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제2026-149-2호_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hwpx =====
주소:
(63115)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49-2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재우(☎064-797-2319)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기계시설부 한부윤(☎064-797-258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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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불가
○
기초금액: 242,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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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5 10:00
○
개찰일시:
2026/09/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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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액분리기(세부품명번호: 4110500102)]로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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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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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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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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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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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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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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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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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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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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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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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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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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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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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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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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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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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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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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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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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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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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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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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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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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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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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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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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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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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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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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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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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02-26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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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 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박성훈(☎ 064-797-2352)
생산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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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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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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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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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3. 규격서(별도첨부) 1부.
4.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1부. 끝.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위 서약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149-2호_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pdf =====
주소: (63115)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49-2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재우(☎064-797-2319)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기계시설부 한부윤(☎064-797-2588)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불가
○ 기초금액: 242,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
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5 10:00
○ 개찰일시: 2026/09/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
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
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액분리기(세부품명번호: 4110500102)]로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
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
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
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
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
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
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
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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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
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
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
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
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
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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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 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박성훈(☎ 064-797-235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3. 규격서(별도첨부) 1부.
4.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1부. 끝.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 6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7 - [붙임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 표 자 : ○ ○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위 서약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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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규격서(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2.hwp =====
구매 규격서 [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 2026. 8. 제주공항 시설단 기계시설부 제1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리
가. 본 규격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사업에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라 함은 발주자(한국공항공사),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업체를 말한다.
2. 납품내역 연 번 품 명 규격 수 량 단위 비고 1 증류성상시험기 제2장 상세사항 참조 1 set 2 인화점시험기 1 set 3 물분리도시험기 1 set 4 전기전도도측정기 1 set 5 색상시험기 1 set 6 휴대용밀도계 1 set 3. 준수사항 가. 시험기기 납품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26. 12. 24까지 물품의 설치, 검사, 시험이 완료되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2) 납품 장소는“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납품하는 물품은 운송 중 발생하게 되는 습기, 진동 등 외부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될 경우“계약상대자”부담으로 다른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은 상세사항(제2장)의 규격을 원칙으로 하나,“계약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중 최상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4. 설치, 검사, 시험 가. 설치
1) 시험기기는“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2) 시험기기는 완제품으로 입고되어야 하며,“계약상대자”가 직접 장비를 시험실 전원 정격 출력부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험기기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검사
1)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자”의 입회하에 물품의 제반기능 확인 및 성능 테스트에 이상이 없어야만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자”의 물품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하는 물품의 사양은 제2장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 전 물품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계약담당자”에게 제품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
1) 시험 운영의 세부내용, 일정, 방법은“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원, 자재, 시험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 진행시 발생하는 인적 및 물적 문제에 대하여 손·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최종 시험 결과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으로 판단되거나, 하자발생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을 회수하고 납품기한 내 새로운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장비의 적용규정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전“계약담당자”의 의견을 필히 조사한 후 납품한다.
나. 모든 품질시험기기 및 측정기기는 IATA에서 채택하고 있는 JIG2(Aviation Fuel Quality Control & Operating Standards for Airport Depots & Hydrant) 최신의 규정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성능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신품으로의 교체 등의 하자보수를 이행한다.
나. 본 장비는 정밀 시험기기로서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 부품의 작동불량 및 장애요인 발생시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파악 및 장비 정상가동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내 부품 및 제작 불량 등으로 수리하는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품은 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재하자시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성능 및 품질 입증을 위하여 납품 및 검수 시 장비 검수 및 교정 성적서를 장비당 1부씩 제출한다.
