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박채연
(☎ 02-2639-366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37,81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25,284,545
12,528,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0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군포~의왕
공사개요
○ 경부선 노후레일교환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개량
- 레일본드(각종) 철거․설치, 신축점퍼 철거․설치
- ATS지상자 철거․설치, 발리스 철거․설치(FB, CB)
-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각종)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10:00 ~ 2026.09.15. 10:00
개찰일시
2026.09.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다)2억원 미만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박채연(☎ 02-2639-366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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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박채연
(☎ 02-2639-366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37,813,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25,284,545
12,528,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0일간 공 사 현
장 경부선 군포~의왕
○ 경부선 노후레일교환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개량
- 레일본드(각종) 철거․설치, 신축점퍼 철거․설치
공 사 개 요
- ATS지상자 철거․설치, 발리스 철거․설치(FB, CB)
-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각종)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10:00 ~ 2026.09.15. 10:00
개
찰 일 시 2026.09.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
체(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다)2억원 미만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박채연(☎ 02-2639-366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 등(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zip =====
===== ╗Ω├Γ│╗┐¬╝¡(░µ║╬╝▒ ▒║╞≈~└╟┐╒ │δ╚─╖╣└╧▒│╚» ║╬┤δ ╜┼╚ú░°╗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A: 구
분 B: 구
성
비 C: 금
액 D: 기
사
A: 1. 순 공 사 원 가 C: 101,740,447
A: 가. 재
료
비 B: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C: 9,428,052
A:
1) 직 접 재 료 비 C: 8,894,214
A:
2) 간 접 재 료 비 C: 533,838
A:
3) 작 업 부 산 물 C: -
A: 나.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C: 72,777,153
A:
1) 직 접 노 무 비 C: 61,105,922
A:
2)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 19.1%) C: 11,671,231
A: 다. 경
비 C: 19,535,242
A:
1)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x 3.56%) C: 2,590,866
A:
2)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x 1.01%) C: 735,049
A:
3)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x 3.595%) C: 2,196,757
A:
4)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x 4.75%) C: 2,902,531
A:
5) 노인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3.14%) C: 288,653
A:
6) 산업안전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C: 1,460,053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x 2.3%) C: 1,405,436
A:
8) 기 타 경 비 B: (재료비 +노무비) x 1.11% C: 912,477
A:
9) 열차접근경보앱 B: 통신비, 3대, 1개월 C: 2,013,181 D: 실정산
A: 10) 안전관리자 B: 야간, 14일 C: 4,944,632 D: 실정산
A: 11) 운
반
비 C: 15,742
A: 12) 시민안전관리비 B: ((㉮+㉣+지급자재) x 0.25%) C: - D: 미반영
A: 13) 석면분담금 B: (노무비 x 0.006%) C: 4,366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0.09%) C: 65,499
A: 2. 일 반 관 리 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C: 8,139,235
A: 3.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0% C: 15,067,744
A: 4. 지 급 성 자 재 C: -
A: 5. 폐기물 처리비 C: 6,900
A: 6. 공 사 원 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C: 124,954,326
A: 7. 공사손해보험료 B: 총원가x 0.26477% C: 330,800
A: 8. 부 가 가 치 세 B: ((공사원가+공사손해보험료) x 10%) C: 12,528,512
A: 9. 도 급 공 사 비 B: (공사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C: 137,813,638
B: ≒ C: 137,813,000
[시트: 산출내역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공 구 손 료 L: 계 N: 기사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레일본드 철거설치 C: 25㎟-1200㎜×1C,레일교환 D: 본 E: 78 F: 16,389 G: 1,278,342 H: 130,704 I: 10,194,912 J: - K: - L: 147,093 M: 11,473,254
A: 2 B: 신축점퍼 철거설치 C: F-CV 25㎟×2C,레일교환 D: 조 E: 6 F: 28,261 G: 169,566 H: 201,486 I: 1,208,916 J: - K: - L: 229,747 M: 1,378,482
A: 3 B: ATS 지상자 철거설치 C: ATS-S-2형,레일교환 D: 조 E: 16 F: 2,834 G: 45,344 H: 1,425,868 I: 22,813,888 J: 18,943 K: 303,088 L: 1,447,645 M: 23,162,320
A: 4 B: 발리스 철거설치 C: 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D: 조 E: 7 F: - G: - H: 1,198,059 I: 8,386,413 J: 15,842 K: 110,894 L: 1,213,901 M: 8,497,307
A: 5 B: 발리스 철거설치 C: CB(가변정보용),레일교환 D: 조 E: 4 F: 39,021 G: 156,084 H: 1,335,461 I: 5,341,844 J: 18,943 K: 75,772 L: 1,393,425 M: 5,573,700
A: 6 B: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C: 임펄스용,MLFC 80㎟×1C(WL1),레일교환 D: 개소 E: 1 F: 567,400 G: 567,400 H: 764,090 I: 764,090 J: 11,021 K: 11,021 L: 1,342,511 M: 1,342,511
A: 7 B: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C: 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D: 개소 E: 11 F: 398,610 G: 4,384,710 H: 224,739 I: 2,472,129 J: - K: - L: 623,349 M: 6,856,839
A: 8 B: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C: 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D: 개소 E: 3 F: 650,944 G: 1,952,832 H: 898,958 I: 2,696,874 J: 11,021 K: 33,063 L: 1,560,923 M: 4,682,769
A: 9 B: 열차감시자(야간) C: 보통인부 D: 인 E: 28 F: - G: - H: 258,102 I: 7,226,856 J: - K: - L: 258,102 M: 7,226,856
A: 10 B: 기타재료 C: 각종 D: 식 E: 1 F: 339,936 G: 339,936 H: - I: - J: - K: - L: 339,936 M: 339,936
B: 합
계 G: 8,894,214 I: 61,105,922 K: 533,838 M: 70,533,974
A: 1. 순 공 사 원 가 C: (㉮+㉯+㉰) M: 101,740,447
A: 가. 재
료
비 C: (㉠ + ㉡) - ㉢ M: 9,428,052 N: ㉮
A:
1) 직 접 재 료 비 C: ㉠ M: 8,894,214
A:
2) 간 접 재 료 비 C: ㉡ M: 533,838
A:
3) 작 업 부 산 물 C: ㉢ M: -
A: 나. 노
무
비 C: ㉣ + ㉤ M: 72,777,153 N: ㉯
A:
1) 직 접 노 무 비 C: ㉣ M: 61,105,922
A:
2) 간 접 노 무 비 C: (㉣ x 19.1%) D: % E: 19.1 M: 11,671,231 N: ㉤
A: 다. 경
비 M: 19,535,242 N: ㉰
A:
1) 산 재 보 험 료 C: ㉯ x 3.56% D: % E: 3.56 M: 2,590,866
A:
2) 고 용 보 험 료 C: ㉯ x 1.01% D: % E: 1.01 M: 735,049
A:
3) 건 강 보 험 료 C: ㉣ x 3.595% D: % E: 3.595 M: 2,196,757 N: ㉥
A:
4) 연 금 보 험 료 C: ㉣ x 4.75% D: % E: 4.75 M: 2,902,531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 x 13.14% D: % E: 13.14 M: 288,653
A:
6) 산업안전관리비 C: ((㉮+㉣+지급자재) x 2.07%) D: % E: 2.07 M: 1,460,053
A:
7) 퇴직공제부금비 C: (㉣) x 2.3% D: % E: 2.3 M: 1,405,436
A:
8) 기 타 경 비 C: (㉮ +㉯) x 1.11% D: % E: 1.11 M: 912,477
A:
9) 열차접근경보 단말기 C: 통신비, 3대 D: 개월 E: 1 M: 2,013,181 N: 실정산
A: 10) 안전관리자 C: 야간 D: 일 E: 14 M: 4,944,632 N: 실정산
A: 11) 운반비 D: 식 E: 1 M: 15,742
A: 12) 시민안전관리비 C: ((㉮+㉣+지급자재) x 0.25%) D: % E: 0.25 G: ※ 시민안전관리비용 미반영 M: - N: 사유서 제출
A: 13) 석면분담금 C: ㉯ x 0.006% D: % E: 0.006 M: 4,366
A: 14) 임금채권부담금 C: ㉯ x 0.09% D: % E: 0.09 M: 65,499
A: 2. 일 반 관 리 비 C: (㉮+㉯+㉰) x 8% D: % E: 8.0 M: 8,139,235 N: ㉱
A: 3. 이
윤 C: (㉯+㉰+㉱) * 15% D: % E: 15.0 M: 15,067,744 N: ㉲
A: 4. 지 급 성 자 재 M: - N: ㉳
A: 5. 폐기물 처리비 M: 6,900 N: ㉶
A: 6. 공 사 원 가 C: ㉮+㉯+㉰+㉱+㉲+㉳+㉶ M: 124,954,326 N: ㉴
A: 7. 공사손해보험료 C: 총원가x 0.26477% D: % E: 0.26477 M: 330,800 N: ㉷
A: 8. 부 가 가 치 세 C: (㉴ + ㉷) x 10% D: % E: 10.0 M: 12,528,512 N: ㉵
A: 9. 도 급 공 사 비 C: ㉴ + ㉷ + ㉵ M: 137,813,638
L: ≒ M: 137,813,000
===== ╝│░Φ╝¡(░µ║╬╝▒ ▒║╞≈~└╟┐╒ │δ╚─╖╣└╧▒│╚» ║╬┤δ ╜┼╚ú░°╗τ).xlsx =====
[시트: 설계표지(1)]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F: KR-CCF-26-140
B: 공 사 명 : F: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B: 설
계
서
G: 담당자 I: 신호팀장 K: 전기처장 M: 본부장
K: 전결
C: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F: KR-CCF-26-140
B: 공 사 명 : F: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B: 설
계
서
AA:
C: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시트: 설계표지(2)]
B: 년 도 : C: 2026년
B: 품 신 : C: 제 2026 -
호
2026년
월
일
B: 인 가 : C: 제 2026 -
호
2026년
월
일
B: 공 사 명 : E: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S: 경부선 노량진 57A외 9개소 분기기 중량화 부대 기계신호 공사
B: 설
계
서
C: 회 계
D: 예산 센터 E: 5000090 [서부-수탁(시설)-일반유지FC]
D: 사업 코드 E: C51211 [시설유지/시설/레일보수]
D: WBS요소 E: KR-CCF-26-140
C: 목
차 Q: 페이지수
B: 1. C: 공사설명서 G: ------------------------------------------------ O: 1 Q: 1 S: 일반시방 T: 특별시방 U: 안전시방
B: 2. C: 공사시방서 G: ------------------------------------------------ O: 2 Q: 46 S: 5 T: 10 U: 31
B: 3. C: 예정공정표 G: ------------------------------------------------ O: 48 Q: 1
B: 4. C: 설 계 예 산 내 역 서 G: ------------------------------------------------ O: 49 Q: 1
B: 5. C: 공 종 별 예 산 조 서 G: ------------------------------------------------ O: 50 Q: 2
B: 6. C: 지급자재조서 G: ------------------------------------------------ O: 52 Q: 1
B: 7. C: 철거발생품예상조서 G: ------------------------------------------------ O: 53 Q: 1
B: 8. C: 일위대가표 G: ------------------------------------------------ O: 54 Q: 13
B: 9. C: 안전계약특수조건 G: ------------------------------------------------ O: 67 Q: 10
B: 10. C: 개소별 명세서 G: ------------------------------------------------ O: 77 Q: 4 S: 1 T: 3
B: 11. C: 도 면 목 록 G: ------------------------------------------------ O: 81 Q: 1
B: 12. C: 안전평가 G: ------------------------------------------------ O: 82 Q: 2
[시트: 1.공사설명서]
A: 1. 공 사 설 명 서
A: 가. B: 공 사 명 : C: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A: 나. B: 위
치 : C: 경부선 군포~의왕 하1,2선
A: 다. B: 목
적 : C: 수도권서부본부 관내 군포~의왕간 노후레일 교환에 따른 시설 부대 신호공사임.
A: 라. B: 공사 개요
B: 1) 레일본드 철거설치 I: 78 J: 본
B: 2) 신축점퍼 철거설치 I: 6 J: 조
B: 3) ATS 지상자 철거설치 I: 16 J: 조
B: 4) 발리스 철거설치(FB,CB) I: 7 J: 개소
B: 5) 임피던스 리드선 철거설치(각종) I: 15 J: 개소
A: 마. B: 공사 기간 : C: 30일간
[시트: 2-1.공사시방서(일반)]
A: 2-1.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B: Ⅰ . 일 반 시 방
C: 1. 적용범위
D: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가 발주하는『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에
D:
적용한다.
D: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시공 표준 및
D: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D: 3)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철도공사 계약규칙에 준하며, 상호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C: 2. 환수 및 추정 P:
D: 1)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명백한 하자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되는
D: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조치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한다.
D: 2) 시공 후 점검소홀, 점검불량 등으로 인한 장애나 사고가 발생 될 경우 수급인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손해액이 있을 경우
D:
전액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C: 3. 비용부담의 구분
E: 1) 수급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공사의 업무와 공동으로
E:
사용해야 하는 기반시스템의 설비 및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철도공사가 (유상)임대할 수 있으며,
E:
수급인은 이들 설비 등을 이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C: 4. 착수계 제출
D: 1) 수급인은 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29조에 의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D:
착수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D:
가) 작업책임자, 도급인원 배치계획, 기계․기구․장비․계측기의 배치계획
D:
나)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D:
다)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결과
D:
라) 예정공정표
D:
마) 기타 감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등
C: 5. 손해배상 및 책임
D: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D: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철도공사의 각종 기기 및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D: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D:
다) 지역본부(사업소)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지역본부(사업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D:
라) 수급인이 철도공사의 물품 또는 철도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D: 2) 수급인의 과오로 발생한 열차사고 및 유지보수 작업 또는 장애 등으로 발생한 철도공사 피해에 대하여는 철도공사
D: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의하여 수급인이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D: 3)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공사에서
D: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D: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D: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D:
다)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D: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D: 5)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D: 6) 본 공사는 신호보안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7)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선로지장 우려 작업
D: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D:
또한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총족하는 기술자를 선임 배치한다
D: 8) 수급인은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가)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D:
나)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D:
다) 공사일보 : 매일
D:
라)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시행 15일전
D:
마) 준 공 도 : 준공검사 시
D:
바) 사 진 첩 : 준공검사 시
D:
사)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D:
출근기록부 제출(일단위 실 정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출근기록부가 일치하는 건에 대하여만 비용 지급한다.
