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회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182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09. 09.
부여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회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총용역비
금66,59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09. 10.(목) 10:00
기초금액
금66,59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09. 15.(화) 10:00
추정가격
금60,536,364원
개찰일시
2026. 09. 15.(화) 11:00
부가가치세
금6,053,636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나.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회곡리 330-10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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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6-182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09. 09.
부여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회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총 용 역 비 금66,59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09. 10.(목) 10:00 기 초 금 액 금66,59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09. 15.(화) 10:00 추 정 가 격 금60,536,364원 개 찰 일 시 2026. 09. 15.(화) 11:00 부가가치세 금6,053,636원 개 찰 장 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나.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회곡리 330-10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
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
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
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
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
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
.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_회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부 여
회 곡 지 구 소 규 모 배 수 개 선 사 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부 여 군
【 부여 회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부여 회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사업목적
가.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작물의 침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조건을 개선
나. 수혜지역 농지의 경쟁력 확보 및 영농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식량안보 확립
3. 과업대상지역 : 부여군 은산면 회곡리 일원
4. 과업규모 및 내용
4.1 주요공사
1) 유수지 : 1개소
2) 배수로 : 0.43km
3) 용수로 : 1.65km
4.2 사 업 비 : 3,243,000천원
4.3 실시설계용역비 : 66,590천원
4.3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
※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 2 - 4.5 과업대상지 위치도 - 3 -
5. 과업 수행기간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 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부여군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부여군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 4 -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여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과업수행 보고 등
가.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부여군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
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정기보고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
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변경포함) 현황(재직증명서 첨부)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 5 -
6)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수시보고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책임기술자가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10일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부여군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부여군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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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6. 협의와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구조물 위치 및 공법 선정등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우리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 주요 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공법 등) 및 자재(적용단가) 검토는 부여군 기술검토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기술검토회, 전문소위원회 등)
라. 각종 인․허가사항(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도로점용 등)에 필요한 서류제반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마.부여군과 업무협의를 실시할때는 반드시 선임된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7.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8.8.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부여군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
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
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등
부여군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 수행 실태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
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면 지적사항
발생시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변경․준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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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
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9.4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
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9.5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
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부여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여군의 수정 보완요구
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부여군으로부터 계획변경 등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여군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부여군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부여군의 제출요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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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할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할 때
다.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할 때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 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라.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
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사. 배수개선 설계기준(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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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설계기준으로 인해‘을’은 필요시 수문분석 등 필요사항을 충분
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나. 공공측량 제도이행 절차기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 조사측량 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11조 참조)
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부터 제47조 참조)
라.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바.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
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아.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
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자. 과업구역 내 토지시설물의 고저측량을 실시하여, 기본계획과 변동유무를 검토하고 개정된 기준
에 따른 수문, 침수분석을 통해 설치되는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한다.
차. 중점검토사항
1)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의 사전검사를 득하여
야 한다.
2) 사업지구내 전주(한전, 체신)분묘 및 공공시설 이전에 필요한 물량규모 등을 조사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침수상황은 유역경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유입구, 유출구를 확인하여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시설물별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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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 및 농업경제조사가 필요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5) 배수장, 배수문, 교량 등의 구조물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기설 제방,
방조제에 대한 사면안정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침하 등 자료 분석을 위하여 구조물 기초지
반에 대한 토질조사 혹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시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복토 또는 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복토원을 조사하고 복토원으
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사토장을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수장 공종을 필요로 하는 지구인 경우 기설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지질
담당과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며, 수문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현장조사에 충
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별 배수장 펌프가동 조건표를 설계서에 첨부 하
여야 한다.
10)‘을’은 현지조사 착수 전 ‘갑’과 사전협의하여 배수개선대상 사업지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카.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타. 본 사업은 재해예방과 안정영농을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급인은 과업
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책임기술자와 참
여기술자의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1 -
가.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등)
나.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다.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라.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마. 관련기관 협의자료
바.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4.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
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
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5.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가.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
외비로 한다.
