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지방, 중기간,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온라인평가(서면)).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64-800-6964, FAX 0505-480-1311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량관리과, 부성진, ☎ 064-728-3243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808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1,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01,3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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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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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hp:markpenBegin color="#FFFF00"/>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공고서 첨부 확인)<hp:markpenEnd/>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류의 ②<hp:fwSpace/>~ ④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일 경우에 해당)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서구분 : 기타문서)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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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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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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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 정성평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29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연락)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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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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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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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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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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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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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지방, 중기간,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온라인평가(서면)).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64-800-6964, FAX 0505-480-1311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량관리과, 부성진, ☎ 064-728-3243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808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1,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01,3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
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 4 -
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
함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공고서 첨부 확인)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류
의 ② ~ ④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일 경우에 해당)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서구분 : 기타문서)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
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
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
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 5 - 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
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
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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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
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 7 -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 정성평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29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연락)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
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8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9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4)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 10 -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12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 제안요청서등.zip =====
===== 제안요청서등/제안요청서_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리시스템 추가 연계.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 7.
소속
제주시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TEL:064-728-3241
FAX:064-728-3239
주무관
부성진
TEL:064-728-3243
FAX:064-728-323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080" leader="3" type="2"/>1
3. 사업내용<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 <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2
Ⅱ. 사업대상 주차장 현황
1. 노외‧노상주차장<hp:tab width="28476" leader="3" type="2"/>3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방향<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5
2. 추진 체계 <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5
3. 추진 일정<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6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27176" leader="3" type="2"/>7
2. 요구사항 총괄표 <hp:tab width="27696" leader="3" type="2"/>7
3.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29840" leader="3" type="2"/>8
가. 기능 요구사항 나. 성능 요구사항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라. 데이터 요구사항 마. 테스트 요구사항 바. 보안 요구사항 사. 품질 요구사항 아. 제약 사항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108" leader="3" type="2"/>55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204" leader="3" type="2"/>55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776" leader="3" type="2"/>56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956" leader="3" type="2"/>57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1236" leader="3" type="2"/>59
2.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7092" leader="3" type="2"/>61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640" leader="3" type="2"/>62
4.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640" leader="3" type="2"/>66
5. 제안서 보상 <hp:tab width="29228" leader="3" type="2"/>67
6. 기타사항 <hp:tab width="30844" leader="3" type="2"/>67
Ⅶ. 기타 서식 ----------------------------------------------<hp:fwSpace/>70
[붙임 1]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붙임 5]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보안확약서 [붙임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Ⅰ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다. 사 업 비: 금111,470,000원 (VAT포함)
