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_재공고.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27호(협상)_재공고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40일 ‣ 예산금액 : 172,61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09.18. (금) 10:00 ~ 2026.09.22. (화) 10:00
7항 제안서 제출
‣ 2026.09.18. (금) 10:00 ~ 2026.09.22. (화) 10:00
8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구슬기 (☎ 033-736-5363)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팀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예산금액 추정가격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172,610,000 156,918,182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필요한 공정 등은 제외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4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8. (금) 10:00 ~ 2026.09.22. (화)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서류명 제출서류 온라인 ① 제안서 제출 확약서 1부
②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및 발표자료(PPT) 1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요령” 참고
*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의 수정 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제10호) - 신인도 확인서(자유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압류 및 가압류 현황표(자유서식)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신청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참여기술자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 전달사항 연락처(담당자명, 직위, 전자우편, 사무실 및 휴대폰 번호 등)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⑧ 계약서류 각 1부 기술협상시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⑤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주의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_재공고.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27호(협상)_재공고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40일 1항
‣ 예산금액 : 172,610,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09.18. (금) 10:00 ~ 2026.09.22. (화) 10:00
7항 제안서 제출
‣ 2026.09.18. (금) 10:00 ~ 2026.09.22. (화) 10:00
8항 입찰참가자격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구슬기 (☎ 033-736-5363)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팀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위치 사업량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용역기간 예산금액 추정가격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172,610,000 156,918,182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
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필요한 공정 등은 제외합니
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4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8. (금) 10:00 ~ 2026.09.22. (화)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서류
기술협상시 서류명
① 제안서 제출 확약서 1부
②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및 발표자료(PPT) 1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
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요령” 참고
*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의
수정 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제10호)
- 신인도 확인서(자유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압류 및 가압류 현황표(자유서식)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
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신청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참여기술자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 전달사항 연락처(담당자명, 직위, 전자우편, 사무실 및 휴대폰 번호 등)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⑧ 계약서류 각 1부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⑤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주의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
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
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제안요청서 등(서교 지반 설계_.zip =====
===== ╛╚└ⁿ░Φ╛α ╞»╝÷┴╢░╟.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5.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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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등)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측량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시추 등)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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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 2026. 8.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1. 과업목적 1 2. 과업개요 1 3. 과업 내용 및 범위 2 4. 과업수행 절차 2 5. 실시설계용역 절차 3 6. 추진일정 4 II. 제안서 제출 방법 5 1. 제안서 제출접수 5 2.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서류 5 3. 기타사항 7 III. 과업수행자 선정 8 1.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8 2. 입찰참가자격 및 이행방식 8 3. 제안서의 평가 8 4. 기술제안서 심의 기준 8 5. 입찰가격 평가기준 12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선정 12 7. 가격의 협상 및 협상기간 13 [붙임] 제안서 작성요령 15 1. 목적 15 2. 일반사항 15 3. 세부작성요령 16 제안요청서 제안요청 개요 과업목적
가.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안정성 정밀조사결과 채굴적(공동), 침하지 등이 존재함에 따라 지표함몰 내지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따라서, 지반보강 구간에 대한 보강범위, 보강재료, 보강공법 등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 설계도서 작성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교광산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대상 및 위치 광산명 소재지 관리번호 서교광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909-3 일원
CC-1471 (가)방배광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산9-51 일원 SE-0009 문명광산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290 일원 YN-1009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라. 과업물량
1) 현황측량 : (가)방배광산 : 21,527㎡ / 문명광산 : 7,155㎡
※ 서교광산 현황측량은 기 정밀조사에서 수행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 (가)방배광산 및 문명광산의 현황측량 면적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함
2) 시추조사 : 60m(회전수세식)
※ 현황조사 및 기존 자료분석 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함
3) 지반보강공사 실시설계 3식(서교/(가)방배/문명)
※ 설계도서 각 1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총 3식)
과업내용 및 범위 가. 현황조사
1) 지반침하이력에 대한 현황조사 및 소유주 동의서 작성
2) 기 조사(지반안정성 정밀조사 등) 결과 검토 및 보강구역 확정
나. 기본설계
1) 지반안정성 기본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 검토
2) 채굴적 형태 및 지반상태에 따른 적용공법의 비교, 검토
3) 장비 진입로 등 현장여건 조사 및 민원관련 파악, 인·허가 승인
4)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국내외 지반보강 시공사례 검토
5)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대안별 보강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검토
6)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주요 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다. 실시설계
1) 중간심의회 결과 검토 및 지적사항 수정․보완
2) 보강공법 결정, 안전휀스 설치, 설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3)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작성, 예정공정표 작성
4) 설계도서(시방서,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등) 일체 작성
5) 시공 시 필요한 착공 전후의 인․허가 사항 협의‧승인(사업동의서 징구) 등
라. 측량(지형현황측량) : 21,527㎡ (가)방배광산 / 7,155㎡ 문명광산
※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임
마. 시추 : 60m(채굴적 연장성 및 충전재의 유실 가능성 검토 등)
바. 계측 : 지하수위계(자동계측), 지중침하계‧지표침하계‧균열측정계(수동계측) 조사 및 분석(1회/월, 8개월+예비2회, 총 10회)
※ 서교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기 설치된 계측기 관리 및 측정 분석
사. 설계시 고려사항
1) 시공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사전 파악한 후 착공 전 인‧허가 사항 및 착공 후 인‧허가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종료일까지 착공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보강공사 시 건물(주거지, 창고) 및 야적장 등 침하 방지대책 수립
3) 농수로 및 전신주 등 시설물 손상예방 대책 수립
4) 보강공사 시 건물(주거지, 창고) 등 소음, 비산먼지 민원대책 수립
5) 보강공사 시 마을 주민과 차량통행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실시설계용역 절차 ① 착수, 현지답사, 기존자료 검토
- 과업수행계획 수립(※ 인허가 추진 세부계획 포함)
ㅇ 현지답사(지반침하 이력 조사 등) ㅇ 기본조사 및 정밀조사 등 기존자료 검토 ② 측량 및 시추 ㅇ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 ㅇ 시추조사 및 안전점검 등 ③ 기본설계 ㅇ 보강공법 선정, 공사 기본방향 검토 등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보완 ④ 행정협의 ㅇ 인허가 협의, 민원 협의 등 ㅇ 토지소유주 동의서 징구 등 [별지 참조] ⑤ 중간심의 ㅇ 기본설계 결과 심의 및 보완 ⑥ 보완측량 ㅇ 실시설계에 필요시 추가 보완 측량 실시 ⑦ 실시설계
- 설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일체 작성
⑧ 인허가 신청 ㅇ 인허가 기관 협의 및 신청 ⑨ 설계안전성 검토 ㅇ 설계안전성 검토 실시 ⑩ 최종심의 및 원가심사 ㅇ 최종심의 및 보완, 원가심사 ⑪ 인허가 승인, 성과품 제출 ㅇ 인허가 승인
- 보고서,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및 과업 완료
※ 과업종료일까지 시공발주(착공)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착수단계에서 인허가 지연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인허가 공정 관리하여야 함
추진일정 공 종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과업수행계획 수립/ 현지답사/기존자료 분석 측량/시추조사(필요시) 기본설계/인허가 협의 중간심의 중간심의 보완측량/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신청/설계안전성 검토 DFS 최종심의/원가심사 최종심의 인허가 승인/성과품 제출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서 제출접수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1) 온라인 제출 서류
○ 우리공단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으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파일크기는 300MB 이하로 작성 필요
