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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576]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225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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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 – 1311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창선면 일원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1,077톤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07톤, 폐아스콘 970톤)
※ 상세내역은 반드시 내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7,470,000원
마. 기초금액 : 금57,470,000원 (부가세, 처리비, 운반비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2. 견적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1.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5.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1:00 /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공동수급협정서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견적참가 자격 (모두 충족)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불허)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 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5. 공동도급 계약 (분담이행 선택)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공종별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시 업체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66.1%), 수집운반(33.9%)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 18:00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hp:fwSpace/>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획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55-860-8828)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남 해 군 재 무 관

===== 공고문(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pdf =====
남해군 공고 제2026 – 1311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창선면 일원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1,077톤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07톤, 폐아스콘 970톤)
※ 상세내역은 반드시 내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7,470,000원
마. 기초금액 : 금57,470,000원 (부가세, 처리비, 운반비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2. 견적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1.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5.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1:00 /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공동수급협정서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견적참가 자격 (모두 충족)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불허)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 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
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5. 공동도급 계약 (분담이행 선택)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공종별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시 업체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66.1%), 수집운반(33.9%)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 18:00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
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
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획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
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55-860-8828)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남 해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봉성지구).xlsx =====

[시트: 폐기물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H: : I: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H: : I: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남변리 일원
A: 3. 목
적 H: : I: 본 용역의 목적은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리처리하여 자연환경을
I: 보호하는데 있다.
A: 4. 공 사 개 요
I: * 건설폐기물처리 : S: 1,077 W: Ton
L: 폐콘크리트 : S: 107 W: Ton
L: 폐아스팔트 : S: 970 W: Ton
I: * 폐 기 물 운 반
: S: 1,077 W: Ton
A: 5. 설계변경사유 I: : J: 당초 폐기물 처리량은 측정설계되었으므로 사업시행 후 계량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반서류에
J: 의거 정산처리 한다.

[시트: 폐기물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월별 H: 비 율 L: 공
사
기
간(6개월) BH: 비 고
B: 공종별 H: (%) L: 1개월 P: 2개월 T: 3개월 X: 4개월 AB: 5개월 AF: 6개월 AJ: 7개월 AN: 8개월 AR: 9개월 AV: 10개월 AZ: 11개월 BD: 12개월
B: 폐기물처리 H: 100.0 L: 15.0 P: 25.0 T: 25.0 X: 20.0 AB: 10.0 AF: 5.0
B: 월별진도 H: 100 L: 15.0 P: 25.0 T: 25.0 X: 20.0 AB: 10.0 AF: 5.0
B: 누계진도 H: 100 L: 15.0 P: 40.0 T: 65.0 X: 85.0 AB: 95.0 AF: 100.0

[시트: 폐기물예산서]
B: 설계일자:2026년 7월 M: 설 계 자 Z: 심 사 자 AM: 팀
장 AZ: 과
장
C: 2026년도 AW:
설천면 비란리 일원 AY: 남해읍 서변리, 남변리 일원
B: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P: ※ 공 사 개 요
V: * 건설폐기물처리 : AF: 1,077 AJ: Ton
Y: 폐콘크리트 : AF: 107 AJ: Ton
Y: 폐아스팔트 : AF: 970 AJ: Ton
V: * 폐 기 물 운 반
: AF: 1,077 AJ: Ton
P: ◈ 폐 기 물 처 리 비 : AB: 일금 AE: 57,470,00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건설폐기물처리비 D: F: - L: - M:
A: 1. 건설폐기물처리 B:
D:
F: - L: - M:
A:
B: 폐콘크리트 C: 107 D: Ton E: - F: - L: - M:
B: 폐아스팔트 C: 970 D: Ton E: - F: - L: -
A: 2. 폐기물 운반 B: 24Ton, 30Km이내
C: 1,077 D: Ton E: - F: - L: - M:
A: 3.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E: - F: - L: - M:
M:
M:
M:
M: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남해읍 서변리, 남변리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용 역

남
해
군

Ⅰ. 설계설명서

1. 공사명 :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일원

3. 목 적 : 본 용역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임.