C: 6. 설계 변경 및 정산
D: 1) 본 공사 시공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E: 가) 공사시공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E: 나)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E: 다)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C: 7. 공정관리
D: 1)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D: 3) 시공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및 부득이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D: 4) 시공도중 발생하는 경미한 공사변경사항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C: 8. 작업보고
D: 1)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9. 원상회복
D: 1) 공사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상호 협의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은 원상복구
D:
처리를 하여야 한다.
C: 10. 현장정리
D: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C: 11. 피해처리
D: 1) 공사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 변상조치를 하여야
D:
한다.
C: 12. 시공상 주의사항
D: 1)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D: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2)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C: 13. 협의 시행부분
D: 1) 시설(선로)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침목의 이동
E: 나) 궤조절연개소의 유간 조정
E: 다) 상호식 절연개소를 상대식으로 준비 조정 (궤조형 절연물의 위치를 침목사이에 위치)
E: 라) 분기침목준비 및 조정
E: 마) 분기부 및 절연개소 다지기
C: 14. 준공도면의 제출
D: 1) 공사의 준공과 동시 수급인은 다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전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도면과
D: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E: 가) 궤도회로도
E: 나) 기타 별도로 지정하는 도면
E: 다) 공사 사진첩(주요공정별 시공 전, 중 ,후)
C: 15. 자재관리
D: 1) 시험검사 및 보관
E: 가)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E: 나)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 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 입 수량 및 날짜, 재고수량을
E:
기록,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E: 다)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사용자재 관리
E: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기자재를
E:
국산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다)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자재는 부적헙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C: 16. 품질관리
D: 1) 용역사는 이 용역 과업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각종시설 및 설비의 기능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품질관리 활성화로 인한
D:
불량, 고장, 사고 제로화로 열차 운행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트: 2-2.공사시방서(특별)]
A: 2-2. 공 사 시 방 서 (특 별 시 방)
B: 제1장 총칙
C: 1. 총칙
D: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 수도권서부본부가 발주하는『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에 적용한다.
D: 제2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호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D: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및 세칙,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등 관련규정 및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D: 제3조 (단가의 적용요령)
E: 1. 본 공사의 계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E: 사후 정산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낙찰률 적용을 받지
E: 아니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한다.
E: 2. 본 공사 후 단위별 공사계약 시 제비율 적용은 최초 계약금액 시 산정된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총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대비 단위별 직접공사비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E: 계약 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D: 제4조 (수량의 계산) 신호공사의 수량 계산은 건설표준품셈 제1장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D: 제5조 (계약단가의 결정)
E: 1. 계약단가는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처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한다.
E: 2. 신설단가의 적용
E: 본 공사 시행중 품의 변경이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상기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E: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E: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B: 제2장 공사관리 일반
D: 제1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 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D: 현장기술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제2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D: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제3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D: 제출하여야 한다.
D: 제4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D: 제5조 (시공의 확인 및 검사) 발주자가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E: 1. 신호공사의 확인 및 검사는 궤도시설의 변경(중량화 교체, 노후 교체 등)에 따른 신호설비의 철거 및 신설(원상회복 등)이 기존대비 동등
E: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E: 2. 시공의 확인 및 검사는 공사 위치, 종류, 공사 일자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 자체확인 및 검사를 필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E: 재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E: 3. 시공 확인 및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E: 공 종 별 L: 내
용 Q: 기
준
E: 본드 리드선 철거 신설 L: 1. 정상 성능 발휘에 필요한 규격품 재료 및 품질 시공 여부
2. 유지보수를 위한 내구성 확보 시공 여부
3. 궤도회로 정상동작시험
4. ATS 정상동작시험
5. ATP 정상동작시험 Q: AF 무절연, 유절연, 고압임펄스 구간
레일교체 공사 시 발생하는 지장
신호공사 일체
E: 송착점퍼 철거 신설
E: 신축,긍선점퍼 철거 신설
E: 중선점퍼(선) 철거 신설
E: ATS,ATP지상장치 철거 신설
D:
D: 제6조 (공사기록 및 사진)
E: 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 개소별 시공전후 사진, 재료, 물품수불사항 및 기상조건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E: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발주자가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E: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 전,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제7조 (공사기한연장 및 공사일시정지)
E: 1. 공사 착공 후에 발주자가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하거나 관급재료를 조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E: 공사일시정지 할 수 있다.
E: 2.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E: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D: 제8조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E: 1. 주관본부의 계획변경, 공사용 자재 조달불가,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E: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E: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C: 제3장 재료관리
D: 제1조 (재료의 적치 보관)
E: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2. 공사용 재료는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E: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E: 3. 각종 재료는 받침대를 설치하여 휨,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D: 제2조 (공사용 재료의 운반 및 적하)
E: 1.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F: 1) 재료의 운반 및 적하 시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2) 트로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정시켜야 하며
F: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F: 3) 하차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F: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제3조 (철거발생품 관리)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E: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D: 제4장 신호공사 시방서
E: 제1조 (적용기준) 본 신호공사 시방서는 본 사업구간 레일중량화에 수반되는 신호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제2조 (임펄스 궤도회로) 임펄스 궤도회로는 유절연으로 구성되며, 송수신단에 임피던스본드를 설치하여 레일과 송착점퍼선(리드선)으로 결합하는
E: 구조이며, 레일교체 등 공사 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시공한다.
F: 1. 리드선(송착점퍼선) 철거 및 신설
G: 1) 적용된 점퍼선 규격은 선로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G: 2) 리드선 양측은 볼트 체결구조의 동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G: 3) 신설 레일에 리드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 너트로 리드선과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G:
결합하여야 한다.
F: 4) 리드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슬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리드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F: 6) 송·착전 잠바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쟘바핀를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F:
- 오결선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임피던스 본드 철거 전 제어케이블과 임피던스본드의 인출 단자 및 점퍼선에 극성을 확인하여
F:
(+)극성은 빨강, (-)극성은 파랑색 테이프 등으로 색상표시를 하여야한다.
F: 7) 잠바선 설치는 용도에 따라 설치도면에 명시된 케이블 규격을 사용하여 시공하며, 보호관을 사용하여 침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F: 8) 긍선쟘바 병렬부분 설치 시 선로 횡단되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 2. 궤도회로 레벨 조정 및 시험
F: 레일교환 및 본드 리더선 교체 후 궤도회로 정상작동 확인 및 레벨 조정을 통한 단락감도를 확인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 제3조 (AF 궤도회로) AF 궤도회로는 무절연으로 구성되며, 송수신단에 튜닝유니트를 설치하여 레일과 송착점퍼선(리드선)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며,
E: 레일교체 등 공사 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시공한다.
E: 1. 리드선(송착점퍼선) 철거 및 신설
F: 1) 일반적으로 일반 튜닝유니트는 궤도의 전기적 분리 이음매를 구성하기 위해 설치하며 궤도노반의 공간이 있는 폐색구간에서는
F:
자립식으로 설치를 하고 역구내에서 처럼 설치공간이 협소한 구간에서는 튜닝유니트를 눞혀서 설치하여야 한다.
F: 2) 적용된 점퍼선 규격은 선로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3) 리드선 양측은 볼트 체결구조의 동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F: 4) 신설 레일에 리드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 너트로 리드선과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F:
결합하여야 한다.
F: 5) 리드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슬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6) 리드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안전파이프에 수용하여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F: 7) 송·착전 잠바선은 50㎟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AF 튜닝유니트 단자와 송·착케이블의 접속은 쟘바핀(50㎟)을 사용하여 견고히
F:
취부하고 접속불량 장애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 2. 궤도회로 레벨 조정 및 시험
F: 레일교환 및 본드 리더선 교체 후 궤도회로 정상작동 확인 및 레벨 조정을 통한 단락감도를 확인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T: .
E: 제4조 (레일본드) 기존 레일 및 분기기 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시공한다.
E: 1. 레일본드
F: 1) 레일본드의 본드핀은 동핀타입과 볼트타입으로 구분하고 설치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궤도회도 종류 <그림 47>에 의한다.
F: 2) 본드핀은 볼트타입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11.2㎜의 드릴을 사용하여 취부구멍을 뚫은 즉시 본드핀(스테인리스 11mm)을 시공한다.
F: 3) 동핀타입은 9.53mm의 드릴로 천공 후 동 핀 7mm를 시공하고, 단계별 시공 등 임시 사용개소에 시공할 수 있다.
F: 4) 망간 크로싱의 취부구멍은 가느다란 둥근 줄로 녹 등을 제거한 후에 취부 한다.
F: 5) 동핀타입은 홈을 아래로 하여 꽂아 넣고 본드핀의 본드측은 레일 복부면에서 3㎜ 이상 돌출하도록 취부 한다.
E: 2. 신축이음매 본드
E: 3. 크로스본드 및 귀선점퍼
F: 1) 크로스본드 및 귀선점퍼의 설비개소별 사용구분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궤도회도 종류 <그림 51>에 의한다.
F: 2) 크로스본드를 임피던스본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단자에 체결하거나 납땜하여 설치한다.
F:
납땜하는 경우 보조제는 산성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F: 3) #16 이상의 분기기에 귀선점퍼(직류, 전철용)를 시설하는 경우에 불평형 전류에 의하여 궤도계전기가 낙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F:
크로싱 부분에 설비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F: 4) 크로스본드 혹은 귀선점퍼와 신호케이블을 긴 구간에 걸쳐 같은 트로프 내에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E: 4. 점퍼 취부방법
F: 1) 첨단점퍼 취부방법 : 첨단점퍼는 본드핀을 사용하고 레일에의 취부는 송․착전 점퍼의 취부에 준한다.
F: 2) 송착점퍼는 케이블를 사용하고 점퍼핀으로 레일에 취부 한다.
D: 제5조 (ATS지상자) 레일에 부착된 ATS지상자는 안전하게 분리 및 관리하여야 하며, 레일 교체 후 설치(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F: 1) 지상자 설치시 하부 자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하며, 케이블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F: 2) 지상자 설치 후 정밀하게 레벨조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Q측정 및 작동시험을 하여 정상작동시 상개시 되어야 한다.
F: 3) 일반사항
G: ① 지상자의 설치 위치
G:
(1) 지상자 밑면과 자갈과의 간격 50mm 이상
G:
(2) 가드 레일과의 간격 400mm 이상
G:
(3) 지상자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드선이 붙은 상태로 단락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G:
(4) 레일 이음매부에서 3본 이내의 침목을 피한다.
G: ② 제어계전기의 기준치
G:
(1) 접점저항은 100mΩ 이하
G:
(2) 전원전압의 입력단자 전압은 점제어식은 DC10V±10% 또는 DC24V±10%, 속도조사식은 DC24V±10%이내로 하여야 한다.
G:
(3) 절연저항은 도체 부분과 대지간 2MΩ 이상(지상장치와 케이블 포함)
F: 4) ATS 지상장치 설치(속도조사식)
G: ① 속도조사식 지상자는 신호기 바깥쪽 20m를 기준으로 하고 출발신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그 위치에 열차정지 표지를
G:
설비할 때에는 열차정지 표지의 안쪽 20m 위치에 설치한다.
G: ② 궤간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선과의 간격은 열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G:
(1) 점제어식 : 좌측 300mm±10mm이내
G:
(2) 속도조사식
G:
- 전기동차 : 오른쪽 300mm±10mm이내
G:
- 동 력 차 : 왼 쪽 300mm±10mm이내
G: ③ 레일상면으로 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점제어식은 50~80mm, 속도조사식은 20~50mm의 범위
G: ④ 지상자의 리드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단 또는 중간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F: 5) ATP시스템을 설치하는 구간에서는 ATS지상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ATS 차량과 혼용 운전하는 구간에서는
F:
그러하지 않는다.
F: 6) 공진주파수의 검사는 지상자 시험기에 의하여 시행한다.
G: ① 점제어식은 지상자 제어계전기의 접점을 개방한 상태에서 125~131㎑ 범위로 한다.
G: ② 차상속도조사식은 신호현시에 따라 각 공진주파수가 다르며, 주파수의 허용범위는 ±2㎑이내로 한다.
G: ③ 공진회로의 선택도(Q값)은 지상자 제어계전기 접점을 개방한 상태에서 다음값을 유지한다.
H: - 점제어식 : 공진주파수 : 130㎑ / Q:50~190
H: - 속도조사식 : 각 공진주파수 / Q : 70이상
D: 제6조 (ATP발리스) 침목에 부착된 ATP지상자는 안전하게 분리 및 관리하여야 하며, 레일 및 침목 교체 후 설치(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F: 1) ATP발리스 설치
G: ① 발리스의 설치위치는 선로내 침목 중앙에 지지대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발리스는 열차진행방향 가로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로설치가 각종 지장물로부터 간섭을 받을 때에는 세로설치를 할 수 있다.
G: ③ 발리스와 침목사이에 방진고무패드를 삽입하여 열차진동으로부터 발리스를 보호하여야 한다.
G: ④ 발리스의 취부금구, 전선관의 설치, 커넥터 또는 케이블헤드 연결시 도상의 1,2종 작업(궤도작업)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하며,
G:
발리스 설치 후 보선 기계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G: ⑤ 발리스 그룹간의 거리는 20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G: ⑥ 발리스와 ATS지상자와의 이격거리는 1.2m이상, 레일이음매부와 이격거리는 1m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G: ⑦ 인접선로 발리스간의 거리는 3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G: ⑧ 열차진행방향에서 가변발리스(CB), 고정발리스(FB)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경부선 호남선에 기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G: ⑨ 가변발리스(CB)는 궤도절연에서 17m이상 이격하고 고정발리스(FB)는 가변발리스에서 신호기 방향으로 3m이상 이격하여
G: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호기와 차량접촉한계표지간 거리가 33m 미만인 경우 가변발리스는 차량접촉한계표지에서 50m 이상
G: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무절연 AF궤도회로구간에서는 TU에서 13.8m 전방에 가변발리스(CB)를 설치한다.
