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문.pdf =====
홍성교도소 공고 제2026- 19호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
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1.2. 공사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홍성교도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1.4. 주 공 종: 건축공사업
1.5. 추정금액: 56,778,000원(추정가격: 51,616,364원 + 부가가치세: 5,161,636원 + 도급자
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복잡한 공정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
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건설업역(`21.1.1. 시행)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건축공사업 56,778,000원 (10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56,778,000원(100.00%)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0,118원 1,017,542원 101,193원 906,548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또는 토목건축공
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
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
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
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 계약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설계서 열람 문의: 홍성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영주(041-630-8687)
6.2. 공고된 공사현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 133조(금지물품의 반입)에
따라 금지물품(주류·담배· 휴대폰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전달 및 수용
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4.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였거나, 4.1.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00:00 ~ 2026. 9. 15. 10:00
8.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9.2. 개찰장소 : 홍성교도소 입찰집행관 PC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
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6.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7.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9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
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
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
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1.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5.3.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3.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홍성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영주 (041-630-8687)
16.8.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홍성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영주 (041-630-8687)
16.8.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홍성교도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홍성교도소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홍성교도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홍성교도소장 귀하 .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교도소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홍성교도소장 귀하 (인)
=====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문.hwpx =====
홍성교도소 공고 제2026- 19호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1.2. 공사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홍성교도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1.4. 주 공 종: 건축공사업
1.5. 추정금액: 56,778,000원(추정가격: 51,616,364원 + 부가가치세: 5,161,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복잡한 공정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건설업역(`21.1.1. 시행)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56,778,000원 (100.00%)
56,778,000원(100.00%)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0,118원
1,017,542원
101,193원
906,548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 계약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설계서 열람 문의: 홍성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영주(041-630-8687)
6.2. 공고된 공사현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 133조(금지물품의 반입)에 따라 금지물품(주류·담배· 휴대폰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전달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4.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 14:00 ~ 2026. 9. 15. 10:00
8.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9.2. 개찰장소: 홍성교도소 입찰집행관 PC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6.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7.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9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1.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5.3.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3.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홍성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영주 (041-630-8687)
16.8.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홍성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영주 (041-630-8687)
16.8.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홍성교도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교도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도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교도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교도소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홍성교도소장 귀하
=====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홍성교도소 내진보강 공사(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70,118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1,193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17,542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06,548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2천이상(도급+도급관급)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보수 0.3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8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원 미만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홍성교도소 내진보강 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홍성교도소 내진보강 공사(건축) B: C: D: 1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구내종합공장동 B: C: D: 1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판 넬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원 석 대 B: C: D: 1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K: L: M: N: 010112 O: P: Q: 1 R: 3 S: T:
A: 0102
# 개방2작업장 B: C: D: 1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골 공 사 B: C: D: 1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홍성교도소 내진보강 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2850, 각관틀+50T조립식판넬(준불연), 3개월이하 C: M D: 30.37 K: L: N: 502FA1774DE0A2F5140182DB93F2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FA1774DE0A2F5140182DB93F29E AV: 4
A: 가설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2700, 각관틀+50T조립식판넬(준불연), 3개월이하 C: M D: 42.97 K: L: N: 502FA1774DE0A2F5140182DB93F2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FA1774DE0A2F5140182DB93F29D AV: 5
A: 가설칸막이 출입문(편개) B: 1000*2100 C: EA D: 6 K: L: N: 502FA1774DE0A2F5140182DB93F2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FA1774DE0A2F5140182DB93F29C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K: L: N: 502FA1774DC5E2C549F589086D72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FA1774DC5E2C549F589086D7285 AV: 80
A: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 포함) B: 개보수공사 C: M2 D: 152.22 K: L: N: 502FA17710AE8285C76C86619B74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FA17710AE8285C76C86619B74E0 AV: 8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52.22 K: L: N: 502FA177109C82150153856D3908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FA177109C82150153856D390833 AV: 9
A: 내부시설물 탈부착 비용 B: C: 식 D: 1 K: L: N: 5193717DB302F2E568CB89B8064B761DBB21C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93717DB302F2E568CB89B8064B761DBB21C6 AV: 9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CON'C C: M3 D: 0.38 K: L: N: 502FF17F157AC2151C9A8BC852B3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FF17F157AC2151C9A8BC852B304 AV: 8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골 공 사 B: Q: 01010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9mm C: kg D: 885.59 K: L: N: 570D117E5463F265B5F78F48BEF153C499D6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0D117E5463F265B5F78F48BEF153C499D6A7 AV: 1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3 K: L: N: 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3 AV: 1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0.06 K: L: N: 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2 AV: 9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66 K: L: N: 570D117E5463C295B5C386D0DBC63354A9F9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0D117E5463C295B5C386D0DBC63354A9F9EE AV: 1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43 K: L: N: 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0 AV: 9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247.2 K: L: N: 570D017DCA10823559C585094823A42FFC1B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0D017DCA10823559C585094823A42FFC1B81 AV: 16
A: 캐미컬앵커 설치 B: HILTI HY200(HIT-C), M27 C: 개 D: 16 K: L: N: 502FE179234ED2F572D2856AFB5F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FE179234ED2F572D2856AFB5FAE AV: 1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1.92 K: L: N: 502F117551AEE2D59CD686A85A18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F117551AEE2D59CD686A85A18BF AV: 9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44 K: L: N: 502FE179581BC215A75181953343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FE179581BC215A75181953343B1 AV: 19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뿜칠) C: M2 D: 50.24 K: L: N: 502F517F2859A215DE6B8E29FD7E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F517F2859A215DE6B8E29FD7ECF AV: 83
A: 조합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뿜칠) C: M2 D: 50.24 K: L: N: 502F517F1FFEF24558A58E7F9BFA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F517F1FFEF24558A58E7F9BFA3C AV: 84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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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90mm+압 5mm) B: 바닥, 자기질타일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 K: L: N: 502F617DB8F0924541D38A2F12F1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2F617DB8F0924541D38A2F12F17F AV: 85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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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내수합판 깔기 B: 바닥, 12T C: M2 D: 2.11 K: L: N: 502F217BEBC9E2555A9A80045BC4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F217BEBC9E2555A9A80045BC43F AV: 27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2.11 K: L: N: 502F4178C330C255854688BC24D4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F4178C330C255854688BC24D4E6 AV: 28
A: 천장텍스 설치 B: 12T C: M2 D: 60.3 K: L: N: 502F4178EE1AA2250542856251F3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F4178EE1AA2250542856251F367 AV: 29
A: 리빙보드 설치 B: 10T C: M2 D: 4.8 K: L: N: 502F4178EE1AA2250542856251F3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F4178EE1AA2250542856251F364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3 K: L: N: 502F317AFFCCC2351B218268931B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2F317AFFCCC2351B218268931B75 AV: 8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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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미만 C: M2 D: 60.3 K: L: N: 502F11751BCE9255C13F87FB4871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2F11751BCE9255C13F87FB4871FF AV: 87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1.6 K: L: N: 502F41784FE122D5EC0F83B5BE87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2F41784FE122D5EC0F83B5BE87C9 AV: 3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6.4 K: L: N: 502F41784FE122D5EC468E9EE721C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2F41784FE122D5EC468E9EE721CB AV: 3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판 넬 공 사 B: Q: 010108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EPS판넬, 준불연, 50T C: M2 D: 5.25 K: L: N: 502F4178F81E32B57CA28EE4B0F45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F4178F81E32B57CA28EE4B0F45D AV: 41
A: 후레싱 설치 B: 베이스찬넬, C/S C: M D: 1.8 K: L: N: 502F0177344B0295A34789146D097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F0177344B0295A34789146D0977 AV: 88
A: 후레싱 설치 B: 톱찬넬, C/S C: M D: 1.8 K: L: N: 502F0177344B0295A34789146D097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F0177344B0295A34789146D0976 AV: 89
A: 후레싱 설치 B: 이음후레싱, C/S C: M D: 5.84 K: L: N: 502F0177344B0295A34789146D097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F0177344B0295A34789146D0970 AV: 9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38 K: L: N: 502EA1788FD2F295C8DA8898C1A5B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D2F295C8DA8898C1A5B6 AV: 43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1 K: L: N: 502EA1788FA532E5940C8B3893C9C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A532E5940C8B3893C9CF AV: 44
A: 조립식판넬 철거 B: 50T C: M2 D: 5.25 K: L: N: 502EA1788F6FC2154FAB87625164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6FC2154FAB876251648F AV: 45
A: 천장텍스 철거 B: C: M2 D: 18 K: L: N: 502EA1788F6FC2154FAB84AEAA0E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6FC2154FAB84AEAA0EFC AV: 46
A: 리빙보드 철거 B: C: M2 D: 4.8 K: L: N: 502EA1788F6FC2154FAB84AEAA0EF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6FC2154FAB84AEAA0EFE AV: 4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60.3 K: L: N: 502EA1788F6FC2154FAB85B59CC7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6FC2154FAB85B59CC7FC AV: 48
A: 장판지 철거 B: C: M2 D: 2.11 K: L: N: 502EA1788F6FC2154FAB8E9120CF1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6FC2154FAB8E9120CF11 AV: 49
A: 바닥합판 철거 B: C: M2 D: 2.11 K: L: N: 502EA1788F6FC2154FAB8E9120CF1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6FC2154FAB8E9120CF12 AV: 50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 K: L: N: 502EA1788F6FC2154FAB8FB8C9CA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8F6FC2154FAB8FB8C9CA40 AV: 51
A: 철재선반 철거 B: 500*2000*50T C: 개소 D: 1 K: L: N: 502EA178BB384225E0DF82B6856A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EA178BB384225E0DF82B6856A3D AV: 5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골 재 원 석 대 B: Q: 010110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36 K: L: N: 5729F1779180E285840486E2533E8C8B6256B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29F1779180E285840486E2533E8C8B6256BF AV: 78