4. 공사개요 : - 건설폐기물 처리 1,077 TON - 폐콘크리트 107 TON - 폐아스팔트 970 TON - 폐기물 운반 1,077 TON

Ⅱ. 폐기물관리 지침서
1.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3.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사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재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하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 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당해 공사 준공 시 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 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등) 것은 사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후 자체처리 함. (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콘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

표 준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상 정한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공사 부분을 최종 인수할 때까지 목적물을 도급자 책임하에 양호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목적물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규격, 품질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는 계약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조치해야 함은 물론 책임을 면할수 없다.
제 3 조 시공계획
(1)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설계서 및 시방서등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설명서에 의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 및 기계설비의 배치,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지체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되면 즉시 그 사유 및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공사 시방서 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 시방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 설계도서등과 충분히 검토, 의문이 있거나 상이할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사진기록
(1) 도급자는 공사 준공후의 사진효과가 좋은 예상위치를 미리 수개소 선정하여 동일장소에서 착공전, 시공중( 장비 인력 집중 투입), 완공후 대비가 되도록 연결사진으로 촬영, 준공검사원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준공후 매몰예상 부분의 치수, 규격 ( 각종구조물 기초치수, 철근배근 ) 등이 사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Staff 와 Steel tape를 사용 정교하게 촬영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미리 장래 민원야기등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정교하게 사진을 촬영,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용 배수로, 지상물, 제방편입 경계지점의 경작상황, 기존농토, 기존편의시설 등
(4) 상기 기록사진 및 각종 근거사진은 전, 중, 후 전경, 토공, 호안공, 구조물 ( 교량, 통관, 통문, 옹벽등의 순 ) 시공의 순으로 배열 측점과 사진 설명을하여 준공과 동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설하고, 필요한 사무용품등을 비치하여 현장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해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도급자는 측량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항시 현장에 비치 활용하고 착공과 동시 시공측량을 실시 조속히 야장 및 성과도를 작성하여 (적색표시) 그 결과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토지 ( 용지 ) 이외의 토지를 사용할 때 그 토지의 차용과 보상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한다.
제 10 조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재료운반,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파손된 도로 또는 공공 시설물이나 사유재산에 훼손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책임하에 조속히 원상복구하고 제 삼자에게 끼친 손해 분쟁을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사의 중단
(1) 도급자가 불완전한 시공을 할 때와 공사시공에 부적합한 기상 및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도급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도급자의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 재료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3) 토취장 및 각종 재료의 채취장소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없으나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 도급자는 그와 관련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4 조 제법규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규칙등 기타 관계 제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동원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제 15 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 되었을때 가설물등의 철거는 감독관과 협의후 철거하고 현장 주변에 공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깨끗이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설계변경
(1) 본 공사의 착수전 또는 시공도중 설계도서와 현장이 불일치 하거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 할때
(2)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종 재료원의 위치변경 또는 재료의 시험결과치가 다를때
(3) 설계에 적용되었던 지하 추정지반이 시공결과 상이하여 변경을 요할시
제 17 조 적지복구
토취장은 장래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즉시 완벽하게 적지 복구 하여야 한다.