7.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 현장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장비의 하자 또는 품질의 저하나 납기의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시 제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및 공사(公社)의 물품·계약과 관련된 법·규정·지침을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기기 및 부속품 공급 문제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제조사 및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류 또는 제조사 대리점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기 및 주요 부속푼에 대한 사용 및 관리방법이 포함된 매뉴얼 (국문, 영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분석 및 교정을 위한 표준 물질(또는 현장검증용 키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상세사항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제주공항 항공유 품질 시험기기 구매
나. 설치위치 : 제주공항 항공유저장소 품질시험실
2. 사업물량 가. 증류성상시험기 1 SET 나. 인화점시험기 1 SET 다. 물분리도시험기 1 SET 라. 전기전도도측정기 1 SET 마. 색상시험기 1 SET 바. 휴대용밀도계 1 SET 3. 제품 성능 및 구성, 주요사양 가. 증류성상시험기 (자동) 1) 본체
가) 본 장비는 ASTM D86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본 장비는 증류플라스크 가열장치, 응축관, 시료응축/부피측정 장치, 실린더 냉각기, 온도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본 장비는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장착되어야 하고 자동 결과 보정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화면에서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체에서 터치스크린(컬러) 방식 또는 컴퓨터로 증류시험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하며 실시간으로 증류온도, 부피 등 시험 진행사항을 그래픽과 문장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증류 범위 : 상온 ~ 400 ℃ 이상 바) 온도 정밀도 : ±0.1 ℃ 이하
사) 증류 속도 : ASTM D86 요구조건(4~5ml/min) 자동제어
아) 온도계 : ASTM D86 규격을 충족하는 백금 저항 온도센서(PT 100) 또는 동등 이상
자) 디스플레이 : 7인치 이상의 컬러 터치 화면 또는 PC 모니터
차) 콘덴서(응축관) 및 회수 챔버 냉각 방식 : 펠티어 또는 냉각수 방식, (0 ~ 60 ℃ 온도제어 가능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카) 가열기 냉각 방식 : 공랭 흑은 이와 동등 이상
타) 프린터 : 내장형 또는 유선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외부 프린터
파) 시험 모드 : 최소 200개 이상 저장 및 설정
하) 시험 결과 : 최소 4000개 이상 시험 데이터 저장
2) 자동 소화 시스템
가) 시험 중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가열을 차단하고 소화용 약재(CO2, N2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는 것)를 분사하는 소화 시스템을 갖출 것
3) 구성품
가)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표준 구성품은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 구성품
- 증류플라스크, 125ml
1 ea
- 가열판 보드(ASTM D86규격 충족)
1 ea
- Pt 100 온도센서 (ASTM D86 규격 충족)
1 ea
- 응축관 스토퍼
1 ea
- 회수용 실린더 받침대
1 ea
- 잔류물 실린더
1 ea
- 드립 플레이트
1 ea
- 비등석
1 ea
- 장비청소 및 관리용 도구
1 ea
* 위 구성품 외,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은 최소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유 부품
- 증류 플라스크, 125ml
10 ea
- 메스실린더 조립품, 100ml
2 ea
- Pt 100 온도센서 (ASTM D86 규격 충족)
1 ea
- 응축관 스토퍼
5 ea
- ASTM D86 검증용 표준인증물질(CRM) (약 250ml)
1 ea
나. 인화점시험기 (자동) 1) 본체
가) 본 장비는 ASTM D56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측정 범위 : -20 ~ 93 ℃ 또는 그 이상
다) 냉각 장치 : 상온 이하 분석을 위해 외부 칠러 연결 또는 내장 냉각 기능 탑재
라) 점화방식 : 가스 및 전기 점화 방식을 모두 지원(교체 장착 가능)
마) 본 장비는 대기압을 측정 할 수 있는 압력계가 장착되어 대기압 변화에 따른 자동 결과 보정(ASTM D56 규격에 의한 계산식 적용)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시험 화면에서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결과값 저장 : 최소 100개 이상
사) 온도계 : Pt 100 온도센서(금속 소재, ASTM D56 규격 충족) 또는 동등 이상
아) 전원 : 220VAC, 60Hz 2) 구성품
가)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표준 구성품은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
- 시료컵
1 ea
- Pt 100 온도센서(금속 소재, ASTM D56 규격 충족) 또는 동등 이상
1 ea
- 과열 방지용 서모퓨즈
1 ea
- 점화장치 (가스 및 전기 점화용 부품 일체)
1 set
- 시료컵 커버 (가스 및 전기 겸용)
1 set
- 사용자 매뉴얼
1 ea
* 위 구성품 외,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은 최소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유부품
- 시료컵
1 ea
- 점화장치 (가스 및 전기 점화용 부품 일체)
1 set
- ASTM D56 검증용 표준인증물질
1 ea
다. 물분리도시험기 1) 본체
가) 본 장비는 ASTM D3948, D7224, D8073 중 하나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측정 범위 : 50 - 100(WSI/MSEP)
다) 온도 범위 : 15 ~ 35 ℃ 라) 시험 시간 : 약 10분이내 자동측정 마) 시료량 : 250ml 이하
