능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③ 참여 기술자 명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⑤ 안전점검결과 요약문 ⑥ 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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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함.

① 점검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⑤ 점검수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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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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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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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1)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2) 구조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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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사.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아.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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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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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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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안전관리 가. 일반

제1종성능평가 및 제2종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제1종성능평가 및 제2종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1) 제1종성능평가 및 2종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1종 성능평가 및 2종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성과품 제출품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안)
준공15일전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부
1부
최종보고서
준 공 일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디스켓 포함)
  • 현장 측정자료
  • 관계기록사진 (시설물별)

5부
5부
2부
2부
e―보고서
준 공 일
  • 조사내용, 결과분석(사진 또는 동영상, PDF파일로 제출)

2부

8) 관 장비 지원<hp:lineBreak/>교량의 외관 상세조사나 재하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관용 차량은 1주일 전에 우리 소와 사전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hp:lineBreak/>관용 장비의 지원에 드는 각종 비용은 우리 소에서 부담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교량점검차량
33.47톤
대
1

9) 보고서 편집 순서 가. 표지 나. 속표지 다.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라. 제출문 마. 참여기술진 바. 요약 사. 목차 아. 표목차 자. 그림목차 차. 본문 카. 참고문헌 타. 부록 하. 서지자료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임

① 제출문(용역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③ 참여 기술자 명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⑤ 안전점검결과 요약문 ⑥ 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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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함.

① 점검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⑤ 점검수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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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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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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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1)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2) 구조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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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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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아.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카.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안전관리 가. 일반

제1종성능평가 및 제2종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제1종성능평가 및 제2종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1) 제1종성능평가 및 2종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1종 성능평가 및 2종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성과품 제출품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안)
준공15일전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부
1부
최종보고서
준 공 일
  • 요약보고서(시설물별 기록사진)
  • 최종보고서(시설물별 기록사진, 현장 측정자료)
  • 저장매체(CD 3개, USB 16GB 2개)*

* 용역 수행 일체자료를 제출할 것(한글, PDF 복수 제출)
2부
2부
5개

e―보고서
준 공 일

  • 조사내용, 결과분석(사진 또는 동영상, PDF파일로 제출)

2부

8) 관 장비 지원<hp:lineBreak/>교량의 외관 상세조사나 재하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관용 차량은 1주일 전에 우리 소와 사전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hp:lineBreak/>관용 장비의 지원에 드는 각종 비용은 우리 소에서 부담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교량점검차량
33.47톤
대
1

9) 보고서 편집 순서 가. 표지 나. 속표지 다.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라. 제출문 마. 참여기술진 바. 요약 사. 목차 아. 표목차 자. 그림목차 차. 본문 카. 참고문헌 타. 부록 하. 서지자료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보
안
대
책

7. 위
치
도

6. 보 안 대 책(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해킹 및 해킹시도
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양식1]
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양식2]
공통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6.
.
.

감 독 관 :
(인)
점검 항목
점검 내역
비고
1. 공통
1. 매월 ‘보안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내실있게 수행하는가?

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3. 개인사물함 시건장치 설치되어 있는가?

4. 공통사물함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5.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출․입)?

6. PC․노트북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

7.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은가?

9.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하고 있는가?

10.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 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2. 출입관리
1. 출입제어가 정상 동작중인가?

2. 출입자 녹화장치 정상 동작중인가?

3. 출입관리대장 유지 및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통제구역
1.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2. 통제구역 출입 관리대장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보안 케비넷 시건장치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4. 보관 금고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5. USB 및 이동형 외장디스크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가?

4. 서버장비
1. 계정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2. 공용 서버장비들은 행정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5.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문서의 파쇄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4. 월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5. 개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장비
1. 노트북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2. 장비를 인터넷망, 행정망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3.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하고 있는가?

4. 화면보호기가 5분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5. PC․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PG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는가?

6.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양식3]
개인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6.
.
.

