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입찰공고서(안).hwpx =====
물품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왕정현 ☎ 032-835-2317
- 주소: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형사과, 김경민, ☎ 032-835-2361
해양경찰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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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해양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방검복
○
수량:
204
○
단위:
매
○
사업금액:
9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0,8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해양경찰청 형사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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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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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159801(방검복)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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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 제안서 1부
② 정량 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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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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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해양경찰청 형사과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있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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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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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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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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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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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양경찰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물품 입찰공고서(안).pdf =====
물품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왕정현 ☎ 032-835-2317
- 주소: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형사과, 김경민, ☎ 032-835-2361
해 양 경 찰 청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해양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방검복 ○ 수량: 204 ○ 단위: 매 ○ 사업금액: 9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0,8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해양경찰청 형사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2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618159801(방검복)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 제안서 1부
② 정량 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해양경찰청 형사과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있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경리
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5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6 -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
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
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
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 7 -
「 」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제 1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양경찰 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12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
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
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
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 2. 3. 4. 5. 6. 7.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
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조 참고
(
) 12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8 -
===== 구매규격서(내피형 방검복).hwpx =====
구매 규격서
종목번호
Item No.
품 목
Description
단 위
Unit
수 량
Q'ty
1
내피형 방검복
개
204
Ⅰ. 용도
- 마약수사대 등 사복부서 현장 경찰관이 범죄 단속현장에서 피의자 등으로부터 흉기 피습 대비하여 경찰관의 신체(몸통 부위) 보호 목적으로 사용한다.
Ⅱ. 성능 및 사양
1) 요구 성능
구분
성 능
비고
재질
외피
주원단
구분
질량(g/㎡)
인장강도(N)
인열강도(N)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기준
140 이하
500
이상
300
이상
14
이상
10
이상
시험방법
KS K 0514
:2022
KS K 0520
:2021, C.RE, 그래브법
KS K ISO
13937-1
:2000, 펜듈럼법
내구성, 촉감이 우수한 초경량 원단
- 외피 주원단의 물리적 성질은 표의 세부항목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외피 배색 및 안감 원단의 내구성이 뛰어나며 형상의 변형(찍힘, 뜯김 등)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색·안감
메쉬 조직의 초경량 원단구분
질량(g/㎡)
파열 강도(kPa)
필링(급)
기준
140 이하
550 이상
4 이상
시험방법
KS K 0514: 2022
KS K ISO
13938-1: 1999
KS K ISO 12945-1
(14,400회 후)
내부
방검 성능을 지닌 소재(삽입형)
성능
- 방검 : NIJ Level 1 / E1, E2(P1, S1, Spike)
- 업체 보유기술 최대한 적용
- NIJ STD 0115.00
보호
면적
- 0.25㎡ 이상(대형 기준)
- 0.22㎡ 이상(중형 기준)
- 0.19㎡ 이상(소형 기준)
방검패드 부위 총면적 계산
사이즈
분류
- L / M / S
- L(105호 이상)
- M(95-100호 수준)
- S(85-90호 수준)
면밀도
- 5.8kg/㎡ 이하(방호소재 싸개 원단 제외)
- ㎡당 질량 표기, 단위 kg/㎡으로 통일
조건
- NIJ STD 0115.00
기타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내 소재별 적층 수 및 면밀도 표기 필수
- 보호면적 전체 동일한 소재 및 성능 적용
- 휴대용 가방 제작
- 신체접촉면 표시
- 탈·착용과 사이즈 조절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벨크로 밴드 부착방식 적용(어깨-길이 조절, 옆구리 부위-둘레 조절 가능)
- L 사이즈를 일괄 보급 예정으로, 사이즈 범용성이 커서 체형에 큰 영향 없이 착용 가능할 것
- 방검성능, 면밀도 미충족 시 입찰 참가 불가
- 탈부착 가능한 해양경찰 표식 적용
2) 기타 사양
- 기타 성능 및 사양은 경찰청에서 제공한『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사양서(타기관 사용)』와 동일하고, 기존 경찰청에 납품한 제품과 구분되기 위해 경찰표식은 해양경찰표식으로 변경한다. (경찰청 사양서 별첨)
Ⅲ. 기타 조건
1. 납품기한: 발주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한다.