바) 전원 : Universal AC (100~240VAC, 50/60Hz)
사) 출력 : USB 및 디지털 방식을 통한 데이터 출력
아) 무게 : 시험실 탁상에 거치 및 운용이 가능한 구조
2) 구성품
가)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표준 구성품은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 구성품
- 시험 필터(최소 50회 시험 분량)
1 pk
- 시료 용기(비커 또는 전용 용기)
5 ea
- 시료 주입용 주사기 및 관련부속(해당 시)
1 set
- 장비 교정 및 검증용 표준물질 (기준유 및 시약 일체)
1 set
- 기본 유지관리 공구 세트(해당 시)
1 set
- 사용자 매뉴얼
1 set
* 위 구성품 외,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은 최소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유 부품
- 교체용 시험 필터 (최소 50회 시험 분량)
1 pk
- 시료 용기(비커 또는 전용용기)
5 ea
라. 전기전도도측정기 1) 본체
가) 본 장비는 ASTM D2624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측정 범위 : 0 ~2000 pS/m 또는 동등 이상
다) 해상도 : ± 1pS/m 이하(또는 정수단위 표시)
라) 정확도 : ASTM D2624규격의 반복성 및 재현성 기준 충족
마) 측정온도 : 시료 온도 측정 기능 보유(0 ~ 40 ℃ 이상 범위 지원)
바) 교정 : 장비 자체 교정 기능 또는 현장에서 교정 가능한 도구를 제공할 것
사) 디스플레이 : LCD 또는 OLED 등, 야외 및 현장에서 측정값 및 장비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아) 안전인증 : 가연성분위기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본질안전방폭구조 인증제품일 것
자) 전원 : 건전지 또는 충전 리튬 이온 배터리 방식
2) 구성품
가)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표준 구성품은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 구성품
- 전기 전도도 및 온도 측정용 프로브
1 ea
- 장비자체 점검 및 현장 교정/검증용 키트
1 set
- 접지용 케이블
1 ea
- 보관 및 이동용 케이스
1 ea
- 사용자 매뉴얼
1 ea
* 위 구성품 외,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은 최소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유 부품
- 교체용 예비배터리
1 ea
- 예비용 O-ring(필요시)
1 ea
- 예비 보호캡(필요시)
1 ea
마. 색상시험기 1) 본체
가) 본 장비는 ASTM D156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D1500 측정 이 가능하거나 호환되어아 한다
나) 측정대상 : 항공유(Jet A-1) 및 경유 등의 석유계 액체 시료
다) 측정범위 : Saybolt Color(-16 ~ +30) 및 ASTM Color(0.5 ~ 8.0. 경유 시험시) 지원
라) 측정방식 : 광학 비교 방식 또는 자동 광학 스페트럼 방식
마) 표시장치 : 측정값을 명확히 식벌 가능한 디스플레이
바) 광원 : ASTM 규격에서 정한 표준 광원
사) 전원 : AC220V, 50/60Hz 2) 구성품
가)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표준 구성품은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 구성품
- 색상 측정용 샘플 튜브/셀
1 ea
- 광학표준 검증키트 또는 표준필터
1 ea
- 세척 및 관리용 도구
1 ea
- 사용설명서
1 set
* 위 구성품 외,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은 최소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유 부품
- 예비 샘플 튜브/셀
1 ea
- 예비 램프/광원 모듈(해당시)
1 ea
- 예비용 O-ring(필요시)
1 ea
- 예비 보호캡(필요시)
1 ea
바. 휴대용 밀도계 1) 본체
가) 본 장비는 ASTM D7777 또는 D4052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본 장비는 현장 휴대 및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제품이어야 한다.
다) 측정대상 : 항공유(Jet A-1) 및 경유 등의 석유계 액체 시료
라) 측정원리 : 디지털 U자형 진동관(Oscillating U-tube) 방식
마) 측정범위(밀도) : 0.6 ~ 2g/㎤또는 동등 이상
바) 측정범위(온도) : 0 ~ 40 ℃ 또는 동등 이상
사) 정확성(밀도) : ±0.001g/㎤ 이하
아) 정확성(온도) : ±0.2℃ 이하
자) 실시간으로 측정한 온도 및 15 ℃기준 환산한 밀도를 자동계산하여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기능 탑재
차) 급유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가능하도록 본질안전방폭구조 제품일 것
카) 측정 데이터 저장 및 외부출력(USB, IR, 블루투스 등)기능 보유
타) 전원: 건전지 또는 충전 리튬 이온 배터리 방식
하) 시료와 접촉하는 부위는 석유류 액체에 대해 내화학성 재질을 갖출 것
2) 구성품
가)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표준 구성품은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 구성품
- 휴대용 밀도계 본체
1 set
- 시료 주입용 펌프 (또는 시료 주입용주사기 및 연결튜브)
1 set
- 이동 및 보관용 케이스
1 ea
- 세척 및 관리용 도구
1 set
- 사용 설명서
1 ea
* 위 구성품 외,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은 최소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유 부품
- 예비 시료 주입용 주사기/연결튜브
1 set
- 예비용 O-ring 및 밀폐용 패킹(필요시)
1 set
- 교정현장 점검용 표준물질 (필요시)
1 ea
사. 기타 조건 1) 설치와 및 최종 검수 시운전(검사)
가) 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1개월 전에 세부일정을 한국공항공사에 제시하여야 하고, 공급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가스 공급장치 필요시, 가스라인 등 제반시설물은 공급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며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나) 본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최종 검수 시운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운전 완료일을 검수 완료일로 정한다.
