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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664]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송학활력공동체 마당 건축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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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토목건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토목건축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9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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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송학활력공동체 마당 건축토목공사

공 사 내 용: 송학활력공동체 마당조성 1식

공 사 현 장: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

계 약 방 법: 전자공개(소액)수의,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C) 458,353,961 418,990,000 380,900,000 38,090,000 39,363,96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125,575,000원

상 호 시 장 진 출 : 불허

(사유 : 다수의 공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이 복합되어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며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율 다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43-841-306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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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763,982 4,973,273 494,585 1,833,411 8,925,352 437,340 3,000,000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0)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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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 포함)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제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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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구분의 일관성 등 고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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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어촌사업부 (☎ 043-841-3069)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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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 10:00 ~ 2026. 9. 14.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4.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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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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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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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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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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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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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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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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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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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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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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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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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충주제천단양지사(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토목건축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9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공

사

명 :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송학활력공동체 마당 건축토목공사

공 사 내 용: 송학활력공동체 마당조성 1식 공 사 현 장: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 계 약

방 법: 전자공개(소액)수의,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추정금액
(A+B+C)
458,353,961

기초금액
(A+B)
418,990,000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380,900,000 38,090,000

(단위 : 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C)
39,363,96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125,575,000원
상 호 시 장 진 출 : 불허
(사유 : 다수의 공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이 복합되어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며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
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율 다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43-841-306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3,763,982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4,973,27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94,585

퇴직공제부금
1,833,411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925,352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37,340 3,000,000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0)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 포함)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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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제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구분의 일관성 등 고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어촌사업부 (☎ 043-841-3069)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 10:00 ~ 2026. 9. 14.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4.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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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
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
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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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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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
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
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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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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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

.
○○ 회사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12 - (인) [붙임4]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3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발주기관 :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충 주 제 천 단 양 지 사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4 -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5 -

일
(서명 또는 인)

===== 시방서.zip =====

===== 3. 시방서/01 건축 시방서.hwp =====

제천시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활력 공동체 마당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1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3

제 3 장
막 구 조 물 공 사 24

제 4 장
화 장 실 공 사 31

건축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활력공동체 마당

제 1 장
공 사 개 요

적용범위 건축개요 제1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 제천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활력공동체 마당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506. 1507. 1508번지

지 역 지 구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잔위계획구역 대 지 면 적 2,009.90 ㎡

용
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야외 무대), 화장실, 창고

건 물 규 모 지상1층

구
조

막구조, 콘테이너구조 건 축 면 적 99.23 ㎡

연
면 적

99.23 ㎡

건
폐 율

4.94 %

용
적 율

4.94 % 최 고 높 이 5.265 m 주 차 대 수 설치대수 0.5대 미만 – 주차설치 없음 법정:1대/200㎡ 조 경 면 적 122.96 ㎡ ( 6.12 % ) 법정:해당없음

제2장
일반 공통 사항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공사기간 공사의 중지 지시사항의 이행 과다계산분 조정 이의 설계변경 공정계획 제출 시공도서 등의 제출 사용자재의 승인 견본제작 및 시공 하도급의 금지 자재반입 및 검사 시공검사 보고 등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현장대리인 현장조직 책임시공 품질관리 및 검사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관계관서의 수속 사용자재 안전관리 등 관급자재 수급자의 임무 발주기관의 기본 임무 공사현장 관리 공정계획 준수 공사의 구분 준공 표지판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제천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활력공동체 마당”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

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및 “발주자”라 함은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
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
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여주 교직원 공동 4사택 신축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 계
약 상대자(시공자) 를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완료일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
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

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

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

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

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

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

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

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

야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

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

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

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

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

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
주 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

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

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

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

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

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

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

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

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

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
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

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염분 측정기 제원 - 측정방법 : 염화물 이온전극법

  • 측정범위 : 염소이온농도 (cl/물) 0.001 ~ 1.5%
  • 측정오차범위 : 0.1 ~ 0.5 ± 10% 이내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10 × 20 × 30㎝ 1조 4. 체 # 4 - # 200 1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조 6. 저울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쿼다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 500cc 1개 9. 건조기 150℃ (내용적 0.05㎥이상) 2개 10. 매스시린다 500cc이상 1개 11. 혼합펜 1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16. 버니어캘리퍼스 30㎝이상 1대 17. 마이크로 메타 1대 18. 공기량 측정기 1대 19. 용 기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 (슈미트 헴머) 1대 씻기분석용 (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1대 22. 용수철 저울 용량 10㎏이상감도 100g 0-100V 1개 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1조 25. 시험대 1대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담당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담당원 서명 날

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

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① 선정시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자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시공자 - 시험기준 : 표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 정의 :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시행자 : 발주자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 제4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다. 관리시험 시행 절차 관리시험 계획 수립 시험실 설치 및 시험요원 배치 관 리 시 험 실 시 품질 시험 대장 작성 품질시험 성과 관리 및 활용

․ 시공자는 “관리시험계획서 작성기준에”에 따라 관리시
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허가 또는
발주자 에게 제출

․ 시공자는 기준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

․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따라 시험을 실시
하되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직접 실
시 하고 현장에서 시험이 불가능항 경우 품질시험의뢰서
를 작성하여 품질시험대행 기관에 시험의뢰

․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담당원이

직접 확인

․ 시험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는 지체없이 현장에서 반

출하고 시공불량의 경우 재시공 조치

․ 발주자는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에 따라 시험비용
을 산출하여 공사비에 계상

․ 시공자는 관리시험 실시 후 품질시험대장에 시함결과를 기

재

․ 발주자, 시공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
해 건설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

․ 기성부분 검사자 또는 준공 검사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

의 내용을 검토

․ 발주자, 시공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간 보관 라. 검사시험 시행 절차 검 사 시 험 의 뢰 검사시험 결과 통보 시정조치 사항 통보

․ 발주자가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검사시험을 의뢰할 경우

착공후 3월 (계속공사는 매년 1월말)이내에 검사시험 의뢰서

를 작성, 제출

․ 건설자재시험소장은 검사시험 결과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자는 검사시험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

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2.21.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관련)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성토용 흙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 토취장 마다 흙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309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실내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 흙댐,용수로,배수로용 일반 성토 및 표토 직접전단 KS F 2343 ․ 토취장 마다 3축압축 KS F 2346 ․ 공종에 따라 터 파 기 토질조사 보링 등 ․ 필요시 KS F 2444 구조물재하 또는 ․ 필요시 100제곱미터 마다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 필요시 되메우기 다짐 KS F 2312 ․ 재질 변화시 마다 및 구조물 뒷채움 현장밀도 KS F 2311 1)독립구조물: 개소별 3층마다 2)연속구조물: 3층마다, 50미터마다 3)관로매설물: 3층마다,100미터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0302 ․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지반조사 토질조사 보링등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 1개지구마다 3개소 이상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흙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 보링 개소마다 1축압축강도시험 KS F 2314 3축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 배인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관입시험 KS F 2318 2) 콘크리트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골
재

체가름 KS F 2502 (부순골재 포함)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KS F 2504 ․ 골재원마다 잔골재 모래의 유기불순물 KS F 2510 ․ 1,000세제곱미터마다 마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전성 KS F 2507 단위중량 KS F 2505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 공급회사별, 1일3회이상 바다모래일 경우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시험 KS F 2545, KS F 2546 또는 KS F 2545 KS F 2825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 1일1회이상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굵은골재 KS F 254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4 ․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시 멘 트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 ․ 제조일로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 마다 물 (수질검사)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 음용수가 아닌 경우 ․ 취수원이 달라질때마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 제조회사별 ․ 3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스텍트럽 KS M 0024 콘크리트 양생재 KS F 254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0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콘크리트 팽창제 KS F 256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3) 철골구조물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강
재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 이음에 대하여 1장

(용접부 KS B 0896 ․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해 1개소 반입검사)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이상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금속제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쪽을 1개 검사 로트로하여 1개검사 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 검사

상
동

스터스다가 기울어져 있는경우: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 KS B 0845 ․ I형보, 상자형보, 트러스, 아치등의 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5이음에 대하여 1장 필렛 용접 균열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 주부재의크레이터측 10개소 마다 1개소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 주부재의 이음마다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 와 너트 KS B 1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B 1010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4) 조적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벽
돌

KS F 400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4 ․ 제품 30,000매당 속빈콘크리 트 벽돌 KS F 4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2 ․ 제품 30,000매당 5) 방수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6) 단열․보온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단 열․ 보온재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 ․ 시공면적 1,000㎡마다 ․ 1,000매마다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

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
이어야 한다.

2.24.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4.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

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

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

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

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
전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

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 여

서는 안된다. 2.28 시행청의 기본임무

시행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이행

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

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8.1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

비․비품․설비의 제공

2.28.2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8.3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8.4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8.5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

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2.3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9.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

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

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

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2.31.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2 준공 표지판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공사명, 감독관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화강석류로 한다.

2.31.1 준공표지판 1) 재 료 : 화강석 통석

2) 규 격 : 900(L)×600(H)×350(T)

3) 글 자 : 5cm각 5자, 1cm각 140자 정도

(정
면)
(후
면)

공 사 명 : 공사기간 : 시 공 자 : 설 계 자 : 감 리 자 : 현장기술자 : 감독관청 : 감 독 관 : 2.33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2.33.1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인자 종류 및 발생자재

명 칭 종류 발생자재 증상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히드 목재방부재, 벽지, 각종접착재, 가구 폐.인후부암.무기력증, 눈.피부.호흡기질환 .톨루엔 .자일렌 .벤젠 .기타

페인트류, 접착제, 벽지, 코킹제, 목재방부재,

가구, 단열재, PVC바닥재 등 정신착란,골수손상,천식, 신경계질환,골수손상, 백혈구감소증,신결계질환, 불명증 등 무기화합물 (광물) .수은.납

창호 ,페인트, 벽지, PVC바닥재, 파티클보드

중추신경계 질환 .라돈 .석면 콘크리트, 벽돌, 화강석, 단열재, 내화재, 석면타일 위암,페암,피부,호흡기질환, 폐암등

2.33.2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

용 하여야 한다.

2.33.3 수급자는 같은품질. 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

재(한국공기청정협회)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4 공사 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33.5 수급자는 사용검사 취득전 공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막 구 조 물 공 사

적용범위 (Requirement included)

막구조물 제조업체 제한사항(Qualifications)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재료(Material) 설계(Design) 제작(Manufacture)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nufacture)

설치(Installation) 검사(Inspection) 수정 및 보완(Repair) 기타 제3장 막구조물공사

3.1 적용범위 (Requirement included)

본 시방서는 막과 철물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을 완성하고, 다음 주요사항들에 대한 공급 수송, 설치에 적용한다. 막과 철물제작은 상호 정밀도 유지관계 등 공사의 특성상 한 개의 제조업체에 적용한다.

3.2. 막구조물 업체 제한사항 (Qualifications)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막 및 철물제작에 있어 공급, 조립, 제작, 설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제작의 특성상 요구되는 제작기간, 정밀도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사전 자격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한 후, 이에 합격한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구조적 안정성과 발주처 에서 원하는 디자인에 대한 원할한 납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 유사한 디자인과 PVF막재로 물품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3.2.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제작의 품질을 높이고, 불법재하도를 방기하기 위하여 조달청 에 막구조물의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라야 한다.

3.3.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3.3.1 일반사항

작업상의 모든 코드,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과 시방
이 설계 작업상에서 어떤 코드나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작
업시작 전 협의해야 한다.

3.3.2 적용기준

상이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한국공업규격(KS) 및 일본막구조협회 기준, 미국시험재료협회
(ASTM), 기타 본 시방서 및 도면 내에 명기된 기준.

3.4. 재료(Material) 3.4.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KS규격에 따르며, 막재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3.4.2 재료

(1)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으로 KS D 3566 SGT275(STK400)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 SS 400

(3) 막 자재는 다음에 제시되는 제품의 사양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막종류 : PVF 코팅 -

항
목

물
성
치

시험 방법 중량 (Weight) 600 g/㎡ 이상 KSK 0514 두께 (Thickness) 0.6㎜ 이상 KSK ISO 5084 인장강도 (Warp/Weft) 1500 N/5㎝ 이상 KSK 0521 인열강도 (Warp/Weft) 100N 이상 KSK 0537 (5) 페인트(표.(1))

염
료

도 막 두 께 (μ) 색 상

하
도

에폭시(중방식) 50 -

상
도

우레탄(중방식) 25 지정색상

(6) KS 규격품은 원칙적으로 재료시험을 하지 않는다.

(7)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3.5. 설계(Design)

3.5.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다수공급자2단계 경쟁 시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치수를 근거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현장 실측 등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여야 한다.

3.5.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시공 전에 구조검토를 통해 SHOP DRAWING을 제출하도록 한다.

3.5.3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세부설계 시 MEMBRANE ROOF, CABLE 지지용 STEEL 등의 구조물과 CABLE에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3.5.4 경사, 위사 방향이 거의 동일한 인장력을 갖은 최적합 막 형상 결정은 기하학적 비선형
이 고려된 유한 요소 해석법을 적용한다.

3.5.5 CABLE을 사용할 때에는 꺾임이 되는 DESIGN을 해서는 안 되며, 금구류나 다른 금속
을 사용하여 직진도를 항상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5.6 막의 접합 폭은 3-5 cm범위에서 결정한다.

3.6. 제작(Manufacture)

3.6.1 막구조물은 막과 철물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 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과 동일해야 하며, 안정된 구조이어야 한다.

3.6.2 제작이 끝난 모든 부재는 곧바르고, 뒤틀림, 꺾임, 부품 사이에 노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부재는 실제 시공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며, 공장에서는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3.6.3 접합

(1) 모든 접합(연결)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도면상에 연결부 상세도 표시가

없을 시 AISC 규격의 연결조건을 따라야 한다. 1면 접합이나 다른 타입의 편심 접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2) 한 곳의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혼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할
수 없다.

(3)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현장접합은 전단볼트로 한다.

3.6.4 용접

(1) 미국 용접 협회의 Welding Terms and Master Chart of Welding Processes의 표준 정의
에 따라 해석한다.

(2) 용접기술자 - 용접은 필요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접장비는 용도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충분히 커야 하며, 항상 좋은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접배선은 용도에 알맞은 크기이고 접지법(GROUNDING
METHODS)은 기계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합 부재가 적당히 정렬되어 구속되고, 예상되는 허용 용접수축을 고려하여 도면에 명시
된 치수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용접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5) 현장 용접이 끝났을 때는 따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과 후열을 포함하는 공장
용접을 위한 모든 규준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6) 모든 용접은 참고 시방서와 다음의 수정과 추가에 따라 수행한다.

  • 모든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 모든 맞댐용접(BUTT WELD)은 뒷판을 대어야 하며 완전한 용입(CJP)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최소 예열온도와 패스간 온도 요구조건은 "구조용 용접 규준"을 따른다.

3.6.5 FITTING류 (금구류)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1) SHACKLE (2) THIMBLE (3) SOCKET

(4) 막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부위는 GRINDING을 하여야 한다.

(5) 막의 EDGE와 JOINT PLATE와의 원활한 접착을 위해 네오플랜을 사용하여 천막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6.6 막 제작 시 WELDING 장비로서 압력을 가할 때 차양에 미치는 하중 값을 고려하여 천
막이 WELDING 되는 부분과 WELDING 보강 SIZE를 결정하며, 빗물이 막 면에 체류하지 않게 PATTERN DESIGN 하여야 한다.

3.6.7 CABLE은 도금된 소선을 사용하고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 제작방법을 사용하여 막재에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3.6.8 RIDGE용 CABLE을 사용할 경우 표면에 P.V.C 코팅을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6.9 PVF 막재 WELDING시 본막의 토핑재를 제거하지 않고 별도의 덧댐 막을 이용하여 접합 가공을 한다.