2. 납품장소: 5개 지방해양경찰청(소속서 포함) 수사과
<hp:fwSpace/>※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부(인천), 서해(목포), 남해(부산), 동해(동해), 제주(제주), 소속서 위치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3.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4. 파손보상: 택배 배송 중 물품이 파손될 경우 파손량만큼 업체에서 정상 물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붙임1. 사양서_경찰청 내피형 방검복(타기관 제공).pdf =====
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사양서[타기관 사용]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타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찰청 내피형 방검복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관별 표식(부착물 등)은 반드시 경찰용 내피형 방검복과 구분이 되어야 하며, 별도로 설정한다.
(휴대용 가방 포함)
그 외 어떤 것도 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규격을 변형하여 제작할 수 없다.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단, 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규격 개정 시에는 사용기관에도 반드시 통보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1.2 분류 및 구성
내피형 방검복은 <표 1>과 같은 구성품으로 분류한다.
< 표 1 > 구성품
구성표
제품 구성
구성품
비고
S
M L XL 외피 (앞) S M L XL 내피형 외피 (뒤) S M L XL 방검복 방검패드 (앞) S M L XL 방검패드 (뒤) S M L XL 휴대용 가방 공통(1매당 각 1개 구성)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정부 문서
2.2.1 규격 및 표준
표준서
한 국 산 업 표 준(KS)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65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크로크미터법
KS K 1308 고무사 브레이드 KS K ISO 5077 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45-1
텍스타일-천의 표면 퍼징과 필링 경향 측정-제1부: 필링 박스법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직물의 인열 성질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성질
- 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KS K ISO 105-C10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 제C01부: 세탁 견뢰도 시험방법 1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4부: 땀 견뢰도
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2.2.2 기타 정부 문서, 표준서
규격서
미 국 법 무 성 규 격 서
NIJ Standard-0115.00
Stab Resistance of Personal Body Armor
기타
ASTM-D3776/D3776M-20
Standard Test Methods for Mass Per Unit Area (Weight) of Fabric
2.2.3 기타 문서, 도면, 간행물
2.2.3.1 도 면
경찰 내피형 방검복 도식화 참조
2.2.3.2 기 타
경찰청 요구사항에 따름
2.3 우선 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사양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사양서의 어떤 항목도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 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3.1 조성 및 성능
3.1.1 방검소재
3.1.1.1 내피형 방검복의 방검 성능 기준은 <표2>를 적용한다.
< 표 2 > No. Blade 시험각도(°) 기준 시험방법 1 S1 0 Level 1, E1 7㎜이내 2 S1 0 Level 1, E2 20㎜이내 3 S1 45 Level 1, E1 7㎜이내 4 P1 0 Level 1, E1 7㎜이내 5 P1 0 Level 1, E2 20㎜이내 6 P1 45 Level 1, E1 7㎜이내
NIJ STD
0115.00
※ 패드 당 양날검(S1), 단날검(P1)은 각 3번의 Drop 테스트를 시행하여 E1은 7㎜이상 /
E2는 20㎜이상 관통이 되어서는 안된다.
No.
Blade 시험각도(°) 기준 시험방법 1 SPIKE 0 Level 1, E1 7㎜이내 2 SPIKE 0 Level 1, E2 20㎜이내 3 SPIKE 45 Level 1, E1 7㎜이내
NIJ STD
0115.00
※ 패드 당 스파이크는 3번의 Drop 테스트를 시행하여 E1은 7㎜ 이상 / E2는 20㎜ 이상
관통이 되어서는 안된다.
* 방검성능 시험 시 방검복 완제품에서 방검패드를 분리하여 시험한다.
3.1.1.2 내피형 방검복의 방검성능 시험방법은 <표3>을 적용한다.
< 표 3 >
가. 시편은 방검패드 전,후면 중 임의로 완제품 시편을 채취한다.
