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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279] 2026년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검사(동부권역)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농산물검정기관 추정가격: 5727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4:00
#용역 #농산물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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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검사(동부권역) 용역.hwpx =====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24호<hp:tab width="2324"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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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검사 용역(동부권역)
나.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
다.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월 2일까지
라. 용역예정금액 : 금63,000,000(금육천삼백만원)(부가세포함)
마. 기 초 금 액 : 금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4:00 ~ 2026. 9. 15.(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15.(화) 15:00
다. 개찰장소 : 양평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자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잔류농약 463성분)로서 최
근 3년 이내에 잔류농약 검정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분석성적서는 분석 담당자, 기술책임자 등의 결재 계통을 통한 점검 및 확인이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체계 유지 기관(증빙자료 제출)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
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4.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탁분석물량의 계획에 따른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LC-MS/MS 및 GC-MS/MS 장비를 각 3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88.000%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생성된 15개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함)
나. 동일 가격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 검사 용역 」은 1개 사업자당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라. 권역별 개찰은 공고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권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권역의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차.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계약시설팀 (☎031-770-2407)
카. 용역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 (☎031-770-2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양 평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 [재공고문]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검사(동부권역) 용역.pdf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2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4.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탁분석물량의 계획에 따른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LC-MS/MS 및 GC-MS/MS 장비를 각 3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역

가. 예정가격 이하 88.000%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1. 용역개요
가. 용

5. 낙찰자 결정 방법

명 :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검사 용역(동부권역)

나.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
다.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월 2일까지
라. 용역예정금액 : 금63,000,000(금육천삼백만원)(부가세포함)
마. 기 초 금 액 : 금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3% 범위 내 생성된 15개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함)
나. 동일 가격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 검사 용역 」은 1개 사업자당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라. 권역별 개찰은 공고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권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권
역의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4:00 ~ 2026. 9. 15.(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15.(화) 15:00
다. 개찰장소 : 양평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자

6.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잔류농약 463성분)로서 최
근 3년 이내에 잔류농약 검정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분석성적서는 분석 담당자, 기술책임자 등의 결재 계통을 통한 점검 및 확인이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체계 유지 기관(증빙자료 제출)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
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카. 용역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 (☎031-770-233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
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
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차.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계약시설팀 (☎031-770-2407)

양 평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 [수정][붙임2]과업지시서(2026년산 친환경인증벼 검정)(최종).hwpx =====

친환경인증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양 평 군

목
차

I. 사 업 개 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근거 4. 과업의 개요 Ⅱ. 주 요 사 업 내 용 1. 사업범위 2. 세부내용 3. 추진일정 Ⅲ. 행 정 사 항 1. 과업수행 2. 보안사항 3. 과업변경 및 조정 4. 하자의 책임 5. 과업 수행자의 준수 사항 6. 용역사업비 정산 7. 성과품 8. 기타사항

9. 참가조건
I. 사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산 친환경인증벼 수매전 안전성 검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특구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무농약 인증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을 통한 신뢰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

❍ 2026년산 친환경 인증벼 수매 전 잔류농약 검정을 통해 인증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

3. 과업의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4. 과업의 개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02.까지

❍ 사 업 량 : 700건

❍ 사 업 비 : 12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 계획량(건)
단가(원)
금액(원)
잔류농약 463성분
농산물(벼)
700
180,000
126,000,000

※ 검사 건수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업내용 : 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 검사기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463성분)분석이 가능한 기관

Ⅱ. 주요사업내용
1. 사업범위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수매 계획인 유기‧무농약 인증벼에 대한 사전 안전성(잔류농약)검정

2. 세부내용 ❍ 과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수매계획인 유기‧무농약 인증벼

❍ 시료수거 및 분석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료 수거*하고 분석 실시

* 발주처(대행: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에서 인증사업자의 인증필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수거한 검체(시료) 회수 및 분석

❍ 검사항목

  • 잔류농약 : Acrinathrin 등 463성분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 수행

❍ 결과보고

  • 검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검사결과(검사결과목록 및 검정증명서) 제출할 것 (공휴일 포함)