2) 교육훈련
가)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사 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한국공항공사에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충분한 내용이 기술되어야하며, 주요 지침서는 한글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구조, 기능과 정비사항 - 주기적 점검을 위한 권고사항 - 고장진단 및 주요 도면
다) 검사장비 및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한국공항공사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가)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가) 제조사는 장비 납품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데이터 시스템 포함)
다) 하자보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즉시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리 결과및 수리 내용을 한국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품질보증기간 중 1년 이내 동일한 원인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3회 이상 문제발생 시 새 장비로 교체되어야 한다.
마) 유지보수와 관련한 추가 악세서리는 공급사에서 제시하는 Price list를 기준으로 한다.
바)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한국공항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 붙임4.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제12차).hwp =====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 2012. 3. 2 지침 제 23호 개정 2013. 1. 31 지침 제122호 2014. 4. 22 지침 제171호 2015. 2. 27 지침 제211호 2017. 6. 21 지침 제316호 2018. 4. 6 지침 제317호 2019. 7. 18 지침 제359호 2020. 3. 18 지침 제397호 2021. 8. 17 지침 제484호 2022. 11. 01 지침 제587호 2024. 3. 15 지침 제694호 2026. 2. 27 지침 제779호 2026. 8. 5 지침 제794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1부(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6.2.27.>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우리 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 Ⅰ-2. 기술능력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개정 21.8.17>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6.2.27>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 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신설 26.2.27>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심사담당부서(발주부서)의 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1.8.17>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1인) : 물품발주 부서장 또는 지명 부서장
나. 위원(4인이내) : 물품발주부서 1인, 계약담당부서 1인, 기타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부서 이외 2인으로 한다.
다. 소속기관은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동 위원회를 생략할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임무
가. 제출된 심사자료 검토분석 및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
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제13조(기타사항)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6.2.27.>
이 세부기준은 2026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물품구매부터 적용한다.
부
칙<26.8.5.>
이 세부기준은 2026년 8월 1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물품구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개정 20.3.18, 21.8.17., 22.11.01, 24.03.15, 26.2.27, 26.8.5.>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
라.고용창출항목의①신규고용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배점한도+5~ -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 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Ⅰ-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국외납품실적의 경우 제2호 단서 적용),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사업의 특성상 공고내용에 최종수요기관의 실적확인을 요청한 경우, 최종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 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기업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Ⅰ-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발급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Ⅰ-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개정 20.3.18, 21.8.17., 22.11.01., 26.2.27, 26.8.5.>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 참 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개정 20.3.18, 21.8.17., 22.11.01., 26.2.27, 26.8.5.>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 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8.17.> <개정 22.11.01., 26.2.27, 26.8.5.>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J. ‘삭제’ 1.25 나.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삭제> <삭제>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⑥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으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 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 (+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4. ‘삭제’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개정 26.8.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번호)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개정 26.8.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개정 26.8.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제4조 제1항 제2호), 93.75
(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우리 공사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물품 계약/납품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공사와 계약·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5호] <개정 26.8.5.>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기술 AI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한국공항공사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 【주】 ① 연번 4, 6, 7, 8, 9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붙임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상생결제_거래기업.pdf =====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도급 상생결제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목차
1. 준비하기
2. 이용하기 4. 참고자료 3. 활용하기 ⚫ 상생결제 프로세스 4p ⚫ 시스템 이용절차 24 p ⚫ 장려금 및 환출이자 51 p ⚫ FAQ 57 p ⚫ 도입(약정) 안내 6p ⚫ 수취내역조회 25 p ⚫ 세액 감면 54 p ⚫ 업무지원 65 p ⚫ 준비 체크리스트 21 p ⚫ 상생매출채권발행 29 p ⚫ 용어 정리 67 p ⚫ 발행내역조회 38 p ⚫ 매출채권대출 43 p ⚫ 마이페이지 47 p 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 준비하기
상생결제 프로세스
도입(약정) 안내 준비 체크리스트 - 결제 프로세스 4p - 도입(약정) 절차 6p - 부서별 프로세스 5p - 은행 약정 방법 7p - MP사이트 가입 방법 21 p 19 p 3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결제 프로세스
1 거래 및 납품 시
납품
구매기업 3.활용하기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2 상생결제 대금 지급 시 3차 거래기업 결제대금 예치계좌 \ 4.참고자료 납품 납품
외상매출채권 잔액의 안전한 보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억
3억
10억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의
외상매출채권
4억 수취채권 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1억 1억 수취채권 조회
은행
구매기업 금리로 조기현금화(할인) 가능
4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부서별 프로세스 [재무/회계 부서] [재무/회계 부서] [사업 부서] [재무/회계 부서]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MP사이트
가입
대금지급
청구 요청
상생결제
상생결제
수취확인
및
지금 및 발행
발행
상생결제 지급 및 발행을
위한 MP사이트 회원가입
검수서류 제출
및 지급요청
MP사이트 or 내부 ERP
통해 상생매출채권 발행
(*단, ERP 개발 시
자체 시스템 연동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11개 시중은행의
