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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615] 온양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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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온양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온양고등학교 내

다. 공사개요: 인조잔디(T55) A=1,026㎡, 보도포장(T8) A=403㎡, 금속제기타울타리(H6) L=136m, 퍼걸러(9,000×3,600×2,730) 1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55,500,000 218,510,000 198,645,455 19,864,545 36,990,000 179,500,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박주성(전화 041-539-2264)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계 2,604,787 1,971,412 259,043 4,753,723 1,261,265 1,720,680 12,570,910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박주성(☎041-539-2264)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9.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온양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온양고등학교 내
다. 공사개요: 인조잔디(T55) A=1,026㎡, 보도포장(T8) A=403㎡, 금속제기타
울타리(H6) L=136m, 퍼걸러(9,000×3,600×2,730) 1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255,500,000 218,510,000 198,645,455

19,864,545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6,990,000 179,500,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박주성(전화 041-539-2264)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보
험 보
험 요 양 보 험 보건관리비 부 금 비

2,604,787 1,971,412 계

259,043 4,753,723 1,261,265 1,720,680 12,570,910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박주성(☎041-539-2264)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9.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붙임3】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49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공내역서] 온양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L: 0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F: 0 G: H: L: 0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0.0315 × 1.2 [적용]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F: 0 G: H: L: 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7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8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9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2 F: 0 G: 5% H: (A + B) × 0.0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23 F: 0 G: H: L: 0
B: C: D: 소
계 E: C F: 0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88% H: (B + C + E) ×0.1488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 C: 온양고 풋살장 조성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구조물깨기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2.1 C: 조경석쌓기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U형측구 D: F: G: 0 H: 0 I: 0 J: 0 K:
B: 3.2 C: 배수관 D: F: G: 0 H: 0 I: 0 J: 0 K:
B: 3.3 C: 사각맨홀 D: F: G: 0 H: 0 I: 0 J: 0 K:
B: 3.4 C: 맹암거 D: F: G: 0 H: 0 I: 0 J: 0 K:
B: 3.5 C: 그레이팅교체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인조잔디 D: F: G: 0 H: 0 I: 0 J: 0 K:
B: 4.2 C: 보도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4.3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4.4 C: 경계석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1 C: 시설물 D: F: G: 0 H: 0 I: 0 K:
B: 5.2 C: 조경식재 D: F: G: 0 H: 0 I: 0 J: 0 K:
B: 5.3 C: 퍼걸러 D: F: G: 0 H: 0 I: 0 K:
B: 5.4 C: EGI휀스 D: F: G: 0 H: 0 I: 0 J: 0 K:
B: 5.5 C: 운반 및 하차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J: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J: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J: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J: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J: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J: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J: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J: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J: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J: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J: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J: 0 K:
B: C: 기타경비 D: E: 5 F: % J: 0 K:
B: C: 순공사원가 D: F: J: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J: 0 K:
B: C: 이윤 D: E: 14.88 F: % J: 0 K:
B: C: 총원가 D: F: J: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J: 0 K:
B: C: 도급액 D: F: J: 0 K:
B: C: 총공사비 D: F: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온양고 풋살장 조성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1. C: 토 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1.1 C: 토 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흙깍기/토사 D: 보통, 굴착기 0.4㎥ E: 486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토사 D: 보통, 굴착기 0.4㎥ 90%, 인력10% E: 114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4㎥+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94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4㎥ E: 50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4참조
B: 1.2 C: 구조물깨기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구조물헐기(무근30cm미만) D: 굴착기 0.4㎥+대형브레커 E: 21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30cm미만) D: 굴삭기0.4㎥+대형브레커 E: 7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6참조