3. 추진일정
일정

과업수행내용
8월 3주
8월 24일 ~ 10월 2일
o용역계약

o과업수행 o시험성적서 제출 Ⅲ. 행정사항 1. 과업수행

❍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026년 10월 2일까지 검정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제공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검사 수거상의 문제나 검사 과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 및 인증사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의 준수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비 정산

❍ 사업의 정산은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이를 위해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일정에 맞춰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는 예상치이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후정산으로 처리한다.
7. 성과품

❍ 검정증명서 제출

  • 각 검체의 건별로 검정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에

요구가 있을 시 사본을 팩스 등으로 통보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참가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7.31.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계약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잔류농약 463성분)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잔류농약 검사 실적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분석성적서 관리체계

  • 분석성적서는 분석담당자, 기술책임자 등의 결재 계통을 통한 점검․확인이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체계 유지 기관

9. 기타사항

❍ 잔류농약 분석 가능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 시설․장비․인력은 위탁분석물량의 계획에 따른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LC-MS/MS 및 GC-MS/MS 장비를 각 3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증빙자료 제출(계약시 제출)

❍ 본 용역은 동‘과업 지시서’에 준하되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 추진은 업무 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과업 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으면 발주처와 수행기관의 협의에 의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분석용 시료를 수거하는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분석용 시료를 접수하기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첨부1〕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 분석 장비: GC-MS/MS, LC-MS/MS 등
⬝ 대상 성분: 463성분

〇 GC-MS/MS [237성분]
2,6-Diisopropylnaphthalene, Acetochlor, EMA, HEMA, Acrinathrin, Alachlor, Aldrin, Dieldrin, Allidochlor, Ametryn, Aramite, Aspon, Atrazine, Azinphos-ethyl, Benfluralin, Benodanil, Benzoylprop-ethyl, BHC_Alpa, BHC_Beta, BHC_Delta, BHC_Gamma, Bifenazate, Bifenthrin, Boscalid, Bromobutide, Bromophos-ethyl, Bromophos-methyl, Bromopropylate, Bupirimate, Buprofezin, Butachlor, Butralin, Butylate, Cadusafos, Carboxin, Chinomethionat, Chlorbenside, Chlorbufam, Chlordane, Chlorethoxyfos, Chlorfenapyr, Chlorfenson, Chlorflurenol-methyl, Chlornitrofen, Chlorobenzilate, Chloroneb, Chloropropylate, Chlorothalonil, Chlorpropham,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hlorthal-dimethyl, Chlorthion, Chlorthiophos, Chlozolinate, Cinmethylin, Coumaphos, Cyanophos, Cyflufenamid, Cyfluthrin, Cyhalothrin, Cypermethrin, Cyprazine, Cyprodinil, DDD_P,P, DDE_P,P, DDT_O,P, DDT_P, P, Deltamethrin, Desmetryn, Dialifor, Di-allate, Diazinon, Dichlobenil, Dichlofenthion, Dichlofluanid, Dichlofluanid (metabolite), Dichlormid, Diclobutrazol, Dicofol, Dicrotophos, Diethatyl-ethyl, Diethofencarb, Difenoconazole, Diflufenican, Dimethachlor, Dimethenamid, Dimethipin, Dimethomorph, Diniconazole, Dinitramine, Dioxathion, Diphenylamine, Dithiopyr, Edifenphos, Endosulfan_alpha, Endosulfan_beta, Endosulfan_sulfate, Endrin, Endrin_ketone, EPN, Epoxiconazole, EPTC, Etaconazole, Ethalfluralin, Ethion, Ethofumesate, Ethoprophos, Ethychlozate, Etoxazole, Etridiazole, Fenamidone, Fenarimol, Fenbuconazole, Fenchlorphos, Fenfuram, Fenitrothion, Fenobucarb, Fenoxanil, Fenpropathrin, Fenpropimorph, Fenpyrazamine, Fenson, Fenthion, Fenvalerate, Fipronil, Flamprop-isopropyl, Fluazifop-butyl, Fluchloralin, Fluensulfone, Flufenpyr-ethyl, Flumetralin, Fluopyram, Fluorochloridone, Fluquinconazole, Flusilazole, Flutianil, Fluvalinate, Fluxapyroxad, Folpet, Formothion,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Heptenophos, Hexachlorobenzene, Hexythiazox, Indoxacarb, Ipconazole, Iprobenfos, Iprodione, Isofenphos, Isofenphos-methyl, Isoprocarb, Isopropalin, Isoprothiolane, Isopyrazam, Isotianil, Isoxadifen-ethyl, Kresoxim-methyl, Leptophos, Mefenpyr-diethyl, Metalaxyl, Methidathion, Methoprotryne, Methoxychlor, Methyl trithion, Metolachlor, Metribuzin, MGK_264, Monolinuron, Myclobutanil, Nitrothal-isopropyl, Nonachlor, Nuarimol, O-Phenylphenol, Oxadiazon, Oxadixyl, Oxyfluorfen, Paclobutrazol, Parathion, Parathion-methyl, Pendimethalin, Penflufen, Pentachlorobenzonitrile, Penthiopyrad, Pentoxazone, Permethrin, Perthane, Phenthoate, Phosalone, Phosmet, Phosphamidon, Phthalide, Picoxystrobin, Piperonyl butoxide, Pirimicarb, Pirimiphos-ethyl, Pirimiphos-methyl, Prochloraz, 2,4,6-trichlorophenol, Procymidone, Prodiamine, Profenofos, Profluralin, Prohydrojasmon, Prometon, Propachlor, Propanil, Propetamphos, Propham, Propiconazole, Propisochlor, Prothiofos, Pyracarbolid, Pyraclofos, Pyraflufen-ethyl, Pyridalyl, Pyrifenox, Pyrimethanil, Quinalphos, Quinoxyfen, Quintozene, Silafluofen, Simeconazole, Spiromesifen, Spiroxamine, Sulfotep, Tebuconazole, Tebufenpyrad, Tebupirimfos, Tecnazene, Tefluthrin, Terbacil, Terbumeton, Tetrachlorvinphos, Tetraconazole, Tetradifon, Tetramethrin, Thifluzamide, Thiometon, Thionazin, Tolclofos-methyl, Triadimefon, Triadimenol, Triazophos, Tridiphane, Trifloxystrobin, Triflumizole, Trifluralin, Vinclozolin, Zoxamide