3.7.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

3.7.1 표면처리(준비)

공장에서 표시했던 눈금자국, 녹, 얼룩, 용제 찌꺼기, 기름때, 그리스와 기타 이물질이 철
표면에 묻어 있을 경우 이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7.2 공정

(1) 도장작업은 명시된 최소건조두께를 확보하도록 붓,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페인트 제작업
체가 승인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철골의 표면 온도가 5℃(40℉) 이하
이거나 응결온도 이하일 때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도장작업은 생산자의 사용법에 대한
지시에 따라 건조면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고장력 볼트 체결부나 용접면으로부터 50mm(2") 안에는 도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
단마찰접합부의 경우 ZINC하도는 도장되어도 무방하다.

(3) 외부로 노출된 모든 앵커볼트, 너트는 용접면으로부터 2 인치까지 도장이 되어야 한다.

(4) 도장이 되지 않은 모든 면은 앞에서 명시된 표면처리에 의해 청소가 되어야 한다.

3.7.3 도장 표(1)에 따른다. 3.7.4 현장 Touch-up 도장

(1) Touch-up 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에 맞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조립 후에 노출된 현장 접합면과 현장 접합면에 인접한 도장이 안된 부분과 공장 코팅 중
에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마감 도장의 요구수준으로 수행한다.

3.8. 설치(Installation) 3.8.1 설치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모든 막과 철물의 정확한 조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조립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모든 지지면과 앵커볼트, 비슷한 장치들의 양중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3.8.2 모든 철물은 영구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정렬되어야 한다.

3.8.3 철물은 정확하고 곧바른 상태로 운반되어야 하며, 임시 지지대는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 물이 받을 수도 있는 하중이 생기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조립장비와 그 장비의 운전도 포함한다.

(1) 임시 지지대는 안전상 필요한 기간(시간) 동안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완료 후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야 한다.

(3) 설치 시 오차는 설치작업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CODE에 명시된 한계 이내로 한다.

(4)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골의 형태(GEOMETRY)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측
정한 형태의 치수를 기초로 차양의 재단도를 작성한다.

3.8.6 마무리 정리 및 청소

모든 표지판, 물품표, 자루, 설치용 선반, 설치용 볼트, 버팀줄과 끝마무리가 모두 끝난 철물
자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검사(Inspection)

막구조물이 설계가 일치하여 제작되고 막구조물의 특정 부위에 손상 또는 과부하 응력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현장 조립과 설치작업에 대해 관찰하여야 한다.

3.9.1 특이 사항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의 모든 용접검사는 AWS D1.1에 의해 수행한다. 하자나 수 리의 허용 정도는 검사원에 의하여 ASTM A6,PAR.9에 따라 결정된다. 용접보수작업은 AWS
D1.1의 요구사항과 승인된 용접과정에 의해 진행한다.

3.9.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접 접합부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1) 용접검사 대상은 모든 용접접합부이며, 검사량은 10%에 준한다.

(2) CJP(Complete Joint Penetration)용접 또는 홈용접(GROOVE WELDS) - 초음파검사

(3) PJP(Partial Joint Penetration)용접과 모살용접(FILLET WELDS) - 자분탐상검사

3.9.3 그 외의 모든 용접은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

3.10. 수정 및 보완 (Repair)

막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 규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다.

  • 30 cm 이하

: 현장 덧뎀 막 시공을 통해 보완하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 30 ~ 100 cm : 손상의 부위 및 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감독관 승인 후 결정한다.

3.11. 기타

3.11.1 물품 제작 범위는 계약서에 준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막구조물 제조업체와 협의 없이 구조체에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체를 손상할 시에는

구조체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4 장
이동식 화장실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 자료 및 문서 필요조건 검사 및 시험 포장 및 표시 용도 및 재원 설치사진 및 도면 제4장 이동식 화장실 4.1. 적용범위 및 분류 4.1.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코네코 이동식화장실에 적용한다.

나.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 해당하는 화장실로써, 공장에서

완제품, 분리식 또는 조립식으로 제작되고 운반되어 설치되는 이동식 화장실

(이하“이동식화장실”이라 한다.)의 재료, 구조, 품질, 시험방법 및 시공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본 규격서는 이동식화장실단체표준 SPS-KTA-001-2012:2021의 기준을 적용한다.

4.1.2 분류 No.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L×W×H)mm

호칭 인도조건 1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22 PTB-1, 1280×2075×3050mm M-1호-포-분청수 현장설치도 2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23 PTB-2, 2290×2090×3050mm M-2호-포-분청수 현장설치도 3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24 PTB-3, 3330×2075×3050mm M-3호-포-분청수 현장설치도 4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25 MTP-2, 2000×2500×2900mm M-3호-세-직수 현장설치도 5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26 MTP-4, 4000×2700×3000mm M-4호-세-직수 현장설치도 6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27 MTP-6, 6000×2700×3000mm M-5호-세-직수 현장설치도 7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28 DT-1, 4700×2600×3100mm M-4호-세-직수 현장설치도 8 30231602 기타이동식 화장실 26065940 UNI-6, 6000×2700×3050mm M-5호-포-분청수 현장설치도 4.1.3 용어와 정의 본 규격서는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4.1.3.1 내부 문 (inside door)

화장실 내에 설치된 문

4.1.3.2 내장재 (interior material)

천정을 포함한 화장실 내부 벽면부의 마감재로 전체면적에서 점유율

이 30 % 이상인 자재

4.1.3.3 대변기 (closet bowl)

대소변 겸용 위생기기 4.1.3.4 세면기 (washbowl) 세면 전용으로 사용하는 위생기기 4.1.3.5 소변기 (urinal) 소변용 위생기기

4.1.3.6 외부 문 (outside door)

화장실 외부로 출입하는 문

4.1.3.7 외장재 (exterior material)

지붕을 포함한 화장실 외부 벽면부의 마감재로 전체면적에서 점유율

이 30 % 이상인 자재

4.1.3.8 전체길이 (whole length)

대각선 길이가 아닌 외부 최대 외각거리 비고 : 전체길이는 mm로 표시한다.

4.1.3.9 전체너비 (whole width)

전체길이 방향에 대한 직각방향의 길이로서 일반 공구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물의 최대 외각 거리 비고 : 전체너비는 mm로 표시한다.

4.1.3.10 전체높이(whole heigtht)

외부 하단 바닥면에서 구조물의 최고 높이 비고 : 전체높이는 mm로 표시한다. 4.1.3.11 칸막이 (partition) 화장실 내부의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벽 4.2. 적용자료 및 문서

4.2.1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4.2.2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 SPS-KTA-001-2012:2021

4.3. 필요조건 4.3.1 재료 4.3.1.1 주요재료

주요 구성 부분에 사용하는 부품과 재료는 표1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표1 – 부품과 재료의 요구 수준 구 분 요구 수준 위생기기

도기로 제작된 세면기, 소변기 및 대변기는 KS L 155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계열의 세면기는 KS F 481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재 벽판재

KS F 3129 목재 벽판재에 적합하고 함수율은 15 % 이하이어야 하며, 난연 목재 벽판재는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부 목재

KS F 3025의 침윤도와 약제보유량은 IOS 21887의 사용환경 범부 H3에 적합

하여야하고, KS F 3028의 침윤도와 약제보유량도 KS F3025에 따른다.

강철재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

아연도금 강재 KS D 3520, KS D 3526 스테인레스강재 KS D 3698, KS D 3705 알루미늄재 KS D 6701, KS D 6759 창호 재료

창호 세트는 KS F 311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속 재료

철물, 지붕 재료, 합성 수지 등 부속품 및 내장재는 KS가 있는 경우, 당해 KS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섬유강화플라스틱 KS F 4803 4.3.1.2 자재소요량

각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의 소요량은 표2와 같으며 표기되지 않은 부속자재

(편의시설 및 악세서리)는 도면에 위치와 수량으로 설치한다.

표2 – 자재 소요량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치수 (mm) (1개)당 자재소요량 부품명 재질 규격 단위 수량 26065922 (PTB-1) 1280 x 2075 x 3050 분뇨탱크 FRP 1280×2075×600 EA 1 벽재 샌드위치패널 사이딩패널 장 8 지붕재 FRP 1426×1600×430 EA 1 코너몰딩 알루미늄 성형몰딩 EA 4 도어 패널도어 700×1800 EA 1 위생도기 양변기 포세식 EA 1 26065923 (PTB-2) 2290 x 2090 x 3050 분뇨탱크 FRP 1280×2075×600 EA 1 벽재 샌드위치패널 사이딩패널 장 11 지붕재 FRP 2480×1600×430 EA 1 코너몰딩 알루미늄 성형몰딩 EA 4 도어 패널도어 700×1800 EA 2 위생도기 양변기 포세식 EA 1 소변기 포세식 EA 1 26065924 (PTB-3) 3330 x 2075 x 3050 분뇨탱크 FRP 1280×2075×600 EA 1 벽재 샌드위치패널 사이딩패널 장 15 지붕재 FRP 3540×1600×430 EA 1 코너몰딩 알루미늄 성형몰딩 EA 4 도어 패널도어 700×1800 EA 3 위생도기 양변기 포세식 EA 2 소변기 포세식 EA 1 26065925 (MTP-2) 2000 x 2500 x 2900 베이스 ㄷ절곡판 50×300×50 kg 184 바닥철판 강판 4.5T kg 246 구조재 각파이프 50×50 m 96 각파이프 50×30 m 6 외장재 벽재 샌드위치패널 메탈패널 ㎡ 26 지붕재 샌드위치패널 메탈패널 ㎡ 6 내장재 벽재 마그네슘보드 백색 장 7 바닥재 타일 300×300 ㎡ 5 천장재 리빙우드 3000×300 ㎡ 5 창호 하이샷시 900×450,미서기 EA 1 도어 스틸도어 900×2000 EA 1 내부칸막이 큐비클 노몰딩 ㎡ 9 위생도기 양변기 수세식 조 1 소변기 수세식 조 1 세면대 수세식 조 1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치수 (mm) (1개)당 자재소요량 부품명 재질 규격 단위 수량 26065926 (MTP-4) 4000 x 2700 x 3000 베이스 ㄷ절곡판 50×300×50 kg 495 바닥철판 강판 4.5T kg 492 구조재 각파이프 50×50 m 60 각파이프 50×30 m 180 외장재 벽재 샌드위치패널 메탈패널 ㎡ 42 지붕재 샌드위치패널 징크패널 ㎡ 12 내장재 벽재 마그네슘보드 백색 장 16 바닥재 타일 300×300 ㎡ 11 천장재 리빙우드 3000×300 ㎡ 11 창호 하이샷시 600×450,미서기 EA 4 도어 스틸도어 900×2000 EA 2 내부칸막이 큐비클 노몰딩 ㎡ 11 위생도기 양변기 수세식 조 3 소변기 수세식 조 1 세면대 수세식 조 2 26065927 (MTP-6) 6000 x 2700 x 3000 베이스 ㄷ절곡판 50×300×50 kg 660 바닥철판 강판 4.5T kg 820 구조재 각파이프 50×50 m 72 각파이프 50×30 m 210 외장재 벽재 샌드위치패널 메탈패널 ㎡ 54 지붕재 샌드위치패널 징크패널 ㎡ 12 내장재 벽재 마그네슘보드 백색 장 19 바닥재 타일 300×300 ㎡ 16 천장재 리빙우드 3000×300 ㎡ 16 창호 하이샷시 600×450,미서기 EA 5 하이샷시 1200×450,미서기 EA 1 도어 스틸도어 900×2000 EA 2 내부칸막이 큐비클 노몰딩 ㎡ 22 위생도기 양변기 수세식 조 5 소변기 수세식 조 3 세면대 수세식 조 2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치수 (mm) (1개)당 자재소요량 부품명 재질 규격 단위 수량 26065928 (DT-1) 4700 x 2600 x 3100 베이스 ㄷ형강 250×90 kg 1107 바닥철판 강판 4.5T kg 492 구조재 각파이프 50×50 m 252 각파이프 50×30 m 24 외장재 벽재 샌드위치패널 징크패널 ㎡ 48 지붕재 샌드위치패널 징크패널 ㎡ 20 내장재 벽재 마그네슘보드 백색 장 20 바닥재 타일 300×300 ㎡ 12 천장재 리빙우드 3000×300 ㎡ 12 창호 하이샷시 1200×450,미서기 EA 2 도어 스틸도어 1050×2200 EA 2 위생도기 양변기 수세식 조 2 소변기 수세식 조 1 세면대 수세식 조 2 26065940 (UNI-6) 6000 x 2700 x 3050 베이스 ㄷ절곡판 50×150×50 kg 138 분뇨탱크 강판 4.5T kg 1312 구조재 각파이프 50×50 m 192 각파이프 50×30 m 240 외장재 벽재 샌드위치패널 메탈패널 ㎡ 54 지붕재 샌드위치패널 징크패널 ㎡ 36 내장재 벽재 마그네슘보드 백색 장 54 바닥재 타일 300×300 ㎡ 16 천장재 리빙우드 3000×300 ㎡ 16 창호 하이샷시 600×450,미서기 EA 5 하이샷시 1200×450,미서기 EA 1 도어 스틸도어 900×2000 EA 2 내부칸막이 큐비클 노몰딩 ㎡ 30 위생도기 양변기 포세식 조 5 소변기 포세식 조 3 세면대 포세식 조 2 4.3.2 형태 4.3.2.1 제품의 형태

제품의 모양 및 치수는 첨부 사진과 도면에 따른다.

4.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4.3.3.1 하부기초

H빔 또는 ㄷ형강을 화장실의 길이, 너비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

4.3.3.2 몸체철골

하부기초에 50×30×2.3mm 각파이프로 출입문과 창문이 설치 될 위치에 도면과

같이 프레임을 제작하고 필요시 각 코너 기둥상단에는 아이너트를 체결 할 수 있도록

볼트를 FULL용접하여 설치한다. 4.3.3.3 출입문, 창호설치

출입문은 방화문 또는 강화유리도어를 설치하며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유압장치를

설치한다. 창호는 불투명유리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설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4.3.3.4 벽체

몸체철골에 몸체벽체를 고정하여 마감하며 내부에는 합판, 마그네슘보드, 도기질타일

등 제품 특성에 따라 마감한다. 4.3.3.5 배관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전체 급수 배관 및 동파 위험이 있는 곳에 전기열선을

설치한다. 각각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하나로 연결하고, 세면대와 바닥오수를 하나로 연결

하여 오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관비트 내에 경사를 주어 사용자가 지정하는

위치의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한다. 사용자의 위치 지정이 없는 경우

도면을 따른다. 4.3.3.6 전기작업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가 포함된 KS규격품의 배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전원 차단기를 OFF하게 되면 전원차단기 전체가 OFF될 수 있도록 배선을 하며 전기

배선에는 주름관을 사용한다. 4.3.3.7 내부칸막이설치

칸막이는 20T 노몰딩큐비클을 사용하며 전체높이는 1 800 ㎜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칸막이 내부에는 대형롤 휴지걸이를 설치하며 내부문은 사용자 유무를 표시할 수

있는 손잡이를 사용해야 한다. 4.3.3.8 변기, 세면기 설치

변기, 세면기는 도면상에 표기된 위치와 수량으로 설치하며 이동으로 인한 이탈이

없도록 바닥면과 고정 부착한다.

포세식변기의 경우 대변기는 ABS특수수지로 제작되며, 소변기의 경우 유리강화섬유(FRP)

로 혹한기의 동파 방지 및 충격에 강하게 제작되어 거품양 조절이 디지털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편리함을 추구한다. 4.3.3.9 조명 및 전열기구 설치

실내등은 음영구역이 없도록 설치하며 배기용 환풍기 또는 환기 덕트를 설치한다.

겨울철 난방과 동파를 위해 난방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과열 방지 및 자동 온도

조절기능이 있는 난방기를 사용해야 한다. 4.3.4 기능 및 성능 4.3.4.1 기능

a) 구조물은 외형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외부 문 중, 철재문에는 자동닫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c) 구조물에는 인양 또는 이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해당부위에는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양하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d) 실내에서 생성되는 냄새 및 악취 등의 제거를 위한 배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e) 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전기안전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f) 수세식 화장실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g) 대변기가 설치된 경우 휴지걸이를 설치할 수 있다.

h) 세면기가 설치된 경우 휴지걸이를 설치할 수 있다.