B: C: 아스콘포장(20cm이하)깨기 D: 굴삭기0.4㎥+대형브레커 E: 2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절단/소규모 D: 포장두께20cm 이하 E: 6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3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비구방지휀스철거 D: H=3.0m E: 152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메쉬휀스철거 D: H=2.0m E: 8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현장내 관목제거 D: H0.8~1.1 E: 208 F: 주 H: 0 J: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6 E: 1 F: 주 H: 0 J: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E: 3 F: 주 H: 0 J: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목제계단철거 D: 150×240×1200 E: 10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컨테이너 철거 D: 3.0×6.0-무대 E: 1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3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1참조
B: C: D: F: M: 0 N: 0 O:
B: 2. C: 구조물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2.1 C: 조경석쌓기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122 F: Ton H: 0 J: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부직포설치 D: 3T/m(400g/㎡) E: 10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2참조
B: C: D: F: M: 0 N: 0 O:
B: 3. C: 우수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3.1 C: U형측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D: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E: 5 F: ㎥ H: 0 J: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D: 철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E: 36 F: ㎥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간단 6회(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E: 369 F: ㎡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88 F: Ton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3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자재관급) D: 1000×400×50 E: 126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무소음트렌치(자재포함) D: 1000×400×50 E: 8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그레이팅 받침틀 설치 D: 1000×50×4mm E: 268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27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3.2 C: 배수관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2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4참조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500mm E: 28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5참조
B: 3.3 C: 사각맨홀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사각맨홀 D: 600×600 E: 1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사각맨홀 D: 900×900 E: 2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자재관급) D: 700×700×50 E: 1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0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 설치(자재관급) D: 1000×1000×50 E: 2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1참조
B: 3.4 C: 맹암거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150mm(밴드식),유공관 E: 182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2참조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식),유공관 E: 38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3참조
B: C: 기초다짐및뒷채움 D: 소형장비사용 E: 3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447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7참조
B: 3.5 C: 그레이팅교체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주철뚜껑(자재포함) D: 1100×1100×50 E: 2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4참조
B: C: D: F: M: 0 N: 0 O:
B: 4. C: 포장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4.1 C: 인조잔디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인조잔디 D: 설치도, T=55mm E: 1,026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석분면고르기 D: E: 1,026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8참조
B: C: 석분부설 D: 0.7,기계100% E: 31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9참조
B: C: 쇄석골재포설및다짐 D: 쇄석골재13m/m + 석분, 진동로울러10ton E: 103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0참조
B: C: 쇄석골재포설및다짐 D: 쇄석골재25m/m, 진동로울러10ton E: 20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1참조
B: C: 노상정리 및 다짐 D: L=50m E: 1,026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2참조
B: 4.2 C: 보도포장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380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0cm E: 38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8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5참조
B: C: 포장줄눈 절단 D: 절단깊이 10cm이하 E: 65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6참조
B: 4.3 C: 콘크리트포장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9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5참조
B: 4.4 C: 경계석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도로경계석 D: 150×150 E: 133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5참조
B: C: D: F: M: 0 N: 0 O:
B: 5. C: 부대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5.1 C: 시설물 D: F: M: 0 N: 0 O:
B: C: 비구방지휀스(설치도) D: H=6.0m E: 136 F: M H: 0 J: 0 L: 0 M: 0 N: 0 O:
B: C: 메쉬휀스(설치도) D: H=2.0m E: 50 F: M H: 0 J: 0 L: 0 M: 0 N: 0 O:
B: C: 출입문(설치도) D: 2.0×2.0(쌍문) E: 2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C: 출입문(설치도) D: 4.0×2.0(쌍문) E: 1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C: 출입문(설치도) D: 4.0×4.0(쌍문) E: 1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C: 풋살골대(설치도) D: 이동식 2개 1SET E: 1 F: 조 H: 0 J: 0 L: 0 M: 0 N: 0 O:
B: 5.2 C: 조경식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홍가시나무 식재(군식) D: H1.0*W0.5 E: 100 F: 주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6참조