라.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4년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였으나 추가 주차장 조성 등 미통합 주차관제설비가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계 추진.
○ 스마트-통합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자 업무의 효율성 증가, 요금 및 정산, 사후 관리 등 공영주차장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운영 효율성 제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주차정보 서비스 제공<hp:markpenEnd/>을 통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음.
○ 스마트-통합 주차관리시스템 연계 공영주차장의 확대를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 효울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주차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hp:titleMark ignore="1"/> 3. 사업 내용
가. 이기종 주차기기 정보연계 : 공영주차장 44개소
주차기기와 관제센터와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및 API 방식의 연계시스템 구축<hp:markpenEnd/>
각각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관제기 데이터를 중앙 통합시스템에서 관리<hp:markpenEnd/>할 수 있도록 구현
주차기기의 원격제어에 필요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CCTV, 인터폰, 원격명령, 할인요금 배포<hp:markpenEnd/> 등의 기능 구현
행정안전부 <hp:markpenBegin color="#FFFF00"/>공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hp:markpenEnd/>하고, 다양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결제시스템을 도입<hp:markpenEnd/>하여 주차장 이용 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빠른 입·출차<hp:markpenEnd/> 실현
제조사별 <hp:markpenBegin color="#FFFF00"/>무인주차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hp:markpenEnd/>하여 주차관제를 일원화
4. 기대 효과
이기종 주차 시스템의 통합으로 이원화된 운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주차장 이용 실시간 요금 정산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통합관제 및 무인정산 시스템 환경 구축을 통한 운영 및 유지비용 절감
Ⅱ
사업대상 주차장 현황
(2026. 07. 기준)
<hp:titleMark ignore="1"/> 가. 노외‧노상 주차장주차관제
구분
주차장명
위 치
유료운영시간
비 고
동양
산전
(5개소)
1
노형동 3803-6
무료운영
2
노형동 3800-6
무료운영
3
이호일동 1668
무료운영
4
삼양일동 1598-2
무료운영
5
이도이동 1963-7
무료운영
아이
파킹
(1개소)
6
아라일동 6140-4
무료운영
이노뎁
(7개소)
7
노형동 726-3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8
오라일동 2440-12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9
원노형 10길
원노형 10길 32 외
노상
10
노형 제3
노형동 1043-1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건축물
11
거로
화북2동 3491-2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12
사평 제1
오라2동 1326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13 일도이동 354-9
ITS
(3개소)
14
노형 제2
노형동 1290-3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건축물
15
신성로 10길
도남동 87-8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16
중앙지하상가 서쪽
삼도2동 102-2 외
09시~20시(연중무휴)
세은
테크
(6개소)
17
일도이동 152-41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18
정든로
이도2동 429-7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건축물
19
동광
일도2동 82-8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건축물
20
화북 1동
화북1동 2130-6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건축물
21
동광 제2
일도2동 112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건축물
22
일도2동 55-8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넥스파
시스템
(10개소)
23
이도이동 1992-7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24
이도이동 2035-10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25
아라일동 6083-3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26
아라일동 6084-7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27
아라이동 3008-1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28
아라일동 6114-5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29
아라일동 6123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0
이도이동 417-4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1
이도이동 2021-12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2 연동 2331-3
에스
티원
(7개소)
33
노형동 947
(북측, 유자사우나)
노형동 947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4
노형동 947
(남측, 유나이티드 아파트)
노형동 947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5
노형동 1293-2
노형동 1293-2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6
외도일동 440-7
외도일동 440-7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7
외도일동 448-3
외도일동 448-3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38
노형동 1047-1
노형동 1047-1
09시~20시(연중무휴)
39
연동 1373-2
연동 1373-2
09시~18시(토‧공휴일 무료)
에이
엔시
(5개소)
40
아라일동 6096
아라일동 6096
무료운영
41
이도이동 1994-1
이도이동 1994-1
무료운영
42 용담이동 633-3 43 오라이동 3030-3 44 노형동 1289-6 Ⅲ 사업 추진 방안
<hp:titleMark ignore="1"/> 1. 추진 방향
가.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에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API 방식으로 공영 주차장의 주차기기 정보 연계 구축
다. 제조사별 <hp:markpenBegin color="#FFFF00"/>무인주차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hp:markpenEnd/>하여 주차관제를 일원화
라. 각각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관제기 데이터를 중앙 통합시스템에서 관리<hp:markpenEnd/>할 수 있도록 구현
2. 추진 체계
제주시
(발주)
사업총괄 제주시 차량관리과 운영 및 실무지원
사업수행
제주시 차량관리과
계약 상대자
구 분
주요역할
사업총괄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운영 및 실무지원
사업추진 실무 의견 협의 및 조정
요구사항 제시, 반영여부 확인 및 필요 자료제공
구축결과 테스트 및 검수 지원
사업수행
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의 이행
사업관리, 사업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hp:titleMark ignore="1"/>
3. 추진 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M+3
요구사항 분석
주차기기
정보연계
이기종 주차기기 실사
설치 및 연계 연계 테스트
시범운영 및 안정화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안정화 지원
보고회
착수, 완료 보고
★
★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세부사항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함
다. 과업 내역(범위)은 제안요청서와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Ⅳ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목표시스템 구성도
사업공고후 열람신청후 열람가능
2.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8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
1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
7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2
합 계
32
3.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UI/UX 화면 구성
◦ 노외·노상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업무는 통합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상호 운용이 가능하여야 함
◦ 무인주차 현장운영시스템은 통신 이상 발생 시 단독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상화 시점에 모든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하여야 함
◦ 주차장별 가용 면수 제공 API 제공
◦ 주차장 미납현황 자료가 연계 후에도 초기화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기종 주차기기 통합을 위한 제주형 표준 API 적용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기기 소프트웨어를 공급사, 제조사, 운영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이기종 주차기기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제주형 표준 API를 적용하여야 함.
