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4호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9. 14.(월)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안내 및 견적(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5191 한성수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4호
설계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9. 9. 10:00 ~ 2026. 9. 14. 10:00 2026. 9. 14.(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2,062,000원 [추정가격: 20,056,364원+ 부가가치세: 2,005,636원]
○ 공사현장 :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용역범위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한성수)와 협의 후 결정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면허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및 전기분야 기술자보유증명서
②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증
③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
④ 사업자등록증
⑤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등록을 필한자(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5.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5191, 한성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7.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8%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용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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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pdf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4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명서
설계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4호
공 사 명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1:00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9. 9. 10:00
~
2026. 9. 14. 10:00
2026. 9. 14.(월) 22,062,000원
[추정가격: 20,056,364원+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2,005,636원]
○ 공사현장 :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용역범위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한성수)와 협의 후 결정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견적(입찰)안내 및 견적(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5191 한성수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면허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및 전기분야 기술자보유증명서
②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증
③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
5.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5191, 한성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④ 사업자등록증
⑤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등록을 필한자(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7. 견적(입찰)의 무효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제출해야합니다.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8%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12.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2026년 9월 8일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1
2
구분
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설계용역 지침서(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전기,통신,소방공사).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
2026. 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장. 설계개요 제 2장. 일반사항 제 3장. 설계기본방향 제 4장. 설계도서작성 제 5장. 전기분야 설계 제 6장. 정보통신분야 설계 제 7장. 소방(전기+기계)분야 설계 제 8장. 제출서류 제 1장 설계개요
1. 용역명: 평촌과학기술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1) 시행 기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 설계 내용: 50실 고교학점제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통신,소방공사
2. 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16번길 13,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3. 설계용역 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75일
4.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은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한전 전기공급약관』
-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안전기술기준』
- 『한국산업규격』 - 『건축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보건법』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기타 당해 공사 설계와 관련되는 제반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최신 개정된 법령을 정용해야 한다.
5. 납품서류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공종별 구분)
1) 납품서류
- 도면 A3반책: 전기 3부, 통신 3부, 소방 4부
- 도면 A3반책: 전기, 통신, 소방 통합본 3부.
- 시방서: 전기 1부, 통신 1부, 소방 2부
- 외주견적서(관급포함): 공정별 각 3부 - 각종 설계 계산서: 공정별 각 3부
- 각종 협의서류(전기사용신청․검사, 소방동의,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등): 각 3부
- 설계개요 및 현장조사서(전기․통신인입 협의 포함): 공정별 통합본 1부
- CD 및 USB(설계도서 일체 저장): 각 2매
※ 납품 수량은 담당자와 협의 후 추가 납품할 수 있다.
2) 설계 계산서 종류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전압강하, 차단기 및 케이블 선정 포함]
- 변압기용량계산서 - 단락용량(전류)계산서 - 예비전원설비 용량계산서 등 - 피뢰설비 보호등급 선정 의견서
- 감전보호 계산서(누전차단기 미부착 전기기계기구의 전원회로에 한함)
- 접지계산서 -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 - 기타 필요한 계산서
3) 설계도면은 CAD작업, 내역산출은 시설공사(내역)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
4) 설계도서에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의 직접 서명날인한다.
5)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6)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7)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사항을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8) 설계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 보다 초과시는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는 감액조치 한다.