A: 시멘트 B: 40KG C: 포 D: 5 K: L: N: 570D117E547C423579288AB0FB8DDF178AC5F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0D117E547C423579288AB0FB8DDF178AC5F4 AV: 7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87 K: L: N: 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9FA4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9FA41 AV: 5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66 K: L: N: 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9FA4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9FA43 AV: 5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5 K: L: N: 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9FD1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9FD14 AV: 5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3 K: L: N: 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F01B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6617E932882058C388DF2A3D4318E2F01BF AV: 5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3 K: L: N: 5066617E932882058C388DF2A3D5D7109B672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6617E932882058C388DF2A3D5D7109B6726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8 K: L: N: 5066617E932882058C388DF2A3D5D7109B60F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6617E932882058C388DF2A3D5D7109B60F6 AV: 5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29.37 K: L: N: 5729F177910382B5075189463D779A89394D2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29F177910382B5075189463D779A89394D26 AV: 6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K: L: N: 502FA1774DC5E2C549F5890B213B4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2FA1774DC5E2C549F5890B213B41 AV: 81
A: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 포함) B: 개보수공사 C: M2 D: 8.4 K: L: N: 502FA17710AE8285C76C86619B74E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2FA17710AE8285C76C86619B74E0 AV: 6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철 골 공 사 B: Q: 01020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7mm C: kg D: 298.05 K: L: N: 570D117E5463F265B5F78F48BEF153C499D6A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0D117E5463F265B5F78F48BEF153C499D6A9 AV: 7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1 K: L: N: 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0D117E5463C295B5C386D0DA35A16294EB73 AV: 7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49.44 K: L: N: 570D017DCA10823559C585094823A42FFC1B8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0D017DCA10823559C585094823A42FFC1B81 AV: 7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38 K: L: N: 502F117551AEE2D59CD686A85A18B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2F117551AEE2D59CD686A85A18BF AV: 97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0.38 K: L: N: 502FE179581BC215A75181953343B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2FE179581BC215A75181953343B1 AV: 7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뿜칠) C: M2 D: 14.11 K: L: N: 502F517F2859A215DE6B8E29FD7EC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2F517F2859A215DE6B8E29FD7ECF AV: 91
A: 조합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뿜칠) C: M2 D: 14.11 K: L: N: 502F517F1FFEF24558A58E7F9BFA3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2F517F1FFEF24558A58E7F9BFA3C AV: 9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홍성교도소 내진보강공사 시방서.hwpx =====
홍성교도소 내진보강 공사
공사 시방서
< 건 축 >
2026.
08.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홍성교도소
목
차
공 사 개 요
공 통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4 장 철골공사 ..........................................................................................
제 5 장 타일공사 ..........................................................................................
제 6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
제 7 장 방수공사 ..........................................................................................
제 8 장 금속공사 ..........................................................................................
제 9 장 판넬공사 ..........................................................................................
제 10 장 철거공사 ..........................................................................................
제 11 장 건설폐기물처리 ................................................................................
공 통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홍성교도소 내진보강 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 안정법
(4) 환경 보전법
(5)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6)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 의해 임명된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리자를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감 리 자 : 발주처에 의해 위임된 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말한다.
(라)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입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을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간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 상주시키고 작업인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의 이해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종사자 교체 :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2) 시방서
(3) 설계도
(4) 감리자 지시
(5) 수급자 제출 내역서
바. 하도급자의 선정
(1)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지시 및 승인
(1)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의 수급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1.2 이의 및 어구해석
가. 일 반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이의 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마. 도면의 미비에 대하여 상세시공도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정식 공문 화하고 공사비 증감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명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1.4 공해 및 분진방지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료 후 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 사 관 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 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장직원 조직도
(나) 작업계획(자재, 노무, 장비)
(다) 재해방지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라) 가설물 설치계획 (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마)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나.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공사 시공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 조 적
(3) 타 일 (4) 석공사 (5) 천정공사 (6) 금속공사
(7) 창호공사
(8)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1.6 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발주자는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환경부고시 제1988-97호와 관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규정된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시공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으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
험
(1) 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이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파손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관 급 자 재
가. 일반
(1) 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장소는 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발주처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급자재관리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방지 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 시 공 검 사
가.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11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 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연도 대책
가. 대 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1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14 수급자의 의무
가. 의무사항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학교에서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15 안전관리비(기본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16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수급자가 철거한다.
1.17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수급자는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 사진을 매 월요일 및 목요일에 감리자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촬영시기
촬
영
개
소
착 공 전
대지전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향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사고발생시
필 요 개 소
공 사 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 및 매입장소와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중간검사시
(기초) 1차
기초판배근 및 전체 지중보 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중간검사시
(단열재2차)
단열재 설치 및 기둥, 보, 바닥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준 공 시
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옥내장소
라.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감리를 할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는 감리에 의한 제반 조치와 감독관과 협의된 제반지시는 감독관의 지시와 동일효력을 갖는다.
1.19 가공선 및 매몰선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 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20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21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1.2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기구
(1) 현황판 (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 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건설교통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사시방서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공사 감독일지 (감독관 지시사항 포함)
* 현장 방문일지
* 도면및 내역서
*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 각종 폐기물 관계서류
* 자재 승인서
* 상세시공도
(4) 견본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1.2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 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발주자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2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5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도 1부와 청사진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원상 복구한다.
다. 준공 후 제출도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청사진2부)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3) 현장비치 서류 중 지입자재검수부, 공사감독일지, 현장방문일지, 안전관리비 관련 및 각종폐기물관련서류
(4)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라.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 등)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다.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1 식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사기간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마.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바.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사.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3.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가.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1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21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8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5.4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05040(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5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가)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나)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다)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사)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라.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바.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3.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3.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라.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마.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사.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자.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차.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3.9 거 푸 집
가.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나.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4)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바.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아.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5)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차. 부속자재
(1)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 TIE) Ø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카.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10 철근 가공 조립
가. 철근 재료
(1)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나.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다. 철근의 청소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 을 제거한다.
(2)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라. 철근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바.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사.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R 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사.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1)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옹 벽
5 ㎝ (3)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래에 명시한 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또는 그 접합을 강재를 사용하여 가공,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설계도면에 철골구조로 명시한 부위
(2) *기타
*유사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이 시방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8장 철골공사를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나.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의 전체 공정 및 현장 조건에 따라 다음의 제출물을 누락됨이 없이 감리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1) 시공자는 철골 가공 최소 2개월 전에 아래를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⑴ 이 공사에 관련되거나 간섭되는 주변부 공사와의 공정을 명시하여 작성된 공정표
⑵ 이 공사와 관련된 강재 및 부속물의 조달, 제작, 가공 계획
⑶ 가공 전처리 도장을 포함한 철골 구조의 도장 공사 관리 계획
⑷ 지붕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골 트러스 부재의 가설 계획, 양 중 계획, 설치 절차서
⑸ 양중 장비의 선정 및 운용 계획
⑹ 제작, 가공 및 설치 치수 허용차 관리계획
⑺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매립앵커부 및 매립 철물에 대한 시공 관리 계획
⑻ 강재의 가공 후 부재에 대한 식별 계획
(2) 이 공사에 관련되거나 간섭되는 주변부 공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공 및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며 제출된 도면은 다음을 만족<hp:tab width="268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⑴ 철골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도면으로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기준도 : 1/100 - 1/2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구조도 : 1/100 - 1/2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상세도 : 1/10 - 1/30 (기둥, 보, 기타에 대하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조립 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⑶ 기준도 : 구조물의 기둥, 간격, 보, 층고 등의 기본치수와 접합부의 치수 및 타공사와 간섭 관계 등을 표시한다.