G: ⑩ 발리스와 선로변제어유니트간의 케이블 접속은 케이블헷드 등을 설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G: ⑪ 선로변제어유니트(LEU)와 발리스(헷드)간 발리스 케이블은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 ⑫ ATS구간과 ATP구간의 상호운전모드 전환시에는 예고발리스와 경계발리스로 구분하며 선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열차가 최소
G:
5초 주행거리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G: ⑬ ATP 유로발리스 철거 또는 설치시 위험요인이나 고장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유지보수 협력사의
G:
자문을 구할수 있다.
D: 제7조 (기타사항)
E: 1. 각종 시험 및 검사
F: 가)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이전에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신호제어설비 기능점검 Check-List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나) 각종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G: ①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G: ②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재검사 및 시험을
G:
실시하여야 한다.
G: ③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F: 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 공정별 "점검목록" 에 의거 작업 시행 전,후 감독자 입회하에 안전성을 검증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E: 2. 주의사항
F: 가) 공사 시행중 선로 주변에 산재된 기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F: 나)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하여
E: 3. 쇄정장치 관리
F: 가) 공사 시행시 신호제어설비의 각 부 쇄정장치(S-1)의 자물쇠(KEY) 관리(해정)는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세칙 제16조(자물쇠 적용)에
F:
의거 공사감독자(감리원 또는 사업소장)가 관리하여야 한다.
E: 4. 기타사항
F: 가) 본 공사는 시설(선로)분야와 동시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설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F: 가) 공사 시행시 신호제어설비의 각 부 쇄정장치(S-1)의 자물쇠(KEY) 관리(해정)는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세칙 제16조(자물쇠 적용)에
F:
의거 공사감독자(감리원 또는 사업소장)가 관리하여야 한다.
[시트: 2-3.공사시방서(안전)]
A: 2-3. 공사시방서 (안전시방)
A: Ⅲ. 안 전 시 방
B: 1. 안전관리 목표
C: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C: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C: 또한, 본 안전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B: 2. 안전관리 조직
B:
2-1 일반사항
C: 가. 수급인은 안전관계 법령(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하
C: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 준수한다.
C: 나.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 (이하 “안전관리 종사자”라 한다)는 작업자와 공중(公衆)의
D: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D: 수립 및 시행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C: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과 분야별
D: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적격자를 배치해야 한다.
B: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C: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C: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C: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인력과 용역관계자의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2.1 발주처의 역할
C: 가. 발주처는 용역사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담당 인력을 둔다
D: (정: 전기처장, 부: 현장사업소장 및 팀장. 전기처 팀원)
C: 나. 담당 인력의 확인 주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D: 구 분 K: 현장담당관(정) R: 현장담당관(부) Y: 비 고
D: 지도·점검(교육시행) K: 불시 시행 R: 월 1회 이상 시행
B:
2.2.2 작업책임자
C: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D: 1)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D: 2)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D: 3)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D: 4)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D: 5)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관련 사항
D: 6)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D: 7)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D: 8) 작업완료 시 발주부서에 보고
D: 9)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C: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D: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일 작업중지 등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B:
2.2.3 현장대리인
C: 가.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D: 시공사 기술자이며,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C: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검토 후
D: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 상주하며,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C: 다.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명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에 대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D: 취할 수 있다.
C: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작업책임자의
D: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 한다.
C: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D: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C: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D: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D: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D: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C: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와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작업에
D: 배치해야 한다.
C: 자. 작업현장 주변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작업자 상호 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D: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해야 한다.
C: 차.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선로진입 예방 등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D: 설치해야 한다.
B: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수급인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으로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C: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C: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C: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을 시행한다.
C: 마.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C: 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C: 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C: 아. 그 밖에 작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준수․시행한다.
B:
2.2.5 안전관리자
C: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D: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C: 나.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C: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C: 라.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C: 마.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C: 바.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를 도모해야 한다.
C: 사.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재귀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조끼(야간,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
D: 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 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C: 자. 안전관리자는 해당공사의 다음사항을 특별히 점검․조치한다.
D: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 후의 상태
D: 2) 복장 및 장구류
D: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폭우, 폭설, 강풍 시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D: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D: 5)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D: 6)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D: 7)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D: 8)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D: 9)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D: 10)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D: 11)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D: 12)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D: 13)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D: 14) 작업지시자, 열차감시원, 신호수와 장비운전원 간의 작업지시 신호 전달 적정성 점검
D: 15)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기록 유지
D: 1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D: 17)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D: 1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B: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른
D: 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C: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D: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E: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D: 2) 1)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D: 3) 열차접근 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D: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D: 5) 차단승인 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D: 6) 차단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기록유지․보고
D: 7) 차단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 등
D: 8) 작업 전 역장(관제센터)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D: 9)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D: 10)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D: 1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E: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D: 12)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D: 1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D: 1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D: 15)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E: 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E: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기록․유지 여부
E: 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E: 라) 열차감시원의 배치 및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선로진입 예방 등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F: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여부
E: 마)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C: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작업책임자의
D: 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련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당일 작업중지 등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B: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D: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철도교통 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의 급ㆍ단전을
D: 협의한다.
C: 나. 단전 시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한다.
C: 다. 작업 중 전차선로,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한다.
C: 라.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한다.
C: 마. 전차선로, 배전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급전제어 세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D: 시행 한다.
C: 바. 무단 작업 통제,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를 시행 한다.
C: 사.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한다.
C: 아.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C: 자.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를 시행한다.
C: 차.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 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C: 카.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직금지) 등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B:
2.2.8 열차감시원
C: 가.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C: 나.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D: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C: 다. 열차감시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중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
D: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D: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갱신(안전부서)]
D: 3) 수시교육 :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B:
2.2.9 작업자
C: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안전수칙의 준수는 물론 안전수칙에 명기되지
D: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C: 나.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유지해야하며,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인솔 하에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D: 이동해야 한다.
C: 다.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D: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D: 1) 근로자 위험신고제도 절차
B: 3. 안전점검
B: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C: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의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D: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D: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D: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E: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D: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E: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D: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D: 점검계획
D: 계절별 H: 기 간 M: 취 약 요 인
D: 봄 철
(해빙기) H: 3. 1~
5. 31 M: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D: 여름철 H: 6. 1~
8. 31 M: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감퇴 및 졸음
D: 가을철 H: 9. 1~
11. 30 M: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D: 겨울철 H: 12. 1~
2. 28 M: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B: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C: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C: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D: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C: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C: 라. 발주자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D: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C: 구 분 E: 안전관리 강화 AC: 비고
C: A등급 E: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E: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AC: ◎
C: C등급 E: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D: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D: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D: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C: 마.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별도로 지정, 관리
C: 바.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발주부서에서 검토․보완한 안전대책과 공종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
D: (현장취약개소, 작업자 이동경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검토 후
D: 안전부서의 안전관리계획서 검증이 완료되기 전 운행선 지장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B: 4. 안전교육
B:
4.1 안전교육 목적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4.2. 안전교육 시행 주체
C: 원칙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작업자에 대한 모든 교육 및 지시는 외주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나, 최초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C: 현장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최초교육) 등 특별히 현장에 대한 공사의 지식 전달이 필요한 경우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된
C: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지원한다.
B:
4.3 안전교육의 종류
C: 교육명 F: 시행시기 J: 교육내용 Y: 시행주체 AB: 교육대상
C: 착수전 최초교육 F: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J: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
관리자, 열차감시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Y: 발주처
소속장
(처장,소장) AB: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C: 착수전 전파교육 F: 공사(용역)
시행 전
(2시간이상) J: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Y: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C: 교육명 F: 시행시기 J: 교육내용 Y: 시행주체 AB: 교육대상
C: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F: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J: - 안전교육자료(관리자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여 교육시행
-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Y: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C: 일일안전
교육 F: 당일작업 전 J: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Y: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C: 발주자
특별교육 F: 정기(매월)
및 수시 J: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Y: 발주처
현장담당관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C: 교육실적
관리 F: 월 1회 J: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Y: 발주처
현장담당관 AB: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C: [특별(안전)교육 세부사항]
C: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라 교육대상, 교육시간을 정함
C: 나. 보다 구체적인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4.4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C: 가. 시공사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C: 나. 공사는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당해 공정,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C: 다. 시공사는 작업자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라.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D: 2)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D: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D: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D: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C: 마. 열차감시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D: 1) 실기교육 전 이론교육 2시간 시행
D: 2) 이론교육 완료 후 착공(최초 작업) 전 실기교육 2시간 시행
D: 3) 동일사업 4개월 이상 근무 시 4개월 종료 전 한달 이내 정기보수교육 2시간 시행
D: 4) 열차감시원 근무태도 불성실 등 지적사항 발생 즉시 수시보수교육 2시간 시행
C: 바. 건설기계장비운전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D: 1) 전도(넘어짐)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 이내 건설기계장비 작업 시 운전원은 공사 구간 내
E: 전기사업소를 방문, 전차선로 전문가 교육 시행
D: 2)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한다.
C: 사. 각종 안전교육 미이행 시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D: 1)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D: 2) 단, 건설기계장비운전원 교육, 특별교육 미시행 등 산업재해 및 철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 중지
B:
4.4 안전교육 기타사항
C: 가. 수급인은 필요 시 발주부서 관계자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 관계자는 적극 협조한다.
C: 나.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결과를 본 용역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발주부서와 공유한다.
B: 5. 산업재해 예방
B: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해야 한다.
C: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D: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2) 안전시설비 등
D: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D: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D: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B: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C: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C: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1호에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C: * 1개월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외 가능
B: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C: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에
C: 힘써야 한다.
C: 가. 발주부서와 수급인은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D: 시행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C: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D: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작업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C: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책임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C: 라. 발주부서와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D: 분기 1회 이상 작업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
C: 마. 수급인이 고용하는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사, 발주부서 담당자, 작업책임자,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C: 바.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C: 사.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D: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C: 아.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D: 공사를 착수한다.
C: 자.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D: 완료되도록 한다.
C: 차.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C: 카.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C: 타.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C: 파. 수급인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D: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 사규, 매뉴얼 등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C: 하.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E: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D: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D: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D: 4) 작업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D: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D: 6) 감전 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배전선로 단전조치(작업책임자에 의한 전원 차단 포함)
D: 7) 고소작업 시 보호구 지급, 착용 등 추락위험 예방조치 시행
D: 8) 야간, 높이 2미터 이상 작업 시 적정 조도 확보
D: 9) 밀폐공간, 질식우려 작업 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조치 시행
C: 거.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C: 너.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D: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E: 조치를 강구
C: 머.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E: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E: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E: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E: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F: 아니하다.
E: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E: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D: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D: 3) 작업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E: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안전한
E: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E: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C: 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D: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B:
5.5 안전장구 확보
C: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작업자 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D: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D: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D: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D: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D: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D: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D: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D: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D: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D: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C: 나. 작업책임자는 안전보호구 점검 시 피로, 파괴, 마모, 열화가 있으면 개선조치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즉시 신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고
D: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C: 다.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C: 라.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 감전예방 설비를 설치한다.
C: 마.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C: 바. 현장대리인은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D: 조치를 해야 한다.
B: 6. 화재예방
C: 가. 수급인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C: 나. 수급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D: 호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화재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D: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D: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D: 3)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D: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D: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D: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D: 7) 작업책임자는 1)~6)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E: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D: 게시해야 한다.
C: 라.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C: 마.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 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바.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병행작업을 금지하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C: 사. 특정소방대상물 내에서 시행하는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신고 및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B: 7. 질식재해 예방
C: 가. 수급인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이하 방호구역)에서 소화설비 오동작 우려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안전조치를
D: 시행해야 한다.
D: 1)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D: 2)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E: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D: 3)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E: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E: 하도록 할 것
D: 4)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E: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 교육 시행
D: 5) 점검 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C: 나. 소화를 위하여 방호구역 내 소화설비를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 등의
D: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근로자가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D: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관리해야 한다.
C: 라.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D: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D: 게시해야 한다.
B: 8. 비상 시 긴급조치
C: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D: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D: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D: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E: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E: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D: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비상전호’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C: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E: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D: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C: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C: 라. 철도공사 지역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B: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9.1 열차안전운행
C: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D: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C: 나.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해야 한다.
D: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D: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E: 해야 한다.
D: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부서에 추가 확인 후 시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작업현장에 반영하였는지 검토 한다.
D: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C: 다.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D: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C: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를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해야
D: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을 통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D: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C: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해야 한다.
C: 바.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필요 시 입회를 요구해야 한다.
C: 사.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이동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C: 아.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구 및
D: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C: 자.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D: 강구한다.
C: 차.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D: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C: 카.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D: 등과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5kg 이상의 중량물에는『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D: 를 부착해야 하며, 트로리는 궤도점유 정보가 표시되도록 철재(비절연체) 바퀴를 사용하고, 제동장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D: 야간작업 시 식별이 가능한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C: 타. 수급인은 열차감시원에게 작업순서,작업내용,작업방법,열차시각,열차운전사항,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C: 파.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재귀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C: 하.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거.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C: 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당일 관제사(상시로컬 구간은 운전취급자)에게 작업시행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작업책임자는 작업 승인 전
D: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해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D: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C: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C: 러.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
D: 해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C: 머.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D: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D: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D: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D: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C: 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및 울타리 내 진입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종료 후 모든 작업자가 선로에서
D: 철수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한다.
C: 서. 수급인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 경보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또는
D: 대여해야 한다.