10)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 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다)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라) 설계, 납품 등에 필요한 각종 협의 등의 참여
마) 계약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유지관리 바) 계약 목적물에 대한 보완
아) 전력인입 및 통신인입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자)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차) 나)항 내지 자)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제 2장 일반사항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건축물(설비, 토목, 조경 포함)과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사람과 재산 및 전기설비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 사용과 유지보수․관리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건축물 미관 및 주위 경관과 조화되도록 전기설비를 시설하고 가급적 전기설비의 설치로 인한 건축물의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4. 설계는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설계기본방향
1. 설계도서작성은 관계법령, 기준 및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2. 공사자재(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1등급제품․친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3. 설계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단계별 추진 일정과 참여 기술자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서류 작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 관련서류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차후 설계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7. 본 설계지침서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설계에 적용하되, 지침서에서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제 4장 설계도서 작성 1. 전기/통신/소방 공통사항
1) 모든 CAD 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2) 물량산출은 공사별, 공정별, 층별, 실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3) 각종 분전반은 명칭은 유지관리 및 응급대처 등에 용이하도록 전력계통 흐름과 해당실명을 반영하여 표기한다.(소규모 세대분전반은 LU-‘교실명’으로 표기 고려)
2. 전기공사 공정 구분 1) 옥외 전기설비 공사
- 외등,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등
2) 수변전설비공사
- 인입설비, 수변전설비, 저압배전반, 수변전설비 접지설비 등
3) 전력간선공사
- 저압배전반에서 각층 각실 분전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및 모든 분전반
- MCCB BOX 및 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은 동력설비전기공사에 계상.
- 서지 보호시설 등(SPD) 4) 동력설비 전기공사
- 기계실 장비전원공급[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냉각탑, 각종 순환펌프, 급․배기휀,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자밸브, 수위제어센서]
5) 급식소 및 식당 전기공사
- 급식소 내부 전등, 전열, 급.배기휀 전원, LPG 기화기전원, 엘리베이터.
6) 냉난방 전기공사
- 실외기 분전반(누전차단기)및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 실내외기간 제어케이블 배선용 공배관,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박스.
7) 실별 전등, 전열설비공사
- 각 실 내부 전등, 전열, 선풍기, 공조설비 배관, 배선, 박스, 배선기구, 전동스크린.
8) 공용부분 전등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전등설비, 비상조명등용 콘센트.
9) 공용부분 전열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콘센트(청소용 콘센트) 10) 케이블트레이․덕트․레이스웨이설비공사 11) 피뢰침 및 접지설비공사 3.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정 구분 1) 옥외 통신공사
- 외부 통신인입, 옥외스피커, 옥외 구령대 학내망․전화․마이크 등
2) 전화․데이터(통합배선) 공사
- LAN, 전화설비(키폰,국선,VOIP 등), 구내 배관․배선 및 배선기구설치 등
3) TV설비공사
- 영상전송장비, 영상분배장치, 구내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옥상 공청용 안테나설치, 옥외 CATV 인입배관.
4) 케이블트레이․덕트․레이스웨이 설비공사 5) 접지공사 4. 소방설비공사 공정 구분 1) 소방전원 설비공사
- 소방설비 전용 분전반(또는 MCC) 별도 설치
- 화재수신반, 소방펌프기동반, 방화구획설비, 각종 소방설비 등의 전원을 전용 분전반(또는 MCC)에서 공급되도록 설계 고려.
2) 방화문 및 방화샷다 설비공사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 수신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배선 및 감지기 설치.
-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샷다 전동기까지의 공배관 설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4) 비상조명등 5) 비상방송 설비공사, 유도등 설비공사 등 5.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일반공사시방서, 특기시방기,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반공사시방서에는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의 특수성 및 설계도면에서 표현이 곤란한 설계내용과 공사방법에 대하여 기술․작성한다.
3) 자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에 나타나는 모든 자재 규격 및 시공방법[상세도 포함] 관련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5장 전기분야 설계 1. 인입설비
1) 인입구의 위치는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2. 자가용수전설비
1) 건물의 용도, 규모, 배치가 정해지면 변전실위치 및 E.P.S실의 위치, 면적 등이 추정 검토되어야 하며 건축평면 계획이 결정되면 부하설비 용량을 결정하여 계획단계에서 추정한 변압기 용량과 자가용수전설비 형식, 제어방식 및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변압기는 표준소비효율 인증 변압기(고효율)로 계획한다.