전 문 시 방 서
1. 토 공
1.1 굴 착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땅깍기, 절취장, 굴착 및 사토작업 등으로 구성된다.
도로굴착은 도로,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굴착과 고르기 및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감독관가 지시한 선택재료의 굴착을 말한다.
도로굴착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가) 토 사
점토,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우저 또는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굴착할 수 있는 토질
나) 풍화암 (리핑암)
제 3 기의 암석으로 고결의 정도가 약하며, 풍화가 심하여 극히 부서지기 쉽다. 손끝으로 떼어낼 수 있는 정도이고 균열의 간격은 2~5㎝ 정도임.
고결의 정도가 양호하며 다소 변색을 가지며 연한 타격에 쉽게 분할되는 상태로서 편마암, 점판암, 섬연암, 혈암, 석묵편암 등이 완전 풍화된 상태의 토질
라) 연 암
응회암으로 고결되어 있는 것, 풍화는 균열선에 따라 상당히 진행된 것.
균열간격은 10~30㎝ 정도로서 가벼운 타격으로 떨어져 나가는 정도로서 이중의 암이 굳은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측면을 힘들이지 않고 떼어낼 수 있으며 편마암, 석회암, 사암, 집괴암, 혈암, 역암 등이 약간 풍화된 상태의 토질
마) 보통암
석회암, 다공질 안산암과 같이 특히 치밀하지 않지만 상당한 강도를 가진것.
풍화의 정도는 거의 진행 안된것. 딱딱한 암석으로서 30~50㎝ 정도의 균열을 갖는 것으로서 석회암, 안산암, 분암, 점판암, 각암, 현무암 등이 해당된다.
바) 경 암
화강암, 결정암 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서 균열간격은 1m 내외 상당히 밀착되어 있으며, 경도가 좋은 석재를 얻을 수 있으며 경암, 각암등 석영질이 많고 암질이 딱딱하고 풍화되지 않았으며 신선한 상태의 것이며 균열이 적고 잘 밀착되어 있음.
화강암, 안산암, 사암, 규암, 결정판암, 각암, 경사암, 현무암 등이 있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벌개제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땅깎기 작업을 해야 하며, 타공정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절한 순서로 시행할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굴착에서 발생한 가용재료는 흙쌓기나 구조물의 뒷채움이나 기타 설계에서 명시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고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따로 보존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도로 절취부 및 토취장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토질이 층상으로 퇴적되어 있고 성토재료로서 이들의 토질이 혼합되도록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목적에 알맞는 시공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 여 굴
도면에 표시된 선형, 구배, 횡단면이나 감독관이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굴착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자기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로료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분의 절취량은 따로 지시가 없는 한 흙쌓기 구간을 고르게 확폭시키거나 비탈면 구배를 완화시키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제거
절토구간의 노상부에 나타난 재료가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면 시공자는 소요 깊이까지 깎아낸 후 승인된 재료로 메우고 다져야 한다.
5) 측구파기
측구, 소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가능한한 활용하여야 한다. 측구는 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시공자는 전 공사의 준공검사 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굴착구간의 노상
경암이 노상면일 경우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노상면에서 15㎝ 깊이까지 굴착하고,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깎은 암 표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오목한 곳이 있으면 시공자는 자기부담으로 적절한 배수작업을 실시하든지 감독관의 승인이 있으면 불투수층 재료로 메워야 한다.
암이 아닌 구간의 노상부는 15㎝ 길이내의 모든 재료를 긁어 일으킨 후 최적함수상태가 되도록 수분을 조절하여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절취부, 노상의 굴착에 있어서 과다 굴착한 경우에는 이완된 부분을 제거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져야 한다.
7) 마무리
굴착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바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하여야 한다.
발파로 인해 금이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노면이나 측구의 손상 암층위에 놓이는 토사층도 똑같이 라운딩하여야 한다.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구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하므로서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허용오차
굴착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상 : ±3㎝
토사비탈면 : ±10㎝
연암비탈면 : ±20㎝
경암비탈면 : ±30㎝
9) 시공중 노면보호
시공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굴착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 운 반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로계획을 변경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성 토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도로굴착,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연락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쌓기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준비배수,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의 작업이 이에 해당된다.
성토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성토와 순성토로 구분되는데 유용성토는 도로굴착, 공동구굴착,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하상골재 불용토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해서 쌓는 작업이며, 순성토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매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성토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이 성토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성토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니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 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 F 2312 (흙의 다짐시 험방법, A-1)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성토재의 사용기준 : 성토재의 투수계수는 20-3㎝/sec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성토재료의 사용군은 골재불용토, 골재폐기토 및 기타 일반 토사로서 평균입경은 0.05~1.0m/m이내로 한다.
2) 노상부분의 재료
노상부분의 재료는 다음의 규정에 맞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부노상
최대치수 100mm 이하
No. 4체 통과분 25~100%
No. 200체 통과분 0~25%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 하부노상
최대치수 150mm 이하
No. 4체 통과분 시료속의 No.200체 통과분 50% 이하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30이하
시방 최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5이상
3) 성토재료
성토재는 골재불용토, 골재폐기토 및 연탄재의 양질의 시민사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가능 여부는 제반성토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토재의 제반성토 시험은 제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골재불용토가 시방기준에 적합치 않아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취장을 선정하고 제반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4) 적합한 재료
도로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에서 발생한 모든 재료는 상기 조건에 맞아야 하며, 유기불순물 탄질등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기타 유물질이 혼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5) 동결재료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hp:tab width="112" leader="0" type="1"/>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 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6) 젖은 재료
만족스런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7) 건조재료
만족스런 다짐도를 얻기에는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다. 성토시공
1) 일반사항
