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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525]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급식 물품 공산품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603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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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공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공산).pdf =====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공고 제2026-26호

공고 명: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급식 물품 공산품 구매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 사항 중 공고문, 구매 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홈페이지 참조)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 관련 명세서 및 급식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공고 제2026-26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급식 물품 공산품 구매
금39,395,000원
금36,026,264원
(일부 면세 품목 포함)

부가세 금3,369,026원 입찰 개시일시 2026. 9. 11.(금) 09: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천 원 미만 절사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 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으로 지역 제한(서울, 인천, 경기) 대상 입찰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명세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납품 방법
3-1.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에서 요청하는 발주서에 의한 물품을 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품하고, 발주 물량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3-2. 물량변동 시 변경 물량에 대하여 이후, 계약단가에 의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개요
4-1. 입찰명: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급식 물품 공산품 구매
4-2. 납품 기간: 2026. 10. 1.~12. 31.
4-3. 납품 현장: 서울 서초구 명달로9길 117-17(방배3동 996-3) 서울장학숙 내 식당 창고
4-4. 납품 물품: 216종(품목설명서 참조)

5. 입찰 참여 자격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허가를 갖춘 업체,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등록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물품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1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5.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G2B”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6.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8.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때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개찰일 전날까지 G2B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5-9. 다음의 일반적인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원산지 등 본 장학숙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2)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단, 작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작업장 내 독립된 사무실과 작업장 병용이 허용됨
3) 납품 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
4) 식품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
5) 식품 관련법 및 본 장학숙에서 제시한 위생 사항을 지킬 것
6)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마칠 것
7) 식품군별 관련 법령에 적합한 조건(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갖추고 있을 것

6.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6-1. 물품 규격 및 수량: 품목설명서 참조
6-2. 물품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에 첨부된 품목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G2B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바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G2B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5.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사실 여부는 낙찰자 결정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3.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때 개찰 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10-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재입찰 사항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하한률(5,000만 원 이하 88%,
2,000만 원 이하 90%, 1,000만 원 이하 9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2.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의계약
배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 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낙찰대상자 중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G2B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12. 낙찰 통보 및 계약
12-1.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G2B의 “입찰 정보→
물품→개찰 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선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음 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2-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에
귀속되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체결 시 청렴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단, 2,0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만).
14-2.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8항의 「제재 및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응찰 및 낙찰되어도 계약이 제한됩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때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
하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는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홈페이지 참조)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 9. 8.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재무관

===== 2. 특수조건(공산).pdf =====
급식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1. 계약 품목 및 단가
납품해야 할 계약 품목 및 단가는 품목설명서와 같다.
2. 계약 사항
가. 납품 기간: 2026. 10. 1.~12. 31. / 주 3회(월, 수, 금) 납품
※ 기숙사 운영 특성에 따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해야 함
나. 발주: 발주자는 납품일 2일 전까지 발주서를 작성 납품업체에 통보한다.
다. 납품 시간: 납품일 06:00∼08:00로 한다. 단, 발주자와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따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라. 권리 양도: 납품업체는 발주자와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같은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물품 검수 및 반품
가. 납품업체는 물품 납품 시 다음 각 목에 의거 발주자가 지정한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 납품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급식 물품의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 상태
7) 표시 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 시간 준수 여부
9) 반품 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 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 상태 등)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서, 식품 취급 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1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모든 물품은 물품 설명서에서 정한 원산지 및 규격품으로 납품한다.

다. 물품의 유통기한 경과, 파손, 수량 부족, 중량 부족, 변질, 저질 등 기타
사유 발견 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으며, 반품 물품에 대하여
즉시 교체하여 입사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검수원의 물품 검수에 불응하거나 지적 사항 또는 반품·교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4. 위생관리 책임 및 손해배상
가. 납품업체는 급식 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급식 물품에 혼입되거나 급식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급식 물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는 납품한 급식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변상 및 지연배상금
가. 납품업체의 납품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사생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 임의로 대체 급식을 시행하고 대체 급식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나. 납품업체는 제2항 다호의 납품 시간 내에 급식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금액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발주자는 납품업체가 납품한 급식 물품의 대가 청구에 의거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나. 납품업체가 제5항의 변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식 물품 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7. 품목 및 단가, 수량 조정
가. 품목설명서에 명시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조정할 수 없다.
