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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418] 2차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천안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117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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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공고.hwp =====
천안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5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09. 08. 천안시산림조합장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차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산224-3 외 29필지

다. 용 역 량 : 58.0ha (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지 및 면적 변동 있음 )

라. 용역기간 : 착수일 포함 25일 마. 기초금액 계 추 정 금 액 관급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931,000 12,931,000 11,755,455 1,175,545 12,931,000

※ 상세 내역은 시방서, 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0

1) 국민건강보험 등은(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등의(A값) 납인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09. 09. 09:00 ~ 2026. 09. 14. 14: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4. 15:00 천안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천안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조합 해석에 따릅니다.

다. 설계서 열람 : 천안시산림조합 (☎041-551-70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지방계약법 이천만원이상 88%, 이천만원이하 90%)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천안시산림조합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천안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황종희 (☎041-551-7085)

===== 2. 2차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2차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26년 3월 천안시산림조합 2차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차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 목적

조림지 및 성목임지에 대한 세부적인 덩굴제거작업 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차등 설계로 경관숲을 조성하고 조림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다.

3. 과업 대상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산224-3임 외 29필지

○ 대 상 지 :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덩굴 분포지, 농경지등 주요 생활환경 가시권내 성림 입목지

○ 사 업 종 : 덩굴제거사업 ○ 사업면적 : 58.0ha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기타 지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 포함 25일간 6. 과업수행자의 자격요건 ○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을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사업종류 설계면적 배치기준 숲가꾸기 100ha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ha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ha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ha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설계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착임기술자지정신고서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종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합에서 제공한 덩굴제거사업 대상지 예정 구역도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기준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공표된 노임단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0.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다.

1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면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설계 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 과업 지침 1. 설계목표의 제시

사업종별 사업대상지별 기본설계 및 시행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위한 산림자원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 ○ 설계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작성

※ 형황사진,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지침 규정에 근거한 기본서류는 양면인쇄를 하여 자원(종이) 절약을 한다.

○ 시방서

  • 일반, 특별, 소반별시방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사업지별 임황 및 지황조사, 경영목표․작업방법제시

○ 설계도면 - 도면의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작성

※ 성과품은 표지, 목차, 위치도, 현황사진첩,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적용기준, 필지내역, 사업비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ha당 단가 산출서, 재료 및 노임단가, 설계도 순으로 작성․편철한다.

3. 사전 조사·확인

○ 조림지의 덩굴류 분포는 전수 사전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조림시 제외한 제지, 임지의 미입목지등에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도 사업지에 편입 한다.

○ 덩굴제거작업 필요 없는 지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한다.

4. 표준지 선정 및 조사방법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조사

5. 기타사항

○ 사업별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기초하여 설계한다.

Ⅳ. 성과품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천안시 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 설 계 서 ․․․․․․․․․․․․․․․․․․․․․․․․․․․․․․․․․․․․․․․․․․․․․․․․․․․․․․․․․․․․․․․ 5부

○ 설계도면 ․․․․․․․․․․․․․․․․․․․․․․․․․․․․․․․․․․․․․․․․․․․․․․․․․․․․․․․․․․․․․․․ 5부

○ 설계도서 : 성과품 일체 USB 제출, 이음시스템 등록 shp 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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