완성면은 공사 종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원지반의 준비
가) 흙쌓기할 원지반은 벌개제근 되어야 한다.
나)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한 원지반은 최소 15㎝ 깊이 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을 제거하여야 하거나 현장 조건이 양호한 곳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 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3) 편절, 편성의 접속부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노상면의 깊이까지 절취하여 1:4 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로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종단방향의 성토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노상 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굴착깊이를 어느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절토부부은 성토노상부 재료와 같은 재로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장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포 설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포장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 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6) 성토시공중의 배수
성토시공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 두어야 한다.
단, 본절 및 다짐절에서 규정하는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토공 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포리에칠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둬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성토시 누수나 지하용수가 있을 때는 배수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도로성토의 윗부분은 배수성으로 안정된 조립토량을 사용해야 한다.
7)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며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8)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을시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9) 안정성
시공자는 모든 성토한 부분의 안정성에관한 책임을 진다.
시공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10) 흙쌓기 (노상)부의 보호
시공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정하여서는 안된다.
노상이 시공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경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11) 허용오차
흙쌓기에서 허용되는 완성면의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
노 상 : ±3㎝
라. 다 짐
다짐은 설계서 및 감독관가 지정한 함수상태와 두께에 따라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법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절토부의 노상 및 성토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성토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성토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관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성토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종류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성토비탈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를 시공코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법은 원지반을 간단히 정형 포설하면 보통의 시공이 가능한 곳에서는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시험방법
가) 흙의 다짐시험
성토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따른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나)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이 밀도를 결정하려면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 평판재하 시험
19mm 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장 비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설계도서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 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량의 요견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로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함수량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관이 판단하여 다짐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한다.
4) 다짐의 범위
시공자는 흙쌓기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절토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의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성토재료는 팡판재하시험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서 조밀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 각 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던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다시 다져서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다짐의 기준
가)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상부) 및 90% (하부)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부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한다. (상부노상 40㎝, 하부노상 60㎝)
나) 절토 노상부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써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조건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 및 되메우기 할때 전압기의 통과체적은 전압폭의 1/2 또는 30㎝ 이상 겹치도록 하며, 전압은 전면에 균등히 행하고 전압 불충분한 성토상에 새로운 성토를 하여서는 안된다.
성토용 토사의 함수량이 전압에 불충분하거나 지반이 동결 또는 융해시에는 전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다짐은 불도자(19톤)로의 다짐을 원칙으로 하되 다짐기준을 변경코져 할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고수부지 면은 1.0m 두께이상 양질의 일반토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표면처리의 다짐밀도는 D-2 다짐방법에 85% 이상으로 한다.
다짐횟수는 6회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제규정에 의한 다짐시험을 행한 후 평균다짐횟수를 정하여야 한다.
단 설계상의 다짐횟수와 시험다짐횟수가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8) 구조물 보호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시험다짐
가) 정 의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에 사용되는 재료에 알맞는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제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다짐이 되도록 일정구간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다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험다짐구간의 시공
시험다짐을 실시한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넓이는 대략 400㎡ 내외로 하고 한층의 두께는 본 공사의 다짐층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재료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써 본 공사에 쓰일 재료와 같은 종류로써 같은공급원에서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
장비의 기종 및 중량도 본 공사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작업은 소요두께의 층으로 포설한 후 즉시 시작하여 전면에 걸쳐 지속적이고 균등하게 시행하며, 더이상 다져도 현저한 밀도증가를 얻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밀도측정
시험 다짐구간내의 임의로 선정한 10개 지점에서 실시한 현장밀도 시험이나 기타 승인된 시험기에 의한 밀도측정 결과를 평균해서 평균밀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구간 평균밀도가 최대 건조밀도의 90%(노체) 또는 95%(노상)미만일 때는 새로운 시험다짐 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 시험다짐 구간의 재설정
다음의 경우 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험다짐 구간을 다시 설정하여 새로운 다짐기준 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재료가 변경되든지 또는 그 배합비가 변경될 때
  • 동일 조건에서 장기간 (10일 이상) 작업이 진행될 때
  • 시험다짐 구간에서 결정된 기준이 포설되는 재료에 맞지 안다고 판단될 때