○ 입찰자는 제안서의 정상 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일부 제출서류(원본 포함)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2) 협상시 제출 서류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협상일시까지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및 제출처는 협상대상자에 별도 통보 예정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서류명 제출서류 온라인 ① 제안서 제출 확약서 1부
②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및 발표자료(PPT) 1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요령” 참고
*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의 수정 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제10호) - 신인도 확인서(자유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압류 및 가압류 현황표(자유서식)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신청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참여기술자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 전달사항 연락처(담당자명, 직위, 전자우편, 사무실 및 휴대폰 번호 등)
제출 서류 기술협상시 제출 (협상대상자)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⑤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주의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미비(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확인서 등)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해당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보완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음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공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함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제안서에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등)를 표기하거나,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 당해 제안업체의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음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함.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측량 등)은 제외함
기술제안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보고서 등) 필요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안각서(서식 제14호)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구슬기 차장(033-736-5363 / [email protected])
과업수행자 선정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공단 사규(46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입찰참가자격 및 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반침하방지사업" 분야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행방식 : 단독 제안서의 평가
총점 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결정된 협상적격자 및 협상결과 등에 대한 통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통보함
기술제안서 심의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요소별 배점표 (아래 계속)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한도 평가방법 Ⅰ. 사업수행 능력평가 10 계량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택일 5 계량 나. 기술인력 ○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5 계량 Ⅱ. 사업수행 계획평가 70 비계량 가. 과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의 적합성 ○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의 적합성 ○ 제안의 특징, 장점 및 타당성 5 비계량 나. 과업수행 계획
○ 과업 단계별, 분야별 과업수행계획 체계의 합리성
○ 예정공정표 작성 및 월간공정 추진계획의 적합성
○ 참여기술자 조직도에 따른 보유인력 투입 계획1)
○ 기존 조사자료의 검토 및 분석에 따른 과업수행 계획 수립
○ 현황 및 기자료의 해석결과에 따른 설계 연계성
25 비계량 다. 과업수행 내용
○ 채굴적의 규모 및 형태에 따른 광산별 적정 설계방법 선정
○ 현황조사, 현장여건·특성을 반영한 공법선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 공기산정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기법
○ 개발이용계획, 법령 등 영향평가·각종기준, 국내외 사례 검토
○ 설계안전성 검토 계획 및 대응방안 25 비계량 라. 과업수행 관리방안
○ 전공정 필요인허가 사전파악 및 추진로드맵 수립(시공포함)2)
○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간연장 등 리스크 관리방안
○ 현장특성을 고려한 광산별 안전관리계획 및 민원관리방안3)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측기 관리 및 측정‧분석
○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방안 10 비계량 마. 신기술 적용 등 ○ AI 및 신기술 등 설계적용 검토 ○ 친환경 건설기법 설계적용 검토 ○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제안의 타당성 5 비계량 <계속>
1) 착수시 참여기술자 조직도와 동일하게 제출·참여하여야 함
2) 월간보고시 인허가 및 행정사항 추진상황 매월 별도 보고
3) 공동생활주택·도심지·농경지 현장특성 분석반영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Ⅲ. 신인도 평가 등 계량 가. 유사실적
1)최근 5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나. 여성기업 등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3)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이를 증명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1)「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2)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3)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4 마. 정책지원
1)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2)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3)「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4)「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7)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 계량평가(Ⅰ, Ⅲ)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검토․기재
** 신인도 가점은 “Ⅰ.사업수행 능력평가”의 배점한도(10점) 안에서 적용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1)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이때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값은 제외하되 최고․최저값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한 후 산출한 결과를 최종(평균)점수로 함
2) 평균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자
1) 제안서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입찰조서의 ‘투찰시간’)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2)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기술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조자란 [서식 제5호]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기술자를 말한다.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기술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 질의
1) 제안서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30분 이내
2) 20분을 초과할 시 발표진행을 제재할 수 있음
3) 발 표 자 : 과업책임기술자(PM)
4) 설명자료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OHP 및 기타 SW 사용 불가)
입찰가격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 ** 평가대상 평점 비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1.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단, 배점이 큰 항목에서 얻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같은 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2번항 및 3번항 동점의 경우 2번항에 높은 점수를 얻은 자, 1번항 및 4번항 동점의 경우 1번항에 높은 점수를 얻은 자
가격의 협상 및 협상기간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함
붙임 : 제안서 작성요령 1부. 붙 임 제안서 작성요령 한국광해광업공단 제안서 작성요령 목적
본 지침은『서교광산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의 적격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일반사항
표지 : 코팅불가,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백지인쇄
제안서 규격 및 지질 : A4(210mm × 297mm), 백상지(복사용지)
제안서 양식
1)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제출 할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단 도면 제외)
2) 글씨체 : 휴먼명조, 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3) 본문 글씨크기 및 사진 : 12 Point
4) 제본방식 : 세로좌철 5) 제안서 측면에 과업명 기재
제안서 분량 : A4 30쪽이내로 하되 첨부자료는 별도임
※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기술제안서 목차 앞 페이지에 수록. 제안서 30쪽에서 제외함
※ 설명(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40쪽을 넘을 수 없음
제안서 목차 1) 제출문(서식 제2호) 2) 확약서(서식 제3호) 3) 업체 일반현황(서식 제4호) 4)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 제5호) 5) 참여기술자 자격 사항(서식 제6호)
6)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서식 제7호)
7) 기술제안내용기술
1)∼6)은 필수항목이며 7)은 업체별로 자유롭게 목차를 선정하되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
세부작성요령 기술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1) 기술제안서는 본 작성요령과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작성
2) 해당 처리 대상에 대한 광해실태, 규모 등을 제시
3)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인력구성
4) 과업수행 계획은 과업기한내 완료 가능토록 세부적으로 기술
5) 본 과업은 지하채굴에 의한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과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지반침하 가능성에 대비한 지반보강 범위(면적, 심도, 체적 등)에 대한 검토
○ 지반보강방법 및 보강재료에 대한 검토 ○ 지반보강 후 안정성 검토 나.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술제안서는 ‘Ⅲ.과업수행자 선정 – 4. 기술제안서 심의기준’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세부평가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는 과업내용서 ‘Ⅲ.과업수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1) 일반현황
○ 과업개요 : 추진배경, 목적, 현장특성 등
○ 업체현황 : 사업분야, 조직도, 기술․자격 보유현황 등(붙임 양식 참조)
○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제안의 특장점 등
2) 과업수행 계획
○ 과업추진체계, 자료수집 계획, 예정공정 계획 등
○ 과업적기 수행을 위한 보유인력 투입 계획
○ 기존 조사자료의 검토 및 분석에 따른 과업수행 계획 수립
○ 현황 및 기자료의 해석결과에 따른 설계 연계성
3) 과업내용 수행에 대한 착안사항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추진체계, 자료수집 및 활용계획, 공법선정 등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적합성, 적용성, 경제성 검토 등)
○ 채굴적의 규모 및 형태에 따른 광산별 적정 설계방법 선정
○ 현장여건(공동생활주택·도심지·농경지 ) 및 특성을 반영한 공법선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공기산정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기법 검토
○ 개발이용계획, 법령 등 영향평가·각종기준, 국내외 사례 검토 및 과업 적용 방안
○ 설계안전성 검토 계획 및 대응방안 4) 과업수행 관리방안
○ 전공정 필요인허가 사전파악 및 추진로드맵 수립