나. NIJ STD 0115.00 기준에 따라 칼날(S1, P1)테스트와 송곳(SPIKE)테스트는 별도
방검패드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 NIJ STD 0115.00 기준 3.12 항(Fair Hit or Fair Strike)에 따라 유효 타격을 만족하
기 위해 테스트 시 타격점 간의 거리(51mm) 및 가장자리로부터 51mm 이상 떨
어진 곳에 타격 위치 선정을 고려하여 S1, P1을 나눠 테스트 한다.
3.1.1.3 내피형 방검복의 면밀도 기준은 <표4>를 적용한다.
< 표 4 >
구분
면밀도 시험 방법
적층 후 패드 방검소재 면밀도
(전면 / 후면)
내피 원단 면밀도 제외
5,400gsqm(5.4kgsqm)
이하
ASTM-D3776/D3776M-20
3.1.1.4 내피형 방검복의 방검패드 보호면적은 <표5>를 적용한다.
< 표 5 > 내피형 방검복 방검패드 보호면적
호수
면적 기준 S 0.19㎡ 이상 M 0.22㎡ 이상 L 0.25㎡ 이상 XL 0.28㎡ 이상 측정 부위 전면, 후면
3.1.2 내피형 방검복 외피 원단의 물리적 성질
내피형 방검복 외피 원단은 <표 6>의 물리적 성질을 충족해야 한다.
< 표 6 > 내피형 방검복 외피 원단의 물리적 성질
구분
단위 기준 혼용율 % 나일론 100 KS K 0210 140 이하 KS K 0514 2 질량 g/m 인장강도 N 인열강도 N pH - 5 ~ 8 % ±3
세탁
치수변화율
세탁견뢰도
급 마찰견뢰도 급 경사 500 이상 위사 300 이상 경사 14 이상 위사 10 이상 시험방법
KS K 0520, C.R.E 그래브법
KS K ISO 13937-1, 펜들럼법
KS K ISO 3071
KS K ISO 5077
KS K ISO 6330, 6B, 세탁온도 40℃±3
변퇴 4 이상 오염 4 이상 건 4 이상 습 4 이상
KS K ISO 105-C10, A(1)
KS K 0650-1
3.1.3 내피형 방검복 안감 메쉬 원단의 물리적 성질
내피형 방검복 안감 메쉬 원단은 <표 7>의 물리적 성질을 충족해야 한다.
< 표 7 > 내피형 방검복 안감 메쉬 원단의 물리적 성질
구분 단위 기준 혼용율 % 시험방법 폴리에스테르 100 KS K 0210 질량 g/m 2 140 이하 KS K 0514 파열강도 kPa 550 이상 KS K ISO 13938-1 필링 급 4 이상
KS K ISO 12945-1 (14,400회 후)
pH - 5 ~ 8 KS K ISO 3071 세탁견뢰도 급 마찰견뢰도 급 땀견뢰도 급 변퇴 4 이상 오염 4 이상 건 4 이상 습 4 이상 알칼리 4 이상 산성 4 이상 KS K ISO 105-C10, A(1) KS K 0650-1 KS K ISO 105-E04
3.1.4 내피형 방검복 파스너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
내피형 방검복의 파스너 테이프는 아래 <표 8>의 물리적 성질을 충족해야 한다.
< 표 8 > 파스너 테이프(KS K 1309 : 1종 3호)
항목
1종 3호 접착 인장 전단 강도(N/c㎡) 11.0 이상
강도
접착
박리 강도(N/cm) 0.63 이상 강도 세탁처리가 요구되는 것ª 반복회수 1,000회b 60이상
유지율(%)
※ a)사용상 내세탁성이 요구되는 것이 명확할 때 적용한다
b)용도상 접착, 박리의 반복 횟수를 1,000회 미만으로 하여 설계된 구조(파일의 모양, 섬도,
밀도 등)의 것에 적용한다.
3.2 제조 및 가공
3.2.1 방검패드 제조
3.2.1.1 재단
재단기를 사용하여 형지에 따라 준비된 방검소재를 사이즈별로 재단한다.
3.2.1.2 봉합
무봉제 공법으로 작업한다.
3.2.2 방검복 외피 제조
3.2.2.1 봉제
가. 땀수는 2.54cm 당 10~11땀(단, 스폰지, 파스너테이프 등 두꺼운 부위는 조절 가능)을 준수한다.