마) 시험다짐의 비용
시험다짐의 구간에서 행하는 흙쌓기, 정지, 함수조절, 다짐, 관리시험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3 토공의 마무리
가. 적용범위
1) 설게도서에 표시된 선형, 횡단면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상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이 완성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노상면
○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일치되고 각 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적절한 형상과 균일한 다짐으로 시공된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5㎝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척으로 검사였을 때 1㎝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결과 변형량이 5m/m이상 이여서는 안된다.
○ 완성 노상면이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불량재료를 제거하며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추가다짐을 실시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

는 높이와 단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노상이 시공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 차량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비탈면
○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가 지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연락관 및
감독관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 이상의 돌덩어리를 11부 제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 측구, 배수관, 암거 및 그 부속시설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의 면벽 및 교대, 교각 주변의 잉여토나 폐기물 등은 제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의 잔재나 시공이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4) 완성면의 보호
○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완성면상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해졌을 때는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의 허용해서는 안된다.

2. 구조물공
2.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후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환측량을 실시,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터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구배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 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 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 또는 변경시공하여야 한다.
아. 하천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자.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시는 지반 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2.2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이 때는 추가 작업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짐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채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 볼트 및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 철 근 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개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 높이는 ±5m/m 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3% 또는 3m/m 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 온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철근 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장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2.4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 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 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4) 수직부재에서 콘크리느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하다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6)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 등을 감독관에거 보고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구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 반
1) 트럭믹서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틍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 트
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 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 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 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면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재분리 등 불완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는 이어지는 면은 모래뽑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코리트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 시공 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사.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하도록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 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 양생을 할 수 있다.
아. 흄 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해당관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길이를 명기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있어 구조물 지점의 현황을 측량,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되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관에 소켓(SCO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6) 이음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7) 배수관의 입, 출구 내경바닥은 현재 수로바닥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현지 지형에 맞추어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연결관 본관 접합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수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등의 부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1.3.1 참조규격

(1)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2)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3)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4)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5)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6)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7)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8)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9)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10)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11)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12)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13)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14)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15)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16)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7)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8)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9)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20)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21)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22)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제출물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 상표의 동일 공장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 접합을 하는 작업원은 접합에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특히 용접공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수한 관의 접합은 관제조업자의 현지지도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4) 관의 현장반입계획, 운반방법 및 부설, 접합의 방법, 순서, 사용 기기, 재료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1.5 운반
(1) 관 및 부속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의 양단, 접합부, 도복장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운반에 있어서는 차체의 동요에 의하여 관체 끼리 또는 차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고무 시트, 거적 등으로 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쐐기고임, 로프 매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1.7 보관
(1)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 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을 방지해야 한다. 또, 단으로 쌓을 때는 관경 500mm 이하는 높이 1.5m 이내로 쌓고, 관경 600~1,000mm는 2단 쌓기, 그 이상은 1단 쌓기로 해야 한다.
(2) 집적장소에서의 관의 보관은 관체의 침하, 이음부의 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침대를 사용하고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쐐기로 고이거나 로프 등으로 매어 붕락을 방지해야 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는다.
(3) 강관, 주철관 등의 철제관과 그 부속품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녹이 슬지 않으며 하중을 받아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해야 한다.
(4)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1.8 품질관리
(1)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접합 고무링은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2. 재 료
2.1 흙재료

(1)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해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3 관 재료
(1) 콘크리트 관은 KS F 4402, KS F 4403 또는 KS F 4405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관 및 주철관은 KS D 3507, KS D 3537, KS D 3562, KS D 3565, KS D 3578, KS D 3583, KS D 3608, KS D 3619, KS D 4308, KS D 4309 또는
KS D 4311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KS M 3402, KS M 3403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7, KS M 3408, KS M 3411, 또는 KS M 3500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송수호스는 KS M 3412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4 기타 재료

(1) 접합에 사용하는 고무링, 접합제 등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 용접봉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스페이서(spacer)는 두께가 8mm, 면적이 관구의 1/2 이상, 경도가 80±5도 인 스페이서용 고무판을 표준으로 한다.

(4)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펌프, 양수계 등과 그 사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토공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3-1 토공”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며 기초공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5)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우기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보하고 과굴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6) 기설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기설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7) 지하 매설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터파기 작업 중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단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부득이 노선을 변경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8)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 부폭은 일반적으로 관 양측에 최소 7.5~10cm의 여유를 두어 휠터재료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폭이 넓을 경우에는 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터파기 사면 기울기는 가능한 한 급경사로 절취하여 관의 횡방향 지지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잔토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고 침식, 매몰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10)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3-1 토공”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관체에 편압이 걸려 관체가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되메우기는 관의 접합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관의 정부 위 약 60cm 깊이까지의 되메우기는 관 접합 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단, 통수시험을 할 경우는 통수시험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를 한다.
(4) 관 설치시에 사용한 침목 등으로 관 및 관체 구조상 지장이 되는 것은 되메우기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관의 정부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6) 관의 하부,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물다짐 방법 등으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
(7)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30cm 까지는 자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으로 다지면서 채워주어야 하며 관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완공 후 상부 하중에 의한 관의 횡방향 하중을 상쇄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시에 횡방향 역변형을 약 3% 까지 사전에 발생시켜야 한다.
(8)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주위 채움재료는 최대입경의 7.5cm 이하이어야 하며 관 주위에 공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

