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13호
일반(학술)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역개요
폐건자재 등 자원순환·사회연대경제 관련 여건 분석 및 조사, ‘27~’28년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기본 계획·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9. 1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9. 18. 10:00
추 정 가 격
금90,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 9. 18. 11:00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hp:fwSpace/>전자입찰, 단독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관련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hp:fwSpac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
※<hp:fwSpac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hp:fwSpace/>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5. 9. 18.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과(본관, 2층) / ☎042-606-646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9. 23.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회의실 / ☎042-606-6462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5. 9. 18. 11:00(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자치분권과 / ☎ 042-606-646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회계과<hp:fwSpace/> / ☎ 042-606-60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9. 7.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pdf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13호
일반(학술)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기
용 역 내 용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폐건자재 등 자원순환·사회연대경제 관련 여건 분석 및
용역개요 조사, ‘27~’28년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기본 계획·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9. 1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9. 18.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8.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추 정 가 격 금90,909,091원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입찰, 단독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관련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 구에
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
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5. 9. 18.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과(본관, 2층) / ☎042-606-646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9. 23.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회의실 / ☎042-606-6462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사업총괄
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5. 9. 18. 11:00(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
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
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
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
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자치분권과 / ☎ 042-606-646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회계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9. 7.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대전광역시 중구
자 치 분 권 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5728" leader="3" type="2"/>1
1. 과업 개요<hp:tab width="35664" leader="3" type="2"/>1
2. 과업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0864" leader="3" type="2"/>1
3. 과업 범위<hp:tab width="35664" leader="3" type="2"/>2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2928" leader="3" type="2"/>3
1. 과업 수행 전제조건<hp:tab width="30264" leader="3" type="2"/>3
2. 일반현황 분석<hp:tab width="33264" leader="3" type="2"/>3
3. 기본 구상 및 지속가능성 연구<hp:tab width="22616" leader="3" type="2"/>3~4
4. 실행계획 수립<hp:tab width="33264" leader="3" type="2"/>4
5. 요약 및 결론<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4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5
1. 일반사항<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5~7
2.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2216" leader="3" type="2"/>7~8
3. 과업내용의 변경<hp:tab width="30416" leader="3" type="2"/>8~9
4.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hp:tab width="26716" leader="3" type="2"/>9~10
5. 책임에 관한 사항<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0
6. 과업 수행의 검사·보안<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11
7. 저작권<hp:tab width="36764" leader="3" type="2"/>12
8. 위반사항 등의 조치<hp:tab width="29564" leader="3" type="2"/>12
9. 기타사항<hp:tab width="35564" leader="3" type="2"/>13
Ⅳ. 성과품 및 예정 공정<hp:tab width="27912" leader="3" type="2"/>14
1.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764" leader="3" type="2"/>14
2. 단계별 예정 공정<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4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과 업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소요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원도심 특성 상 노후 건축물이 많으며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다수 존재로 재개발 또는 일상생활 속 단순 쓰레기로 취급되고 버려지는 폐가구, 건자재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필요성 대두
※2025년 중구 폐기물 27,497톤 발생(출처: 한국환경공단 통계)
시장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 방식 적절
본 과업은 폐가구, 건자재 등 자원순환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점 공간 조성․운영, 사회연대경제 주체 육성, 자원순환 참여자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진과제 등을 담은 마스터 플랜 수립이 주 목적
이를 통해 도출된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여 지역 내 주체(주민)가 함께 성장하는 자원순환․사회연대경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자료 취득이 곤란한 경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년도를 기준으로 설정
- 계획기간: 2027~2028년
※다만 과업 특성 상 2026, 2028년도에 대한 용역 수행 일부 필요
내용적 범위: 대전 중구 일원에서 발생하는 페건자재, 폐가구 등을 순환시키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 대전 중구 자원순환․사회연대경제 관련 여건 분석 및 조사
- 혁신모델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 지방정부 또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사업 제안
- 사업 완료(‘28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공간적 범위 - 기본범위: 대전 중구 전역
- 확대범위: 필요 시 대전시 및 타 시군구 연계가 필요한 사항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수행 전제조건
자원순환 가치 확산 및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자원순환 또는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각 종 상위 계획 및 분야별 계획 등 기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의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비전·목표·전략·실행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현황 분석
자원순환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역 자원, 조직 등 현황 파악
자원순환 분야 사회연대경제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 시사점 도출
자원순환과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부 정책 분석
자원순환 시장에 대한 수요 조사(주민 인터뷰) 및 분석
대전 중구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SWOT 분석
3. 기본 구상 및 지속가능성 연구
기 설정한 비전·목표·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대전 중구에서 기 설정한 비전·목표·추진 전략 등에 대한 내용 문의처(☎042-606-6462)