나.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 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
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 12 -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부여군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
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
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
춘 기술자로 부여군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기타 사항
18.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3 -
18.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AutoCAD 사용가능 폰트
AutoCAD 사용불가 폰트
굴림(굴림체, @굴림), 궁서(궁서체, @궁서),
돋움(돋움체,@돋움), 바탕(바탕체, @바탕),
네이버 나눔글꼴 : 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바른고딕,
사용가능 폰트 외 모든 폰트
나눔바른펜, 나눔명조, 나눔명조에코, 나눔손글씨 붓,
나눔손글씨 펜, 나눔고딕 코딩(http://hangeul.naver.com)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
- 예시 :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18.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8.4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
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14 -
사.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본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여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
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여군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타 사업계획 및 타법 규제(예:그린밸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과업 수행 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감독원과 협의
를 거쳐 본 용역에 반영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법 또는 자재 등을 선정 할 때 일반공법과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
술 및 지식재산권을 검토하여 기능이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5 설계변경
부여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부여군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시설물관리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18.6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15 - 설계지침 - 16 -
1. 현장조사
가. 레벨 및 토탈스테이션 등 장비의 오차는 설계기준 범위내 있어야 한다.
나. 도면표시는 표기방법에 따라 그려야 하며 위치는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2. 현황조사
가. 규모를 직접 조사하고 시설물 대장상의 규모와 비교해야 한다.
나. 배수장의 설치연도 및 기계의 실 펌핑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사업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라. 지목별 면적, 답리작 가능면적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기초로 조사하여 확인한다.
마. 기존도로 및 지구내 도로망을 조사하여 배수시설물(신설, 기설)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여
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역내 인구상황 및 인구변동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제진기 등 설치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조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업, 어업권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3. 측량
가. 지적도는 반드시 군에서 확인·입수하여, 1/1,000 평면도로 축도하여 작성한다.
나. 토지대장을 입수하고 토지원부를 작성한다.
다. 수준점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2등수준점 이상이어야 하며 측량은 국토교통부 2등수준점이 정
하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한다.
라. 현지지형과 비교하여 측량의 오차를 확인한다.
마. 추정 침수위 이하 표고 필지는 전부 조사를 하였는지를 확인.
바. 배수문 주변부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지형측량을 하여야 한다.
사. 배수문부지 주변 지장물 등은 도면에 잘 나타나 있어야 한다.
아. 그 외 지형측량은 현지지형에 적합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자. 배수로는 지선급 이상의 구역내 주 배수로 중 단면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노선에 한하여
측량을 한다.
차. 종횡단측량은 20~50m간격으로 선점을 하고 측량을 한다.
카. 종단측량은 20~50m간격으로 한다.
타. 위치선정은 위 지형측량과 같고, 현황측량은 축적(s=1/1,000)으로 한다.
파. 배수장 성능조사는 위 현황측량과 같다.
하. 삼각점, 수준점은 측량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최소 2개 이상 매설하여 결과는 보고
서에 수록토록 한다.
- 17 -
4. 수문조사
가. 유역의 분수령, 식생, 토양, 경사도를 조사하고 사업지구내의 토지이용상태 등을 파악한다.
나. 용·배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다. 외수위, 지형적여건 등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라. 최근 10~20개년의 침수피해 발생면적, 홍수위, 담수시간, 강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하천인 경우 하상재료, 조도계수, 하천경사, 하천개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료(하천정
비기본계획 등)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실측을 한다.
바. 조위인 경우 해당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해운항만청의 조위자료를 습득하여야 하며 조위에
의한 침수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사. 지하수위에 따라 과습, 반과습, 일시과습 등을 분류하고 유효우량 산정시 기준이 되도록 하
며 지하배수지구인 경우는 상세하게 조사한다.
아. 토목 및 수문 조사자는 토양, 토질, 기전, 경제 분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일관성이 있는 보고
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역산정
가. 유역도는 강우의 분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나. 소유역 구분은 침수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수문기초자료 분석
가. 사업지구에서 지형상으로 가장 근접하고 수문학적으로 대표값을 나타내는 관측소를 선택하
여야 하며, 사업지구가 다수의 관측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비교 검토하여 관측소를 선택하여
야 한다.
