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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056] ‘26년 상수도 누수탐사 보수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7: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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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6년 상수도 누수탐사 보수공사(2차)].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36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6년 상수도 누수탐사 보수공사(2차)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따라 적출되는 지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누수탐사 적출지점
※ 붙임파일 참고
총사업비
금148,96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8.(화) 17:00
기초금액
금148,96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추정가격
금135,418,572원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1:00

부가가치세
금13,541,428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 하한율
89.745%
※ 필독사항 ※
▶ 계약상대자는 당 사업소가 제시하는 내역(시방서 붙임1: 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을 확인하여
필수장비와 인력 보유(임대차 계약 포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566,362원
1,960,676원
205,819원
1,002,123원
2,741,111원
-
-
7,476,091원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3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4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급수담당(☎044-301-302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7,476,091원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 불문하고 사업소장 및 감독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돌발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비치하고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지시 접수부’를 비치하여 사업소장 및 감독자가 시공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 긴급 누수보수공사(민원) 신청에 따른 계약으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hp:lineBreak/>「건설사업기본법」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
449,273원
440,464원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는 기성금과 별도로 청구하여 업체가 개설한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경우 참여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입금내역을 항상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급수담당 (☎ 044-301-3022)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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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36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6년 상수도 누수탐사 보수공사(2차)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따라 적출되는 지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누수탐사 적출지점
※ 붙임파일 참고

총사업비 금 148,960,000 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8.(화) 17:00 기초금액 금 148,96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금 135,418,572 원
금 13,541,428 원
-

개
개

찰
찰

일
장

낙찰 하한율 시 2026. 9. 14.(월) 11:00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89.745%

※ 필독사항 ※
▶ 계약상대자는 당 사업소가 제시하는 내역(시방서 붙임1: 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을 확인하여
필수장비와 인력 보유(임대차 계약 포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566,362원 1,960,676원 205,819원 1,002,123원 2,741,111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 7,476,091원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3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4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
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급수담당(☎ 044-301-302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 7,476,091원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
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
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 불문하고 사업소장 및
감독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돌발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비치
하고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지시 접수부’를 비치하여 사업소장 및 감독자가 시공지시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 긴급 누수보수공사(민원) 신청에 따른 계약으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
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기본법」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 4 49 ,2 73 원 4 40 ,4 64 원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는 기
성금과 별도로 청구하여 업체가 개설한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노무
비를 지급받은 경우 참여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입금내역을 항상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급수담당 (☎ 044-301-3022)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일 (인)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상수도 누수탐사 보수 공사 2차).hwpx =====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상수도 누수탐사 보수 공사(2차) 2026. 08.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제1장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누수탐사 보수 공사(2차)

2. 공사위치 : 세종시 일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따른 복구 지역
3. 공사목적
○ 상수도 누수탐사 결과에 따른 돌발 누수 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누수복구 처리하고
○ 상수도 급·배수관의 신속한 보수작업을 통해 급수중단 등 주민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세종시 일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따른 복구지역
세부내역은 내역서 참조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정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공사 예정 공정표

일수
공정
공 사 예 정 일
30일
60일
90
토 공

포장공 배관공 부대공

제2장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설명서는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세종시 누사탐사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나. 세종시 누수탐사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급·배수관로 누수보수, 상수도 시설물(배∙급수시설, 변류시설) 수리
2) 급수관의 누수범위는 본선으로부터 우리시가 설치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3)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 및 누수 수선 공사

2. 용어의 정의
가. “누수보수공사”라 함은 상수도관로 및 변류 등에서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이하 “상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누수를 보수하는 공사를 말한다.
나. “급수관”이라 함은 D=50mm이하의 급수관 또는 급수를 목적으로 상수도관을 분기하여 수용가의 수도계량기까지 설치된 관로를 의미한다.
다. “불용관”이라 함은 현재 또는 향후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관로로 철거 및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로를 말한다.
라. “상수도 시설물”이라 함은 배∙급수관로,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소화전, 수도계량기 등 배∙급수시설 및 변류시설(밸브류) 등을 말한다.

