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소액수의계약(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ㆍ수요기관: 부산해사고등학교
ㆍ공 사 명: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ㆍ개찰일시: 2026. 9. 14.(월)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부산해사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부산해사고등학교 계약담당 (☎ 051-410-2016)
○ 과업지시서 문의: 부산해사고등학교 시설담당(☎ 051-410-2084)
부산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4호
소액수의계약(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의 계약 상
대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8.
부산해사고등학교 재무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추정금액: 83,000,000원(추정가격 75,454,545원, 부가가치세 7,545,455원)
라. 용역내용: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설계서 참조)
마. 용역현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므로 우리학교
자체 발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 허용)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분야) 신고
를 필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기계설비 또
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개설 등록을 한 자
3)「전기설비」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따른 전기기술사 사무소와「소방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사무소
(소방기술사 등 보조 인력 배치 必 )를 모두 신고(등록)을 필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역제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 계약
가. 상기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 중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자(60%)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분야)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개설 등록을 한 자(20%)
③ 전기설비」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따른 전기기술사 사무소와「소방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사무소
(소방기술사 등 보조 인력 배치 必)를 모두 신고(등록)을 필한 자(20%)
마.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3.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의 제출마감일 전날(2026. 9. 13.(일)) 18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중참여 시 해당 입찰 무효처리)
아.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여야 합니다.
차.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
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문의: 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실(시설부, ☎051-410-2084)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4:00 ~ 9. 14.(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5:00 이후 / 부산해사고등학교 계약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위 8. 가.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입찰)제출 공고문,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해사고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행정실장, ☎051–410-200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실(사업담당자 문나해 ☎ 051-410-2084,
계약담당자 정동원 ☎ 051-410-2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계서(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끝.
===== 설계서(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2026년도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서
2026. 9.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2026년 9월 설계자 부 장 실 장 교 장 2026년도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서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Ⅳ. 위치도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 대상 및 위치 ∘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부산해사고등학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써 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주거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승선생활관 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노후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실시설계 1식
1) 1층 공간 리모델링 및 2~5층 각 실별 바닥난방 검토 및 실시설계
2) 2~5층 각 실별 개별욕실 설치 가능성 검토 및 실시설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대체 방안 검토·제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Ⅱ. 과업지시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2 과업 대상 및 위치 ∘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1.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부산해사고등학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써 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주거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승선생활관 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노후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4 대상사업 개요
1) 과업명: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개요: 실시설계 1식
가) 1층 공간 리모델링 및 2~5층 각 실별 바닥난방 검토 및 실시설계
나) 2~5층 각 실별 개별욕실 설치 가능성 검토 및 실시설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대체 방안 검토·제시)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1.5 과업범위 ∘ 대상건물: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구
분
승선생활관(남학생 기숙사)
규
모
연면적 5,908.61㎡, 지상 5층 준공(사용승인)연도 2015년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호실 구성 2~5층, 각 층 31실 ∘ 용역범위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기본자료 조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거나 자료의 미비 또는 불충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조사·분석 등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 현지 및 설계 사전 조사
가) 교통관계 조사(자재운반, 시공 장비투입 등), 대지조건 조사(위치, 형태 및 범위) 등
나) 내부 시설물 조사: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 등 시설* 조사
* 특히, 기존 급수, 급탕, 오수, 배수, 난방, 환기, 전기, 소방설비 등 배관 및 배선 경로와 설치 현황
다) 개별욕실 및 바닥난방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간섭 여부와 구조적·기술적 문제점 조사
라) 기존 배수관 위치 및 배수구배 확보가능 여부, 배관 샤프트(PS) 확보 여부, 천장 및 바닥 공간 등 종합적 검토
마) 개별욕실 설치에 따른 방수, 배수, 환기, 결로, 소음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검토
바) 구조체 천공, 절단, 철거 등 필요한 경우 구조적 안전성 및 관련 법령·기준에 따른 가능 여부 검토
사) 공사현장 마감재 철거 및 비계 설치 등
아) 기존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와 현장 실측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실제 시설현황 확인
(2) 시공 여건 조사
건물(승선생활관) 현장은 바다와 인접하여 해상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해상기상여건 (풍속, 강우, 지진, 파랑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발주설계도서(폐기물 별도 발주 시 폐기물 용역 포함) 작성 및 검토, 협의
(1) 계획의 검토
가) 1층 리모델링 및 실별 바닥난방 설치계획 수립
나) 실별 개별욕실 설치 가능성 검토
개별욕실 설치에 필요한 공사 범위, 예상 공사비, 공사 난이도 및 공사 시행상의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설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부분 실시설계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가 곤란한 사유와 대체·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요강의 결정 (4) 설계지침의 작성 (5) 도면 및 계산서 작성 (6)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7)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8) 기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4)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발주방법 검토
5)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효율족안 시공방법 및 예산 집행방안 검토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수행(필요시)
7) 기타 발주기관에 필요에 의한 요청 사항 검토
8) 성과품 제출 1.6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1.7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2)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1.8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상대자로서의 설계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본 용역성과에 의거 당해 공사가 무리 없이 시공되고 완공 후에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시 정부의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지침에 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용역 시행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지시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용역 착수(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각 공종(건축, 기계, 전기, 소방)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마)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바) 용역예정공정표 사) 세부공정계획서 아) 성과품 제출계획서
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공정보고(예정공정에 비해 부진 시)
만약 당초 예정공정에 비하여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10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과업수행 진척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과업 착수시 투입계획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퇴직, 추가 투입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에 보고 후 교체한다.