혁신모델 비전(1개) 및 목표(3개 이상) 설정
혁신모델 추진 전략, 과제, 사업(목표 설정 개수의 3배수 이상) 제시
사업 추진 로드맵 제시
자원순환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체계도 및 거버넌스 마련(지속가능성)
4. 실행계획 수립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차별(2027, 2028) 구체적인 세부 사업 기획
※필수 포함 사항: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책(창업, 브랜딩, 판로 개척 등),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또는 민간기관 간 협업 가능한 프로젝트
사업 전반 거버넌스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시
거점 공간(자원순환 플랫폼) 활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제언
성과 관리 체계 제안(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 방법)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별 예산 배분(안) 마련
혁신모델 사업 완료(’28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요약 및 결론
2027~2028년도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의 방향 및 기본·실행 계획에 대한 요약 및 결론 제시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발주기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를 말하며, “계약 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과업의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협의․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 인력을 교체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 상대자의 현장 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현장 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현황의 조사․ 분석․ 예측함에 있어 정량적인 방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조사, 분석, 예측에 사용된 방법, 기술 등을 명기하고 인용된 자료의 경우에는 본문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과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과업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추가․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료 등을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계획의 내용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우만 한자 및 외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보안각서, 과업수행 공정표, 연구인력 명단,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등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발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15일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은 후에 보고서를 최종 확정 및 인쇄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과업 수행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권리는 모두 대전광역시 중구에 귀속된다.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 등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성과품 납품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 및 보고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에 의해 수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제출 전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연구원이 직접 설명하고 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수렴ㆍ작성하여야 한다.
- 총 3회(착수‧중간‧최종) 보고하며, 보고서 작성방법은 파워포인트로 작성,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각 상황별 보고시기와 의견수렴은 다음과 같으며, 보고내용은 세부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 착수보고(1회): 계약 후 20일 이내 - 중간보고(1회): 착수 후 100일 이내
- 최종보고(1회): 전체 과업 종료 15일 이내(감독관 검토 후)
※보고별 일자,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과업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형식 없이 수시 회의 개최하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책임 기술자 참석 및 설명, 자료 제출 등)
과업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형식 없이 수시 회의 개최하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책임 기술자 참석 및 설명, 자료 제출 등)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외에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을 부담한다.
공정률,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 공정별 세부 진척 사항 등을 작성하여 매월 말(익월 5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되, 발주기관의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공무원,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실무 추진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총경비를 부담한다.
각종 회의시(보고회 포함) 사전 협의자료, 보고자료 등을 작성해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계약 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별도 요구에 의해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업기간의 조정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변경 등에 다라 과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지자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 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행되거나 용역 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 상대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손실(손해) 보상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해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등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 수행의 검사․보안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과업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감독자가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모든 자료는 완전 회수 ‧ 소각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과업수행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과 개인정보 등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7. 저작권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반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에 귀속된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럼‧설문조사‧인터뷰 자료 등 관련 결과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위반사항 등의 조치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 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규정을 위반한 자료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
9. 기타사항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ㆍ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없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hp:fwSpace/>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본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Ⅳ 성과품 및 예정 공정 1. 성과품(보고자료 포함) 제출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최종보고서를 포함한다) 원고는 사전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성과품 제작 및 제출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용역 성과물에 대하여 별도 전산자료로 전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및 보고자료
수량
비
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3부 / 30부
A4 50면 내외
중간보고서
30부
A4 100면 내외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도면, 사진 포함)
50부 / 50부
A4 300면/100면 내외
발표용 PPT 및 동영상 자료
1식
학술 용역 집행 정산 서류
1부
데이터 수록 USB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2개
보고회, 포럼, 자문회의 등 회의록
각 1부
2. 단계별 예정 공정
월별
주요 단계별
M1
M2
M3
M4
M5
1. 계약 및 착수보고
2.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등 3.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4.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마련 5. 실행계획 수립 등 6. 중간보고회 7. 기본전략, 추진계획 등 추가 보완 8.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마무리·제출 ===== 제안요청서.hwpx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8.