3. 작업시행구역
가. 세종시 일원 누수탐사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 대상지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4. 업체 선정
가. 공사업체는 단일 업체로 선정한다.

5. 공사의 착공
가. 도급업체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장비․인력 현황 및 조직도(비상연락망)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건설기술자등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은 타 현장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건설기술자와 붙임1에 의한 기능 인력에 대하여는 인력의 중복 채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감독공무원은 가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의 건설기술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사감독공무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5) 신체허약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7) 발주청의 출동지시 및 현장관리에 불응한 때

마. 공사기간 중 계약담당자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자등에 대하여 중복배치 및 현장상주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관련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7.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가. 도급업체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와 그 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도급업체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업체는 나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급업체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라.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급업체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8. 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모든 자재는 KS제품의 사급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제외
나. 필요시에는 시에서 관급자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관급자재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잉여분이 있을 경우 도급업체는 이를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 나항에 따른 관급자재 인도 후의 관리책임은 도급업체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마. 도급업체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업체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규격이 시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9. 작업시행
가. 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1) 누수탐사 용역 결과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출동준비
2) 작업지시서 접수 (붙임 2)
3) 출
동
4) 보수작업 (붙임 5 사진촬영 및 교통정리 포함)
5) 작업지시서 및 작업완료보고서 작성 (붙임 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 또는 대기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 사항을 누수관리팀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작업착수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다. 작업진행 수시보고
출동즉시 현장조치 후 복구예정시간, 진행사항 및 보수완료시간 등을 수시 보고(유선, 문자)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 및 사진촬영
모든 누수 보수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시(주간, 야간 등)가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 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가로, 세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하여야 한다.
4) 누수부위와 누수수리 후의 시공 상태는 근접 촬영하여 누수정도와 수리내용, 소요자재 등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 인력이 포함된 누수수리 모습을 촬영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도로복구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교통안전표지, 안전보호책 및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마. 배관현황 등 도면표시
누수수리 완료 후 배관현황을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야간 대기
1) 야간작업이라 함은 금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작업 시에 적용하며,

누수복구의 전체 공종 중 2/3 이상이 야간작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 품을 적용한다.
3) 도급업체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상의 복구작업시 도로공사

신고서 작성 제출 포함
4) 도급업체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 단가계약 시 다음 각 항의 특수조건을 부여한다.
1) 공사구역 : 공사구역은 세종시 해당권역으로 한다.

(단, 해당권역 외 세종시내 타 지역에서 누수가 다발로 발생 할 경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까지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지출

계약금액은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 및 지출한다.
4) 계약해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나) 상수도공사 부실점수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위반을 한 경우

다) 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5) 시공업체 선택

발주청은 2)항, 3)항 및 4)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해지업체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종시 다른 구역 단가계약 업체 또는 관내 시공가능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가) 해당 구역의 단가계약 계약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나) 시공지시 된 공사가 시공지시로부터 2시간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현장상황 상 공사불가 시 협의조정 가능 예: 대규모단수 등)

다) 세종시 내 타 지역에서 누수가 다발로 발생 할 경우
7) 도급업체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비상연락체계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될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도급업체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통수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 세척을 시행하여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용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도급업체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9) 도급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붙임 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장비임차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비 및 인력 수급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착․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10) 단가계약 내역서에 누락된 단가, 자재등은 해당년도 “세종시 설계단가 및 자재 단가등”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단가 및 할증은 관련 규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가에 계약률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아. 준공계의 제출
도급업체는 누수보수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누수보수공사 준공계(누수보수완료 보고 등)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수
가. 도급업체는 하자발생 시 도급업체 부담으로 즉시 보수한 후 완료 보고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업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건별 준공(누수복구 완료보고 시점)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11. 기성대가 지급
가. 도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월별 준공 보고된 공사건에 대하여 내역서를 첨부한 기성신청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가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보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공사대금은 작업지시에 의한 공사건별로 산정하며 도급업체가 감독공무원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작업하여 발생된 공사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2. 부실점수관리 운영
가.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부실점수를 도급업체에게 적용하고, 점수 누계가 100점에 도달될 경우 중도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부실점수가 50점, 100점이 각각 되었을 때에는 도급업체에게 부실점수통지문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도급업체는 통보된 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붙임 6)
다. 부정당 행위로 인한 제재조치