I) 부품은 점검,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j) 대변기 칸막이와 소변기 1인 점용 폭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0 mm 이상, 긴 변이 1 150 mm 이상 (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1 3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변기는 1인의 점용 폭을 750 mm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비 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와 소변기 1인 점용 폭은 규정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 1 - 대변기, 소변기 칸막이 구조 및 설치 예

k) 장애인 화장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1)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 바닥 면적이 폭 1 400mm 이상이고 깊이 1 8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 폭 750 m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 400mm × 1 400 m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8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신체부자유자의 이용을 감안하여 경사도는 8 %(1/12) 이하로 하되, 1 000 mm 이하의 경사로는 12.5 %(1/8)까지 할 수 있다.

그림 2 - 장애인용 화장실의 구조 및 설치 예

4.3.4.2 성능 성능은 표1에 의한다. 표1 대상 성능 항목 품질기준 완성품 형식 외형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변형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외부 문 내부 문 개폐 반복성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바닥재 미끄럼 저항성 건조 마찰계수 0.5 이상 습윤 마찰계수 0.5 이상 내부 칸막이 합성수지판 (플라스틱계) 충격 저항성 균열, 파손 등의 이상 없을 것 목재, 합판, 섬유판 및 기타물품 분뇨 탱크 플라스틱계 유리섬유 함유량1) 25 이상 경도2) 30 이상 내약 품성 물, mg/㎠ ± 2.0 수산화나트륨, mg/㎠ ± 2.0 질산, mg/㎠ ±2.0 차아염소산나트륨 mg/㎠ ±2.0 암모니아, mg/㎠ ± 2.0 금속계 겉모양 육안 관찰로 부식과 코팅재의 들뜸, 박리 및 균열이 없을 것 수밀성 분뇨탱크 누수가 없을 것 청수탱크

1) KS F 3126의 내시가레트성 시험항목이 폐지되어, 함수율 측정 항목으로 대체

2) 유리섬유 함유량

3) 경도 시험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제품에만 적용한다.

4.3.5 마감 및 외관

제품 마감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재류는 부식방지 도장을 하여야 한다. 재료의 연결부분은 몰딩 또는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요철, 거친 단면, 미끄러운 바닥 등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4.4. 검사 및 시험 4.4.1 검사 4.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2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4.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합리적인 샘플링 방식을 택하며, 시료의 크기와 개수는 다음 표2에 의한다.

표2 검사 항목 시료 크기와 개수 형식 시험 화장실 완성품 1 기 개폐 반복성 시험 외부문 1 기 미끄럼 저항시험 200mm×200mm, 3매 일반목재 함수율 시험 20mm×20mm, 3매 충격저항성 시험 1,400mm×800mm, 3매 유리섬유 함유량 200mm×200mm, 3매 경도 시험 100 mm × 100 mm, 1 매 내약품성 시험 100 mm × 100 mm, 15 매 수밀성시험 분뇨탱크 탱크 완성품1기 청수탱크 비고 미끄럼 저항시험은 최소 시료크기를 말함 4.4.2 시험방법 대상 성능 항목 품질기준 시험조항 완성품 형식

외형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변형 등의 결함이 없을 것

SPS-KTA-001 11.1 외부 문 내부 문 개폐 반복성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SPS-KTA-001 8.1 바닥재 미끄럼 저항성 건조 마찰계수 0.5 이상 SPS-KTA-001 8.2 습윤 마찰계수 0.5 이상 내부 칸막이 합성수지판 (플라스틱계) 내시가렛성 3 급 이상 SPS-KTA-001 8.3 충격 저항성 균열, 파손 등의 이상 없을 것 SPS-KTA-001 8.4 목재, 합판, 섬유판 및 기타물품 내시가렛성 3 급 이상 SPS-KTA-001 8.3 충격 저항성 균열, 파손 등의 이상 없을 것 SPS-KTA-001 8.4 분뇨 탱크 플라스틱계 유리섬유 함유량1) 25 이상 SPS-KTA-001 8.5 경도2) 30 이상 SPS-KTA-001 8.6 내약 품성 물, mg/㎠ ± 2.0 SPS-KTA-001 8.7 수산화나트륨, mg/㎠ ± 2.0 질산, mg/㎠ ±2.0 차아염소산나트륨 mg/㎠ ±2.0 암모니아, mg/㎠ ± 2.0 금속계 겉모양 육안 관찰로 부식과 코팅재의 들뜸, 박리 및 균열이 없을 것 SPS-KTA-001 8.7 수밀성 분뇨탱크 누수가 없을 것 SPS-KTA-001 8.8 청수탱크 1) 유리섬유 함유량 및

2) 경도 시험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제품에만 적용한다.

4.5. 포장 및 표시 4.5.1 포장(운송 및 양하, 인양)

개별포장은 하지 않으며 제품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목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체결한다.

4.5.2 운송

화장실의 운송은 도로교통법규에 적법하게 그 크기와 무게에 따라 일반화물

트럭 또는 화물의 중량과 크기에 부합하는 트레일러 등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4.5.3 양하와 인양

화장실을 운송한 후 설치 현장에서 운송차량으로부터 양하하여 근거리를 이동

할 경우에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화장실의 크기 또는 중량, 사용 장비의 인양 능력, 크레인 붐의 도달거리,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양 시 화장실의

흔들림이 없도록 적절한 줄잡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4.5.4 표시 완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명칭

b) 종류 (SPS-KTA-001 4.2에 따른다)

c) 분뇨탱크용량(L) d) 청수탱크용량(L) e) 제조자명 f) 제조 연월 또는 제조번호 g) A/S 연락처 4.6. 용도 및 재원 등 4.6.1 용도

공원 등 야외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중편의시설인 이동식 공중화장실

4.6.2 발주재원 도면 및 1.2분류에 따른다. 4.6.3 기타 참고사항

4.6.3.1 이동식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티켓 펜스, 정화조 또는

하수처리시설/연결, 전기인입,옥외 접지, 상수도인입, 기초(매트)등 토목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4.6.3.2 화장실주변의 목재데크공사 및 슬로프는 포함하지 않는다.

4.6.3.3 제품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하여 부속자재를 동급이상으로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제품을 개선, 변경 할 수 있다.

4.7. 설치사진 및 도면 규격명 : PTB-1 물품식별번호 26065922 규격 1280×2075×3050mm 규격명 : PTB-2 물품식별번호 26065923 규격 2290×2090×3050mm 규격명 : PTB-3 물품식별번호 26065924 규격 3330×2075×3050mm 규격명 : MTP-2 물품식별번호 26065925 규격 2000×2500×2900mm 규격명 : MTP-4 물품식별번호 26065926 규격 4000×2700×3000mm 규격명 : MTP-6 물품식별번호 26065927 규격 6000×2700×3000mm 규격명 : DT-1 물품식별번호 26065928 규격 4700×2600×3100mm 규격명 : UNI-6 물품식별번호 26065940 규격 6000×2700×3050mm

===== 3. 시방서/02 토목 시방서.hwp =====

제천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
사
시
방
서

( 토 목 ) 2026. 09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 제1장 총 칙 2 제2장 공사 시행 3 제3장 시공 기준 5 제4장 가시설물 6 제5장 시공관리 7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10 제7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2 Ⅱ. 특별시방서 15

제1장 총
칙 16

제2장 토
공 18

제3장 배 수 공 24 제4장 구조물공 31 제5장 포 장 공 45 제6장 부 대 공 62 Ⅲ. 자재시방서 68 제1장 포틀랜드 시멘트 69 제2장 레 미 콘 71

제3장 아스팔트 콘크리트(#467.AS-CON) 72

제4장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73

제5장 아스팔트 콘크리트(#78, AS-CON) 73

제6장 철근(1, 2, 3, 4종) 75 제7장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76 제8장 하수도용 맨홀뚜껑 77 제9장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 78 제10장 도로포장용 부순돌(#467) 78 Ⅳ. 기 타 79 Ⅰ. 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제천시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1.2 특별 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3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8) 상수도 시설기준 9) 하수도 시설기준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1) 한국산업규격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3) 도로운송 차량법 14) 건설업법 15) 건설기술 관리법 16) 산업안전 보건법 17) 대기환경 보전법 18) 수질환경 보전법 19) 소음·진동 규제법 20) 문화재 보호법 21) 기타 경기광주시 관련규정 제2장 공사시행 2.1 수급인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2.4.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2.9.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특허권의 사용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 하고자 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1.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시설물 전산화 지침

1) 공사시공시 설계의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내용을 부득이 변경시켰을 경우 CAD 도면의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시켜야 한다.

2)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준공검사 요청시 공간정보내용을 변경 수정한 전산디스켓과 출력된 도면으로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범위에 공간정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후 공공측량 작업규칙에 따라 공사준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AutoCAD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Hardware 및 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측 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깊이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해당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제4장.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안내 표지판 및 경고판, 경광등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장소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도로에 지하매설물(우수, 오수, 상수도관) 등의 시공에 있어서 수밀시험 및 오접합, 수압시험등을 시행할 경우 야간 교통소통대책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공관리 5.1.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이라도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만회대책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공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 및 노상, 노체, 문화재 조사구간의 재운반에 따른 운반량이 변경될 때

4) 사토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며 사토처리의 운반거리는 증가하지 않는다

5)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민원으로 수량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6)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6.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7.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고압선, GAS관, 송유관, 대형 송수관, 통신케이블등의 주요시설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발생하는 암 발파작업 수행시 안전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발파시 주민들에게 발파계획을 홍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조치하고 사고시 보상 및 발생된 문제해결을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8.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공사용 재료의 관리

1)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질의 변화가 발생치 않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자재의 수급

모든 자재의 수급은 수급인 책임하에 구득토록 하고 공정에 따른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4.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5.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6.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반드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 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 세로 10㎝

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작성에 따른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17.공사기록 VTR 촬영

1) 시공자는 공사착공시 중요 공종 현황을 촬영할 수 있는 VTR 촬영기 및 사진기,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공전에 중요 공종에 대한 VTR 또는 사진 촬영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종에 대한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경우 수급인은 연계성 있게 편집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실시공 내용을 VTR 또는 사진 촬영하였을때 수급인은 시공 종사원에게 방영함으로써 동일사안의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18.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6장.품질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내용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등의 설치도 나) 철근이음 길이 및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VTR 촬영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측량기술자는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제7장.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및 교통신호수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4.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안전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7.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 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0.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수 공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 제 5 장 포 장 공 제 6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사항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2장 토 공 1. 적용기준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재
료

2.1 성토재

2.1.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1.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성토 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m/m미만으로 소할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간극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1.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하기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2 노상 재

2.2.1 성토 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쇄 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뒷 채움 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 메우기가 1m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 배합이 양호한 사력 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이하이고 입도 배합이 양호한 암 버럭 이어야 한다.

2.4 비탈 층 성토재

2.4.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 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2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토공일반 3.1 준비 공

모든 절 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 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준비배수

3.2.1 시공에 앞서서 절 토 장소, 또는 성토 원 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3.2.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 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3 기존 구조물 철거

3.3.1 공사 현장 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 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파쇄 하여야 한다.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최종 마무리 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3.3 성토 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3.3.4 공사 현장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덩어리 및 아스콘 잔재 등은 관계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득 한 후 파쇄 및 토사와 혼합 후 도로 성토 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3.3.5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절
토

4.1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2 절
토

4.2.1 절토에 있어서 유해한 원 지반 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3 절토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불량토 제거

절토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4.4.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 풍화암 구간의 절토면 ± 20㎝ ○ 발파암 구간의 절토면 ± 30㎝

4.4.2 시공 기 면을 초과하여 절토 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터파기 및 되메우기 5.1 터파기

5.1.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1.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1.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1.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5.1.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5.1.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1.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5.1.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1.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5.2 터파기한 흙의 처리

5.2.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2.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5.2.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5.3 되메우기

5.3.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3.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5.3.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3.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반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3.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3.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

2) 4.75㎜ 체 통과량 : 25 ~ 100%

3) 75 μm 체 통과량 : 15% 4) 소성지수 : 10이하 5) 수침 CBR (%) : 10이상 6. 다 짐

6.1 도로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2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6.3 구조물의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다져야 한다.

6.4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5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방법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6.6 성토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6.7 다짐 후에 현장 밀도를 측정하여 각 부위가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6.8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7.특기사항

7.1 공사 도급 자는 공사 시 현장내의 현황, 지장물 등을 상세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2 공사 도급 자는 공사에 우선하여 제 평가 업무협의 사항을 상세히 분석 검토하고 그 대책 수립과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3 공사시 산업 폐기물이 발견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전량 굴착하여 선별한 후 폐기물은 위탁처리토록 하고 도급자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 비용은 감독원의 승인한 공사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7.4 공사 도급 자는 공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지구 전체(현장 설명서, 설계도, 시행자의 작업 범위, 기타)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시설물 (송전탑, 전력구, 통신구, 도시 가스관, 전력 주, 통신 주, 가로등 주, 가로수 ,하수도관, 상수도관, 기타)지하매설물 현황을 상세히 재조사 후 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하에 이전, 이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단. 이에 필요한 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3장 배 수 공 1. 적용기준

KS F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KS F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KS F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관

KS F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 관

KS F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 관 KS M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2. 재 료 2.1 품 질

2.1.1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1.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 취급 및 운반

2.2.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2.2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2.2.3 현장 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2.4 관을 현장에 야 적 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 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2.5 현장 내 소 운반 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3 자재의 검사 및 기록

2.3.1 KS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공장자체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3.2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 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2.3.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 과정에서 관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 감기 등으로 관 보호 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 공 3.1 터 파기

3.1.1 터 파기는 필요한 최소 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 파기 한 바닥 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3.1.2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1.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3.1.4 터 파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가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1.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줄 파기를 해야 한다.

3.1.6 터파기 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 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 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1.7 흄관 연결부(JOINT)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더 깊이, 종 모양(BELL HOLE)으로 터 파기해야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2 되 메우기

3.2.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 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 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2 되메우기는 최적 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 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3 관거 상단까지의 되 메우기는 덤프 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3.2.4 되메우기는 관 부설 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 메움 하여야 한다.

4. 관 부설 4.1 관의 설치

4.1.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 배에 맞추어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 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4.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1.3 관은 바닥 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만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4.1.4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 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4.1.5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구르지 않도록 한다.

4.1.6 되 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1.7 관 부설 후 접합상태, 구 배, 수밀 시험 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4.1.8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4.2 관의 절단

4.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하게 정하고 절단선의 표시 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4.2.2 관의 절단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4.2.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이형 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3 관 표시 공

4.3.1 오수관거에는 폭 10㎝의 흑갈색 테이프를 종 방향으로 관 50㎝ 상단 부에 1줄로 부착한다.

4.3.2 재질은 염화비닐 또는 그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3.3 표식테이프에는 매설 년도를 기입한다.

4.4 관로 내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관의 접합 5.1 소켓 접 합 5.1.1 적용범위

KS F4403에 의한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D250~D1,200m/m, B형,보통관) 접합에 대하여 규정한다.

우수관 전 관종과 오수관의 500mm미만 관은 소켓접합으로 적용한다.

5.1.2.재 질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으로 직관 및 이형관은 외압 2종,B-형 재질기준에 준한다.

5.1.3 접 합 (외압 2종, B-형관)

관의 양끝이 접수구와 삽입구로 되어 있으며, 씽링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5.1.5 검 사

소켓부 , 스피트부의 청소 및 점검과 정확한 고무링 정착 접합, 표준선 확인

5.1.6 시
공

관경 D700mm이하 , 800mm이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제 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구조물공 6.1 우수 받이 및 연결관

6.1.1 우수 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 성이 있어야 한다.

6.1.2 관의 연결부는 접속 흄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1.3 접속 흄관 이외의 관에 연결 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6.1.4 미리 분기 관을 매설할 경우 되 메움 전에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후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 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6.2 맨 홀

6.2.1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기성재품으로 사용며 집수정은 현장에서 타설하여 시공한다.

6.2.2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6.2.3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5㎝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 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3㎝이내 이어야 한다.