대전광역시 중구
자 치 분 권 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284" leader="3" type="4"/> 1
1. 과업명
2. 과업 기간
3. 소요 예산
4. 과업 범위
5. 과업 내용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1644" leader="3" type="4"/> 2
1. 입찰 및 계약 방법
2. 입찰 참가 자격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5. 제안서 평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8.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212" leader="3" type="4"/> 10
1. 일반사항
2. 보안유지
3. 제안서 작성요령
4. 가격제안서
Ⅳ. 첨부서류<hp:tab width="31044" leader="3" type="4"/> 13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간) / 과업 종료시까지
3. 소요예산
❍ 금일억원(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자료 취득이 곤란한 경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년도를 기준으로 설정
- 계획기간: 2027~2028년
※다만 과업 특성 상 2026, 2028년도에 대한 용역 수행 일부 필요
❍ 내용적 범위: 대전 중구 일원에서 발생하는 페건자재, 폐가구 등을 순환시키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 대전 중구 자원순환․사회연대경제 관련 여건 분석 및 조사
- 혁신모델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 지방정부 또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사업 제안
- 사업 완료(‘28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공간적 범위
- 기본범위: 대전 중구 전역
- 확대범위: 필요 시 대전시 및 타 시군구 연계가 필요한 사항 포함
5. 세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 불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가. 공고기간: 입찰공고에 의함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중구 홈페이지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중구청 본관 2층 자치분권과(☎042-606-6462)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⑴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첨부2】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⑵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⑶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1부 ⑷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연구성과물 등 증빙자료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⑴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⑵ 제안 업체 정량적 평가 관련 증빙서류 2부(정량적 평가 지표 증빙서류) 및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⑶ 제안서(보고서, 발표용 PPT 등) 출력물 12부
업체(기관)명이 기입된 원본 2부, 업체(기관)명이 기입되지 않은 심사본 10부
⑷ 제안서(한글, pdf, 발표용 PPT 등)가 담긴 USB 1매
⑸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후 날인 필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작성)는 별도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함
다. 특기사항
⑴ 제안서(기술 및 가격)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⑵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할 것<hp:lineBreak/>(전화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며,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함)
❍ 문 의 처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과 ☏042-606-6462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회계과 ☏042-606-6053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류는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공고문 참조
❍ 장
소: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방법: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설명순서: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 대기실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설명: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불참업체(기관)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⑴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⑵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⑴ 정량적평가, 입찰가격평가: 발주부서 평가
⑵ 정성적평가: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다. 기술능력평가방법
⑴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아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⑵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⑶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라. 유의사항
⑴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함
⑵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함
⑶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과업의 방향 설정과 과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전반적인 과업수행계획의 신뢰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 제시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결정함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8명
1) 3배수(24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
2)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예비명부 확정 후 별도 봉인 관리 추진
나. 평가위원 자격요건
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은 제외함)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경영(마케팅), 도시재생(도시계획), 사회적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대전광역시 외 다른 시·도 위원 20% 이상 선정
다. 평가위원 제외요건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평가위원회의 평가
1)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담당자)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불명확한 서류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
4)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가)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hp:fwSpace/>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hp:fwSpace/>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hp:fwSpace/>)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hp:fwSpace/>
평점 = [입찰가격평가<hp:fwSpace/>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hp:fwSpace/>
80%상당 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hp:fwSpace/>
<hp:fwSpace/>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범위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중구(자치분권과) 요구사항을 따름
나. 제안서의 목차 및 구성은 첨부3~5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수하되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해 작성할 수 있으나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중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중구 소유로 귀속함
