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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39] 수원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10종 구매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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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 공고문(김치류).hwp =====

수원구치소 공고 복지 제2026-16호 더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수원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10종 구매 입찰 공고

수원구치소

식품별 제품사양(붙임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적용하는 물품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1항 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1항 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 수원구치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구매

품
명 : 배추(포기)김치 등 10종

내
역

구
분

수량(kg) 기초금액(원) 추정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배추(포기)김치 3,000 4,400 13,200,000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배추(막)김치 30,000 4,166 124,980,000 〃 깍두기 10,000 4,000 40,000,000 〃 열무김치 1,000 4,933 4,933,000 〃 총각김치 400 5,000 2,000,000 〃 갓김치 100 6,566 656,600 〃 백김치 400 4,366 1,746,400 〃 파김치 400 11,000 4,400,000 〃 나박물김치 400 3,900 1,560,000 〃 오이소박이 400 7,500 3,000,000 〃 계 46,100 55,831 196,476,000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원구치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방법 : 제한(단가)

추정금액 : 196,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55,831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3. 31.(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일시 : 2026. 09. 08.(화)16: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0:00

개찰 일시 : 2026. 9. 16.(수) 11:00

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5.(화) 18:00

개찰 장소 : 수원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➀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➀항에 따라서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별법인

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및「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00

호, 2024.11.29. 시행)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 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의하여「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식품
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신고한 업체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제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➀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➀항 제4호
[별표4]

- 종합평점 : 88점 이상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4조 제➀항 제4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및 [별표4]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예정가격이 89.99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원구치소의 통보에 의해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납품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하며, 계약기간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붙임 규격서 참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계약단가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납품 수량은 수원구치소 급식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원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원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수원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➃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나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원구치소 복지과(☎ 031-218-750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수원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공공구매론)를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구치소 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031-218-7502) - 납품관련 (☏ 031-218-7508) 2026년 9월 8일

수 원 구 치 소
재 무 관

===== 2. 규격 및 구입예정량(김치류).xlsx =====

[시트: 김치류10종]
A: 수원구치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H: 납품기간 : 2026. 10. 1.~ 2027. 3. 31.
A: 순번 B: 식품명 C: 규격 D: 포장단위 E: 구입예정량 F: 단위 G: 기초금액 H: 비고
A: 1 B: 배추김치 C: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D: 10kg E: 3,000 F: kg G: 4,400 H: 직원 급식용 J: 13,200,000
A: 2 B: 배추김치 C: 막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D: 10kg E: 30,000 F: kg G: 4,166 H: 직원 및 수용자 급식용 J: 124,980,000
A: 3 B: 깍두기 C: 모든 재료 국내산, 무(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kg E: 10,000 F: kg G: 4,000 H: 직원 및 수용자 급식용 J: 40,000,000
A: 4 B: 열무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열무 등 80% 이상(얼갈이 10% 이하), 고춧가루 2% 이상 D: 10kg E: 1,000 F: kg G: 4,933 H: 직원 및 수용자 급식용 J: 4,933,000
A: 5 B: 총각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총각무(절임)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kg E: 400 F: kg G: 5,000 H: 직원 및 수용자 급식용 J: 2,000,000
A: 6 B: 갓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갓(절임) 7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kg E: 100 F: kg G: 6,566 H: 직원 급식용 J: 656,600
A: 7 B: 백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65% 이상, 포기김치 D: 10kg E: 400 F: kg G: 4,366 H: 직원 급식용 J: 1,746,400
A: 8 B: 파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쪽파 7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kg E: 400 F: kg G: 11,000 H: 직원 급식용 J: 4,400,000
A: 9 B: 나박물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무, 오이 등 업체 고유 혼합비율 D: 10kg E: 400 F: kg G: 3,900 H: 직원 급식용 J: 1,560,000
A: 10 B: 오이소박이 C: 모든 재료 국내산, 오이(절임) 80% 이상, 고추가루 3% 이상(통,십자모양) D: 10kg E: 400 F: kg G: 7,500 H: 직원 급식용 J: 3,000,000
E: 46,100 G: 55,831 J: 196,476,000
A: 1. 위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수원구치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A: 2. 모든 제품의 재료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A: 3. 위생적인 생산공정과 제품 및 원료의 품질기준 등의 확인을 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며 이의 확인을 위한 수원구치소의 방문에 적극
A:
협조하여야 한다.
A: 4. 기타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계약 특수조건 및 식품납품조건 확인바랍니다.

===== 3.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식품계약 특수조건 수원구치소 제1조(목적)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수원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수원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장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 이상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시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분리하여 납품한다.

③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④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붙임2 계산사례1 참조)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시, 경한 제재 3회 이상시, 중한 제재 발생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OVID-19 및 이와 유사한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치소”에 납품을 위하여 방문하는 ‘계약상대자’는 ‘구치소’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반내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붙임2】 계산사례1)

○ 단 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 량 : 갑식품 10kg, 을식품 12kg, 병식품 13kg

특수조건 제9조 ①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 가 : 갑식품 1984원, 을식품 2384원, 병식품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68,770원 지급.

===== 4. 식품 납품기준.hwp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식품 납품기준 수원구치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 기준으로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 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 하여야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발주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10:00에 2회 납품을 원칙(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에 수용기관과 협의)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식품이 교도작업제품일 경우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김치․절임류

가.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규격서상의 함량을 충족시키는 것만 인정),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마.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은 금지이며, 감미료는 설탕으로 제한한다.

바. 원료 및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권장유통기한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르며,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아.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자.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나박물김치 제외)

차. 기타사항은 업체별 제조허가증에 의한 자가품질 기준 및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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