상생결제 전용
은행상품 약정
※ 상기 프로세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도입기업의 현황에 따라 담당부서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도입(약정) 절차
01
거래기업
약정 체결
02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03
하위 거래기업에게
안내
각 거래은행 별 약정
하위 거래기업에게
매출채권 발행 및 조회를 위한
결제전산원 MP 사이트 가입
1차 거래기업이 약정을 맺은 동일한
은행으로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약정하도록 안내
법인공인인증서만 필요
사이트 주소 연결
우리은행은 2~3차 거래기업도
모기업(구매기업) 지정
모기업의 협력사로 등록
기업은행은 모기업
지정 등록 안함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지점 방문이나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은행 약정 방법 및 참고사항 3.활용하기
우리
은행
신한
은행
기업
은행
하나
은행
국민
은행
농협
은행
SC제일
은행
경남
은행
대구
은행
전북
은행
현대
커머셜
상품명
우리
상생
파트너론
신한
동반
성장론
IBK
상생
결제론
하나
동반
성장론
KB
상생
결제론
NH
다같이
성장론
SC
상생
결제론
BNK
상생
결제론
DGB
상생
결제론
JB
상생
결제론
HCI
상생
결제론
가입 약정 4.참고자료 은행 이용약정
발행
대출약정
상생매출
채권발행
약정
이용약정
대출약정
펌뱅킹
온라인 약정
가능여부
대출약정 ○
발행 및
할인 시,
영업점
방문
○
대출
약정 시,
영업점
방문
⨉ 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3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상생파트너론) → 지정계좌등록(주계약업체별)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대출약정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으면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약정 시 주계약업체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이용약정
(상품 가입)
목적 약정 절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외담대) → 판매기업 신규등록(주계약업체별)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1.상품선택(동반외담대)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1. 상품선택(동반성장론) 대출약정 신청→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 1차기업에게 유선상으로 채권양도 승낙 요청하기 → 승낙 받으면 완료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업체가 채권양도 승낙 요청 시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신한동반성장론 채권양도승낙
√ (2차) 채권양도 신청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판매내역조회/대출실행 →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IBK상생결제론) → 수취이용약정
상생매출채권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필수 (2차 이하: 상위기업과 상생대기업(발주기업) 지정)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 (IBK상생결제론) → 할인이용약정 (1차기업)
→ B2B팩토링계약 → 채권양도 계약 후 완료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0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1차 2차 이하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일반) → 1차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할인 가능 (만기전할인 설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 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1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1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2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할인 시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 진행 시 기본정보 등록 중
‘대출약정 정보 이용함’ 선택 시 할인 가능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거래기업에게 약정 안내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하도록 고지
√ (2차) 약정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12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1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2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3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SC제일은행(SC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4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구은행(DG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현대커머셜(HCI상생결제론)
√ 거래기업은 구매기업과 상위 거래기업 작성 필요
1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
결제전산원 (www.kefci.com) 사이트
-> 은행 별 업무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 준비사항
은행 약정 완료
기업용 공인인증서 또는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4.참고자료
1-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1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2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20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단계 내용 완료여부 은행 약정 체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협력사 도입안내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준비 체크리스트
상생결제 이용을 위한
준비 완료
21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시스템이용절차
상생매출채권발행 24 p
수취내역조회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5 p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27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28 p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29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31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33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34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35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3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37 p 2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발행내역조회
매출채권대출 마이페이지 -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8 p - 대출이용안내 43 p - 자주쓰는협력기업관리 47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9 p - 대출(할인) 내역조회 45 p - 49 p - 협력사별 현황조회 40 p - 환출이자 금액조회 46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41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42 p 세금계산서 조회 23 일반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절차 하도급 상생결제 2.이용하기 1.준비하기 - 거래기업 -
은행
약정
완료
3.활용하기
이용 준비완료
은행약정, MP사이트 회원가입,
사업공고 안내 등
수취 채권
확인
상생매출
채권발행
1·2차 거래기업
수취 채권 확인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
▶ 개별 or 대량 발행
▶ 즉시 or 예약 발행
▶ 1일 외상매출채권
4.참고자료 수취 전 예약 발행 24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조회 화면 (1차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1차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3
4 조회 내용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4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5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상생매출채권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2차 이하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26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건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3.활용하기
4 조회 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7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 수취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8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선택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선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채권유형/비용구분(일반) 선택
→ 발행하고자 하는 매출채권 선택
3 2
4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4 (화면 계속) 29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발행
1 5 정보 입력 1.준비하기
-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 / 그 이후 지정