3) 변압기는 1BANK를 기본으로 하되 2BANK이상은 BANK별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4) 자가용수전설비 용량 산정은 부하계산 등을 완료하고 계획한다.
5) 자가용수전설비 위치는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침수 및 지반붕괴의 염려가 없는 장소일 것.
6) 인입 위치, 공급방식, 공급전압은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다.
7) 특고압 자가용수전설비 및 저압 배전반은 하부 인입, 인출을 계획․고려한다.
8)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변전실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3. 저압 전력간선설비
1) 저압 전력간선은 난연 케이블 및 부스닥트 등의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중선로 또는 피트 내, 각층 천장마감 내부로 계획한다.
2) 저압 전력간선은 3상4선식 220/38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및 향후 증설 등을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계획한다.
4)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고, 동별로 구분 한다.
5) 저압배전반 차단기는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냉난방기용 전원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사용]
6)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중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ELB 사용을 권장한다.
7) 매입분전반 외함은 마감재를 고려하여 STS또는 분체도장STEEL로 노출분전반은 분체도장 철재로 하며, 옥외는 STS 방우형으로 한다.
8) 모든 배전반 및 분전반은 벽면 누수 및 배관, 케이블을 통한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벽체 이격 또는 측면 인입 방법 등으로 설계 한다.
9) 보통교실 및 특별 교실등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10) 변전실․E.P.S실 등에 대한 위치․면적․마감 등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에 반영을 요구, 전산실․방송실 등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 MCC반 등에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12) 동력용 MCC반은 결상, 과전압, 부족전압, 역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획한다.
13) 에너지 소비량을 검측, 데이터 수집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옥외 조명설비
1) 옥외 조명기구는 주변 환경, 건축물 외관에 어울리는 모델로 계획한다.
2) 제어반은 숙직실에 설치하고 제어가 용이한 방식을 계획한다.
3) 램프는 LED램프를 사용한다.
4) 옥외 조명기구는 개별로 접지하고 관련규정에 맞는 누전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전등설비
1) 조명기구는 거실 용도, 건축 천장마감자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등기구 종류(형태)로 계획한다.
2)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KS A 3011 산업표준 조도기준, 학교보건법 참조)
3) 조명기구는 LED조명으로 적용한다.
4) 등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안정기 및 반사판, 램프는 KS규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5) 칠판이 설치된 곳에는 칠판등을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7) 선풍기 콘센트는 1구접지 콘센트를 설치하고 스위치 회로를 구성한다.
8) 실별 건축 천장 마감재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을 표기한다.
9) 층고가 높아 유지보수에 어려운 장소에는 자동 승․하강조명 설비 등을 계획한다.
10) 화장실의 조명기구의 광원은 LED 램프를 계획한다.
11) 일괄차단스위치를 적합하게 설치한다. 6. 전열설비
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를 30%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복도에도 LAN, 전화 및 청소용도 등의 콘센트를 계획한다.
3) 화장실은 소변기 사양을 확인 후 제어 센서용 전원의 배관배선을 설치하고, 핸드 드라이용 콘센트(방수형) 및 환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4) 모든 콘센트 기구는 접지형을 계획한다.
5) 벽체 콘센트는 4구 또는 2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6) 습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내장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7) 전선과 전열기구의 모든 연결 부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동력설비
1) 동력은 3상 3선 또는 3상 4선 380V로 계획한다.
2) 일정용량 이상(협의)의 펌프 및 급ㆍ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을 계획한다.
(기계분야 설계업체와 협의 후 결정할 것.)
3) 역률 개선용 전력콘덴서는 한전공급 규정에 의하고 자동역률 조정 장치를 계획한다.
4) 중앙 냉, 난방 방식일 경우 각 실의 휀코일 유니트 전원은 기계설비의 사양을 확인 후 설치하되 기계설비의 냉, 난방 설치구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회로를 구성한다.