○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간연장 등 리스크 관리방안
○ 현장특성을 고려한 광산별 안전관리계획 및 민원관리방안
○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방안 5) 신기술 적용 등 ○ 기술(조사)자료 활용, 과업 개선 방안
○ AI 및 신기술, 친환경 건설기법 등 설계적용 검토
○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제안의 타당성 첨 부 자 료
【별
표 1】기술제안서 세부평가방법
【서식 제1호】기술제안서 표지 양식(A4) 【서식 제2호】제출문 【서식 제3호】확약서 【서식 제4호】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5호】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 제6호】참여기술자 자격 사항
【서식 제7호】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서식 제8호】증빙자료 표지양식(공단보관용)(A4)
【서식 제9호】증빙자료 표지양식(평가용)(A4)
【서식 제10호】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양식(A4)
【서식 제11호】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개인별)
【서식 제12호】CD 케이스 표지 및 규격
【서식 제13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서식 제2호] ~ [서식 제7호]는 기술제안서에 수록
[서식 제10호] 및 [서식 제11호]는 증빙자료에 수록
【별표 1】 기술제안서 세부평가방법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광해방지 업계평균에 대한 해당업체의 자기자본비율
2.5 A : 100% 이상 B : 90% 이상 C : 80% 이상 D : 70% 이상 E : 70% 미만 2.5 2.25 2.0 1.5 1.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광해방지 업계평균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2.5 A : 100% 이상 B : 90% 이상 C : 80% 이상 D : 70% 이상 E : 70% 미만 2.5 2.25 2.0 1.5 1.0 2. 기술인력 ○ 평가대상 책임기술자 : 4인 - 과업 책임기술자 :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3인 [주]
1. 평가점수 = ∑(개별 기술자*득점) / 배점한도는 5점으로 함
2. 한국광해협회, 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3. 평가대상 기술자 직무분야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17조 [별표1]에 의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의 해당전문분야 기술인력을 평가에 인정
4. 기술자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함
평가등급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평점 1.4 1.2 1.0 0.8 Ⅱ.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로 업체의 평가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에 해당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4 0.88 0.82 0.76 평점 5접 기준 5 4.7 4.4 4.1 3.8 10점기준 10 9.4 8.8 8.2 7.6 25점기준 25 23.5 22.0 20.5 19.0 Ⅲ.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1)최근 5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나. 여성기업 등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3)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이를 증명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1)「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2)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3)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4 마. 정책지원
1)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2)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3)「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4)「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주) ※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Ⅰ.사업수행능력”의 배점한도(10점) 안에서 적용한다.
1. 수행실적
1) 수행실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별 광해방지공사·용역(조사, 설계 등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2) 수행 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별표9]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6. 나목의 여성기업 등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소재기간에 따른 평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그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소재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4) 최대가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다목의 임금체불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8. 다목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9. 라목의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2)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3)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2)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0. 마목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2)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공문 3)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4)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5)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6)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7)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2)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3) 사회적기업’, ‘4) 사회적협동조합’, 5) 자활기업’, ‘6) 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3)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서식 제1호】기술제안서 표지양식(공단보관용)(A4)
<------------------------ 210 mm--------------------------->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용역수행업체명
(문단모양 가운데,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2호】
제
출
문
제안명 :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기술제안서
귀 공단의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12부, 발표자료 12부, CD 및 USB 각 2매(제안서 및 발표자료 포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확
약
서
본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추진중인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의 제안서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만일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이나 조사기관 선정대상에서의 제외 등을 감수하겠으며, 선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서식 제4호】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사업면허 보유현황 3.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일
4.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5.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인
구 분 소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총 계
※ 기술자 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함
【서식 제5호】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자원분야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첵임기술인 수질관리,화공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광해방지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로 한정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건설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광업부문)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 (화학부문) 화공분야,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분야
□ 유사분야 : 산업·환경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또는 환경설비 건설업, 하수처리, 폐수처리,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목 건설업)
【서식 제6호】참여기술자 자격 사항 구 분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증 분 야 주민등록
번
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명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 참여 기술자
주) 1. [서식 제4호]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한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4.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사본)와 해당분야 경력은 관련 증빙서류(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서식 제7호】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점수 ~ ~ ~ 계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 협회 확인서를 첨부
【서식 제8호】증빙자료 표지양식(공단보관용)(A4)
<----------------------- 210 mm --------------------------->
공단보관용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증빙자료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용역수행업체명
(문단모양 가운데,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9호】증빙자료 표지양식 (평가용)(A4)
<----------------------- 210 mm --------------------------->
평가용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증빙자료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10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공단보관용)
용역명 :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방법 (절대평가) 점수 확인 총 계 20 (△2~+2) (1)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또는 재무비율 택1하여 작성 소 계 5 신용평가등급 5 신용평가등급 평점 재무비율 5 2.5 부채비율 평점 2.5 유동비율 평점 (2)기술인력 소 계 5 기술인력 5 기술인력 평점 (3)신인도 평가 등 소 계 △2~+2 가. 중소기업 +0.5 중소기업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나. 지역업체 +0.5 지역업체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다. 고용창출 +0.5 고용창출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0 약자기업 등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0.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 확인란은 공란으로 제출, 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년
월
일
대표사 : (업체명) (대표자명)
(인)
【서식 제11호】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개인별 증빙자료에 기입)
○ 자격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경력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경 력 사 항 근무 기간 개월수(○년○월)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용 역 명 준공금액 (백만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담 당 업 무 참여 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 직위 (참여등급) 계 백만원 건 ※ 예 : 총 용역비 4억인 경우 ○○용역 200 ○○○ 년월일~ 년월일 ○○분야 (분야별 기술자) 주)○○ ○○ ○○ 시(군) ※ 총계약금액 400백만원
주) 1.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시행한 광해에 대한 조사․복원, 설계(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해당분야 실적은 불인정)에 대한 실적을 기재한다.