3.1.3 물푸기 및 기타

(1) 터파기, 관체의 부설 접합,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의 물푸기는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해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3.2 기초

3.2.1 흙기초 및 모래기초
(1) 관 설치부의 바닥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 한 후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돌과 자갈 등을 제거하여 관 전장을 균일하게 지지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관의 접합 부분에는 연직하중이 집중되는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흙 또는 모래 기초의 경우 관저부는 관부설 전에, 관측부는 부설 후에 충분히 다짐하여 관의 침하 등을 방지하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짐 방법과 다짐 정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암이 돌출한 지반에서는 10cm 이상 깎아내고 흙 또는 모래로 채우고 다져서 관을 지지하게 한다.
(4) 암반과 흙지반이 접하는 곳에서는 흙지반의 침하에 따라 관체가 변형되는 것에 대비하여 흙지반의 침하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급한 종단 기울기에, 모래 기초를 시공하는 경우 특히 용출수가 많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6) 파형 폴리에틸렌관 부설 기초지반이 암이나 돌 등이 있어 관과 접하여 집중하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래, 자갈, 실트질 모래, 점질 모래 등으로 기초를 하여 관에 집중하중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의 기초재료의 최대입경은 19mm 이하이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2.2 콘크리트 기초
(1) 콘크리트 기초는 관을 제 위치에 임시로 부설하고 콘크리트를 관저부 등의 외주면에 고루 미치도록 충분히 다져 넣어야 한다.
(2) 관의 임시 지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에 묻히게 되는 고임재 등은 기초콘크리트와 동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기초의 전단면을 한 번에 치지만 기초바닥을 1차로 치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고 2차로 치는 경우는 상층의 콘크리트가 관저부를 충분히 채우도록 유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3.3 관 부설

3.3.1 설치
(1) 관을 부설할 때는 항상 표고 및 배관연장 측량을 해서 부설에 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한 관은 계획관로에 따라 작업기계나 작업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열해야 한다.
(3)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저위부로부터 고위부로 가면서 시공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을 상류로 향하여 부설해야 한다.
(4) 관은 부설하기에 앞서 관의 내면, 특히 접합부 등을 충분히 청소하고 손상의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5) 관의 소운반, 넣기, 정치 등의 취급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추락, 충돌, 측벽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관의 규격상 허용오차 및 이음 시공에서 생기는 신축에 대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직선구간에서 해야 한다.
(7) 관 부설을 일정기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개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8) 터파기를 한 도랑에 물이 고여 관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설 후 조기에 되메우기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관이 부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관로를 이음의 허용굽음각도 이내에서 곡선 부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정규의 상태로 접합한 후 서서히 소정의 각도까지 구부려야 한다,
(10) 관 접합 후는 소정의 점검을 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불량한 곳은 상황에 따라 교정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3.3.2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해야 한다.
(2)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는 화재 예방조치를 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3) 강관은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절단하며 절단부분은 신관(新管)과 같은 모양으로 마무리하고 도복장도 신관과 같은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4) 콘크리트관의 절단은 커터로 해야 하며 망치나 해머로 두들겨 절단해서는 안 된다.

3.3.3 관 보호공

(1) 이형관 등의 보호공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해야한다.
3.3.4 주요 지형 지물 횡단

(1) 도로, 하천, 궤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2) 홍수배제,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5 관 표시공

(1)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관 매설 위치를 나타내는 관 표시공을 설치해야 한다.

