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공고(지방,고시금액미만,지역제한).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최찬수, ☎ 070-4056-7867, FAX 0505-489-2412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박주혁, ☎ 031-220-7222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853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조성 소방공사 지급자재(비상전화설비)[26-670]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IP전화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1,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04
○
추정가격:
119,18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필독)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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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7 10:00
○
개찰일시:
2026/09/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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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IP전화기(431915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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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7. 27.(월)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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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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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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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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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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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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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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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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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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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물품공고(지방,고시금액미만,지역제한).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853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조성 소방공사 지급자재(비상전화설비)[26-670]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세부품명: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IP전화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1,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04 ○ 추정가격: 119,18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검사/검수기관: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필독)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최찬수, ☎ 070-4056-7867, FAX 0505-489-2412
○ 수요기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입찰방식:
경기주택도시공사, 박주혁, ☎ 031-220-7222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7 10:00 ○ 개찰일시: 2026/09/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인천지방조달청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39,9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1,245 퇴직공제부금 57,8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1,445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 유의사항
303,961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
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9. 14.(월)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9-241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IP전화기(431915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3 - - 4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번호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계약건명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금액 :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년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조달청장 귀하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1) 입찰보증금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6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8. 불공정행위 금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적격심사(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84.245%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 유의사항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7. 입찰무효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지방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 7 -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8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11. 기타사항 등)에서 검색
----------------------------------------------------------------------------------------------------------------------------------------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6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10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 11 - - 12 - (인) ===== 과업지시서.Zip =====
===== [수정본]_입찰 및 구매방안 검토서(비상전화설비).hwp =====
지급자재(비상전화설비) 입찰 및 구매방안
1. 건 명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조성 소방공사 지급자재(비상전화설비)
2. 설계금액(기초금액) 및 납품내역
[단위 : 원(VAT 포함, 조달수수료 미포함)]
품 목 [세부품명번호] 규격 수량(식) 단가 기초금액 납품기한 비 고 IP전화기 [4319151101] IP통합주장치 외 1 131,105,000 131,105,000 `27.10.04.
3. 입찰방법 : 조달의뢰 / 총액계약 / 제한입찰(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② 지역 제한)
○ 조달의뢰(총액계약) 추진사유
- 해당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 IP전화기 단품 구매가 아닌 화재,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와 상황실과의 실시간 연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으로 구축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의 불명확 및 재난대응 공백의 우려가 있으며 유지보수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8항에 따라 총액(제한경쟁/제한입찰/현장설치도)입찰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함.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물품 세부품명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19151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해야 함)
5.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가 6. 현장설명 : 없음
7.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7.10.04 (납품기한내 납품시점은 공사일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일정 협의 후 납품)
8.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2-90번지 일원)
9. 인도방법 : 현장설치도
10. 하자보증기간 : 납품 종결일로부터 1년, 하자보증금율 3%
11. 기타사항 : 공사 설계기준(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한 자재를 납품해야 함
===== [붙임2]_구매시방서.hwp =====
3. 비상전화설비
3.비상전화설비 3.비상전화설비
1 -
특기 시방서
특기 시방서 1 -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설비는 터널이나 고속도로 내에 설치한다. 비상전화 시스템은 IP(Internet Protocol)기반의 통신방식을 이용한 비상전화설비의 제작, 납품,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비상전화는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이를 철저하게 점검, 관리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따라서 일단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비상전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므로 비상전화 SYSTEM 스스로 자기SYSTEM을 진단, 비상전화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상태감지 장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시스템 전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전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시스템구성 1.3 제출물
비상전화를 구성하는 자재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재 제품자료 제작도면 외형도, 결선도, 부분별 상세도 제작사양서 성능 및 제원 준공서류 사용설명서 비상전화시스템 설비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품질조건
비상전화장치 설비는 터널내 구성장비와 상호 호환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능 및 시스템의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운영교육 및 종합시운전 시스템 운영 교육
비상전화 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장비 사용법 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 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
모든 장비의 개별 테스트를 통해 완벽하게 연동 및 개별 기기의 동작 상태를 시운전한다.
유지관리
제공되는 각각의 장비는 유지보수 및 장비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시스템요구사항
터널비상전화 는 운영소프웨어에서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상태를 감시하여 통신상태를 색깔별로 표출하여 동작상태를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화 호출시 운영 모니터에 위치정보를 팝업 하고 PC스피커로 위치명을 음성 송출한다.
비상전화 호출시 IP 접수대에 위치표출되며 비상전화와 영상통화를 할수 있어야한다.
비상전화의 송수화 볼륨은 원격에서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본 시방서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증금율을 3%이다.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 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안전관리(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한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비상전화 통합주장치(IPBX용 서버장치)
비상전화 통합주장치 비상전화 통합주장치의 기능 및 특징
중앙의 Main Server와 네트웍으로 SIP Date 및 음성 양방향 신호를 제어 하는 장비로 비상호출 단말기를 최대 40대 까지 연결하여 음성 양방향 통신, 영상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IVR,Voicemail to E-mail,원격 관리소, BLF / BLA 등의 고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통화 보류, 통화 전환, 통화 당겨받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PBX 기능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또한 IVR,Voicemail to E-mail, Conference, 통화대기등과 같은 고급기능을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제원 및 특징 Basic PBX Features Call Hold/Unhold
Call Transfer (Blind/Attended)
Call Forwarding Call Park/Unpark Music on Ringback Codecs + Voice - G.711 μ/A-Law
- G.729 A/B (pass-thru only)
- G.723.1 (pass-thru only)
+ Video (pass-thru only) - H.263 - H.264 - MPEG-4 SP/ASP 하드웨어
- CPU: Dual Cores @ 400MHz
- Memory: 256MByte DDR2 - SDRAM
- Storage: 2GByte NAND Flash
Network Interfaces
- Ethernet: 2 Ports (10/100Mbps)
• PSTN: 3 Ports
- Analog Telephone Interface: 3 Ports
Ethernet Interfaces
•WAN/LAN: 10Base-T/100Base-TX complying IEEE 802.3 Standards supports Auto-Negotiation
- RJ45 Connector: Ethernet packets over CAT5-UTP cable
운영프로그램 장치의 개요
본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기반의 비상전화관제 소프트웨어로 비상전화 MAP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GUI 화면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비상전화 위치 및 비상발생 상황 등과 장비의 동작 및 고장 상태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E-MAP 화면 및 설정화면 등의 표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모든 동작 및 비상 발생 사항은 로그파일에 기록되어 원하는 날짜의 로그를 확인, 인쇄가 가능해야 한다.
주 상황실에서 표시 및 설정이 가능하고 부 상황실에서 똑같은 내용이 표시 되어야 한다
기술적 제원 및 특징 설치 OS : Window 10 시스템 설정 비상전화 그룹 등록 비상전화 등록 정보 비상전화 상태 로그 비상전화 제어기 처리이력 비상전화 경고 화면 전체화면 및 메뉴화면 전환 운영컴퓨터 사양 CPU 2G 이상 메모리 2GB 이상 LED모니터 22“ 이상 기 능
각 단말기 자가진단( 네트워크상태, 통화내역 저장, 위치확인 )하여 표출 가능하여야 한다.
접수대와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통화데이터가 별도로 저장되고 통화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현장 단말기와 연결되어 접수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접수대 음성통화내용이 녹음장치에 의해 디지털화되어 기록 저장되어야 하며 데이터가 저장되어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전화 통화시 운영서버에 데이터를 전송 기능이 있어 위치 표출시 및 기타 장비와 연동시 가능하여야 한다.