◦ 제주형 표준 API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낮은 수준의 네트워크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통신프로토콜을 채택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CCTV 입·출차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CTV 영상과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입출차 정보를 연계
세부
내용
◦ 각 주차장 CCTV의 차량 입·출차 영상 정보를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 CCTV 영상과 차량번호를 매핑하여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저장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화면에서 입·출차 기록 조회 시 CCTV 영상 연동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인터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폰 콜 발생 이력을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세부
내용
◦ 인터폰 콜 발생 시 주차장 정보와 함께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기록
◦ 콜 발생 즉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인지·처리상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입·출차 LPR 이기종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기종 LPR 장비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표준 인터페이스 연동<hp:tab width="1024" leader="0" type="1"/>
세부
내용
◦ 제조사별 LPR 장비용 이기종 연계 프로그램 설치
◦ LPR 인식 정보(번호, 시간)를 통합주차정보시스템 표준 형식으로 변환 전송
◦ LPR 정보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주차 이력 자동 매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정산기 프로그램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실시간 주차정보를 전광판에 표출<hp:tab width="1244" leader="0" type="1"/>
세부
내용
◦ 주차 가능대수·만차 정보 자동 전광판 표출
◦ 만차·여유·혼잡 상태 표시 및 임계치 설정 가능
◦ 다수 전광판 동시 제어 가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차단기 제어 연계<hp:tab width="3968" leader="0" type="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차단기 자동 개폐 제어<hp:tab width="448" leader="0" type="1"/>
세부
내용
◦ 승인 차량에 대해 차단기 자동 개폐
◦ 긴급개폐·수동개방 명령 발행 및 이력 기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감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면정책 실시간 적용
세부
내용
◦ 정기권·장애인·경차·친환경·국가유공자 등 감면정책 설정·관리
◦ 정산기·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감면 대상 실시간 판별·자동 적용
◦ 감면 적용 이력 차량·정책별 조회·통계
나.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기 운영중인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기종 시스템 연동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기기 소프트웨어를 공급사, 제조사, 운영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이기종 주차기기를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확장형 표준 API를 적용하여야 함
라. 데이터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 표준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제2021-32호) 준수
※ 공공데이터 표준화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신규 제정‧변경‧폐기 등에 관한 처리 절차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화 대상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
세부
내용
◦ 구축된 시스템의 데이터 중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암호화 대상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복호화 처리하여 제공해야 함
◦ 암호화된 데이터 또는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중 개인식별
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운영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데이터 자체의 전체 정보 식별을 불가능하게 처리하여 서비스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 지침 정의
세부
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데이터관리 지침(“데이터표준화지침서”,
“데이터관리지침서”, “표준용어정의서“)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
◦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차장 정보 표준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
◦ DB 표준항목 제정/관리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
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 데이터 무결성 보장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차단기 입·출차 테스트<hp:tab width="1640" leader="0" type="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출차 전체 테스트<hp:tab width="2640" leader="0" type="1"/>
세부
내용
◦ LPR 인식→요금산정→차단기 개폐 전체 시나리오 테스트
◦ 오류 발생 시 로그 기록 및 재현·분석 가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전광판 표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광판 연계 정상 동작 확인
세부
내용
◦ 주차가능대수·만차·요금 정보 정상 표출 테스트
◦ 주차장별 전광판 연계하여 문구 수정 가능여부 확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정산기 결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무인정산기 결제 검증
세부
내용
◦ 신용카드·교통카드·모바일 등 결제수단별 테스트
◦ 승인여부·영수증 출력 검증
◦ 테스트 결제내역 별도 관리(실제 매출 미반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권·할인정책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할인정책 정상 동작 확인<hp:tab width="452" leader="0" type="1"/>
세부
내용
◦ 정기권·무료권·할인정책 입출차·정산 적용 테스트
◦ 테스트용 정기권·할인권 데이터 별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CCTV·인터폰 연동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콜 연동 상태 점검
세부
내용
◦ CCTV 영상 연동 및 인터폰 콜 발생 테스트
◦ 연동 이력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확인·기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진행 방안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연계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 테스터가
투입되어 통합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전환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환 및 안정화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제공‧테스트 완료 후 전환 및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수행절차와
역할 등을 포함한 전환 및 안정화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전환 시 현업 사용자의 업무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전환과정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절차 등
방안 제시
◦ 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후 전환 작업 수행 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
