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전기,통신,소방)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8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용역기간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
(전기,통신,소방)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착수일로부터 26.12.11.까지 2026. 9. 9. 10:00 ~ 2026. 9. 14. 10:00 2026. 9. 14. 11:0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금17,055,000원 [추정가격 : 15,504,545원 + 부가가치세 : 1,550,455원]
가. 용역현장 : 시흥 관내 하자검사 대상교 목록 참조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한 용역입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 최경호(031-488-2485)
용역 수행지침서 :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1)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용역 완수 시 실제 이행 비율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며 입찰 참가 시 입력한 분담 비율은 설계내역에 따른 비율임)
① 전기 : 16.2%
② 통신 : 13.9%
③ 소방 : 69.7%
3)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대표사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분야) 면허를 등록을 필한(업체)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제출자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 12.입찰의성립 및 무효"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행정국 -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goesh.kr)/민원신청/계약관련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 최경호(031-488-2485)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이종호(031-488-2493)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 (☎1588-0800)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전기,통신,소방)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8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용역기간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 9. 9.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2026. 9. 14.
금17,055,000원
10:00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 착수일로부터
11:00
[추정가격 : 15,504,545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전기,통신,소방)
26.12.11.까지
2026. 9. 14.
부가가치세 : 1,550,455원]
입찰집행관PC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0:00
가. 용역현장 : 시흥 관내 하자검사 대상교 목록 참조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한 용역입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 최경호(031-488-2485)
용역 수행지침서 :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1)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용역 완수 시 실제 이행 비율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며 입찰 참가 시 입력한 분담 비율은 설계내역에 따른 비율임)
① 전기 : 16.2%
② 통신 : 13.9%
③ 소방 : 69.7%
3)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대표사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분야) 면허를 등록을 필한(업체)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하며,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제출자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 12.입찰의성립 및 무효"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행정국 -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민원신청/계약관련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 최경호(031-488-2485)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이종호(031-488-2493)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 (☎1588-0800)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⑧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전기,통신,소방)」
과업지시서 2026. 8. 시흥교육지원청 목 차 1. 일반 사항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1.4 과업의 수행 2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3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 2.2 과업수행 3 2.3 기타 준수사항 4 3. 조사 및 평가 5 3.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5 3.2 시설물의 외관조사 5 4. 하자관리방안 제시 6 4.1 시설물의 하자관리방안 제시 6 5. 보고서 작성 7 5.1 보고서 작성일반 7 5.2 부록작성 7 5.3 성과품 제출 8 6. 용역계약 일반 8 6.1 용역 감독등 8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9 6.3 관계부서 협의 9 6.4 보안 및 비밀유지 9 6.5 과업 내용 변경 10 6.6 용역수행자의 교체 10 6.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1 6.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1 6.9 과업내용서의 해석 11 6.10 중대재해 방지대책 의무사항 이행 11 붙임 1.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서식) 13 붙임 2. 조사일정계획표 16 붙임 3. 하자검사조서(서식) 17 붙임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18 붙임 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33 붙임 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 34 붙임 7. 하자검사 사진대지 46 붙임 8. 보고서(서식) 49 제 1장 일반 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 으로 칭하고, 시흥교육지원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과업수행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로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자의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교육시설 안전성 제고하는데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과업의 대상(공간적 범위)
과업의 대상은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공사 43건으로 한다.