위치정보표출장치 기 능 비상전화 송수화기 상태표시 LED로 위치 표출 RELAY 접점 제공 기기 특성 접점회로수 : 16CH LED : 16개 사용전원 : AV220V60Hz 이더넷 스위치(HUB) 장치의 개요
이 스위치는 24포트 10/100/1000Mbps PoE 이더넷 스위치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1000Mbps 기가비트 이더넷, 100Mbps 고속 이더넷 및 10Mbps 이더넷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합니다. 흐름 제어(flow control)는 독립 스위치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 스위치는 비상전화주장치와 IP 접수대 및 터널비상전화와 운영PC를 연결 하는 장치이다.
제품 특징
EEE 802.3, IEEE 802.3u, IEEE802.3x, IEEE802.3ab, IEEE802.3az 표준 준수
IEEE802.3af IEEE802.3at 표준 지원
각 PoE 포트에 대해 최대 30W 의 PoE 전원 지원, 전체 PoE 전력 최대 370W
최대 8K MAC 주소 지원
IEEE802.3x 반이중모드 백프레셔 및 전이중모드 Pause 프레임 흐름제어 지원
패킷 길이 9216 바이트 점보 프레임 패킷 전송 지원
24 x 10/100/1000Mbps 자동 MDI/MDI-X 이더넷 포트
스위치를 통한 흐름 제어
전력, 링크,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LED 표시기
IP 접수대 장치의 개요 및 특징
본 기기는 각 비상전화 로 부터 호출 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경보 신호를 송출하며 LCD를 사용하여 비상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HAND SET과 SPEAKER 가 내장되어 비상버튼스위치와 양방향 영상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중앙통화 및 제어 장치이다.
DESK TYPE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통화 할 수 있으며, 하우링 제거 및 에코 캔슬러 기능을 내장하여 맑고 깨끗한 음질을 구현하여야 한다.
비상전화서버와 UTP 를 사용하여 음성 및 DATA통신을 하여 설치가 간편하여야 한다.
HEADSET PORT를 적용하여 필요시 HEADSET을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ALARM 및 MIC ON/OFF 기능이 있어 경보 및 음성 송출을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기 능 착신전환 통화보류 및 통화대기,당겨받기 소프트 DSS 키 100개 자동재다이얼 다중회선 / 자동다이얼 통화거절 통화기록 부재중 / 수신 / 발신 장치사양 입력 전원: 12V/1A , PoE
WAN 10/ 100/ 1000 Base-TRJ-45
LAN 10/ 100/ 1000 Base-TRJ-45
HDMI Port – TypeA 32GB TF Card 지원 USB 2.0 전력 소모: 대기: 2.5W 최대: 5W
LCD:7” (800 x 480) 터치 스크린
작동 온도: 0~40℃ 상대 습도: 10~65%
CPU: Freescale Core Quad 1 Ghz
SDRAM: 1GB DDR3 1066 Flash: 4GB 터널IP비상전화기 개요
전화기에는 미리 지정된 관제센터 번호로 비상호출이 되며,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상호통화 및 영상 통화를 한다.
전화기에 지정된 비상 호출 번호는 운영 장치에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현장 비상전화 구조 및 형태
비상전화기는 사용이 편리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도로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견고한 구조로 제작한다.
비상전화기의 공급전원은 AC220[V], 60Hz이고 PoE 전원으로도 동작한다.
비상전화기 내의 주요 구성품은 모듈화하여 고장수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비상전화기 내의 모듈간의 연결은 RJ-45 방식으로 제작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비상전화기의 사용 안내문은 전면에 한글로 표기한다.
비상전화기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자는 산업용 등급(Industrial Type)을 사용한다.
비상전화 전면에 내장형 IP 카메라를 장착한다.
각 구성품은 함체내에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장비 SPEC
Voip 비상전화기 부는 비상전화기의 호출 및 영상 및 음성통화 기능을 수행하고 IP기반의 VoIP방식으로 한다.
통화방식 :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
인터페이스 : 10/100 Mbps LAN 1 Port
동작전원 : AC220V / DC 48V 오디오 코덱 : G.711,a G.722
프로토콜 : PoE(802.3) DNS VLAN VPN L2TP/PPTP/ IPScc, QoS : 802.1
UPS 개 요
상시전원이 OFF 되었을 자체 비상전원으로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장치 이다.
용량 (1KVA) 주장치에 장착한다. AUTO POWER CONTROLLER
콘솔 RACK에 내장된 각 장비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순간정전 등으로 주 전원이 차단 되었다가 ON 될 때 동시에 전원이 공급되어 과부하로 메인 차단기가 OFF되는 것을방지하고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전원의 공급이 순차적으로 되도록 제작한다.
사용전원은 AC220V 60HZ이며 전압 변동율 ±15% 에서도 이상 없이 동작한다.
출력 단자는 AC220V용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는 소켓으로 하며 총 출력은 8CH로 각 부대장치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전원 소켓 및 플러그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SYSTEM RACK
재질은 ALUMINUM로 되어 있으며 전면은 장비의 장착을 위하여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전면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장비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의 원활한 A/S를 위하여 각 문짝은 OPEN 및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전화표시등
터널 벽면 취부가 용이하고 시인성이 양호한 삼각 돌출형 경첩 구조로 한다.
외함은 스테인리스 (304)1.5mm 이상 사용하고.함체는 IP67이상 방진방습이 되여야 한다
외 함 규격은 420(H)*200(W)*225(D)로하고.허용치는 +/_ 10mm이내로한다.
표시면은 3mm 투명방염PC로 제작하고 문자표시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으로 한다.
터널공사의 여건에 따라 상시 또는 UPS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공 종 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비고
F: 단가 G: 금액
A: [공사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소방공사(비상전화설비)
A:
가) 순공사비 D: 1 E: 식 G:
A: 의정부국토 전기시설 개선 (3차분) D: 1 E: 식 G: -
A:
나) 간접노무비 D: 1 E: 식 G:
A:
다) 경 비 D: 1 E: 식 G:
A:
(1) 산재보험료 D: 1 E: 식 G:
A:
(2) 고용보험료 D: 1 E: 식 G:
A:
(3) 건강보험료 D: 1 E: 식 G:
A: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G:
A:
(5) 연금보험료 D: 1 E: 식 G:
A:
(6) 안전관리비 D: 1 E: 식 G:
A:
(7) 기 타 경 비 D: 1 E: 식 G:
A:
(8)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G:
A:
1) 순공사원가 D: 1 E: 식 G:
A:
2) 일반관리비 D: 1 E: 식 G:
A:
3) 이
윤 D: 1 E: 식 G:
A:
가. 공 급 가 액 D: 1 E: 식 G:
A:
나. 부가가치세 E: 식 G:
A: 1. 도급예정액 G:
A: 2. 관급자재비 G:
A: 2. 도급자관급자재비 G:
A: 3. 관급자관급자재비 G:
A: 총 공 사 비 G: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소방공사(비상전화설비)
A: 비
목 C: 구분 D: 합계(제조+설치) E: 제조원가 F: 설치원가 G: 구 성 비 H: 내
용 J: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J: 2026년 제비율 적용
C: 작 업 부 산 물
C: 재료비 소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16.50% H: (직접노무비)*요율
C: 노무비 소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K: -
C: 가
설
비
C: 운
반
비
C: 산 재 보 험 료 G: 3.56% H: (노무비소계)*요율
C: 고 용 보 험 료 G: 1.01% H: (노무비소계)*요율
C: 건 강 보 험 료 G: 3.595% H: (직접노무비)*요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3.14% H: (건강보험료)*요율
C: 연 금 보 험 료 G: 4.75% H: (직접노무비)*요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2.07% H: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1.2] I: - K: - L:
C: 퇴직공제부금비 G: 2.30% H: (직접재료비)*요율 L: -
C: 기 타 경 비 G: 5.20% H: (재료비+노무비)*요율 K: 6.46
C: 환 경 보 전 비 H: (A+B1+C1)*요율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H: (A+B1+C1)*요율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H: (A+B1+C1)*요율
C: 건설기계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H: (A+B1+C1)*요율
C: 석면분담금 G: 0.006% H: (노무비소계)*요율
C: 임금채권부담금 G: 0.09% H: (노무비소계)*요율
C: 경 비 소 계
C: 순 공 사 원 가 H: (재료비+노무비+경비)
A: E.
