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입찰대행]).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628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2026. 9. 7.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1차분은 2개월)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26,7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1.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26,70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5.
10:00
추 정
가 격
금115,181,818원
개 찰 일 시
2026.
9.
15.
11:00
부 가 가 치 세
금11,518,182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 사업으로로 1차분 계약금액은 30,000천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2차분으로
계약합니다.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9. 15.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9. 15. 17:00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fwSpace/>제44조에 따른『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을 신고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분류번호 8115160401, 측량용역)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제7조에 따라<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시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입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 수행과 유사한 용역[측량조사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실적 적합 여부 등 실적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에 순위가 승계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670-44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공고문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입찰대행]).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628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2026. 9. 7.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1차분은 2개월)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 126,700,000원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 126,700,000원 추 정 가 격 금 115,181,818원 부 가 가 치 세 금11,518,182원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1. 10:00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5. 10:00 개 2026. 9. 15. 11:00 찰 일 시
※ 본 용역은 장기계속 사업으로로 1차분 계약금액은 30,000천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2차분으로
계약합니다.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9. 15.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9. 15. 17:00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을 신고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분류번호 8115160401, 측량용역)를 소지한 업체
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
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
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
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시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입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 수행과 유사한 용역[측량조사 용역]”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실적 적합 여부 등 실적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
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에 순위가 승계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
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끝.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4423)
(☏055-670-2283)
===== 과업지시서(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입찰대행]).hwpx =====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고 성 군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1
1. 과 업 명<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1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1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2
1. 적용기준<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2
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 2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hp:tab width="25672" leader="3" type="2"/> 2
2.2 공정보고<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 3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hp:tab width="24568" leader="3" type="2"/> 3
2.4 업무협의 등<hp:tab width="31168" leader="3" type="2"/> 3
2.5 감독 및 점검<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3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hp:tab width="18720" leader="3" type="2"/> 4
3.1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7868" leader="3" type="2"/> 4
4. 용역기술자<hp:tab width="32520" leader="3" type="2"/> 4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hp:tab width="21720" leader="3" type="2"/> 5
5.1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 5
5.2 수행기간의 변경<hp:tab width="28968" leader="3" type="2"/> 5
6. 보안대책<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5
7. 하도급의 범위<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6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hp:tab width="24720" leader="3" type="2"/> 6
9. 특기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6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7820" leader="3" type="2"/> 8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8
2. 현장조사<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8
Ⅳ. 행정 및 기타사항<hp:tab width="26420" leader="3" type="2"/> 12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13
Ⅵ. 성 과 품<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14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hp:lineBreak/>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을 위한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측량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신월리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측량조사 : 1식
구
분
규 모
비 고
노선측량(㎞)
측량조사
13.53
※필요시 기존 중계펌프장 현황측량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 우리군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Ⅱ. 일 반 사 항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다. 측량조사에 대해서는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측량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협의결과 측량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경우 측량조사를 선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측량조사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측량조사 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설계수행자와 함께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측량조사를 착수한다.
마.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가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2.2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10일 기준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내용 및 공정관리 현황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2.4 업무협의 등
○ 초기 협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5 감독 및 점검
가. 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및 동원현황
- 업무수행상태
- 보고서 작성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점검
○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3.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5.1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법령, 지침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5.2 수행기간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사. 기타 보완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도급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성과품 작성 시
-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시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9.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ㆍ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 중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술의 견학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 자료를 분석하여 본 과업의 성과물에 반영, 수립한다.
마.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과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 받아야 한다.
사. 도면은 CAD로 작성 후 전산 데이타간 호환이 가능한 CD-ROM 저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저장한 CD-ROM 1조를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범위
○ 과업 범위 :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신월리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측량조사 : 1식
구
분
규 모
비 고
노선측량(㎞)
측량조사
13.53
2. 현장조사
가. 공통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구조물 계획 시에 반영한다.
8) 현장 조사결과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측량조사
1) 조사일반
가)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관로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측량평면도는 1/1,2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하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없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필요에 따라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 노선측량
가) 측량준비<hp:lineBreak/>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 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 측량의 기준을 확인한다.
나) 중심선 측량<hp:lineBreak/>선정된 노선에 따라 평면선형이 변화하는 지점마다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간격은 40m로 하고 구조물 설치위치 및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고, 축척은 1/600 또는 그에 준하게 측량을 실시한다.
다) 종단측량<hp:lineBreak/>BM(Bench Mark, 수준점) 성과 및 TBM(Temporary Bench Mark, 가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왕복측정 시행하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측량을 시행한다.
라) 횡단측량<hp:lineBreak/>중심측점 및 중간점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각각 20m 이상, 간격은 40m로 실시하고 지형의 기복 및 구조물은 중간측점을 설치하여 설계반영 시 물량산출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한다.
마) 하수관로 노선측량은 인접구역의 모든 지형지물(건물, 건물경계(담), 출입문 위치, 우수관, 맨홀, 상수관로, 포장상태 등)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한다.
바) 인접한 가옥에 대하여 마당의 표고를 나타내고, 옥내 건물과 대문을 표시한다. 구조물(형태, 규격, 유입부-유출부 표고, 진행방향), 지형변화 등을 상세히 표시하며 지하매설물도 동시에 조사하고, 형상, 표고 등을 정확히 나타낸다.
3) 측량조사 결과 전산화<hp:lineBreak/>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계평면도 위치도 준공측량도면 등을 지형지물변동관리시스템 (www.gnii.go.kr/change)에 등록 하여야 한다.
Ⅳ. 행정 및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표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발주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6.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완료 보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본 과업 추진 중 조사ㆍ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은 전산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우리군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구
분
단위
과 업 기 간(6개월)
비 고
1
2
3
4
5
6
1. 작업계획 수립
1식
2. 현지조사
1식
3. 수도노선측량
1식
4. 성과품 작성
1식
누 계
%
10
20
20
20
20
10
Ⅵ. 성 과 품
□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
1) 측량 관련 성과품
: 1식
2) 기타관련 자료
: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