2.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자가 당해 회사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니고 타 회사에서 수행한 실적일 경우에는 용역금액 및 용역개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서 (발주처 발행)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
4. 당해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서식 제12호】CD 케이스 표지 및 규격
○ 케 이 스 : 두꺼운 CD case 사용 (얇은 CD case(두께 0.5cm) 사용자제)
○ 글 자 체 : 휴면고딕
앞 면
측 면
【서식 제13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증용역 제안 제출 및 평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영문, 한문), 생년월인, 주소, 전화번호, 전공, 직위, 학력(학교), 경력(전공), 학위, 졸업연도, 직급
선택항목 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해당건 평가완료시 까지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성명)
(인/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서식 제14호】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제안서 작성 관련 참고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서 명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δ╝¡.hwp =====
과 업 내 용 서 2026. 8.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조건 5 Ⅲ. 과업수행지침 9 Ⅳ. 안전관리 17 Ⅴ. 성과품 제출 19 과업의 개요 과업목적
○ 서교 등 3개 광산 지반안정성 정밀조사결과 채굴적(공동), 침하지 등이 존재함에 따라 지표함몰 내지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지반보강 구간에 대한 보강범위, 보강재료, 보강공법 등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 설계도서 작성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교광산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대상 및 위치 광산명 소재지 관리번호 서교광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909-3 일원
CC-1471 (가)방배광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산9-51 일원 SE-0009 문명광산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290 일원 YN-1009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라. 과업물량
1) 현황측량 : (가)방배광산 : 21,527㎡ / 문명광산 : 7,155㎡
※ 서교광산 현황측량은 기 정밀조사에서 수행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2) 시추조사 : 60m(회전수세식)
※ 현황조사 및 기존 자료분석 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함
3) 지반보강공사 실시설계 3식(서교/(가)방배/문명)
※ 설계도서 각 1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총 3식)
3. 과업내용 및 범위 가. 현황조사
1) 지반침하이력에 대한 현황조사 및 소유주 동의서 작성
2) 기 조사(지반안정성 정밀조사 등) 결과 검토 및 보강구역 확정
나. 기본설계
1) 지반안정성 기본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 검토
2) 채굴적 형태 및 지반상태에 따른 적용공법의 비교, 검토
3) 장비 진입로 등 현장여건 조사 및 민원관련 파악, 인·허가 승인
4)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국내외 지반보강 시공사례 검토
5)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대안별 보강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검토
6)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주요 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다. 실시설계
1) 중간심의회 결과 검토 및 지적사항 수정․보완
2) 보강공법 결정, 안전휀스 설치, 설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3)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작성, 예정공정표 작성
4) 설계도서(시방서,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등) 일체 작성
5) 시공 시 필요한 착공 전후의 인․허가 사항 협의‧승인(사업동의서 징구) 등
라. 측량(지형현황측량) : 21,527㎡ (가)방배광산 / 7,155㎡ 문명광산
※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임
마. 시추 : 60m(채굴적 연장성 및 충전재의 유실 가능성 검토 등)
바. 계측 : 지하수위계(자동계측), 지중침하계‧지표침하계‧균열측정계(수동계측) 조사 및 분석(1회/월, 8개월+예비2회, 총 10회)
※ 서교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기 설치된 계측기 관리 및 측정 분석
사. 설계시 고려사항
1) 시공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사전 파악한 후 착공 전 인‧허가 사항 및 착공 후 인‧허가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종료일까지 착공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보강공사 시 건물(주거지, 창고) 및 야적장 등 침하 방지대책 수립
3) 농수로 및 전신주 등 시설물 손상예방 대책 수립
4) 보강공사 시 건물(주거지, 창고) 등 소음, 비산먼지 민원대책 수립
5) 보강공사 시 마을 주민과 차량통행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4. 실시설계용역 절차 ① 착수, 현지답사, 기존자료 검토
- 과업수행계획 수립(※ 인허가 추진 세부계획 포함)*
ㅇ 현지답사(지반침하 이력 조사 등) ㅇ 기본조사 및 정밀조사 등 기존자료 검토 ② 측량 및 시추 ㅇ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 ㅇ 시추조사 및 안전점검 등 ③ 기본설계 ㅇ 보강공법 선정, 공사 기본방향 검토 등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보완 ④ 행정협의 ㅇ 인허가 협의, 민원 협의 등 ㅇ 토지소유주 동의서 징구 등 [별지 참조] ⑤ 중간심의 ㅇ 기본설계 결과 심의 및 보완 ⑥ 보완측량 ㅇ 실시설계에 필요시 추가 보완 측량 실시 ⑦ 실시설계
- 설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일체 작성
⑧ 인허가 신청 ㅇ 인허가 기관 협의 및 신청 ⑨ 설계안전성 검토 ㅇ 설계안전성 검토 실시 ⑩ 최종심의 및 원가심사 ㅇ 최종심의 및 보완, 원가심사 ⑪ 인허가 승인, 성과품 제출 ㅇ 인허가 승인
- 보고서,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및 과업 완료
※ 과업종료일까지 시공발주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착수단계에서 인허가 지연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인허가 공정 관리하여야 함
추진일정 공 종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과업수행계획 수립/ 현지답사/기존자료 분석 측량/시추조사(필요시) 기본설계/인허가 협의 중간심의 중간심의 보완측량/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신청/설계안전성 검토 DFS 최종심의/원가심사 최종심의 인허가 승인/성과품 제출 과업수행 일반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공정표(임의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별지 제2호 서식)
- 광해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보안 각서(회사대표, 참여기술자 전원)(별지 제3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수행계획서(수행방법, 추진계획,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등)(임의서식)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광해방지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임의서식)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_“안전계약특수조건”
※ 서류에 포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림처리하여 제출
기타 과업내용서 별지 서식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조사를 총괄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해당분야 특급기술인 이상)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공단과의 동 과업 관련 업무협의 등은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자가 대신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책임기술자가 공단에 등록한 인감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로 제출하는 최종성과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명단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이상 기술등급을 보유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공단의 기본방침이나 국책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단의 방침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진도 보고는 월간 공정보고(매월 5일까지 공문제출, 별첨2 서식)를 원칙으로 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추진 과업내용에 대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단의 요구에 의거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지연된 경우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변경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승인 등 공단에서 지시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
10.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그에 대한 시방서 및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기하고 상호 연계될 경우에는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하여 성과 이용에 용이토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업추진 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을 상호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2. 본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분야별 성과에는 상호 연계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계자료는 산출 근거 및 색인(INDEX)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 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이거나 심의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중간심의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최종심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심의회는 원가심사 자료제출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 개최 이전에 심의자료(예비보고서)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회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최종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의 성과는 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사항이라도 그 내용의 미비나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 없이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내용 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지자체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후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하천․도로․통신선 등 기존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간섭여부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에 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승인여부, 도시계획여부, 교통처리계획,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등은 세밀히 조사하여 근거자료(관리청 및 소유자)를 첨부하여 신청‧보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20. 과업수행 중 주요 지상구조물의 지반이 급격히 침하하거나 침하우려가 클 경우 우선적으로 지반안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1. 과업수행 중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2. 본 용역수행 중 조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과업내용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 및 시추, 계측 예비물량 등은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물량을 결정함
ㅇ 물량 정산 대상 항목 구 분 단 위 물 량 비고 측량조사비 현황측량 m2 28,682 시추조사비 시추장비 대운반 (왕복)회 3 기계기구 설치해체 개소 3 용수급수(배관) 100m 0.6 용수급수(펌프운반) 일 3 사질토 m 13 풍화암 m 6 연암 m 19 보통암 m 5 경암 m 17 코어박스 개 10 시추폐공비 m 60 시추코어 보관 및 운반비 식 1 계측조사비 지중침하계 회 20 지표침하계 회 20 균열측정계 회 40 계측결과 분석비 건 10
23.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6호서식] ~ [별지 10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지침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공업시험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상황에 정통한 기술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시행 전에 계획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작업현황은 사업책임기술인이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 조사자료 검토(기본 및 정밀조사 결과분석) 등 기본설계완료 후 공단에 중간심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채굴적이 확인된 시추공에서 필요시 공단이 KOMIR-EYE(지하공동 3차원 형상화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지하공동 형상을 실측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실측 정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시험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실시한다.
