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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46]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발주기관: 인사혁신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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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hwpx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급여정책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이종헌 (044-201-8394)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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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급여정책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45,000,000원

추 정 가 격 : 금40,909,091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5 10:00 ~ 2026/9/22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9/15 10:00 ~ 2026/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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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예외로 함(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5 10:00 ~ 2026/9/22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재공고문)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pdf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급여정책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이종헌 (044-201-8394)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
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
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급여정책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45,000,000원
추 정 가 격 : 금40,909,091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5 10:00 ~ 2026/9/22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9/15 10:00 ~ 2026/9/22 10:00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
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예외로 함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4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5 10:00 ~ 2026/9/22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5 -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
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1)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2)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 - 6 -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5-4-8.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
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
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 7 -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8 -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 9 -

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11 - ○○○회사 .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hwpx =====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I.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2. 연구용역 목적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46조,『공무원보수규정』제3조
3. 용역기간 및 소요예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소요예산 : 4,500만원 이내
Ⅱ. 연구용역 과업내용
□ 제1부 : 민관 보수수준 비교‧분석
○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축적

  • 분석대상 : 민간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관리‧전문‧사무직 상용근로자를, 공무원은 일반직, 경찰, 교사를 포함
  • 분석내용 :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수준 비교‧분석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산출, 변동요인 분석(인적구성, 상대임금 변동)
□ 제2부 : 공무원 보수제도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 최근 외국 정부의 공무원 보수조정 현황, 추이, 주요 쟁점 분석
○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사례조사‧연구

  • 국내‧외 임금체계 현황, 제도운영상 쟁점, 개편사례, 시사점 등

Ⅲ. 연구용역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연구계획신고서 및 세부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명단을 확정하여 제출

○ 연구계획신고서(연구일정표, 인력투입계획 포함)와 세부연구계획서
2. 보고회 개최 (조정가능)
○ 착수보고회 : 2026년 9월 이내
○ 중간보고회 : 2026년 11월 이내
○ 최종보고회 : 2026년 12월 이내
3.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 2026년 12월 이내 (조정가능)
4. 과업의 일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논문 식으로 하고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연구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만을 대상으로 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Ⅳ. 연구인력 및 범위
1. 연구인력
○ 과업 총책임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팀 구성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인력관리

  • 연구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 추진기간 중 통보된 연구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퇴직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될 요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가능)

  • 연구요원이 용역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
  •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요원에 대해 용역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음
  • 본 용역 실시에 따르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은 발주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2. 용역범위
○ 연구과제의 시작에서부터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까지의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시켜야 함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용역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1. 형식과 내용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 프로그램에는 제한 없음

○ 제안서 평가기준은 <표 5>와 같으며, 그에 따라 제안서에는 <표 1>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표 1>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항 목
구체적 내용
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용역의 내용(쟁점 사항, 목적 등)에 대한 이해
․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항목)
․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
․용역 수행 일정
연구기관 및 과제수행담당자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
․참여연구진에 대한 소개
․용역수행기관과 참여연구진의 관련 분야 연구 경력
기타사항
․기타 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2. 작성요령

○ 위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이며, 작성자가 제목이나 순서를 달리할 수 있음

○ 기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는 특히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표 2>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함

○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진에 대한 소개는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하여 <표 3>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함

○ 문의사항 연락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나 계약관련 사항 등에 관해 우리 처가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것으로서 <표 4>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함 (사안별로 여러 담당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양식으로 각각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연구과제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표 2> 기관 소개 (특히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대표) 주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시작
끝

<표 3> 참여연구진 소개 (공동연구원급 이상, 개인별로 작성)
성 명

(
년생)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 학교 / 전공분야
석사
※ 학교 / 전공분야
박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역할
시작
끝

기타경력
기간
내용
시작
끝

<표 4> 문의사항 연락처 (제안서 내용, 계약관련 사항 등)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자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Ⅵ. 평가방법과 기준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

○ 협상대상자 결정, 제안서 평가 등을 담당할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서 평가기준
<표 5>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고려사항
비중(%)
기
술
(80)

