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07 평택(회계)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8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01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평택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8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업개요
○ 정밀안전점검 3개소: 원평, 통복, 신장
○ 정기안전점검 5개소: 유천, 통복2, 군문, 고평(통복1), 칠괴1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금46,73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46,730,000원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부가가치세
42,481,818원
4,248,182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26조에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
③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안전총괄과(담당자 박상철 주무관, ☎031-8024-4922)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62,674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안전총괄과(031-8024-4922),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0907 평택(회계)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8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01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평택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8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명
○ 정밀안전점검 3개소: 원평, 통복, 신장
사업개요
○ 정기안전점검 5개소: 유천, 통복2, 군문, 고평(통복1), 칠괴1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금46,730,000원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42,481,818원
금46,730,000원
부가가치세
4,248,182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26조에 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
③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안전총괄과(담당자 박상철 주무관, ☎031-8024-4922)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62,674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안전총괄과(031-8024-4922),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계약상대자:
년 월
일
대표자
(인)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0902 평택(안총)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8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8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hp:tab width="2836" leader="0" type="1"/>
평<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택<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8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을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 배수펌프장 8개소
순번
시설물명
시설물 위치
배수구역
면적(ha)
배수처리
능력
모터
(hp)
준공년도
종별
용역
1
원평배수펌프장
평택동 130-7
108.0
1000㎥/분
1,750
1992
2종
정밀
2
통복배수펌프장
통복동 19-9
24.2
295㎥/분
480
1997
2종
정밀
3
유천배수펌프장
합정동 859-53
503.4
1,590㎥/분
1,400
1998
2종
정기
4
신장배수펌프장
신장동 5
162.0
780㎥/분
1,040
2001
2종
정밀
5
통복2배수펌프장
통복동 20-7
44.83
440㎥/분
430
2022
2종
정기
6
군문배수펌프장
군문동 210 일원
-
1,590㎥/분
1,634
2024
2종
정기
7
고평(통복1)배수펌프장
신대동 22-3
90㎥/분
301
2026
2종
정기
8
칠괴1 수문 펌프장
칠괴동
180㎥/분
80kw
2026
2종
정기
4.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라.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바.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사.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한국시설안전공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바.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사.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아.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 과업수행 자격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시특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다. 본 용역 대상 배수펌프장 시설물은 토목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3. 과 업 범 위
본 과업지시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_배수펌프장편”을 따른다.
가.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대상시설
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 본체시설1)
○
○
○
∘ 기계·전기 설비
○
○
○
기타
시설물
∘ 수문2)
○
○
○
∘ 관리동 등 건축물3)
○
∘ 유수지4)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주1) 본체시설에는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펌프실, 유입수문, 토출수문,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주2) 배수펌프장에 포함되어 있는 수문은 점검 및 진단 시 제8장 수문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를 별도로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3) 토목구조물과 건축물이 일체로 된 경우의 건축물은 기본 시설물에 포함된다.
주4) 기타시설 중 하나인 유수지의 경우 제9장 제방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를 별도로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별 현장조사의 요령
1) 시공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 주요항목 및 점검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3) 점검결과는 구조물별, 부분별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결함 및 상세조사와 시설물의 상태평가관련 각종시험은 우리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조사
책임기술자는 추락방지시설, 도로부 포장 및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와 같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대상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결함 조사를 실시한다.
단, 시설물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부위를 제외할 수 있다.
대상시설물에 해당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숙련된 점검자의 육안조사 또는 점검 로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법 시행령 별표 10의14)을 활용하여 결함 및 파손 등을 점검하고 각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중대한 결함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된 결함 및 파손 중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부위의 외관조사망도 및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법」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 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조달청 중기 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4) 자 재 단 가 : 용역준공시의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5. 일 반 사 항
가. 계약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관리주체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관리주체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승인이 있을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작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hp:fwSpace/> 계약자는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관리주체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hp:fwSpace/>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6.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hp:fwSpace/><hp:fwSpace/>참여자에<hp:fwSpace/><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학력,<hp:fwSpace/><hp:fwSpace/>전공분야<hp:fwSpace/><hp:fwSpace/>경력 등에<hp:fwSpace/><hp:fwSpace/>관한<hp:fwSpace/>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7.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8.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참조
4.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요령
(1) 일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회의 및 점검요령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가. 계획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련자료의 조사,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나. 부재별 육안조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부재별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손상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록한다.
다. 상태평가 및 등급 산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각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시설물의 사용 제한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검토
(2)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점검계획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점검형식의 결정
나. 점검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라.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마.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바.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사.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부위, 단 재하경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hp:fwSpace/>수행자가<hp:fwSpace/>작성<hp:fwSpace/>제출할<hp:fwSpace/>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 시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37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성과품 제출
Ⅴ. 성과품 제출
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CD 또는 USB
(전자파일)
종합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2부
2 SET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 요약철 등
나. 점검·진단 완료 및 준공계 제출 후 FMS(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 e-보고서를 법적 기간내 입력하여 사업담당자
승인 후 준공 대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