6.2.4 보도부는 보도 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7. 시공검사 7.1 경사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전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허용오차 ±3㎝)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시 내부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7.2 수밀검사

7.2.1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800㎜미만 오수관중 관경별로 50%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로의 낮은쪽 끝에 마개를 끼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2) 높은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오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동안 방치한다.

6)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경(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ℓ/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67 검사기간(분) 10

7.2.2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7.2.3 누수시험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7.3 접합 및 내부검사 7.3.1 CCTV 촬영검사

1) 우․오수관거는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전체공사물량에 대하여 육안 또는 CCTV에 의하여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2) 800㎜이상관은 관내를 육안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800㎜미만관의 전량을 CCTV로 검사한다.

3) CCTV촬영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CCTV촬영 진척보고는 월 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관로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 시공관리 지침의 보고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관로이음상태. ▪ 관로누수상태 . ▪ 관 파손상태 . ▪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 ▪ 연결관 돌출상태 ▪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 ▪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 연결관 연결위치 표시(약도포함) . ▪기 타

○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촬영일시 및 구간. ▪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5)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6)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7) 450m/m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즉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8) CCTV 촬영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부실로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4 공사현황 VTR 촬영

7.4.1 공사착공시 공사감독원에게 VTR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7.4.2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후 연계성있게 편집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3 우수관 전체량의 50%이상을 터파기 단계에서부터 관로부설현황을 VTR 촬영하여야 하며, 맨홀 및 연결관로에 대하여는 접합과정을 촬영, 보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구 조 물 공 제4장 구조물공 1. 적용기준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241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KS F2470 콘크리트 생산관리용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75μ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 F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2. 재 료 2.1 물

2.1.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2.1.2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2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3 잔골재

2.3.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3.2 입 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기준 체번호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10mm 100 5mm 95~100 2.5mm 80~100 1.2mm 50~85 0.6mm 25~60 0.3mm 10~30 0.15mm 2~10

2.3.3 잔골재의 조립물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적용한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 변화할 경우에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2.3.4 유해물 함유량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1.0 3.0 5.0 0.5 1.0 2.4 굵은 골재

2.4.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4.2 입 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입도기준 골재NO 체의 호칭 골재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5 100 95-100 35-70 10-30 0-5 4 40-20 100 90-100 20-55 0-15 0-5 457 40-5 100 95-100 35-70 10-30 0-5 5 25-13 100 90-100 20-55 0-10 0-5 57 25-5 100 95-100 25-60 0-10 0-5 6 20-10 100 90-100 20-55 0-15 0-5 67 20-5 100 90-100 20-55 0-10 0-5 68 20-2.5 100 90-100 30-65 5-25 0-10 0-5 7 13-5 100 90-100 40-70 0-15 0-5 78 13-2.5 100 90-100 40-75 5-25 0-10 0-5 8 10-2.5 100 85-100 10-30 0-10 0-5

2.4.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 석편 ○ 75mm체 통과량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2.5 혼합재료

혼합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6.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6.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6.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미콘 자재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에 KSF 4009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사항을 계약조건에 명기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한다.

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골재, 시멘트, 혼화재료등 사용재료의 사양

3) 사용재료에 대한 선정시험 실시 및 관리시험 실시시 배합설계자료 제출

4) 혼합완료후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 준수

5) 사업지구별 일최대 납품수량 및 집중운반으로 인한 현장대기금지

6) 콘크리트 치기전 생산자와 구매자 합동으로 배합설계, 사용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시험 실시

7) 타설방법, 타설시 온도 및 실측한 현지소요 운반시간 등을 고려한 소정의 슬럼프값을 얻을 수 있는 수정배합 설계 실시

8) 각종 품질관리 시험 근거자료 요구시 제출

9) 기타 필요한 사항 2.6.4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3.1 치기준비

3.1.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3.1.5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2 운 반

3.2.1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3.2.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

3.3.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3.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3.3.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6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1.5m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3.3.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가수를 절대 금하며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3.8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3.3.9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10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은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3.4 다 지 기

3.4.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4.2 엷은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할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3.4.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 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 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량을 충분히 진동다짐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3.5 덧치기

3.5.1 옹벽이나 집수정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 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5.2 슬래브, 보, 벽, 기둥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내민 부분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3.5.3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 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 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6 양 생

3.6.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3.6.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3.6.5 막 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7 표면의 마무리

3.7.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곽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7.2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 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7.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7.6 이 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4) 3)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6) 신축이음새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 판을 넣어야 한다.

3.8. 재료의 저장 3.8.1 시 멘 트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전에 다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때에는 그 온도를 맞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3.8.2 골 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3 철
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철 근 4.1 철근의 가공

4.1.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4.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2 철근의 조립

4.2.1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4.2.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3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에 연결하여야 한다.

4.2.4 철근의 교점(交點)은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clip)로 매어야 한다.

4.2.5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2.6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이음

4.3.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4.3.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3.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야 한다.

4.3.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에 따라야 한다.

4.3.6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5.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5.1.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1.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널(panel)의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게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5.1.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1.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6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수정하여 동바리에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5.1.7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검사

5.2.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2.3 콘크리트 타설을 시공중에는 하중재하에 따른 동바리 등의 변위를 단계별로 측정하여 과도한 변위발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5.2.4 동바리 설치시 시공중, 시공완료후 양생 등의 기간동안 콘크리트 자중 등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5.2.5 동바리 구조가 정적하중에는 안정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에는 비대칭 재하등 편재하중으로 편심하중이 작용하고 거푸집 저면의 경사로 인하여 수평분력과 진동다짐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동적하중등이 예상외로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공상세도, 타설순서도 등을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5.3.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5.3.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3.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품질관리 6.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6.1.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작업방법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6.1.3 공사중의 시험

1) 공사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골재시험 나) 슬럼프 시험 다) 공기량 시험 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마)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바) 콘크리트 온도분석 시험 사) 염화물 함유량 시험 아) 기타 시험

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F 4009의 9(검사)규정에 따른다.

2)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6.1.4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완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1)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2)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3) 구조물의 재하시험 6.1.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체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채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3)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6.1.6 균열관리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관리, 시공법의 준수, 관리 및 양생법을 철저히하여 구조물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6.2.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2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6.2.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홈,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 치수의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7. 해 사

7.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환경조건, 기타에 따라 책임 기술자가 정한다.

7.2. 보통의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텐션 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경우에서는 해사에 포함되는 영화물의 허용한도의

표준은 해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10%로 한다.

7.3. 내구성이 특히 요구되는 철근 콘크리트나 프리텐션 방식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경우에서는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의 표준은 해사의 절대건조 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로 한다.

7.4.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배출 지점에서 염소이온(cl^)량으로서 0.30kg/㎥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이하로 할 수 있다.

7.5. 골재에서 천연골재(잔골재)는 염분의 한도가 KSF 2515(골재중의 염화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0.04%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7.6.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책임 기술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용해야 한다.

7.7.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시험은 KS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7.8. “골재중의 염화물 시험방법”은 화학적인 적정 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외에도 시험지법, 이온 전극 법, 전기 전도 법, 이온 클로매트그래픽법 등이 있으며, 해사를 대량으로 시험 할 때에는 시험지법, 이온 전극 법 또는 전기 전도도법이 비교적 간편하고 정밀도도 좋다

8. 특기 사항

8.1 콘크리트(레디믹스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 도급 자는 지정된 공장제품을 사용하되 레미콘의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사용 가능한 범위는 제 시방서의 규격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골재원의 골재를 사용하고 콘크리트(레디믹스 콘크리트) 타설 1~2일전 시험성적서 및 품질 보증서를 감독원에 제출 및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할 수 있다. 만약 확인되지 않은 콘크리트(레디믹스 콘크리트) 타설 시 이를 전량 반출 및 철거하고 이에 대한 책임 및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8.2 콘크리트 (레드믹스 콘크리트)타설 하기 전에 도급 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및 제 규정에 준하여 확인, 검측, 시험 (관리, 선정시험) 등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8.3 도급자는 콘크리트 (레드믹스 콘크리트) 구입 시 여러 장소에서 구입 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한 장소에만 구입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타설 시 제 규정 이외의 물을 추가하여 혼합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감독원이 이를 발견시에는 제 규정에 부적합하게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한 모든 시설물은 철거 후 재 시공하여야한다. 이때의 모든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조치 결과서는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8.4 공사 도급자는 레미콘 공장에서 해사 사용을 못 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입회 하에 생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품질 확인서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제5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2.1 적용기준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안제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2.2 재
료

2.2.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험방법 규정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CBR 값 모래당량 KSF 2508 KSF 2304 KSF 2320 KSF 2340 50%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80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2.2.3 승인 및 시험

1)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3)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2.4 저장

1)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3.2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3.3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TON, 타이어 로울러로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1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2.3.4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3.1 적용기준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3.2 골 재 3.2.1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軟石) 등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扁平)하고 세장(細長)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사용) 아스팔트피막박리 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및세장편함유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F 2355 - 2.5 이상 2.0 이하 30 이하 12 이하 95 이상 20 이하

2)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서 비중 2.6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다음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표준 체 규 격 중량통과 백분율(%) 600mm 300mm 150mm 75mm 100 95~100 90~100 70~100 5.2.2 골재의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범위내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입경에 따른 표준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체의 크기
종류

BB-1 BB-2 BB-3 통과중량백분율 (%) 50mm 40mm 30mm 25mm 20mm 10mm 100 95~100 - 70~100 55~90 30~70 - 100 95~100 - 55~90 40~70 - - - 100 75~100 50~85 5mm 2.5mm 2mm 0.6mm 0.4mm 0.3mm 0.15mm 0.08mm 17~55 10~42 - 5~28 - 3~22 - 1~10 28~55 - 17~40 - 5~23 - - 1~7 30~70 - 20~50 - 5~25 - - 1~7

3.3 마샬(Marshall),안정도 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안정치혼합물은 다음에 표시하는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안정도 시험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안 정 도 (㎏)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포 화 도(%) 수침 마샬 안정도(%) 다짐횟수 600이상 15~40 3~5 70~85 75 이상 양면 각 75회 3.4 현장배합

3.4.1 감독원은 시공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3.4.2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장배합의 혀용오차 범위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백분율 체(mm) ± 8 0.08mm체를 제외한 전체 0.08mm ± 3 아 스 팔 트 량 (%) ± 0.3 혼 합 물 의 온 도 (℃) ± 15

3.4.3 감독원이 승인한 아스팔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한 아스팔트량과의 차이가 ±0.5%미만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5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25㎜~13㎜로 치환한 재료에 대해서 실내에서 혼합한 혼합물로부터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밀도(g/㎠)= 3.6 기층 준비 공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7 시험포장

3.7.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 야 한다.

3.7.2 시험포장은 500㎡정도로 하며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7.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8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3.9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에 표시하는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10 기상조건

3.10.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 고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10.2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11 포
설

3.11.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3.11.2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11.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1.4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3.11.5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3.12 다 짐

3.12.1 혼합물은 포설후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2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3.13 이 음

3.13.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13.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3.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3.13.4 표층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되며,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5 두께 측정

3.15.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5.3 코어채취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1 적용기준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4.2 시험포장

4.2.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2.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3 운 반

운반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4.4 포 설 4.4.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4.4.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4.3 기상조건

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4.4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4.5 포
설

1)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5 혼합물의 다짐 4.5.1 로울러

1)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2)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5.2 다 짐

1)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준밀도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4.6 마무리 4.6.1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위치는 차선도색위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2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10a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5.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프리임 코우트 또는 택코우트로 시송한 기층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공사에 따른다.

5.1.1. 적용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로스엔젤레스 TTLGJARLDP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5.2. 재료 5.2.1.골 재 1).잔골재

(1). 잔골재는 2.36MM체 (NO.8)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잔골재는 깨끗하고,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요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잔골재중 425㎛(NO.4)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5).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F2507)을 5회 반복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이하 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1).굵을골재는 2.36mm(NO.8)체에 남은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슬래그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4.76mm(NO.4)체에 남은 굵은 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돤다.

(4).굵은골재는 다음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비 중 (표면건조) KS F 2503 2.50 이상 흡 수 량 (%)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안전성 시험감량(%).(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주).•: 편평 세잔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구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3).채움재

(1).채움재는 kS F 3501(역청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0%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채 움 재 의 입 도 체의 크기 체 통과 중량 백분율(%)

비
고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5.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및 굵은골재,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골재의 입도 체눈의 크기 통과 중량백분율 (%)

비
고

26.5㎛ 100 19㎛ 95~100 13.20㎛ 70~90 4.75㎛ 35~55 2.36㎛ 20~35 600㎛ 11~23 300㎛ 5~16 150㎛ 4~12 75㎛ 2 ~7 7.2.3.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F 2337(마샬 안정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 75회로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 600 이상 흐름 값 1/100cm 15~40 공극율 % 3~5 포화도 % 70~85 수침마샬 안정도 % 75이상 5.3.시공 5.3.1.시험포장 본 시방서 제5장 포장공 6.2항에 따른다. 5.3.2.운 반 본 시방서 제5장 6.3항에 따른다. 5.3.3.현장배합

현장배합시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표의 범위이내에 들어야 한다.

현장 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목

현장 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비
고

체 크기 4.75㎚(NO.4)이상 ± 5.0% 2.36㎚(NO.8) ± 4.0% 600㎛(NO.30).300㎛(NO.50). 150㎛(NO.100). ± 3.0% 75㎛(NO.200) ± 1.50% 아스팔트 함량 ± 0.30%

온
도

± 15.0。C 5.3.4. 포 설 본 시방서 제5장 포장공 6.4항에 따른다. 5.3.5. 혼합물의 다짐 본 시방서 제5장 포장공 6.5항에 따른다. 5.3.6.마무리 본 시방서 제5장 포장공 6.6항에 따른다. 6. 프라임 코트 6.1 적용기준 KS M2203 유화아스팔트 6..2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 성과 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6.3 시험포설

6.3.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3.2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한다.

6.3.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4 시공기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6.5 역청재료

프라임코트에 사요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KS M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6.6 표면의 정비

6.6.1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6.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6.6.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6.7 역청재의 살포

6.7.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여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7.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시켜야 한다.

6.7.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6.7.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7. 택코트 7.1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 -4로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7.2 기상조건

7.2.1 택코트는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7.2.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7.3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역청재 살포

7.4.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7.4.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7.4.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8.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8.1 화강 경계석 8.2.1 적용기준 KS F4006 보차도 경계석 8.2.2 재 료

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 부 형상

가) 경계석의 표면은 거칠은 면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하고 제품시험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면을 유지하고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공간은 앞면과 뒷면 줄눈 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 끝단으로부터 10㎝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8.2.3 제품설치

1)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줄 눈

가)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 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 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나) 경계석의 줄눈 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4 마무리 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 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9.특기사항

9.1. 도로 및 포장공사 시 공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보조기층재, 동상방지층 및 잡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골재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골재원 위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승인을 득 한 후에만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제 시험규정에 준하여 시험을 거친 후 (선정,관리) 그 시험 성적서 (원본 1부)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본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확인, 시험성적서 결과을 기초로하여 불 합격 판정된 골재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전량 사업지구에서 반출하고 그 결과 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모든 제 비용은 도급자 비용으로 부담한다.

10.특기 사 항

10.1. 도로 및 포장공사 시 공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보조기층재, 동상방지층 및 잡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골재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골재원 위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승인을 득 한 후에만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제 시험규정에 준하여 시험을 거친 후 (선정,관리) 그 시험 성적서 (원본 1부)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본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확인, 시험성적서 결과을 기초로하여 불 합격 판정된 골재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전량 사업지구에서 반출하고 그 결과 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모든 제 비용은 도급자 비용으로 부담한다.

10.2.공사 도급 자는 노반(노체,노상) 공사에 우선하여 도로 개설지역의 현 지반 상태를 상세히 재조사하여 연약지반 상태 유무를 파악하여 도로 공사 시 지반 침하 상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제6장 부 대 공 1. 자재운반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종류, 수량, 반입장소, 보관위치등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차 선 도 색 2.1 적용기준 KS L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2.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반입하여야 한다.