나. 식단표의 조정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품목 및 품목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8. 제재 및 계약 해지
가. 발주자는 부적합 급식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품 기간 중 제3항 가호의 검수
기준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납품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향후 2년간 발주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이의제기할 수 없다. ※ 1목 제외
1) 발주기관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 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납품업체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
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위해 우려 급식 물품 납품 또는 납품 기간 중 제3항 가호에서 정한 검수
목록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기타 계약서 및 급식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 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납품업체는 소송 기간 중이라도 급식 물품 납품은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납품업체가 급식 물품 계속 납품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지속해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에 납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 급식 물품 납품 시 준수사항
가. 공통 준수사항
① 냉동·냉장이 필요한 급식 물품은 반드시 냉동·냉장 기능이 정상 가동 중이며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비치된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과정 중 실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검수를 완료하고, 검수원이 지정한 냉동·냉장
보관 장소에 즉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급식 물품 포장 용기는 급식 물품 전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위생상 안전한 재질이어야
하며, 오염·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지정된 검수(납품)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검수원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급식 물품 운반자는 조리실 출입 시 전용 신발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하여야 하며, 위생 장갑 등 개인위생 보호구를 별도로 착용하여야 한다.
⑤ 급식 물품은 바닥에 직접 놓지 아니하고 전용 검수대 또는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⑥ 급식 물품 취급자와 운반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위생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한다.

나. 종류별 준수사항 (해당 종류에 한함)
종류

준수 사항
①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공산품

③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해간다.
④ 냉동식품 납품 시에는 언 상태를 유지(-18℃ 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3. 공산품 품목설명서.xlsx =====

[시트: 공산품]
A: 품목설명서
A: ❑ 공산품
A: 번호 B: 품
명 C: 세부사항 D: 규격 E: 단위 F: 소요
예상량
A: 1 B: 가루/겨자분 C: 겨자가루, 표시규격품 D: 300g E: 봉 F: 5
A: 2 B: 가루/계피가루 C: 표시규격품 D: 450g E: 봉 F: 1
A: 3 B: 가루/김가루(조미)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5
A: 4 B: 가루/날콩가루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1
A: 5 B: 가루/뉴슈가 C: 표시규격품 D: 60g E: 봉 F: 1
A: 6 B: 가루/땅콩가루(상,분태,절단) C: 표시규격품 E: kg F: 2
A: 7 B: 가루/맛소금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kg E: 봉 F: 3
A: 8 B: 가루/미숫가루(국내산)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3
A: 9 B: 가루/밀가루 C: 국내가공, 수입밀 D: 2.5kg E: 봉 F: 15
A: 10 B: 가루/백설탕(백설,대한제당,삼양) C: 백설, 대한제당, 삼양 D: 3kg E: 봉 F: 10