일
반
관
리
비 G: 8.00% H: (순공사원가)*요율
A: F.
계 H: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 I:
A: G.
이
윤 G: 15.00% H: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요율
A: H.
공
급
가
액 H: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I.
부
가
가
치
세 G: 10.00% H: (공급가액)*요율
A: J.
도
급
공
사
비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K.
관
급
자
재
비 J: 조달수수료,부가세포함
A: 1) 도
급
자
관
급
A: 2) 관
급
자
관
급
A: L.
한
전
수
탁
비 J: 부가세포함
A: M.
총
공
사
비
A: M.
총
사
업
비 D: -
[시트: 내역서(제작)]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사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소방공사(비상전화설비)
A: 1.지하차도 H: - J: - L: 0
A: IP통합주장치 B: RACK 포함 C: 1 D: EA I: - J: - K: - L: 0 M: 제1호표
A: AUTO POWER CONTROLLER B: AC220V 8CH C: 1 D: EA I: - J: - K: - L: 0 M: 제2호표
A: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B: 16ch C: 1 D: EA I: - J: - K: - L: 0 M: 제3호표
A: UPS 비상전원용 B: 1KVA Rack Type C: 1 D: EA I: - J: - K: - L: 0 M: 제4호표
A: NMS 운용프로그램 B: S/W C: 1 D: SET I: - J: - K: - L: 0 M: 제5호표
A: 운영자PC(모니터포함) B: 터널용 C: 1 D: SET I: - J: - K: - L: 0 M: 제6호표
A: SIP,H323 B: 1CH 라이센스 C: 7 D: CH I: - J: - K: - L: 0 M: 제7호표
A: NMS서버 B: 1CH 라이센스 C: 7 D: CH I: - J: - K: - L: 0 M: 제8호표
A: 스위치미러링MUX B: 센터용 C: 1 D: EA I: - J: - K: - L: 0 M: 제9호표
A: 접수대 수신반 B: IP TYPE C: 1 D: EA I: - J: - K: - L: 0 M: 제10호표
A: 비상전화기 B: 0 C: 6 D: EA I: - J: - K: - L: 0 M: 제11호표
A: 비상전화표시등 B: LED TYPE C: 6 D: EA I: - J: - K: - L: 0 M: 제12호표
[시트: 내역서(설치)]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사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소방공사(비상전화설비)
A: 1.지하차도 F: - L: 0
A: IP통합주장치 B: RACK 포함 C: 1 D: EA L: 0 M: 제1호표
A: AUTO POWER CONTROLLER B: AC220V 8CH C: 1 D: EA L: 0 M: 제2호표
A: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B: 16ch C: 1 D: EA L: 0 M: 제3호표
A: UPS 비상전원용 B: 1KVA Rack Type C: 1 D: EA L: 0 M: 제4호표
A: NMS 운용프로그램 B: S/W C: 1 D: SET L: 0 M: 제5호표
A: 운영자PC(모니터포함) B: 터널용 C: 1 D: SET L: 0 M: 제6호표
A: SIP,H323 B: 1CH 라이센스 C: 7 D: CH L: 0 M: 제7호표
A: NMS서버 B: 1CH 라이센스 C: 7 D: CH L: 0 M: 제8호표
A: 스위치미러링MUX B: 센터용 C: 1 D: EA L: 0 M: 제9호표
A: 접수대 수신반 B: IP TYPE C: 1 D: EA L: 0 M: 제10호표
A: 비상전화기 B: 0 C: 6 D: EA L: 0 M: 제11호표
A: 비상전화표시등 B: LED TYPE C: 6 D: EA L: 0 M: 제12호표
A: 0 B: 0 C: - D: - E: - F: - L: 0
A: 0 B: 0 C: - D: - E: - F: - L: 0
A: 0 B: 0 C: - D: - E: - F: - L: 0
[시트: 일위대가 목록표(제작)]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제작)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IP통합주장치 C: RACK 포함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2호표) B: AUTO POWER CONTROLLER C: AC220V 8CH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3호표) B: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C: 16ch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4호표) B: UPS 비상전원용 C: 1KVA Rack Type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5호표) B: NMS 운용프로그램 C: S/W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6호표) B: 운영자PC(모니터포함) C: 터널용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7호표) B: SIP,H323 C: 1CH 라이센스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8호표) B: NMS서버 C: 1CH 라이센스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9호표) B: 스위치미러링MUX C: 센터용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10호표) B: 접수대 수신반 C: IP TYPE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11호표) B: 비상전화기 C: 0 D: 1 E: 개소 I: - J: - K: - L: - M: -
A: (제12호표) B: 비상전화표시등 C: LED TYPE D: 1 E: 개소 I: - J: - K: - L: - M: -
[시트: 일위대가 목록표(설치)]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설치)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IP통합주장치 C: RACK 포함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2호표) B: AUTO POWER CONTROLLER C: AC220V 8CH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3호표) B: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C: 16ch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4호표) B: UPS 비상전원용 C: 1KVA Rack Type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5호표) B: NMS 운용프로그램 C: S/W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6호표) B: 운영자PC(모니터포함) C: 터널용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7호표) B: SIP,H323 C: 1CH 라이센스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8호표) B: NMS서버 C: 1CH 라이센스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9호표) B: 스위치미러링MUX C: 센터용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10호표) B: 접수대 수신반 C: IP TYPE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11호표) B: 비상전화기 C: 0 D: 1 E: 개소 J: - K: - L: - M: -
A: (제12호표) B: 비상전화표시등 C: LED TYPE D: 1 E: 개소 J: - K: - L: - M: -
[시트: 일위대가표(제작)]
A: 일 위 대 가 표 (제작)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IP통합주장치 1EA 당 [통신부문 5-2-1] O: 통신설비공 P: 통신케이블공 Q: 통신관련산업기사 R: H/W시험사 S: S/W시험사 T: 보통인부 U: 통신내선공 V: 내선전공 W: 계
A: IP통합주장치 B: RACK 포함 C: 1.000 D: EA K: - L: - N: 1 P: 0.140 R: 3.870 S: 0.620 W: 4.630
A: H/W시험사 B:
C: 3.870 D: 인 I: - J: - K: - L: - M: 통신5-2-1 N: 1 O: 0.380 Q: 0.380 W: 0.760
A: S/W시험사 B:
C: 0.620 D: 인 I: - J: - K: - L: - N: 1 Q: 0.940 W: 0.940
A: 통신케이블공 B:
C: 0.140 D: 인 I: - J: - K: - L: - N: 1 O: 1.000 W: 1.00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N: 1 O: 0.330 R: 2.240 S: 2.440 W: 5.010
A: [합 계] J: - L: - N: 1 O: 0.330 R: 2.240 S: 2.440 W: 5.010
N: 7 S: 0.480 W: 3.360
A: (제2호표) AUTO POWER CONTROLLER 1EA 당 [통신부문 7-11-2-3] N: 7 S: 0.480 W: 3.360
A: AUTO POWER CONTROLLER B: AC220V 8CH C: 1.000 D: EA K: - L: - N: 1 R: 0.220 S: 0.360 W: 0.580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C: 0.380 D: 인 I: - J: - K: - L: - M: 통신7-11-2-3 N: 1 O: 0.820 W: 0.820
A: 통신설비공 B:
C: 0.380 D: 인 I: - J: - K: - L: - N: 6 O: 0.820 W: 4.92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N: 6 V: 0.204 W: 1.224
A: [합 계] J: - L: - N: - W: -
A: (제3호표)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1EA 당 [통신부문 5-3-1]