6)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교통처리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련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에게 용역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함으로써 현장작업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9)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상, 치수,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일반지침 공법의 선택
○ 적용 가능한 여러 공법들의 비교 검토, 국내외 유사한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확실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함
측량
(1)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관련기관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 등은 설계시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고, 측량에 사용된 기준점 등은 별도로 표시(말뚝, 깃발 등)하여야 하며 현황도, 점의조서, 기준점 성과 등을 성과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 설계시 사용한 대표단면 위치(STA.)를 현장에 별도로 표시(말뚝, 깃발 등)하여야 한다.
(4)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한다.
(5) 지형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6) 지형현황 측량은 지정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 (접근로 및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여유있게 측량 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지형 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7) 지적 현황도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 요청 후 연속지적도를 발급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회전 수세식 시추
(1) 시추조사는 채굴공동의 위치 및 규모, 채굴적 분포지역의 지반상태와 채굴적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기반암의 상태 파악을 위해 시행하며, 광맥방향, 물리탐사 결과, 복합도면 등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구조물 하부 채굴적 위치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추조사 위치를 선정한 후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 시추조사 시행 전 공단에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주한 기술자가 시추공 1개소 조사 완료시 마다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해 공단과 협의를 통해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시추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3)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는 등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사유지 또는 국유지내에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추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시 중급기술자 등급 이상의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회전 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회전 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며 시추공경은 원칙적으로 NX(외경 76mm) 규격으로 굴진하며 현장상황에 따라서 시추공경이 변경될 수 있다.
(7) 시추수(水)는 청수(인근 하천수 가능)를 사용하여 회수되는 순환수와 슬라임(Slime)의 색조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수를 사용할 수 있다.
(8) 암반층의 시추는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고, 더블코어바렐을 사용한다.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 풍화암, 연암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트리플코어바렐을 이용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9) 시추심도는 지반침하 영향권을 고려하여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토, 지하수 및 지반상태에 따라 굴진심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단에 보고하여 굴진심도를 재조정한다.
(10) 시추작업시 광체, 공동 확인 후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상부 공동하부에 또 다른 공동의 존재가 추정될 경우 작업 전에 다수의 지하공동 및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암반층 굴진시 불규칙한 굴진속도나 순환수의 수위가 갑자기 저하될 경우에는 그 상태의 굴진심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2) 시추공 내에는 교란된 시료가 없도록 항상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각종시험이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표시를 하여 이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시추주상도는 (별첨 4)의 암반분류기준에 의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한다.
(14) 시추공 번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하여 시추 상자에 표기한다.
시추공 코드 : 관리번호(광산명)① - 사업추진단계② - BH숫자③ 로 부여
① 관리번호(광산명) : 광산 고유번호 활용
② 조사, 설계, 공사 등 지반사업 추진단계로 구분(아라비아 숫자)
구 분 기본조사 정밀조사 실시설계 기타조사 번 호 1 2 3 4
③ 사업추진단계에 생산되는 시추공 숫자 부여(BH : BoreHole)
※ 예시) YN0951(문명)-1-BH01 : 문명광산(경북 영덕)–기본조사–1번 시추공
YN0424(절골)-2-BH01 : 절골광산(경남 함안)–정밀조사–1번 시추공
YN0905(관화리)-3-BH01 : 관화리광산(경북 성주)–실시설계–1번 시추공
(15) 조사시 회수된 시추코어(암추)는 공단에서 지정한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적법하게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갑정탄광 자연정화시설 :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5-1
3-1) 시추공 보존
(1)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케이싱을 설치하여 각종 시험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하고 두부정리하여야 하며 폐공 전․중․후로 나누어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별첨 3 참조)
계측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는 월 단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이사항(계측기 망실 등) 발생 시에는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 중 계측기가 파손될 경우 계측기 파손원인, 대책 등에 대해 공단에 즉시 보고하고 원상 복구하여 계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지반침하가 예측될 경우에는 공단에 보고하여 신속한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측관리기준
① 지표침하핀/구조물 경사계(“2022 광해방지 기술기준”)
단계 침하량 각변위 관리방안 1차(안정) 30mm미만 1/500미만 - 2차(주의) 30mm이상 100mm미만 1/500 이상 1/300 미만 발생경향 주의 관찰 계측빈도 증가 여부 확인 3차(경고) 100mm이상 1/300초과 침하발생위치 정밀조사 및 지반안정성 평가 안전휀스 등을 이용하여 주민/교통 통제 ② 지중침하계/균열측정기
- 국토부 계측기준, 지자체 구조물 관리 및 보수기준 등을 참고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관리기준치를 선정하여 공단에 제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측결과의 평가
① 데이터 분석 결과 지반변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반변위가 관찰되지 않았을 경우 지반침하계측 지속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에 따라 계측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계측설비 철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조건
(1) 본 과업은 지하채굴에 의한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과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반침하 가능성에 대비한 지반보강 범위(면적, 심도, 체적 등)에 대한 검토
- 지반보강방법 및 보강재료에 대한 검토 - 지반보강 후 안정성 검토
(2) 설계최대하중, 건립년도, 횡단면도 등 기하학적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하중은 설계자가 현장현황 및 공법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 혹은 신공법 적용시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된 공법의 특성검토, 타 공법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선택한 공법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의 설계, 시공시 관련법규 및 규칙, 그에 따른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에 있어 범위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그 목록에서 적합한 중간 값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 시공에 대한 설계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 적용시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구간 내 작업공간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반보강공 설계
(1) 지반보강공은 채굴적에 의한 주변 지반 및 지상구조물의 변위가 안전 범위내에서 일정 범위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강 후 변위발생 예상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주변 지반 및 구조물별 변위관리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3) 보강공 시공에 따라 기존 구조물 및 주변 지반의 변위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시공 전․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보강구간, 심도,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적(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인근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용역성과를 요약‧보고하여야 한다.