(정기검사 36건, 최종검사 7건) 기관명 공사유형 공사명 준공일 세부범위 대상면적(㎡) 하자만료일 검사회차 이전검사일 점검유형 소래고 소방 소래고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개선공사 2023-09-18 교사동 1858 2026-09-21 6 2026-06-02 최종 시흥은행초 소방 시흥은행초 교사동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3-10-23 교사동 8548 2026-10-25 6 2026-04-27 최종 옥터초 소방 옥터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3-10-23 교사동 4345 2026-10-28 6 2026-04-27 최종 신천초 전기 신천초 조리실 및 식당 현대화 전기공사 2025-11-17 교사동 486 2026-11-17 2 2026-05-18 최종 정황초 소방 정왕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3-11-20 교사동 1195 2026-11-26 6 2026-05-18 최종 군자중 통신 군자중 급식실 현대화 통신공사 2025-12-19 급식실 840 2026-12-19 2 2026-06-26 최종 시화유 소방 시화유 화장실 개선 소방공사 2023-09-11 교사동 1502 2026-09-17 6 2026-03-11 최종 군서초 소방 군서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03-15 교사동 7452 2027-03-21 5 2026-04-01 정기 시흥은행중 전기
시흥은행중 교사동 샌드위치 패널 개선 전기공사
2026-04-10 교사동 200 2027-04-13 1 - 정기 시흥은행중 통신
시흥은행중 교사동 샌드위치 패널 개선 통신공사
2026-04-10 교사동 200 2027-04-13 1 - 정기 군서고 소방 군서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04-11 교사동 12265 2027-04-17 5 2026-04-08 정기 계수초 소방 계수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04-23 교사동 1782 2027-04-29 5 2026-04-03 정기 소래고 통신
소래고 고교학점제 및 정왕초 내진보강 통신공사
2026-04-29 교사동 5829 2027-05-05 1 - 정기 하중초 소방 하중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04-26 교사동 9472 2027-05-02 5 2026-05-07 정기 군자디지털과학고 소방 군자디지털과학고 샌드위치패널 개선 소방공사 2024-04-30 교사동 10272 2027-05-05 1 - 정기 송운중 전기 송운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공사 2026-05-06 체육관 861 2027-05-05 1 - 정기 송운중 통신 송운중 체육관 전면보수 통신공사 2026-05-08 체육관 861 2027-05-05 1 - 정기 정왕초 전기 정왕초 내진보강 전기공사 2026-04-29 교사동 5360 2027-05-05 1 - 정기 금모래초 전기
금모래초 교사동 내진보강 전기공사(계속비총괄)
2026-05-06 교사동 12232 2027-05-12 1 - 정기 금모래초 통신
금모래초 교사동 내진보강 통신공사(계속비총괄)
2026-05-06 교사동 12233 2027-05-12 1 - 정기 은계초 소방 은계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05-30 교사동 10919 2027-06-05 5 2026-05-27 정기 시흥능곡초 소방 시흥능곡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09-30 교사동 737 2027-10-07 4 2026-03-18 정기 시흥매화고 소방 시흥매화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10-15 교사동 11568 2027-10-21 4 2026-04-13 정기 시흥능곡고 소방
시흥능곡고 외 2교(서해고, 서해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4-10-15 교사동 33035 2027-10-22 4 2026-04-27 정기 군자초 소방 군자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소방공사 2024-11-26 체육관 976 2027-12-02 4 2026-05-04 정기 소래중 소방
소래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공간 재구조화 소방공사
2024-11-29 교사동 9758 2027-12-03 4 2026-06-02 정기 신천초 소방 신천초 조리실 및 식당 현대화 소방공사 2025-11-17 교사동 486 2028-11-12 2 2026-03-06 정기 송운중 소방 송운중 체육관 전면 보수 소방공사 2026-05-06 체육관 1602 2029-03-31 1 - 정기 포리초 전기 포리초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계속비 총괄) 2026-03-27 교사동 4709 2027-03-31 1 - 정기 정왕고 소방 정왕고 화장실 개선 소방공사 2024-03-29 교사동 11319 2027-04-04 5 2026-03-04 정기 포리초 통신 포리초 화장실 개선 통신공사 2026-03-27 교사동 4709 2027-03-31 1 - 정기 포리초 소방
포리초 외 1교(냉정초) 화장실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 소방공사
2026-03-27 교사동 12488 2029-03-31 1 - 정기 시흥도원초 소방 시흥도원초 화장실 개선 소방공사 2024-10-16 교사동 10098 2027-10-23 4 2026-04-01 정기 정왕초 소방 정왕초 화장실 개선 소방공사 2023-10-18 교사동 11959 2026-10-23 6 2026-04-13 정기 목감고 소방
목감고 외 1교(배곧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소방공사
2024-03-21 교사동 24443 2027-04-02 5 2026-03-27 정기 경기스마트고 전기 경기스마트고 본관동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2026-04-17 교사동 15030 2027-04-19 1 - 정기 시흥매화고 소방 시흥매화고 화장실 개선 소방공사 2023-10-26 교사동 11568 2026-10-31 6 2026-04-13 정기 대흥중 소방 대흥중 화장실개선 소방공사 2024-05-06 교사동 8207 2027-05-12 5 2026-05-08 정기 소래고 소방 소래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2023-11-03 교사동 15681 2026-11-08 6 2026-05-14 정기 소래고 소방 소래고 화장실 개선 소방공사 2023-11-03 교사동 15681 2026-11-08 6 2026-05-14 정기 웃터골초 소방 웃터골초 다목적체육관 연결통로 증축 소방공사 2023-12-03 교사동 9296 2026-12-08 6 2026-05-27 정기 정왕초 소방 정왕초 연결통로 설치 소방공사 2023-12-24 교사동 11959 2026-12-29 6 2026-05-27 정기 장곡중 소방 장곡중 경기형특화사업 소방공사 2024-05-30 교사동 8333 2027-06-05 5 2026-06-05 정기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과업의 내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및 보고서 작성으로 한다.
