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입찰공고문_적격심사_물품_일반_고시금액이상.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공고일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입찰개시: 2026. 9. 08. 18:00 입찰마감: 2026. 9. 16. 10:00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기초금액 금 302,736,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2.495% 입찰참가자격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2~3) 참조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0036 정보통신공사업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물품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문의처 규격 관련 ICT개발처 김휘동 과장 (042-870-1437)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물품내역 계약방법 납품기한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과업지시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본사 나래관 4층 DR센터(대전 유성구 과학로 80-67)
2. 기초금액: 금 302,736,000 원(금 삼억이백칠십삼만육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계약이며,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에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또는 공식파트너사)와 체결한 ʹ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ʹ 제출 가능한 업체(적격심사 시)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다. 개찰일시: 2026년 9월 16일 11:00(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공사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협약서 각 1부(제조사 또는 공식파트너사)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사에 귀속되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지세 납부(낙찰자에 한함)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마.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ʹ납품대금 연동제ʹ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ʹ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ʹ 또는 ʹ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ʹ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_입찰공고문_적격심사_물품_일반_고시금액이상.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공고일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입찰건명
내용 비고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입찰개시: 2026. 9. 08. 18:00
증설
입찰마감: 2026. 9. 16. 10:00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기초금액 금 302,736,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2.495%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 업종코드 업종명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0036 정보통신공사업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물품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세부사항(p.2~3) 참조 ICT개발처 김휘동 과장 규격 관련 (042-870-1437)
문의처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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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물품내역 계약방법 납품기한
과업지시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본사 나래관 4층 DR센터(대전 유성구 과학로 80-67)
2. 기초금액: 금 302,736,000 원(금 삼억이백칠십삼만육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계약이며,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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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에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7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또는 공식파트너사)와 체결한
ʹ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ʹ 제출 가능한 업체(적격심사
시)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다. 개찰일시: 2026년 9월 16일 11:00(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공사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
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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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협약서 각 1부(제조사 또는 공식파트너사)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
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사에 귀속되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4 -
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지세 납부(낙찰자에 한함)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마.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ʹ납품대금 연동제ʹ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ʹ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ʹ 또는 ʹ납품대금 연동
-5 -
미적용 합의서ʹ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
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
(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6 -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7 -
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0 - ○ ○ ○ (인)
===== 4_과업지시서_스토리지.hwp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주관기관 한국조폐공사 (ICT개발처) 2026. 8.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e-mail ICT개발처 과장 김휘동 042-870-143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입찰참가자격
2
5. 제출서류
3
6. 대가지급
3
7. 계약조건
3
8. 하자담보책임
3
Ⅱ. 특수조건 4
1. 정의
4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4
3. 물품납품 및 설치
5
4. 검수 및 시험운영
5
5. 교육 및 기술이전
6
6. 무상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6
7. 책임 및 보안
7
8. 안전관리
9
9. 기타사항
10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12
[붙임자료]
13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설치장소 : 한국조폐공사 본사 나래관 4층 DR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한국조폐공사 본사, 가정동)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DR스토리지 할당 가능한 디스크 용량 부족을 대비하여 디스크 증설
❍ 또한, 플랫폼 신규 개발 및 고도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용량 확충 필요
3. 사업범위
❍ 기 설치된 스토리지와 디스크에 증설 및 성능이 동일한 정식 디스크
- 스토리지 및 디스크 현황
- 구매 디스크 내역 구 분 기종 역 할 수 량 스토리지 IBM FlashSystem 7300 DR 메인 스토리지 1식 IBM FlashSystem 7000 DR 확장 스토리지#1 1식 IBM FlashSystem 7000 DR 확장 스토리지#2 1식 디스크 3.84TB RI SSD 12GB SAS DR 디스크 28식 구 분 기종 수 량 비고 디스크 7.68TB SSD 12GB SAS 19식 FlashSystem 7000 장비 활용
❍ 스토리지 디스크 장착 및 RAID6 설정으로 신규 클러스터 구축
❍ DR스토리지와 연결된 신규 클러스터 디스크 할당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에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마.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와 “정품공급인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 체결 가능한 업체(제출 필수)
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사. SW 분리발주 적용 여부 : HW 도입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5.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조사·기술지원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규격에 맞는 정품인증 서류 1부
- 기술지원(A/S) 보증서류 1부
나.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각 1부
- 보안서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비밀유지 계약서
-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다.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완료계 1부 - 사업완료보고서 1부
※클러스터 구성 및 설정 내역(제품 시리얼번호, 설치 현장 사진 포함)
- 하자보증확약서 및 계획서 1부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 포함
※향후 5년 이상 유지보수요율 포함 - 자료관리대장 1부 - 반입·반출 신청서 1부 - 보안확약서 1부 6. 대가 지급: 검수 완료 후 금액 지급 7. 계약 조건
가. 본 사업은 단일규격 구매 건이므로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과 단일규격구매사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본 시스템의 성능 및 규격은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납품·설치하여야 함