D: 1) 사용자는 열차접근 경보앱에서 제동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E: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D: 2) 열차접근 경보앱은 반드시 열차감시의 보조장치로 활용하고, 작업 전 앱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급받은 단말기는
E: 열차접근 경보앱(기타 동작에 필요한 앱 포함)만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C: 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D: 1) 건설기계장비운전원과 열차감시원(신호수) 간 원활한 경보 전달을 위한 열차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D: 2) 건설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접근 경보장치 동작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C: 저. 공사, 용역, 물품(제조)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및 안전관련 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D: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D: 1) 계약해지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철도사고(철도준사고, 운행장애
E: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을 미준수한 경우
D: 2) 중지 : 公社 등 발주기관의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E: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관련부서의 승인 전까지
C: 처.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하고, 작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B: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C: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 확인
E: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E: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E: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E: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역,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D: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 간 사전 협의, 확인
E: 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E: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울타리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E: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사용중지
D: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E: 가) 작업계획서 작성,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F: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자 서명 날인 등 기록 유지
E: 나) 전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E: 다) 보호구․복장 착용 부적격자, 울타리 출입 미승인자 현장 투입 금지
E: 라)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D: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 확인
E: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E: 나)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F: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적정성
E: 다) 보호설비 설치상태(추락방지 안전망, 감전예방조치 등)
E: 라)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C: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
E: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열차감시원 교육 이수여부 및 교육필증 패용 여부 확인
E: 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E: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D: 2) 건축한계 지장여부 확인
E: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중단
E: 나) 운행선 지장우려 건설기계장비 작업은 반드시 운행선 차단 및 필요 시 단전작업 시행
E: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유무 수시확인
D: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D: 4)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D: 가)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D: 나)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D: 다)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야간 작업은 차단장비, 검측차 등 작업차량 운행정보)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D: 라) 열차운행선에 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울타리 등 출입문 관리 철저)하고, 승인받은 작업자와 외부인이
E: 구별되도록 작업자의 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D: 마)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시행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업책임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D: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 유지토록
E: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C: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
E: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E: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E: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관제사에 통보
D: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C: 가.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C: ※ 작성방법
D: - 위험성 평가표를 참고하여『작업공정』,『위험요인』,『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작성
D: - 공통사항은 반드시 포함, 고소․활선․단전․밀폐공간 작업 공정은 필요 시 포함, 기타 작업공종별 관련내용 추가
D: 1) (위험요인)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D: 2)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위험성평가표를 참고하여 작성,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E: 실질적인 대책
C: 나. 수급인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 필수대책을 적용한다.
C: 10.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D: 가.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E: 도급ㆍ용역ㆍ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한다.
E: 1)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E: 2) 계약 시 안전관리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사용 후 정산함
D: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
E: 1)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E: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E: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E: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E: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ㆍ개선 비용
D: 다. 비용정산 절차
E: 준공 시 사용한 금액으로 실 정산하며,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D: 라. 유해ㆍ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 프로세스
E: 1) (수탁기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발주부서(감독자)에 즉시 보고
E: 2) (발주처) 보고내용 현장 확인 및 “조치방향” 결정(감독자)
E: 3) (조치방향) 유해․위험요인의 상태 확인 후 조치방법 결정
E: 즉시조치 : 응급조치 등 즉시 조치되거나, 소모성 재료가 투입되는 단순보수 등은 수탁기관에서 보수 등 시행하고 정산
E: 별도발주 : 큰 예산이 반영되거나, 기간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개수․보강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공사로 발주
[시트: 2-2.공사시방서(특별)xxx]
A: 2-2. 공 사 시 방 서 (특 별 시 방)
B: 제1장 총칙
C: 1. 총칙
D: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가 발주하는『안산선 대야미~상록수 상선 등 4개소 레일중량화
D: 부대 신호공사(총체및1차)』에 적용한다.
D: 제2조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 1.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의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E: 2.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E: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E: 3. “검사자”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 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E: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E: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 5.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E: 포함한다.
E: 6.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
E: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E: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
E: 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ㆍ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ㆍ단전 협
E: 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 9.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E: 작업을 말한다.
E: 10. “열차사이차단작업”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E: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열차 사이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각각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시행
E: 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D: 제3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신호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D: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설계지침
D: 및 편람 등 관련규정 및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D: 제4조 (단가의 적용요령)
E: 1. 본 공사의 계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01.23.) 및
E: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33, 2020.12.28.)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E: 정산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E: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한다.
E: 2. 본 공사 후 단위별 공사계약 시 제비율 적용은 최초 계약금액 시 산정된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
E: 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총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대
E: 비 단위별 직접공사비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 3.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E: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개량, 증설 공사 등)에 대하여 영
E: (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D: 제5조 (수량의 계산) 신호공사의 수량 계산은 건설표준품셈 제1장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D: 제6조 (계약단가의 결정)
E: 1. 계약단가는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처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E: 단가로 한다.
E: 2. 신설단가의 적용
E: 본 공사 시행중 품의 변경이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상기 낙찰률을 곱하여
E: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E: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D: 제7조 본 공사 계약은 연간 시행예정수량에 의한 계약으로서 시행결과 계약수량 및 금액에 증감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D: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개별공사 시행은 발주처의 별도 공사시행통지서에 의하여 즉시 공사시행승락서를
D: 제출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자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B: 제2장 공사관리 일반
D: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E: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E: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
E: 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E: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지급재료의 수불관리 및 사급재료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E: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D: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배치
D: 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
D: 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신호분야 안전
D: 전문기술자 중 고급 또는, 중급 이상 자격자로서" 철도신호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D: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E: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E: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E: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 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E: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신호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E: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
E: 여야 한다.
E: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해서는
E: 안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E: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지연
E: 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D: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E: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
E: 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E: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운전취급책임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하 "역장"
E: 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E: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E: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E: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E: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
E: 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다.
E: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발주처)
E: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8
E: 철도운행안전관리자 8항에 명시된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E: 를 수행하여야 한다.
D: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레일중량화 부대 신호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발주(단위)
D: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항, 17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4]각호의 1에 해당(단,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D: 1년 이상 철도신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신호공사 적격심사 시 선정된 안전관리자 우선배치)를 배치하여야
D: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안전관리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계획 및 위험성평가표(개선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E: 2. 안전관리자는 최초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E: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 시행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한다.
E: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보호구·공기구 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
E: 치방법 등
E: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훈련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위험예지훈련 시행결과를 포함한 업무수행일
E: 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E: 5.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조끼 착용한다.
E: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E: 1)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E: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E: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E: 7.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E: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시행하여야 한다.
D: 제5조 (신호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신호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D: 현장대리인이 작업지휘를 하고 있는 작업개소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D: 제6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 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
D: 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현장기술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제7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
D: 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D: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제8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0.09.10. 제2020-58호) 제29조 및 운행선 인접공사
D: (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021.01.26.)]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승인
D: 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D: 제9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
D: 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
D: 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D: 제10조 (시공의 확인 및 검사) 발주자가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
D: 해야 한다.
E: 1. 신호공사의 확인 및 검사는 궤도시설의 변경(중량화 교체, 노후 교체 등)에 따른 신호설비의 철거 및 신설(원상회복
E: 등)이 기존대비 동등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E: 2. 시공의 확인 및 검사는 공사 위치, 종류, 공사 일자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 자체확인 및 검사를 필한 후 감독자
E: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E: 3. 시공 확인 및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D: 제11조 (공사기록 및 사진)
E: 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 개소별 시공전후 사진, 재료, 물품수불사항 및 기상조건 등
E: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발주자가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E: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 전,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E: 한다.
D: 제12조 (공사기한연장 및 공사일시정지)
E: 1. 공사 착공 후에 발주자가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하거나 관급재료를 조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
E: 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일시정지 할 수 있다.
E: 2.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차단 15일
E: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D: 제13조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E: 1. 주관본부의 계획변경, 공사용 자재 조달불가,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E: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E: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C: 제3장 재료관리
D: 제1조 (재료의 적치 보관) 공사용 재료의 적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2. 공사용 재료는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
E: 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3. 각종 재료는 받침대를 설치하여 휨,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
E: 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D: 제2조 (공사용 재료의 적하)
E: 1.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F: 1)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2) 재료의 적하장소, 수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F: 3) 트롤리 및 화차 적재 시는 지정된 시간 내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F: 않도록 적절한 결속을 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F: 4) 하차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F: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제3조 (공사용 재료의 운반) 공사용 재료운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E: 1. 운반의 방법 및 기기 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에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감
E: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3. 보수용차, 트로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E: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D: 제3조 (지급자재의 관리) 공사용 지급자재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E: 1. 공사착공 후 물품관리규정(2020.09.22.) 별지 9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E: 발주자에게 지급자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물품관리규정(2020.09.22.) 별지 9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
E: 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유지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E: 3.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감독자은 공사용자재 사용 시 물품관리규정(2020.09.22.) 별지14호 서식 공사
E: 용자재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처로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E: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E: 4. 지급자재 공사용자재통보서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
E: 라 시행한다.
F: 1) 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F: 2) 다른 물품을 손상하기 쉬운 물품과 약품류, 유지류 등 위험물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F: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공사용자재 잔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 5.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
E: 인을 얻어야 한다.
E: 6. 공사착공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7. 사급으로 투입되는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
E: 인을 받아야 한다.
D: 제4조 (철거발생품 관리) 공사용 철거발생품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E: 1. 감독자는 인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발생품은 다음 각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수입 처리하되,
E: 공사 준공서류에 첨부된 철거발생품조서에 의하여 상태 및 발생원인을 명확히 한 발생품수입 예약문서를 작성하
E: 여 발생품 수입 처리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공완료 전에 일괄로 발생품수입 문서를 작성할 수 있
E: 다.
F: 1) 공사, 공작 등의 시공에 따라 철거품 또는 발생품이 생겼을 때
F: 2) 지급자재의 사용잔품을 받았을 때
E: 2. 철거발생품의 인수, 인도장소는 소관 물품출납담당의 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E: 3. 감독자는 철거발생품 수입 처리 시 전산재고 수량과 현품수량이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현품의 보관 위
E: 치에 현품표를 게시하고 현품의 수불사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한다.
E: 4. 발생재료는 수거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품명 및 규격별로
E: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C: 제4장 신호공사 시방서
D: 제1조 (적용기준) 본 신호공사 시방서는 본 사업구간 레일중량화에 수반되는 신호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제2조 (광역철도 AF궤도회로) AF 궤도회로는 무절연으로 구성되며, 송수신단에 튜닝유니트를 설치하여 레일과 송착점
D: 퍼선(리더선)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며, 레일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D: 시공된다.
E: 1. 리더선(송착점퍼선) 철거 및 신설
F: 1) 적용된 점퍼선 규격은 선로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2) 리더선 양측은 볼트 체결구조의 동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F: 3) 신설 레일에 리더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리더선과
F: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리더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리더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2. 궤도회로레벨 조정 및 시험
F: 1) 레일교환 및 본드 리더선 교체 후 궤도회로 정상작동 확인 및 레벨 조정을 통한 단락감도를 확인하고 기록
F: 유지하여야 한다.
E: 3. 임피던스본드(B2) 리더선 철거 및 신설
F: 1) 위 1. 의 리더선과 동일
D: 제3조 (임펄스 궤도회로) 임펄스 궤도회로는 유절연으로 구성되며, 송수신단에 임피던스본드를 설치하여 레일과 송착점
D: 퍼선(리더선)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며, 레일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D: 순서로 시공된다.
E: 1. 리더선(송착점퍼선) 철거 및 신설
F: 1) 적용된 점퍼선 규격은 선로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2) 리더선 양측은 볼트 체결구조의 동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F: 3) 신설 레일에 리더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리더선과
F: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리더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리더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2. 궤도회로 레벨 조정 및 시험
F: 1) 레일교환 및 본드 리더선 교체 후 궤도회로 정상작동 확인 및 레벨 조정을 통한 단락감도를 확인하고 기록
F: 유지하여야 한다.
D: 제4조 (레일본드) 기존 레일 및 분기기 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시공된다.
E: 1. 레일본드
F: 1) 레일 이음매 부분이 용접시공 하지 않은 부분으로 절연 시공을 제외한 모든 이음매는 레일본드로 상호 전
F: 기적 결합을 하여야 한다. 레일본드는 레일종류별 규정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F: 2) 본드선 양측은 본드핀 11mm 체결구조로 하여야 한다.
F: 3) 신설 레일에 리더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리더선과
F: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본드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본드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2. 점퍼류
F: 1) 분기부에서 궤도회로 구성을 위해 설치되는 긍선점퍼, 크로싱 점퍼등은 케이블 양측에 볼트 체결구조의 동
F: 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F: 2) 레일에 점퍼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점퍼선과 레일
F: 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점퍼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D: 제5조 (절연체이음매판) 기존 레일 및 분기기 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D: 시공된다.
F: 1) 레일 중량화 등으로 레일규격이 바뀔 경우에는 바뀐 규격에 적합한 절연체이음매판을 시공하여야 한다.
F: 2) 절연체이음매판 시공시에는 레일 유격이 적정하여야 하며, 부족 또는 과다시 조정을 요구하여 현장 조정되
F: 어야 한다.
F: 3) 시공시 쇳가루 등 이물질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후 절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제6조 (루프코일) ATC 설치구간 중 분기구간에서 차상신호 전송을 위해 루프코일이 부설되어 있으며, 분기기 교체시
D: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시공된다.
E: 1. 루프코일 철거 및 신설
F: 1) 적용된 루프코일 규격은 선로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2) 리더선 양측은 볼트 체결구조의 동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 임피던스본드(미니본드 : 튜닝유니트)에 결합하는
F: 구조로 한다.
F: 3) 루프는 일정간격 교차하여야 하며, 교차 설치개소는 주름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 하여야 한다.
F: 4) 루프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루프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주름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고,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F: 고정하여야 한다.
F: 6) 루프선의 레일 고정은 레일전용으로 제작된 클립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2. 차상신호 레벨 조정 및 시험
F: 1) 차상신호레벨조정은 열차진입위치(수신단)에서 차상신호 출력이 정상적으로 도달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록
F: 유지하여야 한다.
D: 제7조 (ATS지상자) 레일에 부착된 ATS지상자는 재사용이므로 안전하게 분리 및 관리하여야 하며, 레일 교체 후 설치
D: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F: 1) 지상자 설치시 하부 자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하며, 케이블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F: 2) 지상자 설치 후 정밀하게 레벨조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Q측정 및 작동시험을 하여 정상작동시 상개시 되
F: 어야 한다.
C: 제5장 하자담보
D: 제1조 (하자담보책임기간)
F: 1. 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관리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
F: 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
F: 라 다음 각 호와 같다.
G: 1) 레일용접 : 5년 2) 분기기 설치 : 1년 3) 교량침목교환 : 1년
G: 4) 궤도부설 : 1년 5) 신축이음매부설 : 1년 6) 콘크리트직결도상 : 5년
F: 2. 1항의 경우 공사설계자는 하자담보금액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담
F: 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D: 제2조 (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검사
D: 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재3조 (하자보수)
F: 1. 하자검사 시행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G: 1) 레일 : 불량개소 전량 교체 및 재용접
G: 2) 분기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G: 3) 목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D: 제4조 (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
D: 금액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100분의 5로 한다.
C: 제6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D: 제1조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D: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D: 제2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D: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D: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D: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
D: 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D: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D: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
D: 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D: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
D: 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
D: 극 협조하여야 한다.