A: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B: 16ch C: 1.000 D: EA K: - L: - O: 3.680 P: 0.140 Q: 1.320 R: 8.570 S: 6.820 T: - U: - V: 0.204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C: 0.940 D: 인 I: - J: - K: - L: - M: 통신5-3-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O: 통신설비공 P: 통신케이블공 Q: 통신관련산업기사 R: H/W시험사 S: S/W시험사 T: 보통인부 U: 통신내선공 V: 내선전공
A: [합 계] J: - L: - O: 12 P: 1 Q: 2 R: 4 S: 18 T: 6 U: - V: 6
O: 44.2 P: 0.1 Q: 2.6 R: 34.3 S: 122.8 T: - U: - V: 1.2
A: (제4호표) UPS 비상전원용 1EA 당 [통신부문 11-4-1]
A: UPS 비상전원용 B: 1KVA Rack Type C: 1.000 D: EA K: - L: -
A: 통신설비공 B:
C: 1.000 D: 인 K: - L: - M: 통신11-4-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K: - L: -
A: [합 계] L: -
A: (제5호표) NMS 운용프로그램 1SET 당 [통신부문 8-1-1]
A: NMS 운용프로그램
B: S/W C: 1.000 D: SET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33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H/W시험사 B:
C: 2.240 D: 인 I: - J: - K: - L: -
A: S/W시험사 C: 2.440 D: 인 I: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6호표) 운영자컴퓨터 PC 서버 1EA 당 [통신부문 7-11-2]
A: 운영자PC(모니터포함) B: 터널용 C: 1.000 D: SET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33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H/W시험사 B:
C: 2.240 D: 인 I: - J: - K: - L: -
A: S/W시험사 C: 2.440 D: 인 I: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7호표) SIP,H323 1CH 당 [통신부문 8-1-1]
A: SIP,H323 B: 1CH 라이센스 C: 1.000 D: CH K: - L: -
A: S/W시험사 C: 0.48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8호표) NMS서버 1CH 당 [통신부문 11-3-2]
A: NMS서버 B: 1CH 라이센스 C: 1.000 D: CH K: - L: -
A: S/W시험사 C: 0.48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9호표) 스위치미러링MUX 1EA 당 [통신부문 8-1-1]
A: 스위치미러링MUX B: 센터용 C: 1.000 D: EA K: - L: -
A: S/W시험사 B:
C: 0.36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H/W시험사 B:
C: 0.220 D: 인 I: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10호표) 접수대 수신반 1EA 당 [통신부문 9-2-6]
A: 접수대 수신반 B: IP TYPE C: 1.000 D: EA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820 D: 인 I: - J: - K: - L: - M: 통신9-2-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11호표) 비상전화기 1EA 당 [통신부문 9-2-6]
A: 비상전화기 B: - C: 1.000 D: EA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820 D: 인 I: - J: - K: - L: - M: 통신9-2-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12호표) 비상전화표시등 1EA 당 [전기부문 5-26-1]
A: 비상전화표시등 B: LED TYPE C: 1.000 D: EA F: - K: - L: -
A: 내선전공 B:
C: 0.204 D: 인 I: - J: - K: - L: - M: 전기5-26-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시트: 일위대가표(설치)]
A: 일 위 대 가 표 (설치)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IP통합주장치 1EA 당 [통신부문 5-2-1] O: 통신설비공 P: 통신케이블공 Q: 통신관련산업기사 R: H/W시험사 S: S/W시험사 T: 보통인부 U: 통신내선공 V: 내선전공 W: 계
A: IP통합주장치 B: RACK 포함 C: 1.000 D: EA K: - L: - N: 1 P: 0.140 R: 3.870 S: 0.620 W: 4.630
A: H/W시험사 B:
C: 3.870 D: 인 I: - J: - K: - L: - M: 통신5-2-1 N: 1 O: 0.380 Q: 0.380 W: 0.760
A: S/W시험사 B:
C: 0.620 D: 인 I: - J: - K: - L: - N: 1 Q: 0.940 W: 0.940
A: 통신케이블공 B:
C: 0.140 D: 인 I: - J: - K: - L: - N: 1 O: 1.000 W: 1.00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N: 1 O: 0.330 R: 2.240 S: 2.440 W: 5.010
A: [합 계] J: - L: - N: 1 O: 0.330 R: 2.240 S: 2.440 W: 5.010
N: 7 S: 0.480 W: 3.360
A: (제2호표) AUTO POWER CONTROLLER 1EA 당 [통신부문 7-11-2-3] N: 7 S: 0.480 W: 3.360
A: AUTO POWER CONTROLLER B: AC220V 8CH C: 1.000 D: EA K: - L: - N: 1 R: 0.220 S: 0.360 W: 0.580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C: 0.380 D: 인 I: - J: - K: - L: - M: 통신7-11-2-3 N: 1 O: 0.820 W: 0.820
A: 통신설비공 B:
C: 0.380 D: 인 I: - J: - K: - L: - N: 6 O: 0.820 W: 4.92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N: 6 V: 0.204 W: 1.224
A: [합 계] J: - L: - N: - W: -
A: (제3호표)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1EA 당 [통신부문 5-3-1]
A: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B: 16ch C: 1.000 D: EA K: - L: - O: 3.680 P: 0.140 Q: 1.320 R: 8.570 S: 6.820 T: - U: - V: 0.204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C: 0.940 D: 인 I: - J: - K: - L: - M: 통신5-3-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O: 통신설비공 P: 통신케이블공 Q: 통신관련산업기사 R: H/W시험사 S: S/W시험사 T: 보통인부 U: 통신내선공 V: 내선전공
A: [합 계] J: - L: - O: 12 P: 1 Q: 2 R: 4 S: 18 T: 6 U: - V: 6
O: 44.2 P: 0.1 Q: 2.6 R: 34.3 S: 122.8 T: - U: - V: 1.2
A: (제4호표) UPS 비상전원용 1EA 당 [통신부문 11-4-1]
A: UPS 비상전원용 B: 1KVA Rack Type C: 1.000 D: EA K: - L: -
A: 통신설비공 B:
C: 1.000 D: 인 I: - J: - K: - L: - M: 통신11-4-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5호표) NMS 운용프로그램 1SET 당 [통신부문 8-1-1]
A: NMS 운용프로그램
B: S/W C: 1.000 D: SET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33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H/W시험사 B:
C: 2.240 D: 인 I: - J: - K: - L: -
A: S/W시험사 C: 2.440 D: 인 I: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6호표) 운영자컴퓨터 PC 서버 1EA 당 [통신부문 7-11-2]
A: 운영자PC(모니터포함) B: 터널용 C: 1.000 D: SET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33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H/W시험사 B:
C: 2.240 D: 인 I: - J: - K: - L: -
A: S/W시험사 C: 2.440 D: 인 I: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7호표) SIP,H323 1CH 당 [통신부문 8-1-1]
A: SIP,H323 B: 1CH 라이센스 C: 1.000 D: CH K: - L: -
A: S/W시험사 C: 0.48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8호표) NMS서버 1CH 당 [통신부문 11-3-2]
A: NMS서버 B: 1CH 라이센스 C: 1.000 D: CH K: - L: -
A: S/W시험사 C: 0.48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9호표) 스위치미러링MUX 1EA 당 [통신부문 8-1-1]
A: 스위치미러링MUX B: 센터용 C: 1.000 D: EA K: - L: -
A: S/W시험사 B:
C: 0.360 D: 인 I: - J: - K: - L: - M: 통신8-1-1
A: H/W시험사 B:
C: 0.220 D: 인 I: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10호표) 접수대 수신반 1EA 당 [통신부문 9-2-6]
A: 접수대 수신반 B: IP TYPE C: 1.000 D: EA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820 D: 인 I: - J: - K: - L: - M: 통신9-2-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11호표) 비상전화기 1EA 당 [통신부문 9-2-6]