8. 하자담보책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Ⅱ 특수조건 1. 정의
본 특수조건은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시험운영, 교육 및 운영지원 등 이행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운용 중인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활용 가능한 디스크를 납품·설치하여 운영 환경에 대한 테스트 및 검증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제품의 설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은 반드시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정품·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한 내용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규격서에 맞는 물품으로 재납품 및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구축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마.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물품의 구매·설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조치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물품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상의 사업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체상금 외에 과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실사를 통해 설치 현장의 환경과 현재 운용 중인 스토리지 및 디스크 구성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납품·설치 및 운영,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며,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라.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작업계획서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함
마. 설치 중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손상 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원 제조사 및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하여 수행하며, 현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4. 검수 및 시험 운영
가. 검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함
나. 제품 규격의 확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검수 기간 이내에 이를 입증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하고,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며, 디스크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 시험 과정 중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마.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함
바. 검수 이후에도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규격 미달 제품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5. 교육 및 기술이전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계약상대자”가 무상 제작·공급함
6. 무상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장비들에 대한 상세한 하자관리방안(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력, 비상연락체계 등 포함)을 마련하고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나.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모든 세부활동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사업수행기간 또는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착수, 장애 통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 통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품 장비로 대체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복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장애시간 산출은 장애접수시간부터 완료시간까지로 하되,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라. 동일한 현상의 장애가 최초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마. 납품물품의 하자 등 명백한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거 사업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데이터 증가에 따른 디스크 볼륨 할당 및 파일시스템 추가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7. 책임 및 보안
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단계별 보안관리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사업투입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신원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 개인정보,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록하거나 보관(공유사이트,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완료 시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제출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를 완전삭제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아야 함
사. 서버실 출입 시 노트북, 각종 휴대용 저장매체 등 외부장비의 출입을 금함
-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검사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함
- 전산장비 사용 시 인터넷 및 상용메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사업과 무관한 작업을 하여서도 아니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보안관리 실태점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함
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붙임(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는 [별표 3]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되며, [별표 2]의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8. 안전관리 8.1. 일반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 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을 포함한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
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준수 및 안
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제시하고, 작업 시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발주부서에게 요청하여 지
정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부서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변상, 원상복구의 책임을 져야 함
8.2. 법규관리(산업안전보건법)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에 안전작업 허가서 및 약정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여야 함(법29조)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
서에 제출하여야 함(법36조)
- 기계·기구·설비의 설치·이전을 포함한 모든 공사에 해당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
시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법37조)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로 통보하여야 함(법51조)
마.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는 작업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
항에 협의하여야 함(법62~68조)
- 화재·폭발·지진 등의 경우를 대비한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훈련 등)
•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장 등)의 제공
- 작업자가 취급(작업장 보관 포함) 할 유해물질, MSDS 등 에 대한 정보 제공
• 안전순회점검,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전기규격 설정 시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LOTO(Lock-out, Tag-out), 기계이설·운반 시 안전조치, 작업 반경 확보 등
- 밀폐 공간 작업 시 이상여부 사전확인 및 안전 확보 후 작업수행 방안
- 작업전 위험요소에 대한 상세설명 및 관련 작업자 공유 등
8.3. 법규관리(기타 관련법)
가. 계약상대자는 신규 장비를 설치한 경우 매뉴얼을 쉽게 이해하도록
장비가동 전에 구성도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함
• 설치계획서 1부
- 시스템 구성도(사진 또는 그림 포함) 1부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공정에 먼지·소음·오염물질의 유출 등
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조치로 인한 작업으로 민원 또는 행정처분 발생 시 계약상대
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다. 본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회통념상 지
켜야하는 안전수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위반하여 발생하
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사전 조치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자금융거래법」, 「행정ㆍ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전자금융 감독규정」, 기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함
라.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1. 디스크 규격서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IBM FlashSystem 7000 7.68TB SSD 12GB SAS
❍ 요구 규격
- IBM FlashSystem 7000 스토리지용 7.68TB SSD 12GB SAS
