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우편번호 : 263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4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8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다. 위
치 :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산117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운반 240㎥, 처리 564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27,870,000원(추정가격 25,336,364원, 부가가치세 2,533,636원) *천원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5.(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예규) 제2장)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17)
- 견적제출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47)
2026. 9. 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_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우편번호 : 263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4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8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다. 위
치 :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산117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운반 240㎥, 처리 564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27,870,000원(추정가격 25,336,364원, 부가가치세 2,533,636원) *천원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5.(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
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예규) 제2장)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 『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6
2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17)
-
견적제출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47)
2026. 9. 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공내역서_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국지도 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B: 폐기물처리용역 C: 1 D: 식
A: 1. 폐기물운반 B: C: 1 D: 식
A: ◎ 직접공사비 B: D:
A: 2. 일반관리비 B: [재+노+경]x10.0% C: 1 D: 식
A: 3. 이
윤 B: [노+경+일]x10.0% C: 1 D: 식
A: 4.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 공 급 가 액 B: D:
A: 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x10.0% C: 1 D: 식
A: ◎ 도급예정액 B: D:
A: B: D:
A: 1. 폐기물운반 B: C: 1 D: 식
A: .1)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24ton, L=12km C: 240 D: ㎥
A: B: D:
A: 2.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1)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564 D: ton
A: B: D:
===== 폐기물시방서_국지도88호선 주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료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폐기물 수거·운반
(나) 폐기물 보관
(다)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 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가)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 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 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 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라) 또는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 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하“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 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나)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가)·(나)·(바), 제15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 기용제 수집 ‧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