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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1.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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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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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해역이용협의 시 협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협의조건 이행, 사업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3 과업의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모서항 일원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1.5 과업범위 가.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나. 과업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의 추진경위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 협의내용 이행현황 ○ 처분‧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 환경민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1.6 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과업수행 조건 가. 적용기준
본 조건은 이하 과업지시서의 타부분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2장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4 제출물 가. 착수신고서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기타 제출서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8 하도급 시행 및 타 전문기관의 활용
가.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 및 내역 ○ 하수급인 ○ 계약이행기간
○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 계약서 사본(계약체결후 제출) ○ 기타 참고사항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9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진행보고
○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0 관계기관 및 법규협의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보좌하여 당해 용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3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 및 결과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CD)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양환경조사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해역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세부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 주요 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별 조사내용
○ 모서항 지방어항(6개월마다 1회 / 해역이용협의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참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수질 및 퇴적물 ◦ 해양수질
- pH, 염분, 수온, DO, DO 포화도,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COD, SPM, Chl-a, T-N, DIN(NH4+-N, NO2--N, NO3--N), DIP, T-P, As, Hg, CR6+, ZN, Cu, Pb, Cd, Ni, CN, 벤젠, 페놀, ABS, PCBs, TOC
SW/SG-1 ~ SW/SG-5 현장조사 및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사업 시행 중 6개월마다 1회 ◦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d, Zn, As, Cr, Pb, Cu, Ni, Mn, Fe, Li, Al, Hg, PCBs, T-N, T-P
부유(浮游)생태계 ◦ 동·식물플랑크톤 S-1 ~ S-5 현장조사 저서(底棲)생태계 ◦ 조하대 저서동물 S-1 ~ S-5 현장조사 ◦ 조간대 저서동물 ◦ 조간대 해조류 B-1 ~ B-3 ◦ 법정 보호생물 - 문헌조사 유영(遊泳)생태계 ◦ 어란 및 자치어 S-1 ~ S-5 현장조사 ◦ 해산어류 - 문헌조사 ◦ 법정 보호생물 주) 해양이용협의서 참고 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정점 주) 해양이용협의서 참고 주) 해양이용협의서 참고 라.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해양환경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작성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도급자는 과업수행 과정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및 CD 1식 ○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2. 예 정 공 정 표 ▨ 과업기간 : 6개월 구 분 3개월 3개월 1 2 3 4 5 6 사업의 개요 파악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 협의 공 정(%) 60 40 누 계(%) 60 40
===== (수의견적)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hwp =====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지역개발과 김영진(☎ 061-550-5632)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 061-550-5071~3)
완도군 공고 제2026 - 36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라. 용역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마. 기초금액 : 금5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9. 9.(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9. 11.(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9. 11.(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6713)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수의견적)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완도군 공고 제2026 - 361호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완도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용 역 명 :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일원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라. 용역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마. 기초금액 : 금5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지역개발과 김영진(☎ 061-550-5632)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 061-550-5071~3)
- 1 -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9. 9.(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9. 11.(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9. 11.(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2 -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업종
코드:6713)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
있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5. 공동계약 : 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 3 -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 4 -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계약일반조건,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
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_내역서_.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D: F:
B: 1. C: 해양환경영향조사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자리수조정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D: F:
B: 1. C: 해양환경영향조사 D: F:
B: C: 직접인건비 D: E: 1 F: 회
B: C: 직접경비 D: E: 1 F: 회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자리수조정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직접인건비 D: F: 회
B: C: 특급기술자 (기타) D: E: 1.4 F: 인
B: C: 고급기술자 (기타) D: E: 3.3 F: 인
B: C: 중급기술자 (기타) D: E: 3.9 F: 인
B: C: 초급기술자 (기타) D: E: 4 F: 인
B: C: 제경비 D: 노무비의 E: 110 F: %
B: C: 기술료 D: 합계의 E: 20 F: %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제2호표 C: 직접경비 D: F: 회
B: C: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D: E: 1 F: 회
B: C: 현장조사 D: 출장비 E: 1 F: 식
B: C: 용선비 D: E: 1 F: 회
B: C: 인쇄비 D: E: 1 F: 식
B: C: D: F:
B: 제3호표 C: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D: F: 회
B: C: 해양수질 D: 5정점×2(표층,저층) E: 10 F: 정점
B: C: 해양퇴적물 D: E: 5 F: 정점
B: C: 부유생태계 D: 동식물플랑크톤 E: 5 F: 정점
B: C: 저서생태계 D: E: 5 F: 정점
B: C: 유영생태계 D: 어란, 자치어, DNA E: 2 F: 정점
B: C: D: F:
B: 제4호표 C: 해양수질 D: 5정점×2(표층,저층) F: 정점
B: C: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D: E: 1 F: 회
B: C: 해수일반(TOC, COD, 총대장균, SPM) D: E: 1 F: 회
B: C: 해수영양염(NO2, NO3, NH4, PO4, SiO2, TN, TP) D: E: 1 F: 회
B: C: 해수중금속(Cr6+, Co, Cd, Cu, Zn, Ni, Fe, Mn, As, H D: E: 1 F: 회
B: C: 해수유해화학물질(CN, 페놀, 유기인, PCBs) D: E: 1 F: 회
B: C: D: F:
B: 제5호표 C: 해양퇴적물 D: F: 정점
B: C: 퇴적일반(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D: E: 1 F: 회
B: C: 퇴적중금속(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D: E: 1 F: 회
B: C: 퇴적유해화학물질(CN, 유기인, PAHs, PCBs) D: E: 1 F: 회
B: C: D: F:
B: 제6호표 C: 저서생태계 D: F: 정점
B: C: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D: E: 1 F: 회
B: C: 해조류, 해초류 D: E: 1 F: 회
B: C: 경성 및 연성기질 D: F: 회
B: C: D: F:
B: 제7호표 C: 현장조사 D: 출장비 F: 식
B: C: 렌터카 D: 1일 기준 E: 2 F: 회
B: C: 유류비 D: 120km, 편도 E: 4 F: 회
B: C: 일비 D: 2인×2회 E: 4 F: 인
B: C: 식비 D: 2인×2회 E: 4 F: 인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제8호표 C: 용선비 D: F: 회
B: C: 예 선 D: 119kW E: 6 F: hr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제9호표 C: 인쇄비 D: F: 식
B: C: 본문(백상지) D: E: 60 F: 면
B: C: 표지(코팅지) D: E: 7 F: 면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