나. 봉제박이 시작과 끝은 2회 이상 징검하고, 터지기 쉬운 곳은(모서리 부분 등) 3~4회 이상 징검한다.
다. 징검의 길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3.2.2.2 그 외 재단 및 기타 사항은 ‘제시 견본’을 따른다.
3.3 내피형 방검복 형상
3.3.1 내피형 방검복 완제품 형상
체결 앞면
체결 뒷면
3.3.2 내피형 방검복 앞판 신체접촉면 및 방검패드
앞판 신체접촉면
3.3.3 내피형 방검복 뒷판 신체접촉면 및 방검패드
앞판 방검패드 뒷판 신체접촉면 뒷판 방검패드 3.4. 휴대용 가방 형상
3.5 사이즈 측정
※ 허용공차 ±2 cm
< 표 9 > 호수별 제품 치수표 (단위:CM) S M L XL a - 앞중심길이 30 31.5 33 34.5 b - 앞판 너비 49.5 53.5 57.5 62.5 c - 뒷중심길이 37 38.5 40 41.5 d - 뒷판 너비 49.5 53.5 57.5 62.5 ※방검패드 삽입 후 최종 사이즈
3.6 최초 생산품
계약문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계약업체는 사업 담당부서 요구에 따라 형상 확인을 위한 시제품을
총 3매(XL, L, S사이즈 각 1매씩) 제작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형상 승인(시제품 확인서 승인)을 받은 후
양산한다.
4. 검사, 시험 및 품질보증
원부자재에 대한 이화학 시험은 위 3항 및 관련 규격에 따르며 봉제 및 완제품의 육안검사와 품질보
증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4.1 원부자재 검사
4.1.1 방검소재에 사용된 원자재 구입내역 제출
계약자는 삽입형 방검패드의 방검소재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층된 방검소재가 흉기로부터 방호하는 면을 1층으로 하여, 층별 사용된 원자재
자료 및 총 원자재별 자료를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1. 적층된 방검소재별 구입자료
적층수
명칭 1층 폴리에틸렌 ⦙ ⦙
원자재
PE
수지
⦙
구입처(국가)
○○(국산)
○○(국산)
⦙
요척
○○
○○
⦙
구입량
○○
○○
⦙
※ 원자재별 총 요척과 구입량을 적층수별로 나누어서 기재한다.
4.1.2 원단 등 원부자재 검사
4.1.2.1 원부자재는 입고 즉시 송장과 현물, 자재의 이상유무를 검사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4.1.2.2 검사원은 1차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해 3항의 시험기준에 따라 국가 공인시험기관에
이화학시험을 의뢰한다.
4.1.2.3 원부자재의 이화학 시험 결과는 3항의 물리적 성질 및 성능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시험성적서는
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4.2 완제품 검사
4.2.1 계약업체는 내피형 방검복 납품 전, 경찰청 관계자 입회하에 지정 시료를 채취하여 완제품에 대한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며, <표 10>과 같이 방검패드의 면밀도와 방검성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 표 10 > 기술시험 항목 및 시편 수량
구분
면밀도 필요조건 시험방법 3.3.2 ASTM D3776 수량
KS Q ISO 2859 샘플링 검사 중
특별검사수준 S-1 AQL 4.0 적용
방검
패드
※ 샘플링 수량은 모든 사이즈 총합의 수량으로
방검성능
3.3.3 NIJ STD 0115.00 level 1 적용한다.
※ 면밀도 측정의 정확성를 높이기 위해 원단을 200mm X 200mm 이상의 크기로 재단하여 측정한다.
4.2.2 완제품의 관능 검사
수요처(경찰청)의 참가 하에 로트별 제품을 무작위 선정(샘플링)하여 검사한다. 검사 방법은 아래 <표11>
에 따른다.