⑷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등의 접합 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⑸ 조립도 : 현장 철골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 감리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단위로 부재 번호를 기입하여 철구조물 반입시 착오가 없도록 작성한다.
⑹ 작성된 도면은 현도 작업전에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야 현치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⑺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부재의 재질, 크기 및 길이를 포함하는 각종 치수, 철골 세우기의 사항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볼트(BOLT)의 재질, 크기, 길이, 계수 볼트의 피치(PITCH)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지붕도리 간격분할 및 벽체 도리 분할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면에 명시된 이음 위치와 그에 관련된 상세
도면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공을 위한 필수적인 이음의 위치와 그에 관련된 구조계산 및 시공
상세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용접부위별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용접재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데크프레이트(DECK PLATE)의 분할도 및 가공설치 상세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각종 마감설비, 가설물 등과의 위치관계
(3) 제품정보
⑴ 이 공사에 사용되는 강재, 앵커볼트, 고장력 볼트 및 너트, 리벳, 스터드, 턴버클, 용접 재료의화학
성분, 기계적 성질 및 열처리 등에 대한 생산자 시험 성적서
⑵ 각 제품에 대한 생산자 기술 자료집
⑶ 무수축 시멘트 또는 모르타르의 생산자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4) 이 공사에 사용되는 강재, 앵커볼트, 고장력 볼트 및 너트, 리벳, 스터드, 턴버클, 용접 재료에 대하여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한다. 단 위에 명시한 재료가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대해 KS 규격 인증을 받았다면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규격 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5) 견본
⑴ 이 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압연 강재의 표면 상태을 보여주는 10㎝ X 10㎝ 크기의 견본
⑵ 이 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압연 강재의 표면 도장의 색상과 상태를 보여주는 20㎝ X 20㎝ 크기의 견본다. 품질의 보증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품질 관리 계획서를 철골부재의 가공 2개월 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각 부재에 대한 시험에 대해 설계서와 감리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내 또는 국외 시험 기관의 선정 계획 및 시험 의뢰 일정을 품질 관리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모든 시험편의 시험 결과가 설계서와 감리원의 요구 및 지시에 대하여 모두 충족함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성과물을 감리원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승인을 득한 후에야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이 허용된다.
(4) 시공자는 시험에 관련하여 최소한 각 시험에 관련되는 부재의 설계서 요약과 제작 및 가공 상세도, 각 부재의 재단 목록, 생산자에게 제시한 주문서, 재료목록 및 운송목록, 생산자 사내 시험 결과서, 각 시험편의 생산 시기 및 장소와 운송에 관련된 자료,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시험편, 시험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 및 금전적 자원, 생산 및 가공 공장에서의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설비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선정된 시험 기관에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5) 시공자는 감리원과 선정된 시험기관이 각 부재의 생산 및 가공기간 동안에 철골 구조에대해서 실시하 는 각종 시험과 검사를 허용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자재의 현장내 반입이 현장내 작업 인원 및 다른 자재의 원활한 소통을이 지연시키거나 피해를 주지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소재는 상하차 및 운반 중에 변형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끝단으로부터 돌출은1미터 <hp:tab width="96" leader="0" type="1"/>이하로 하며 장척 물로 인하여 부재의 길이가 13미터 이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운반한다.
(3) 시공자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어떠한 영구적인 변형과 표면 마감 손상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적 절한 크기와 방법으로 운송 자재를 포장해야 하며 운송간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감리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원래 상태 수준으로 보수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가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4)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자재의 생산, 가공, 제작, 운송 및 보관의 전 단계에 걸쳐 본래의 성능에 해 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5) 시공자는 강판에서는 재질 및 두께별로 형강에서는 단면의 동일 형상별, 규격, 재질별로 기호나 색채로구분하여 표시 또는 표기하여 가공시 혼동이 없도록 한다.
(6) 볼트류는 완전히 목재 포장된 다음 포장 외부에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을 표시하고 포장이 미개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은 자재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7) 시공자는 모든 자재는 지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변형 방지를 위하여 소재의 각 단위 크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 부식, 오물, 유분 등의 이물질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부적절한 취급 및 보관으로 인하여 자재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비용 부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 손상의 복구, 자재의 대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공사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임시 적재 또는 작업에 의한 손상 및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감리원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라 원래 상태 수준으로 보수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가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라. 보고 및 승인
(1) 시공자는 공사 중에라도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품질 관리 상황, 기 보고되어 승인을 받은 것중 변경되는 사항 또는 추가 지시 사항에 관한 보고를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반입을 위한 최종적인 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때 이미 제출된 시공계획서 및 시험 성적서에 대한 변경 사항 및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작성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감리원에 의해 승인이 되지 않는 한 이 공사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4.2. 재료
가. 재료의 규격은 KS 규정에 의하고 강재는 설계 도면에 표시된 것을 기준하여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형상이 올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강재로 한다.
(1) 강재류
⑴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⑶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⑷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H형강
⑸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⑹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2) 볼트와 너트
접합 볼트 및 너트는 아래의 규격중에서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hp:tab width="352" leader="0" type="1"/>사용하고 사용상 해로운 균열이나 흠, 굽음 등이 없는 재질로 하며 기타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⑴ KS B 1016 기초볼트, J형
⑵ KS B 1002 보통형 육각볼트
⑶ KS B 1012 보통형 육각너트
⑷ KS B 1324 스프링 와샤
⑸ KS B 1037 스터드볼트
⑹ KS F 4521, 4513, 4512 건축용 턴버클, 턴버클 볼트, 몸체
(3) 토오크시어형 고력볼트
⑴ 재질은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규정되어 있는 표면처리 나사 외관 등의 기계적 성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종류
볼트: F(S)10T 너트: F10
와셔: F35
⑶ 볼트의 품질, 정도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품 시험 등의 품질 적부를 확인한 것을 사용한
다.
⑷ 고장력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아래와 같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등급<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항복강도(kg/㎟)<hp:tab width="792" leader="0" type="1"/>인장강도(kg/㎟)<hp:tab width="792" leader="0" type="1"/>단면수축율<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연신율<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F10T<hp:tab width="1864" leader="0" type="1"/>90 이상<hp:tab width="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0-120<hp:tab width="3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0% 이상<hp:tab width="3488" leader="0" type="1"/>14% 이상
⑸ F10T의 직경별 설계볼트장력(t), 최소인장하중(tf) 및 경도은 아래와 같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등급<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12<hp:tab width="1896" leader="0" type="1"/>M16<hp:tab width="1896" leader="0" type="1"/>M20<hp:tab width="1896" leader="0" type="1"/>M22<hp:tab width="1896" leader="0" type="1"/>M24<hp:tab width="1896" leader="0" type="1"/>경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최소인장하중 <hp:tab width="1668" leader="0" type="1"/>8.43<hp:tab width="1860" leader="0" type="1"/>15.7<hp:tab width="1860" leader="0" type="1"/>24.5<hp:tab width="1860" leader="0" type="1"/>30.3<hp:tab width="1860" leader="0" type="1"/>35.3<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RC 27-38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설계볼트장력<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3152" leader="0" type="1"/>10.6<hp:tab width="1860" leader="0" type="1"/>16.5<hp:tab width="1860" leader="0" type="1"/>20.5<hp:tab width="1860" leader="0" type="1"/>23.8
⑹ 볼트의 형상, 규격 및 치수는 일본강구조협회 규준 JSS II 09에 있는 토크시어형(Torque Shear Type) 고력볼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
⑴ 수동 용접봉은 다음 규격중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hp:tab width="1852" leader="0" type="1"/>선택하여 사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규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피복재<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접자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연강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4301<hp:tab width="3348" leader="0" type="1"/>일미나이트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전자세<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구조물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E 4303<hp:tab width="3324" leader="0" type="1"/>라일티타니아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하향, 입향<hp:tab width="3364" leader="0" type="1"/>박판, 가용접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E 4311<hp:tab width="3324" leader="0" type="1"/>고세루로즈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향, 상향<hp:tab width="3364" leader="0" type="1"/>박판, 강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4313<hp:tab width="3348" leader="0" type="1"/>고산화티탄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전자세<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박판, 화장용접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4316<hp:tab width="3348" leader="0" type="1"/>저수소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향, 입향<hp:tab width="3364" leader="0" type="1"/>후판, 화장용접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고장력강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5016<hp:tab width="3348" leader="0" type="1"/>저수소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자세<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장력강(50KG)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E 5316<hp:tab width="3324" leader="0" type="1"/>저수소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자세<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장력강(58KG)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E 5816<hp:tab width="3324" leader="0" type="1"/> 저수소계<hp:tab width="3668" leader="0" type="1"/>전자세<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장력강(60KG)
⑵ 자동용접봉
자동 용접봉은 KS에서 규정된 제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규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칭 및 종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004<hp:tab width="3084" leader="0" type="1"/>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006<hp:tab width="3084" leader="0" type="1"/>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025<hp:tab width="3084" leader="0" type="1"/>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101<hp:tab width="3084" leader="0" type="1"/>내후성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102<hp:tab width="3084" leader="0" type="1"/>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103<hp:tab width="3084" leader="0" type="1"/>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104<hp:tab width="3084" leader="0" type="1"/>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D 7106<hp:tab width="3084" leader="0" type="1"/>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5) HOT GI DECK PLATE
(1) 형태: U or V 형 (높이 75mm, 두께 1.6mm)
(2) 재질: 아연도강판
(3) 규격기호: SGH 41 (구조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굴곡시험: 2 (1.6 T 경우 : 2매를 180°에서 굽힐시 이상이 없는 제품)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항복점: 30kg/㎟ 이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인장강도: 41kg/㎟ 이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연신율: 18 % 이상
(4) 도금부착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Z27<hp:tab width="2252" leader="0" type="1"/>양면 3점법 평균 부착량 : 275g/m2 이상 (양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면 1점법 최소 부착량 : 234g/m2 이상 (양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금두께: 0.054mm (양면)
(5) 기타사항
상기 형과 같은 각도로 가공되어야 하며 절단 및 도막손상 부위는 아연도금 등으로 터치업 (TOUCH
UP) 되어야 한다.