(6)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 등 공인된 기준으로 설계하되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강공사시 진입도로, 작업 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토공계획 포함), 주요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등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시 투입될 보강재료 및 보강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25,000 이상의 도면에 보강위치(범위), 사업물량, 장비, 운반거리, 보강공법의 특성 및 개념 등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보강사업 후 효과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측량, 개발계획, 기술심의회 등에서 검토된 내용 및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 등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 사후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험시공내용(항목, 방법 등)과 시험시공 확인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 시공부지의 편입면적과 부지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 중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과업내용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1) 광해방지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감소를 위하여 광해방지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DfS, Design for Safety) 매뉴얼에 따라 공종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및 안전대책
※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평가 등 자세한 사항은 『광해방지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DFS) 매뉴얼(2019.12.)』 참조
No 공종명 위험요소 피해유형 관리주체 안전대책 물적피해 인적피해 1 ① 시공자 2 ② 설계자 3 ③ 감리자 . . . . . . . . . . . . . . . . . .
(2) 설계 안전성 검토는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 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전문가를 입회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원가심사
원가심사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및 공단 원가심사사무규정 제3조(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심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계약기간 만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내역파일, Auto Cad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하여 작성
(4) 기타 참고자료(설계 과업내용서, 인허가 관련 사항 등)
원가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경우 판단 근거(사유)등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4주 전에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가심사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종 및 수량 등 설계서 누락, 단가적용 오류 및 수량산출 오류, 설계서 불일치 사항 등 설계서의 오류가 다수 확인될 경우, 동 과업을 이행하는 설계용역사 대표자, 책임기술자는 원가심사단 또는 원가심사 담당자와 대면 피드백 회의 요청에 참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지급대장(사진포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증빙서류(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종의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3.09%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복, 안전화 등)를 착용 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과업기간동안 필요한 안전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취해야 한다.
5. 시추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추기 정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2) 시추기 상하차 중 전도위험 방지
3) 시추기 진입 시 주변 안전 확보(안전운행경로 확보, 유도자 배치, 이동 도로 폭 유지)
4)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정지 작업(작업장 지형확인, 지반상태 사전조사 등)
6. 시추 시 위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 수립 및 위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시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7. 도로 및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시추조사 시 아래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로 인접지역 안전사고 예방수칙>
1) 시추조사 중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부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련의 공사 안내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휀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선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흐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추용 자재 및 장비, 흙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 또는 야적할 수 없으며, 필요시 사업부지 및 도로점용구간 내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는 출․퇴근시간(07:30 ~ 09:00, 18:00 ~ 19:00), 공휴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가급적 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치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훼손 시 관할 경찰서로 보고하여 사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점검결과를 월간보고시 제출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현장출장, 현장작업 등으로 근로자가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작업 시작 2달전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월간보고시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참여기술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심의(보고)회 제출용 자료 자 료 명 중간 보고 최종 심의 설계 요약 보고서(발표자료 포함) ○ ○ 설계 도면 ○ ○ 설계 내역서 ○ ○ 수량 산출서 ○ 설계 설명서 ○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측량 성과품 ○ 시방서 ○
※ 설계 중간심의시 제출하는 도면과 내역서는 개략공사비 산출자료용임
(2) 설계 보고서 ○ 중간 보고자료
-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설계 전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개략 사업비 산정 및 주요 공종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개략 사업비 및 공종별 단가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사전 파악한 후 착공 전 인‧허가 사항 및 착공 후 인‧허가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종료일까지 착공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최종 심의자료
- 중간심의 결과와 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필요시 도로의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이해당사자 포함) 협의 자료 등을 부록에 일시 순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관련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 실명제를 위하여 제출문에 참여기술자 명단 및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
○ 종단 작성시 종단 평면도를 함께 작성해야 하며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도면 크기는 KS A 5201의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아래조건을 충족한 전산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 USB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사용 프로그램 : AutoCAD
② 사용 글자체 : AutoCAD 표준폰트사용
③ AutoCAD로 작성한 설계도면은 CAD파일 및 PDF 변환파일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인쇄품의 재질은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도면 작성시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고,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적정 축척에 따라 작도를 해야 하며, 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및 강도, 시공순서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도면포함 필수사항(예시)(※ 사업장별 필요한 도면은 추가로 수록하여야 함)
- 도면목차, 과업지역위치도, 현황측량도, 지적용지도, 채굴적분석도, 채굴적분석단면도, 보강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시공순서도, 천공계획 평면도, 선진시추계획평면도, 시험시공계획도, 확인시추계획도, 충전시공모식도, 수압식충전 배관도, 몰탈충전배관도, 수압식충전 설비도, 차단벽설치 상세도, 계측계획도, 도로포장복구계획도, 가성방음벽‧분진망 상세도, 자재소운반계획도, 교통안전계획도 등)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 내역서
○ 설계 내역서 등의 작성은 공단 최신 “광해방지사업 자체 품셈”을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인된 제반자료 활용할 수 있다.
○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설계 설명서는 사업개요, 위치, 기간, 규모, 시공수량,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등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는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를 포함하며, 시공발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설계내역서는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는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 중기 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량산출서는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해당 페이지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를 상호간 일치시켜야 한다.
○ 토공량 산정 시 토질분류는 정밀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하여 토공 및 구조물 터파기 수량을 산출한다.
○ 원가계산서 작성시에는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기준)”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 견적서를 제출한 가격으로 한다.
○ 재료비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사업비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시공 적산기준, 시중노임단가 및 물가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은 공단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별표 2]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5)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 및 수리 계산서에는 설계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구조계산 결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상세한 목차를 작성하고 서두에 해석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 및 설계자의 의견 요약이 명기되어야 하며 수식간 간단한 설명을 삽입하여 문맥이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구조해석의 경우 사용 전산프로그램명, 개요 및 해석 흐름도, 입출력자료(raw data 포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구조계산에 사용된 중요이론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시공단계별 구조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페이지 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에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따라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방서
○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일반시방서에는 시공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공사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 일반적이고 전 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수록하고 사업 시행시는 관련 일반시방서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작성한다.