나. 침수분석상 20년빈도 48시간빈도의 확률강우, 배수로는 50년 48시간빈도 확률강우, 승수로는
50년빈도 48시간 확률강우를 적용한다.
다. 확률강우는 관측소 관측자료의 확률빈도 분석결과를 이용하되,
라. 제1형 극치분포등 최고값 통계분석에 적합한 확률분포함수 5-6개 유형중
마. 분포의 적합도 검정을 거쳐 최적분포형에 의해 확률 강우량을 산정한다.
바.“농업용수시험보고서”, “한국의강우분석결과및등우곡선과그이용”, “한국확률강우량도작
성” 등에서 제시한 실측자료의 분석결과를 적용.
사. 내용적은 0.1~0.2m 간격의 표고로 구분하여 침수위이상의 내용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7. 홍수량 분석
가. 선행토양수분상태는 현장조사와 적합하게 구하여야 한다.
- 18 -
나. 유달시간는 산간지, 이행부, 평야지로 구분하여 현장조사와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홍수량 PROGRAM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외수위분석
가. 지구내 최종배수구 지점은 유입수가 원활하게 배제 가능한 위치여야 한다.
나. 내수배제시설의 계획기준 강우에 상응하는 배수본천의 홍수위 및 수위곡선.
다. 하천
- 배수장, 배수로등 : 20년빈도 이상
- 승수로 : 50년빈도 이상
라. 해안
- 소조시 또는 대조시 조위곡선 중 배수조건이 불리한기간의 조위곡선
- 승·배수로등 최고조위가 필요한 경우 최고조위의 확률계산치 적용
9. 침수분석
가. 계획기준답고와 배수시설(특히 배수장규모와 경제적인 상관관계, 기술적인 면)등을 고려하여
저지대 일부를 계획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답고를 결정하거나 배수시설규모와 매립 등에
의해 기준답고를 상향하는 방안의 경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나. 허용담수는 30cm로 하고 허용담수를 초과할 경우 담수허용시간은 24시간을 한도로 하고
관수는 허용치 않는다
다. 계획기준내수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자연배수가능 : 수혜구역 내의 가장 낮은 포장면 표고
- 담수허용시 : 수혜구역 내의 가장 낮은 포장면 표고 + 허용담수심
라. 홍수량, 내용적, 외수위곡선을 적용하여 실현가능한 최악조건의 상태에서의 내수위가 적용
되어야 한다.
마. 시행후내수위는 계획기준내수위조건에 부합하며 허용담수를 고려하여 침수시간 24시간 이
내로 적용한다.
10. 수혜면적결정
가. 배수개선면적이란 토지의 생산력증진, 기계화영농, 영농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잉수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혜택을 받는 면적으로서 침수방지의 효과를 보는 면적과 지하수위저
하에 의해 답리작이 가능해지는 경지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나. 수혜면적이란 배수개선면적을 포함하여 도로, 구거 등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배수대상 면
적을 의미한다
다. 일반적으로 시행전 Peak내수위이하의 답, 전, 구거 등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대상면적으로
산출한다.
- 19 -
11. 배수계획
가. 계획배수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도작 : 24시간이내
- 전작 : 무침수배제, 블록배수 등 검토
나. 홍수시 : 수로에 연한지면 표고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나 배수기능과 건설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허용담수심(30cm) 이내로 적용.
다. 평상시 : 포장에 매설한 배수암거출구의 표고를 초과하면 안된다
라. 콘크리트 호안블럭, 식생블럭, 개거 등 현지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마. 토질, 최대유속, 담수에 의한 수위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까지 보통 1년 또는 2년 확율
유량에 상당하는 수위까지 호안공 설치(수로공 편)
※ 적용사례
- 배수로 : 계획 홍수위
- 승수로 : 하천인 경우 계획 홍수위까지 하천이 아닌 경우 2년확률 홍수위를 적용.