◦ 각종 장애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후 장애 테스트 실시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제주시 정보보안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수행
◦ 운영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사업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4]의 정보에 대해 유출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hp:lineBreak/>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바이러스 침입, 해킹방지책 마련하여 취약성에 대한<hp:lineBreak/>
보안조치
- 백신 구매 시 제주시에서 부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밀번호 및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방안 제시 및 적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사용자 권한 기록 및 접근제어 방안
◦ 국가정보원이 안정성을 확인한 암호모듈 또는 제품 적용
- 상용제품 도입 시 사업수행업체에서 비용 부담
- 개인정보포털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참고
사.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칭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본 사업범위 외의 요인(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아.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표준·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표준·지침 등)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국제웹보안표준기구 「OWASP Top 10」
- 국가정보원 10대 웹보안 취약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신규 지침이나 표준 발표 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
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시 저작권 침해 불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및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전체에서 저작권 침해 불가
◦ 개발 중 또는 개발 이후라도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의무와 책임(배상 포함)은 사업수행업체에 있음
◦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 있음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연계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
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
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운용에 적합한 미디어(예. CD, DVD 등)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개발된 S/W가 제공되어야 하며,
S/W 도입내역이 누락된 경우 필요한 S/W는 추가해야 한다.
◦ 시스템의 교육 및 기술지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칭
연계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보고 및 회의
- 비정기 보고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 가능(발주기관과 협의)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 보고
⦁사업관리, 특이사항, 차주계획 등
주1회
월간 보고
⦁사업관리 보고, 일정관리, 문제점
및 이슈사항, 다음 달 계획 등
월1회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계약 후
14일이내
완료보고
⦁구축결과 보고
사업완료시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협의
◦ 사업수행시 제출 대상 산출물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계약 후 14일 이내
2부
보고회(착수, 완료)
협의 후 진행
보고회자료
사업수행 완료보고서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2부, CD 1부
사업종료 전
- 사업수행 완료보고서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S/W(소스코드 등) 원본파일 USB제출
⦁하자보수 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교육지원계획 및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보안확약서
⦁개발 관련 산출물 및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문서(각종 회의록, DB설계서, 테일러링 내역서 등) 일체 포함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는 과업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을 보완토록 함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지원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운영환경(상용, 응용 S/W)에 최적화 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수행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무상하자보수로 진행하되, 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 하자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과업 종료 후 3개월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기본대응, 6시간이내 복구완료 하여야 한다.
◦ 구축된 시스템상의 문제(프로그램 및 자료의 오류, 기능의 미비사항 등)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 해결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주요사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hp:tab width="258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itleMark ignore="1"/>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기술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업무별 연계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연계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연계 이후 테스트 계획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을 제시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이기종 주차기기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향후 이기종 주차기기 업체의 존재 유무 및 기술 지원과 상관없이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주시 독자적인 이기종 주차기기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향후 이기종 주차기기 업체의 존재 유무 및 기술 지원과 상관없이 공영주차장 스맡-통합 주차관제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주시 독자적인 이기종 주차기기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Ⅵ
<hp:titleMark ignore="1"/>제안 안내 사항
<hp:titleMark ignore="1"/> 1.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등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업체는 5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함
<hp:tab width="1374" leader="0" type="1"/>▪ 본 과업 대상 연계 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해당 시스템
제조사는 ‘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제조사로
부터 ‘기술 지원 확약서’ 발급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 사업설명회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 조달청의 사정에 따라 제안 설명회 개최여부 변동가능
○ 제출서류 : 기타서식 [붙임1] 참고(P. 71)
라. 제안서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조달청에 위임하여 평가
마.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참고자료로 평가하며, 제출 후 내용 수정은 불허한다.