○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재료 규격, 품질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등)에 관한 사항
- 각종 자재 및 시설의 조달 및 설치방법(운반, 가공, 조립, 설치등)과 설치 후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물의 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가시설 및 중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시공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신공법적용 또는 당해사업 시공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 우선 적용 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한다.
- 특수공법 또는 특수자재로서 국내 관련 규격 및 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국의 관련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과 성격,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시공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 주요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방법, 공급대상업체, 품질보증서, 납품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주요 공종별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시공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시공의 범위, 정도,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시험시공에 대한 방법, 배합비율, 주입압력 등과 시험시공 확인방법 등을 기술한다.
2. 성과품 납품
1) 과업지역의 침하징후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며, 도면은 판독이 용이하도록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공단과 협의하여 수록하고 컬러로 출력하여 제출)
(1) 심의자료 : 심의회 개최시마다 10부 내외(심의일 전에 구체적 수량 지정)
(2) 사진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고 사진파일은 USB에 포함하여 제출
(3) 설계보고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각 10부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는 별책으로 작성해야 함
(4) 설계도면 ○ 설계도면 축도집(A3) 10부. ○ 공사시방서 10부.
(6)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수치해석보고서 포함) 3부.
(7) 측량 성과품(현황도, 점의조서, 기준점 성과 등) 3부.
(8) 위 내용을 포함한 성과품 USB 5개(보고서 원본파일, 사진파일, 보고서 PDF 파일 등 포함)
※ USB는 용역명을 라벨링하여 제출
※ 성과품은 상기수량을 광산별(서교/(가)방배/문명)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3식)
[별첨1] 실시설계 위치도 □ 서교광산 □ (가)방배광산 □ 문명광산 [별첨 2] 월 간 공 정 보 고 (00월) 1.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용역기간 :
다. 보 고 자 : (용역사명) 사업책임기술인 ○ ○ ○ (인)
2. 금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 계획 전월 누계 월간공정 전체공정 계획 실행 대비 (%) 계획 실행 대비 (%) 1.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2. 실시설계 가. 나. 다. 라. 마. 바. 3. 기술업무 가. 나. 4. 성과품 작성 5. 인허가 진행 전체 공 정 율 ○ 실행공정율 % ○ 전월누계 % ○ 계획공정율 % ○ 금월추진 % ○ 대비(실행공정/계획공정) % ○ 누계 %
※ 위 내역은 공정보고 샘플로 용역별 추진계획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익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 계획 전월 누계 월간공정 전체공정 계획 실행 대비 (%) 계획 실행 대비 (%) 1.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2. 실시설계 가. 나. 다. 라. 마. 바. 3. 기술업무 가. 나. 4. 성과품 작성 5. 인허가 진행 전체 공 정 율 ○ 기실행공정율 % ○ 익월계획공정율 % ○ 누계꼐획공정율 %
※ 위 내역은 공정보고 샘플로 용역별 추진계획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4. 당월 추진실적
구
분
세부 수행내용 비고 과업수행 내용 1. 현황측량 2. 시추조사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상세히 기재
※ 협의 날짜, 협의 방법, 관련기관 담당자‧연락처, 세부 협의 내용 등
2. 기타 공정부진사유 1. 부진사유 2. 만회대책 5. 익월계획
구
분
세부 추진계획 비고 과업수행 계획 1. 현황측량 2. 시추조사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6. 첨부서류 가. 예정공정표 1부.
나. 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조사결과 등) 각 1부.
7.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월/일 성 명 생년월일 참여분야 투입기간 수행업무 (실적) 날인 (서명) 1/1 1/2 1/3 . . .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간공정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3]
[환경부 폐공관리대책] 참고2. 되메움 모식도의 일례
폐공 되메움 모식도 용 역 명 : 시추공 번호 : 시작일 : 00. 00. 00 완료일 : 00. 00. 00
위
치 :
수행업체 : 작성자 : 되메움 전(前) 되메움 후(後) 모 식 도 시추공 현황 모 식 도 처리 현황 지표면 케이싱 : 아연도강관 외부 : 10〃 (0-6m) 내부 : 8〃 (0-7m) 자연수위 : 19.7m 굴착심도 : 50m 터파기(1.5*1.5*1.5) 되메우기 (0-1m) 시멘트몰탈(1:2) (1-1.5m) 시멘트밀크주입(1:1) (1.5-20m) 고운모래채움 (20-170m) 특이사항 [별첨 4] 암반 분류기준 및 방법 □ 암반 분류기준 ○ 지반 상태별 암반분류
- 암종에 따른 분류 : 풍화되지 않은 신선한 암반 기준
- 풍화변질도에 따른 분류 : 암종에 따른 분류 우선
- 일축압축강도 : 판정구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험편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 탄성파속도 : 현장암반 P파속도와 시험편의 실내시험 P파속도로 구분
구분 시추상황 (비트기준) 대표암종 (신선암 기준) 풍화도 (광물변질도) 암석일축 압축강도 (MPa) 시험편 P파속도 (km/sec) 현장암반 P파속도 (km/sec) 풍 화 암
Metal crown bit로 굴삭, 무수 보링 가능
- 암 내부까지 풍화, 광물 대부분 변질 5이하 1.8이하 1.2이하 연 암
Metal crown bit로 굴삭 가능, 코어회수율 낮음
미고결 퇴적암 암 내부까지 풍화, 광물 부분 변질 30이하 3.3이하 2.5이하 보 통 암
Diamond bit로 굴삭, Metal crown bit로 굴삭 시 비효율
사암, 사질셰일 편암류, 화산 쇄설암
불연속면을 따라 다소 풍화 변질, 암 내부는 신선
30~80 3.0~4.8 2.0~3.5 경 암 Diamond bit로만 굴삭 역암, 편마암류, 화성암류
불연속면을 따라 약간 풍화 변질, 암 내부 신선
80이상 4.3이상 3.1이상
○ 참고사항 : 아래 지수는 암반분류의 참고 사항이며 절대 기준은 아님.