A: 11 B: 가루/볶음들깨가루(수입) C: 수입산, 표시규격품 E: kg F: 5
A: 12 B: 가루/볶음들깨가루(수입,탈피) C: 수입산, 표시규격품, 탈피 E: kg F: 5
A: 13 B: 가루/볶음참깨(HACCP인증) C: 수입산, 표시규격품 E: kg F: 30
A: 14 B: 가루/볶음콩가루 C: 수입산, 표시규격품 E: kg F: 1
A: 15 B: 가루/볶음흑임자(HACCP인증) C: 수입산, 표시규격품 E: kg F: 1
A: 16 B: 가루/부침가루(씨제이,오뚜기) C: 국내가공, 수입밀, 오뚜기, CJ E: kg F: 12
A: 17 B: 가루/식소다 C: 표시규격품 D: 150g E: 봉 F: 2
A: 18 B: 가루/양송이스프(오뚜기) C: 오뚜기 E: kg F: 15
A: 19 B: 가루/엿기름(국내산) C: 표시규격품 E: kg F: 1
A: 20 B: 가루/옥수수스프(오뚜기) C: 오뚜기 E: kg F: 15
A: 21 B: 가루/와사비분 C: 와사비가루, 표시규격품 D: 240g E: 봉 F: 3
A: 22 B: 가루/전분(감자전분)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25
A: 23 B: 가루/짜장(오뚜기 분말) C: 오뚜기 E: kg F: 12
A: 24 B: 가루/카레(오뚜기 중간맛) C: 오뚜기 E: kg F: 20
A: 25 B: 가루/캡사이신분말 C: 표시규격품 D: 400g E: 병 F: 1
A: 26 B: 가루/커피(초이스) C: 초이스오리지날커피 D: 500g E: 봉 F: 2
A: 27 B: 가루/크림스프(대상,오뚜기) C: 대상, 오뚜기 E: kg F: 20
A: 28 B: 가루/튀김가루(대상,오뚜기,cj) C: 국내가공, 수입밀, 오뚜기, CJ E: kg F: 80
A: 29 B: 가루/파슬리가루 C: 파슬리후레이크 D: 100g E: 통 F: 1
A: 30 B: 가루/피자치즈 C: 표시규격품, 피자치즈가루 E: kg F: 20
A: 31 B: 가루/하이라이스(오뚜기,청정원) C: 표시규격품 E: kg F: 5
A: 32 B: 가루/핫케익가루(오뚜기) C: 표시규격품 E: kg F: 15
A: 33 B: 가루/후리가께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00g E: 봉 F: 3
A: 34 B: 가루/후추가루 C: 오뚜기, 다음 D: 200g E: 봉 F: 15
A: 35 B: 가루/흑설탕(삼양,대상,cj) C: 삼양, 대상, CJ E: kg F: 6
A: 36 B: 기타/건포도(수입) C: 수입산, 표시규격품 E: kg F: 1
A: 37 B: 기타/구운김(조미/삼부자,광천) C: 삼부자, 광천 D: 35g E: 봉 F: 300
A: 38 B: 기타/녹차(동서, 100티백) C: 표시규격품 D: 100개입 E: 박스 F: 3
A: 39 B: 기타/도시락김(8절8매*8개) C: 표시규격품 E: 봉 F: 50
A: 40 B: 기타/둥글레차(동서, 100티백) C: 표시규격품 D: 100개입 E: 박스 F: 3
A: 41 B: 기타/맥심모카커피믹스 C: 커피믹스, 표시규격품 D: 280입 E: 봉 F: 3
A: 42 B: 기타/메추리알(깐것)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50
A: 43 B: 기타/미원(감칠맛나는미원) C: 감칠맛나는미원 E: kg F: 5
A: 44 B: 기타/쇠고기맛나(대상) C: 대상 쇠고기맛나 D: 2kg E: 봉 F: 10
A: 45 B: 기타/양장피 C: 수입산, 표시규격품 D: 400g E: 박스 F: 5
A: 46 B: 기타/우동건더기스프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500g F: 3
A: 47 B: 기타/찰순대 C: 냉장, HACCP인증 E: kg F: 70
A: 48 B: 기타/천사채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5
A: 49 B: 기타/그래놀라(크랜베리 아몬드) C: 켈로그 D: 1200g E: 봉 F: 10
A: 50 B: 기타/오곡후레이크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200g E: 봉 F: 10
A: 51 B: 기타/초코첵스 C: 켈로그 D: 1200g E: 봉 F: 10
A: 52 B: 기타/켈로그콘푸로스트 C: 켈로그, 콘푸로스트 D: 1500g E: 봉 F: 35
A: 53 B: 기타/코코볼 C: 동서, 씨알푸드 D: 1200g E: 봉 F: 10
A: 54 B: 기타/파프리카시즈닝 C: 표시규격품 D: 450g E: 통 F: 1
A: 55 B: 기타/푸딩 C: 냉장, HACCP인증 E: kg F: 20
A: 56 B: 기타/피클링스파이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450g E: 통 F: 1
A: 57 B: 냉동/감자고로케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20
A: 58 B: 냉동/감자떡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2kg E: 봉 F: 10
A: 59 B: 냉동/감자튀김(슈스트링,심플로트) C: 냉동감자, 표시규격품 D: 2kg E: 봉 F: 10
A: 60 B: 냉동/감자튀김(크링클것,심플랏) C: 냉동감자, 표시규격품 D: 2kg E: 봉 F: 10
A: 61 B: 냉동/고기산적(청정원,cj) C: 국내산, 표시규격품, 청정원, CJ E: kg F: 30
A: 62 B: 냉동/교자만두(삼포,담두,씨제이) C: 국내산, 표시규격품, 삼포, 담두, CJ D: 1350g E: 봉 F: 20
A: 63 B: 냉동/군만두(담두,삼포,씨제이) C: 국내산, 표시규격품, 삼포, 담두, CJ D: 1.4kg E: 봉 F: 30