E: ②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
E: 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E: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한국철도공사가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E: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E: 수행하여야 한다.
E: ⑤ 한국철도공사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
E: 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D: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D: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D: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D: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D: 제9조(공사·용역 계약해지)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D: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D: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E: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하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E: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E: ② 1항에 따른 열차운행 지장은 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 항목 사고(장애)에 따른 열차지연 기준시간을
E: 적용한다.
C: 제7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D: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D: 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E: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에 따른다.
E: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
E: 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 및 용역관리규정(公社 사규)」에 따른 시행부
E: 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D: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
D: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
D: 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D: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공
E: 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
E: 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
E: 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 ② 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 원이하로 한다. 다만,
E: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
E: 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E: 연장할 수 있다.
E: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
E: 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
E: 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
E: 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E: ⑦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
E: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E: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
E: 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E: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해당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E: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E: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
E: 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E: 유보할 수 있다.
E: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
E: 출하여야 한다.
E: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 제14장에
E: 따른다.
D: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E: 등)에 따른다.
E: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E: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산업기본
E: 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
E: 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을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 미반영,
E: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E: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E: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E: “하도급 지킴이”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계약부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E: (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하
E: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E: 하여야 한다.
E: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하도급대금,
E: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E: ④ 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E: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7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E: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
E: 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E: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E: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
E: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D: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계약부서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E: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E: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公社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
E: 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公社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
E: 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
E: 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D: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
E: 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E: 「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E: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E: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
E: 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E: (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E: 따라야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
E: 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 ⑤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
E: 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E: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E: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②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
E: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E: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E: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
E: 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D: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
E: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公社에
E: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붙임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E: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E: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
E: 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E: 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
E: 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산업안전보건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E: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E: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E: 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E: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E: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 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D: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E: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 1.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
E: 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E: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
E: 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E: 이에 따라야 한다.
D: 제11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지
D: 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D: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
E: 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공종을 착수
E: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
E: 니한다.
E: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
E: 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E: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E: 한다.
E: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E: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E: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
E: 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
E: 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E: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D: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
D: 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
D: 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
E: 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다.
E: ② 일반조건 제34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
E: 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E: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E: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E: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E: 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D: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公社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E: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E: 책임을 진다.
E: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E: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
E: 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E: 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 1. 시공 상태
E: 2. 안전관리 상태
E: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사항
E: 4. 공사현장 관리상태
E: 5. 하도급에 대한 사항
E: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E: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
E: 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E: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E: 다.
D: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D: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16조의3(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
E: 하는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계약담당자에게
E: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E: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E: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계약담당자에
E: 게 요구할 수 있다.
D: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E: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
E: 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
E: 는 아니 된다.
E: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D: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
E: 여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E: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E: 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E: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 2. 별첨 서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붙임 1)
E: 3. 그 밖의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E: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
E: 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E: 이를 승인할 수 있다.
D: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경
E: 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E: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
E: 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E: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E: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E: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도
E: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E: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으로 할 수 있다.
D: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의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
E: 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E: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E: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E: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E: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의「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
E: 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D: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公社
E: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바로가기를 이용 신고하여야 한다.
E: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E: 2. 公社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E: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E: 4. 公社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E: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E: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E: 7. 公社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E: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E: 9. 기타 임금체불 등
E: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E: 을 명기하여야 한다.
D: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D: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E: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E: 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E: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E: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E: 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D: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D: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
E: 이는 변경할 수 없다.
E: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E: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시트: 2-2.공사시방서(특별)xxxxxxxx]
A: 2-2. 공 사 시 방 서 (특 별 시 방)
B: 제1장 총칙
C: 1. 총칙
D: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가 발주하는『안산선 대야미~상록수 상선 등 4개소 레일중량화
D: 부대 신호공사(총체및1차)』에 적용한다.
D: 제2조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 1.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의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E: 2.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E: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E: 3. “검사자”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 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E: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E: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 5.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E: 포함한다.
E: 6.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
E: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E: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
E: 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ㆍ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ㆍ단전 협
E: 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 9.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E: 작업을 말한다.
E: 10. “열차사이차단작업”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E: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열차 사이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각각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시행
E: 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D: 제3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신호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D: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설계지침 및
D: 편람 등 관련규정 및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D: 제4조 (단가의 적용요령)
E: 1. 본 공사의 계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01.23.) 및
E: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33, 2020.12.28.)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E: 정산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E: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한다.
E: 2. 본 공사 후 단위별 공사계약 시 제비율 적용은 최초 계약금액 시 산정된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
E: 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총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대
E: 비 단위별 직접공사비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 3.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E: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개량, 증설 공사 등)에 대하여 영
E: (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D: 제5조 (수량의 계산) 신호공사의 수량 계산은 건설표준품셈 제1장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D: 제6조 (계약단가의 결정)
E: 1. 계약단가는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처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E: 단가로 한다.
E: 2. 신설단가의 적용
E: 본 공사 시행중 품의 변경이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상기 낙찰률을 곱하여
E: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E: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D: 제7조 본 공사 계약은 연간 시행예정수량에 의한 계약으로서 시행결과 계약수량 및 금액에 증감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D: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개별공사 시행은 발주처의 별도 공사시행통지서에 의하여 즉시 공사시행승락서를
D: 제출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자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B: 제2장 공사관리 일반
D: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E: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E: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
E: 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E: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지급재료의 수불관리 및 사급재료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E: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D: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배치
D: 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
D: 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신호분야 안전
D: 전문기술자 중 고급 또는, 중급 이상 자격자로서" 철도신호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D: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E: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E: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E: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 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E: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신호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E: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
E: 여야 한다.
E: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해서는
E: 안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E: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지연
E: 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D: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E: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
E: 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E: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운전취급책임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하 "역장"
E: 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E: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E: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E: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E: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
E: 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다.
E: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발주처)
E: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8
E: 철도운행안전관리자 8항에 명시된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E: 를 수행하여야 한다.
D: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레일중량화 부대 신호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발주(단위)
D: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항, 17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4]각호의 1에 해당(단,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D: 1년 이상 철도신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신호공사 적격심사 시 선정된 안전관리자 우선배치)를 배치하여야
D: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안전관리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계획 및 위험성평가표(개선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E: 2. 안전관리자는 최초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E: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 시행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한다.
E: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보호구·공기구 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
E: 치방법 등
E: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훈련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위험예지훈련 시행결과를 포함한 업무수행일
E: 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E: 5.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조끼 착용한다.
E: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E: 1)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E: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E: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E: 7.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E: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시행하여야 한다.
D: 제5조 (신호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신호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D: 현장대리인이 작업지휘를 하고 있는 작업개소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D: 제6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 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
D: 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현장기술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제7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
D: 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D: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제8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0.09.10. 제2020-58호) 제29조 및 운행선 인접공사
D: (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021.01.26.)]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승인
D: 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D: 제9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
D: 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
D: 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D: 제10조 (시공의 확인 및 검사) 발주자가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
D: 해야 한다.
E: 1. 신호공사의 확인 및 검사는 궤도시설의 변경(중량화 교체, 노후 교체 등)에 따른 신호설비의 철거 및 신설(원상회복
E: 등)이 기존대비 동등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E: 2. 시공의 확인 및 검사는 공사 위치, 종류, 공사 일자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 자체확인 및 검사를 필한 후 감독자
E: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E: 3. 시공 확인 및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D: 제11조 (공사기록 및 사진)
E: 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 개소별 시공전후 사진, 재료, 물품수불사항 및 기상조건 등
E: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발주자가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E: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 전,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E: 한다.
D: 제12조 (공사기한연장 및 공사일시정지)
E: 1. 공사 착공 후에 발주자가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하거나 관급재료를 조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
E: 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일시정지 할 수 있다.
E: 2.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차단 15일
E: 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D: 제13조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E: 1. 주관본부의 계획변경, 공사용 자재 조달불가,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E: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E: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C: 제3장 재료관리
D: 제1조 (재료의 적치 보관) 공사용 재료의 적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2. 공사용 재료는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
E: 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3. 각종 재료는 받침대를 설치하여 휨,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
E: 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D: 제2조 (공사용 재료의 적하)
E: 1.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F: 1)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2) 재료의 적하장소, 수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F: 3) 트롤리 및 화차 적재 시는 지정된 시간 내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F: 않도록 적절한 결속을 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F: 4) 하차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F: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제3조 (공사용 재료의 운반) 공사용 재료운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E: 1. 운반의 방법 및 기기 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에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감
E: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3. 보수용차, 트로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E: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D: 제4조 (지급자재의 관리) 공사용 지급자재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E: 1. 공사착공 후 물품관리규정(2020.09.22.) 별지 9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E: 발주자에게 지급자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물품관리규정(2020.09.22.) 별지 9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
E: 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유지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E: 3.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감독자은 공사용자재 사용 시 물품관리규정(2020.09.22.) 별지14호 서식 공사
E: 용자재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처로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E: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E: 4. 지급자재 공사용자재통보서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
E: 라 시행한다.
F: 1) 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F: 2) 다른 물품을 손상하기 쉬운 물품과 약품류, 유지류 등 위험물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F: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공사용자재 잔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 5.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
E: 인을 얻어야 한다.
E: 6. 공사착공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7. 사급으로 투입되는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
E: 인을 받아야 한다.
D: 제5조 (철거발생품 관리) 공사용 철거발생품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E: 1. 감독자는 인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발생품은 다음 각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수입 처리하되,
E: 공사 준공서류에 첨부된 철거발생품조서에 의하여 상태 및 발생원인을 명확히 한 발생품수입 예약문서를 작성하
E: 여 발생품 수입 처리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공완료 전에 일괄로 발생품수입 문서를 작성할 수 있
E: 다.
F: 1) 공사, 공작 등의 시공에 따라 철거품 또는 발생품이 생겼을 때
F: 2) 지급자재의 사용잔품을 받았을 때
E: 2. 철거발생품의 인수, 인도장소는 소관 물품출납담당의 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E: 3. 감독자는 철거발생품 수입 처리 시 전산재고 수량과 현품수량이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현품의 보관 위
E: 치에 현품표를 게시하고 현품의 수불사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한다.
E: 4. 발생재료는 수거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품명 및 규격별로
E: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C: 제4장 신호공사 시방서
D: 제1조 (적용기준) 본 신호공사 시방서는 본 사업구간 레일중량화에 수반되는 신호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제2조 (광역철도 AF궤도회로) AF 궤도회로는 무절연으로 구성되며, 송수신단에 튜닝유니트를 설치하여 레일과 송착점
D: 퍼선(리더선)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며, 레일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D: 시공된다.
E: 1. 리더선(송착점퍼선) 철거 및 신설
F: 1) 적용된 점퍼선 규격은 선로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2) 리더선 양측은 볼트 체결구조의 동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F: 3) 신설 레일에 리더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리더선과
F: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리더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리더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2. 궤도회로레벨 조정 및 시험
F: 1) 레일교환 및 본드 리더선 교체 후 궤도회로 정상작동 확인 및 레벨 조정을 통한 단락감도를 확인하고 기록
F: 유지하여야 한다.
E: 3. 임피던스본드(B2) 리더선 철거 및 신설
F: 1) 위 1. 의 리더선과 동일
D: 제3조 (임펄스 궤도회로) 임펄스 궤도회로는 유절연으로 구성되며, 송수신단에 임피던스본드를 설치하여 레일과 송착점
D: 퍼선(리더선)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며, 레일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D: 순서로 시공된다.
E: 1. 리더선(송착점퍼선) 철거 및 신설
F: 1) 적용된 점퍼선 규격은 선로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2) 리더선 양측은 볼트 체결구조의 동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F: 3) 신설 레일에 리더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리더선과
F: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리더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리더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2. 궤도회로 레벨 조정 및 시험
F: 1) 레일교환 및 본드 리더선 교체 후 궤도회로 정상작동 확인 및 레벨 조정을 통한 단락감도를 확인하고 기록
F: 유지하여야 한다.
D: 제4조 (레일본드) 기존 레일 및 분기기 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시공된다.
E: 1. 레일본드
F: 1) 레일 이음매 부분이 용접시공 하지 않은 부분으로 절연 시공을 제외한 모든 이음매는 레일본드로 상호 전
F: 기적 결합을 하여야 한다. 레일본드는 레일종류별 규정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F: 2) 본드선 양측은 본드핀 11mm 체결구조로 하여야 한다.
F: 3) 신설 레일에 리더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리더선과
F: 레일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본드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F: 5) 본드선이 레일하부 침목구간을 통과 할 경우에는 새들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2. 점퍼류
F: 1) 분기부에서 궤도회로 구성을 위해 설치되는 긍선점퍼, 크로싱 점퍼등은 케이블 양측에 볼트 체결구조의 동
F: 관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F: 2) 레일에 점퍼선을 부착시는 규정된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레일에 구멍을 뚫은 후 볼트너트로 점퍼선과 레일
F: 간 전기적, 기계적 결합 하여야 한다.
F: 4) 점퍼선 시점 및 종점 케이블 피복 탈취개소는 열수축스리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D: 제5조 (절연체이음매판) 기존 레일 및 분기기 교체 등 공사시 선공정으로 철거 -> 레일교체 -> 신설(원상회복) 순서로
D: 시공된다.
F: 1) 레일 중량화 등으로 레일규격이 바뀔 경우에는 바뀐 규격에 적합한 절연체이음매판을 시공하여야 한다.
F: 2) 절연체이음매판 시공시에는 레일 유격이 적정하여야 하며, 부족 또는 과다시 조정을 요구하여 현장 조정되
F: 어야 한다.
F: 3) 시공시 쇳가루 등 이물질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후 절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제6조 (ATS지상자) 레일에 부착된 ATS지상자는 재사용이므로 안전하게 분리 및 관리하여야 하며, 레일 교체 후 설치
D: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F: 1) 지상자 설치시 하부 자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하며, 케이블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F: 2) 지상자 설치 후 정밀하게 레벨조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Q측정 및 작동시험을 하여 정상작동시 상개시 되
F: 어야 한다.
C: 제5장 하자담보
D: 제1조 (하자담보책임기간)
F: 1. 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관리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
F: 3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
F: 라 다음 각 호와 같다.