구분 암질지수 (RQD)
코어회수율
(TCR)
절리간격 햄머타격 풍화암 20이하 - <5cm - 연암 10~50 40이상 <10cm 둔탁음, 타격 시 쉽게 파괴 보통암 30~75 70이상 10~20cm 탁음, 2~3회 타격 시 파괴 경암 50~100 90이상 >20cm
금속음, 수회 타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고 햄머가 튕김
○ 불연속면 간격 기준 구 분 절 리 간 격
상
태
F-1 90cm 이상 Wide F-2 20 ~ 90cm Moderately Close F-3 10 ~ 20cm Close F-4 5 ~ 10cm Very Close F-5 5cm 이하 Extremely Close ○ 변질상태 기준 구 분 지 층 상 태 D-1 신선한 암반 D-2 약간 변질된 암반, 절리면이 산화됨 D-3
중간 정도로 변질된 암반, matrix가 부분적으로 약해짐
D-4 매우 변질된 암반, matrix가 약해짐 D-5 풍화잔류토 등 ○ 강도 기준 구 분 지 층 상 태 S-1
강함, 금속성이 나며 해머타격으로 쉽게 깨어지지 않음
S-2
약간 강함, 둔탁한 소리가 나며 중간 정도 해머타격으로 깨짐
S-3 약함, 칼로 쉽게 잘라짐 S-4 매우 약함, 손가락으로 눌러서 깨짐
□ 암반분류 방법 - RMR(Rock Mass Rating) 분류
○ RMR 분류 기준 및 점수 분 류 기 준
범
위
1 신 선 한 암 강 도 점 하 중 강도 지수 (MPa) > 10MPa 4~10Mpa 2~4MPa 1~2MPa 점하중 시험이 곤란한 경우 압축 강도 사용 일축압축
강
도
(Mpa) > 250Mpa 100~250 MPa 50~100 MPa 25~50 MPa 5~25 MPa 1~5 MPa < 1 MPa
배
점
15 12 7 4 2 1 0 2 암질점수 (RQD) 90~100% 75~90% 50~75% 25~50% < 25%
배
점
20 17 13 8 3 3 불연속면의 간격 > 2m 0.6~2m 200~600 mm 60~200mm < 60mm
배
점
20 15 10 8 5 4 절 리 면 의 상 태 연장길이(m) < 1 1~3 3~10 10~20 > 20
평
점
6 4 2 1 0 분리폭(cm) 밀착 <0.1 0.1~1.0 1~5 > 5
평
점
6 5 4 1 0 거 칠 기 매우거침 거침 약간거침 매끄러움 아주 매끄러움
평
점
6 5 3 1 0 충전물두께 (㎜) 없음 견고 <5 견고 >5 연약 <5 연약 >5
평
점
6 4 2 2 0 풍 화 도 신선함 약간풍화 중간풍화 심한풍화 완전풍화
평
점
6 5 3 1 0
배
점
30 25 20 10 0 5 지 하 수 상 태 유입량 없 음 <10 (ι/min) 10~25 (ι/min) 25~125 (ι/min) > 125 (ι/min) 수압/응력비 0 0~0.1 0.1~0.2 0.2~0.5 > 0.5 일반적 조건 완전 건조 습 기 젖음 물방울 떨어짐 흘러내림
배
점
15 10 7 4 0 ○ RMR 값에 의한 암반등급 RMR 평점 100~81 80~61 60~41 40~21 20 이하 암반 등급 Ⅰ Ⅱ Ⅲ Ⅳ Ⅴ 암반 상태 매우 우수 우 수 양 호 불 량 매우불량 ○ RMR 분류 항목별 산정방법 NO. 분류항목 ∙지반 조사 자료의 활용 1 일축압축 강도
∙시추코어관찰, 해머타격에 의한 정성적인 분석 실시
∙동일지층 및 암반에 대한 자료 검토 2 RQD ∙시추코어 측정 (분류구간의 평균값 적용) 3 불연속면의 간격 ∙시추코어 관찰결과 적용 4 불 연 속 면 의 상 태 연속성 ∙지표지질조사 자료의 활용 ∙기존 조사자료 참조 ∙경험치 활용 분리폭 ∙시추코어 관찰 및 BIPS 탐사 영상 참조 ∙지표 지질조사자료 참조 거칠기 ∙시추 코어 관찰 충전물 ∙시추코어 관찰 풍화도 ∙시추 코어 관찰 5 지하수 ∙지하수위 분포 상태 참조
∙불연속면의 빈도, 점토 물질, 충전물, 파쇄대의 발달상태 참조
∙시추 용수의 누수 상태 참조 ∙지하수 유동에 의한 산화철 형성 유무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OOO 용역의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참 여 기 술 자 조 직 도 □ 용 역 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하나,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측량·지적분야 책임기술인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 기술분야 및 기술인 등급, 유사용역 인정범위 >
전문사업자 분야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유사분야(건설업종) 지반침하 방지 및 복원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질·지질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이상 3. 해당부문 및 분야 ▸건설부문 : 토질·지질, 측량·지적분야 ▸광업부문 :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토목공, 보링·그라우팅공 또는 지반침하, 보링, 그라우팅, 관정, 토목 건설업
사업자명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
속 :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체결한 OOO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서 명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선 임 계 사용인감 □ 용 역 명 :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정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시 추 주 상 도 조사명 조사일 위 치
X:
Y:
시추공번호 표 고 ML 시추 심도 M 시추방법 시추자 지하수위 케이싱 심도 M 시추기계 작성자 공 경 지 층 명 주 상 도 심 도 두 께
기
술
(암석명,색조,조밀도, 연경도,습윤도,풍화
도,강도,균열정도 등)
암 질 절리간격 토양/암석/암반 시험결과 R Q D T C R D S F 그림 cm N 비중 공극율 탄성계수 포와송비 일축 압축 삼축압축 점착력 내부 마찰각 MAX MIN AVG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공단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교육 과정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의무 준수 교육 일시
20○○. ○. ○. / ○○:○○ ~ ○○:○○
교육 장소 교 육 자 교육 대상 「00광산 000000 용역」 투입인력 교육 인원 명 교육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본인은 「00광산 지반안정성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NO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역
- 사업기간 : 2020 . . ∼
.
.
.
- 용역업체 : ○ 개인정보사항
- 자 료 명 : ○○광해방지사업 ○○광산 사업동의서
- 자료크기 : 온라인 자료 ○○ Mbyte, 오프라인 자료 ○○매
○ 장소 및 기기
- 장 소 : ○○회사(주소 :
)
- 기기명 : ○○○가 사용하는 PC - 작업자 : ○○직급 ○○○
상기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삭제자 :
(소속)
(서명)
확인자 :
(소속)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시행 동의서
1. 귀하의 토지(임야)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대상지에 편입되어 있어 다음 조건을 부하여 해당 토지(임야)의 사용 및 사업시행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사용조건
가. 사용목적 : 광산개발로 인해 침하된 토지의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나. 사용기간 :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다.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라. 사용에 동의하는 토지(임야)는 다음과 같음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주 지적면적 편입면적 동의여부 (○ / X)
※ 임(토)지 편입면적은 개략적인 면적으로 사업 시행과정에 변동될 수 있음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관련
가. 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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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주 확인서명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토지소유주 정보 성 명 연락처 자택 주소
지반침하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연락처(휴대폰 또는 자택), 주소(자택) 토지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지반침하방지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반침하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안내(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용역사) 사업 시행 동의서 획득 성명, 연락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광해방지사업 수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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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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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8.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서교 등 3개 광산 지반보강 실시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다만 측량금액이 감소할 경우 정산처리 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완 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