4.3. 철골가공
가. 현치도 작성 및 본뜨기
(1) 공작도를 기준하여 현치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 조립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 치수로 표시하며 감리원에게 현치도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가세트플레이트(GUSSET PLATE), 스티프너(STIFFNER) 등은 현치도에 의<hp:tab width="144" leader="0" type="1"/>한 본뜨기를 하여 제작한다.
(3) 입체구조물은 모형을 제작하여 이 구조물을 제작하며 모형제작의 축척은 1:5 이상으로 한다.
(4) 현치도 검사
현치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따라 결정하며 감리원의 입회하에 전체공정전체공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야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⑴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오차는 1mm 이내로 한다.
⑵ 부재접합 부분의 작업지점(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⑶ 각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
한다.
⑷ 각부의 시공여유(CLEARANCE)는 지붕 또는 보 플랜지면과 타이 등의 단부, 기둥 브라켓면과 보 플렌지 부재의 단부 검사
⑸ 앵커 볼트의 위치, 볼트의 위치, 피치게이지(PITCH GAUGE) 볼트경의 검사를 한다.
⑹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⑺ 지붕도리 분할, 벽체도리 분할부터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⑻ 강재줄자의 대조: 현장척과 대조하고 50미터를 기준으로 10kg 인장으로1/5,000이내로 한다.
⑼ 모형에 의한 검사를 하고 승인을 득한다.
⑽ 증축 예정 구간 또는 기존 건물과 접합에 의해 간섭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나. 부재의 가공
(1) 가공상의 준비사항
감리원이 아래 사항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감리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⑴ 철골제작 업체의 실적, 생산능력 확보 공사량의 조사
⑵ 철골제작의 기계설비 및 현도 작성할 수 있는 현도장 여부에 관한 판단
⑶ 제작기술의 정도 및 현장 작업관리의 양부
⑷ 용접에 관한 기술, 유자격자와 용접 기기 및 시험설비
⑸ 제품 수송조건의 검토
⑹ 철골가공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검토
⑺ 지붕의 장스팬 트러스의 가공으로 인한 부재 제작시 소재의 절단, 용접, 가공시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2) 가공치수의 측정
⑴ 이 공사의 각 측정에 사용하는 강재줄자(STEEL TAPE)는 KS B 5209 강제줄자의 규정 1급에 합격한
강재줄자를 사용한다.
⑵ 테이프의 대조는 현도 작성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테이프를 대조하고 현장 테이프를 기준으로 한다.
⑶ 테이프를 대조할 때 두 테이프를 0점에서 15미터까지는 1미터마다, 15미터에서 50미터까지는 5미터마다의 오차를 기록한다.
⑷ 기준 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기록 또는 대조 년, 월, 일, 천후 기온, 습도, 장력 테이프 번호 등을 기록 보관한다.
(3) 소재 교정
강재의 교정은 롤러, 프레스기, 굽힘가공기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강재의 구별
사용장소에 의한 재질을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색채의 기호로 구분한다.
(5) 금긋기
⑴ 마킹(MAKING)에 앞서 소재를 확인한 다음 소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치도에서 본뜨
기를 형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며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⑵ 마킹할 때는 전기법, 가공법 및 조립 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⑶ 마킹에 사용하는 정규, 기타 측정 기기는 필히 검사를 받아서 오차가 없도록 주의한다.
⑷ 형판 (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중심선(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접합마킹을 이행한다.
⑸ 굽힘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490 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센터펀치(CENTER PUNCH)
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⑹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 접한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⑺ 중요한 부분과 캔틸레버 장스팬보의 마킹에 대하여는 완료후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6) 절단 및 절삭가공
⑴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동 절단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감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조도는 200S 이하, 거칠기 100㎛ Ry 이하, 노치 깊이 1mm 이하로 하고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부착 등이 있어 정밀도 확보되지 않으면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⑶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mm이하로 한다.
⑷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서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손질 등을 크기로 한다.
⑸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⑹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은 수준이 확보되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⑺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시 또는 부속장치가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으면 그라인더 등으로 수 정한다.
⑻ 강종 및 두께에 따라 절단에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강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용기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산형강 (t<10)<hp:tab width="1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기 판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산형강 (t≥10)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NGLE CUTTER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형강<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판(확대) 자동 가스절단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산형강 (t≤10)<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동 가스절단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산형강 (t>10)<hp:tab width="1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HEARING MACHINE 병용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 용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스절단함.
(7) 휨가공
⑴ PRESS에 의하여 재질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상온 가공하거나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가열가공은 적열태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도 아래 8) 변형의 교정에 명시된 온도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⑵ 상온가공은 휨각도가 작고 휨반경이 큰 경우에 적용하며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한다.
⑶ 재료의 인장 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8) 변형의 교정
⑴ 소재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량이 정밀도 확보 기준에 미달하면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정한다.
⑵ 절단후의 소재 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상온 교정하여 평활 하게 마감거나 아래의
방법에 따라 가열 교정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구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온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가열후 공냉하는 경우<hp:tab width="2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50℃∼900℃<hp:tab width="1328"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hp:tab width="4" leader="0" type="1"/>600℃∼650℃<hp:tab width="1328"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공냉후 수냉하는 경우<hp:tab width="2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50℃∼900℃<hp:tab width="1328"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단,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로 한다.<hp:tab width="1564" leader="0" type="1"/>
(9) 마찰면 처리
⑴ 마찰 면은 미끄럼 계수 0.45 이상이 요구되며 조임 면의 표면형태는 청결면을 원칙으로 하고 조임 시에는 그와 같은 표면이 되도록 한다.
⑵ 밀 스케일, 먼지, 기름, 도장 등은 마찰 면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방청 기간을 고려하여 철골 제작 시나 조립 전에 제거한다.
⑶ 밀 스케일 제거는 모자의 경우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 주위를 와셔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⑷ SPLICE PLATE의 경우에는 WIRE BRUSH 처리 등에 의하여 전면에 대하여 행한다.
⑸ 시공자와 철골 제작업자의 마찰면 처리에 대한 표준시방이 상기와 다를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 지시에 따른다.
⑹ 마찰 면의 확인은 제품 검사자 및 조임 작업전에 육안으로 행하며 공장의 실적 등이 불충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미끄럼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10) 구멍 뚫기
⑴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 뚫기를 한다.
⑵ 구멍 뚫기는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 30mm까지는 DRILL<hp:tab width="388" leader="0" type="1"/>로 한다. 만약 앵커볼트, 철근의 배근, 거푸집의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 부속철물 등의 설치를 위한 구멍이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고 적절한 보강 대책은 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mm이하 로한다.
⑶ 구멍 뚫기 주변의 난잡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⑷ 볼트, 리베트 직경에 대한 구멍크기의 직경은 다음에 의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볼트 호칭경(mm)<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2<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3<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4<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6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일반볼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3<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4<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5<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7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고장력볼트<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볼트 호칭경 + 1mm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앵커볼트(주기둥)<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름 38-8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앵커볼트(부기둥)<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름 19-25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볼트 호칭경(mm)<hp:tab width="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hp:tab width="2776" leader="0" type="1"/>19<hp:tab width="2776" leader="0" type="1"/>20<hp:tab width="2776" leader="0" type="1"/>22<hp:tab width="2776" leader="0" type="1"/>24<hp:tab width="2776" leader="0" type="1"/>25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일반볼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hp:tab width="2776" leader="0" type="1"/>20<hp:tab width="2776" leader="0" type="1"/>21<hp:tab width="2776" leader="0" type="1"/>23.5<hp:tab width="1860" leader="0" type="1"/>25.5<hp:tab width="1860" leader="0" type="1"/>27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고장력볼트<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볼트 호칭경 + 2mm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앵커볼트(주기둥)<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볼트 호칭 지름+ 9.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앵커볼트(부기둥)<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볼트 호칭 지름+ 5.0㎜
(11) BEVELING
⑴ 용접변의 BEVELING 가공은 원칙적으로 가스절단기로 하며 GOUGING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⑵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는 200㎛Ry 이하, 노치깊이 2mm 이하로 하고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덧살, 그라인더 등 감리원이 지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2) 수압면
⑴ 기둥재와 베이스 플레이트 및 기둥의 이음 부분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히 마감한다.