G: 1) 레일용접 : 5년 2) 분기기 설치 : 1년 3) 교량침목교환 : 1년
G: 4) 궤도부설 : 1년 5) 신축이음매부설 : 1년 6) 콘크리트직결도상 : 5년
F: 2. 1항의 경우 공사설계자는 하자담보금액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담
F: 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D: 제2조 (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검사
D: 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재3조 (하자보수)
F: 1. 하자검사 시행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G: 1) 레일 : 불량개소 전량 교체 및 재용접
G: 2) 분기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G: 3) 목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D: 제4조 (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
D: 금액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100분의 5로 한다.
C: 제6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D: 제1조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D: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D: 제2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D: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D: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D: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
D: 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D: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D: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
D: 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D: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
D: 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
D: 극 협조하여야 한다.
E: ②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
E: 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E: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한국철도공사가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E: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E: 수행하여야 한다.
E: ⑤ 한국철도공사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
E: 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D: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D: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D: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D: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D: 제9조(공사·용역 계약해지)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D: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D: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E: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하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E: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E: ② 1항에 따른 열차운행 지장은 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 항목 사고(장애)에 따른 열차지연 기준시간을
E: 적용한다.
C: 제7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D: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D: 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E: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에 따른다.
E: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
E: 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 및 용역관리규정(公社 사규)」에 따른 시행부
E: 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D: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
D: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
D: 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D: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공
E: 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
E: 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
E: 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 ② 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 원이하로 한다. 다만,
E: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
E: 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E: 연장할 수 있다.
E: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
E: 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
E: 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
E: 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E: ⑦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
E: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E: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
E: 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E: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해당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E: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E: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
E: 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E: 수 있다.
E: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
E: 출하여야 한다.
E: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 제14장에
E: 따른다.
D: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E: 등)에 따른다.
E: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D: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산업기본
E: 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
E: 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을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 미반영,
E: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E: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E: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E: “하도급 지킴이”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계약부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E: (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하
E: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E: 하여야 한다.
E: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하도급대금,
E: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E: ④ 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E: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7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E: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
E: 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E: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E: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
E: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D: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계약부서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E: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E: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公社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
E: 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公社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
E: 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
E: 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D: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
E: 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E: 「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E: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E: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
E: 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E: (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E: 따라야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
E: 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 ⑤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
E: 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E: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E: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②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
E: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E: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E: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
E: 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D: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
E: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公社에
E: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붙임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E: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E: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
E: 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E: 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
E: 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산업안전보건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E: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E: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E: 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E: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E: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 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D: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E: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 1.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
E: 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E: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
E: 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E: 이에 따라야 한다.
D: 제11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지
D: 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D: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
E: 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공종을 착수
E: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
E: 니한다.
E: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
E: 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E: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E: 한다.
E: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E: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E: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
E: 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
E: 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E: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D: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
D: 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
D: 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
E: 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다.
E: ② 일반조건 제34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
E: 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D: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E: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E: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E: 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D: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公社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E: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E: 책임을 진다.
E: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E: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
E: 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E: 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 1. 시공 상태
E: 2. 안전관리 상태
E: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사항
E: 4. 공사현장 관리상태
E: 5. 하도급에 대한 사항
E: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E: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
E: 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E: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E: 다.
D: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D: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제16조의3(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
E: 하는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E: 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E: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E: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계약담당자에
E: 게 요구할 수 있다.
D: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E: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
E: 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
E: 는 아니 된다.
E: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D: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
E: 여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E: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E: 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E: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 2. 별첨 서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붙임 1)
E: 3. 그 밖의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E: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
E: 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E: 이를 승인할 수 있다.
D: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경
E: 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E: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
E: 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E: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E: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E: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도
E: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E: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으로 할 수 있다.
D: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의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
E: 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E: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E: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E: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E: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의「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
E: 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D: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公社
E: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바로가기를 이용 신고하여야 한다.
E: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 1.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E: 2. 公社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E: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E: 4. 公社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E: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E: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E: 7. 公社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E: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E: 9. 기타 임금체불 등
E: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E: 을 명기하여야 한다.
D: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D: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E: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E: 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E: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E: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E: 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D: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D: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
E: 이는 변경할 수 없다.
E: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E: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E: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시트: 2-3.공사시방서(안전)xxx]
A: 2-3. 공 사 시 방 서 (안 전 시 방)
A: Ⅱ. 안 전 시 방
C: 1. D: 안전관리 목표
D: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
D: 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
D: 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C: 2. D: 안전관리 조직
D: 2.1 E: 안전관리 조직
E: 가. F: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
F: 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
F: 수한다.
E: 나. F: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
F: 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E: 다. F: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F: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E: 라. F: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F: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
F: 여야 한다.
D: 2.2 E: 조직의 구성 및 업무
E: 가. F: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F: 구성한다.
E: 나. F: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E: 다. F: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F: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E: 2.2.1 G: 현장담당관
G: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E: 가. F: 현장담당관 지정
F: 1) G: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F: 2) G: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E: 나. F: 업무수행사항
E: 2.2.2 G: 작업책임자
G: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G: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 가. F: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E: 나. F: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E: 다. F: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E: 라. F: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 2.2.3 G: 현장대리인
G: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G: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 가. F: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E: 나. F: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F: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E: 다. F: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F: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E: 라. F: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E: 마. F: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
F: (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F: 시행한다.
E: 바. F: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F: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F: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F: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E: 사. F: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
F: 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F: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E: 2.2.4 G: 안전보건관리책임자
G: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G: 사항을 준수한다.
F: 가. G: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F: 나. G: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F: 다. G: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F: 라 G: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F: 마. G: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F: 바. G: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F: 사. G: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F: 아. G: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E: 2.2.5 G: 안전관리자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G: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F: 가. G: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G: 안전을 담당한다.
F: 나. G: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F: 다. G: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F: 라. G: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G: 시행한다.
F: 마. G: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
G: 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F: 바. G: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G: 기록한다.
F: 사. G: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G: 한다.
F: 아. G: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G: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F: 자. G: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G: 1) H: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G: 2) H: 복장 및 장구류
G: 3) H: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G: 4) H: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E: 2.2.6 G: 철도운행안전관리자
F: 가. G: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G: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H: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G: 2) H: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H: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G: 3) H: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G: 4) H: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F: 나. G: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G: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G: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G: 1) H: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G: 2) H: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E: 2.2.7 G: 전기철도안전관리자
F: 가. G: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G: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G: 2) H: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G: 3) H: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H: 즉시 통보
G: 4) H: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G: 5) H: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G: 6) H: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G: 7) H: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G: 8) H: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G: 9) H: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G: 10) H: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G: 11) H: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F: 나. G: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G: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E: 2.2.8 G: 열차감시원
F: 가. G: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G: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G: 1) H: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
H: “안전부서“)
G: 2) H: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
H: 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G: 3) H: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H: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F: 나. G: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G: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F: 다. G: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F: 라. G: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
G: 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
G: 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F: 마. G: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
G: 의하여야 한다.
F: 바. G: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
G: 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 2.2.9 작업자
F: 가. G: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
G: 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
G: 다.
F: 나. G: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G: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F: 다. G: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F: 라. G: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F: 마. G: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F: 바. G: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F: 사. G: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
G: 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D: 안전점검
D: 3.1 E: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F: 가. G: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G: (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G: 1) H: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G: 2) H: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H: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G: 3) H: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H: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G: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G: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D: 3.2 E: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F: 가. G: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G: 진단)한다.
F: 나. G: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G: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F: 다. G: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F: 라. G: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
G: 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H: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H: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H: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H: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D: 3.3 E: 궤도단락용 동선의 사용
F: 가. G: 공사감독자는 다음사항에 따른 궤도단락용 동선의 휴대 및 설치요령 교육을 작업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G: 시행하고 설치 시행자를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F: 나. G: 일반선 역 구내 작업 시 궤도가 단락되지 않을 경우 작업책임자는 역장과 협의하여 작업 시행 전 단락용
G: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켜야 한다.
F: 다. G: 역장은 작업책임자로부터 단락용 동선에 대한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치 중인 동선을 대여하고,
G: 작업책임자는 작업 종료 후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D: 4. E: 안전교육
E: 4.1 F: 안전교육의 목적
F: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F: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D: 4.2 E: 안전교육의 종류
E: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G: 1) 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H: 일용근로자
G: 2) 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H: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G: 3) H: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H: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G: 4) H: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D: 4.2 E: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F: 가. G: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G: 1) H: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G: 2) H: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G: 3) H: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G: 4) H: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F: 나. G: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G: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
G: 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G: 하는 교육을 말한다.)
G: 1) H: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G: 2) H: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G: 3) H: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G: 4) H: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G: 5) H: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G: 6) H: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G: 7) H: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G: 8) H: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G: 9) H: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G: 10) H: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F: 다. G: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G: 1) H: 공통사항
H: 가) 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H: 나) 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H: 다) 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H: 라) 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H: 마) 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H: 바) I: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G: 2) H: 근로자 정기교육
H: 가) I: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G: 3) H: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H: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H: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H: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H: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F: 라. G: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G: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G: 다음과 같다.
G: 1) H: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G: 2) H: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
H: 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H: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H: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H: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H: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G: 3) H: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H: 교육한다.
H: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H: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H: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H: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G: 4) H: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H: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H: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H: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H: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H: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G: 5) H: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G: 6) H: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H: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H: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H: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H: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G: 7) H: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H: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H: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H: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H: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G: 8) H: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H: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H: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H: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H: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H: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H: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G: 9) H: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F: 마. G: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G: 1) H: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G: 2) H: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G: 3) H: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G: 4) H: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G: 5) H: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F: 사. G: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G: 1) H: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G: 2) H: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C: 5. D: 산업재해 예방
D: 5.1 E: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E: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D: 5.2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F: 가. G: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G: 한다.
F: 나. G: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F: 다. G: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G: 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G: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G: 2) 안전시설비 등
G: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G: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G: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G: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D: 5.3 E: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F: 가. G: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
G: 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F: 나. G: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G: 제출하여야 한다.
F: 다. G: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D: 5.4 E: 산업재해 예방조치
F: 가. G: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
G: 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F: 나. G: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G: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F: 다. G: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
G: 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F: 라. G: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
G: 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F: 마. G: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
G: 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F: 바. G: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F: 사. G: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G: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G: 1) H: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G: 2) H: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G: 3) H: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G: 4) H: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F: 아. G: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H: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G: 2) H: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G: 3) H: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G: 4) H: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G: 5) H: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F: 자. G: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
G: 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F: 차. G: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
H: 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G: 2) H: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G: 3) H: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F: 카. G: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
H: 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H: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H: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H: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H: 예상될 경우
H: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
H: 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H: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G: 2) H: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
H: 조치를 하여야 한다.
G: 3) H: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H: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
H: 치를 하여야 한다.
H: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
H: 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H: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H: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
H: 민재해“를 말한다.
H: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H: 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I: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I: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I: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H: 라) I: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
I: 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
I: 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J: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J: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J: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C: 6. D: 화재예방
F: 가. G: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G: 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G: 1) H: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G: 2) H: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G: 3) H: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G: 4) H: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G: 5) H: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G: 6) H: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G: 7) H: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H: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F: 나. G: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G: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F: 다. G: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F: 마. G: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
G: 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C: 7. D: 비상 시 긴급조치
F: 가. G: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G: 1) H: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G: 2) H: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G: 3) H: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H: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G: 4) H: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H: 가) I: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H: 나) I: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H: 다) I: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I: 포함하여 보고
G: 5) H: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H: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
H: 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F: 나. G: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G: 1) H: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H: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G: 2) H: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F: 다. G: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F: 라. G: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C: 8. D: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D: 8.1 E: 열차안전운행
F: 가. G: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G: 반영하여야 한다.
G: 1) H: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
H: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2) H: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
H: 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G: 3) H: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
H: 여야 한다.
G: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F: 나. G: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
G: 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G: 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F: 다. G: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G: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G: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F: 라. G: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F: 마. G: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G: 안 된다.
F: 바. G: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
G: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G: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사. G: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G: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F: 아. G: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F: 자. G: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
G: 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G: 완료하여야 한다.
F: 차. G: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
G: 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F: 카. G: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G: 배치하여야 한다.
F: 타. G: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
G: 하여야 한다.
F: 파. G: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
G: 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F: 하. G: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
G: 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G: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F: 거. G: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
G: 음 사항을 조치한다.
G: 1) H: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G: 2) H: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G: 3) H: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H: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G: 4) H: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F: 너. G: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G: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F: 더. G: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G: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G: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F: 러. G: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G: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G: 1) H: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
H: 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G: 2) H: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H: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F: 머. G: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F: 버. G: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D: 8.2 E: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F: 가. G: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G: 1) H: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H: 가) I: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H: 나) I: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H: 다) I: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H: 라) I: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G: 2) H: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H: 가) I: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H: 나) I: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H: 다) I: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G: 3) H: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H: 가) I: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I: 기록 유지
H: 나) I: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H: 다) I: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G: 4) H: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H: 가) I: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H: 나) I: 열차감시원 배치
H: 다) I: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F: 나. G: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G: 1) H: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H: 가) I: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H: 나) I: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
I: 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H: 다) I: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G: 2) H: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H: 가) I: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H: 나) I: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H: 다) I: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G: 3) H: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G: 4) H: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H: 가) I: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H: 나) I: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H: 다) I: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H: 라) I: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H: 마) I: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
I: 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H: 바) I: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
I: 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H: 사) I: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
I: 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F: 다. G: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G: 1) H: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H: 가) I: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H: 나) I: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H: 다) I: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G: 2) H: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D: 8.3 E: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G: 1)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G: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C: 9. D: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D: 9.1 E: 안전보건관리
F: 가. G: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G: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F: 나 G: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G: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
G: 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F: 다. G: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G: 시공자가 진다.