2.이용하기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5 2
- 추가 클릭
→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 발행 목록 추가
6 발행전 내역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여부 확인 →
6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삭제 클릭 → 해당 건 삭제 30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 Excel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 (최대 300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즉시) 선택
3 → 즉시발행은 19시 00분까지 발행 가능
2
3.활용하기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4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4.참고자료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1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 사전에 발행 일자를 예약할 경우 (최대 300건)
1.준비하기 1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예약) 선택
3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2
3.활용하기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4.참고자료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예약발행
→ 예약시간은 현재시간의 최소 1시간 이후부터 19시00분까지 설정 가능
→ 예약일은 당일포함 최대 30일 이내
32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발행구분/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3
- 예약일시변경 클릭 → 예약일시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2
- 그룹번호 클릭 →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상세조회화면이동
4
※ 예약일시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4.참고자료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시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3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하는 화면 (1차 거래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발행>
3 수취 전 예약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3
- 예약일 선택
→ 30일 이내 설정 가능
3.활용하기 - 상품명/상생대기업 선택 2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4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참고자료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4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
변경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예약발행결과조회/변경>
2.이용하기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3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4
- 예약일변경 클릭 → 예약일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 그룹번호 클릭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2 상세조회 화면 이동 4.참고자료
※ 예약일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5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할 경우 (발행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발행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요청 완료
- 취소요청 불가한 경우 사유가 표시
4
4.참고자료
2
※ 당일 취소의 경우 취소승인요청 없이 취소 가능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요청은 수취기업과 협의후진행
36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승인할 경우 (수취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수취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승인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승인 완료
4.참고자료
4
2
37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간 별 채권발행 내역을 조회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2 3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역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38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내역 조회 화면 (발행기업)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참고자료 4 39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협력사별 현황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협력사 별’로 결제현황을 확인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협력사별 현황조회 메뉴 선택
<협력사별 현황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3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0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 지급상세 클릭 → 팝업상생매출채권결제(만기) 상세확인
2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1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42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이용안내 ※ 각 은행 별 업무사이트 대출이용안내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 이용안내 메뉴 선택
<대출 이용안내>
- 대출실행 가능일은 은행 별 상이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각 은행 별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가능
43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출이용안내
우리은행
대출
가능일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환출이자
지급대상
1차
협력기업
환출이자
조회가능일
익영업일 신한은행
발행일
+1일
~
발행일
-2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SC제일
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현대
커머셜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2차 이하
+3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상위 협력기업 당일조회가능 익영업일 44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할인) 내역 조회 ※ 대출(할인) 후 상세 내역 확인할 경우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할인) 내역조회 메뉴 선택
<대출(할인) 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용
2 3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대출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5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환출이자 금액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6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 쓰는 거래기업 등록 화면 (약정 여부 확인)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 메뉴 선택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_등록 후
3 작성 후 조회 클릭
- 선택 → 등록된 사업자번호/법인명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4 신규등록 클릭 → 협력기업 등록 화면 이동
3.활용하기
3
4
4.참고자료 2 (화면 계속) 47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는 화면 1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1.준비하기
5 자주쓰는협력기업 등록 방법
- 사업자번호 입력 (숫자만) → 사업자검색 클릭
→ 사업자명 팝업 확인 후 확인 클릭 → 사업자협력기업
등록 완료
2.이용하기
5-1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작성
3.활용하기
5
5-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4.참고자료 2 48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세금계산서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할인 후 발생하는 업무사이트 수수료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선택
<세금계산서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세금계산서 확인 클릭
3 3.활용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팝업 4.참고자료
4
2
49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3. 활용하기
장려금 및 환출이자
세액 감면 - 발생 시뮬레이션 51 p - 세액 감면 및 기준충족 여부 54 p -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52 p - 세액 감면 필요 증빙자료 55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53 p 50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생 시뮬레이션
1.준비하기
대기업/공공기관 (구매기업) 만기결제일 (5억원 결제)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기업)
2억원 만기수령
3억원 발행
2.이용하기
3.활용하기
4.참고자료
1억원 예치보관 (장려금)
5억원
3억원
예치계좌 예치 2억원 중도상환 (환출이자발생)
1차 거래기업
3억원
2억원 할인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발생채권