(천정형일 경우 교실 전면에 풍량 조절용 배관 및 BOX 설치).
5) 개별 냉, 난방 방식 중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 기기설치(실외기, 실내기) 위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장형일 경우 실 입구에 제어용(유선리모컨) 배관 및 BOX 계획한다.
6) 중앙식인 경우에는 전동기 제어판넬을 기계실에 설치하고, 개별 냉, 난방설비인 경우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분전반을 실외기 설치위치 부근 건물내부에 설치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에 계획한다.
7) 배수펌프 제어장치는 수위 감지장치의 신호에 의한 순차제어 및 동시기동 방식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8. 예비전원설비
예비전원설비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비상전원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1) 발전설비
- 소음 및 진동이 다른 장소에 전이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변전실과 접하고 침수 및 지반붕괴의 염려가 없는 장소일 것.
- 환기가 용이한 장소일 것. - 연료공급이 원활한 장소일 것.
- 자가용수전설비와 무정전 절체가 가능하고 각 회로별 차단기능이 있는 자동절체스위치를 계획한다.
- 자가용수전설비와 계통연계 계전기를 계획한다.
9. 피뢰 및 접지설비
1) 피뢰설비는 KSCIEC-62305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3)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동 재질로 계획한다.
4)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은 건축 외부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 공유를 계획한다.
5) 매설되는 접지 재료는 부식이 되지않는 재료로 계획한다.
6) 서버실, 방송실 등 주요 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접지 부스를 계획한다.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를 이용한 설비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로에너지빌딩-에너지 자립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하며, 지역적 특성․도입규모․ 유지 관리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기타
1) 개보수(또는 증축)에 따른 기존 및 신설 전등, 전열기기, 동력설비 등의 전원공급에 문제없도록 설계한다.
2) 금회 공사(설계)에 따라 기존 전기설비 증설이 요구되는 경우 수전설비, 전력간선 및 분전반 등을 교체 또는 증설하여 전력공급에 문제 없도록 한다.
3)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실 구획 변경 등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시설의 이설․재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4)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금회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장 정보통신분야 설계
1. 영상, 음성, 테이터 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본 공사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한다.
1)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고려한다.
2)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3)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 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주무관청 및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를 완료하고 계획한다.
4)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Rack별로 계획한다.
2. 정보․통신설비
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계획한다.
2)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3)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4)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아울렛 등은 LAN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611 전산망 장비 최소 규격』을 만족하고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7)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8)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 장비에서 말단 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9)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0) 모든 LAN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 판넬(1개 모듈 분리형)을 설치하고 그곳의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CC(EAL3+) 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License)를 받아야 한다.
12)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교육용, 업무용, 외부서비스용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3. 전화설비
1) 전화설비는 사용자 요금이 절감되는 인터넷전화(VOIP) 또는 키폰전화 설비 등 교육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장래 증설을 고려한 적정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터넷전화의 경우는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QoS장비(전화 대여폭 확보) 및 보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관리실 등 수요가 많은 실은 적정 인원수 이상으로 계획한다.
4) 전화 설비의 주장치는 전자기적 간섭이 없는 장소에 계획한다.
5) 숙직실, 관리실(행정실, 교장실, 교무실), 기관장실, 영양사실에는 비상 국선 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 체육관에도 교사동과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실에 전화 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설비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용도별 다원화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전관방송설비는 학교의 모든 실에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설비를 계획한다.
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6) 관리실에는 그룹별 리모트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방송실의 모든 장비는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콘솔데스크 및 랙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9) 옥외 단상에는 2개 이상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선마이크 시설을 계획한다.
10) 문화 체육 공간 등은 최소 기준표(예시)를 참조하여 규모에 적정한 별도의 방송장비를 구성한다.
11) 체육관, 다목적 강당의 행사를 교실 등에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운동장 음향시설은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13) 정전 시를 대비하여 최소 30분 이상 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계획한다.