바. 배수로 설계강우량은 20년빈도 산출
사. 평상시 배수량과 홍수시 배수량으로 나누어 복단면으로 설계.
아. 환경친화적설계적용.
자. 복단면 배수로의 하부구조인 con'c개거의 단면은 평수량 통수단면수준(0.5~0.7m3/sec/100ha)으로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50m마다 등선로 설치
차. 배수로의 구조물 설치는 취약구간 및 하류부 등 필요한 구간만 설치.
12. 배수문 계획
가, 단면결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
① 계획외수위일 때 계획 최대홍수량 배출 가능 단면
② 평상시 외수위일 때 계획 최대홍수량 배출 가능 단면
③ 지구내 담수또는 유수지를 고려하고 허용담수심 및 허용담수시간에 배출가능 단면
④ 기계배수계획이 없는 경우
- 담수를 허용하지 않고 유수지도 없는 경우 ①단면
- 담수를 인정하고 유수지가 있는 경우 ②.③단면중 큰것.
⑤ 기계배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②로 산출되는 단면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실정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단면결정
나. 배수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다. 외수위변화가 빈번한 곳 또는 조위의 영향을 받는곳은 외측에 자동문비 설치를 적극 검토
- 20 - 한다
13. 배수장 계획
가. 지형 조건, 캐비테이션, 흡입 양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 기계실 바닥고는 배수장 불가동시 기왕 최대강우량에 의한 내수위와 50년 빈도 강우시 내
수위를 비교하여 높은 수위에 여유고 30cm를 가산한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되 펌프의 흡입
양정 범위 내에서 결정
다. 배전반실, 변전소 등 전기시설은 침수에 안전한 계획제방고 이상으로 하되 하천등급별 계
획홍수위 이상으로 적용
라. 통문이나 통관(배수Box)을 갖춘 배수장에서는 토출수조를 설치하여 정수압상태에서 배출토
록 하되 제방높이 이상 설치 단, 수격작용, 진동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마. 흡입조 유입구 제진스크린 및 자동제진기는 설치기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바. 기종 선정은 다음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소형배수장은 고정식 스크린 설치
-지역여건, 배제량, 부유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진기 기종 선정
-로타리식 제진기 설치 필요시는 별도 협의 후 적용
사. 제진기 설치구조
-배수장 흡입조 전면에 통합설치
-지구특성에 따라 유입 배수로와 흡입조 전면에 스크린설치 검토
아. 계획최대유량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자. 내수의 저류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단면
차. 배수기 능력에 50%이상 가산하여 적용한다
카. 펌프는 대형과 소형으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구성
타. 소형펌프는 관개기 상시배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4. 기타배수계획
가. 개수로로서의 수문유량공식
나. 언에서의 수문유량공식
다. 관로로서의 수문유량공식
라. 수문으로서의 수문유량공식으로 적용하되 충분자료 검토
마. 계획수로 단면은 계획유량의 1/4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 수로단면 변화
15. 매립계획
가. 매립기준표고는 대상지구 최저답고로 하되 매립량 및 매립면적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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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립고는 용수계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 다음 해당되는 설계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 : 양배수장편, 배수편
- 하천공사시방서,하천시설기준 등
16. 수량산출 및 적산
가. 수량산출 : 표준품셈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참조
나.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설계단가적용기준, 표준단가표를 기준으로 적산한다
17. 기타사항
상기의 과업세부내용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설계
기준을 표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견이 있는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협의하여 조정한다.