⑵ 보스티우나 수압 면으로 되는 부분은 갈아서 밀착시킨다.
⑶ COLUMN의 이음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METAL TOUCH의 경우 소성 사항으로 하며 절단 상황에 따라 소성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 마감의 경우 ±0.5MM, 이내 그라인더 마감의 경우에는 ±1.0이내로 한다.
(13) 가공검사
가공 검사는 본 용접 전에 각종 형강 및 PLATE의 절단상태 마무리상태 형상, 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전에 소재의 교정을 시행한다.
⑴ 형강류의 검사 : ANGLE, CHANNEL 등의 절단 상태, 치수, BOLT HOLE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⑵ GUSSET PLATE, RIB STIFFNER 류의 검사,절단면의 상태, 형상, 크기 및 치수개선, 임<hp:tab width="768" leader="0" type="1"/>상부의 상태,
PLATE의 변형, BOLT HOLE의 위치, BOLT의 PITCH, HOLE의 크기 및 개수 마찰면의 마무리 등을 검사한다.
⑶ BENDING 가공에 대한 검사
재질의 손상, 인장 측의 변형으로 인한 손상 등에 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4) 조립
⑴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⑵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⑶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⑷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⑸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⑹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⑺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판두께(㎜)<hp:tab width="3304" leader="0" type="1"/>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t ≤ 6<hp:tab width="1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t 〉 6<hp:tab width="1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0
⑻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다. 용접
(1) 일반 조건
용접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제품을 가공 조립하는 방법으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사항 등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함으로 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적정한 공기 내에 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한다.
(2) 용접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 조건을 겸비한 자로서 용접지도자를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용접작업 중 용접지도자는 용접현장에 상주한다.
(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리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기술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4)용접전의 준비사항
⑴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숙지한다.
⑵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 등을 확인한다.
⑶ 용접봉은 용접금속의 강도가 설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사용 성능과 경제성을 우선하며 모재의 판 두께와 사용 재료가 상이한 경우를 고려하여 용접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게적 강도, 외기 및에열 등의 온도 변화 상황을 고려한 성능 및 내식성 등을 평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
다.
⑷ 용접이음과 개선 홈에 대하여 사전에 이해하여 둔다.
⑸ 용접기와 그외 기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⑹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⑺ 개선 홈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⑻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⑼ 다층용접의 시공에는 각 PASS 매회 마다 SLAG나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⑽ 주요부재의 집결에는 용구를 사용하고 구속 등에 의해서 용접부에 불용의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는 모양의 집결법을 충분히 검토한다.
(5) 용접봉의 선정
용접이음 형상, 치수, 재질 및 용접자세에 따라 용접봉을 택한 후 용접 전류값을 결정하며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6) 용접봉의 보관
⑴ 용접봉의 취급은 피복재가 탈락 또는 변질되었거나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⑵ 용접봉을 사용하기전 가열로에서 70∼100℃에서 30분 이상 건조한다.
(7) 용접 순서의 검토
변형 수축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의 용접을 완료하지 않고 집결부재의 용접량이 균등하게 되는 순서로 용접이 시행되도록 한다.
(8) 예열
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따라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의 제2부 시공 및 유지관리편, 제2장 강교, 2.3.3 용접, (9)예열의 예열 온도의 표준에 준하여 시행한다.
⑵ 강재는 상온(25℃)이상의 조건에서 작업을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예열을 시행한다.
(9) 용접작업
⑴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옥외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며 완전히 차단하여 용접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⑵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하며 주위의 기온이 -5℃에서 5℃인 경우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열한다.
(10) 용접시 주의사항
⑴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⑵ 아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유지 각도 등을 알맞게 한다.
⑶ 비이드 외관에 충분히 용입되었나 확인하고 완전한 용접부를 얻기 위하여 앞면 비이드의 첫째 층을
파내는 뒷면 치핑과 같은 사소한 작업도 주의 깊게 한다.
라. 용접부의 검사
(1) 일반조건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정한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2) 용접공의 확인
⑴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의 소지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⑵ 용접공은 착공 전에 사진 및 자격증 사본 경력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자임을 알수 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지 확인한다.
(3) 용접부재의 확인
⑴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감부분까지 여유를 고려하였는지 검사한다.
⑵ 개선가공은 기계가공과 자동 가스 절단의 가공여부를 검사한다.
(4) 용접전 개선검사
부재간격, 개선각도, 루트간격, 개선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5) 용접 작업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각 층간의 청소, 양면 깍기 용접 자세 등을 검사한다.
(6) 용접 완료후 검사
⑴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덧붙이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컷트, 오버랩, 피칭, 금형의 유무 및 슬래그 청소 상태를 검사한다.
⑵ 부재의 개선각도, 루트간격, 각장 및 덧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 페이지에 의하여 검측하며 외관 청소상태와 양면깍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⑶ 개선각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항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접법<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허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개선각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루트간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동<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형 2MM 이하, L형 1MM ≤α≤+3MM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동<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6MM 이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우육간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동<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MM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동<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6 MM
(4) 용접부의 검사 및 보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결함<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방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처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SLAG혼입,<hp:tab width="3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γ-RAY검사<hp:tab width="2368" leader="0" type="1"/>GOUGING 등으로 용접내부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BLOWER HOLE, <hp:tab width="820" leader="0" type="1"/>KSB 0845<hp:tab width="3580" leader="0" type="1"/>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입불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이 난 것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UNDER CUT,<hp:tab width="2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육안<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수용접 GRINDER 마감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OVER LAP,<hp:tab width="3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OUGING 후 보수용접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BEND 부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PIN HOLE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두께 각장의 과부족<hp:tab width="3336" leader="0" type="1"/>각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보수용접 및 GRINDER 마감
(7) 초음파 탐상시험
⑴ 검사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시행하며 결과 보고서와 판독자료을 시험후 1주 이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⑵ 결함허용등급의 판정은 전적으로 감리원의 판정에 의한다.
⑶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방법에 의하고 장스팬 캔틸레버보의 용접 H-형강의 용접검사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용접부 또는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하여 추출 검사한다.
⑷ 검사 로트의 구성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 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⑸ 표본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⑹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인장측은 2급 이상, 압축측은 3급 이상으로 한다. 검사결과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⑺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된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8) 방사선 투과검사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하여 KS B 0845 방사선 투과 검사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2급 이상은 합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격시에는 합격할 때까지 재검사를 계속하여야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구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대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소재두께 50MM 이하<hp:tab width="2352" leader="0" type="1"/>감리원이 지정하는 부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소재두께 50MM 이상<hp:tab width="2352" leader="0" type="1"/>감리원이 지정하는 부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기둥1본, 캔틸레버보<hp:tab width="2752" leader="0" type="1"/>감리원이 지정하는 부위
(9) 외관검사
⑴ 비이드의 균일 여부와 높이 및 요철에 관하여 검사한다.
⑵ 비이드에 슬라그 섞임 및 균열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⑶ 모재에 대한 용입이 적고 오우버 랩 및 언더컷 등을 검사한다.
⑷ 비이드의 시점, 중저, 비이드의 이음매를 검사한다.
⑸ 용접부의 치수가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⑹ 장스판 캔틸레버보는 전문검사 요원이 외관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⑴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⑵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장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⑶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11)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⑴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⑵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⑶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마. 용접수정
(1)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로 교정하거나 또는 가열 냉각법으로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내부에 기표가 생기는 것은 GOUGING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 용접한다.
(3) 육안검사에서 확인된 각장 부족 등의 결함은 보수용접 후 GRINDER 등으로 마감한다.
바. 제품검사
(1) 검사성적표 작성
현장반입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 정도의 확인 및 제품마감 정도의 확인하여 검사표를 작성하고 감리 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제품치수 표준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리원 및 검사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다음표를 기준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부재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부위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허용오차(m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주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베이스플레이트<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변(A)의길이<hp:tab width="1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2 to +4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앵커볼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볼트구멍 중심거리<hp:tab width="3668"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앵커볼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볼트대각<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향성<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인<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의 승인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기둥<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길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층고<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휨(전장)<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장/1,500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축기둥(Main)<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플랜지폭<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플랜지폭<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형강,기둥(Sub)<hp:tab width="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웨브높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축기둥(Main)<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웨브높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형강기둥(Sub)<hp:tab width="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높이500이상,±5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브래킷접합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사, 수평, 수직길이<hp:tab width="2728"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브래킷접합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길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높이<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축보<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형강<hp:tab width="1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5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플랜지폭<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휨(전장)<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장/1,000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단부<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플랜지직각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향성<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인<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의 승인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작은보<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길이(전장)<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간주)<hp:tab width="1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높이<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휨전장<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장/1,000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웨브<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5
(3) 검사방법
⑴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검사표를 접수하여 확인한다.