2.2.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2.2.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시 공

2.4.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4.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4.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4.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2.4.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4.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출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노면표시 (차선도색) 3.1. 적용범위

3.1.1.본절은 마무리된 포장면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2.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3.2.1. 일반사항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M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 것이어야 한다.

3.2.2.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흰색 (색 번호 37875) 2).노란색 (색 번호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 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 안료로 한 것. 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제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M5333 (융착식 도료 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3.3.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3.3.1. 일반사항

도료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2.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2.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제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3.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구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는 몇 일 전에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 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시 험

시험은 KSL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3.4.시 공 3.4.1.기계 시공 1).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 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페인트 분사 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 지 노즐의 위치가 죄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 건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하게 살포 힐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4.2. 노면 표시 설치

1).도색 할 시공 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차량 도색 시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 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도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 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로에 혼입 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 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포장해야 하며, 차선 도색은 포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 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시공중인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 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에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4.3. 노면표시 제거

1).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제저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노면 표시의 제거는 포장 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3.4.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공사 착공 전 감독관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 (페인트 , 비트)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 계측장비 (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

상하수도 및 이와 관련된 부설시설은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을 각시 인계 인수 전까지 도급자 책임하에 준설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계. 인수시 시설물이 본래 목적의 기능대로 원활히 작용가능하여야 한다.

5. 기 타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차량에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자재 구매

6.1 자재구입은 도급자가 자재의 종류, 구입장소, 시험성적서, 구입수량, 규격등을 기록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품질, 규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도급자는 승인이 있을때까지 절대로 자재반입을 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되었을 경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6.3 부대공에 별도로 운반비가 계상된 자재 이외의 기타 모든 자재는 자재가격의 운반비, 기타 제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공사시 유의 및 처리사항

7.1. 현장내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처리사항

7.1.1 공사도급자는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업체를 선정, 처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7.1.2 폐기물처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 방법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3). 폐기물 운반차량번호 , 적재규격 및 사용차량의 증빙서류

7.1.3 현장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업체의 처리확인서 및 반출사진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7.1.4 공사도급자(협력업체 포함)는 반드시 야간또는 감독원 입회하에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야간,휴일에 반출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과 협의, 승인하에 시행할 수 있다.

7.1.5 공사 도급자는 공사 중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폐기물이 발견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확인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자 재 시 방 서 Ⅲ. 자 재 시 방 서

(주) 철근, 아스콘은 운반비를 산정하며 나머지 자재는 도착도 개념으로 적용한다

제1장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ment)

1.1 적용 KSL 5201에 의한다. 1.2 종류 1종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종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3종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3 품질

포틀랜드 시멘트의 품질은 편의상 화학성분과 물리성분의 두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1.3.1 <화학성분>

구
분

1 종 2 종 3 종 A급 B급 A급 B급 A급 B급 SiO2 (%) Al2O3 (%) Fe2O3 (%) MgO (%) SO3 (%) 3CaOAl2O3 가 8% 이하일 때 (%) 3CaOAl2O3 가 8% 초과할 때 (%) 강열감량 (%) 3CaOAl2O3 (%) 규산삼석회와 알루민산삼석회(%) 6% 이하 3% 이하 3.5% 이하 3% 이하 5% 이하 3% 이하 3.5% 이하 3% 이하 21% 이상 6% 이하 6% 이하 6% 이하 3% 이하 3% 이하 8% 이하 58%이하 21% 이하 6% 이하 6% 이하 5% 이하 3% 이하 3% 이하 8% 이하 58%이하 6% 이하 3.5% 이하 3% 이하 15% 이하 6% 이하 3.5% 이하 3% 이하 15% 이하 1.4 Bulk Cement의 운반

Bulk Cement의 운반은 B.C.T(Bulk Cement Trailer)로 운반하고 운반즉시 밀봉된 Tank(silo)에 보관하여 공기중의 수분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1.3.2 <물리성분> 종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A 급 B 급 A 급 B 급 A 급 B 급 분말도 비 표 면 적 Blan (㎠/g) 2,800 이상 2,600 이상 2,800 이상 2,600 이상 표 준 체 88m의 잔 분 (%) 10 10 이하 안정도 오 토 클 레 이 브 팽 창 도 (%)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걸 모 어 초 결 (분)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응결 시간 시 험 종결 (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 이 커 초결 (분) 45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수화열 시 험 종결 (시간) 8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7 일 (Cal/g) 70 이하 70 이하 28 일 (Cal/g) 80 이하 압축 강도 ㎏f/㎠ 1일 125 이상 102 이상 3일 127 이상 120 이상 105 이상 105 이상 245 이상 197 이상 7일 197 이상 185 이상 175 이상 175 이상 28일 281 이상 260 이상 281 이상 245 이상 제2장 레 미 콘 2.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포틀랜드포초란 시멘트) KSL 5211(플라이에쉬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골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 등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용골재(KDF 2526) 및 구조용 경량골재(KSF 2534)에 따른다.

2.3 물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강 도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치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치는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6 슬럼프

슬럼프는 지정값이 2.5㎝일때는 1㎝, 5㎝일때는 1.5㎝, 8㎝이상 18㎝ 이하의 경우는 2.5㎝, 21㎝이상일 때는 3.0㎝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7 공기량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 1.5%로 한다.

2.8 품질관리

생산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생산자는 품질관리 시험의 결과를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해야 한다.

2.9 시험법 2.9.1 채취방법

KSF 240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공기량은 KSF 2421, KSF 2417, KSF 2409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3, KSF 2404, KSF 2405에 따른다. 휨강도 시험은 KSF 2403, 2404, 2408에 따른다. 단위용적 중량은 KSF 2409에 따른다.

2.9.2 시험회수

150㎥당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주문수량이 50㎥ 이하일 경우는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해도 무방하다.

제3장 아스팔트 콘크리트(#467 ASCON)

3.1 아스팔트

KS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따른다.

3.2 골 재

3.2.1 굵은 골재는 4.75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최대 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슬래그는 주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아래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표 면 건 조 비 중 KSF 2503 2.5 이상 흡 수 량 (%) KSF 2503 2.0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30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12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 이상 3.2.2 잔골재

잔골재는 #8번 체에 전부 통과하고 3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돌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말아야 한다.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F 2307)시행시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3.2.3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시멘트 기타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체 번 호 체통과중량 백분율 # 30 # 50 #100 #200 100 95 ~ 100 90 ~ 100 70 ~ 100 3.2.4 재료의 입도 체 규 격 (㎜) 체통과중량 백분율 40 25 100 19 95 ~ 100 13 70 ~ 90 10 60 ~ 83 # 4 42 ~ 67 # 8 30 ~ 53 # 30 15 ~ 30 # 50 9 ~ 22 # 100 4 ~ 14 # 200 2 ~ 7 제4장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마아샬 안정도 시험(KS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 600 이상 흐 름 값 1/100㎝ 15 ~ 40 공 극 율 % 3 ~ 5 포 화 도 % 70 ~ 85 수 침 마 샬 안 정 도 (%) % 75% 이상 4.2 검사 KSF 2349에 의한다.

제5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78 ASCON)

5.1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따른다.

5.2 굵은골재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중 (표준건조) KSF 2503 2.5 이상 흡 수 량 (%) KSF 2503 2.0 이하 마모감량 (%) KSF 2508 30 이하 안전성 시험감량 (%) KSF 2507 12 이하 아스팔트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F 2355 95 이상 5.3 잔골재

잔골재는 #8번체를 전부 통과하고 3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돌 또는 이 두가지를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기준치 이상 함유해서는안된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사료를 액성한계 시험을 했을시 비소성이어야 한다.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했을 때(KSF 2307)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5.4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시멘트 기타의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번 호 체통과중량 백분율 # 30 # 50 #100 #200 100 95 ~ 100 90 ~ 100 70 ~ 100 5.5 재료의 입도 구 분 WC - 1 WC - 2 WC - 3 WC - 4 WC - 5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최 대 입 경 13 13F 19 19F 19R 25㎜ - - 100 100 100 20㎜ 100 100 95 ~ 100 95 ~ 100 90 ~ 100 13㎜ 95 ~ 100 95 ~ 100 75 ~ 90 75 ~ 90 69 ~ 84 5㎜ 55 ~ 70 52 ~ 72 45 ~ 65 52 ~ 72 35 ~ 55 5㎜ 55 ~ 75 55 ~ 70 48 ~ 65 45 ~ 65 65 ~ 80 2.5㎜ 35 ~ 50 40 ~ 60 35 ~ 50 40 ~ 60 23 ~ 38 0.6㎜ 18 ~ 30 25 ~ 45 18 ~ 30 25 ~ 45 10 ~ 23 0.3㎜ 10 ~ 21 16 ~ 33 10 ~ 21 16 ~ 33 5 ~ 16 0.15㎜ 6 ~ 16 8 ~ 21 6 ~ 16 8 ~ 21 3 ~ 12 0.08㎜ 4 ~ 8 6 ~ 11 4 ~ 8 6 ~ 11 2 ~ 10 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KSF 2337(마야샬안정도 시험)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혼 합 물 의 종 류 WC - 1 - 4 WC - 5 안 정 도 (㎏) 750 이상 600 이상 공 극 율 (%) 3 ~ 6 3 ~ 6 포 화 도 (%) 65 ~ 80 70 ~ 85 흐 름 값 (1/100㎝) 20 ~ 40 15 ~ 40 수 침 마 샬 안 정 도 (%) 75% 이상 75% 이상 5.7 검 사 KSF 2349에 의한다. 제6장 철근(1, 2, 3, 4종)

6.1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은 평로, 순산소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한 강괴로부터 제조한 원형 및 이형 봉강으로서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2 철근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비
고

이 형 철 근
1 종

SD 24 2 종 SD 30 3 종 SD 35 4 종 SD 40 5 종 SD 50 6.3 이형철근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 칭 명 단위무게 ㎏/m 공칭지름 (d) ㎜

공
칭

단 면 적 (㎠) 공칭둘레 (L) ㎝ 마 디 및 리 브 의 치 수 마 디 의 평균간격 최대치 (㎜) 마디높이 의 평 균 최소치 (㎜) 마디틈의

합
계

최대치 (㎜) HD 10 0.560 9.53 0.7133 3.0 6.7 0.4 7.5 HD 13 0.995 12.7 1.267 4.0 8.9 0.5 10.0 HD 16 1.560 15.9 1.986 5.0 11.1 0.7 12.5 HD 22 3.040 22.2 3.871 7.0 15.5 1.1 17.5 HD 25 3.980 25.4 5.067 8.0 17.8 1.3 20.0 HD 29 5.040 28.6 6.424 9.0 20.0 1.4 22.5 HD 32 6.230 31.8 7.942 10.0 22.3 1.6 25.0 6.4 품질기준

철근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고 KSD 3504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6.5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VR관)

7.1 적용범위

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2에 의하고 관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7.2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따른다.

7.3 골 재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7.4 철 근 철근은 KSD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D 3510(경강선)

KSD 3553(철선)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7.5 강 도 호 칭 지 름 외 압 시 험 하 중 (㎜) 300 450 600 800 1000 균열 2,400 3,000 3,500 4,100 4,800 파괴 3,600 4,500 5,300 6,300 7,300 7.6 납 품

납품은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자재의 검수는 현장 검수원이 시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 및 시험비, 견본 등을 납품업자가 부담한다.

7.7 외압시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KSF 4402에 의거 실시하며 KS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7.8 검 사

검사는 형상, 치수 및 외압강도에 대하여 행한다.

외압강도의 검사는 호칭지름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혹은 그 단수를 1 LOT로 1 LOT에 대하여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7.9 표시관에는 제조자명, 약효, 제조년월일, 호칭지름 및 관의 길이를 명시한다.

7.10 자체의 검수는 당공사 검수원이 시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 및 시험비, 견본품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7.11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8장 하수도용 맨홀 뚜껑 8.1 적용범위

하수도용 맨홀뚜껑(틀포함)에 대하여 규정한다.

두껑은 틀이 잘맞아야 하며, 회주철 뚜껑 및 구상흑연주철 뚜껑은 뚜껑과 틀이 합하는 면을 기계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8.2 재 료

회주철 뚜껑은 KSD 4301(회주철 제품)에 따른다.

구상흑연주철은 KSD 4302(구상흑연주철제품)에 따른다.

철근콘크리트 뚜껑에 사용하는 철근은 KS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및 KSD 3552(철선)에 규정한 보통 철선에 따른다.

8.3 철근 콘크리트 뚜껑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에 따른다.

8.4 골 재

철근 콘크리트 뚜껑에 사용하는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8.5 도 장

회주철 뚜껑 및 구상흑연주철 뚜껑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써 상온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8.6 품 질

뚜껑은 유해한 흠이 없고 항상 치수가 정확하고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뚜껑은 아래 규정 이상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종 류 시 험 하 중 회 주 철 뚜 껑 구 상 흑 연 주 철 철 근 콘 크 리 트 뚜 껑 17,000㎏ 17,000㎏ 6,500㎏

8.7 제품에 KS 표시 및 제품생산회사명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

9.1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9.2 제품에는 KS표시 및 생산회사 마크를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9.3 납품회사는 발주부서요구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장 도로포장용 부순돌(#467)

11.1 부순돌은 KSF 2525 규정에 의한다.

11.2 부순돌의 원석은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경질사암, 경질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의 암석이나 부순돌의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크기의 호박돌이어야 한다.

11.3 부순돌은 질이 고르고 깨끗하며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 이하, 마모율 40% 이하, 안정성 12%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4 입도범위는 KSF 2527에 준한다.

Ⅵ. 기
타

Ⅶ 기 타 1. 환경관리 가. 적용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연환경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하며, 환경관련 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형․지질

지형․지질은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 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생활환경 관리

수급자는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칙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 기 질

가) 골재야적장, 배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 저유조설치, 물막이공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가) 수급자는 소음․진동배출 시걸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하여야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 하여야 한다.

4) 폐 기 물 가) 개 요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공사 인부에 의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자재, 지정폐기물(폐유, 폐부동액, 폐타이어,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밧데리 등)등이며, 이들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대 책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처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의 처리기준 및 방법,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생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배출, 분리 보관등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협조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폐기물의 적정 처리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장부를 비치하여 발생량, 재이용 및 재이용 상황, 처리실적 등을 기록유지하

여 최종 기재일 기준 3년간 보존

  •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

하여 고시하는 지침 준수

(4)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임명,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설치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설치완료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시설 운영시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3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 공정개선, 재이용 자체계획 수립 시행

  •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효율적인 달성방법, 협력업체 폐기물 발생억제 계

획의 관리

- 자체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기록 유지

  • 상호 정보교환, 기술제공등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

(8)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도로 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야 한
다.

(9) 폐기물 수거, 보관 처리는 신속히 위생적으로 실시하여 악취발생, 해충번식,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시공자가 일괄구입 관리함으로
써 폐유발생량에 대한 수거,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
다.

(1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장비별 오일 교환시 누유 및 불법 매립
(투기)근절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비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유류유
출을 방지할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특정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
며, 정비원의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실천을 위하여 교육 및 집중지도 관리하
여야 한다.

(13) 폐유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약식의 장비별 폐유
처리 기록 카드를 비치․운영하여야 하며, 윤활유 및 폐유관리대장, 폐부동액
관리 대장 등에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감리단 및 계약담당자
의 확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4)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및 차량에는 폐유 처리기록 카드의 고유번호를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15) 수거된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 처리시에는 감리단
환경담당자가 입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장비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월1회 폐기물 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담당자에게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보관량, 처리량 등의 현황파악을 항상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폐유 보관소를 1개소로 통합하여 집중관리 하고, 강우시 누출
이 되지 않도록 바닥 콘크리트 타설, 지붕식 시설설치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항상 주변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9) 폐타이어 보관장소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폐타이어 보관 정용 공동집
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타이어 관리 내용을 계약담당자 지정양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 현장 및 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밧데리, 폐페인트
및 폐락카 등의 기타 지정 폐기물은 현장에서의 무단 소각을 금지하고, 생활
폐기물과 함께 보관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관리내용을
계약담당자 지정양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보관하고 처리방

법별 처리량 등을 계약담당자 지정양식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 환경관리

수급자는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주 거

수급자는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인근 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주민의견

수급자는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검토서의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쟁의 조정

수급자와 민원인의 사이에서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환경관리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하며, 이를 사후 환경관리라고 한다.