F: 라. G: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G: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F: 마. G: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G: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F: 바. G: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F: 사. G: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G: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F: 아. G: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F: 자. G: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F: 카. G: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F: 타. G: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G: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F: 파. G: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D: 9.2 E: 보건상의 조치
F: 가. G: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H: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G: 2) H: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G: 3) H: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G: 4) H: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G: 5) H: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F: 나. G: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F: 다. G: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G: 2) H: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H: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F: 라. G: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G: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F: 마. G: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G: 1) H: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H: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G: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H: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G: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H: 울타리의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G: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D: 9.2 E: 안전관리 반영
D: < 표준안전시방서 안전관리사항 및 이행알림> 전철전력처-2016(2020.04.17)
D: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선로변 작업, 고소작업, 감전 등) 시 작업방법 절차준수 및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등을
D: 반영하여 작업원 안전확보
F: 가. G: (위험지역 내 차단작업 원칙)
G: 1) H: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작업을 할 경우 차단작업으로 시행
F: 나. G: (작업장 이동통로 및 공간 확보)
G: 1) H: 경사면, 단차개소, 협소개소 등에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안전발판 등 가설설비 설치
G: * 위험성,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보존
F: 다. G: (신호기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높이 2M 이상 신호기 주상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시행
C: 10.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F: 가. G: 감독자 현장 상주
G: 작업현장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
G: 1) H: 모든 작업현장은 감독자 상주가 원칙이며, 인력 확보시 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확대로 업무공백 방지
G: 2) H: 공사특성상 작업시간이 유동적이므로(07시 작업시행 등) 공사감독자는 “초과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인사)
F: 나. G: 책임자 상주
G: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G: 반드시 현장 상주
G: 1) H: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H: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F: 다. G: 현장관리 강화
G: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감독자(公社 직
G: 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조치
G: 1) H: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H: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C: 10.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F: 가. G: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G: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G: 1) H: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
H: 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F: 나. G: 선로작업협의
G: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
G: 1) H: 선로작업협의자(이동방법을 포함한 선로작업협의서 작성),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선로작업
H: 협의서 확인 및 승인)
F: 다. G: 철도운행안전협의
G: 선로작업협의서의 이동방법 확인 후 협의 시행
G: 1) H: 적용시기
H: 당일 작업전 역장과 협의(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G: 2) H: 시행방법
H: 철도운행안전관리자(선로작업협의서를 포함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역장(선로작업협의 완
H: 료여부 확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F: 라. G: 작업장 이동
G: 감독자가 직접 인솔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G: 1) H: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
H: 업관리기술인) 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F: 마. G: 출입문관리
G: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직접 출입문 개방
G: 1) H: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직접
G:
H: 개방하여야 한다.
G: 2) H: 고속선 협력업체는 연중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公社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하여 현
H: 체제로 유지
N: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J: *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 쇄정)을 해당 역에 유선통보
F: 마. G: 작업장 철수
G: 작업자 철수방법 개선
G: 1) H: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G:
H: 안전한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시트: 3.예정공정]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정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 (30일) V: 기사
D: 5 G: 10 J: 15 M: 20 P: 25 S: 30
A: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B: 식 C: 1
A: 레일본드 철거설치 B: 본 C: 78
A: 신축점퍼 철거설치 B: 개소 C: 6
A: ATS 지상자 철거설치 B: 조 C: 16
A: 발리스 철거설치(FB,CB) B: 개소 C: 7
A: 임피던스 리드선 철거설치 B: 개소 C: 15
A: 뒷정리 B: 식 C: 1
[시트: 4.예산내역]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D: 별
봉 E: 기
사
B: 1 C: 도
급
공
사
비
B: 2 C: 철 도 공 사
직 원 급
B: 3 C: 계
약
수
수
료
[시트: 5.공종별 예산조서]
D: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D: 공 사 종 류 F: 규
격 G: 단위 H: 수 량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공 구 손 료 O: 계 Q: 기사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D: 1 E: 레일본드 철거설치 F: 25㎟-1500㎜×1C,레일교환 G: 본 H: 78
D: 2 E: 신축점퍼 철거설치 F: F-CV 25㎟×2C,레일교환 G: 조 H: 6
D: 3 E: ATS 지상자 철거설치 F: ATS-S-2형,레일교환 G: 조 H: 16
D: 4 E: 발리스 철거설치 F: 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G: 조 H: 7
D: 5 E: 발리스 철거설치 F: CB(가변정보용),레일교환 G: 조 H: 4
D: 6 E: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F: 임펄스용,MLFC 80㎟×1C(WL1),레일교환 G: 개소 H: 1
D: 7 E: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F: 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G: 개소 H: 11
D: 8 E: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F: 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G: 개소 H: 3
D: 9 E: 열차감시자(야간) F: 보통인부 G: 인 H: 28
D: 10 E: 기타재료 F: 각종 G: 식 H: 1
D: 1. 순 공 사 원 가 F: (㉮+㉯+㉰)
D: 가. 재
료
비 F: (㉠ + ㉡) - ㉢ Q: ㉮
D:
1) 직 접 재 료 비 F: ㉠
D:
2) 간 접 재 료 비 F: ㉡
D:
3) 작 업 부 산 물 F: ㉢
D: 나. 노
무
비 F: ㉣ + ㉤ Q: ㉯
D:
1) 직 접 노 무 비 F: ㉣
D:
2) 간 접 노 무 비 F: (㉣ x 19.1%) G: % H: 19.1 Q: ㉤
D: 다. 경
비 Q: ㉰
D:
1) 산 재 보 험 료 F: ㉯ x 3.56% G: % H: 3.56
D:
2) 고 용 보 험 료 F: ㉯ x 1.01% G: % H: 1.01
D:
3) 건 강 보 험 료 F: ㉣ x 3.595% G: % H: 3.595 Q: ㉥
D:
4) 연 금 보 험 료 F: ㉣ x 4.75% G: % H: 4.75
D: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x 13.14% G: % H: 13.14
D:
6) 산업안전관리비 F: ((㉮+㉣+지급자재) x 2.07%) G: % H: 2.07
D:
7) 퇴직공제부금비 F: (㉣) x 2.3% G: % H: 2.3
D:
8) 기 타 경 비 F: (㉮ +㉯) x 1.11% G: % H: 1.11
D:
9) 열차접근경보 단말기 F: 통신비, 3대 G: 개월 H: 1 Q: 실정산
D: 10) 안전관리자 F: 야간 G: 일 H: 14 Q: 실정산
D: 11) 운반비 G: 식 H: 1
D: 12) 시민안전관리비 F: ((㉮+㉣+지급자재) x 0.25%) G: % H: 0.25 J: ※ 시민안전관리비용 미반영 Q: 사유서 제출
D: 13) 석면분담금 F: ㉯ x 0.006% G: % H: 0.006
D: 14) 임금채권부담금 F: ㉯ x 0.09% G: % H: 0.09
D: 2. 일 반 관 리 비 F: (㉮+㉯+㉰) x 8% G: % H: 8.0 Q: ㉱
D: 3. 이
윤 F: (㉯+㉰+㉱) * 15% G: % H: 15.0 Q: ㉲
D: 4. 지 급 성 자 재 Q: ㉳
D: 5. 폐기물 처리비 Q: ㉶
D: 6. 공 사 원 가 F: ㉮+㉯+㉰+㉱+㉲+㉳+㉶ Q: ㉴
D: 7. 공사손해보험료 F: 총원가x 0.26477% H: 0.26477 Q: ㉷
D: 7. 부 가 가 치 세 F: (㉴ + ㉷) x 10% G: % H: 10.0 Q: ㉵
D: 8. 도 급 공 사 비 F: ㉴ + ㉷ + ㉵ G: %
F: - 이하여백 -
[시트: 6.지급자재조서]
B: 6. 지 급 자 재 조 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인 도 지 I: 기
사
B: (지급자재)
B: (중앙자재)
C: 소
계 G: 0
B: (지방자재)
C: 소
계 G: 0
C: 합
계 G: 0
C: - 이하여백 -
[시트: 7.철거발생]
B: 7. 철 거 발 생 품 예 상 조 서
B: 공종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발 생 내 역 K: 기사
A: G: 사용가능 H: 사용불가(매각) I: 사용불가(폐기) J: 충 용
C: 임피던스리드선 D: 임펄스용,MLFC 80㎟×1C(WL1) E: 개소 F: 1 H: 1 K: 반납처리
C: 임피던스리드선 D: B2용,MLFC 100㎟×1C(WL1) E: 개소 F: 3 H: 3 K: 반납처리
C: 임피던스리드선 D: AF용,MLFC 50㎟×1C(WL1) E: 개소 F: 11 H: 11 K: 반납처리
C: 레일본드 D: 25㎟-1500㎜×1C,레일교환 E: 본 F: 39 H: 39 K: 반납처리
C: 신축점퍼 D: CV 22㎟×2C E: 조 F: 6 H: 6 K: 반납처리
C: -이하여백-
[시트: 8.일위대가표]
B: 8. 일위대가표
B: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M: 단 가 T: 금
액 U: 기
사
B: 1 C: 레일본드 철거설치 D: 25㎟-1200㎜×1C,레일교환 E: 본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W-CV 25㎟×2C E: m F: 0.75 U: 기타재료 사용
C: 스트레이트 드릴 D: 10.8-11.1mm E: 개 F: 0.02
C: 잠바핀 D: SUS 11mm E: 개 F: 2
C: 동관단자 D: 25㎟ 1홀 E: 개 F: 2
C: 열수축슬리브 D: B형 25.4-12.7mm E: m F: 0.1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22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1 U: 신호 1-8-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2 C: 신축점퍼 철거설치 D: F-CV 25㎟×2C,레일교환 E: 조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W-CV 25㎟×2C E: m F: 0.5
C: 스트레이트 드릴 D: 10.8-11.1mm E: 개 F: 0.04
C: 잠바핀 D: SUS 11mm E: 개 F: 2
C: 본드핀 D: 동 7mm E: 개 F: 2
C: 동관단자 D: 25㎟ 1홀 E: 개 F: 2
C: 열수축슬리브 D: B형 25.4-12.7mm E: m F: 0.2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5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5 U: 신호 1-8-1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3 C: ATS 지상자 철거설치 D: ATS-S-2형,레일교환 E: 조 F: 1
C: (재료비)
C: 차내경보송신기 D: ATS,S-2형 E: set F: 1 U: 현장충용
C: 파상형경질 전선관 D: ELP Φ30mm E: m F: 3
C: 반새들 D: KS, Φ36 E: 개 F: 2
C: 플라스틱 앵커 D: HUD 6/30 E: 개 F: 2
C: 나사못 D: M3.5x50mm E: 개 F: 2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2.40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20 U: 신호 1-8-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5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4 C: 발리스 철거설치 D: 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1
C: (재료비)
C: 발리스 D: FB(고정정보용) E: 조 F: 1 U: 현장충용
C: 취부금구 D: 유로발리스 E클립(레일취부형) E: 조 F: 1 U: 현장충용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2.06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93 U: 신호 1-8-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4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5 C: 발리스 철거설치 D: CB(가변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1
C: (재료비)
C: 발리스 D: CB(가변정보용) E: 개 F: 1 U: 현장충용
C: 취부금구 D: 유로발리스 E클립(레일취부형) E: 조 F: 1 U: 현장충용
C: 파상형경질 전선관 D: ELP Φ30mm E: m F: 3
C: 반새들 D: KS, Φ36 E: 개 F: 3
C: 플라스틱 앵커 D: HUD 6/30 E: 개 F: 3
C: 나사못 D: M3.5x50mm E: 개 F: 3
C: 발리스 케이블 D: 0.9×2×2 E: m F: 3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2.25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12 U: 신호 1-8-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5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6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임펄스용,MLFC 8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
C: (재료비)
C: 스텐볼트, 너트 D: M10×50, 와샤포함 E: 개 F: 4
C: 난연성폴리플렉스구출선 D: MLFC 80㎟X1C(WL1) E: m F: 14
C: 동관단자 D: 95㎟-2홀, ㄱ형 E: 조 F: 2
C: 동관단자 D: 95㎟ 1홀 E: 개 F: 4
C: 안전파이프 D: E 50 E: 본 F: 1
C: 반새들 D: KS, Φ54 E: 개 F: 5
C: 플라스틱 앵커 D: HUD 6/30 E: 개 F: 5
C: 나사못 D: M3.5x50mm E: 개 F: 5
C: 생크 드릴 D: 18mm E: 개 F: 0.04
C: 잠바핀 D: SUS 17mm E: 개 F: 4
C: 열수축슬리브 D: B형 25.4-12.7mm E: m F: 0.8
C: 케이블 타이 D: 옥외용, 305㎜ E: 개 F: 4
C: 파상형경질 전선관 D: ELP Φ65mm E: m F: 2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31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60 U: 신호 1-8-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7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
C: (재료비)
C: 난연성폴리플렉스구출선 D: MLFC 50㎟X1C(WL1) E: m F: 14
C: 동관단자 D: 50㎟ 1홀 E: 개 F: 8
C: 안전파이프 D: E 40 E: 본 F: 1
C: 반새들 D: KS, Φ54 E: 개 F: 5
C: 플라스틱 앵커 D: HUD 6/30 E: 개 F: 5
C: 나사못 D: M3.5x50mm E: 개 F: 5
C: 생크 드릴 D: 18mm E: 개 F: 0.04
C: 잠바핀 D: SUS 17mm E: 개 F: 4
C: 열수축슬리브 D: B형 25.4-12.7mm E: m F: 0.8
C: 케이블 타이 D: 옥외용, 305㎜ E: 개 F: 4
C: 파상형경질 전선관 D: ELP Φ65mm E: m F: 2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40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5 U: 신호 1-8-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8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 U: -
C: (재료비)
C: 스텐볼트, 너트 D: M10×50, 와샤포함 E: 개 F: 4
C: 난연성폴리플렉스구출선 D: MLFC 100㎟X1C(WL1) E: m F: 14
C: 동관단자 D: 120㎟-2홀 E: 조 F: 4
C: 동관단자 D: 120㎟ 1홀 E: 개 F: 4
C: 안전파이프 D: E 50 E: 본 F: 1
C: 반새들 D: KS, Φ54 E: 개 F: 5
C: 플라스틱 앵커 D: HUD 6/30 E: 개 F: 5
C: 나사못 D: M3.5x50mm E: 개 F: 5
C: 생크 드릴 D: 18mm E: 개 F: 0.04
C: 잠바핀 D: SUS 17mm E: 개 F: 4
C: 열수축슬리브 D: B형 25.4-12.7mm E: m F: 0.8
C: 케이블 타이 D: 옥외용, 305㎜ E: 개 F: 4
C: 파상형경질 전선관 D: ELP Φ65mm E: m F: 2
D: 소
계 U: ⓐ
C: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60 U: 신호 1-8-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60 U: 신호 1-8-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9 C: 열차감시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1 U: -
C: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0 U: 신호 1-8-1
U: ⓑ
C: (공구손료)
D: 보통인부 E: 인 F: 0.0
U: ⓑ
C: [인공 산출기초] F: 보통인부
C: 열차감시자 E: 인 F: 1.0 G: × H: 1.0 K: = L: 1.00
C: 소 계 F: 1.0
C: 기본인공 계 F: 1.0
D: 노무비 적용 F: 1.0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10 C: 기타재료 D: 각종 E: 식 F: 1
C: (재료비)
C: 전원케이블 D: FW-CV 25㎟×2C E: m F: 24 U: 본드,점퍼선 취부용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C: [열차접근경보 단말기] M: (단가)
C: 휴대용 전화기 D: LTE 공기계 E: 대 F: 3 U: 실정산
C: 열차접근앱 D: 라이선스 사용료 E: 개 F: 3 U: 실정산
C: LTE 스마트폰 통신비 D: 월정액, 3대, 1개월 E: 개월 F: 3 U: 실정산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NG-SIG E: set F: 1 U: 실정산
D: 합
계 U: 실정산
C: 열차접근경보 앱 외부업체 작업원 활용방안 알림
C: - 전철전력처-5902(2019.12.16)호
C: (각종 케이블 철거품 운반 거리 산출)
C: 상차지 D: 하차지 E: 거리(km) F: 수량(식) M: 단위중량(kg) T: 중량계(kg)
C: 군포역 D: 보정창고 E: 21.0 F: 1 M: 107 T: 107 U: 폐전선
C: 합계 E: 21.00 F: 1 T: 107
C: [작업부산물 및 폐기물]
C: 가. 작업부산물
B: 1) C: 동설 D: 동(A동) E: kg U: 반납처리
B: 2) C: 고철 D: 중량철A E: kg U: 반납처리
D: 합 계 E: kg
C: 나. 폐기물 F: (중량)
B: 3) C: 폐기물 D: 폐콘크리트 E: ton F: 0.000 U: 폐기물처리
C: 폐기물 D: 폐합성수지 E: ton F: 0.030 U: 폐기물처리
D: 합 계 금 액 F: 0.030
C: [산출기초]
C: ( 폐콘크리트, 폐기물 ) F: (철거수량) M: (단위중량 kg) T: (합계중량 kg)
C: 폐기물 D: 폐콘크리트 E: ton F: 0.000 M: 0 T: 0 U: 폐기물처리
D: 소
계 T: 0
C: ( 폐합성수지, 폐기물 ) F: (철거수량) M: (단위중량 kg) T: (합계중량 kg)
C: 폐전선관 D: Φ54mm E: 개 F: 15 M: 2 T: 30 U: 폐기물처리
D: 소
계 T: 30
C: ( 철거 케이블 ) F: (철거수량 m) M: (철거수량 m/kg) T: (합계중량 kg)
C: 임피던스리드선 D: 임펄스용,MLFC 80㎟×1C(WL1) E: 개소 F: 1 J: 13.5 M: 13 Q: 0.8 T: 10.0 U: 반납처리
C: 임피던스리드선 D: B2용,MLFC 100㎟×1C(WL1) E: 개소 F: 3 J: 13.5 M: 40 Q: 0.45 T: 18.0 U: 반납처리
C: 임피던스리드선 D: AF용,MLFC 50㎟×1C(WL1) E: 개소 F: 11 J: 13.5 M: 148 Q: 0.4 T: 59.0 U: 반납처리
C: 레일본드 D: 25㎟-1500㎜×1C,레일교환 E: 본 F: 39 J: 1.2 M: 46 Q: 0.45 T: 20.0 U: 반납처리
C: 신축점퍼 D: CV 22㎟×2C E: 조 F: 6 J: 0.4 M: 2 Q: 0.4 T: 0.0 U: 반납처리
D: 소
계 T: 107
C: [안전관리자 인건비] F: (근무일수)
C: 건설분야초급기술자(야간) E: 일 F: 14 U: 야간 노무비
D: 합계 E: 일 F: 14
C: [산출기초]
C: 안전관리자 적용일수(야간) E: 일 F: 14 G: x H: 1 K: = L: 14 M: 기간 중 시설부대 신호작업 / 실정산 U: 1일 1인
C: 시설분야 공사기간 3개월 기준 중(14일 반영)
[시트: 9.안전계약특수조건]
A: 9.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A: 제 1 조 B: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B: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B: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B: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A: 제 2 조 B: (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A: 제 3 조 B: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B: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B: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B: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B: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B: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B: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B: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