18. 성과품의 제출
18.1 일반사항
가.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부여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시 공사 표준화 매뉴얼 준수
나.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
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가제본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
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바.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 성과물
가.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중간성과물
4 월간공정보고
제출목적
승인용
승인용
중간보고용(가제본)
중간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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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부수
A4 2
A4 2
A4 2
A4 1
제출일
계약후 7일이내
계약후 15일이내
50%진행시점
매월 5일전까지
나.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번호
항 목
규격 부 수
1 실시설계서 요약서(관계기관 협의, 실과협의 자료)
A4 각 3부
2 실시설계서
A4 각 3부
◦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 사업비 명세서
◦ 물량 및 단가 산출서, 제계산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기본설계서 포함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내용
◦ 용지매수․보상, 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토지대장 포함)
◦ 제반서류(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 관련 서류 일체)
3 실시설계 도면
A3 각 3부
4 실시설계 현장사진첩
A4 1식
5 위의 내용이 저장된 CD
CD 각 3부
☞ 상기 규격 및 수량을 기본으로 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23 - ■ 예정공정표 구 분 1.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1월
과 업 수 행 계 획(3월)
2월
가. 관련계획 및 검토 및 현장조사
나. 조사측량
다. 기본계획검토
ㆍ수문기초자료 분석
ㆍ배수계획
ㆍ매립계획
라. 실시설계
ㆍ설계도서작성
ㆍ수리 및 구조계산
ㆍ내역서작성(수량, 단가, 내역)
2. 설계도서 인쇄 및 납품
계
- 24 - 3월 비고
===== 내역서_회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기본설계 내역서
A: 1. 조사측량
A: 가) 조사측량
A:
1) 현황측량 D: 식
A:
2) 종단측량 D: km
A:
3) 횡단측량 D: km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A: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A: 2. 실시설계비 C: 1 D: 식
A: 3. 용역원가(소계)
A: 4. 손해보상공제요율(0.615%) C: 0.615% D: 식
A: 5. 부가가치세 C: 10% D: 식
A: 6. 용역비 C: 1 D: 식
A: 7. 도급액
[시트: 토질조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질조사 B: 5.0 m C: NX
A: 가.현장조사비 B: 1 C: 공 F: #REF! H: #REF! J: #REF! L: #REF!
A:
1) 보오링공 B: 1공 C: 5.00 D: m F: #REF! H: #REF! J: #REF! L: 19,620
A:
점
토 C: 1.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2,606 L: 2,606
A:
모
래 C: 1.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3,372 L: 3,372
A:
자
갈 C: 1.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7,664 L: 7,664
A:
풍 화
암 C: 1.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2,606 L: 2,606
A:
연
암 C: 1.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3,372 L: 3,372
A: 2) 원위치시험 B: 1공 F: #REF! H: #REF! J: #REF! L: 2,874
A:
표준관입시험 C: 3.0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958 L: 2,874
A: 3) 시험굴조사 B:
F: #REF! H: #REF! J: -
L: -
A:
굴착및 시료채취 C: 0.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A:
시 료 운 반 C: 0.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210 J: -
K: -
L: -
A: 4) 자연시료채취 B:
F: #REF! H: #REF! J: #REF! L: -
A:
시 료 채 취 C: 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
L: -
A:
시 료 운 반 C: 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210 J: 210 K: -
L: -
A: 5) 부 대 공 B:
F: #REF! H: #REF! J: -
L: 1,599
A:
기계기구운반 C: 1.0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A:
기계기구설치 C: 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A:
기계기구소운반 C: 1.0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
L: -
A:
기계기구손료 C: 1.00 D: 일 E: 1,599 F: 1,599 G: -
H: -
I: -
J: -
K: 1,599 L: 1,599
A: 소
계 F: #REF! H: #REF! J: #REF! L: 24,093
A: 1) 제
경
비 B: 인건비의 40% C: 1 D: 식 F: #REF! L: #REF!
A: 계
(Ⅰ) F: #REF! H: #REF! J: #REF! L: #REF!
A: 나.기술업무비 F: #REF! H: #REF! J: 5,756 L: -
A:
1) 현장답사검토비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
K: 0 L: -
A:
2)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E: 553,000 F: 553,000 G: 553,000 H: 553,000 I: -
J: -
K: -
L: -
A:
3) 시 료 상 자 C: 1 D: 개 E: 29,833 F: 29,833 G: 24,077 H: 24,077 I: 5,756 J: 5,756 K: -
L: -
A: 소
계 C:
F: #REF! H: #REF! J: 5,756 L: -
A:
4) 제
경
비 B: 인건비의 40% C: 1 D: 식 F: #REF!