현금화 시점
예치/환출 일수
환출이자/장려금 발생구간
51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52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53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기준 충족 여부
1.준비하기
<적용대상>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요건> Yes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현금성결제
→ 지금(상환)기간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네트워크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60일 이내 발행여부
-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No
-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Yes
<공제한도>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 및
어음결제 금액 준수여부
-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No Yes 4.참고자료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54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필요 증빙자료
1.준비하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hometax.go.kr 접속 → 통합검색에서 검색
2.이용하기 → 검색결과 중 서식에서 확인
<실적조회화면>
- 해당은행의결제전산원업무사이트(MP사이트)에서확인
: MP 사이트 거래기업 로그인 → 발행내역조회 →
※세무사통하여세액공제(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 방법확인필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55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 참고자료
FAQ
업무 지원 - 제도 관련 57 p - - 시스템 이용 관련 60 p - 시스템 이용 동영상 - 기타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용어정리 67 p 65 p 66 p 62 p 56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대기업·공공기관이 거래기업에 결제한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기간변경, 금액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협력사는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를 활용하여 현금 유용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함으로써 중·소협력사 간 결제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통] 기존에 사용하던 외상매출채권 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이용하기
1) 기존 외상매출채권은 1차 거래기업까지 발행되었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은 4차 거래기업까지 (우리은행 3차)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결제 운용주기에 맞춰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상황청구권 없음 방식과 예치계좌운영으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3.활용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수단인가요?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품의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고, 부도 위험없이 거래기업간 재발행기능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 상품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4.참고자료
-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해당은행에 약정만 체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하나요?
-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57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에 가입해야 합니까?
- 은행 약정 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상생매출채권 발행/조회/지급현황 등 실적 제출을 위한 통계수치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별도의 가입비용이 있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약정과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통]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기업도 상생결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기존 현금지급일을 만기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면 결제주기를 지키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업 부도가 줄어 드나요?
- 상생결제를 이용하여 지급된 결제 금액은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만기일에 수취기업의 지급계좌에 전액 입금되게 됩니다.
상위기업의 압류/가압류/부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하위기업은 연쇄부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임금체불에 효과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납품대금 지급일자를 미리 보장 받고, 구매기업 금리와 여신으로 조기현금화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수취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어, 급여지급/신규채용/세금납부/연구개발/설비투자 등을 계획에 맞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58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혜택]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채권을 만기전에 현금화(할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기존 은행이 선취했던 이자 금액 중 기간/금액을 구매기업금리 + 가산금리를 계산하여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은행이 되돌려주는 이자 수수료입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상생매출채권으로 결제한 대금이 예치계좌에 입금되면 입금금액이 평균으로 계산되어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위기업(구매기업)이 은행 상생결제상품 약정을 체결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위기업(구매기업)에 상생결제상품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 가입 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금리를 하위 4차 거래기업까지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기업은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9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 1~4차 거래기업간 발행하는 채권으로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 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채권 발행 가능일을 알고 싶습니다. 2.이용하기
- 은행마다 발행 가능일이 상이합니다.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1차→2차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2차 이하 Sc제일 경남 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3.활용하기
[발행]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받아서 거래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일을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취한 매출채권의 만기일보다 이전 날짜로는 발행이 안되지만 같거나 그 이상으로 길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결제수단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4.참고자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만기일에 결제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거래기업이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만기일에 은행 예치계좌에서 거래기업 계좌로 대금이 자동적으로 이체 처리됩니다.
60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받은 채권을 타은행 약정한 기업에게 발행이 가능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상품은 다른 은행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발행] 상생매출채권을 받는 거래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될 수 없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아닙니다. 구매기업과 거래기업간의 관계는 회사 규모로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 거래기업 간 거래내역이 구매기업에게 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구매기업에게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은 전체적인 통계적 수치만을 보여주고, 개별 거래기업간의 결제정보 (결제금액, 결제기간), 할인정보 등 제3자의 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은행 여신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 아닙니다. 하위 거래기업에 채권을 발행해도 여신한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참고자료
[일반] 상생결제를 해준 상위 거래기업이 압류/가압류/부도가 났다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대금 회수 가능한가요?
- 네. 상위 거래기업이 결제한 상생매출채권의 금액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만기일에 결제금액이 수취계좌에 입금됩니다.