긴급 누수보수공사 단가계약에 계약된 도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중도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통보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세종시 누수보수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며, 부정당 행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공지시 불이행사항(부실점수) 100점 이상 해당되는 경우

13. 기타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건축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시험성적 기준

Ⅱ
특별시방서

1. 도급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누수발생시 작업지시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세종시 관내 현장사무실에 상시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는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등 긴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항시 상황유지를 하여야 하며 누수발생 등으로 발주청(공사감독, 시 당직근무자 등)에서 누수작업을 지시할 경우 1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2시간 이내 누수복구 등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누수보수공사 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함.

3. 누수작업 지시는 유․무선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 두절(유․무선통화, 문자 등 2회 이상)인 경우 발주청에서는 타 권역 업체를 투입하고, 연락두절 업체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4. 발주처는 도급업체에게 일정기간(동절기, 설 및 추석 등)동안 누수수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5. 도급업체는 누수작업 지시서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누수수리작업 착수시점은 작업지시 후 2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단수를 수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7. 누수수리는 부단수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업체는 부단수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부단수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상수도과장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도급업체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도급업체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시 담당자가 관리 감독한다.)
8. 포장복구는 되메우기 및 다짐까지 철저하게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환토여부, 포장방법(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및 포장 시기는 공사 감독관과 상의한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부서의 제반서류(착․준공보고서, 폐기물 및 비산먼지발생신고, 굴착신고, 지하매설물 협의 등)는 도급업체가 관련부서에 협의 및 신고하여야한다. 미협의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0. 누수수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11.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후 작업완료보고를 즉시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제출에 의한 기성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12. 누수수리용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누수수리 시 공사감독원은 일정구간의 관로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누수보수 후 누수발생관의 노후로 인하여 재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된 관로 교체계획에 의거하여 노후관로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한다.

15.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6.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보수를 시행할 경우 누수수리업체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하수도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도급업체가 부담한다.

18.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공사 중 제수변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급업체의 제수변 작업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9.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기성금 청구 시 누수수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2㎥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현장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21.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지시에 의하여 도급업체는 타 권역 공사에 응하여야 한다.

22. 평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토, 일, 국경일, 대체공휴일, 명절연휴 등)에 발주청에서 출수불량, 수압불균형, 누수, 단수, 상수도파손 등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 요청 시 도급자는 신속히 1시간 이내로 현장 출동 후 현장 확인하고 유선으로 발주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지시에 따라 민원처리 및 상황조치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3. 해당 권역별 누수보수 작업 외 다른 기타사항으로 출동 불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출동 불가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사망이나 질병 등의 경우 예외로 하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누수복구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출동 시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는 즉시 대체 인력을 출동하고, 위 사항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 대체 인력 부재 및 확보 불가능 시 붙임6) 의 3에 해당된다.

☞ 출동수당은 출동시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4. 타 시공자의 상수도 파손신고에 따른 손괴현장 출동 시 붙임7)의 상수도시설 손괴확인서를 징구하고, 누수복구를 추진하며 손과자가 손괴확인서 작성 제출에 응하지 않을 시 바로 발주청에 보고한다.

☞ 현장출동 즉시 파손부위를 전경 근경으로 여러장 촬영한다.

☞ 현장출동 불가 시 붙임6) 의 3에 해당 한다.