B: C: 황금사철나무 식재(군식) D: H0.8*W0.4 E: 300 F: 주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8참조
B: C: 왕벚나무 식재 D: H2.5*B5 E: 5 F: 주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9참조
B: 5.3 C: 퍼걸러 D: F: M: 0 N: 0 O:
B: C: 퍼걸러(설치도-관급) D: 9000×3600×2730 E: 1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5.4 C: EGI휀스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EGI휀스 D: H=2.4m, 3개월 E: 26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30참조
B: C: EGI휀스 보수 D: 뚫기 및 복구 E: 14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32참조
B: 5.5 C: 운반 및 하차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H: 0 J: 0 L: 0 M: 0 N: 0 O: 단산31참조
B: C: D: F: M: 0 N: 0 O:
B: C: 순 공 사 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 C: 직접재료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1) C: 조경석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조경석(일반가공) D: 50×60×70cm(6목) E: 134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2) C: 포장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아산)-사급 D: 25-21-080 E: 48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아산)-사급 D: 25-21-120 E: 37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아산)-사급 D: 25-18-080 E: 9 F: ㎥ H: 0 J: 0 L: 0 M: 0 N: 0 O:
B: 3) C: 맨홀류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사각맨홀 D: 600×600×1000×150T E: 1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C: 사각맨홀 D: 900×900×1000×150T E: 2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4) C: 배수관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관(유공관) D: Φ150m/m E: 187 F: M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관(유공관) D: Φ300m/m E: 39 F: M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2 F: M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500m/m E: 28 F: M H: 0 J: 0 L: 0 M: 0 N: 0 O:
B: C: SUS밴드 D: Φ150m/m E: 44 F: 조 H: 0 J: 0 L: 0 M: 0 N: 0 O:
B: C: SUS밴드 D: Φ300m/m E: 34 F: 조 H: 0 J: 0 L: 0 M: 0 N: 0 O:
B: C: SUS밴드 D: Φ500m/m E: 4 F: 조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형관(이경티) D: Φ300×150 E: 14 F: EA H: 0 J: 0 L: 0 M: 0 N: 0 O:
B: 5) C: 수도관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고밀도 PE 수도관 (PE100) D: 32A E: 97 F: M H: 0 J: 0 L: 0 M: 0 N: 0 O:
B: 6) C: 골재류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쇄석자갈 D: 천안, 도착도, 13mm E: 107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쇄석자갈 D: 천안, 도착도, 25mm E: 250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혼합골재 D: 천안, 도착도, 40mm이하,보조기층 E: 60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석분 D: 도착도 E: 34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모래 D: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E: 17 F: ㎥ H: 0 J: 0 L: 0 M: 0 N: 0 O:
B: 7) C: 기타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3mm E: 1.936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46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8, 150×150 E: 403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37 F: 개 H: 0 J: 0 L: 0 M: 0 N: 0 O:
B: 8) C: 시설물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풋살골대-경기용 D: 스텐 E: 1 F: 조 H: 0 J: 0 L: 0 M: 0 N: 0 O:
B: C: 풋살골대 보호대 D: E: 1 F: 조 H: 0 J: 0 L: 0 M: 0 N: 0 O:
B: C: 기둥안전매트커버 D: 비구방지용 E: 35 F: 조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H: 0 J: 0 M: 0 N: 0 O:
B: 1. C: 디자인그레이팅 D: F: H: 0 J: 0 M: 0 N: 0 O:
B: C: 디자인그레이팅 D: 400×997×50×T4mm E: 126 F: 개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디자인그레이팅 D: 700×700×50×T4mm E: 1 F: 개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디자인그레이팅 D: 1000×1000×50×T4mm E: 2 F: 개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M: 0 N: 0 O:
B: 2. C: 인조화강블럭 D: F: H: 0 J: 0 M: 0 N: 0 O:
B: C: 인조화강석블록(관급) D: 80T , 불투수 E: 403 F: ㎡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0.54 F: %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H: 0 J: 0 M: 0 N: 0 O:
B: 1. C: 인조잔디 D: F: H: 0 J: 0 M: 0 N: 0 O:
B: C: 인조잔디 D: T=55mm E: 1,026 F: ㎡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M: 0 N: 0 O:
B: 2. C: 비구방지휀스 D: F: H: 0 J: 0 M: 0 N: 0 O:
B: C: 비구방지휀스 D: W4,000×H6,000 E: 34 F: 경간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메쉬휀스 D: W2,000×H2,000 E: 25 F: 경간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출입문(메쉬형) D: 2.0×2.0(쌍문) E: 2 F: 경간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출입문(메쉬형) D: 2.0×2.0(쌍문) E: 2 F: 경간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출입문(메쉬형) D: 2.0×2.0(쌍문) E: 4 F: 경간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M: 0 N: 0 O:
B: 3. C: 퍼걸러 D: F: H: 0 J: 0 M: 0 N: 0 O:
B: C: 퍼걸러 D: 9.0×3.6×2.73m E: 1 F: 조 H: 0 J: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 C: 작업설.부산물등(△)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88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H: 0 J: 0 L: 0 M: 0 N: 0 O: 단산32참조
B: C: D: F: M: 0 N: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콘크리트 D: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E: 67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5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E: 5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임목폐기물(상차+운반+처리) D: 16톤 압롤트럭, 30km E: 2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15톤 덤프트럭, 30km. E: 77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 [시방서] 온양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공사.hwp =====