< 표11 >
분류
중결점
101
102
103
104
105
AQL 결함내용 검사방법
일반검사Ⅱ
1.5*
원단 훼손(구멍, 절단, 찢김, 파손)
염색 흠(얼룩, 염반, 이색, 나염 결함)
재단 시 경/위사 방향을 맞추지 않은 것
봉사 결합제품 사용(재질, 색상, 합사 수)
부속 재료 및 형상이 누락
육안검사 분류 AQL
경결점
201
202
203
204
205
206
207
일반검사
Ⅱ
6.5*
결함내용
원단(겉감과 안감)의 오염
작업흠(수선자국, 바느질 흠)
땀수/봉재선/징검 불량
끝 손질 상태 불량, 뒷박음질 누락
세폭직물의 끝단 풀림이 있는 것
파스너테이프의 끝단 풀림이 있는 것
포장 및 표지가 규정과 다른 것
검사방법 육안검사
* 적용품류 [53]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에 포함.
4.2.3 위 4.2.1 검사 결과 발견된 결함은 즉시 보완해야 하며, 결함사항이 보완될 때까지는 납품을 보류한다.
5. 포장 및 표시, 배송
5.1 포장
가. 재료 : 1)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
2)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3)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이상
4) 방습제 3g 이상
나. 수량 : 내피형 방검복 5개, 보관용 가방 5개
다. 방법 : 내피형 방검복 과 방습제 1개를 각각의 보관용 가방에 넣은 후,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에
내피형 방검복 5세트를 넣고 상자 날개를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으로 봉함한다.
라. 결속 :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이상으로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에는 외피 안쪽에 사이즈, 취급주의 내용을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방검패드에는
‘신체접촉면’을 전, 후면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5.2.2 타기관 납품 시, 내부 ‘취급주의 라벨’에는 「본 제품은 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규격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는 문구와 ‘경찰 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찰 표식
5.2.3 외부포장 상자에는 제품명, 납품업체, 연락처, 사이즈, 수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3 배송
5.3.1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 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
하여야 한다.(인수증 작성, 제출)
5.3.2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조관례에 의한다.
5.3.3 납품 1주일 전 배송지 장비담당자와 배송일 등을 협의하고 진행한다.
===== 제안요청서(내피형 방검복)(수정2).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6년 해양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구매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형사과
2026. 8.
담당
해양경찰청 형사과
경사 김경민
TEL: 032-835-2361
FAX: 032-835-2961
Ⅰ. 사업 개요
Ⅱ. 제안요청 내용
1. 장비사양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 4
2. 납품 시 요구사항 <hp:tab width="22885" leader="3" type="1"/> 4
3. 하자보수 <hp:tab width="28081" leader="3" type="1"/> 5
4. 기타사항 <hp:tab width="28081" leader="3" type="1"/> 5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3533" leader="3" type="1"/> 6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4833" leader="3" type="1"/> 6
3. 제안조건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 6
4. 제안서 작성 <hp:tab width="26216" leader="3" type="1"/> 7
5.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216" leader="3" type="1"/> 8
6. 제안서(기술) 평가 <hp:tab width="22752" leader="3" type="1"/> 13
7. 보안준수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 13
8. 추진일정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 13
〔붙임1〕 규격서(사양서)
〔붙임2〕 내피형 방검복 제안서 작성지침
〔붙임3〕 내피형 방검복 기술평가
〔붙임4〕 장비납품(사업이행) 실적
〔붙임5〕 납품실적 증명원
〔붙임6〕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 • 목 차 •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6년 해양경찰청 내피형 방검복 구매
2. 수
량 : 204개(추가수요 발생 시 동일한 단가로 납품,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3. 배정금액 : 금 99,960,000원(금 구천구백구십육만원)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증가하는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나. 마약류 사범은 체포면탈을 위해 경찰관 및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관 신변보호를 위한 특수장비 보급 필요
5. 사업내용
가. 성능이 우수한 내피형 방검복 204개 구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기술평가 실시 후 구매
다. 내피형 방검복 적기 공급, A/S, 사이즈 교체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제반사항 포함
6. 사업위치 : 해양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계(인천 연수구 해돋이로130)
7.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8. 납품장소 : 각 지방해양경찰청(소속서 포함) 납품
9. 계약방법(입찰·낙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0. 대금지급 : 물품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지급 원칙
11. 사업담당 : 해양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계 경사 김경민
Ⅱ
제안요청 내용
1. 장비사양 : 붙임 1. 규격서(사양서) 참조
2. 납품 시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를 최신물품으로 제조 또는 공급하여야한다.