바. 세부 평가 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동일점수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마감일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나. 제출서류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다.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라. 제출장소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마. 제안 요청 설명회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바. 제안 설명회 개최 :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기준(2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평가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실적
6
품질인증
․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6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성실성 및 사회적 책임
4
합 계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나, 본 사업은 이기종 주차관제설비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현장 대응 능력 등이 요구되며, 수행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품질 저하 및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정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실적 평가 필요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 기준 (6점)
항목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실적 인정범위: 통합주차관련(정보‧관리‧관제)시스템 신규개발 및 고도화 등 이기종 주차통합 관련 응용S/W개발 분야 수행실적 합산금액만 인정하며, 단순 주차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증빙자료 제출)
*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하도급만 인정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은 아래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위 제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품질평가 (6점)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품질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평가
6.0
3점 이상
6.0
2점
4.0
1점
2.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1
1
1
1
1
1
1
1(최대 3점)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기준(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제주시 주차장 연계에 적합한 연계 방안을 제안했는지 평가한다.
7
테스트
요구사항
주차장 연계를 위한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이기종 인터페이스: 이기종 주차관제기 간에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확장성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7
수행기반
(1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3
연계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시한 이기종 주차기기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지를 평가
3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유지보수방안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역 전문업체 참여와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합 계
70
4.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와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실격처리 및 해당자료 미인정 등을 조치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5.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
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가.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
○ 시스템 구축 시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으로 인하여 발주·운영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그 모든 책임이 제안사에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발주·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의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마.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0호 서식)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바. S/W 임치제도 운영
○ 본 사업은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임치기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본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한 S/W를 임치해 두고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이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
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Ⅶ 기타 서식
〔 목
차 〕
[붙임 1]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붙임 5]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보안확약서
[붙임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
참가신청
①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1호
② 서약서 1부
제2호
③ 확인서 1부
제3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4호
⑤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제5호
⑥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자격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 1부
⑨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안서
접 수
① 정량적 평가서류 1부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7호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8호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제9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10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개인정보처리제공동의서
제11호
②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12호
③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 “기타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제주시에서 시행하는「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대
리
인 :
(인)
제주시 재무관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 ․ 재정적 ․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제주시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제주시 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사용인감)
제주시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구축(연계)」의 입찰 ․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제주시 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7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연번
①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
업무수행
내
용
실적증명
첨부여부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hp:lineBreak/>(시/도)
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작성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관련협회증명서 등의 증거서류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위탁운영<hp:fwSpace/>(
)
컨설팅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10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12.23.>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업체명, 직위/직책,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인감,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수집 항목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1 (대 표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참여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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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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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고,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미동의 시 증빙서류에 해당 부분을 지우고 제출)
추가 수집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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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1 (대 표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참여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제3자
제주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업체명, 직위/직책,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인감, 전화번호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1 (대 표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참여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 표 자:
(인)
업체명:
공동참여자:
(인)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 현황
제안사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비 고
(보유 자격증)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 업체명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작성일
2026년 3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hp:lineBreak/>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hp:lineBreak/>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hp:lineBreak/>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hp:lineBreak/>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hp:lineBreak/>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 / <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 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hp:lineBreak/>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hp:markpenBegin color="#FFFF00"/>총사업비의 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총사업비의 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총사업비의 1%<hp:markpenEnd/>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누출금지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hp:lineBreak/>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붙임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삭제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붙임 5]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
용역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hp:lineBreak/>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hp:lineBreak/>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hp:lineBreak/>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hp:lineBreak/>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을”은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을”은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년
월
일<hp:tab width="1396"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갑) 제주시장
(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을)
대표이사
(인)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1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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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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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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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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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붙임 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시 재무관 귀하
[붙임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을
위탁기관명 : 제주시
수탁기관명 :
주소 :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이기종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및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연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5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약 2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약 100,000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3월 일 기관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사업명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연계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기개발된 SW 프로그램 단순 설치에 따른 기능점수 도출 불가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규모 및 범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근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3개월)로 추정
3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제주시에서 23년에 수행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의 개발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반으로 본 사업과 차이분석 결과 작업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후 90일(3개월)로 사업기간 추정
3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3개월
⑤ 종합의견
위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계약체결 후 90일(3개월)의 기간으로 사업 수행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3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