또한 만기일 전에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인)도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61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해당 메뉴 클릭)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휴대폰 인증을 받을 번호는 변경할 휴대폰 번호
2.이용하기
[마이페이지] 인증서 갱신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인증서 갱신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타행 인증서 등록 가능 / 기업용 공인 혹은 범용인증서만 가능
[아이디/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3.활용하기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찾기’에서 확인
* 이메일 주소를 모를 경우, 콜센터에 문의 후 이메일 주소 확인이 가능
[본인인증] 법인폰 본인인증 방법 4.참고자료
- KT : 구비 서류 지참 후 올레프라자 방문
- LG U+ : 구비 서류 지참 후 직영점 혹은 대리점 방문
- SKT : 법인위임대리인 신청(① 지점, ② 등기, ③ 온라인접수 중 택1) → 법인위임대리인 티월드법인폰 사이트 회원가입 → 법인실사용자 승인요청 신청
→ 법인위임대리인이 티월드법인폰 로그인 후 승인 → 법인실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URL 주소 24시간이내 접속 후 PIN 비밀번호 설정
* 구비 서류는 콜센터 통화 혹은 각 사이트 내에서 검색 후 확인
62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할인] 할인(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외상매출채권이나 상생매출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창구를 통하여 대출(할인)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취급합니다.
이 때 금리조건은 약정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사전에 은행과 약정한 금리조건을 따릅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수취한 매출채권은 할인할 경우 전액할인만 가능한가요?
2.이용하기
- 수취한 매출채권 전액 또는 일부 할인 가능하며, 할인 후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상생매출채권으로 하위 거래기업에 발행 할 수 있습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할인을 받을 때 은행에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무관계는 구매기업과 형성되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기업에 신용심사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전자어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전자어음은 하위로 배서 될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지므로, 할인 수수료율이 높고, 은행에서 할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흑자부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매출채권은 A- 이상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구매기업과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 63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 상생결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은행에서는 상생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법인관련 서류 지참해야 하므로 지점 은행 연락 후 방문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대구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영업점 방문
기업 폰뱅킹
앱 설치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알림서비스]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서 발주처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채권발행정보 알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4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1.준비하기
<상담 콜센터 운영>
<원격 상담 지원 >
-1 콜센터 전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결제전산원 사이트 하단의 원격지원요청 클릭
1
65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동영상
1.준비하기
1
- 상생결제제도 사이트 접속 후
1 상단메뉴의 알림마당 메뉴 선택
2
4
2 하단메뉴의 공지사항 메뉴 선택 2.이용하기
3 공지사항의 상생결제시스템 쉽게 활용하기 선택
4 링크 클릭 후 시청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결제제도 업무사이트 이용 동영상 >
66 일반 상생결제 1.준비하기 용어 정리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환출이자
- 전본인이 1차 거래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1차 거래기업은 이를 근거로 상환청구권 없는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즉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장려금
상생매출채권
2.이용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중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하위기업이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에 준하여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거래기업이 채권 만기에 할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대한 이자를 MMDA에 준하는 금리로 발행한
거래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할인이 일어날 경우는 일수에 따른 환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한 금액에 있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과 ‘상생매출채권’을 통칭합니다.
MP 수수료
- 거래기업 간에 발행되는 상생매출채권은 최대 4차 거래기업까지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B2B 상품보다 처리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산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MP사(Market Place)와 은행이
약정하여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할인을 요청한 2~4차 거래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중 MP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할인금액의 0.1% 수수료 납부
35일 이내 – 1% 연금리
35일 초과 – 할인금액의 0.1%
-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할인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만기도래한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거래기업에게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계좌
명칭
지급계좌 소유자 용도 입금 출금 약정업체
-매출채권만기 대금 입금계좌
- 매출채권 할인(대출) 대금 입금계좌
- 환출 수수료, 결제전용계좌 이자수익 입금계좌
가능 가능 67 용어 정리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주계약업체/제휴기업/주거래기업/구매기업/상생대기업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의미하며, 1차
거래기업이 직접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매출채권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생대기업을 말합니다.
2.이용하기 협력기업
- 본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하는 1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거래기업, 2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
급하는 3차 거래기업, 3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4차 거래기업을
말합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위기업
-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
협력기업에게는 본인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2차 협력기업을, 4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하위업체
-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본인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1차 협 력기업에게는 2 차 협 력기업 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4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68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문의전화 : 1670-0833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 절차 [거래기업]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구매기업과 거래기업이 같은 은행으로 약정)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④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상위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이하 거래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기업]
① 대금지급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나라장터 또는 메일 발송
② 결제전산원 MP사이트로 대금지급청구 요청(※ 방법문의 : 1670-0833)
③ 구매기업에서 대금지급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064-797-2319,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 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