나. 제안기종과 다르거나 외부 협력업체 등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의 공급, 배송, 검수, 시험, A/S, 교체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 검수, 검사 등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납품장비는 폐기할 때까지 유지 보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납품제품에 대한 사양 및 세부품목 리스트, 기본성능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시제품을 제작하여 요구 성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진행한 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은 참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1) 납품되는 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제조사의 공식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교분석표 및 첨부자료 등을 통해 동등 성능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비교분석 자료 제출 시 해당 제조사의 공식증명서 또는 문건을 국문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식문건을 미제출 할 경우 동등 이상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하자보수
가. 무상 유지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양경찰청은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직접 완성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물품 납품 전 시착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물품이 타사의 물품을 도용한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제안업체 특허인 경우 명확히 표기)
바. 시제품 제작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제품 설명 및 제안서평가 발표에 따른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159801(방검복)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공동계약은 허용 안함.
3. 제안조건
가.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시제품 제작 비용 포함)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평가위원의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 시제품은 반드시 납품할 물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해제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마. 본 제안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중복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사. 제안서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아. 제안업체는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해양경찰 업무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제안과 관련되어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국문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쟁송사유 발생 시 재판관할권한을 국내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실시한다.
차.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제출서류(각종 증명서 포함) 중 영문 또는 제2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 번역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글 및 MS-Office 문서편집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붙임 2.에 맞춰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상세하게 작성한다.
다.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라.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충분한 기술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작성 시에는 이번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한글 각 10부
2)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본문이 수록된 CD(또는 USB) 2매
3) 제안발표자료(프레젠테이션 수록) CD(또는 USB) 2매
라. 서류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한다.
2) 제출기한(입찰 당일 시간 엄수) 내 미제출할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한다.
4) 이 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마. 문의처 : 해양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계(032-835-2361)
5. 제안서(기술) 평가 가. 기술평가는 해양경찰청에서 한다.
나. 이번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80,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평가절차는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에 의한다. 업체별 기술평가 위원들의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점을 산출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한다.
1) 평가항목 : 내피형 방검복 기술평가표(붙임 3. 참조)
2) 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 기준
등
급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점수비율
100%
90%
80%
70%
60%
3) 기술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내피형 방검복의 성능을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시연 물품은 제안업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시연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심사부문별
항목별
평가내용
배점
평가
이해능력
제안장비 이해도
- 제안 장비의 목적에 맞는 품질의 적합성
10
<각 항목별>
최적합 10.0점
적합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부적합 6.0점
소계
10
기술능력
중량
- 제품의 중량
10
<각 항목별>
최적합 10.0점
적합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부적합 6.0점
착용감
-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고, 활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계
- 신체에 밀착된 구조
- 방호자재의 유연성
5
<각 항목별>
최적합 5.0점
적합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부적합 3.0점
편리성
- 신체에 맞도록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고, 조절 장치의 고정성
- 방호패드 삽입부의 편리성
5
내구성
- 방검복의 마감처리
- 밴드 부분의 신축성 및 내구성
- 자재의 종류
5
휴대성
- 보관 및 휴대용 가방
5
소계
30
3. 사업 수행계획
사업유지 및 납품
- 요청한 규격 외 제안 장비의 활용성 및 창의성
10
<각 항목별>
최적합 10.0점
적합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부적합 6.0점
- 공정 일정 및 남품 계획
10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5
<각 항목별>
최적합 5.0점
적합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부적합 3.0점
-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5
소계
30
4. 사업 수행 능력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5
<각 항목별>
최적합 5.0점
적합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부적합 3.0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물품(방검의류 등) 납품실적
5
소계
10
5. 가격평가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합계
100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80%)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물품 납품 계약에 대한 계약 이행율을 기준으로 함
2)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유사물품 납품 실적
– 최근 3년간 계약 기준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사.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산식(20%)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일 경우 평점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평점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아. 기타사항
1) 당해 사업규모 금액은 아래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 금액 : 금 99,960,000원(금 구천구백구십육만원)
나) 실적 인정기간(납품완료일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2) 이행실적은 제작사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증빙자료(붙임5 납품실적증명원)에 의하여 평가함
3)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hp:tab width="368" leader="0" type="1"/>(물품명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업의 내피형 방검복 기술규격과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 또는 방검복 등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제안서 평가는 해양경찰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평가위원 선정
가. 해양경찰청은 제안물품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평가위원이 제안서 및 제안물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다.