1.18 사전승인 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와 협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용역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9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배상)한다.
1.20 안전 및 보건 확보(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해당 시)
1) 계획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4) 안전보건교육 계획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6)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7)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8)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9)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공사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본교 예산 범위 안에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 조치, 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자체 안전장비 확보 시 해당없음)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1.21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4)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정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발주기관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④ 하도급 사유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선정 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③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하도급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의 소유
(1)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관련 설계도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하도급자 포함)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2. 실시설계 진행사항 2.1 일반사항
1) 본 설계용역의 제출도면은 상기 설계범위의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 도서로서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과업의 성과는 기록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인쇄하여야 하며 첨부된 도면에는 책임기술자와 설계참여자가 매 장마다 서명하여야 한다.
2.2 업무 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 시 수시로 설계 진행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1)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 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1) 설계 진행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3 설계기준
본 용역에 따라 설계되는 모든 구조물과 시설 등은 아래와 같은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의하여 경제적이고 현지 실정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1)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법
2) 한국산업규격(K.S), 전기설비 기술기준
3) 건축, 토목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구조물 설계기준 5) 본 용역설계서 2.4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도급공사비 산출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량산출로 정부의 표준품셈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하고 불가피하게 견적이 필요한 것은 견적을 받기 위한 시방서와 견적서(2개 이상)을 용역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시방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시방서는 해당공정에 대하여 품질 및 규격, 허용오차,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개량 각부의 자재는 장. 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공사 시방서
(1)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면에 의한 시공, 시방사항은 상세하게 작성한다.
(2) 공사용 특별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특별시방서는 해당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4) 건물 내․외부 마감재료 선택 등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5) 신 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6) 각종 장비(고소작업장비 포함) 의 조합 및 시공방법 등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7) 사용할 건설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7)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2)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2)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단가는 국내에서 공인 받은 물가조사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3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2) 상기 사항은 컴퓨터의 설계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용한 프로그램이 공통적 호안성이 없는 경우 사용 계산 프로그램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8) 특별 지시서
(1) 본 설계과업은 설계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와 건설표준품셈(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및 설계용역 설계서에 의거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중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설비 및 건축구조, 건축적산 등 담당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설계 담당자로하여금 설계 도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작성
(1) 도면원고의 크기는 A3(297mm×420mm)의 규격으로 CAD를 이용 작성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지시서에 누락된 부분 또는 이의가 있거나 설계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지침 및 평면도 등의 기본 자료가 현지 여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예산액에 준하는 공사 발주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10) 설계작업 협의 및 검토수정
(1) 설계 작업기간은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 중 용역감독자는 수시로 작업장에 입회하여 문제점을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관해서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작업성과물을 분석, 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11) 각종 조사 작업
(1)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 및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납품 및 검수
(1)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납품일 7일 이전에 납품명세서에 의한 설계 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한 다음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3.1 용역보고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이 완료되면 성과물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와는 별도로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를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1)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 3부 2) 설계도서 : 3부(상철1부, 좌철2부) 공사시방서(공통, 특기)
설계내역서: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일위대가표
3) 각종 설계도면 원도(A3, 297㎜×420㎜) 3부 및 도면 USB 2
4) 개별욕실 설치 가능성 검토보고서 1부
5) 기타 필요한 자료 : 1식(기타 필요로 하는 소요수량은 감독관과 협의결정)
6) 모든 용역성과물의 표지, 색상, 재질 및 내용물의 인쇄요령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USB(전자저장매체) 저장 시 유의사항
1)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 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PDF 전환한 파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3)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4) USB에 공사명을 표기 또는 부착하여 제출한다.
3.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제반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사전협의 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참여기술자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의 명단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다.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4)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Ⅲ. 예정공정표
■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구분 2026년 비 고 착수 후 10일 착수 후 20일 착수 후 30일 착수 후 40일 착수 후 50일 착수 후 60일 착수 후 70일 착수 후 80일
착수 후
90일
착수 및 현장조사 20일 착수계 제출 기 본 계 획 20일 착수보고회 실 시 설 계 40일 중간보고 및 협의 설계 검토 및 보완 20일 최종보고회 성과물 작성 5일 성과품 제출
공
정(%)
5 15 15 10 10 10 15 15 5 누계공정(%) 5 20 35 45 55 65 80 95 100 Ⅳ. 위 치 도 ■ 승선생활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