가)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 및 전회차 하자검사 보고서 분석)
- 현장조사 및 하자검사
나) 보고서 작성(하자검사내역, 하자검사조서, 부실공사체크리스트 등 포함)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다.
(착수일 및 착수계 제출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과업의 수행 1.4.1 하도급의 금지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①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과업수행자가 하도급을 시행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2 타사와의 기술제휴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수행자의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업체와 기술제휴 등으로 기술을 보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국내의 용역업체나 전문 기술자와의 기술제휴 또는 조언받아 용역을 시행할 때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의 기술 능력 부족으로 특정 분야에서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타사 또는 전문 기술자와 기술제휴를 권고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발주기관이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자문 내용을 권고하면 과업수행자는 권고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타사와의 기술제휴 등으로 드는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하자 검사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하자검사는 준공검사일 또는 이전 검사일로부터 적정기간 경과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학교에 하자검사 실시를 일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계획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1인 및 참여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 취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2) 분야별(전기,통신,소방)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관련 서류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의 하자 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마감상태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일정계획표,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수행 참여자명단 3)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계획서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② 과업수행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
2) 과업수행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의 주요부위 등 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중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본과업의 참여자에 대해 일일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교육 등 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후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시설물 내․외부 부재별 하자검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 마감재 철거 및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확인 완료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점검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관련 서류(설계도서, 원본, 검사조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과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각 공정별 총괄 담당 주무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11) 최종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2) 기타 정기 하자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 3.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현장을 방문하여 [붙임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육안조사를 통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2) 하자검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한 오·미시공, 시방서 불일치, 소송 제기우려 등을 검토하여 하자를 발굴한다.
3) 추가검사*가 필요하거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요청하였을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추가비용은 설계변경 조치한다.
* 추가검사란 외벽 균열검사를 위한 드론 촬영, 정밀조사, 중성화시험 등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기준관리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견 즉시 서면 별도 보고)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붙임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을 참고하여 부실공사
여부를 [붙임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4장 하자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하자관리방안 제시 4.1.1 하자관리방안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하자 부위를 조사․확인하며,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하자대장 및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세부사항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마감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최종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하자검사결과가 포함된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14일 전에 제출하며, 완수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월별 실적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점검 방법, 외관조사망도, 하자대장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주간 실적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점검 방법, 외관조사망도, 하자대장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하자검사조서 및 관계 서류는 매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검사에서 발견한 하자, 본 용역 시 발견한 하자를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하자 발생년도와 보수 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검사 적색 실선 청색 실선 검정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4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작성기준 제출 시기 제출 물량 최종 보고서【붙임8】 총괄 완수 시 2부 하자검사 월별 실적보고서 월별 보고서【붙임8】 공사별 작성 매월 2부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부록) 외관조사망도(A3) 하자검사 사진대지* 하자검사 주간 실적보고서 주간 보고서【붙임8】 공사별 작성 매주 1부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부록) 외관조사망도(A3) 하자검사 사진대지* 모든 성과품 File [USB제출] 학교별 정리 완수 시 1EA
* 하자검사 사진대지는 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필히 포함하여 작성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수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관계부서 협의
본 과업수행은 학사일정에 차질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학사일정 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점검한다.
또한, 각 기능실(전기실 등) 출입시 실별 관리주체와 협의 후 출입하여야 한다.
6.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수계 제출 시 제공받은 자료는 일체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5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동일 공사(계약) 건에 대한 추가 검사(현장확인 포함)는 용역비를 증감하지 않는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과업수행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정부 시행사업의 입찰참가제한, 벌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하고 또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기간 내 본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해주었을 때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불이행하는 등 과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6.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출입·반출입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한다. 또한,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9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10 중대재해 방지대책 의무사항 이행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인력) 및 확약서(서식) 1부.