감 독 관 :
(인)
구
분
비고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S/W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번
1. 시스템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2. 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5분 설정/암호 설정

6. 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
1. Update
패치일자(MMDD)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8. 외부장치
1. USB
금지

2. 외장HDD
금지

9. 네트윅
1. 무선 네트웍
금지

2. 망 분리
병행 사용금지

[양식4]
반∙출입 관리대장
순번
날짜
반입/
반출
항목
목적
구분
반/출입자
소속
보안
담당자
감독관
보안점검
(O,X)

※ 프로젝트 사업장 내에 반출/반입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의 보안점검 및 확인, 허가를 득해야 하며, 반/출입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양식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0호선 000교(상) 등 0개소 정밀·정기안전점검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6]
보
안
각
서

○ 용역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2026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2026년 정기(하자)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x =====

정기안전점검(정기하자검사)·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hp:lineBreak/>제1·2종·내진성능평가 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따른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또는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따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1억원 미만의 정기안전점검(정기하자검사)·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2종·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미만)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정기하자검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중복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업체 내 동일한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입찰할 시, 각 용역에 동일 참여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에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하다.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건설엔지니어링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세부평가 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3)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4)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 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용어의 정의

⑴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중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시설물로 본다.

⑵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시설물로 본다.

⑶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⑷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⑸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⑹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⑺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⑻ 공공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⑽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 12. 28.)에 따른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등)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 정기안전점검(정기하자검사) 사업책임기술인 기술자격 요건 “중급기술인” 이상 필히 확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자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하고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또한, 모든 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토목분야 초급이상이어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재 증명서 사본(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 확인서 발급)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기술인 등급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 책임기술인 (직무분야 : 토목)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사업 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로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라. 참여기술인의 용역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 (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사업 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이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로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도로교량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이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 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100% (교량, 터널, 지하차도)
  •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80%

나.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사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경영상태(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평가한다.

나.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발주청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용역잔여과업
기간합산일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평가건수
1건
2건
3건
4건

다. 기술인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기술인 50%로 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별표 1】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hp:lineBreak/>기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 별표4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세부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직무분야 : 토목)
(7)
특급
고급
중급 이하
7
5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전문분야 : 토목구조)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2] 내지 [별표3],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계장

〃
담 당 자

〃
담 당 자

Ⅳ.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적격심사요청 : 적격심사 신청서(양식 1)

2. 비용부담 : 심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심사자료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양식 2)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양식 3)

다. 평가대상 기술인 경력 및 실적(양식 4)

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양식 5)

마.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양식 6)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 7)

사.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성능평가의 경우 성능평가 교육수료증 추가 제출)

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자.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 활용 등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8)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 증빙자료 내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반드시 표시(“○”표)하여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제본 우측 파트별 띠지 부착 등 표시 요망)

마. 규격 : A4(210mm*297mm)

바.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표지>

국
토
교
통
부
전주<hp:fwSpace/>국<hp:fwSpace/>토<hp:fwSpace/>관<hp:fwSpace/>리<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시<hp:fwSpace/>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역명 )

2026.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명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토목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목구조)는 1인으로 한다.
<양식 4>
□ 평가대상 기술인 경력 및 실적

◦ 총괄표(예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급
경력
용역실적
비고
종류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김○○
620101-1
특급
7
13.7년
8
130개월
10

분야별책임기술인
이○○
680101-1
고급
7
7.5년
6
75개월
8

◦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연령)
000000-0000000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
초급으로 구분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회
참여분야

안전진단
경
력
00년 00월
안전진단
용역 실적
00년 00월

◦ 시설물안전진단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60 60

국도1호선 00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교량
2003.11.1
2003.12.31
60
ㅁㅁ회사
과장
용역
XX
국토
100%
60
100%
60
예시)

◦ 토목시공등 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60 60

국도1호선
00~00간확장 및 포장공사
토목
2003.11.1
2003.12.20
50
ㅁㅁ회사
과장
감리
시공
XX
국토
60%
30
60%
30
예시)

<작성요령>
o 사업책임기술인(직무분야<hp:fwSpace/>:<hp:fwSpace/>토목)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전문분야<hp:fwSpace/>:<hp:fwSpace/>토목구조)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o 구분 : 참여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작성[도로 및 철도, 기타, 토목분야 등]
o 참여분야 : 용역수행, 감독, 관리자, 시공, 감리 등으로 구분 작성
o 참여일수 : 경력증명서 상의 참여일(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인정일(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작성
o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o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o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별도 첨부
o 공고일 기준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 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예시)

o 기술인 실적 평가 시 기술인의 경력사항확인서 첨부(예시)

<양식 5>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발주청
비고
계 : 0건

<작성요령>
o 공통사항

  •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실적은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 별도 첨부(용역개요 필히 기재)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용역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

<양식 6>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용역명
구분
사업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청
비고
계 : 0건

00,000

<작성요령>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작성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7>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o 업체
업체명
제재기간
처분기관
사유요약

o 평가대상 기술인
성 명
제재기간
처분기관
사유요약

<작성요령>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의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제재내용에 대하여 작성
  • 상기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양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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