A: 64 B: 냉동/김말이튀김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30
A: 65 B: 냉동/꽃빵(냉동)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1500g E: 봉 F: 10
A: 66 B: 냉동/꽈배기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1.2kg E: 봉 F: 10
A: 67 B: 냉동/냉동우동(230g*5개입)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봉 F: 30
A: 68 B: 냉동/닭봉윙(마니커, 버팔로) C: 표시규격품 D: kg E: 봉 F: 30
A: 69 B: 냉동/돈까스(순살등심,비스트로) C: 돈육 국내산, 등심 66.7%이상 D: 130g/개 E: 봉 F: 60
A: 70 B: 냉동/동그랑땡(대상,cj) C: 돈육 국내산, 표시규격품, 대상, CJ E: kg F: 20
A: 71 B: 냉동/떡갈비(청정원,마니커,cj) C: 국내산, 표시규격품, 청정원, CJ, 마니커 E: kg F: 40
A: 72 B: 냉동/물만두(삼포,담두) C: 국내산, 표시규격품, 삼포, 담두 D: 1350g E: 봉 F: 20
A: 73 B: 냉동/미트볼(청정원,cj) C: 국내산, 표시규격품, 청정원, CJ E: kg F: 30
A: 74 B: 냉동/새우까스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1.2kg E: 봉 F: 20
A: 75 B: 냉동/생선까스(동원)60g*20입 C: 국내산, 표시규격품, 동원 D: 1.2kg E: 봉 F: 30
A: 76 B: 냉동/손만두(담두,삼포,씨제이) C: 국내산, 표시규격품, 삼포, 담두, CJ D: 1.4kg E: 봉 F: 20
A: 77 B: 냉동/야채고로케(동원) C: 국내산, 표시규격품, 동원 D: 30g(33개입) E: 봉 F: 40
A: 78 B: 냉동/오징어까스(60g*20입)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1.2kg E: 봉 F: 30
A: 79 B: 냉동/왕만두(담두 왕만두) C: 국내산, 표시규격품, 담두 D: 1.4kg E: 봉 F: 30
A: 80 B: 냉동/찐빵(50g*10입)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500g E: 봉 F: 20
A: 81 B: 냉동/치즈돈까스(비스트로) C: 돈육 국내산, 등심 62.1%이상 D: 1.3kg E: 봉 F: 20
A: 82 B: 냉동/치즈떡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kg E: 봉 F: 10
A: 83 B: 냉동/치킨까스(비스트로) C: 닭 국내산, 가슴살 67%이상 D: 1.3kg E: 봉 F: 50
A: 84 B: 냉동/치킨너겟(마니커,하림) C: 닭 국내산 100%, 마니커, 하림 E: kg F: 40
A: 85 B: 냉동/칼슘콩도넛츠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1.2kg E: 봉 F: 10
A: 86 B: 냉동/타코야끼(20g*50입)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kg E: 봉 F: 20
A: 87 B: 냉동/함박스테이크(CJ크레잇) C: 국내산, 표시규격품, CJ크레잇 D: 960g E: 봉 F: 40
A: 88 B: 냉동/핫도그(50g*10입)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500g E: 봉 F: 30
A: 89 B: 냉동/해물경단(한성)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kg E: 봉 F: 20
A: 90 B: 떡/가래떡(절단)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10
A: 91 B: 떡/떡국떡(국내산)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40
A: 92 B: 떡/떡볶이떡(국내산)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40
A: 93 B: 떡/조랭이떡 C: 국내산, 표시규격품 E: kg F: 5
A: 94 B: 면류/건메밀국수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900g E: 봉 F: 30
A: 95 B: 면류/건소면(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봉 F: 20
A: 96 B: 면류/납작당면(굵은당면)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15
A: 97 B: 면류/당면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20
A: 98 B: 면류/라면/사리면(삼양)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삼양 D: 110g*5입 E: 봉 F: 1
A: 99 B: 면류/라면/신라면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농심 D: 120g*30입 E: 박스 F: 2
A: 100 B: 면류/라면/신라면큰사발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농심 D: 114g*16입 E: 박스 F: 5
A: 101 B: 면류/라면/왕뚜껑컵라면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야쿠르트 D: 110g*18입 E: 박스 F: 5