A: 비상전화기 B: - C: 1.000 D: EA K: - L: -
A: 통신설비공 B:
C: 0.820 D: 인 I: - J: - K: - L: - M: 통신9-2-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A: (제12호표) 비상전화표시등 1EA 당 [전기부문 5-26-1]
A: 비상전화표시등 B: LED TYPE C: 1.000 D: EA K: - L: -
A: 내선전공 B:
C: 0.204 D: 인 I: - J: - K: - L: - M: 전기5-26-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0 D: 식 I: - J: - K: - L: -
A: [합 계] J: - L: -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 탄천변도로 전기공사 비상전화 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B: 교통차단비 C: 1차로 차단, L=860m D: 일 E: 411,530 F: 2,658,654 G: 727,632 H: 3,797,816 I: 산근 1 J: K: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 탄천변도로 전기공사 비상전화 설비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교통차단비 1차로 차단, L=860m 일 ( 산근 1 )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I: 교통차단비 J: 1차로 차단, L=860m K: 일
A: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L: 1
A: 1. 신호수(교통감시 1인, 유도 및 서행신호 로봇 각각1)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1. 신호수(교통감시 1인, 유도 및 서행신호 로봇 각각1)'
J: K:
A: Q 내용연수(T)=2년X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내용연수(T)=2년x250일/년'=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3192309 / 500 = 6384.6 B: 6,384.6 C: D: E: 6,384.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1.M~ / {Q} =?MA J: K:
A: 노무비: 410306 = 410306 B: C: 410,306.0 D: E: 410,306.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1.L~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6,384.6 C: 410,306.0 D: E: 416,690.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2. 싸인카(2.5TON, 자주식), 트럭장착 완충시설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2. 싸인카(2.5ton, 자주식), 트럭장착 완충시설' J: K:
A:
차량사용대수 = 3대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차량사용대수 = 3대' J: K:
A:
기계사용시간 = 8hr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기계사용시간 = 8hr' J: K:
A:
인력사용시간 = 2hr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인력사용시간 = 2hr'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a 재료비 = 3대*8hr = 24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재료비 = 3대*8hr' = 24 J: K:
A: b 노무비 = 3대*2hr = 6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노무비 = 3대*2hr' = 6 J: K:
A: c 경 비 = 3대*8hr = 24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c '경 비 = 3대*8hr' = 24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6726 * 24 = 161424 B: 161,424.0 C: D: E: 161,42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00002104001000002.M~ * {a} =?MA J: K:
A: 노무비: 33064 * 6 = 198384 B: C: 198,384.0 D: E: 198,38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00002104001000002.L~ * {b} =?LA J: K:
A: 경 비: 15159 * 24 = 363816 B: C: D: 363,816.0 E: 363,816.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경 비:' ~00002104001000002.E~ * {c} =?EQ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161,424.0 C: 198,384.0 D: 363,816.0 E: 723,62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3.무선에어간판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3.무선에어간판' J: K:
A: a 무선에어간판 설치 및 철거 대수 = 2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무선에어간판 설치 및 철거 대수' = 2 J: K:
A: B 공사중손실율(20%) = 1.2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공사중손실율(20%)' = 1.2 J: K:
A: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761563 / 500*2*1.2 = 3655.5 B: 3,655.5 C: D: E: 3,655.5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2.M~ / {Q}*{a}*{b} =?MA J: K:
A: 노무비: 52105 * 2 = 104210 B: C: 104,210.0 D: E: 104,210.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2.L~ * {a}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3,655.5 C: 104,210.0 D: E: 107,865.5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4. 대형경광등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4. 대형경광등' J: K:
A: a 대형경광등 철거 및 설치대수 = 3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대형경광등 철거 및 설치대수' = 3 J: K:
A: B 공사중손실율(20%) = 1.2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공사중손실율(20%)'= 1.2 J: K:
A: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1181575 / 500*3*1.2 = 8507.3 B: 8,507.3 C: D: E: 8,507.3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3.M~ / {Q}*{a}*{b} =?MA J: K:
A: 노무비: 52508 * 3 = 157524 B: C: 157,524.0 D: E: 157,52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3.L~ * {a}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8,507.3 C: 157,524.0 D: E: 166,031.3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5. 졸음방지매트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5. 졸음방지매트' J: K:
A: a 졸음방지매트 설치 및 철거대수 = 3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졸음방지매트 설치 및 철거대수' = 3 J: K:
A: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54273 / 500*3 = 325.6 B: 325.6 C: D: E: 325.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4.M~ / {Q}*{a} =?MA J: K:
A: 노무비: 9118 * 3 = 27354 B: C: 27,354.0 D: E: 27,35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4.L~ * {a}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325.6 C: 27,354.0 D: E: 27,679.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6. 라바콘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6. 라바콘' J: K:
A: A 변화구간(개) : 150M/1M = 15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변화구간(개) : 150M/1M' = 150 J: K:
A: B 완충구간(개) : 100M/10M = 1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완충구간(개) : 100M/10M'= 10 J: K:
A: C 공사구간(개) : 860M/10M = 86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c '공사구간(개) : 860M/10M' = 86 J: K:
A: D 공사이탈구간(개) : 30M/10M = 3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d '공사이탈구간(개) : 30M/10M' = 3
J: K:
A: e 라바콘 총 사용량 = a+b+c+d= 249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e '라바콘 총 사용량'= a+b+c+d=? J: K:
A: Q 내영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내영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18023 / 500*249 = 8975.4 B: 8,975.4 C: D: E: 8,975.4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5.M~ / {Q}*{e} =?MA J: K:
A: 노무비: 781 * 249 = 194469 B: C: 194,469.0 D: E: 194,469.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5.L~ * {e}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8,975.4 C: 194,469.0 D: E: 203,444.4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7. 교통안전표지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7. 교통안전표지 J: K:
A: Q 내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내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8246612 / 500 = 16493.2 B: 16,493.2 C: D: E: 16,493.2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6.M~ / {Q} =?MA J: K:
A: 노무비: 237080 = 237080 B: C: 237,080.0 D: E: 237,080.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6.L~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16,493.2 C: 237,080.0 D: E: 253,573.2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합 계
B: 205,765.6 C: 1,329,327.0 D: 363,816.0 E: 1,898,908.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합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L: 1
A: 1. 신호수(교통감시 1인, 유도 및 서행신호 로봇 각각1)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1. 신호수(교통감시 1인, 유도 및 서행신호 로봇 각각1)'
J: K:
A: Q 내용연수(T)=2년X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내용연수(T)=2년x250일/년'=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3192309 / 500 = 6384.6 B: 6,384.6 C: D: E: 6,384.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1.M~ / {Q} =?MA J: K:
A: 노무비: 410306 = 410306 B: C: 410,306.0 D: E: 410,306.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1.L~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6,384.6 C: 410,306.0 D: E: 416,690.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2. 싸인카(2.5TON, 자주식), 트럭장착 완충시설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2. 싸인카(2.5ton, 자주식), 트럭장착 완충시설' J: K:
A:
차량사용대수 = 3대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차량사용대수 = 3대' J: K:
A:
기계사용시간 = 8hr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기계사용시간 = 8hr' J: K:
A:
인력사용시간 = 2hr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인력사용시간 = 2hr'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a 재료비 = 3대*8hr = 24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재료비 = 3대*8hr' = 24 J: K:
A: b 노무비 = 3대*2hr = 6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노무비 = 3대*2hr' = 6 J: K:
A: c 경 비 = 3대*8hr = 24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c '경 비 = 3대*8hr' = 24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6726 * 24 = 161424 B: 161,424.0 C: D: E: 161,42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00002104001000002.M~ * {a} =?MA J: K:
A: 노무비: 33064 * 6 = 198384 B: C: 198,384.0 D: E: 198,38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00002104001000002.L~ * {b} =?LA J: K:
A: 경 비: 15159 * 24 = 363816 B: C: D: 363,816.0 E: 363,816.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경 비:' ~00002104001000002.E~ * {c} =?EQ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161,424.0 C: 198,384.0 D: 363,816.0 E: 723,62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3.무선에어간판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3.무선에어간판' J: K:
A: a 무선에어간판 설치 및 철거 대수 = 2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무선에어간판 설치 및 철거 대수' = 2 J: K:
A: B 공사중손실율(20%) = 1.2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공사중손실율(20%)' = 1.2 J: K:
A: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761563 / 500*2*1.2 = 3655.5 B: 3,655.5 C: D: E: 3,655.5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2.M~ / {Q}*{a}*{b} =?MA J: K:
A: 노무비: 52105 * 2 = 104210 B: C: 104,210.0 D: E: 104,210.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2.L~ * {a}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3,655.5 C: 104,210.0 D: E: 107,865.5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4. 대형경광등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4. 대형경광등' J: K:
A: a 대형경광등 철거 및 설치대수 = 3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대형경광등 철거 및 설치대수' = 3 J: K:
A: B 공사중손실율(20%) = 1.2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공사중손실율(20%)'= 1.2 J: K:
A: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1181575 / 500*3*1.2 = 8507.3 B: 8,507.3 C: D: E: 8,507.3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3.M~ / {Q}*{a}*{b} =?MA J: K:
A: 노무비: 52508 * 3 = 157524 B: C: 157,524.0 D: E: 157,52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3.L~ * {a}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8,507.3 C: 157,524.0 D: E: 166,031.3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5. 졸음방지매트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5. 졸음방지매트' J: K:
A: a 졸음방지매트 설치 및 철거대수 = 3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졸음방지매트 설치 및 철거대수' = 3 J: K:
A: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사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54273 / 500*3 = 325.6 B: 325.6 C: D: E: 325.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4.M~ / {Q}*{a} =?MA J: K:
A: 노무비: 9118 * 3 = 27354 B: C: 27,354.0 D: E: 27,354.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4.L~ * {a}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325.6 C: 27,354.0 D: E: 27,679.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6. 라바콘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6. 라바콘' J: K:
A: A 변화구간(개) : 150M/1M = 15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a '변화구간(개) : 150M/1M' = 150 J: K:
A: B 완충구간(개) : 100M/10M = 1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b '완충구간(개) : 100M/10M'= 10 J: K:
A: C 공사구간(개) : 860M/10M = 86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c '공사구간(개) : 860M/10M' = 86 J: K:
A: D 공사이탈구간(개) : 30M/10M = 3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d '공사이탈구간(개) : 30M/10M' = 3
J: K:
A: e 라바콘 총 사용량 = a+b+c+d= 249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e '라바콘 총 사용량'= a+b+c+d=? J: K:
A: Q 내영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내영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18023 / 500*249 = 8975.4 B: 8,975.4 C: D: E: 8,975.4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5.M~ / {Q}*{e} =?MA J: K:
A: 노무비: 781 * 249 = 194469 B: C: 194,469.0 D: E: 194,469.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5.L~ * {e}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8,975.4 C: 194,469.0 D: E: 203,444.4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7. 교통안전표지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7. 교통안전표지 J: K:
A: Q 내용연수(T)=2년*250일/년 = 500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q '내용연수(T)=2년*250일/년' = 500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재료비: 8246612 / 500 = 16493.2 B: 16,493.2 C: D: E: 16,493.2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재료비:' ~KMT190000006.M~ / {Q} =?MA J: K:
A: 노무비: 237080 = 237080 B: C: 237,080.0 D: E: 237,080.0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노무비:' ~KMT190000006.L~ =?LA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소 계
B: 16,493.2 C: 237,080.0 D: E: 253,573.2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소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합 계
B: 205,765.6 C: 1,329,327.0 D: 363,816.0 E: 1,898,908.6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 '합 계'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B: C: D: E: F: G: 5126C2E208965ED1D690AEA4D2D008 H: C! I:
J: K:
A:
총 계 B: 411,530 C: 2,658,654 D: 727,632 E: 3,797,816
[시트: 산출서(교통)]
A: 산 출 근 거(교통통제)
A: [공사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소방공사(비상전화설비)
A: 구
분 B: 산
출
내
역 AB: 비
고
A: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1 (단기공사)
A: 1.교통관리비 B: ○ 안전 신호수 2인(일) AB: ○ 내용연수 2년
C: 보통인부 : D: 2 F: 인 G: 0 J: 원/ K: 일 L: = M: 0 P: 원/ Q: 일 AC: T = 2년 × 365일
B: ○ 로봇 신호수 한팔용 2대 1일 AC: T = 2년 × 210일 = AK: 420 AM: 일
C: 재 료 비
: D: 1,400,000 G: 원 H: × I: 2 J: ÷ K: 420 M: 일 N: = O: 6,666 Q: 원/ R: 일 AC: T = 66일(공휴일) - 6일(토일 중복일) = AN: 60 AP: 일
C: 경
비
: D: 1,500,000 G: 원 H: × I: 2 J: ÷ K: 420 M: 일 N: = O: 7,142 Q: 원/ R: 일 AC: T = 365일 - 95(토, 일) - 60일(공휴일) = AO: 210 AQ: 일
B: ○ 각종 표지판 손료 AC: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준
B: 1.싸인카 사용 AB: ○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AM: : AN: 0 AR: 원
C: 재료비: D: 8,199 G: 원 H: × I: 8 J: hr K: × L: 1 M: 대 N: 65,592 Q: 원/ R: 일 AB: ○ 2021년 상반기 화물차운전사 노임단가 AM: : AN: 173,879 AR: 원
C: 노무비: D: 173,879 G: 원 H: × I: 2 J: hr K: × L: 1 M: 대 N: 43,470 Q: 원/ R: 일
C: 경
비 : D: 3,590 G: 원 H: × I: 8 J: hr K: × L: 1 M: 대 N: 28,720 Q: 원/ R: 일
B: 2. 교통안전표지(삼각, 사각, 원형×2t)
C: 삼
각: D: 150,000 G: 원 H: × I: 2 J: 개 K: ÷ L: 420 N: 일 O: = P: 714 R: 원/ S: 일
C: 오
각: D: 160,000 G: 원 H: × I: 1 J: 개 K: ÷ L: 420 N: 일 O: = P: 380 R: 원/ S: 일
C: 원
각: D: 160,000 G: 원 H: × I: 4 J: 개 K: ÷ L: 420 N: 일 O: = P: 1,523 R: 원/ S: 일
C: 소
계 P: 2,617 R: 원/ S: 일
B: 3. 공사용 안내표지
C: 차로변경화살표(LED점멸) : G: 1,700,000 J: 원 K: × L: 1 M: 개 N: ÷ O: 420 Q: 일 R: = S: 4,047 U: 원/ V: 일
C: 추월금지 주의표시 : G: 220,000 J: 원 K: × L: 2 M: 개 N: ÷ O: 420 Q: 일 R: = S: 1,047 U: 원/ V: 일
C: 공사구간 주의표시 : G: 220,000 J: 원 K: × L: 2 M: 개 N: ÷ O: 420 Q: 일 R: = S: 1,047 U: 원/ V: 일
C: 방향지시표(화살표) : G: 220,000 J: 원 K: × L: 2 M: 개 N: ÷ O: 420 Q: 월 R: = S: 1,047 U: 원/ V: 일
B: 소
계 S: 7,188 U: 원/ V: 일
C: 잡재료비(재료비의 3%) : G: 75,397 K: 원 M: × P: 3 Q: % R: = S: 2,261 U: 원/ V: 일
A: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2 (단기공사)
A: 1.교통관리비 B: ○ 교통 표지판 설치 및 철거 : 삼각 3개, 사각 1개, 원형 4개 : 8개
B: 가. C: 설치비 : 1개 설치시 보통인부 2인 5분소요(모래주머니 부착), 1일 450분(480분-30분) 작업시간 적용
C: 보통인부 : D: 0 G: 원/ H: 일 I: × J: 2 K: 인 L: × M: 5 N: 분 O: ÷ P: 450 R: 분 S: × T: 1 U: = V: 0 X: 원/ Y: 개
C: 잡재료비(재료비의 3%) : G: 0 J: 원 L: × O: 3 P: % Q: = R: 0 T: 원/ U: 일
B: 나. C: 철거비 : 설치비의 50%
C: 보통인부 : D: 0 G: 원/ H: 개 I: × J: 50 L: % M: = N: 0 Q: 원/ R: 개
C: 잡재료비(재료비의 3%) : G: 0 J: 원 L: × O: 3 P: % Q: = R: 0 T: 원/ U: 개
B: <교통 표지판 설치 및 철거> (삼각 4개, 사각 2개, 차로변경 화살표(LED점멸) 1개 : 7개
C: 재료비소계: D: ( E: 0 G: + H: 0 J: ) K: 원 L: × M: 7 N: 개 O: = P: 0 S: 원/ T: 회
C: 노무비소계: D: ( E: 0 G: + H: 0 J: ) K: 원 L: × M: 7 N: 개 O: = P: 0 S: 원/ T: 회
B: ○ 공사용 표지판 설치 및 철거 : 1회
B: 가. C: 설치비 : 1개 설치시 보통인부 2인 15분소요, 1일 450분(480분-30분) 작업시간 적용
C: 보통인부 : D: 0 G: 원/ H: 일 I: × J: 2 K: 인 L: × M: 15 N: 분 O: ÷ P: 450 R: 분 S: × T: 1 U: = V: 0 X: 원/ Y: 개
C: 잡재료비(재료비의 3%) : G: 0 J: 원 L: × O: 3 P: % Q: = R: 0 T: 원/ U: 일
B: 나. C: 철거비 : 설치비의 50%
C: 보통인부 : D: 0 G: 원/ H: 개 I: × J: 50 L: % M: = N: 0 Q: 원/ R: 개
C: 잡재료비(재료비의 3%) : G: 0 J: 원 L: × O: 3 P: % Q: = R: 0 T: 원/ U: 개
B: <공사용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차로변경화살표 1개, 추월금지 주의표시 2개, 공사구간 주의표시 2개, 방향지시표시 2개 : 7개
C: 재료비소계: D: ( E: 0 G: + H: 0 J: ) K: 원 L: × M: 7 N: 개 O: = P: 0 S: 원/ T: 회
C: 노무비소계: D: ( E: 0 G: + H: 0 J: ) K: 원 L: × M: 7 N: 개 O: = P: 0 S: 원/ T: 회
A: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3 (단기공사)
A: 1.교통관리비 B: 1.작업차 사용 AC: ○ 작업차 : T = 설치 1 시간 + 철거 1 시간 =
C: 재료비: D: 8,199 G: 원 H: × I: 8 J: hr K: × L: 1 M: 대 N: 65,592 Q: 원/ R: 일 AG: 2.00 HR (현장 8HR 상주사용)
C: 노무비: D: 173,879 G: 원 H: × I: 2 J: hr K: × L: 1 M: 대 N: 43,470 Q: 원/ R: 일
C: 경
비 : D: 3,590 G: 원 H: × I: 8 J: hr K: × L: 1 M: 대 N: 28,720 Q: 원/ R: 일
B: ○ 라바콘 설치 및 철거 : 1회 1개 AC: <설치연장산정>
B: 가. C: 설치비(자재비의 5%) H: : I: 22,000 L: 원/ M: 개 N: × O: 5 Q: % R: × S: 1 T: 개 U: = V: 1,100 X: 원/ Y: 개 AC: 변화구간 AF: : AG: 120 AI: m AJ: 추가변화구간 AN: : AO: 100 AQ: m
