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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726]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6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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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701호)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_156호(2구간)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hwpx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01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입찰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입찰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입찰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6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기흥구 하갈동 357-4번지 일원(하갈동 청명마을)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기초금액: 금167,754,000원(금일억육천칠백칠십오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접수개시
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수) 10:00
2026. 9. 17. (목) 10:00
2026. 9. 17. (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의 제출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찰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입찰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입찰)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입찰)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제출로 처리됩니다.

4. 입찰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031-6193-6421)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여야 하며, 대표사는 ‘입찰 제출 참가자격’의 가 · 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해당업체로 합니다.
※ ‘4. 입찰 제출 참가자격’의 가·나·다를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분담사는 ‘4. 입찰 제출 참가자격’의 가·다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사 또한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계
중간처리
수집운반
분담비율
100%
66%
34%

나. 공동수급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16. (수) 18:00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167,754,000
(부가가치세 포함)
110,717,640
(부가가치세 포함)
57,036,360
(부가가치세 포함)

  • 당해 용역 1일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량 : 8.64톤

※ 이행실적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 구 발주부서(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안내 및 서약서 제출사항

가.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혹은 카드영수증, 지급대장, 사진 등)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제출 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시방서(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입찰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hp:fwSpace/>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031-6193-642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104)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8.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흥구 701호)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_156호(2구간)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01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입찰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입찰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입찰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
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6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기흥구 하갈동 357-4번지 일원(하갈동 청명마을)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기초금액: 금167,754,000원(금일억육천칠백칠십오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접수개시

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수) 10:00 2026. 9. 17. (목) 10:00 2026. 9. 17. (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의 제출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
능합니다. (입찰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입찰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입찰)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입찰)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제출로 처리됩니다.

4. 입찰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
」

12 5 [ ·

2]
,
.

)
※

( . ( ☎031-6193-6421)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
여 2개사 이내이여야 하며, 대표사는 ‘입찰 제출 참가자격’의 가 · 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해당
업체로 합니다.
※ ‘4.

’ · ’ · · , . ( ‘4. .)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100%

66% 34%

나. 공동수급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
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16. (수) 18:00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
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
(

) 167,754,000 ) ( 110,717,640 ) ( 57,036,360 )

  • 당해 용역 1일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량 : 8.64톤

※ 이행실적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 구 발주부서(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
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
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
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
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
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안내 및 서약서 제출사항
가.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②
③
④

,

(
·

.

·
,

4 , 9 )≫

나.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혹은
카드영수증, 지급대장, 사진 등)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제출 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
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시방서(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입찰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 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031-6193-642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104)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8.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1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_156호(2구간)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시행목적

본 용역은『용인 도시계획도로 소2-156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시행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설계서에 의거 시행코자 함

2. 위
치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57-4번지 일원 3. 폐기물 발생물량

1)
폐콘크리트
:
2,679
TON
2)
폐아스콘
:
455
TON
3)
혼합폐기물
:
23
TON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처리단가 : 2026년 폐기물처리단가에 의거 산정

나. 운반비 : 사업지에서 30km이내 기준으로 산정

다.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hp:fwSpace/>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 폐기물 정산서

b.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c.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hp:lineBreak/>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 <hp:lineBreak/>
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hp:lineBreak/>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hp:lineBreak/>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
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3)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설계내역서(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_156호(2구간)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간
접
재
료
비 E: 1 F: 0 G: H:
D: 소
계 E: A G: H: (1)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2 F: 0 G: H:
D: 소
계 E: B G: H: (2)
C: 경비 D: 산
출
경
비 E: 3 G: H:
D: 소
계 E: C G: H: (3)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C: D: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E F: 834,182 G: 1.1% H: (D × 0.5 ) × 0.011
C: D: 소
계 E: F G: H: (D + E)
C: D: 부
가
가
치
세 E: G F: 15,250,363 G: 10% H: (F × 0.1)
C: D: 도
급
액 E: H F: 167,754,000 G: H: (F + G)
C: D: 총
공
사
비 E: I F: 167,754,000 G: H: (H)
L: 3.7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K:
B: ▣ C: 폐기물 D: K:
B: C: 순공사원가 D: K:
B: C: 안전보건관리비 D: E: 1.1 F: % G: 834,182 K:
B: C: 소계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5,250,363 K:
B: C: 도급액 D: F: G: 167,754,000 K:
B: C: 총공사비 D: F: G: 167,754,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폐기물 D: F: O:
B: 1. C: 폐기물처리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679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55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23 F: Ton O:
B: 2. C: 폐기물운반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3,157 F: Ton O:
B: C: D: F: O:
B: C: 금액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안전보건관리비 D: E: 1.1 F: % G: 0 H: 834,182 O:
B: C: 소계 D: F: G: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15,250,363 O:
B: C: 도급액 D: F: G: 0 H: 167,754,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167,754,00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84.8 E: 2026.5.4.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46.67 E: 2026.5.4.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41.97 E: 2026.5.4.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17.69 E: 2026.5.4.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S: VAT별도(경비)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S: VAT별도(경비)
B: 3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Ton S: VAT별도(경비)
B: 4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Ton S: VAT별도(경비)
B: 5 C: 금액조정 D: E: 식 S: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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