5. 방송설비
1) 문화·체육시설 및 교육공간에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및 방송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음향은 음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메인, WALL, STAGE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3) 교육공간에는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상장비를 계획한다.
4) 교육공간에는 무대 규모에 적정한 마이크 BOX 3개 이상 및 A/V 단자 등을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5) 강당에는 무대 규모에 적정한 무대 기계 및 무대조명, 암막 설비를 계획한다.
6) 정전 시를 대비하여 최소 30분 이상 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계획한다.
6. 시청 설비
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 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교실 및 컴퓨터실 및 과학실 등의 특별교실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설비를 구축을 고려한다.
5)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시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 장치를 계획한다.
제 7장 소방(전기+기계)분야 설계
1.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반은 P형으로 계획한다.
2) 비상방송은 수신반 옆에 독립형 정격용량의 비상방송설비를 계획한다.
3)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계획한다.
4)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FIX 1.5㎟ 전선 등을 계획한다.
5) 발신기간은 내화전선, 말단 발신기와 수신반과 연결은 난연 케이블로 계획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한다.
7)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전등분전반에서 공급하고,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마다 220V 15A 매입접지 1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8)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9) 방화샷다 설치와 관련된 배관․배선, 감지기는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방화샷다 모터 전원공사는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한다.(방화샷다, 연동제어반 설치는 건축공사 분)
10)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및 수신반 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반영한다. (도아릴리즈 뭉치는 건축공정).
4.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1) 사용자재
가) 소화전함 : 두께 1.5mm 이상의 내함은 철 + 외함은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호스의 수납 등에 적합한 규격(문짝면적 0.5㎡이상)으로 하며, 전면표면에 소화전 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한다.
나) 소화전용 앵글밸브 :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 호칭지름 40mm 또는
65mm의 것을 사용한다.
다) 호스 : 호칭 지름이 40mm이고, 1개의 길이가 15m인 옥내소화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노즐 : 40mm 방사형 관창으로 한다.
2) 펌프설치
가) 기초대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 윗면에 고정하고 기초 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3) 주요성능 및 배관 가) 수원
① 옥내소화전의 설치수량은 많은 층의 설치개수로 하되 옥내 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로 산정하여, 2.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고가수조는 없는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설치 시에는 소화전 수원의 1/3 이상을 확보하여 배관에 연결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연결배관 한다.
나) 펌프
① 노즐선단 방수능력 :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최대 5개까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에 노즐선단의 방수압은 1.7 Kg/㎠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ℓ/min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선단압력이 7kg/㎠를 초과하는 경우는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② 토출량 :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13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다) 배관 ① 배관은 전용설비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가지
배관은 구경 65mm 이어야 한다. ③ 성능시험 배관
㉮ 배관구경 : 정격토출압력이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유량측정장치 : 펌프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상승식 G.V)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방수시험
규정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 1.7 kg/㎠ 이상 5kg/㎠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 L/min이상 300ℓ/min 이하이어야 한다.
5. 상수도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상수도용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 규정 외에 소방시행규칙에 의거 설치하도록 한다.
2) 설치장소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터에 설치한다.
3) 설치 수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당해 대지의 상수도 설치 위치로부터 상업 및 공업지역은 반경 100m, 그 외의 지역은 반경 12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4)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이내에 구경 75mm이상인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그 급수관이 설치될 때까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6.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1) 송수관 가) 송수구
① 쌍구형으로하고 소방차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연결송수관 배관마다 1개 이상을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③ 결합금속구 관경 : Φ65 mm
④ 송수구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건식설비시 생략)
나) 배관 ① 주배관 관경 : Φ100mm이상 다) 방수구
① 소방대상물의 3층 이상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층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결합금속구는 구경 Φ65mm로 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 1) 펌프 및 주위 배관
가)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 (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다)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라)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마)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한다.