〇 LC-MS/MS [226성분]
2,3,5-Trimethacarb, 3,4,5-Trimethacarb, 6-Benzyl aminopurine, Abamectin_B1a, Acephate, Acequinocyl, Acetamiprid, Acibenzolar-S-methyl, Acibenzolar acid, Aldicarb, Allethrin, Ametoctradin, Amisulbrom, Amitraz, Asulam, Azamethiphos, Azinphos-methyl, Azoxystrobin, Benalaxyl, Bendiocarb, Bensulide, Bentazone, Benthiavalicarb-isopropyl_R, Benthiavalicarb-isopropyl_S, Benzobicyclon, BioResmethrin, Bispyribac-sodium, Bistrifluron, Bitertanol, Bixafen, Bromacil, Butocarboxim, Carbaryl, Carbendazim, Thiophanate-methyl, Carbetamide, Carbofuran, 3-hydroxycarbofuran, Furathiocarb, Carpropamide, Chlorantraniliprole, Chlorfenvinphos_E, Chlorfenvinphos_Z, Chlorfluazuron, Chloridazon, Chlorobenzuron, Chlorotoluron, Chloroxuron, Chromafenozide, Clethodim, Clethodim sulfone, Clethodim sulfoxide, Clofentezine, Clomeprop, Clothianidin, Crotoxyphos, Crufomate, Cyanazine, Cyantraniliprole, Cyazofamid, Cyclaniliprole, Cycloate, Cycloprothrin, Cyclosulfamuron, Cyenopyrafen, Cyflumetofen, Cymoxanil, Cyproconazole, Cyromazine, Demeton-S, Demeton-S-sulfone, Demeton-S-sulfoxide, Disulfoton, Disulfoton-sulfone, Disulfoton-sulfoxide, Demeton-S-methyl, Demeton-S-methyl-sulfone, Dichlorvos, Trichlorfon, Diclosulam, Diflubenzuron, Dimethoate, Dinotefuran, Diuron, Dodine, Emamectin B1a, Ethaboxam, Etofenprox, Etrimfos, Famoxadone, Fenazaquin, Fenhexamid, Fenpyroximate, Fensulfothion, Ferimzone_E, Ferimzone_Z, Flazasulfuron, Flonicamid, Fluazinam, Flubendiamide, Fludioxonil, Flufenoxuron, Fluometuron, Fluopicolide, Flupoxam, Flupyradifurone, Fluridone, Flusulfamide, Fluthiacet-methyl, Flutolanil, Flutriafol, Fluxametamide, Fomesafen, Foramsulfuron, Fosthiazate, Gibberellic acid, Halosulfuron-methyl, Haloxyfop, Hexaconazole, Hexazinone, Imazalil, Imibenconazole, Imicyafos, Imidacloprid, Indaziflam, Ipfencarbazone, Isoproturon, Isoxaben, Isoxathion, Lenacil, Lepimectin-A3, Lepimectin-A4, Linuron, Lufenuron, Malaoxon, Malathion, Mandestrobin, Mandipropamid, Mecoprop-p, Mefenacet, Mefentrifluconazole, Mephosfolan, Mesotrione, Metaflumizone_E, Metaflumizone_Z, Metamitron, Metconazole_trans, Methabenzthiazuron, Methamidophos, Methiocarb, Methomyl, Thiodicarb, Methoxyfenozide, Metominostrobin_E, Metominostrobin_Z, Metrafenone, Mevinphos, Milbemectin A3, Milbemectin A4, Monocrotophos, Napropamide, Neburon, Nicosulfuron, Nitenpyram, Norea_Noruron, Norflurazon, Novaluron, Omethoate, Orthosulfamuron, Orysastrobin, Oryzalin, Oxadiargyl, Oxamyl, Oxamyl-oxime, Oxathiapiprolin, Oxycarboxin, Oxydemeton-methyl, Pebulate, Pencycuron, Phenmedipham, Phenothrin_cis, Phenothrin_trans, Phorate, Phorate-oxon, Phorate-oxon-sulfone, Phorate-oxon-sulfoxide, Phorate-sulfone, Phorate-sulfoxide, Phosfolan, Phoxim, Picarbutrazox, TZ-1E, Picolinafen, Propamocarb, Propargite, Propyrisulfuron, Proquinazid, Prosulfocarb, Pydiflumetofen, Pyflubumide, Pyflubumide-NH, Pymetrozine, Pyraclonil, Pyraclostrobin, Pyraziflumid, Pyrazolate, Pyrazosulfuron-ethyl, Pyrazoxyfen, Pyribencarb, KIE-9749, Pyridaben, Pyridaphenthion, Pyridate, Pyrifluquinazon, Pyriofenone, Pyriproxyfen, Saflufenacil, Secbumeton, Sedaxane_cis, Sedaxane_trans, Sethoxydim, Simazine, Spinetoram_J, Spinetoram_L, Spinosyn-A, Spinosyn-D, Spirodiclofen, Spirotetramat, Spirotetramat-enol, Sulfentrazone, Sulfoxaflor, Sulprofos, Tebufenozide, Tebufloquin, Tebufloquin-M1, Tebuthiuron, Teflubenzuron, Tefuryltrione, Tepraloxydim, Terbufos, Terbufos-oxon, Terbufos-oxon-sulfone, Terbufos-oxon-sulfoxide, Terbufos-sulfone, Terbufos-sulfoxide, Tetraniliprole, Thiabendazole, Thiacloprid, Thiamethoxam, Thidiazuron, Thiobencarb, Tiadinil, Tolfenpyrad, Triafamone, Triazamate, Tribufos, Triclopyr, Tricyclazole, Trifloxysulfuron, Triflumuron, Triforine, Trinexapac, Trinexapac-ethyl, Triticonazole, Uniconazole, Valifenalate, Vernolate, XMC, BTS 44595, BTS 44596, 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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