시
방
서

공 사 명 : 온양고 풋살장 조성공사 2026. 07.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온양고 풋살장 조성공사

2. 공사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61번지 일원 (온양고등학교)

3. 공사 목적 : 본 치침은 온양고 외 1교(배방중) 풋살장 외부환경개선공사 대한 설계용역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
는 공사의 설계용역 (현장조사, 측량, 실시설계, 인허가서류작성)을 수행함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4일, 비작업일수 : 16, 작업일수 : 36일, 정리기간 : 4일)

5. 공사 개요

○ 구조물공 – 조경석쌓기(H=1.5m) L=56.0m

○ 우 수 공 – U형측구(300×300~500) L=134.0m , PE유공관(D150~300) L=220.0m

○ 포 장 공 - 인조잔디(T=55cm) A=1,026.0㎡ , 보도포장(T=8cm) A=380.0㎡

콘크리트포장(T=20cm) A=43.0㎡ , 도로경계석(150×150) L=133.0m

○ 부 대 공 – 비구방지휀스(H=6.0m) L=136.0m , 퍼걸러(9.0×3.6×2.73) 1.0EA

6. 주 요 자 재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인조잔디 T=55mm 1,026 ㎡ 인조화강블럭 T=8cm 403 ㎡ 비구방지휀스 W4,000×H6,000 34 경간 퍼걸러 9.0×3.6×2.73m 1 EA 목 차 ■일반시방서 1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6

제 2 장
콘크리트공 9

제 3 장
배 수 공 17

제 4 장
포 장 공 21

제 5 장
철 거 공 32

제 6 장
기 타 공 33

제 7 장
품질관리 34

제 8 장
화재취약 공정관리 36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 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 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 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 중 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 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13×9CM) 나. 시공 중 사진(13×9CM) 다.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할시 시공사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 상세도 작성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할 시험 기준.

가. K.S.F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 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 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 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 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 조 연약지반 공사

가. 현재의 표토는 대기 중에 있어 함수비가 적어졌고, 어느 깊이까지는 약간의 지지력을 갖고 있으므로 유기질을 제거 할 때는 나무뿌리 제거 등의 정리만을 하고 깊은 심도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나. 성토

1) 성토작업은 한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의 부실을 하중이 편기되지 않도록 전단면에 걸쳐 균일하게 포설되어야 한다.

3) 성토시에 가급적 발파암을 부설(50cm)하여 압밀로 배출된 물이 속히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토부 주위에는 연약층에서 배출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배수망을 설치하여 주어야 한다.

5) 성토 작업 중 국부전단파괴 발생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 경사진 곳의 성토시는 성토면과 원지반 사이가 이동할 수 있으니 층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해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 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표1-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표2-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 때 0.5 - 기타의 경우 1.0 제 7 조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표3-굵은골재의 표준입도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표4-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 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 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 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서 저장한다.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 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 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아. 한 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 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제 15조에 준해서 쳐야 한다.

카.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 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타.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파.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 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덧치기

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나.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및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등을 방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 17 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 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 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클립으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바.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사.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아.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자. 비계는 적정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나.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다.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표면 마감

가.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으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토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시공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깎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토피고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PE 이중벽관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이중벽배수관(피복형)(이하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이라한다.) 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우수, 오수 배수관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벽배수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재료

원료는 이중벽배수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폴에틸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의 단면 및 외관형상은 그림1과 같아야 한다.(관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하며 수요처의 요구(우,오수 분류관거)에 따라 오렌지색으로 납품한다.)