바)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펌프, 보조펌프의 토출측 게이트밸브 아래 설치된 체크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사)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가) 용량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배수밸브 등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유수 검지 장치
가) 자동경보 밸브 (ALARM CHECK VALVE)
경보 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준비작동식 밸브 (PREACTION VALVE)
준비작동식밸브는 몸체 외에 SOLENOID VALVE, 밸브개방장치 및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건식 밸브 (DRY PIPE VALVE)
건식 밸브는 몸체 외에 Air Compressor, 급속개방기구인 가속기(Acclerator) 또는 공기출기(Exhauster), 압력스위치 및 시험 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스프링클러 헤드
가)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야 한다.
나) 개방형 헤드는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한다.
라)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 반자 및 선반 등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45cm 이하로 한다.
마)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바)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건식밸브를 사용하는 장소에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설치할 것.
사)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SP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SP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5) 물 올림 장치
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장치(PRIMING TANK)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6) 연결 송수구
가)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구”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나)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8. 방재설비공사 1) 화재경보 설비공사
가) 화재경보 수신반 설치장소는 숙직실에 설치하며 P형 1급 수신반으로 한다.
나) 화재경보 설비용의 모든 배선은 특기 없는 한 내열전선(H.I.V)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내무부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형식승인품이 없는 품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식으로 하고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신발신기 회로는 공통선의 7개 경계구역마다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화재수신반의 감지기 회로에는 감지기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오동작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사)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 전원장치를 구분하고, 주 전원은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용 전원은 실 부하로 40분 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아)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방지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자)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고 사용전원 재공급이 자동적으로 사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 자동전원 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차) 화재경보 수신반은 제작도를 제출하여 기능적, 기술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카) 화재경보 설비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규정,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K.S규정 및 관계 관공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완료와 동시에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타) 발신기는 P형 1급 옥내형으로 그 표면에는 화재경보기 의 문자를 기입하며 전화잭이 있어야 한다.
파) 수동발신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발신기 중심까지 1.5M를 표준으로 한다.
하) 표시등의 카바는 적색으로 하고 전구는 5W를 표준으로 한다.
거) 지역음향장치(BELL)은 직경 150mm 이상의 것으로 90 PONE 이상의 것으로 하며, 정격전압 및 전류는 직류 24V 100mA 이하로 한다.
너) 감지기는 도면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으로 자동식 스포트형 2종 및 정온식 스포트형 1종 및 2종, 연기식(이온화식)으로 하되, 국가검정 합격품으로 한국보험협회 인정품이어야 한다.
더) 감지기는 어느 경우라도 매입되어서는 안되며 표면에 오물이 묻지 않게 유의한다.
2) 피난구 유도 및 통로 유도공사
가)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문틀에서 유도등의 하부가 600mm 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유도등의 하부가 600mm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종 유도등은 형광등(비상전원 내장형)을 사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외 함 : 방청가공 된 금속 외함 0.5mm이상
② 유 리 : 내열성 유리로서 두께 3mm이상
③ 회로관 : 두께 2mm 이상의 전열체
④ 방열공 :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등기구회로 :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AC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되어야하며 AC전원 재급전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⑥ 표시면 : 표시면의 바탕은 녹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⑦ 크 기 : 형식 승인품 마) 통로 유도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표시면 : 백색 바탕에 문자식, 화살표는 녹색
② 크 기 : 형식승인품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피난구 유도등에 준한다.
9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장소.
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전층.
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수원
가)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한다.
4) 적정 방수압력
가)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하되,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 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방호구역
가)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다)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라)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6) 배관 및 밸브 가) 상수도 설비에 연결하는 경우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동용 계량기,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슈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②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나)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다)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 기동장치에 의해서도
작동되도록 한다.
라)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성능시험배관(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내경은 주배관의 호칭 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간이헤드
가)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의 경우 공칭 작동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 39도 이상 섭씨 66도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 온도가 섭씨 79도에서 섭씨 109도의 것 을 사용한다.