3.4 관 접합
3.4.1 칼라 접합

(1) 이미 부설된 관에 중심을 맞추어 칼라를 그 길이의 반까지 끼우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2) 접합할 관의 중심을 칼라의 중심에 맞추어 끼워서 밀어넣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3) 모르터를 접합부 아래 부분부터 시작하여 접합부 전체를 바른다. 이 때 아래 부분의 모르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4) 충분히 양생된 후 되메우기를 해야 하며 조기 되메움을 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소켓 접합
(1) 삽입구와 소켓부의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무링은 부설현장에서 접합작업 직전에 삽입구에 비틀리지 않도록 끼운다.
(2) 고무링을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에 미리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장에서 부착해야 한다. 또 고무링을 부착한 관은 되도록 단기간내에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 고무링을 접착한 후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고무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은 테이프 등을 고무링의 둘레에 감아서 보호해야 한다.
(3) 관의 접합시는 체인블록, 레버블록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접합하려는 관을 들어 그 삽입구를 기부설된 소켓관의 소켓에 중심선을 일치시키고 고무링이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까지 삽입해야 한다.
(4) 활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고무링의 재질을 열화시키는 그리스 등의 유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관체를 바닥에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체인블록 등을 푼다.
3.4.3 TS 접합 (접착제에 의한 접합)
(1) 접합에 앞서 관 끝 외면의 전 둘레를 줄, 칼 등으로 2mm 정도 면취를 하고 접합부분을 청소해야 한다. 관을 절단한 경우의 관 끝도 다듬어야 한다.
(2) 접착제는 속건성 접착제를 사용하고 TS 소켓과 관삽입부 외면에 솔로 균일하고 신속하게 도포해야 한다.
(3) 접착제에는 물, 토사 등의 이물이 혼합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품질이 저하된 것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4) 접합 후는 일정시간 삽입상태를 유지하고 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관내작업은 접착제에 의한 용제증기를 배제한 다음에 해야 한다.
3.4.4 플랜지 접합

(1) 플랜지면 및 가스켓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볼트는 한쪽으로 조이지 않고 둘레 전체에서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3.4.5 메카니칼 접합
(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은 끝에서 40cm 정도까지 청소한다.
(2) 압륜의 방향을 확인하여 삽입구에 끼우고 다음에 고무링에 윤활제를 발라 삽입구에 끼운다.
(3) 삽입구 외면과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바르고 삽입구를 소켓에 삽입한다.
(4) 고무링은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로 손상되지 않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
(5) 표시된 지름 및 제작년도가 위로 오도록 압륜을 바로잡고 볼트 너트를 끼운 후 관체 둘레 모두에서 압륜이 균등하게 전진하도록 대각선으로 너트를 교대로 조이고 같은 토크가 되도록 조여야 한다.
3.4.6 전기융착 접합
(1) 바람, 비, 눈 등의 악천후에서는 원칙적으로 융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호설비 등을 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융착작업에서는 감전사고와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3) 융착에 앞서 관 끝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관 끝은 직각으로 평활하게 손질한 다음 심 맞춤을 한다.
(5) 설계도서에 따라서 바트 융착 또는 소켓 융착을 시행한다.
(6) 융착작업 후 관을 움직이기 전에 접합부분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3.4.7 용접 접합
(1) 용접작업 중에는 화기, 누전에 대하여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환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2)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 도장면에 대해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고 관내 작업원의 보행에 대하여도 충분한 유의를 해야 한다.
(3)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후에 용접해야 한다.
(4) 용접할 때는 관이 서로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정확히 고정시킨 다음 가용접을 최소한으로 하고 본용접을 할 때에는 가용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5) 각 층마다의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 청소한 뒤에 용접을 한다.
(6) 굴곡된 곳의 용접은 그 각도에 맞추어 관 끝을 절단한 후 그 끝을 규정 치수에 맞게 손질한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중간에서 절관을 사용할 경우도 이에 따른다.
(7) 바람, 비, 눈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설비 등을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단 기온이 -15℃ 보다 높은 경우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예열을 가하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있다.
(9) 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접봉 및 용접조건에 가장 적합한 전류로 시공해야 한다.
(10) 용접부분에는 균열, 녹임부족, 기공(blow hole), 언더캇(under cut), 슬래그(slag)의 혼입, 고르지 못한 파형 및 곰보, 용접두께의 과부족, 융합불량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11) 현장 용접은 관로의 한 방향에서부터 점차 시공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가용접 후는 즉시 본용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용접이 선행하는 경우는 연속 3본 이내에서 머물러야 한다.
3.5 부속설비의 설치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유량계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밸브실 등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제수밸브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4) 이토밸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하천 또는 배수로와 연결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이토밸브 배출구에서의 방류수로 인하여 하류부가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5) 부식의 우려가 있는 철이나 금속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부식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6 시공검사