다. 제조 및 가공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EL721. 합성수지 제품)기준에 준한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사이로 합성수지 주입 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로 압축하며 외주면 전체에 도포하여 (피복형)관을 제조한다. (환경표지인증 제5277호)(실용신안 제 0189878호) (실용신안 제20-0448798호)

라. 기능 및 성능

1) 본 제품은 환경표지인증, KS M 3500-1인증 등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표6-관의 성능 구 분 시험항목 단 위 품 질 기 준 치 적 용 규 격 완제품 기 계 적 특 성 원강성 KN/㎡ 150~200 SN 12.5이상 KS M 3500-1 250~600 SN 8이상 700~1000 SN 4이상 원연성시험 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KS M 3500-1 충격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KS M 3500-1 물 리 적 특 성 및 성 능 밀도 g/㎤ 0.941 이상 KS M 3500-1 항복인장강도 MPa 20 이상 KS M 3500-1 회분 시험 % 0.7 이하일 것 GR M 3006 카본블랙함량 % 2.0이상 GR M 3006

주: 1) 카본블랙함량은 관의 흑색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PE 이중벽관의 접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접합방법 및 순서 검사 및 주의사항

비
고

1.준비사항 1. 관 및 E/F연결관의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2.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 검한다. 1. 관-정원상태 및 송상여부 2. E/F-접속단자 및 MESH상 태 3. 발전기전력-관경별소비절력 참조 - 3kw(D200~D400) - 5kw(D450~D700) -10kw(D800~D900) -20kw(D1000~D1500) 4. SUS-BAND, C-Clamp 5. 로프-소운반 및 관정렬용 6. 각목 7. 기타일반적으로 필요한공구 SET 2.관정열및이 물질제거

1.각목 및 모래주머니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30cm정도 뛰어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2.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E/F 연결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기름때등은 메칠알콜을 사용하여 닦으면 더욱 깨끗이 제거 할 수 있다.

1.TRENCH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TRENCH밖에서 시공 후 장비등을 이용하여 부설 할 수도 있다.

2.TRENCH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정렬 하기가 용이하다.

3.E/F연결관 장착

1.접합하고자 하는 E/F연결관을 연결부위에 감싼다.

2.미리 준비된 버클밸트와 SUS-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수 있도록 조여준다.

1.E/F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양쪽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연결단자가 E/F연결관의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전기융착기 작동준비 1.전기융착기에 입력되는 전원을 확인하다.

2.입․츨력CABLE을 전기융착기에 연결한다.

3.출력CABLE의 집게를E/F연결관의 연결단자와 연결한다.

1.입력전압-단상AC 200V

2.입력CABLE 굵기확인-관경별소비전력 감안

5.5sg(D200~D400) 8.0sg(D450~D700) 14sg(D800~D1500) 5.작동 1.전원스위치를 ON으로 한다. 2.관경설정 버튼을 누른다.

3.“200~1500”중 접합하고자 하는 관경버튼을 누른다.

4.관경선택후 입력버튼을 누른다. 5.준비상태를 최종확인후 시작버튼을 누른다.

6.융착완료100초전,50초 전에 부저가 울려융착 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7.융착완료

8.융착완료후 SUS-BAND를 가볍게한번정도 더 조여준다.

9.전원스위치를 OFF로 한다.

1.“삐삐”하는 부저소리와 함께데이터 디스플레이에 전원이 표시된다.-기계명,회사,모델명 및 버전번호

2.전류값 시간을 수정할경우,관경선택후 수동버튼을 눌러전류또는시간을 조정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른다.

3.선택된 관경의 융착조건이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4.작동램프(녹색)가 점등되면서융착이 시작된다.

5.10초간 완료부저가울리고 완료램프(적색)가 점등된다.

6.작업완료 (냉각) 1.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

2.출력CABLE의 집계를 E/F연결관의 접지단자에서 탈착시킨다.

3.SUS-BAND를 제거한다. 1.여름:20분 정도 2.겨울:10분 정도 제 3 조 사각맨홀

1) 사각맨홀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사각맨홀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각맨홀의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및 주철뚜껑을 사용한다.

