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2인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59호
폐기물처리용역 2인수의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3번(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업종 자격, 영업대상 페기물 요건 등 반드시 확인 후 참가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54번지 일원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4:00 ~ 2026. 9. 15.(화)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5:00 우리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035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사. 기초금액: 금89,100,000원(추정가격 81,000,000원 + 부가가치세 8,100,000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추정 연부액: 2026년 0원, 2027년 75,000,000원, 2028년 14,100,000원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
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업종 등)을 필독하시고 견적 제출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
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업 차량
기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
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
담하여 이행 가능).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
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2개 이상 유효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가 초과, 낙찰
하한율 미달 등으로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미비로 간주, 차순위자에게 낙찰기회를 부여합니다.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
록하지 않았으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
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착
공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 의거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
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용역 학교건축지원과 내용 용역공고문 재정과
☏1588-0800
시설1팀
임봉규 ☏8600-789 계약관리팀 이정행 ☏8600-743 2026. 9. 8.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 전 보건 관 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 )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과업지시서_(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2026. 8. □ 위 치
-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54번지 일원
□ 과업개요
-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운반 및 처리
- 건축, 토목 폐기물: 1,035ton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준공 시 까지
□ 총 칙 1. 적용 범위
이 처리 시방서 및 자료는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의한다.
2. 감 독 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하면 발주자의 장이 임명하는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4. 용어의 정의
본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장 폐기물 신고
공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 이상인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기간은 수집, 운반 처리 전까지)
1.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반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때는 쌍방협의하여 공사금액을 가감 조정하거나 관련법 규정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 안전관리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1. 본 폐기물처리는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한 바 부분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3. 계산 착오가 있을때 4. 수량 변동이 있을때 □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서류(배출자 보관용, 배출자 회신용)를 각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완료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변정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1.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계와 동시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자 신고를 위한 30호 서식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 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 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용역자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수칙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5. 지정(석면)폐기물이 담긴 밀봉된 용기는 소운반 중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지정(석면)폐기장으로 가기까지 모든 진행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예방조치를 고지하고 운전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 지정(석면) 폐기물처리지역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7.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8. 폐기물 운반 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배출 시에는 별도의 배출인계서(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성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서_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일반폐기물)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1%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일반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일반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신 축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일반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신 축 폐 기 물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52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F7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F77 AV: 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8C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8C7 AV: 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02EF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02EFA AV: 5
A: 폐합성수지 B: C: TON D: 68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1321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13218 AV: 6
A: 폐목재류 B: C: TON D: 102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1333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1333F AV: 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52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FA2117D6528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E22C7B49787793F2B897957FA2117D65288 AV: 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10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FA2117D6570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E22C7B49787793F2B897957FA2117D6570A AV: 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토 목 공 사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9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F7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F77 AV: 11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24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F7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22C7B49787793F2B897957E9DD13B75F74 AV: 1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3 M: N: 529E22C7B49787793F2B897957FA2117D6528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22C7B49787793F2B897957FA2117D65288 AV: 1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