❍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RAID6 설정으로 신규 클러스터 생성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조사의 제품 제공
(OEM 및 ODM 제품은 제외함)
❍ 제품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함
19 (식) 동 일 제조사 [붙임 1]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1, 4-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에는 [별표 4-3, 4-4]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문서 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USB, CD, HDD) 자료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자료 관리) ①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서식9]‘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사업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관련 내부자료 및 산출물의 무단 제공・대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일반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용역사업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PC 또는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제5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CC인증을 받은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웹・시스템・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보안) ①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노트북・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네트워크 보안) ①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 업무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유해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전자우편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제11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반ㆍ출입 통제) ①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서식2]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절차를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공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공사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사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공사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사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 공사『개인정보보호 규정』,『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생성, 검색, 출력,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제공, 오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 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지서식1 –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서식1 –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1 –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용)】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한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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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 ○ 사장 귀하
주) 서약대상자는 해당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임직원(담당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으로 소속, 직급 및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2]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란 한다)가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자료요청자는 “사업”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사에 제시한 후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공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요청자가 “사업”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자는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사업”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요청자는 본 “사업”건에 관련되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사업”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제2조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자료요청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공사로 통보하여, 공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자료요청자는“사업”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별지서식16]의‘자료관리 대장’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공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자료요청자가 공사와의 “사업”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할 경우, 자료요청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별지서식16]의 ‘자료관리 대장’에서 확인하고 모두 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자료요청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및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자료요청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료요청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사업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7.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공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설정 정보
9. 비공개 문서(비밀, 대외비 포함) 10. 공사 관련 개인정보 11. 공사제품 생산ㆍ원가관련 중요 정보
12. 공사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3. 그 외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자료요청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공사에 요청시 “사업”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요청자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공사는 자료요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자료요청자가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자료요청자에게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조폐공사 자료요청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별지서식3] 자료관리 대장 사업명 소속 직급 성명 순번 자료명 제공 일자 회수/파기 일자 비고 (회수/파기) 부ㆍ팀장 확인 ※ 가로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용 가능 [별지서식4] 정보자산 반입·반출 신청서 반 입 신 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반입회사명: 차량번호: 반 입 자: 반입사유: 관리회사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반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결 재 기 안 입회자 센터운영 담당자 반 출 신 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반출회사명: 차량번호: 반 입 자: 반출사유: 관리회사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반출을 허가함
20
년
월
일
결 재 기 안 심 사 결 정 ※ IDC 운영관리시스템 활용 및 별도양식
===== 5_단일규격사유서(디스크).hwp =====
단일 규격 사유서
⚪ 사업명 :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 물품 규격 품목 제조업체 세부규격 디스크 IBM ❍ 요구 규격
- IBM FlashSystem 7000 스토리지용 7.68TB SSD 12GB SAS
❍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RAID6 설정으로 클러스터 생성 가능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조사의 제품 제공
(OEM 및 ODM 제품은 제외함) ⚪ 사유
- 해당 물품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급결제플랫폼 DR 스토리지에 장착된 디스크와 용량을 제외한 동일한 스펙을 가진 물품으로, 기 도입된 스토리지에 제조사 정식 디스크 증설을 목적으로 함
- 타 제조사의 물품으로 구매할 경우 기 도입된 스토리지 및 디스크와 정확한 호환성 검증이 불가하여, 플랫폼 운영 도중 차질이 예상되므로 동일 제조사의 단일 규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026. 8. .
=====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물품 구매입찰.pdf =====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해당물품
납 품 이 행 1. 경영상태
능력
가. 신용평가등급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30 70
평점계산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1. 품질관리 등
Ⅲ.신인도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 |는
-
입찰가격
예정가격
90 ( 100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점으로 한다
◦ 삭제
2
< . >
Ⅲ 신인도 배점한도 + 점 ~ - 점
.
( 3 3 )
※ 신인도 평가는 별표 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4] . 100 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