⑵ 형태의 시각검사 및 피아노선으로 부재의 굽음, 변형 등을 검사한다.
⑶ SPAN, 충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등의 치수를 계측하여 확인한다.
⑷ 각종도리에 대하여 분할치수를 계측하여 검사한다.
⑸ 접합부 검사: 리베트, 볼트의 보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하고 외관검사를 통하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 등을 검사하며 마지막으로 현장 용접부를 검사한다.
⑹ 마감 면의 상태를 확인하여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등을 검사한다.
⑺ 철근구멍, 닥트구멍, 콘크리트 공사 시공상의 구멍 등 개구부를 확인하여 검사한다.
⑻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을 확인 검사한다.
(4) 전항의 절차와 방법에 의해 부재를 검사하여 치수 및 외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성과물을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작성후 함께 제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후 승인을 득한 후에야 현장으로의 반입이 허용된다.
⑴ 공장에서의 전처리 도장에 대한 공인기관의 도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되 감리원의 승인에 의해 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⑵ 용접공 자격소지 관련서류
⑶ 도막두께 검사표
⑷ 용접부 비파괴 검사서류
(5) 검사후 처리
⑴ 불량제품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⑵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기록하고 그 상태의 여부에 따라 재용접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다.
⑶ 수정이 불가능한 제품은 재 가공하여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다.
사. 제품교정
(1) 가공제품의 최종적인 검사이므로 제품의 부재, 형상, 치수,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 BOLT HOLE의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지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공제품을 교정한다.
(2) 용접결함에 관한 교정
내부 BLOWER 용접 용입 불량, 금이간 것 등은 GOUGING에 의하여 완전히 불어낸 후 재용접한다.
아. 가조립
(1) 철골가공 제작품에 대해 철골 세우기에서 맞지 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하고 시공자<hp:tab width="208" leader="0" type="1"/>는 다음 사항을 감 리원의 확인 아래 점검하여 품질 관리가 철저하도록 한한다.
⑴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한다.
⑵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치수, BOLT HOLE의 위치, 개수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⑶ 가조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장척물 운반 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 부재가 1개 PIECE 이상 분리 제작 가공되는 부재인 장스판 캔틸레버보의 제작 시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자. 도장
(1) 일반조건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방청페인트) 도장을 실시한다. 단, 다음 부위는 마스킹 처리를 한 후 칠하지 않는다.
⑴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⑵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또한 아래의 부위는 도장여부는 감리원에게 확인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⑶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⑷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⑸ 밀폐되는 내면
(2) 도장공사는 위에 명시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공장도장 부분과 현장도장 부분으로 나누어 도장계획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공장내 가공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공정상 현장 지조립시나 세우기후 실시하여야 하는 부위와 운반, 조립, 세우기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손질한 후 원래 도장과 같은 방법으로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철골공사의 도장은 이 시방서의 부속서1. 우레탄 페인트 도장공사에 따른다.
4.4. 철골 세우기
가. 시공시 주의사항
시공자는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주의 책임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책임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1) 부재가 도착시 정리 정돈하여 세우기전에 철골가공의 오제작 여부를 검사하여 오제작시 대책을 강구한다.
(2) 먹줄치기하여 중심선을 확인한다.
(3) 설치된 앵커볼트의 위치는 철골가공시 사용한 강재줄자로써 재검토하여 기초와 일치시킨다.
(4) 주각몰탈은 무수축 시멘트를 사용한 몰탈을 충진하여야 한다.
(5)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사이에 철판 라이나로써 소정의 수평을 조정후 철골 세우기 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6) 기둥을 세우고 나서 바로 앵커볼트 본 체결을 하여야 한다.
(7) 철골세우기 중기 사용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시공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8) 고장력볼트는는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리원이 승인하면 체결한다.
(9) 세우기시에는 트레프트 핀을 2개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경미한 구조에는 1개 이상 사용한다.
(10) 입지기후 조건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⑴ 철골가공품 운반경로 특히 초중량품, 장척물 등에 대한 운반경로 확인한다.
⑵ 현장 주변 현장조사: 인접건물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대책 야간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조사한다.
⑶ 기후조건: 기후조건은 공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그 지역의 기후조건을 사전 파악하 여 대책을 수립한다.
(11) 철골세우기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⑴ 철골세우기 공정
일일 세우기 장비 선정 및 능률 계획 수립, 작업수준 결정
⑵ 작업원 투입계획
계약된 공기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원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⑶ 가공제품 발송 및 반입계획
공정별 공사 순서별, 현장 작업조건에 의거 투입장비, 투입인원, 소운반, 부재 손상여부 등을 판단하여 경제적인 계획에 의거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나. 시공순서
철골세우기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 절차는 부속서2. 철골세우기 시공절차에 따르고 이와 다른 시공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다. 고력볼트 접합
(1)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⑴ 검사성적표의 확인
감리원은 반입된 고력볼트가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⑵ 토크관리(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의 확인검사를 한다.
⑶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10∼30℃)인 경우와 상온 이외 온도(0∼60℃) 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의 규정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볼트의 호칭<hp:tab width="2668" leader="0" type="1"/>상온(㎏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온 이외의 온도 (㎏f)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M 12<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850∼7,120<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M 16<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000∼13,300<hp:tab width="272" leader="0" type="1"/>10,600∼13,9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M 20<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200∼20,700<hp:tab width="272" leader="0" type="1"/>16,500∼21,7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M 22<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200∼25,600<hp:tab width="272" leader="0" type="1"/>20,500∼26,8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M 24<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700∼29,800<hp:tab width="272" leader="0" type="1"/>23,800∼31,2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M 27<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2,200∼38,800<hp:tab width="272" leader="0" type="1"/>31,000∼40,6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M 30<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9,400∼47,400<hp:tab width="272" leader="0" type="1"/>37,900∼49,600
⑷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은 확인검사를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⑸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한다.
(2) 조립정밀도
⑴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 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⑵ 접합부에 틈새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⑶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⑴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⑵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KASS 제8장 철골공사 8.11.4 설치의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5) 고력볼트 조임
⑴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노치(Nortch)부분이 파단하는 것으로 체결축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리원이 지시하지 않으면 축력 조정은 필요 치 않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볼트의 등급<hp:tab width="2668" leader="0" type="1"/>볼트의 호칭<hp:tab width="2668" leader="0" type="1"/>표준볼트장력(tf)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F10T<hp:tab width="1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12<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26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16<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7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20<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2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22<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6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24<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6.2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27<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4.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30<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1.7
⑵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과 너트 밑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⑶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⑷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일군의 BOLT에 있어서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특히 기구 체결일 때는 2단계에서 100% 체결하고 그때 사용하는 기구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또 2, 3단계 체결을 위하여 너트(NUT), 와셔(WASHER) 모재에 금매김을 해서 작업 확인을 한다.
⑸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⑹ 조임
조임은 아우트 및 인너 슬리브가 부착된 전용 렌치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⑺ 조임에 앞서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고장력볼트의 등급과 직경에 대한 목표 조임력을 얻을 수 있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를 준비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조임기구를 조정한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고장력 볼트와 같은 조건의 고장력 볼트를 축력계에 세트시켜 실제 조임과 같은 순서로
조임에 의해 얻은 5개 이상의 볼트 축력 평균값이 목표 조임력이 되도록 기구를 조정한다. 이때, 다음
검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조임토크값을 측정해 둔다. 조임기기의 조정 결과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⑻ 고장력 볼트 체결의 장력은 설계 볼트 장력의 10%를 증가한 수치인 표준볼트장력을 목표로한다. 토크(TORQUE) 계수치(K)가 언제나 일정하다면 토크치(T)의 변동과 볼트에 도입되는 장력 (N)의 변동은비례 관계로 대응한다.
(6)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7)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라. 앵커볼트의 정착
(1)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2)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르타르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하고 철골 설치 전에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4)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5)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6) 베이스플레이트접촉면의 모르타르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에 따른다.
마. 현장설치
(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2) 바로 세우기
⑴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⑵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⑶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⑷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로 겸용할 수 있다.
(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 또는 2개 이
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8장 철골공사 8.11.4 설치의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4) 현장접합
⑴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이시방서의 고장력볼트의 접합 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⑵ 현장용접은 이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5) 현장 녹막이칠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감리원의 확인 후 지시하는 방법으로 칠한다.