A: 계
(Ⅱ) F: #REF! H: #REF! J: 5,756 L: -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 토질조사 일위대가표
A: 제 1호표 보링조사(점토및풍화암) C: NX
A: 중급기술자 C: 0.18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 링 공 C: 0.35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0.25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35 D: 인 F: #REF! G: #REF! H: #REF!
A: 코아튜브 C: 0.01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메탈크라운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C: 0.01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1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1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경
유 C: 3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엔 진 유 C: 0.04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기계기구손료 C: 1.36 D: HR F: 3,389 G: - H: -
I: 576 J: 783 K: 1,916 L: 2,606
A: 계 F: #REF! H: #REF! J: #REF! L: 2,606
A: 제 2호표 보링조사(모래층)
A: 중급기술자 C: 0.21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 링 공 C: 0.40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0.29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40 D: 인 F: #REF! G: #REF! H: #REF!
A: 코아튜브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메탈크라운 C: 0.05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경
유 C: 4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엔 진 유 C: 0.06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기계기구손료 C: 1.76 D: HR F: 4,386 G: - H: -
I: 576 J: 1,014 K: 1,916 L: 3,372
A: 계 F: #REF! H: #REF! J: #REF! L: 3,372
A: 제 3호표 보링조사(자갈층)
A: 중급기술자 C: 0.45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 링 공 C: 0.72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0.63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73 D: 인 F: #REF! G: #REF! H: #REF!
A: 코아튜브 C: 0.05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메탈크라운 C: 0.50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C: 0.05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5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5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경
유 C: 9.2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엔 진 유 C: 0.14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기계기구손료 C: 4.00 D: HR F: 9,968 G: - H: -
I: 576 J: 2,304 K: 1,916 L: 7,664
A: 계 F: #REF! H: #REF! J: #REF! L: 7,664
A: 제 4호표 보링조사(연암층)
A: 중급기술자 C: 0.21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 링 공 C: 0.37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0.28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37 D: 인 F: #REF! G: #REF! H: #REF!
A: 코아튜브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메탈크라운 C: 1.00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리빙 쉘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코아리프트 B:
C: 0.10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경
유 C: 4.0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엔 진 유 C: 0.06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기계기구손료 C: 1.76 D: HR F: 4,386 G: - H: -
I: 576 J: 1,014 K: 1,916 L: 3,372 P:
A: 계 F: #REF! H: #REF! J: #REF! L: 3,372
A: 제 5호표 보링조사(보통암층)
A: 중급기술자 C: 0.20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 링 공 C: 0.47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0.24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47 D: 인 F: #REF! G: #REF! H: #REF!
A: 코아튜브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메탈크라운 C: 1.00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리빙 쉘 C: 0.02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코아리프트 B:
C: 0.10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경
유 C: 4.6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엔 진 유 C: 0.07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기계기구손료 C: 2.24 D: HR F: 5,582 G: - H: -
I: 576 J: 1,290 K: 1,916 L: 4,292
A: 계 F: #REF! H: #REF! J: #REF! L: 4,292
A: 제 6호표 표준관입시험
A: 중급기술자 C: 0.02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 링 공 C: 0.07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0.06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07 D: 인 F: #REF! G: #REF! H: #REF!
A: 슈 C: 0.100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샘플러 C: 0.015 D: 개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재 료 B: 재료비의2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경
유 C: 1.0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모 빌 유 C: 0.06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휘 발 유 C: 0.05 D: ℓ F: #REF! G: - H: -
I: #REF! J: #REF!
A: 구리스 C: 0.03 D: ㎏ F: #REF! G: - H: -
I: #REF! J: #REF!