A: 102 B: 면류/라면/참깨라면큰사발면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오뚜기 D: 110g*12입 E: 박스 F: 5
A: 103 B: 면류/라면/튀김우동큰사발면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농심 D: 111g*16입 E: 박스 F: 5
A: 104 B: 면류/마카로니(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00g E: 봉 F: 10
A: 105 B: 면류/삼색푸실리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00g E: 봉 F: 10
A: 106 B: 면류/수제비(감자수제비)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10
A: 107 B: 면류/스파게티(cj,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오뚜기, CJ D: 500g E: 봉 F: 75
A: 108 B: 면류/쫄면(송학,동성,면사랑)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20
A: 109 B: 면류/파스타(펜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00g E: 봉 F: 5
A: 110 B: 면류/푸실리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00g E: 봉 F: 5
A: 111 B: 묵류/도토리묵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70
A: 112 B: 묵류/동부묵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40
A: 113 B: 빵/단팥빵(제과점) C: 제과점(뚜레주르외) D: 84g E: 개 F: 100
A: 114 B: 빵/모닝빵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60g E: 봉 F: 40
A: 115 B: 빵/소보르(제과점) C: 제과점(뚜레주르외) D: 62g E: 개 F: 100
A: 116 B: 빵/정통와플미니(냉동) C: 개당 30g, 냉동 D: 1.2kg E: 박스 F: 20
A: 117 B: 빵/고구마파이(생지) C: 표시규격품, 냉동생지, 70g/개 D: 80개입 E: 박스 F: 6
A: 118 B: 빵/메이플피칸파이(생지) C: 표시규격품, 냉동생지, 97g/개 D: 48개입 E: 박스 F: 8
A: 119 B: 빵/뺑오쇼콜라(생지) C: 표시규격품, 냉동생지, 75g/개 D: 48개입 E: 박스 F: 8
A: 120 B: 빵/케이크(냉동/파미유16피스) C: 파미유3호, 16피스절단 D: 3호 E: 개 F: 30
A: 121 B: 빵/크림빵(제과점) C: 제과점(뚜레주르외) D: 60g E: 개 F: 100
A: 122 B: 빵/토스트식빵(24입)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750g E: 봉 F: 120
A: 123 B: 빵/통밀식빵(20입)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봉 F: 40
A: 124 B: 소스/강정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0kg E: 통 F: 4
A: 125 B: 소스/고추맛기름(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오뚜기 D: 1.5L E: 병 F: 2
A: 126 B: 소스/굴소스(팬더,이금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팬더, 이금기 D: 510g E: 병 F: 20
A: 127 B: 소스/데리야끼소스(오뚜기,청정원)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kg E: 통 F: 6
A: 128 B: 소스/돈까스소스(오뚜기,대상)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kg E: 통 F: 15
A: 129 B: 소스/두반장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kg E: 캔 F: 3
A: 130 B: 소스/딸기드레싱(냉장,대상)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kg E: 봉 F: 5
A: 131 B: 소스/딸기잼(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850g E: 병 F: 20
A: 132 B: 소스/딸기잼(1회용, 사각, 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480개입 E: 박스 F: 5
A: 133 B: 소스/마요네즈(대상,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2kg E: 통 F: 12
A: 134 B: 소스/머스타드소스(오뚜기,대상) C: 국내제조, 냉장, 표시규격품 D: 2kg E: 봉 F: 10
A: 135 B: 소스/메밀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8ℓ E: 병 F: 10
A: 136 B: 소스/물엿(청정원)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청정원 D: 5kg E: 통 F: 10
A: 137 B: 소스/미림(롯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롯데 D: 1.8ℓ E: 통 F: 25
A: 138 B: 소스/바베큐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병 F: 1