2. 공사의 준공 가. 준 공 도 면

1) 공사를 준공할때는 필히 준공도면(KF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별지 제18호 서식 등을 참조하여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롬화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수립

(1) 감독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 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3) 감독자는 수급자로 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자는 발주처와 계약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처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수급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장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 공 도 (3) 준공 내역서 (4) 시 방 서 (5) 시 공 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관련 가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등)

(9) 시설물 인계․인수 (10) 준공검사 조서

나) 수급자는 준공후 14일 이내에 현장문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수급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을 서류사본 및 디스켓으로 발주자 준공 신청시 함께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감독자는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4) 특기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규정된 시공중 안전점검 및 시공후 정밀안전진단을 관련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도 관련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시방서/03 조경 시방서.hwp =====

서울특별시조경전문시방서(V-1.0) 제천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
사
시
방
서

( 조 경 ) 2026. 09

목
차

제1장 총칙

1-1 총칙 일반 ------------------------------------------------------------------------ 1- 1

1-2 공사시행 ------------------------------------------------------------------------ 1- 2

1-3 시공기준 ------------------------------------------------------------------------ 1- 4

1-4 시공관리 ------------------------------------------------------------------------ 1- 5

1-5 가설시설물 ----------------------------------------------------------------------- 1- 7

1-6 품질관리 및 검사 -------------------------------------------------------------- 1- 9

1-7 안전관리 ------------------------------------------------------------------------ 1-10

1-8 환경관리 ------------------------------------------------------------------------ 1-11

제2장 정지

2-1 정지 일반 ------------------------------------------------------------------------ 2- 1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
2- 2

2-3 조경토공 ------------------------------------------------------------------------- 2- 3

2-4 식재기반조성 -------------------------------------------------------------------- 2- 4

2-5 인공식재기반조성 --------------------------------------------------------------- 2- 6

제3장 조경포장

3-1 조경포장 일반 ------------------------------------------------------------------- 3- 1

3-2 원지반정지 --------------------------------------------------------------------- 3- 2

3-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3- 2

3-4 우레탄포장 -----------------------------------------------------------------------
3- 11

3-5 인조잔디 -------------------------------------------------------------------------
3- 12

제4장 식재

4-1 식재 일반 ----------------------------------------------------------------------- 4- 1

4-2 수목식재 ------------------------------------------------------------------------- 4- 3

4-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 4- 6

4-4 식재 후 관리 -------------------------------------------------------------------- 4- 7

제5장 잔디

5-1 잔디 일반 ------------------------------------------------------------------------ 5- 1

5-2 잔디식재 ------------------------------------------------------------------------- 5- 2

제6장 옥외시설물

6-1 옥외시설물 일반 ----------------------------------------------------------------- 6- 1

6-2 휴게시설 -------------------------------------------------------------------------
6- 2

제7장 유지관리

7-1 유지관리 일반 ------------------------------------------------------------------
7- 1

7-2 식생유지관리 ------------------------------------------------------------------
7- 1

7-3 시설물 유지관리 ----------------------------------------------------------------
7- 6

제1장 총칙 제1장 정지 1- 제1장 총칙 1-1 총칙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1.2.11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2.12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1.3.2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1-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5 관련 규정 1.5.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건축법 ⑬ 도로법 ⑭ 하천법 ⑮ 산림법 (16) 측량법 (17) 문화재보호법 (18) 문화예술진흥법 1.5.2 관련 제 규정 (1)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건설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90001~9003 품질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라. KS F 5001 건축제도통칙 ② 국제단위계(SI) 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정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 감리원의 권한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인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 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구조물계획 (13) 가설설비계획 (14) 가식장계획 (15)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6) 기타 1.5 시공계획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5.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5)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호하고 정산처리

(6)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5.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6 제 보고 및 서류양식

1.6.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7.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7.2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7.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1.8.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8.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 제 법규의 준수

1.9.1 수급인은 본 장 1-1의 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9.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0.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11.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dskg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된 지구계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견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네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부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gd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1.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지급자재 및 대여품

2.3.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3.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2.3.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 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를 반납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끝마구리 지름이 7 c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 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의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 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 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야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지 도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5 표지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지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조치한다.

2.1.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1.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안전조치

1.2.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네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3.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3.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삼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1.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4.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5 안전시공

1.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6.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소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생태계 보호

1.4.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4.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4.4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주고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1.4.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제2장 정지 제2장 정지 2-1 정지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1.1.2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쌍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 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 기반조성을 포함한다.

1.2 관련 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F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 규정 (1)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도서 (1) 건설교통부,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3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3.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7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8 수급인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1.4.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5.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전 공사용 임시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6.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체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5.6~7.4가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 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 c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페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색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 cm 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식생보호

1.5.1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 보호에 따른다.

1.6 환경오염 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러,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땅깎기

3.1.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3.1.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흙쌓기

3.2.1 노상, 노체, 바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터파기

3.3.1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3.3.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3.4.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잔토처리(운반)

3.5.1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5.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마운딩조성

3.6.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3.6.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6.3 마운딩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6.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6.6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확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 토양의 최소깊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수목의 토양심도

종
류

생존최소심도 (㎝) 생육최소심도 (㎝)

비
고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30 45 60 90 150 15 30 45 60 90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전에 0.6~0.9 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 c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 식재면정리 후 지면의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5 인공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일반토양

토양재료는 본 장 2-4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혼합토양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야 한다.

2.1.3 인공토양

(1)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3)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 암거배수자재

2.2.1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3 부직포

2.3.1 부직포는 KS K 2616에 규정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시공자는 시공 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3.1.2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3.1.3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3.1.4 인공지 식재기반조성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3.2 방수

3.2.1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서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3.2.2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은 설치한다.

3.2.3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고 완전 방수처리 되도록 하며,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3.3 배수

3.3.1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으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3.3.2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3.3.3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3.3.4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30c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3.5.5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3.4 식재토양

3.4.1 식재토양의 단면 N. 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한다.

〈그림 2-1〉 인공식재기반의 토양단면도

3.4.2 인공토양의 식재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표 2-2〉 인공토양의 식재토심

종
류

인공토양 심도 (㎝)

비
고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교
목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60 이상

3.4.3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3.4.4 인공토양은 시공시 분진발생 및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와 피복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3.4.5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관수

3.5.1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5.2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3.5.3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량은 1회에 30mm, 살수강도 10mm/h를 기준으로 한다.

3.6 지주목

3.6.1 인공지 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관수 및 배수 2 - 7 제2장 정지 제3장 조경포장 제3장 조경포장 3 - 3-1 조경포장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보행로 및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조립블록 문양포장, 석재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 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2.2 관련 규정 (1)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5-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2.0% 광장 0.5~1.0%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2 원지반정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포장공사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재료가 2.1.1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 블록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1.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보도, 공원, 광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투수블럭 시공에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투수블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투수블럭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관련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 F 5405 플라이 애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투수블럭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용도에 따른 구분 2.1.1 보도용 블록 2.1.2 차도용 블록 투수블럭 실물사진 3. 품질 3.1 겉모양

3.1.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3.1.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성능

블록은 6.2 및 6.3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3.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시험항목 보통 블록 투수성 블록 규격 휨강도 Mpa(=N/mm2) 5.0 이상 보도용 4.0 이상 KS F 4419 (2009년 10월 30일 개정) 차도용 5.0 이상 흡수율(%) 개개 10 이하, 평균 7이하 해당없음 투수계수(㎜/sec) 해당없음 0.1 이상 블록 측면 돌기(㎜) 2~3 유색층 두께(㎜) 8 이상 블록 두께(㎜) 보도용 60 ±3 차도용 80 ±3 미끄럼 저항시험(BPN) 보도용 습윤시 40 이상 인터로킹블록의 품질규격(주1) 차도용 습윤시 60 이상 3.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5.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험 방법 6.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9.80N 6.2 휨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간 거리(mm)

b : 지점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6.3 흡수율 시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한다. 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 : 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 : 시험체의 절건 무게(g)

주(2)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3)를 측정한다.

주(3)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7.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7.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7.2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의 시험을 실시하여 3.2 및 3.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8. 시공 8.1 시공 일반

투수블럭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보다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8.1.1 시공 단면 (1) 포장의 표준 단면도 설계CBR 연약한 상태 보통 흙의 상태 딱딱한 상태 설계교통량구분(주차장) 설계교통량구분(차도) 진입부 보도.광장 비고

인터록킹블록
모래
입도조정쇄석M-30
잡석C-40
도로바닥

출처 : 인터록킹블럭 포장설계시공요령 (日) (社) 인터록킹블럭포장기술협회 편 (日) 8.2 시공 8.2.1 레벨 측정

투수블럭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 정도 예상하고, 80㎜ 두께 투수블럭인 경우 경계석보다 70㎜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다.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 ㎜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 내의 수치는 60㎜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 정도 고려한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8.2.3 투수블럭 시공

투수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1)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8.2.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2)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8.2.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2)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커트 블록
사용하는 커트 블록

(1/2이하)
(1/2이상)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장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8.2.6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 컴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8.2.7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주의 사항

•고무판을 덧붙인 컴팩터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2.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9. 유지 관리 9.1 보수 방법

9.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3-4 우레탄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포장공사 중 우레탄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 요구조건

(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2)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3) 광장 : 0.5 ~ 1.0%

(4)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2.2 환경요구조건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4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재료 2.1보조 탄성층

(1) EPDM 재생 고무칩, 재생 우레탄칩, 폐타이어, 재생 고무칩을 10mm이하의 규격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미끄럼대, 그네, 기타 종합놀이대 출입구 등에는 튿어짐, 탈색, 변형 등을 막기 위해 우레탄 또는 엠보코트 반경질층을 3~5mm정도 두께로 덧씌우기 마감을 한다.

(3) 조기 공사시나 한 중 공사 시에는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시공 계획 ➜ 바닥면다짐,타설구획 확정 (노상 정리‧전압) ➜ 프라이머 공정 ➜ 배합 후 투수기층 시공 ➜ 표층 시공 ➜ 양생 3.1 노상

(1) 노상은 포장의 두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흙의 부분으로 포장체 밑 1m의층을 말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고 물이 침투하더라도 쉽게 연약화 되어서는 안된다. 노상이 소정의 지지력을 갖지 못한 경우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지반안정처리 공법으로 노상을 안정시킨 후 지지력 시험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반 두께를 증가시켜야 할 때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상의 지지력은 CBR 3 이상으로 한다.

(2) 노상면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다짐은 과전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천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3) 노상의 토질조건 및 배수 조건을 고려하여 동상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동상 방지층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상의 피해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 노상이 실트질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 특히 커진다. 따라서 동상 방지층은 배수가 어려운 지역이나 노상이 실트질을 많이 함유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수상태가 우수하고 지하수위가 낮아 동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되는 구간은 경제성 측면에서 동상 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다. 동상 방지층 재료는 세립분이 없는 입상재료라면 입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배수는 노면 물고임, 포장체의 강도저하, 세굴 등의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배수는 강우로 인한 표면수와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유입수를 도로 측구를 통해 배수구로 보내거나 포장체내로 침투시켜 지하수 또는 암거 등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투수성 탄성 복층 포장에서의 배수시설은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는 그 활용성이 미비하지만 광장 및 주차장에서는 구역별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주차장, 광장 등 폭 5m 이상 되는 넓은 장소는 기층 시공시 유공관 부설 등 별도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기층

(1) 기층은 표층을 지지하며 하중을 분산하고 표층시공을 위한 작업대 및 투수 배수 역할을

제공해주며, 균등하고 영구적인 지지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폐타이어칩,재생골재(골재, 규사등), 우레탄 수지계열의 혼합제 등을 사용한다.

(3) 기층의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열 장비 등으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하며, 다짐은 최적 함수비에서 열 로울러 또는 기타 열 다짐장비 등으로 한다.

3.3 탄성층

흑색 재생고무칩을 이용하여 보조탄성층을 포설한다.

3.4 표층

(1) 배합기에 표층재료를 골고루 배합후 기층위에 일정하게 펼쳐 놓고 재차 항온 로울러로 압력을 가하면서 시공두께로 반복하여 다짐한다. (2차상단)

(2) 다짐 마감후에는 양생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봄,가을 여름 겨울 32시간 내외 24시간 내외 48시간 내외 3-5 인조잔디 1. 재료 (1) 도면 규격에 따른다 2. 시공 2.1 잔디의 취급

가) 잔디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된 파이프를 사용하여 roll 형태로 감아서 운반, 보관한다.

나) 오염방지를 위해 PE포장지로 포장되어야 한다.

다) 하역 시는 지게차와 파이프를 사용하여 잔디가 손상되지 않게 한다.

라) 라인이 심어진 roll을 구분하여 번호를 매긴다.

2.2 설치 1) 인조잔디

가) PAD 설치(PAD 포함 제품의 경우에 한함)

(1) CHIP PAD - 지반조성 후, 롤 형태의 CHIP PAD를 펼쳐 깐다.

(2) PU Original PAD - 지반조성 후, PU Original PAD를 펼쳐 깐다.

나) 최초의 roll설치위치를 철선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다) 기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잔디를 펼쳐서 미리 표시된 철선에 완전하게 맞도록 위치시킨다.

라) carpet-cutter를 사용하여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낸다.

마) 가장자리부분 약 50㎝정도는 남겨두고 1차 규사포설을 하여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규격서 상 규사 충진이 명시된 제품에 한함)

바) 두 번째 roll을 펼쳐서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내고 첫 번째 롤과 빈틈이 없도록 맞춘다.

사) 두 롤의 가장자리를 50㎝ 폭으로 접고 폭 30㎝의 전용접착테이프를 설치한다.

아) 옥외용 접착제를 접착테이프위에 도포한다.

자) 두 roll 사이에 틈은 적정하게 한다.

차) carpet roller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rolling 한다.

카) 상기의 작업을 반복한다.

타) 곡선부위의 라인은 양날 Cutter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하여내고 준비된 line을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접착한 2) 충진재 채움

가) 규격서 상에 명시된 충진제를 순서에 맞게 포설한다.

나) 매회 포설시마다 brushing하여 규사가 잔디틈새에 충분히 안정되게 하고 잔디가 똑바로 서게 한다.

다) 규정량을 준수한다. 제4장 식재 제4장 식재 4-1 식재 일반 4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 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잔디, 비탈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잔디와 제8장 비탈면녹화의 시방을 따른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 규정 (1)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3.4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5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6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7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8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9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 하에 결정한다.

1.3.10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5.2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직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 적기 판단기준 1.6 기존 식생보전

1.6.1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4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4-2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2〉 수목규격의 명칭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지주의 경우애ㅔ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5.3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7 관수

3.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8.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지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열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한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5-5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 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외성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열하게 파종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4-4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3.7.2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제5장 잔디 5 - 제5장 잔디 5-1 잔디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1.1.2 잔디식재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 작업 1.2.1 정지공사 1.2.2 관수 및 배수공사 1.2.3 식재공사 1.2.4 비탈면 녹화공사 1.2.5 유지관리공사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4 요구조건

1.4.1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4.2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기설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1.4.3 잔디식재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재료조달 계획서

(1)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본 장 7-5의 3.4.2 (2)항과 같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1.6.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 청소

1.7.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디

2.1.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5)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3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잔디종자

2.2.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2.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2.5 종자 뿜어붙이기시에 사용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2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본 장 6-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식재기반조성

3.1.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3.1.2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c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3.2 잔디붙이기

3.2.1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로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줄떼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3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3.2.5 잔디공정

(1)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에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5장 잔디 제6장 옥외시설물 제6장 옥외시설물 6 - 6-1 옥외시설물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 시설을 포함한다.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

(5)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시방서에 따른다.