B: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B: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B: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B: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B: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B: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B: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B: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B: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B: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B: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B: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B: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B: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B: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B: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B: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B: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B: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B: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B: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B: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B: 말한다.
A: 제 4 조 B: (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B: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B: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B: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B: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B: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B: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B: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 5 조 B: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B: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B: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B: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B: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 6 조 B: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B: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B: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B: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 7 조 B: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B: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A: 제 8 조 B: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B: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B: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B: 지원할 수 있다.
A: 제 9 조 B: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B: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 10 조 B: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B: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B: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B: 통보하여야 한다.
B: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B: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B: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B: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B: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B: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B: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B: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B: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B: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B: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B: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B: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B: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B: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A: 제 11 조 B: (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B: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B: 준수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B: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B: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B: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B: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제 12 조 B: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B: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B: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B: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B: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B: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B: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B: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B: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B: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B: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B:
페널티 기준의 1.5배
B: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B: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B: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B: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B: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 13 조 B: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B: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B: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B: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제 14 조 B: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B: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B: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B: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B: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B: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B: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B: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 15 조 B: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B: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B: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B: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B: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A: 제 16 조 B: (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B: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B: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A: 제 17 조 B: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B: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B: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B: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B: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B: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A: 제18조 B: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B: ② 삭제〈개정 2026.03.07.〉
B: ③ 삭제〈개정 2026.03.07.〉
A: 제 19 조 B: (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B: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B: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B: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B: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B:
가. 무단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A: 제 20 조 B: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B: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B: 따라 결정한다.
B: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B: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B:
< 부 칙 > ’24. 07. 01. 제정
B: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B: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시트: 10.개소별명세서(총괄)]
B: 10. 개 소 별 명 세 서
B: 공 사 명 : 경부선 오산~서정리 상1선 외 2개소 선로개량에 따른 부대 신호공사
B: 번호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합계 G: 궤도회로도 H: 기사
B: 1 C: 레일본드 철거설치 D: 25㎟-1200㎜×1C,레일교환 E: 본 F: 78 G: 78
B: 2 C: 신축점퍼 철거설치 D: F-CV 25㎟×2C,레일교환 E: 조 F: 6 G: 6
B: 3 C: ATS 지상자 철거설치 D: ATS-S-2형,레일교환 E: 조 F: 16 G: 16
B: 4 C: 발리스 철거설치 D: 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7 G: 7
B: 5 C: 발리스 철거설치 D: CB(가변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4 G: 4
B: 6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임펄스용,MLFC 8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 G: 1
B: 7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1 G: 11
B: 8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3 G: 3
B: 9 C: 열차감시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28 G: 28
B: 10 C: 기타재료 D: 각종 E: 식 F: 1 G: 1
D: -이하여백-
[시트: 궤도회로도]
B: 산 출 기 초 (궤도회로도)
B: 경부선 군포-의왕간 하1선 30.649~32.111km, 하2선 30.235~32.111km)
B: 번호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궤도회로1 H: 궤도회로2
B: 1 C: 레일본드 철거설치 D: 25㎟-1200㎜×1C,레일교환 E: 본 F: 78 G: 34 H: 44
B: 2 C: 신축점퍼 철거설치 D: F-CV 25㎟×2C,레일교환 E: 조 F: 6 G: 2 H: 4
B: 3 C: ATS 지상자 철거설치 D: ATS-S-2형,레일교환 E: 조 F: 16 G: 6 H: 10
B: 4 C: 발리스 철거설치 D: 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7 G: 4 H: 3
B: 5 C: 발리스 철거설치 D: CB(가변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4 G: 4 H: 0
B: 6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임펄스용,MLFC 8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 G: 0 H: 1
B: 7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1 G: 4 H: 7
B: 8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3 G: 1 H: 2
B: 9 C: 열차감시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28 G: 14 H: 14
B: 10 C: 기타재료 D: 각종 E: 식 F: 1 G: - H: -
D: -이하여백-
[시트: 궤도회로1]
B: 산 출 기 초
B: 경부선 군포~의왕 하1선 30.649~32.111km
B: 번호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산
출
근
거
A: 레일본드 철거설치25㎟-1200㎜×1C,레일교환 B: 1 C: 레일본드 철거설치 D: 25㎟-1200㎜×1C,레일교환 E: 본 F: 34 G: 17 ×2
A: 신축점퍼 철거설치F-CV 25㎟×2C,레일교환 B: 2 C: 신축점퍼 철거설치 D: F-CV 25㎟×2C,레일교환 E: 조 F: 2 G: B532T(2)
A: ATS 지상자 철거설치ATS-S-2형,레일교환 B: 3 C: ATS 지상자 철거설치 D: ATS-S-2형,레일교환 E: 조 F: 6 G: 하1-3, 하1-2, 하1-1(각 2)
A: 발리스 철거설치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B: 4 C: 발리스 철거설치 D: 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4 G: Infill 하1-3, 하1-3, 하1-2, 하1-1(4)
A: 발리스 철거설치CB(가변정보용),레일교환 B: 5 C: 발리스 철거설치 D: CB(가변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4 G: Infill 하1-3, 하1-3, 하1-2, 하1-1(4)
A: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B: 7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4 G: B534TF, B532TR/TF, B530TR(4)
A: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B: 8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 G: B532T(1)
A: 열차감시자(야간)보통인부 B: 9 C: 열차감시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14 G: 14, (7일, 1일 2인)
D: -이하여백-
[시트: 궤도회로2]
B: 산 출 기 초
B: 경부선 군포~의왕 하2선 30.235~32.111km
B: 번호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산
출
근
거
A: 레일본드 철거설치25㎟-1200㎜×1C,레일교환 B: 1 C: 레일본드 철거설치 D: 25㎟-1200㎜×1C,레일교환 E: 본 F: 44 G: 22 ×2
A: 신축점퍼 철거설치F-CV 25㎟×2C,레일교환 B: 2 C: 신축점퍼 철거설치 D: F-CV 25㎟×2C,레일교환 E: 조 F: 4 G: B334T, B330T(각 2)
A: ATS 지상자 철거설치ATS-S-2형,레일교환 B: 3 C: ATS 지상자 철거설치 D: ATS-S-2형,레일교환 E: 조 F: 10 G: 하2-5, 하2-4, 하2-3, 하2-2, 하2-1(각 2)
A: 발리스 철거설치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B: 4 C: 발리스 철거설치 D: FB(고정정보용),레일교환 E: 조 F: 3 G: 비ATP구간진출예고, 비ATP구간진출경계, ATP구간진입예고(3)
A: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임펄스용,MLFC 80㎟×1C(WL1),레일교환 B: 5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임펄스용,MLFC 8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1 G: B336TF(1)
A: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B: 7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AF용,MLFC 5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7 G: B334TR/TF, B332TR/TF, B330TR/TF, B328TR(7)
A: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B: 8 C: 임피던스리드선 철거설치 D: B2용,MLFC 100㎟×1C(WL1),레일교환 E: 개소 F: 2 G: B334T, B332T(2)
A: 열차감시자(야간)보통인부 B: 9 C: 열차감시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14 G: 14, (7일, 1일 2인)
D: -이하여백-
[시트: 11.도면목록]
A: 11. 도 면 목 록
A: 번 호 B: 도
면
종
류 E: 도면번호 F: 장 수 G: 기
사
A: 1 B: 경부선 군포~의왕 하1선 30.649~32.111km E: 궤도회로도1 F: 1
A: 2 B: 경부선 군포~의왕 하2선 30.235~32.111km E: 궤도회로도2 F: 1
B: - 이하여백 -
[시트: 12.안전평가]
A: 1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B: Ⅰ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방안
C: 1. 관련 법령
E: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E: ‣ 동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C: 2. 평가 시행 절차
D: ◦ (시행절차)
E: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E: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D: ◦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D: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
C: 3. 안전보건수준평가
D: ◦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D: ◦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C: 4. 안전관리능력평가
D: ◦ (작성근거)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D: ◦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안내서(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zip =====
===== ╛╚└ⁿ░ⁿ╕«┤╔╖┬╞≥░í ┴ª├Γ╛╚│╗╝¡(░µ║╬╝▒ ▒║╞≈~└╟┐╒ │δ╚─╖╣└╧▒│╚» ║╬┤δ ╜┼╚ú░°╗τ).hwp =====
도급사업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8. 수도권서부본부 (전 기 처) 도급사업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목 적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관련근거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 협조(시민안전처-1648, ’22. 5. 6.) 및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2025-73호, ’2025.12.31.)
Ⅱ.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관리능력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현재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개선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및 기준 반영
- (지역본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반영하여 계약요청
◦ 입찰공고 :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항목·기준 공개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사전공개[붙임1]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계약체결 : 안전관리능력평가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평가기준 및 방법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대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기분야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절차 및 점검 시행(전철전력처-634, ‘22. 2.10)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2]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업체선정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사전 공지된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3)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예시)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3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4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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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2026. 08. 수도권서부본부 (전 기 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2025-73호, ’25.12.31.)
Ⅱ.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평가 ⇒ 계약체결
현재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개선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기준 반영
- (지역본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 위험작업별 등급 선정 결과 및 안전작업허가대상 결과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제출(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제출서류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항목·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계약체결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4]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안전성 검증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⑪-1 안전보건수준 평가 ⑪ 안전보건수준 평가 - 부적합 업체 낙찰 대상 배제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 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 경쟁입찰 : 일상감사 시행여부와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形 입찰로 구분
‣ (일상감사 제외) 3인으로 구성하되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 대상 :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계약
‣ (일상감사 시행) 5인으로 구성하되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 대상 :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계약
‣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 사업)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이상 외부 평가위원 포함
- 수의계약 : 주관부서에서 수의시담업체 선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수의시담업체로 부터 공사에 대한 예상위험 현황 및 안전대책 수립 결과를 사전에 입수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후 계약부서로 결과 송부 (평가위원회 구성은 경쟁입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안전기술단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안전기술단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관리단)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경부선 군포~의왕 노후레일교환 부대 신호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4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붙임 5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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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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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