25.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에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품명
규 격
수 량
단위
증빙서류
굴삭기
0.2㎥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덤프트럭
5톤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작업차량
1톤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양수펌프
∅50mm이상
2이상
대
사진
발전기
5kw이상
2이상
대
사진
새들천공기
∅15~50mm
1이상
세트
사진
핸드절단기
120mm이상
2이상
대
사진
포장절단기
120mm이상
2이상
대
사진
램머
80㎏이상
1이상
대
사진
콤펙터
80㎏이상
1이상
대
사진
핸드롤러
1톤이상
1이상
대
사진
핸드브레이커
20kg이상
1이상
대
사진
안전펜스
1.5m이상
10이상
개
사진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개
사진
라바콘
원뿔형
50이상
개
사진
조명등
60W이상
2이상
개
사진
안전경광봉
3V이상
5이상
개
사진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가 확인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하여 제출(담당자 현장 확인)

2. 기능인력 보유 기준
가.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은 상수도 관련 자격자 또는 경력증명(상수도)가능한 자로 한다.
나. 현장근로자는 상용근로자만 인정한다. (4대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다. 비상연락체계는 도급사 대표자 와 현장소장으로 제출한다.(기타 대리인 불가)

(붙임 2) 누수보수공사 작업지시서

신고일자
2026 -
신 고 인
(연락처)

지시일자
2026 -
위
치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신고내용

시공업체 지시사항

(붙임 3)
누수보수공사 작업완료 보고서

누수보수공사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보고일시
2026년
월
일(시간:
시 ∼
시)
보 고 자
대표
(인)
현장소장
(인)
같이 보고합니다.

작업지시일자 : 2026 . .
.(
)요일
발생일시 : 2026.
시공업체 :
위치 :
신고인

☏ 착수일시 완료일시 공사구분

누수보수
급수관교체
보호통재설치
지수전설치
대형철개교체
기타민원

상수도긴급공사발생 현장에 대한 조치 및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공

사 내

용
구

분
굴 착 규 모(포장포함, m)
작업명
포장두께(cm)
잔토처리

(㎥)
골재

(㎥)
장비

ASP
콘크리트
가로
세로
심도
포장깨기

1차 2차 포장복구 3차

보 수 내 용
공사비

  • 산출근거 첨부 -

기타 민원처리내용

중요자재 누 수

현 황
구경
관종
누수부위
원인
양수시간
안전시설
교통통제

휀스설치
라바콘
기타

붙임 : 시공현황 및 누수복구 준공사진 1부. 끝.
(붙임 4)
시 공 현 황

시
공
도
면
위치도

현장사진
(누수발생현장)

격점상세도
자재사용현황

구분
자재명
규격
수량
자재명
규격
수량
사용자재

(붙임 5)
누수보수 준공사진
지시일자 :
공사위치 :

누수발생현장
(전경포함, 다른시점 2장이상)

토공(깨기,터파기)작업
(전경포함, 스태프대고 촬영)

누수보수 준공사진
지시일자 :
공사위치 :

누수수리작업
(작업자, 사용자재 등 식별가능해야함)

포장복구
(두께확인, 전경사진, 포장장비포함)

(붙임 6)
부실 벌점 기준 항목
번 호
벌 점 기 준 항 목
벌 점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점
2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 시 감독관에게 보고, 검토, 확인없이 임의대로 시공한 경우
20점
3
가. 비상연락체계 단절로 인한 연락 부재의 경우
나. 대체인력 부재 및 확보불가능으로 출동 불가의 경우
1회
30점
2회
60점
3회
계약해지
4
누수보수작업 출동지연의 경우
(비상연락체계 연락은 되나, 기타사유로 인한 출동 지연 포함)
상수도과 지시로 인한 아산시 내 누수복구의 경우 예외
1시간초과
5점
2시간초과
10점
5
시공지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이 안된 경우
건당 20점
6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점
7
기존관 미폐쇄에 의한 누수가 발생될 경우
10점
8
공사 안내판 및 안전펜스 미설치의 경우
10점
9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0점
10
공사시 관세척 미이행, 이물질 미제거 등 시공 부주의로 인해 수용가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10점
11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가 현장상주를 하지 않는 경우
10점
12
불성실한 민원응대로 추가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10점

(붙임 7)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처 :
○ 시 공 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2026년
월
일
시경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세종특별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아
래

1. 누 수 위 치 :
2. 누수발생시간 :
3. 단수 및 통수시간 :
4. 누 수 수 량 :
5. 파 손 상 태 :
6. 누 수 원 인 :

2026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사명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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