A: 잡
유 B: 주연료의3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기계기구손료 C: 0.50 D: HR F: 1,246 G: - H: -
I: 576 J: 288 K: 1,916 L: 958
A: 계 F: #REF! H: #REF! J: #REF! L: 958
A: 제 7호표 오거보오링
A: 시험사2급 C: 0.145 D: 인 F: 9,299 G: 64,129 H: 9,299
A: 특별인부 C: 0.135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8호표 시험굴굴착및 시료채취
A: 보통인부 C: 0.550 D: 인 F: #REF! G: #REF! H: #REF!
A: 시험사2급 C: 0.120 D: 인 F: 7,695 G: 64,129 H: 7,695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9호표 시험굴 시료운반
A: 보통인부 C: 0.125 D: 인 F: #REF! G: #REF! H: #REF!
A: 포 대 C: 1 D: 개 F: 210 G: - H: -
I: 210 J: 210
A: 계 F: #REF! H: #REF! J: 210 L: -
A: 제 9-1호표 자연 시료채취
A: 중급기술자 C: 0.12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220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0.160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220 D: 인 F: #REF! G: #REF! H: #REF!
A: 신월튜브 C: 1.000 D: 개 F: #REF! H: -
I: #REF! J: #REF!
A: 경 유 C: 1.000 D: ℓ F: #REF! H: -
I: #REF! J: #REF!
A: 모 빌 유 C: 0.130 D: ℓ F: #REF! H: -
I: #REF! J: #REF!
A: 휘 발 유 C: 0.100 D: ℓ F: #REF! H: -
I: #REF! J: #REF!
A: 그 리 스 C: 0.030 D: ㎏ F: #REF! H: -
I: #REF! J: #REF!
A: 잡
유 B: 주연료의60% C: 1 D: 식 F: #REF! G: - H: -
J: #REF!
A: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0호표 기계기구설치
A: 보링공 C: 1 D: 인 F: #REF! G: #REF! H: #REF!
A: 특별인부 C: 1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1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1호표 기계기구소운반
A: 고급기능사 C: 0.4 D: 인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 C: 0.4 D: 인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0.8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2호표 기계기구 운반
A: 보통인부 C: 1.0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3호표 계획준비비 C: 보링6~19공 D: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0.4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4호표 현장답사검토비 C: 보링6~19공 D: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5호표 해 석 비 (보링,오거보링) D:
A: 특급기술자 C: 0.005 D: 인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C: 0.01 D: 인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0.01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6호표 해 석 비 (표준관입시험) D:
A: 특급기술자 C: 0.005 D: 인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C: 0.001 D: 인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0.001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7호표 보고서집필비 C: 보링6~19공 D: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C: 1 D: 인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3 D: 인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3 D: 인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J: -
L: -
A: 제 18호표 보고서 인쇄비 C: 보링6~19공 D:
A: 공
판 B: 10절 C: 50 D: 매 F: 553,000 G: 11,060 H: 553,000
A: 계 F: 553,000 H: 553,000 J: -
L: -
A: 제 19호표 시료상자 C: 보링6~19공 D:
A: 건축목공 C: 0.23 D: 인 F: 24,077 G: 104,682 H: 24,077
A: 판 재 C: 0.009 D: ㎥ F: 3,191 G: - H: -
I: 354,545 J: 3,191
A: 합 판 C: 0.88 D: ㎡ F: 2,503 G: - H: -
I: 2,844 J: 2,503
A: 못 C: 0.1 D: ㎏ F: 63 G: - H: -
I: 628 J: 63
A: 공 병 C: 50 D: 개 F: 2,500 G: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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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 첩 C: 2 D: 개 F: 2,200 G: - H: -
I: 1,100 J: 2,200
A: 계 F: 29,833 H: 24,077 J: 5,756 L: -
A: 제 20호표 기계기구손료 C: 보링6~19공 D:
A: 보오링기계 B: 42mmX400m C: 1.0 D: HR F: 1,599 G: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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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599 L: 1,599
A: 디젤엔진 B: 15HP C: 1 D: HR F: 893 G: - H: -
I: 576 J: 576 K: 317 L: 317
A: 계 F: 1,599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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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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