2.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중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매수: 제안서 30장(30페이지 단면) 이내
② 부수: 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 제안서(보고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각 12부씩 준비해야 함
③ 규격: A4(210×297㎜)
④ 제본
- 제안서(보고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스프링 제본함
-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스프링 제본(상편철)하여 제출
⑤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평가용 제안서 각 10부에는 제안업체(기관)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2부에는 회사명을 기입함
②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며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나 표식(사명, 로고, 마크 등)을 할 수 없음
③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④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⑤ 중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다. 제안서 서명 및 효력
①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함
②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해야 함
③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④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중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⑥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②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중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중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③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⑥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4.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해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Ⅳ
첨부서류
【첨부 1】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첨부 2】구비서류 세부내역 【첨부 3】제안서 목차(정량적 평가) 【첨부 4】제안서 목차(정성적 평가)
【첨부 5】제안서 작성지침
【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참여인력
◦책임연구원 경력
4
◦전문인력 투입 인원
6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5년 이내)
6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3
신인도
◦사회적경제기업
1
정성적
평 가
(70점)
수행능력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현황 및 전문성
10
수행계획
및 체계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이해도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20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1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행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제안사항 등
20
가 격 평 가
(10점)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10
1) 정량적 평가기준(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참여인력
책임연구원 경력
4
책임연구원 평가
전문 인력 투입인원
6
구성원 합산
수행실적
수행실적 건수
3
구성원 합산
수행실적 금액
3
구성원 합산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3
분담비율 반영
신인도
사회적경제기업 및 입찰참가제한
1
분담비율 반영
계
20
※ 이행실적 입증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hp:lineBreak/>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참여인력(10점)
책임연구원의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배 점
4
3
2
1
등 급
책임 연구원 평가기준
(가)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20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0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참여인력 인원수(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보유, 책임연구원 제외인원)
구 분
10인 이상
8인 이상
10인 미만
3인 이상
8인 미만
3인 미만
배 점
6
4
2
1
※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기관(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에 한함
- 인력확보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학위기,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첨부 시 점수 산정에서 제외
※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관련분야
-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발전정책 분야(학위 및 경력 증빙 필수)
- 경영, 산업, 유통, 디자인 및 창업컨설팅분야(학위 및 경력 증빙 필수)
※ 창업컨설팅분야
- (경영분야) 창업경영, 관광경영, 산업경영, 외식경영, 사회적경제경영 등
- (산업·서비스 분야) 외식산업, 외식·고객 서비스, 벤처창업, 관광서비스 등
- (홍보·마케팅 분야) 광고마케칭, 브랜드마케팅, 미디어·영상 등
- (디자인 분야) 제품디자인, 실내디자인, 시간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 (지식기반창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생산 등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 건 2천만원 이상)
구 분
6건 이상
5건
4건
3건 이하
배 점
3.0
2.5
2.0
1.0
유사용역 수행 실적 누적금액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 건 2천만원 이상)
구 분
2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배 점
3.0
2.5
2.0
1.0
※ 유사용역 정의: 최근 3년간(준공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발주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지역발전계획 및 지역중장기발전계획 등
* 지역특화(재생) 및 도시재생 관련 용역 및 컨설팅 수행 실적 등
* 사회연대경제 관련 용역 및 컨설팅 수행 실적 등
* 브랜드개발 및 공간디자인 개발 등
*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한정하며,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③ 경영상태(3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
기업신용평가등급(C)
평점
A-이상
A2-이상
A-이상
3.0
A-미만~
BBB-이상
A2-미만~
A3-이상
A-미만~
BBB-이상
2.8
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2.6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2.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인도(1점)
등
급
평 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이거나 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1
2) 정성적 평가기준(70점) ① 공통사항
- 평가항목별, 평가자별 점수를 취합하여 심의장소에서 최종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제안 참여업체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일부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 된 경우 해당 항목은 공유업체 모두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 제안 참여업체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 모두 결격 처리한다.