A: 139 B: 소스/버터(1회용사각, 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오뚜기, 대상 D: 480개입 E: 박스 F: 3
A: 140 B: 소스/식초(2배양조식초,오뚜기,대상)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오뚜기, 청정원 D: 1.8ℓ E: 통 F: 10
A: 141 B: 소스/쌀엿(청정원,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Kg E: 통 F: 5
A: 142 B: 소스/양념치킨소스(냉장,오뚜기,대상)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냉장 D: 2kg E: 봉 F: 2
A: 143 B: 소스/오리엔탈드레싱(냉장)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냉장 D: 2kg E: 봉 F: 10
A: 144 B: 소스/올리브유발사믹드레싱(냉장)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냉장 D: 2kg E: 봉 F: 5
A: 145 B: 소스/우동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8ℓ E: 통 F: 3
A: 146 B: 소스/우스타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kg E: 병 F: 1
A: 147 B: 소스/유자청(유자차)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kg E: 병 F: 3
A: 148 B: 소스/칠리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40g E: 병 F: 1
A: 149 B: 소스/카라멜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통 F: 1
A: 150 B: 소스/케찹(오뚜기 파우치)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오뚜기 D: 3kg E: 봉 F: 25
A: 151 B: 소스/크리미시저드레싱(냉장)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kg E: 봉 F: 2
A: 152 B: 소스/키위드레싱(냉장)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냉장 D: 2kg E: 봉 F: 5
A: 153 B: 소스/타르타르소스(냉장)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냉장 D: 2kg E: 봉 F: 10
A: 154 B: 소스/파인요거트드레싱(냉장)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냉장 D: 2kg E: 봉 F: 5
A: 155 B: 소스/포도쨈(오뚜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00g E: 병 F: 10
A: 156 B: 소스/흑임자참깨드레싱(냉장)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냉장 D: 2kg E: 봉 F: 2
A: 157 B: 어묵/게맛살(대림,사조오양) C: 대림, 사조오양 E: kg F: 25
A: 158 B: 어묵/꽃맛살(대림,한성) C: 대림, 한성 D: 2kg E: 봉 F: 10
A: 159 B: 어묵/부들어묵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삼호 D: kg E: 봉 F: 5
A: 160 B: 어묵/실곤약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10
A: 161 B: 어묵/어묵(삼호 볼어묵)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삼호 E: kg F: 20
A: 162 B: 어묵/어묵(삼호 사각)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삼호 E: kg F: 70
A: 163 B: 어묵/어묵(삼호 종합)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삼호 E: kg F: 5
A: 164 B: 어묵/어묵(찐어묵 란, 우동고명)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삼호 D: 160g E: 봉 F: 10
A: 165 B: 어묵/유부슬라이스(냉동) C: 수입산, 표시규격품 E: kg F: 8
A: 166 B: 어묵/초밥용유부(cj,삼호,대림)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640g E: 봉 F: 5
A: 167 B: 어묵/판곤약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600g E: 봉 F: 5
A: 168 B: 유지류/깐땅콩(건조,내외피제거)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E: kg F: 3
A: 169 B: 유지류/들기름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8L E: 통 F: 5
A: 170 B: 유지류/땅콩버터(리고땅콩버터) C: 표시규격품 D: 510g E: 개 F: 1
A: 171 B: 유지류/버터(서울우유)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450g E: 개 F: 5
A: 172 B: 유지류/생크림(서울우유)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500ml E: 개 F: 15