나. 기술평가위원은 내·외부 5인으로 한다.(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보안준수
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와 관련되어 해양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해양경찰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추진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나.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 장비별 성능평가 병행 실시 예정
<hp:fwSpace/>※ 일정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붙임1〕규격서(사양서)
〔붙임2〕
내피형 방검복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 명확히 이해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시
2. 제조국 및 제작사
- 물품 제조국가(원산지) 및 제작사 표기
3. 장비납품 실적
(사업이행)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판매한 유사물품 판매(사업이행) 실적
- 판매실적요약서 작성
- 물품명 및 규격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제안물품과 다른 기종은 평가 제외
- 제작사(공급사)가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대사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납품확인서를 받아 제출
붙임 4·5호 서식
Ⅲ. 기술부문
1. 물품구성도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장비 구성도 제시
2. 물품 기본사양
- 기본사양 표기
3. 성능시험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시
Ⅳ. 성능부문
1. 중량
- 제품의 중량 제시
2. 착용감
- 착용 및 탈의 방법(활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계) 등 구조 설명
- 방호자재의 유연성
3. 편리성
- 신체에 맞도록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고, 조절 장치의 고정성
- 방호패드 삽입 방법 설명
4. 내구성
- 방검복의 마감처리 및 내구성
- 자재의 종류 등 표기
5. 휴대성
- 물품을 보관, 휴대할 수 있는 가방 등 사진 제시
Ⅴ.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
- 제작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본사(본사대행사)와 국내대리점 공급계약서 제출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일정을 상세히 제시(설계, 제작, 공급, 조립, 시운전계획 포함)
3. 향후 장비발전 방향
- 해당 장비 관련 향후 발전방향 및 방안
4. 주요부품 공급가격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5년간 납품할 수 있는 주요부품 공급가격표 제시
- 유지관리기간 중 소모품 납품방안
Ⅵ.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체계 등 종합적 방안 제시
- A/S 지원범위, 기간, 신청·운영 방법 등 세부계획
2. 기타 지원사항
- 지원가능사항 내용(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내용 기술 가능)
〔붙임3〕
내피형 방검복 기술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부문별
항목별
평가내용
배점
평가
이해능력
제안장비 이해도
- 제안 장비의 목적에 맞는 품질의 적합성
10
소계
10
기술능력
중량
- 제품의 중량
10
착용감
-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고, 활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계
- 신체에 밀착된 구조
- 방호자재의 유연성
5
편리성
- 신체에 맞도록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고, 조절 장치의 고정성
- 방호패드 삽입부의 편리성
5
내구성
- 방검복의 마감처리
- 밴드 부분의 신축성 및 내구성
- 자재의 종류
5
휴대성
- 보관 및 휴대용 가방
5
소계
30
3. 사업 수행계획
사업유지 및 납품
- 요청한 규격 외 제안 장비의 활용성 및 창의성
10
- 공정 일정 및 남품 계획
10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5
-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5
소계
30
4. 사업 수행 능력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물품(방검의류 등) 납품실적
5
소계
10
5. 가격평가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합계
100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위와 같이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자 :
(인)
〔붙임4〕
장비납품(사업이행) 실적
연번
구 매 자
모 델 명
납품수량
계약금액
납품시기
수요기관(업체)
합계
※ 최근 3년간 판매한 유사물품(방검복 등) 납품실적 기재
① 붙임 5. 납품실적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첨부
② 남품 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붙임5〕
납 품 실 적 증 명 원
신 청
인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조달청 입찰 참가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납품실적은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규격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붙임6〕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0
AA+,AA0,AA-
A1
AA+,AA0,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B0
B+
B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B0,B-
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4.50
CCC+이하
C 이하
CC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3.50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분기준 별표8 기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hp:fwSpace/>[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