②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A)
평가정도
매우
우수
(점수=
A×1)
우수
(점수=
A×0.8)
보통
(점수=
A×0.6)
다소
미흡
(점수=
A×0.4)
미흡
(점수=
A×0.2)
수행능력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현황 및 전문성
10
10
8
6
4
2
수행계획
및 체계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이해도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20
20
16
12
8
4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10
10
8
6
4
2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10
8
6
4
2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행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제안사항 등
20
20
16
12
8
4
3) 입찰가격 평가(10점)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을 적용함
②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첨부 2 】
제출서류 세부 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재직증명서
○ 서식참조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9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13호 서식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3
기술능력
정 량 적
평가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전문성,적합성
○ 업체현황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수행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22호 서식
4
기술능력
정 성 적
평가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2부
○ 발표자료 12부
○ usb 1매
별도 서식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5
기
타
질의서
○ 서식참조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입찰등록 서류
2026. 00.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2025 -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찰(제안)
건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접 수 번 호: 2026-
2. 용
역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3.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중구청 자치분권과 접수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중구 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3.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구와 계약한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인)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뒷 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계약 ․ 입찰용
- 대금 청구용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증
(서명 또는 인)
지방세납부증명서
(서명 또는 인)
국세(완납)증명서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서명 또는 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뒷 쪽)
< 기재 요령 >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민원사무(고객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사무(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중구에서 시행하는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0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중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함양군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중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자:
(인감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대전광역시 중구
본인은 귀 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인)
- 법인 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 중구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①+②의 6%이내
④ 이
윤
①+②+③의 10%이내
⑤ 소
계
⑥ 부
가
세
⑤의 10%
제 안 금 액
⑤+⑥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인)
붙임: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원)
산출내역
구성비(%)
비 고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2. 경 비 - 여 비 - 유인물비 - - -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2부) 접수번호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10부)
【 첨부 3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구성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수행실적
6. 기타사항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경제 사업수행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수행 세부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기타 제안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 주요연혁 사업목적
조
직
규
모
기 구
(조직도)
인 원
(공고일
현재)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연구인력 관리인력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본금
지 출
수 입
연
구
실
적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수행
기 관 명
기
간
용역비
주 요 내 용
비 고
※ 주) 1.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2. 조직규모중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별지 제20호 서식]
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창업‧업종 전환 컨설팅 관련 분야에 대한 단일 건 사업수행 실적(1억원 이상)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 연도순으로 기재(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법인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등)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23호 서식]
접수번호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
【 첨부 4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 개요
1.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에 대한 이해와 분석
2. 제안 목적 및 범위
3. 제안 사항의 핵심 전략 및 내용, 특징·장점·기대효과 요약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과업 수행 방향 및 접근 방법(전략) 2. 과업 절차 3. 과업 수행 일정
4. 과업 추진 인력 편성
Ⅲ.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플랜 수립(안)
1.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역 자원 현황
2. 기 설정한 비전․목표․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3. 혁신모델 비전 및 목표 설정 4. 혁신모델 추진 전략, 과제, 사업 제시 5. 사업 추진 로드맵 제시
6. 자원순환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체계도 및 거버넌스 마련(지속가능성)
7.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차별(2027, 2028) 구체적인 세부 사업 기획
8. 거점 공간(자원순환 플랫폼) 활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제언
9. 사업 전반 거버넌스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시
10.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별 예산 배분(안) 마련
Ⅳ. 기타사항
1. 혁신모델 사업 완료(’28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2. 기타 기술할 필요가 있는 내용
【 첨부 5 】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에 대한 이해와 분석
제안 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혁신 모델에 대해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 목적 및 범위
본 제안의 목적,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 사항의 핵심 전략 및 내용, 특징․장점․기대효과 요약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 및 내용, 특징,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과업수행 방향 및 접근 방법(전략)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방향 및 접근 방법(전략)을 기술한다.
2. 과업 절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과업 수행 일정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4. 과업 추진 인력 편성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수 및 경력, 관련 용역 참여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Ⅲ.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플랜 수립(안)
1.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역 자원 현황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중구 지역 내 자원, 조직, 국내외 우수사례 등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기 설정한 비전․목표․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대전 중구에서 기 설정한 혁신모델(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을 기술한다.
3. 혁신모델 비전 및 목표 설정
자원순환 분야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비전 1개와 목표 3개 이상을 제시한다.
4. 혁신모델 추진 전략, 과제, 사업 제시
자원순환 분야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추진 전략, 과제, 사업(목표 설정 개수의 3배수 이상)을 제시한다.
5. 사업 추진 로드맵 제시
제안하는 내용 전반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6. 자원순환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체계도 및 거버넌스 마련(지속가능성)
제시하는 추진 전략, 과제, 사업을 아우르는 체계도 및 거버넌스(지속가능성) 기술한다.
7.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차별(‘27~’28) 구체적인 세부 사업 기획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연차별 세부사업을 제시하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책,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또는 민간기관 간 협업 가능한 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8. 거점 공간(자원순환 플랫폼) 활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제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거점 공간의 활용 및 운영 방향 등을 기술한다.
9. 사업 전반 거버넌스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시
사업 전반의 추진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을 기술한다.
10.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별 예산 배분(안) 마련
제시하는 사업의 예산 배분(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기타사항
1. 혁신모델 사업 완료(‘28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기관의 제안이 실제 추진된 후 혁신모델 사업이 종료되는 ‘28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간략히 기술한다.
2. 기타 기술할 필요가 있는 내용
연구기관에서 기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 발표자료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
[별지 제25호 서식]
서면 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송부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042-606-6462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