바. 철골세우기의 치수정밀도
철골의 시공에 있어서 치수 정밀도의 허용차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제8장 철골공사,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바에 의하고 이에 명시한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보수 또는 재제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감리원이 인 정한 경우, 특히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경미한 구조물 및KS에서 정한 강재의 치수허용차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하에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hp:fwSpace/>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2.1 타일공사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
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1.2 재료
(1) 타일(도자기질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재질과 용도 - 내장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 바닥용 타일은 무유자기질로 한다. (2)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 7.1.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표 7.1.1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모 래
혼화재
비
고
붙임용
벽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1
1
3.0~4.0
1.0~2.0
지정량
1. 모래는 타일
의 종류에 따 라 입도분포
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붙이기
일반타일
1
1
2.0
2.0
줄눈용
줄눈폭 5㎜이하
1
0.5~1.0
지정량
2.1.3 공법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 나비는 표 7.1.2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줄눈 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표7.1.2 줄눈나비의표준
타일구분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6
3
2
다) 치장줄눈
-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1액형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라) 신축줄눈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異質)바탕의 접합부분 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 3m 간격을
두어야한다. 마) 바탕만들기 - 모르터 바탕
ⓐ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바른다.
ⓑ 바름두께는 15㎜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5㎜로 한다. 바)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2) 벽붙이기
내장 타일붙임 공법은 압착붙임공법으로 하고 붙임재료의 두께는 5~6㎜로 한다.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나)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 바닥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
- 바탕처리는 7.1.3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5㎜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6㎜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 도면에 명시된 소정의 위치에는 신축줄눈을 둔다.
2.1.4 보양 및 청소
(1)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헝겊으로 닦아낸다. 2.1.5 검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6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 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
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고, 표 11010.2 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며, 공사시방에
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른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유별(類別)․
등급․단판(單
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11010.2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A 종
B 종
C 종
비 고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1
2
3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1
2
3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1
2
3
3. 시 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
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1010.3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1010.3 에 따른다.
표 11010.3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의 이음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1010.4
(꼭맞게)로 한다.
3.7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1010.4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4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
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
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
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A종․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찢김․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
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
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
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8)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5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못의 간격 및 길이
비
고
가력 방향의 못 간격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끝에서------------12d
상호간------------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5d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5d
상호간------------5d
인장재에 대한 여분 길이
15d
표 11010.6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원
칙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A 종
B 종
C 종
숨은 못박기
숨은 못박기
보임 못박기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쭈그린 머리 못박기
다.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11010.3.8(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일반사항) 및 라.(볼트의
공법) 에 따른다. 주걱볼트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9 (1)
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감잡이쇠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9 (2) 및 표
11010.9 (3)을 표준으로 한다.
3) 주걱볼트․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1010.9 (1) 주걱 볼트 <hp:tab width="2216"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단위 : mm)
주걱
볼트
ø
치
수
비
고
와 셔
A
l
t
d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B=100 미만
B=100 이상
ø 9
ø12
ø16
40×40×6
50×50×6
65×65×9
40
55
65
90
140
150
3
3
4.5
40
45
50
1- 9ø
1-12ø
1-16ø
2- 9ø
2-12ø
2-16ø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라.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표 11010.9 (2) 띠쇠
<hp:tab width="121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단위 : mm)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
고
l
t
d
개 수
지 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65
90
110
140
80
110
140
2.3
3
3
4.5
3
4.5
6
25
38
50
50
40
40
50
1
1
1
1
2
2
2
ø 9
ø12
ø16
ø19
ø12
ø16
ø19
표 11010.9 (3) 감잡이쇠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ø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로 한다.
3) 상면․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1
65
2.3
25
1
ø 9
2
80
3
38
1
ø12
3
110
3
50
1
ø16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간격․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
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
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101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
이 지시 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
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1010.10에 따르고, 그 품질․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10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A-1
2호
A-2
수용성 목재 방부제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플르오르화그리․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 방부제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표 11010.1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다. 공 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1010.12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1010.12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
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3.10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
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
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
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1010.13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1010.13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
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라.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
충처리를 한다.
1)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걁자보․지붕보․간막이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14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다. 공 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
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4 천정공사
4-1 일반사항
가. 시공전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나.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한 모든 실내공사가 완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에 공사를 착수한다.
다.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라. 공기 조화 시설물에 사용되는 천장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
며 상대습도는 75%이하 이어야 한다.
마.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바.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 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전등기구류 등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제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아. 천장점검구는 600×600 규격으로 위치별로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M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필요한 개소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설치한다.
자.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차. 시공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케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
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
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4-2 흡음 텍스
가. 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고시멘트판의 천장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한다.
다. 천장재의 줄눈은 EDGE 형태에 의한다.
라. 기타의 공법은 제조사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마. 부착용 비스는 텍스와 같은 색으로 도장한다.
바. 석고시멘트판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1) 크
기 : 300×600×12
2) 문양 및 색상
: 지정무늬, 지정색
3) EDGE 형태
: SQUARE
4-3 알미늄 스팬드럴
가. 재료는 칼라 알미늄으로 두께 0.5MM이상을 사용하되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천정 시공 완료후에는 천정판 세척 전용세제(크리타)로 깨끗이 닦아 외관이
미려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4-4 커텐박스
가. 커텐박스를 제작전에 시공도를 작성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커텐박스 제작에 사용할 철두께는1.2MM로서 감독관의 승인시공 도면에 의거
가공 하여 견고히 부착시킨다.
4-5 알미늄 몰딩
가. 알미늄몰딩은 도면에 의거 천정고를 정확히 측정하여 수평으로 먹줄을 긋고
몰딩이 텍스 또는 천정재 시공으로 처짐이 없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부착시킨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할 알미늄 몰딩은 백색으로 Z형 몰딩을 사용한다.
5 MDF합성수지 걸레받이
1)두께 2㎜ 이상의 제품으로 60-100㎜ 제품이며 색상은 지정색으로 사용한다.
2)MDF합성수지걸레받이를 부착시 바탕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평활하게 만든 후 미려
하게 시공하되 이음부에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
3)접착제가 굳은 다음 왁스를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 경량칸막이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11.1 일반사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법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표 14015.1에 따른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
시공 부위별 방수 공사의 종류
시 공 부 위
방 수 공 법
공 사 의 한 계
비
고
ELEV. PIT
액체방수 1 종
바닥 : 전체
액체방수 1 종
벽
: 전체
11.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가. 바탕처리
(1) 방수공사를 할 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 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6)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11.4 시멘트 액체 방수
가. 일 반 사 항
(1)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중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 발수성 및 시멘트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소석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철물을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면허소지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나. 재료 :
(1) 액체방수재 : 무기질계로서 KS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과 KSL(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표 14015.4 시멘트액체방수제의 품질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모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기타재료 :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2.(시멘트액체방수공사) 2.2 (자재)에 따른다.
다. 시공순서
종별
층수
1 종
2 종
비 고
1 층
P
P
2 층
L
L
3 층
P
P
4 층
M
L
5 층
P
P
6 층
L
M
7 층
P
-
8 층
M
-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P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L;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몰탈 바름
라. 시공방법
(1) 시멘트와 방수제외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 부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3)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 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 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는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 9mm 거리 간격 1m-1.5m정도로 한다
(6) 청소 후에는 먼지 오물 등이 바탕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누수 및 크랙은 지체 없이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방수액 침투 :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0.05L/m2)
(나) 시멘트 페이스트
(다) 방수액 침투
(라)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또는 솔로 골고루 도포한다. (0.05L/m2)
(마) 시멘트 보호몰탈(씰 몰탈) - 물과 씰의 비율은 물 10L에 씰 1.5L(1:8)비율로 혼합하여 미장하기 좋을 정도로 반죽한다.
마.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2) 낙수구. 루프드레인(roof drain) :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4) 방수층의 끝 :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바. 주의사항
(1)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사. 코킹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 x 5를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에서 정한 제품 중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시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하여 누수여부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11.5 실링(sealing)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어 :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나) 유성 코킹재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성분형 :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다) 기제(基劑)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라) 경화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마)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바)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사)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아)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자) 마스킹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차)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나. 재료의 보관 :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다. 충전개소(充塡個所) :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3)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라. 재료 및 제조
(1) 재 료 :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실링재의 조정 :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양생 테이프 : 양생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관리
(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작성 :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 수급자는 실링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타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관리 실시 : 수급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2)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
(가)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사용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시공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3) 작업환경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다)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을 설치한다.
(4) 충전후의 검사 : 실링재 충전후에 수급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바. 시
공
(1)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사. 보 양 : 공사완료 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11.6 우레탄방수공사
가. 자재
이소시아네트(ISOCYANATE)기를 주성분으로 하는 2액형(주제, 경화제)의 화합물로서 KSF3211
의 우레탄 고무계1류 규정에 합격한 TAR제품으로 한다.