과업에 대한 이해
․과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연구용역과제의 주된 쟁점에 대한 이해도
․연구 내용 구성의 타당성
20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현실적 타당성
․연구방향과 연구방법의 부합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20
참여연구진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및 관련분야 연구실적
․참여연구진 및 연구추진체계의 적합성
․연구진 중 지방인력의 참여 비중
20
과업수행기관
․과업수행기관의 신뢰성
․관련분야 연구경험
20
가
격
(20)
제안금액
※ 가격개찰 후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합
계
-
100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업체

○ 계약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들의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 결정
  • 종합순위가 1위인 업체부터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결정

Ⅶ. 참여자격 및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Ⅷ. 과제수행기관 선정계획
1.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43조)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통보일자 : 2026. 9월 (인사혁신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과제관리

○ 소관기관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 전화 : 044-201-8394/ 팩스 : 044-201-8407 / [email protected]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착수시, 중간보고서 제출시 및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전에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얻어 발표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최종연구보고서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책자형태의 인쇄물 30부 및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동일한 내용의 파일자료 2매(CD-ROM 저장)를 제출하되 반드시 연구용역 수행기관 대표자와 책임연구원이 서명․날인을 하고, 연구내용 요약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필요시 요약서 별도 인쇄가능)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최종연구보고서의 3~5쪽 분량으로 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연구보고서 본문 내용 중 제목과 핵심문단만 발췌하여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연구용역 과정에서 만들어진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거나 최종연구보고서에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에 활용한 원시자료 및 통계결과 등 관련자료도 파일형태(CD-ROM 저장)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되,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5. 최종연구보고서 제작시 표지의 색도 및 글자체․글자 위치 등 인사혁신처가 정한 표준규격(10절)을 준수하고, 보고서 표지하단에 발행기관은 인사혁신처로 하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아래의 저작권 침해 금지규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은 인사혁신처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재, 인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6. 보고서 등 제출자료는 친환경종이(환경마크상품)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앞쪽 또는 뒤쪽의 여백에 친환경종이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책자는 친환경종이(환경마크상품)를 사용했습니다.

7. 본 사업수행과정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자료(정보)와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언론기관 포함)에 직․간접적으로 누설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연구용역 종료 후에 학술․연구 및 내부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출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최종 연구보고서는 발주기관의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용역대가는 검사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9. 발주기관이 연구보고서를 검사하여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면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내용보완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발주기관은 연구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연구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2회 이상 용역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1)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동 회계예규에서 정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12. 선금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문서로 요청하고, 해당 소속 부서장의 검토와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및 경비를 산출내역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경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수행기관장이 날인한 “용역비 집행확인서”를 납품일 전까지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역대가는 검사공무원이 최종연구보고서와 용역비 집행확인서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학술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가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15. 계약금액에 대하여 추후 감사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과다 지급됨이 확인되어 변상 또는 시정판정을 받을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이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 및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산출내역서) 202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hwpx =====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 2026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산출내역 비중(%) ① 인건비 소 계 24,237,378 53.9 책임연구원 6,810,710

기준단가 월 3,783,728원*1명*3월*0.6

연구원 10,444,723

기준단가 월 2,901,312원*2명*3월*0.6

연구보조원 6,981,944

기준단가 월 1,939,429원*2명*3월*0.6

② 경 비 소 계 13,450,000 29.9 여 비 900,000 책임연구원 300,000 100,000원*1명*1일*3회 연구원 600,000 100,000원*2명*1일*3회 유인물비 550,000 중간보고서 인쇄 250,000 10,000원*25부 최종보고서 인쇄 300,000 10,000원*30부 전산처리비 250,000 전산용지 100,000 20,000원*5개 프린트토너 150,000 150,000원*1개 회의비 750,000 간담회의비 750,000 30,000원*5인*5회 연구조사비 11,000,000 ③ 소 계 ( ① + ② ) 37,687,378 83.7 ④ 일반관리비 1,021,713 ⑤ 이 윤 2,200,000 ⑥ 계 (③+④+⑤) 40,909,091 90.9 ⑦ 부가가치세 4,090,909 9.1 합 계 45,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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