A: 173 B: 유지류/슬라이스치즈(100입)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800g E: 봉 F: 5
A: 174 B: 유지류/식용유(대상,백설,해표) C: 해표, 백설, 대상 D: 18ℓ E: 통 F: 60
A: 175 B: 유지류/참기름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8L E: 병 F: 20
A: 176 B: 육가공/베이컨 C: 돈육 수입산 E: kg F: 15
A: 177 B: 육가공/부대햄 C: 돈육 국내산 100% E: kg F: 10
A: 178 B: 육가공/비엔나소세지(하림,대상,백설) C: 돈육 수입산/국내산 E: kg F: 40
A: 179 B: 육가공/스모크햄 C: 돈육 국내산 100% E: kg F: 50
A: 180 B: 육가공/스팸(제일제당 스팸클래식) C: 돈육 수입산/국내산 D: 1.8kg E: 캔 F: 40
A: 181 B: 육가공/잔치소시지 C: 돈육 국내산 100% E: kg F: 15
A: 182 B: 육가공/후랑크소세지(대상,롯데) C: 돈육 국내산 100% E: kg F: 20
A: 183 B: 음료/두유(남양,정식품) C: 남양맛있는두유, 정식품 베지밀 A,B D: 190ml E: 개 F: 800
A: 184 B: 음료/떠먹는요구르트(딸기) C: 푸르밀, 남양, 풀무원 D: 85g E: 개 F: 400
A: 185 B: 음료/떠먹는요구르트(플레인) C: 푸르밀, 남양, 풀무원 D: 85g E: 개 F: 400
A: 186 B: 음료/마시는비피더스(푸르밀) C: 푸르밀 D: 150ml E: 개 F: 800
A: 187 B: 음료/비요뜨(서울우유) C: 서울우유 D: 143g E: 개 F: 600
A: 188 B: 음료/사이다(칠성사이다) C: 칠성 D: 1.5ℓ E: 병 F: 5
A: 189 B: 음료/요구르트(야쿠르트,매일,남양) C: 야쿠르트, 남양, 매일, 푸르밀 D: 65ml E: 개 F: 500
A: 190 B: 음료/우유/딸기우유 C: 서울, 푸르밀, 남양 D: 200㎖ E: 개 F: 200
A: 191 B: 음료/우유/초코우유 C: 서울, 푸르밀, 남양 D: 200㎖ E: 개 F: 200
A: 192 B: 음료/주스/사과주스(썬업,매일) C: 매일 썬업 D: 190ml E: 개 F: 300
A: 193 B: 음료/주스/오렌지주스(썬업,매일) C: 매일 썬업 D: 190ml E: 개 F: 300
A: 194 B: 장류/고추장(순창태양초고추장골드) C: 순창태양초고추장골드 D: 14kg E: 통 F: 15
A: 195 B: 장류/국간장(대상,진미,샘표) C: 대상, 진미, 샘표 D: 15ℓ E: 통 F: 1
A: 196 B: 장류/된장(재래식된장) C: 재래식된장, 국내가공 D: 14kg E: 통 F: 10
A: 197 B: 장류/진간장(몽고,대상,진미) C: 몽고, 대상, 진미 D: 15ℓ E: 통 F: 10
A: 198 B: 장류/청국장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2kg E: 봉 F: 5
A: 199 B: 절임류/단무지(국내산) C: 국내산무, 국내가공 D: 3kg E: 팩 F: 20
A: 200 B: 절임류/락교 C: 국내산, 표시규격품 D: kg E: 팩 F: 5
A: 201 B: 절임류/쌈무 C: 국내산무, 국내가공 D: 3Kg E: 팩 F: 5
A: 202 B: 캔류/골뱅이캔(유동,동원) C: 유동, 동원 D: 400g E: 캔 F: 5
A: 203 B: 캔류/꽁치캔(동원,사조) C: 오뚜기, 동원, 사조 D: 400g E: 캔 F: 10
A: 204 B: 캔류/블랙올리브(슬라이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400g E: 캔 F: 2
A: 205 B: 캔류/스위트콘(오뚜기,동원)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1kg E: 캔 F: 8
A: 206 B: 캔류/양송이캔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캔 F: 3
A: 207 B: 캔류/오이피클(진양)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캔 F: 20
A: 208 B: 캔류/완두콩캔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400g E: 캔 F: 5
A: 209 B: 캔류/죽순캔(편)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840g E: 캔 F: 3
A: 210 B: 캔류/참치캔(동원)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1880g E: 캔 F: 30
A: 211 B: 캔류/토마토페이스트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캔 F: 2
A: 212 B: 캔류/파인애플캔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캔 F: 6
A: 213 B: 캔류/피자소스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2950g E: 캔 F: 2
A: 214 B: 캔류/후르츠칵테일캔(델몬트) C: 국내제조, 표시규격품 D: 3kg E: 캔 F: 6
A: 과세 소계
A: 215 B: 음료/우유/흰우유 C: 서울, 푸르밀, 남양 D: 200㎖ E: 개 F: 2,600
A: 216 B: 음료/우유/흰우유 C: 서울, 푸르밀, 남양 D: 1ℓ E: 개 F: 80
A: 면세 소계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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