나. 시공
(1) 바탕정리
(가) 시멘트몰탈, 콘크리트는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공면은 평활하고 부풀음 등 돌출된 것이 없어야 한다.
(다) 먼지, 녹 및 기름, 레이턴스 등이 부착되어 있으면 말끔히 청소한다.
(라) 시공전에 발생한 균열부는 V(브이)컷트한 다음 포리설파이드제(POLYSULFIDE)또는 우레탄
씰링재로 충진시킨다.
다.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로라, 붓 등으로 균일하게 바탕에 바른다. (0.3㎏/㎡)
라. 우레탄 도포
(1) 초벌칠(하도) : 프라이머를 칠한 다음 1~3시간 경과한 후 붓 및 로라로 초벌칠을 한다.
(2) 보강재 정벌칠(중도) : 초벌칠하고 1일 경과후 우레탄을 도포한다.
(3) 마감칠(상도) : 정벌칠 후 1일이 경과한 다음 마감칠을 한다.
마. 보강제(P.P포) 사용부위
치켜올림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관통파이프 둘레 등은 폭 20Cm P.P포를 사용 보강한
후 마감칠을 하여야 한다.
바. 시공순서
(1) 바탕처리 (2) 우레탄프라이머도포 (3) 우레탄 1회도포(1.5㎏/㎡)
(4) 우레탄 2회도포 (1.5㎏/㎡)
사. 바닥관통 파이프 부위시공
스리브와 파이프사이의 공극은 우레탄방수재로 충진하고 파이프 주위는 그림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2.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2.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2.3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2.4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1) 재 료 :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계단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 치 :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2.5 재료 분리대
가.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나.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다.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12.6 사 다 리
옥외 및 물과 접하는 부분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제 9 장 판 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EPS를 내부 충진재로 한 조립식 판넬(이하 판넬이라 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조립식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고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발포폴리스티렌
KSM 3808
건축용 벽판(철강재)
KS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KSF 4731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
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
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
한다.
1-3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않은 경우에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조립식 판넬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조립식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조립식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조립식판넬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조립식판넬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측이 시공자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조립식판넬의 제원
가. 외벽재
조립식판넬종류 및 형태 싸이딩조립식판넬, 통나무조립식판넬, RP조립식판넬, 일반조립식벽체(골판,평판), 500골조립식판넬
재 료
규 격
외피재
장용융아연도금강판/프린트강판/엠보싱강판 : 0.4~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0.5mm
내부단열재
발포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 Eps) :15 ~ 20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T, 75T, 100T, 125T, 150T,175T, 200T
나. 내벽재
조립식판넬종류 및 형태 일반벽체(평판,골판)
재 료
규 격
외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0.5mm
내부단열재
발포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 Eps) : 15 ~ 20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T, 75T, 100T, 125T, 150T,175T, 200T
다. 지붕재
조립식 판넬 종류 및 형태 엠보 지붕 조립식 판넬, 일반 지붕 조립식 판넬
재 료
규 격
외피재
장용융아연도금강판/프린트강판/엠보싱강판 : 0.4~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0.5mm
내부단열재
발포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 Eps) :15 ~ 20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T, 75T, 100T, 125T, 150T, 175T, 200T(엠보지붕 조립식 판넬은 75T부터)
2-3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융용 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Kg/㎡
4.17
탄 성 계 수
Kg/㎡
211 X 10(2)
열팽창계수
cm /cm/℃
11.5 X 10(-6)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5u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0 ~ 20 u
이면
에폭시
5 u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발포폴리스티렌
밀도
kg/m³
15-20
굴곡강도
kgf/cm²
2.0 이상
압축강도
kgf/cm²
0.4 이상
흡수량
g/100cm³
1.5 이상
열전도율
Kcal/mh。C
0.039 이하
적용온도
℃
70/118
2-4 조립식판넬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
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조립식판넬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4 조립 부자재
조립식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조립식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조립식판넬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조립식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조립식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
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마.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TRUSS에 묻혀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TURSS 상부로 올려 보내서
는 안된다.
바.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 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게 되
면 제품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사. 칼라시트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야 한다.
3-2 지붕조립식판넬의 시공(TYPE : ROOF)
가. 지붕 조립식판넬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의하나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
한되며 작업성, 시공성등을 고려시 최대 12M 정도가 적합하다.
나. 지붕 조립식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조립식판넬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PURLIN에 지붕조립식판넬을 고정할 경우 조립식판넬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6)
를 1,000mm간격으로 하고, 풍하증의 영향이 큰 용마루, 처 마, 박공 부위에서는 500mm간격
으로 체결한다.
라. 조립식판넬과 조립식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 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
TAPE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 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판넬 연결부에 경질우레탄폼 스폰지
TAPE와 부칠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마.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조립식판넬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
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3-3 외벽조립식판넬의 시공
가. 종 방향 조립식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일반벽체판넬)
1) 외벽조립식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
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
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 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
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조립식판넬 설치 전, 외벽조립식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
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
벽 최하 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립식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 방식의 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
한다.
5) 조립식판넬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조립식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간격, 종방향으로 2M이
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 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7) 외벽조립식판넬 코너부분이 연결은 조립식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조립식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사이딩, 통나무, RP판넬)
1) 외벽 조립식판넬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
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조립식판넬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동에 고정되고 판넬 연결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조립식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 (¢6)를 종방향 1,000mm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
간격으로 체결한다.
6) 외벽 조립식판넬코너 부분의 연결은 조립식판넬단부와 조립식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
감한다.
3-4 천정조립식판넬의 시공
가. 천정조립식판넬의 시공 전 벽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판넬을 조립한다.
나. 천정조립식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
으로 한다.
다. 천정조립식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5 내벽조립식판넬의 시공
가. 내벽조립식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조립식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
스챤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조립식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
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조립식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한다.
3-6 홈통 보온 조립식판넬의 시공
가. 보온조립식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 L 50 X 3.2T)를 1,000mm간격으로 SUB BEAM과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판넬을 견고히 설치한다.
다. 내부홈통 조립식판넬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라.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7 파라펫 보강 조립식판넬의 시공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 (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 까지의 판넬 길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조립식판넬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조립식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조립식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판넬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
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
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판넬색상, 규격, 부자
재, 기타)한 후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환인한다.
다. 검수 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후, 잘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
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5.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보호조치
를 취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
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립식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
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조립식판넬 적재시 10매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
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다. 지붕조립식판넬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인양시 주의하지 않으면 꺽임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인다.
라. 일기, 풍향, 풍속 등을 고려치 않고 인양할 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인양을 결
정한다.
마. 인양후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판넬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판넬과 PURLIN을 고정시켜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토록 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조립식판넬의 구멍 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8.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8.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8.3 석면 폐기물
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나. 도급자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밀폐 등
(1)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1) 도급자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에의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바.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1) 도급자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4)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사. 작 업 수 칙
(1) 도급자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3)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6)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7)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8)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9)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10)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1)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2)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아. 작업복 관리
(1) 도급자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보 관 용 기
(1) 도급자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1)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직업성 질병의 주지
(1) 도급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 경고표지의 설치
(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하.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나) 습식(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장소를 음압(음압)으로 유지시킬 것
(라)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마)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가1.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2)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1. 기 타 사 항
(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석면철거 및 해체에관한 기준은 노동부령 제195호에 관한규칙에 준한다.
(3)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4)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18.4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설물
(1) 해체(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라.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마.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바.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 해체작업 구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11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시방서는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1)폐기물 수집, 운반 (2)보관 및 처리
참조 문헌
관련 법규
(1)폐기물 관리법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3)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용어의 정의
(1)계약서라 함은 용역 도급계약서와 계약 조건 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
한다.
(2)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4)발주자란 ‘홍성교도소’을 말한다.
(5)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감
독원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6)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폐기물 (건폐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한다.
(1)폐콘크리트 (2)폐아스팔트콘크리트 (3)폐벽돌 (4)폐블럭 (5)폐기와
(6)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폐벽지 (10)건설오니
(11)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폐유리
(13)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한 것
(14)혼합건설폐기물 :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수탁자
“수탁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중간처리
“중간처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1)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
록 서류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폐기물 수거‧운반 (2)폐기물 보관
(3)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시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배출자 신고
수탁자는 발주자의 배출자 신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법령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료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은 최신 “건설폐기물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기준
폐기물 매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1)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
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건설폐기물처리지준 및 방법 등에 대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1)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
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 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6)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
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
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
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7)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
고 운행하여야 한다.
(9)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
지 아니 하여야 한다.
(11)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12)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
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폐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14)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
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1)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
(1)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
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
(1)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
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매립기준 및 방법)
(1)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
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하며, 오니 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인수 인계
폐기물처리의 인수인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전자 인계서 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 인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