B: 나. C: 철거비(설치비의 50%) H: : I: 1,100 L: 원/ M: 개 N: × O: 50 Q: % U: = V: 550 X: 원/ Y: 개 AC: 완충구간 AF: : AG: 50 AI: m AJ: 공사구간 AN: : AO: 1,000 AQ: m
B: 다. C: 라바콘 손료(공사손실료의 20%) H: : I: 1 J: ÷ K: 1,100 M: × N: 218 P: 개 Q: × R: 22,000 U: 원/ V: 개 W: = X: 4,360 Z: 원/ AA: 회 AC: 공사이탈 AF: : AG: 30 AI: m AJ: 합
계 AN: : AO: 1,300 AQ: m
B: <라바콘 설치 및 철거> AC: <라바콘설치간격>
C: 재료비: D: 4,360 G: 원 AC: 변화구간 AF: : AG: 2 AI: m AJ: = AK: 120m/2m = AO: 60 AQ: 개
C: 노무비: D: ( E: 1,100 G: + H: 550 J: ) K: 원 L: × M: 218 O: 개 P: = Q: 359,700 T: 원/ U: 회 AC: 추가변환구간 : AG: 2 AI: m AJ: = AK: 100m/2m = AO: 50 AQ: 개
B: <일일 교통통제비> AC: 완충구간 AF: : AG: 10 AI: m AJ: = AK: 50m/10m = AO: 5 AQ: 개
C: 재료비: D: 154,276 H: 원 AC: 공사구간 AF: : AG: 10 AI: m AJ: = AK: 1000m/10m = AO: 100 AQ: 개
C: 노무비: D: 446,640 H: 원 AC: 공사이탈구간 : AG: 10 AI: m AJ: = AK: 30m/10m = AO: 3 AQ: 개
C: 경
비: D: 64,582 H: 원 AC: 합
계 AF: : AO: 218 AQ: 개
C: 합
계 : D: 665,498 H: 원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정보 F: 견적서 A H: 견적서 B J: 견적서 C L: 노무비 M: 적용
단가 N: 비 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업체
A: IP통합주장치 B: RACK 포함 C: EA E: 1,339 M: - O: 1
A: AUTO POWER CONTROLLER B: AC220V 8CH C: EA E: 1,339 M: - O: 2
A: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B: 16ch C: EA E: 1,339 M: - O: 3
A: UPS 비상전원용 B: 1KVA Rack Type C: EA E: 1,339 M: - O: 4
A: NMS 운용프로그램
B: S/W C: SET E: 1,339 M: - O: 5
A: 운영자PC(모니터포함) B: 터널용 C: SET E: 1,339 M: - O: 6
A: SIP,H323 B: 1CH 라이센스 C: CH E: 1,339 M: - O: 7
A: NMS서버 B: 1CH 라이센스 C: CH E: 1,339 M: - O: 8
A: 스위치미러링MUX B: 센터용 C: EA E: 1,339 M: - O: 9
A: 접수대 수신반 B: IP TYPE C: EA E: 1,339 M: - O: 10
A: 비상전화기 C: EA E: 1,339 M: - O: 11
A: 비상전화표시등 B: LED TYPE C: EA E: 1,339 O: 12
A: 노무비 B: H/W시험사 C: 인 N: 2026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A: 노무비 B: S/W시험사 C: 인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A: 노무비 B: 건설기계조장 C: 인
A: 노무비 B: 광케이블설치사 C: 인
A: 노무비 B: 내장공 C: 인
A: 노무비 B: 무선안테나공 C: 인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능사 C: 인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A: 노무비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A: 노무비 B: 통신설비공 C: 인
A: 노무비 B: 통신외선공 C: 인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A: 노무비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A: 노무비 B: 미장공 C: 인
A: 노무비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인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시트: 기계장비단가산출서]
A: 기계장비 단가산출서
A:
산
출
근
거 N: 재료비 O: 노무비 P: 경 비
A: 트럭탑재형크레인사용 / 시간
A:
■ 사용장비 : 트럭(5톤) F: ■ 차량가격: G: 33,800,000
A:
1)시간당 차량손료
C: 33,800,000 D: (원) E: × F: 2,503 G: × H: 10^-7 K: = L: 8,460 M: (원) P: 8,460
A:
2)차량연료비
B: 주연료(경유) D: : F: 6.4 G: L/hr H: × J: - K: = L: - M: (원) N: -
B: 잡재료(주연료의16%) D: : F: 16 G: % H: × J: - K: = L: - M: (원) N: -
A:
3)운전사노임(화물차)
C: - D: (원) E: × F: 1/8 G: × H: 16/12 I: × J: 25/20 K: = L: - M: (원) O: -
J: 합계 K: : L: 8,460 M: (원) N: - O: - P: 8,460
A: 2.5톤트럭사용 / 시간
A:
■ 사용장비 : 트럭(1톤) F: ■ 차량가격: G: 25,190,909
A:
1)시간당 차량손료
C: 25,190,909 D: (원) E: × F: 1,547 G: × H: 10^-7 K: = L: 3,897 M: (원) P: 3,897
A:
2)차량연료비
B: 주연료(경유) D: : F: 3.8 G: L/hr H: × J: - K: = L: - M: (원) N: -
B: 잡재료(주연료의44%) D: : F: 44 G: % H: × J: - K: = L: - M: (원) N: -
A:
3)운전사노임(화물차)
C: - D: (원) E: × F: 1/8 G: × H: 16/12 I: × J: 25/20 K: = L: - M: (원) O: -
J: 합계 K: : L: 3,897 M: (원) N: - O: - P: 3,897
[시트: 교통안전시설단가산출서]
A: 교통안전시설 단가산출서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I: (표지판) K: (표지판)
I: 주의구간 J: 변화구간 K: 완충구간 L: 공사구간 M: 이탈구간
A: ●교통안전시설(주행차로차단) / 일 G: T H: 500 J: 200 K: 100 L: 100 M: 60
A:
1.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G: Q H: 186 J: 2 K: 3 L: 3 M: 3
B: 가. 싸인카(자주식) * 2대 G: 싸인카 H: 2 J: 100 K: 33 L: 33 M: 20
B:
재료비 :
0 × 8HR × 2대 C: - D: - G: 안내표지판 H: 75,000
B:
노무비 : 0 × 8HR × 2대 C: - E: - G: 라바콘 H: 25,000
B:
경
비 :
3,897 × 8HR × 2대 C: 62,352 F: 62,352 G: 신호수 H: 2
B: 나. 교통안내표지판(삼각 900) 손료
B:
※내용연수 : T = 2년 * 250일 = 500일
B:
75,000 × 6개 / T = C: 900 F: 900
B: 소 계 C: 63,252 D: - E: - F: 63,252
A:
2. 라바콘 설치 및 철거(주행차로차단)
B:
※설치량(Q)
B:
변화구간 200m / 2m = 100개, 완충구간
100m / 3m = 33개
B:
공사구간
100m / 3m = 33개, 이탈구간
60m / 3m = 20개
B:
Q = 186개
B: 가. 라바콘 설치(재료비의 5%)
B:
25,000 × 0.05 × Q = C: 232,500 E: 232,500
B: 나. 라바콘 철거(설치비의 50%)
B:
25,000 × 0.05 × 0.5 × Q = C: 116,250 E: 116,250
B: 다. 라바콘 손료(20%)
B:
※내용연수 : T = 2년 * 250일 = 500일
B:
25,000 / T × 1.2 × Q = C: 11,160 F: 11,160
B: 소 계 C: 359,910 D: - E: 348,750 F: 11,160
A:
3. 신호수 B: 보통인부 2인
B:
0 × 2 = C: - E: -
B: 소 계 C: - D: - E: - F: -
B: 합 계 C: 423,162 D: - E: 348,750 F: 74,412
[시트: 수량산출서]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계 E: 지하차도(통합관리사무소) F: 지하차도(상행) G: 지하차도(하행) H: 산출근거 I: 비 고
A: [공사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소방공사(비상전화설비)
A: 1.1 지하차도 비상전화설비
A: IP통합주장치 B: RACK 포함 C: EA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AUTO POWER CONTROLLER B: AC220V 8CH C: EA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네트워크위치정보표출장치 B: 16ch C: EA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UPS 비상전원용 B: 1KVA Rack Type C: EA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NMS 운용프로그램
B: S/W C: SET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운영자PC(모니터포함) B: 터널용 C: SET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SIP,H323 B: 1CH 라이센스 C: CH D: 7 E: 1 F: 3 G: 3 H: 터널[상행] 3 + 터널[하행] 3 + [수신부] 1 I: 터널내,관리동
A: NMS서버 B: 1CH 라이센스 C: CH D: 7 E: 1 F: 3 G: 3 H: 터널[상행] 3 + 터널[하행] 3 + [수신부] 1 I: 터널내,관리동
A: 스위치미러링MUX B: 센터용 C: EA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접수대 수신반 B: IP TYPE C: EA D: 1 E: 1 F: - G: - H: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 I: 관리동
A: 비상전화기 C: EA D: 6 E: - F: 3 G: 3 H: 터널[상행] 3 + 터널[하행] 3 I: 터널내
A: 비상전화표시등 B: LED TYPE C: EA D: 6 E: - F: 3 G: 3 H: 터널[상행] 3 + 터널[하행] 3 I: 터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