2. 조사일정계획표 1부. 3.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1부. 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1부. 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 1부. 7. 하자검사 사진대지 1부. 8. 보고서(서식) 1부. 붙임 1 보안 서약서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하자검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습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기술제휴를 통한 사업 수행시 기술제휴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
년
월
일
서약자 (용역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하자검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
년
월
일
서약자 (용역업체 직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시흥교육지원청 하자검사 용역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2. 본 업체(단체)는 기술제휴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기술제휴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진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용역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조사일정계획표 □ 총괄 현황 전체 하자검사 00건 정기하자검사 00건 최종하자검사 00건 월별 점검횟수 1월 2월 3월 … 11월 12월 합계 비고 정기하자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최종하자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 조사 일정 연번 기관명 공사유형 공사명 점검 유형 준공 검사일 이전 검사일 금회 검사일(예정) 1 OO초 증축 체육관공사 정기 2024-06-24 2024-12-10 2025-5-10 2 OO중 방수 옥상방수공사 최종 2022-04-30 2024-10-15 2025-4-17 3 4 5 6 7 8 붙임 3 하자검사조서 하 자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가칭)00초 신축 전기공사 도 급 자 00건설 주식회사 대 표 자 000 계 약 금 액
일금
000 원정
(₩ 금
000 원정)
계 약 일 2023년 06월 14일 보증정보-1
(전기) 2024년 09월 04일 - 2029년 09월 03일(5년)
금회 검사 (□) 착 공 일 2023년 06월 15일 보증정보-2
(전기) 2024년 09월 04일 - 2027년 09월 03일(3년)
금회 검사 (□) 준 공 일 2024년 08월 29일 보증정보-3
(통신) 2024년 09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2년)
금회 검사 (□) 준공검사일 2024년 09월 04일 보증정보-4
(소방) 2024년 09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2년)
금회 검사 (□) 하자검사일
20 년
월
일
보증정보-5 금회 검사 (□) 상 세 공 종 하자검사내용 처 리 사 항 상기와 같이 하자 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입회자: 행정실장(부재 시 학교 관계자) 직: 성명: 붙임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1-1.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전기공사)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교사 신축 전기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공종 세부공종 하자 내용 위치 및 내용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전기 수배전반 ① 맨홀, 관로를 통한 누수 유입
② 관로구(전기 배관) 마감 (동물 침입 예방 등) 상태
③ 수배전 장비, 휀스 개폐 상태 ④ 환기 휀, 조명, 표시장치 작동 여부 ⑤ 접지 및 절연상태 육안 검사 확인 ⑥ 수배전시설 도장 탈락, 오염 상태 ⑦ 변압기 소음이나 발열 상태 분전반 ⑧ 분전반 시건장치 여부 확인 ⑨ 분전반 앞 적재물 여부 확인 ⑩ 차단기 이상음, 과열현상 여부 확인
⑪ 부식, 누수, 결로, 손상 등 위험성 확인
⑫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⑬ 전선 접속부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등 외관 확인
⑭ 분전반 문짝 접지 상태 1-2.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전기공사)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전기 배관 ①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고정 상태 ② 노출 배관 고정 상태 조명 ③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상태, 파손 여부 ④ 스위치 부착상태, 파손 여부 ⑤ 소음 및 기구의 진동 상태 ⑥ 옥외 보안등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확인 ⑦ 재실감지센서, 조명 센서 정상 작동 전열 ⑧ 조명승강장치 정상 작동 ⑨ 콘센트 부착상태, 파손 여부 피뢰
⑩ 비, 습기 보호를 위한 장소(화장실 등) 방우형 제품 부착상태, 파손 여부
⑪ 피뢰침, 피뢰도선 및 지지대 정상 상태 확인
예비전원 ⑫ 피뢰도선 지지대 누수 상태 확인
⑬ 발전기 연료량, 냉각수량, 축전지 상태 등 정상 작동
태양광발전장치 ① 태양광발전장치 패널 청소 상태 ② 인버터 정상 작동 상태 ③ 구조부 부식 및 접지 상태 ④ 모니터링시스템 작동 상태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2. 하자검사 체크리스트(통신공사)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통신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통신 장비 ① 영상장비 작동 상태 ② 교실 방송 송출(음성, 영상) ③ 랜, 전화 정상 작동 상태 ④ 메뉴얼, 도면 비치 여부 배관 ①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고정 상태 ② 노출 배관 고정 상태 ③ 단자함 부식, 누수, 결로 및 손상 상태 기구류
① 랜,전화,TV 수구 등 부착상태, 파손 여부
TV ① TV 증폭기 정상 작동 상태 ② 공청안테나 지지상태 및 작동 상태 방송 ① 스피커 정상 작동 상태 ② 스피커 부착상태, 파손 여부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3.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소방공사)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소방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기계 소방 소화전
① 호스 고리 설치 및 테두리 마감, 호스와 앵글밸브 체결여부 확인
펌프 ② 펌프 주위 누수 여부 확인 ③ 예비 (중앙)펌프의 자동가동여부 확인 헤드 및 배관 ④ 헤드 누수 여부 확인 전기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화재수신반 및 비상전원반 정상 작동 여부(부수신반 연동 포함)
②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③ 시각경보기 및 전원공급장치 정상 작동 여부
④ 비상조명 정상 작동 여부
⑤ 유도등(음성점멸유도등 포함) 정상 작동 여부