1.1.4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 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3302 66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001 황동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153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2)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임업연구원고시 원목규격 (4) 임업연구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식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3.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환경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파고라, 옥외용벤치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유지관리 제7장 유지관리 7-1 유지관리 일반 7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시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관련 규정 1.2.1 제3장 조경포장 1.2.2 제4장 식재 1.2.3 제5장 잔디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3.3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의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검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7-2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1.2.4 잔디시비는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5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6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kftodgn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7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배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2.8 지주목재결속은 수목식재시 서리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2.9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1.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1.3 기타의 재료

(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1)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3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재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 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 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 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의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은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3.1.6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7 절단방법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2)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1.8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9-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연 1~2회 실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색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 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잔디깎기 3.3.1 깎기시기

(1)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 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한다.

3.3.2 깎기방법

(1) 잔디깎기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 준다.

(5)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3.4 잔디시비

3.4.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3.4.2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g씩 살포한다.

3.4.3 시비방법

(1) 가능하면 제초작업 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 후 관수한다.

(2)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 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3)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4)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5 뗏밥주기

3.5.1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3.5.2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3.5.3 뗏밥의 두께는 2~4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주어야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mm 정도로 시행한다.

3.6 수목시비 3.6.1 시비시기

(1) 시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가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 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2)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6.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6.3 시비방법

(1) 환상시비는 뿌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30cm, 가로 30cm, 세로 50c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2)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3)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 부외곽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10c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4) 시비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병충해방제 3.7.1 예방 및 구제

(1)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7.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3.7.3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정도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c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3~4c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c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⑨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8 관수 및 배수 3.8.1 관수

(1)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c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 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는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3) 수목의 관수 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 가뭄시에는 추가조치한다.

(4) 잔디의 관수 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8.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 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3.9 지주목 재결속

3.9.1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9.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9.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10 월동작업

3.10.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바이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 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2)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3)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5)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mm 정도로 시행한다.

3.11 초화류 관리 3.11.1 토 양

(1)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 보비성이 좋게 유지해야 하며 병충해와 잡초가 방제되어야 한다.

(2) 1~2년생 초화류는 표토가 깊고 건습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비료분의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숙근류는 토층이 깊고 메마르지 않아야 하고 구근류는 하층은 자갈이 섞여서 배수가 좋고 상층은 토층이 깊고 비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11.2 시 비

(1) 가을이나 겨울에 토성을 개량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퇴비를 넣고 땅을 일구어서 섞어준다. 아니면 봄이라도 파종이나 모종의 이식을 시작하기 전에 퇴비를 섞어 주는 것이 좋다.

(2) 정지시 밑거름으로 속효성 유기질 비료에 속효성 화학비료를 넣어 흙과 혼합한다. 시비량은 토질과 종류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1㎡당 부숙토비 1~2kg, 화성비료 80~120g을 혼합하여 시비한다.

(3) 꽃을 심기 일주일이나 열흘전에는 복합비료 입제를 뿌려주며 질소보다 칼륨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장기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액제의 비료를 잎이나 줄기 기부에 일주일에 한두번씩 뿌려주어 꽃이 더욱 아름답도록 해준다.

3.11.3 지엽다듬기

(1) 생육이 왕성한 본에 새순과 가지를 정리하여 줌으로서 개화가 계속 이어지지게 하고 도장을 방지하여 초화의 키를 맞추어 정연화 시킨다.

(2) 숙근 초화류는 월동전에 꽃대를 제거시킨다.

3.11.4 제 초

(1) 화단의 잡초는 초화류에 미관, 통풍,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봄부터 가을에 걸쳐 필요시마다 인력으로 뿌리째 제거한다.

(2) 극단적으로 잡초제거가 필요할시에는 제초제나 멀칭을 사용하나 제초제는 기온/수분/강선/작물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많고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한다.

3.11.5 방 한

(1) 추위에 약한 초화류는 11월 이후에는 월동을 위한 방한 조치를 해야한다.

(2) 구근류는 구근을 캐어 실내(온실)에 보관하고 이동이 곤란한 것은 짚이나 거적,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투명한 피복재료는 상관이 없으나 짚 등의 불투명한 피복재료는 해가 비치는 낮 동안에는 걷어 주어서 채광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되도록 해준다.

7-3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1.1.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기반·편익·유희시설재료는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제12장 유희시설, 제13장 수경시설, 제14장 옥외시설물, 제15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2.1.2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관수 및 배수, 제13장 수경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2.1.3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반·편익·유희시설

3.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요(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3.1.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시설물의 손상을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1.4 예방보전

(1)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4) 가구 등의 교환

(5) (1)~(4)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별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5 준공 후 보전 (1) 임시점검 (2) 보수

3.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1) 보충 (2) 시설이전 (3) 부분교체 3.2 설비관리

3.2.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3.2.2 관계법령으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2.3 급수시설

(1)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2)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4)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5)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6)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3.2.4 배수시설

(1)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2)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한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4)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5)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6)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7)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3 건물관리

3.3.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야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3.3.2 예방보전

(1) 점검 : 일상점검(일상순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2) 청소 :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3) 도장 :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4) 기구 등의 교환

(5) 상기 (1)~(2)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3.3 사후보전

(1)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2)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 3. 시방서/04 기계 시방서.hwp =====

기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활력 공동체 마당

2026. 09.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장 비 설 치 공 사 제4장. 환 기 덕 트 공 사 제5장. 위 생 배 관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공사 개요

1) 공사명 :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활력 공동체 마당

1.2 공사범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3 적용 1.3.1 적용 범위

1) 설계 도서,관계 법규,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 부문)”에 따른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시방서,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도서에서라도 표기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3.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4) 시공업체의무사항 : ① 시공업체는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상호간에 내용이
다르거나, 오류난 부분이 있더라도 시공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공사에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

② 사전협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한 후 조정, 보수, 재시공을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사 책임으로 한다.

1.3.3 관계 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기타 관련법규 준수)

① 건축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방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⑤ 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⑦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3.4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기 및 재료사항.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

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5 관공서 및 대외 기관과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모든 종류의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 1.6.1 시공 기준

설계 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2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6.4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6.6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7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 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내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 검사는 각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한다.

1.6.8 타 공사 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벽,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6.9 공사 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한 CPM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관리의 관계법규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안전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
방화,도난,소음,인명피해,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4 지급자재

1)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즉시 변상 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 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되어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7.5 청소와 뒷정리

1)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4)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한다.

6)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 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8. 준공 1.8.1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 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TAB보고서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⑧ 장비납품업체 명단 및 연락처 1.8.3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9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운전 및 조정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초기작동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동절기,하절기,중간기 중 준공시 해당 계절별로 시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연결 말단 배관은(위생기기 제외)기기에 연결하기 전에 임시용 FLEXIBLE PIPE를 공급과
환수측에 연결하여 순환 및 FLUSHING 한후 기기에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건설기술자 배치 및 기계설비업체 선정조건

1.12.1 건설기술자 배치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계설비분야의 자격증소지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12.2 기계설비업체의 실적조건

1) 기계설비공사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통 사 항 2.1 가설공사 2.1.1 일반 사항

이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2.1.2 가설 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1.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2.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1.5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2.1.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2 재료 및 용접공사 2.2.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 기계실 펌프 교체용 가대 포함.

2.2.2 재료 2.2.2.1 강재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2.2.2 볼트, 너트 및 워셔

1) 볼트, 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KSB 1002(6각 볼트) KSB 1012(6각 너트)

3) 워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2.2.3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2.3 용접 공사 2.2.3.1 용접공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 또는 용접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써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공사

감독자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2.2.3.2 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방법,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2.2.3.3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2.3.4 용접 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5)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2.2.3.5 용접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2.2.3.6 용접공사의 종류 1)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슬러그, 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⑦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⑧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⑨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재보완 하여야 한다.

⑩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알곤 용접(TIG 용접)

① 고가수조,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외면을 알곤
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2.3 배관 공사 2.3.1 일반 사항

1. 본 항은 급수, 급탕, 오수, 배수, 통기, 우수, 가스 설비 배관등 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 재질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배관 재료 (범례표 참조) 사용구분 명칭 (재질) 참조규격번호 옥외 시수 인입관 도면참조 (범례표) 도면참조 (범례표) 급수, 급탕, 환탕관 우수관 오수, 배수관, E.H.P 배수관 통기관 오수, 배수 펌핑관 가스 배관 옥내(노출) 옥외(매설) 특기사항 1. 기계실, 공조실, 옥상 노출배관 - APS 커버마감, AL 자켓 2.3.3 배관 부속품 1. 배관 부속품

관
종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스텐레스관 50A 이하 압착식 접합 - 접합방식은 감독원과 협의. - 도면 범례표 참조 65A 이상 용접 접합 백강관 배관경에 따라 나사식, 용접식 P.V.C 관 배관 두께에 따라 DRF 2. 접합 재료

명
칭

용
도

규 격 및 적 용 PACKING 플랜지 접합부

수도용 GUN판 및 석면 JOINT SHEET등 각각의 수

수압 및 온도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SEALTAPE 접 합 용

SEAL용 불화ETHYLENE수지 TYPE로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광 명 단 접 합 용

연단을 주원료로 하는 용해광명단 페인트로 한다

2.3.4 VALVE류 - 도면 범례표 참조 배 관 재 질 비 고 급수,급탕 배관경에 따라 스텐레스 S.T.S (10㎏/㎠) 성능인증서 첨부 온수관, 배수관 50A 이하 청동제 게이트 밸브(10㎏/㎠) KSB-2301 65A∼80A 버터플라이 밸브제(10㎏/㎠) 주물제 100A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10㎏/㎠) 주물제 키스톤사 동등이상 가스 배관

전
체

볼 밸 브 가스 안전 공사 검정용 스트레이너 (물용) 50A 이하 10K:Y형 청동나사식, 사용범위는 게이트밸브와 동일 메쉬:STS제 65A 이상 게이트밸브와 동일 바디:주물제, 메쉬:STS제 신축접수 강관용 (벨로즈형KSB1536) 일반 배관용:10K 성능인증서 첨부 사용구분 명칭(재질) 비 고 플렉시블 죠인트 급수,급탕 일반배관용:10K *전체:CONTROL ROD포함 재질은 감독원과 협의 배수펌프 밸로즈형 W/STS BLADE 10K 체크밸브 위생,온수배관 3-1 체크 밸브 펌프 배관 쓰리원 첵크밸브 10K 이하:10K 펌프 배관 스모 렌스키 첵크밸브 10K 이하:10K 바디:주물제 석션 디퓨져 펌프 흡입측

*접속관경은 흡입측 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시공

*석션디퓨져는 배관경보다 한단계 크게 제작 - 2.3.5 배관 지지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 고무 및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1 배관 지지 철물 1) INSERT 철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거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2)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지지되는 경우 공통 지지 철물은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6 배관 준비 2.3.6.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

요한 구배,슬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2.3.6.2 배관PIT용 형틀 및 SLEEVE의 설치

CONCRETE 바닥 및 벽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미리 CONCRETE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슬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2.3.6.3 지지철물의 취부 고정

천장면에 취부하는 INSERT금물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2.3.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2.3.7.1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3.7.2 절단부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부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2.3.8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금속

의 칩 및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종료나 일시 중단시는
배관끝을 PLUG 및 CAP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한다.

2.3.9 관의 접합 2.3.9.1 타종관과의 접합

  •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을 직접 접합하면 GALVANIC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 한다.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의 직접접합 가부는 아래와 같다.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한 타종관재 가,부

비
고

아연도금 강관 × 아연도금강관과의 전위차가 크므로 전기적으로 절연할 필요가 있다.

동
관

0 전위가 근소한 차이로 실용적으로 문제가 없다.

비
닐
관

0 수지가 전기 불양도체 이므로 문제가 없다. 2.3.10 벽, 바닥및 지붕의 관통 2.3.10.1SLEEVE

슬리브,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사각 및 원형슬리브를 설치한다.
사각 슬리브는 목재로 하고 원형슬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기둥,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에 알맞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1)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2)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50㎜ 이상 높인다.

3) 보,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

수로 한다. 2.3.10.2 관통부의 틈새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 정밀하게 충진한다.

2.3.10.3 마감 COVER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여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COVER를 하여야 한다. 2.3.11 배관의 구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

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

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2.3.11.1 급수관 1/200 이상 2.3.11.2 온수 공급관 1) 중력 순환 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 순환 방식에서는 1/200 이상 2.3.11.3 배수관 1) 관경 75㎜ 이하에서는 1/50 이상

2) 관경 100㎜ 이상에서는 1/100 이상

2.3.11.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

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2.3.11 배관의 압력시험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누수

시험을 행한다.(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단, 유지시간은 감독원이 필요시 횟수 및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배관 1)인입관 수압시험 은폐전 수도업자의 규정 60분이상 급탕배관 수압배관 상 동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배수배관 단수시험 유수시험 연기시험 상 동 관내에 만수 시험 30분이상 15분이상 2.4 보온 재료 2.4.1보온재

1)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한다.

2) 보온재질이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때 도면을 우선으로 시공 한다.

단, 공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2.4.2 배관의 보온 (범례표 참조) 1. 일반 사항

1)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 하지 않는다.

2) 결로 ZA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 각종 배관의 단열 두께 - 도면(범례표) 참조, 사양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 한다.

구 분 적 용 비 고 시수 인입관 (옥내배관) 도면참조 (범례표) 도면참조 (범례표) 급수배관 소화배관 급탕, 환탕배관 오수, 배수관 기타 배관 2.4.3 밸브 보온 1. 밸브 보온 1) 구분 : 모든 밸브류 15 ~ 25A : 25 T 고무발포보온재 32A이상 : 40 T 고무발포보온재

2) 밸브류는 보온 시공후 커버는 칼라 철판으로 제작하며 탈착이 가능하게 한다.

3) 밸브보온 커버의 철판 두께는 아래와 같다.

칼라철판 밸브규격 비고 #22 #24 15mm~200mm 250mm이상 4) AL쟈켓 밸브보온 범위

기계실, 공조실, 옥상노출 밸브보온 부분 시공

2.4.4 덕트 및 기기의 보온 (범례표 참조)

1. 덕트 보온 - 재질은 감독관과 협의 할 것.

1) 공조덕트 SA, RA, EA, OA - 아연도함석덕트 + 고무발포보온재 19T

2) 주방, 샤워실 덕트 SA, EA - STS304 + 고무발포보온재 19T 또는 비보온

3) 옥상 노출 덕트 SA, EA - STS304 + 고무발포보온재 19T + 외부 STS자켓

4) 사무실 SA, EA - 아연도함석 + 고무발포보온재 19T 또는 비보온

5) 화장실 EA - 아연도함석덕트 + 비보온

6) 전열교환기(업체공사) - 스파이럴덕트(전용 부속) + 고무발포보온재 13T

7) 기계실, 주차장 환기덕트 - 아연도함석 + 도장

2.4.5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

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소제구,문,계기류,밸브,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2.4.6 시험 및 검사 2.4.8.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검증을 필한 Q-MARK

규격품 인가를 확인한다. 2.4.8.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2㎜로 한다.

2) 고무발포보온재: 시공면을 일부분 칼로 채취한 후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1㎜로 한다. 2.5 도장 검사 2.5.1 일반 사항

2.5.1.1 이 절은 배관,덕트,기구류,관지지물,지지물 ,보온용 피복제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
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5.1.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흡수성,온습도의 조건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2.5.1.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2.5.1.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탱크,관류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2.5.1.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2.5.1.6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제 3 장. 장 비 설 치 공 사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설비공사의 각종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치에 한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장비류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기초콘크리트는 건축공사 분으로 장비 선정 후 제작도에 의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 장비의 기초는 제조회사의 기초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본시방서 외에 장비는 국토교통부 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2 펌프

1) 기초는 콘크리트 구조로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
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표면은 몰탈 바르기로 하고 설치
면은 수평으로 마감하여 기기의 기초볼트용 구멍은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펌프는 공통패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 보울트용
구멍에도 몰탈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4) 수평형 및 수직형으로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
로 고정하고 기초보울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
도록 조정한다.