다)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mm에서 102mm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mm에서 152mm사이에 설치한다.
라) 간이헤드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대들보, 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8) 송수구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간이스프링쿨러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 이후에 연결하고 65밀리미터 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 제출서류 1) 전기시설 설계 시 제출서류 구분 표시사항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주요설비사항(각종 성적서 등)
・각종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설비 계산서 ・조도계산서 ・조명밀도 산출자료 ・부하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단락용량(전류)계산서
・접지계산서
・감전보호계산서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 ・기타 채택된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설계도면 ・옥외배선도 ・층별 배선평면도 ・간선 계통도 ・분전반 결선도 ・각종 세부 상세도 설계 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 ・공량, 수량산출서 ・외주견적서 시방서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협의서류 ・소방협의서류 일체(필요시) ・공사설계에 필요한 대외 협의서류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표Ⅰ 조도분류와 활동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
동
유
형
조도분류 조도범위(1x)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잠시동안의 단순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조명 고휘도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휘도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대비 혹은 매우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동안 저휘도대비 혹은 매우작은 물체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몸체의 매우 특별한 수작업 수행 I J K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비고) 1. 조도범위에서 좌측은 최저, 중간은 표준, 우측은 최고조도이다.
2.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동일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 연관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3. 주에 관한 내용은 표∐의 뒤에 기술하였다.
표Ⅱ 학교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실내
강당, 집회실 -------------------- F
계단,복도,승강구 ---------------- G
공임실 -------------------------- G
교실(칠판) ---------------------- G
교직원실,사무실,수위실,회의실 --- F 급식실
식당,주방-------------------- F
전처리실--------------------- G
도서열람실
도서열람실 ------------------ H
전반 ------------------------ F
두 건물을 잇는 복도-------------- E
방송실,전화교환실 --------------- F
보건실 -------------------------- F
비상계단 ------------------------ D
서고 ---------------------------- F
세면장,회의실 ------------------- E
숙직실 -------------------------- E
실내체육관 ---------------------- F
실험실습실
일반 ------------------------ G
재봉, 정밀 ------------------ H
연구실
정밀실험실 ------------------- H
천평실 ----------------------- G
인쇄실 -------------------------- F
제도실
일반제도 --------------------- G
정밀제도 --------------------- H창고, 차고 -------------------- D
컴퓨터실
일반작업 ------------------ G
판독작업 ------------------ H
탈의실 ------------------------ E
휴게실 ------------------------ F
실외 구내통로
일반장소 ------------------ B
통행 적은곳 --------------- A
농구장, 배구장 ---------------- E
수영장 ------------------------ E
야구장
외야 ---------------------- D
내야 ---------------------- E
육상경기장,축구장,럭비장 ------ D
체조장 ------------------------ D
테니스코드 -------------------- E
핸드볼장 ---------------------- D
서비스 공간 계단,복도,엘리베이터 ---------- C
세면장,화장실 ----------------- C
주) 1. 수직면 조도
2. 국부조명을하여 기준 조도에 맞추어도 좋다.
3. 전시용, 고조도 설비 포함 2) 통신시설 설계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사항. ․ 관계기관 협의자료 또는 요약서. ․ 각종 장비 백업 대책의 구체적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선로 거리 계산서[간선계통도에도 표기] ․ 선로 손실 계산서. 설계도면 ․ 옥외배선도 ․ 층별 배선평면도 ․ 간선 계통도 ․ 장비 배치도 및 결선도. ․ 각종 세부 상세도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 외주 견적서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공정별 3) 소방설비 설계용역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 계 설 명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시 방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설 계 계 산 서 . 장비용량계산서 . 소방양정계산서 . 소화약제량계산서 설 계 도 면 . 층별평면도 . 계 통 도 . 필요사항 상세도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 설 계 내 역 서 . 공종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 소방동의서류
. 소방동의에 필요한 서류 일체(관할 소방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