제 4 조 U형측구 및 횡단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다음 로울러류에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 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U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 실정에 접합토
록 처리하여 끝 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시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
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U형측구 및 횡단측구의 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
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제 5 조 스틸그레이팅

가.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표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앙카 및 받침대가 콘크리트 구체에 정확히 매입되도록 고정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조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7-품질 규정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내 C.B.R(%) K.S.F 2320 30% 이하 모 래 함 량 K.S.F 2340 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8-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다듬기 (2) 거푸집 (3) 콘크리트 타설 (4) 마무리 (5) 양생 및 보호 3) 참조규격 о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о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о KS F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о KS F2538
콘크리트 포장

о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재

나. 재료 1) 거푸집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

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1)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2)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

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l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3) 거푸집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 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

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

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4)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재료 및 부대품

(1) 콘크리트 :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2) 액상 아스팔트 : KS M20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3)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4) 콘크리트 양생재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허용오차

(1)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mm 미만
  •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다. 시공 1) 보조기층 다듬기

(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 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 아성 더 넓게 전압래서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틑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2) 거푸집

(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 비틀러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서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발주자 대리인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 길이에 3mm 이상의 틈

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

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 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4) 모즌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우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

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

제를 도포해야 한다.

(7) 콘크리트가 12시간 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한다.

(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햐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는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수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

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한 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 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

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 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

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 이상이라

야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 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9)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틑 인접해서 새로이 치

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KS F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KGF/CM2이상될때까 기다려야 한다.

(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

로부터 최소한 30cm 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

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 보다 조금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

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게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

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나 구역이 없어야 한다.

(13)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

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

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4) 마무리

(1) 콘크리트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룬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4)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연단을 따라 반지름

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

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

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

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 할 수 있

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 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나 불규칙한 표면을 제

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 흙손을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2405 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

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6) 현장품질관리

(1) 강도시험 : 발주자 대리인은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2) 두
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자 대리인

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야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

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제 4 조 보도블록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3)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다.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제품자료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마.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바. 재료 1) 차도용 및 보도용

(1) 차도용 및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사. 장비

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자. 시공조건 확인

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카. 블록깔기

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타.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제 5조 경계석 가. 일반사항

1) 보차도 경계블럭, 대지 경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 윗변 밑변, 높이, 길이 +2 +3

4) 경계블록 설치 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5)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2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6) 경계블럭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6조 인조잔디 가. 인조잔디 규격서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작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M 3888-1:2013)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

(규사)를 포설한다. 마.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마.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제 5 장
철 거 공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포장깨기, 구조물 깨기 등의 폐기물 해체 및 복구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철근, 무근구조물 깨기 1) 일반사항

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 파취시에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깨기

가.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깨기는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주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 절단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패기된 폐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 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 시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 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타

가. 기존 시설물을 해체할경우 원상복구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시설물 해체시 파손될경우 동질의 제품 및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 이전 설치시에는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후 감독관 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7 장
품 질 관 리

제 1 조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설치 공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 참조 규격, 현장 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 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제 2 조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가.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나. 설치 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더 염격한 허용 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마.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바. 현장 검측은 시공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제 3 조 설치 허용 오차

가.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 오차의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작자의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 오차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4 조 참조 규격

가.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 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 규격은 계약 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다. 제품 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라. 계약 문서에서 참조 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 당사자나 감독자 등의 계약 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 시제품

가.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 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 해야 한다.

다.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어야 한다.

라.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 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제 6 조 시험

가. 현장 시험실: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품질 시험 대행기관:시공자는 6.6.1항의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 시험항목 1) 법정 중금속 검출 검사

크롬,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아연, 니켈, 세레늄, 바륨, 안티몬 등 이상 11개 중금속 항목에 대하여 운동장 재료 반입 전 2회에 걸쳐 함유량을 확인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한다.

2) 실내 시험 및 현장 시험

KS F 기준에 따라 입도 시험, 0.075 mm 통과량, 단위 중량 시험, 함수비 시험, 비중 시험, 액성 한계 시험, 소성 한계 시험, 투수 시험, 다짐 시험 이상 9개는 운동장 개소 당 2회, 현장 밀도 시험은 운동장 개소 당 8회를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 8 장
화 재 취 약 공 정 관 리

1. 용접, 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등 적업 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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