3.6.1 접합 및 내부검사
(1) 용접 강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KS B 0845 또는 KS B 0896에 따른다.
(2) 강관 내외면 필렛 용접 접합 관로의 경우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실시한다.
(3)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 적정 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4)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둘레 전체를 사진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누수시험
(1)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콘크리트 치기 후 충분한 강도가 발생한 후에 시험을 한다.
(2) 누수시험은 관을 물로 채우고 공기를 완전히 배제한 후 실시해야 한다.
(3) 물채우기 또는 가압에 앞서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4) 관의 접합부는 누수발생시 확인하기 쉽도록 대비해야 한다.
(5) 관로의 물채우기는 계획통수량의 1/5~1/10의 범위로 서서히 배기구, 배기밸브로 부터의 배기상태를 확인하면서 실시하고 물채우기 완료후 24시간 경과한 뒤에 감수량을 보충하고 다시 24시간 후에 감수량을 측정하여 누수량으로 한다.
(6) 시험수압은 설계사용수압(설계내수압-설계수격압)으로 한다. 단 잠관의 경우의 시험수위는 출구 오픈 트랜지션의 종점의 인버트 표고로 한다.
(7) 누수량의 측정은 양수계가 붙은 펌프 또는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용기로 실시하고 그 상세한 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누수량은 수위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주수량의 24시간당 평균치로 한다. 단, 잠관의 경우, 시험수위가 설계수위보다 낮으므로 다음 식에 의하여 수정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Q = Q'×(H/H')1/2

여기서, Q : 수정 누수량

Q' : 누수량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H : 설계수두 (잠관의 최저부의 관중심으로부터 측정한 수두)

H' : 시험수두 (잠관의 최저부의 관중심으로부터 잠관 출구 인버트까지)
(9) 허용누수량은 24시간당 연장 1km당 내경 1cm당에 대하여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은 감수량(잠관의 경우 수정 누수량)이 허용누수량 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단, 합격 후라도 누수가 분명한 곳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관 류
24시간당 연장 1km당 내경 1 cm당 허용누수량 (ℓ/일)

콘크리트관류
50~100

주철관류 및 강관류
25

플라스틱관류
25

3.6.3 수압시험
(1) 수압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의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2) 수압시험은 누수시험이 종료된 후 실시해야 한다.
(3) 시험은 관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한다.
(4) 시험은 소정의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5) 수압시험은 관수로에 설계내수압(설계사용수압+설계수격압)을 수동식 펌프 등으로 가압하여 시행한다.
(6) 누수시험을 설계내수압으로 시험함으로써 관로의 안전성이 예측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특히 중요한 관수로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4. 포장공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항은 진입로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획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따른 세부적인 공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기준
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조기층공 및 기층공 등 관련항목
나. 시험기준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4)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5)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6)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7)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재 료
1. 품질기준
1) 콘크리트 재료는 “제4장 콘크리트공”의 장에 해당하는 사항을 따른다.
2) 보조기층은 본장의 “제3절 보조기층공”의 장에 해당하는 사항을 따른다.
3)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4)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시 공
1. 시공장비
가.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
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름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 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
득
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
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라.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
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가.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치기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
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
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
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에 의해 현 저하
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
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 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
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10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5. 줄 눈
가.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 표의 시멘
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 로 줄 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
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나.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월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다.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세로줄눈
세로줄 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어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바. 다우월바 및 타이바
1) 다우월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월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월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6. 표면마무리
가.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나.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
리가 일반적이다.
다.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
함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7.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 양
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시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라.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²(원액농도 0.07kg/m²)이상으로 한다.
마.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바.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9.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작업자 및 주민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포장판의 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 및 통행을 개방시켜야 한다.

5. 부대공
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관한 사항

1) 시험다짐 실시

다짐은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장비를 사용하며, 시험다짐 시공의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2)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시험실 (40m³)을 축조하고, 시험기루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 전 15일 이내에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

시험실에는 토목재료 시험기사 1인, 토목재료 시험기능사 1인과 함께 필요한 인원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동시
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반재료는 건설부령 (제 420호 1997. 5. 23.)이 규정된 건설공사 품질 시험시행 규칙에 따라 시험에 합
격된 재료에 대하여 본 공사에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특 별 사 항

1) 토공사 및 기초조사 (가) 일반사항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 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나) 인력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5) 작업지휘자 (작업반장급) 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다) 기계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4)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5)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지 반 의
종 류
굴 착 면 의 높 이
굴 착 면 의 구 배
암 반 ․ 굳 은 점 토
5 m 미만
5 m 이상
90° 이하
90° 이하
기
타
5 m 미만
2m - 5m
5 m 이상
90° 이하
75° 이하
60° 이하
모
래
5 m 미만
35° 이하
발파암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5 m 미만
45° 이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 것.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 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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