5) 펌프와 밸브 및 관의 부착에 있어서는 그 하중이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6) 라인형은 펌프축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펌프 양단에 플랜지로 접속하는 배관은 강제
가대 등으로서 지지한다.

7)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간접
배수한다.

3.3 탱크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류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압력용기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르고 오일
탱크는 소방법규와 이에 관계되는 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용 강재는 KSD 3503과 KSD 3502에 따른다.

3) 탱크 주위의 배관하중등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4) 탱크는 제작후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취급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하중에 대하여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 가대위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3.4 송풍기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가대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 일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

를 가진 형강제 가대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제 4 장 환 기 덕 트 공 사 4.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도면 및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다음 시방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4.2 재료 및 부속품 4.2.1 덕트용 재료 4.2.1.1 아연도 철판

아연도 철판의 호칭 변화와 두께는 다음표를 표준의로 한다.

호칭 번호 두께 호칭 번호 두께 #26 0.5MM #20 1.0MM #24 0.6MM #18 1.2MM #22 0.8MM #16 1.6MM

4.2.1.2 주방 배기는 스텐인리스 철판을 사용한다. (도면 범례표 참조)

4.2.2 플랜지 및 행거의 보강재 강재

KSD 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SBHG 2)으로 성형 된 것을

사용한다. 4.2.3 강재

덕트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규격품인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SB41)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열연압연 코일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는 그 허용차) 및 KSD 3500(열연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4.2.4 가스켓 테이프(Gasket tepe)

부틸(Butyil), EPDM고무 그리고 CopoIymer(공중입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4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것 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2) 접착재 : ASH D987 -1.75kg/㎡~Mn

3) 내구온도: -17℃ ~ 87℃ 4) 시공가능온도: 6℃~43℃ 4.2.5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수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4) 공기류 속으로 소재(素材)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4.2.6 플렌지용 패킹

1) 원칙적으로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두께3mm의 석면테이프 또는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3mm의 석면판으로 한다. 다만,원형덕트는 KSL 5304(석면

패킹사)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하여도 좋다.

2) 주방배기덕트의 플렌지용 패킹은 네오프랜폼패킹재(불연재)로 한다.

4.3 덕트의 시공 4.3.1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은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진동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개구부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재질
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판 및 조 )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하에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 KSD-3506(아연도 철판)의 2종(1(HG 2),강판 KSD-35늄 및냉간압연

강판)조 )을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스테인리스 방충망을 설치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또한 필요한경우에는 댐퍼 등을

설치한다. 외부에 접하는 그릴의 챔버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4.3.2 송출구

1)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풍 기능을 다할수 있는 것으로한다. 송출구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난연성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하며, 견고 하며, 진동
과 소음이 적은구조로 한다. 뒷 부분의셔터는 두께 0.6mm의 강판 및 강대제로 한다.

(1)펀칭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이상
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을 펀칭 제작한 것으로 한다.

(2)가동깃형 송출구는 두께 1.0mm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제
로 하고, 안내깃은 수평,수직 또는 이들을 병용한 것 중에서 사용한다. 어느 것이든 안내깃
은 강판(KSD- 3512 냉간압연 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압연 강판 및 강대) 알루미
늄 합금판 및 조합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절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형으로 한다.

(3)천장붙이 공기 디퓨져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폭지름 250mm미만인 것은0.6mm이상, 250mm이상
은 0.8mm 이상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또는 기타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
다.덕트에서 나오는 분기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댐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4.3.3 방화 댐퍼

1) 퓨우즈 융용식 댐퍼로 퓨우즈는 72。C 또는 280。C 의 것으로 한다.

2) 폐쇄는 스프링의 탄력 또는 중력을 이용한 구조로서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3)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KSD-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제이어야 한다.

4) 스프링,축 받침 기타의 기둥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4.3.4 플렉시블 덕트

1) 공조 및 제연겸용은 소방관계법규에 합당한 내화성능을 국내외 공인기관

에서 시험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알루미늄과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제품이어야 하며 양면이 모두 알루미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외부마감재는 이음매 없는 튜
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 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하며 외부면은 알루미
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150mmWG), 음압(20mmWG) 이어야 한다.

2) 공조전용은 흡음용으로서 UL181, Class1(최고불번짐 지수 : 25, 최대연기 발생 지수 : 50)
AIR DUCT 인증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나일론부직포로 제작되고 유리솜 누출이 없어야
한다. 외부 마감재는 이음매없는 튜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50mmWG), 음압(10mmWG) 이어야 한다.

4.3.5 플렉시블 조인트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는 그 양단의 플랜지간격을 약 15mm 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할때는 내부에 피아노선(KSD-3556 피아노선)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4.3.6 검사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일하고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 두께의
아연도 철판(KSD-3056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재(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KDS-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규격 : 300×300 4.3.7 덕트 사일렌서 및 소음 엘보

급기팬과 리턴팬의 소음 엘보와 DUCT SILENCER는 소음기 스케줄, DUCT평면 및 공조실 확대를
참조하며, 소음 진동 방진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4.3.8 덕트제작 설치 1)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 긴변이 250mm 이하일때는 버턴 펀치 스냅 록( BUTTON
PUNCH SNAP LOCK)을 표준으로 하고 긴변이 2250mm 를 초과하는 덕트 및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 록 (PITTSBURGH LOCK)으로 한다.

고속 덕트는 모두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마름을 할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 이음으로 한다.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일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저속 덕트(mm) 고속 덕트(mm) 판 두께(mm) 450이하 - 0.5 450초과 750이하 - 0.6 750초과 1500이하 - 0.8 1500초과 2250이하 - 1.0 2250을 초과하는것 - 1.2 2) 원형 덕트

원형 덕트는 나선형 덕트로서 직관은 아연도금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루우브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덕트의 판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표와 같으며 시임접기의 폭은 6㎜이상으로 한다.

(1)덕트의 판두께 저속 덕트 지름(㎜) 고속 덕트 지름(㎜) 판 두 께(㎜) 450이하 - 0.5

450초과
750이하

- 0.6

750초과
1000이하

- 0.8 1000을 초과하는것 - 1.0 제 5 장 위 생 배 관 공 사 5.1 일반 사항

1)본 설비공사에는 급수,급탕,배수,통기,위생기구설치 공사를 포함 한다.

2)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 또는 구조로 한다.

(건설부 고시 제1993-350호) 5.2 기기 및 재료 5.2.1 급수 설비 밸브 및 기기 5.2.1.1 공기 빼기 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으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것 이어야 한다.

5.2.1.2 감압 밸브

본체의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도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보일러, 전기온수기등)

5.2.1.3 볼탭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이상은 플랜지,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해머 및 진동 등이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2.1.4 정수위 밸브 (자동제어 도면 참조)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구경 65㎜이상은 플랜지형,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2.1.5 안전 밸브

폽 스프링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좋다.)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제는 KSD-3701(스프링강)에
따른다.

5.2.1.6 압력계

압력계는 KSD-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한다.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5.2.2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5.2.2.1 신축이음

보호 외통을 갖는 벨로우즈식으로 한국 공업 규격에 합격하며,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도면 참조)

5.2.2.2 급탕 기기류

급탕용 밸브류,스트레이너,방진이음 및 축이음 압력계는 급수용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사용온
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한다.

5.2.2.3 온도계

KSB-5302〔유리재 온도계전체담금〕제품으로 보호붙이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5.2.3 배수 통기 설비기기 5.2.3.1 소제구

1) 매립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청소구에 합격한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노출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5.2.3.2 트랩

1) 봉수 깊이는 50∼100㎜로 한다. 단,공조기류의 경우는 팬정압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가동 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것으로 한다.

3)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를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한다.

4) 바닥배수 트랩의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트랩은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U트랩은 KSD-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또는 KSD-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그리스 트랩은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5.2.3.3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5.3 시공 사항 5.3.1 급수 설비 사항 5.3.1.1 일반사항

1)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상향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하향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관경 50㎜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유니온 사용가능.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배관기술기준(공업진흥청)에 따른다.

5.3.2 스텐레스배관 프레스이음 사항 (표준 제품 사용)

5.3.2.1 적용범위

적
용

옥내 급수, 급탕 배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프레스 접합식

이음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 용 용 도 0℃ ~ 120℃

재
질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3595 또는 3576(SCH/5) 규격에 적합한 제품

이음쇠 재 질

KS D3595 또는 3576(SCH/5) STS304, 316L 동긍 이상 제품

고무링

EPDM(이피디엠) 에틸렌 프로틸렌 고무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금속링

KS D3698 STS304, 316L 동등 이상 제품

5.3.2.2 적용기준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13Su~100Su)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CH5 15A~100A)

KWWA D 100-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이음쇠(프레스식)

KWWA D 100-2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 (KC인증)

5.3.2.3 시공방법 가. 일반사항 1) 파이프 및 이음쇠

① 파이프표면 및 내부에 먼지등 이물질이 적치되지 않도록 덮개(vinyl Sheet)를

씌어 보관한다.

② 이종금속(특히강관 또는 주철관, 기타철제류)과 접촉하는 부위는 반드시

절연조치 하여야 한다.

③ 이음쇠는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품보호용 캡(CAP)등으로 보호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압착공구

① 유압식 전동펌프의 압력(400Kg/㎠)을 임의 조절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하면 압착불량 및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 제거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죠우등 압착공구는 사용후 청결을 유지하고 방청제를 도포하여 녹 발생을 방지

한다.

④ 압착상태가 원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A/S팀과

협의하여 공구(죠우) 점검 및 교체여부를 결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동유압 펌프는 압착전 펌프의 에어 밸브열림상태(반 바퀴 정도) 및 유압유의

적정량 주입상태를 게이지 확인 후 압착하여야 한다.

나. 파이프 절단 1)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절단기 사용

① 절단기는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절단기를 반드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속절단기(WHEEL CUTT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히 스테인리스 전용컷팅

날을 사용하여 절단 후 바리 제거를 필히 실시 한다.

② 파이프를 절단 하기 전 필히, 라인마킹을 한 후 절단 한다.

③ 절단면은 관축 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면치,거슬 (이바리:BURR)제거 관의 절단면 내,외부를 매끄럽게 면치하고 거슬

(이바리)이 발생시 완전히 제거하여 관 삽입 시 패킹 손상 및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관 접합 1) 접합부위 청소

접합부위에 유분(기름), 철분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관삽입 길이 표시 및 관삽입

① 관외면에 관경별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 삽입하여야 한다.

단위:㎜

관
경

13Su 20Su 25Su 30Su 40Su 50Su 60Su 80Su 100Su 삽입길이 (최 소) 22.8 25.1 25.1 35.0 36.0 44.0 49.0 78.0 79.0

② 관 삽입시 고무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과 이음쇠를 일직선으로 맞추어

삽입 한다.

③ 관 삽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음용수 또는 식물성세제를 사용한다.

3) 공구사용

① 표시된 삽입길이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 한다.

② 전용공구 사용 시 제품과 공구는 같은 제조사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음쇠의 2중원형에 압착 죠우의 2중홈을 정확히 맞춘 다음, 관과 죠우가 직각

이 됐는지 확인 후 압착하여야 한다.

④ 충전식 공구로 압착 시 실린더가 자동으로 후행 시 까지 스위치를 눌러 압착한

다.

⑤ 압착누락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착 후에는 필름을 제거 후 전용게이지로 압

착 정상유무를 필히 확인 한다. 라. 압착 후 확인 및 치수검사

가) 정상 압착상태인 원형으로 압착 되었는지와 2중 원형 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
육안검사를 한다,

나) 필요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치수검사를 한다.

마. 수압시험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압력 또는 2.5MPa로 시험을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현장 사용수압의 2∼3배로 시험을 한다.

나) 수압시험 시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시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수된 물을 사용 배관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수압시험 후 배관 내 물을 완전히 퇴수 조치하여, 이물질을 적치로 인한 배관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 5.3.2 급탕 설비 사항 5.3.2.1 일반 사항

1)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 순환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는 Y자 이음식등을
사용한다.

2) 배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 이음쇠를 설치한다. 신축 이음쇠를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3)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내열 재료로 관을 보호한다.

4)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공기고임 등 순환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5) 상향 배관의 경우 온수 공급관은 상향기울기, 환수관은 하향기울기로 하고 하향 배관의
경우 급탕 및 환수관 모두 하향기울기로 한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의 경우는 1/150,강
제순환식의 경우에는 1/200로 한다.

5.3.3 배기통기 설비 사항 5.3.3.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피트의 벽면은 200mm 밑면으로부터 약 50㎜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 상호간의 중심 간격을 펌프케이싱 직경의 3배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 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 양수관의 중간에는 플랜지 이음을 삽입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수중 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조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5.3.3.2 소제구 설치 1)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배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③ 배수관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바닥 부분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⑥ 앞서 말한 이외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소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바닥 및 대들보등이
소제에 지장 있을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은폐하여야 할 경우는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6) 방수층에 소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제구 본체를 방수층 받이가 있는것으로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하고 신더 콘크리트 치기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5.3.3.3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쉽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의 깊이는 50∼100㎜로 한다.

3) 봉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급수를 직접 연결하면 안된다.

4) 바닥이 방수층일 경우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전에 트랩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게 수평하게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 틈새를 몰탈로 메워 견고하게 마감한다.

②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를 확인 하고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③ 신더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5) 바닥이 방수층이 아닐 경우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상면이 바닥 마감면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트랩과 콘크리트와의
틈새를 몰탈로 정성들여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5.3.3.4 통기구 설치

1) 배수 수평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3)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우수 입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7)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는 동결에 적절한 보호가 없는한 건물밖에 노출시키거나 외벽가운데
은폐하여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8)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관경 50㎜까지는 1/50이하

② 관경 75㎜에서 100㎜까지는 1/100이하

③ 관경 125㎜에서 200㎜까지는 1/200이하

④ 관경 250㎜이상의 것은 유속이 적어도 0.6㎧ 가 되도록 한다.

5.3.3.5 통기 배관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고 각층의

통기구는 기구별로 한층을 올린후에 수직관에 연결한다.

2)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3)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 지붕에서 150㎜이상 높여야 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

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내지는 45°이내의 각도를

뽑아내고 제일 가까운 곳에 세우며 그 배수계통의 제일 높은 위생기구의 오우버플러우링
에서 150㎜이상의 위에서 수평으로 달리거나 또는 통기관에 연결한다.

7)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어 세우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8)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5.4 보온 공사 5.4.1 일반 사항

1) 배관,기기류의 방로,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재는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의 경우 KSM 3862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유리면보온재의 경우 KSD 9102에 규정한 보온관통의 것을 사용한다.

5.4.2 외장재

1) 알루미늄박관 : KSD 6705(알루미늄박관)에 규정된 관에 그라프트지를 붙인 것

2) 비닐 테이프 : 두께 0.2㎜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3) 면포 : 직포 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4) 아연도 철판 : KSD 3506(아연도 철판)에 규정된 것으로 0.4㎜이상, 아연표

준 부착량 244g/㎡이상으로 한다.

5) 하드 시멘트 : 중량비 배합으로는 무기질분말 75%,무기질섬유 3%, 시멘트 22%의 것

6) COLOR 매직 TAPE : 두께 0.2㎜이상의 난연성 COLOR 테이프

5.4.3 보강재 및 보조재

1)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2) 알루미늄박지 : 두께 0.02mm의 알루비늄박에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3) 아연철선 :KSD 3552(연강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4) 매탈라스 :KSD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따른 것

5.4.4 시공

1)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전용접착제로 밀봉시공하도록 한다.

2) 정형용 원지의 겹쳐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글라스울 보온시공시)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가야 하고 수평배관 0.9m,수직배관은 0.6m 간격 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 하며 시작부분과 끝부분은 2회 이상감는다. (글라스울 보온시공시)

5.4.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신축이음 및 플랜지,오수관,통기관 5.5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5.6 기타 사항

1) 급수 및 급탕등의 공급수압이 높고 수격 현상의 발생 염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하거나 은폐,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5) 위생 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 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6) 지지 철물에는 인서어트,행거,수직관 지지물,로울러붙이 지지물,관고정,공통 지지 철물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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