⑥ 불꽃감지기 및 전원공급장치 정상 작동 여부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그외공사)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교사 신축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00 00 ① 00 ② 00 ③ 00 ④ 00 ⑤ 00 ⑥ 00 ⑦ 00 ⑧ (해당 시) 00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붙임 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교사 신축전기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최종의견 부실공사 소견
□ 해당없음
□ 중대하자 해당있음(벌점:
)
상세내용 (해당 시) 현장사진 붙임 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5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0.5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0.5 10)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하 "가설구조물"이라 한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13)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0.5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0.5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
제59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4)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5)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0.5 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ㆍ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0.5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건설 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가 사용된 경우
2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1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0.5 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5)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의 소홀
가)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2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1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2) 토질ㆍ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4)
구조ㆍ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ㆍ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삭제 <2024. 3. 5.>
7)
자재 선정의 잘못(발주청과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재를 선정했음에도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1 붙임 7 하자검사 사진대지 사 진 대 지 학교명 날 짜 내 용 (학교 식별 가능한 사진) 위 치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검사 시설 전경) 위 치 사 진 대 지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검사 진행 중 사진) 위 치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검사 진행 중 사진) 위 치 사 진 대 지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발생 부위 전체 사진) 위 치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발생 부위 근접 사진) 위 치 붙임 8 보고서(주간ㆍ월별ㆍ최종) □ 총괄 현황 전체 하자검사 000건 정기하자검사 000건 최종하자검사 00건 월별 점검횟수 1월 2월 3월 … 11월 12월 합계 비고 정기 하자 하자검사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하자발생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0건 최종 하자 하자검사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하자발생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0건 하자발생 현황(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총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 하자검사 현황 연번 지역명 학교명 공사명 하자검사 분야 검사일 하자 유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안양시 00초 00초 체육관 증축공사 √ √ √ √ - - - 24.11.2. o 2 과천시 00중 00중 체육관 전기공사 - - - - √ - - 24.10.5 o 3 과천시 00중 00중 환경개선공사 √ - - √ - - - 24.12.15 x 4 5 6 7 8 □ 하자발생 현황 연번 지역명 학교명 공사명 하자 발생(건) 하자내용 검사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계 1 00시 00초 00초 체육관 증축공사 2 - - 1 - - - 3 누수,마감불량 24.1.2 2 00군 00중 00중 체육관 전기공사 - - - - 1 - - 1 작동불량 24.10.5 3 4 5 6 7 8 □ 건축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옥상누수 창틀누수 도장불량 마감불량 …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0건 □ 토목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구배불량 마감불량 포장균열 블록꺼짐 …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0건 □ 조경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고사목 마감불량 …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 기계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마감불량 작동불량 배관누수 …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 전기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누전 마감불량 결선불량 …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 통신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작동불량 마감불량 결선불량 …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 소방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작동불량 마감불량 …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 하자 유형 예시
☞ 하자발생 건수는 공사건별 세부공종 기준으로 계산
예) OO초 체육관 증축공사 (하자발생 총 6건)
- 건축: 옥상누수(3개소), 도장불량(2개소), 타일균열(4개소) → 하자발생 3건
- 조경: 고사목(5주) → 하자발생 1건
- 기계: 작동불량(2개소), 배관누수(3개소) → 하자발생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