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둔포면 봉재리 교량 재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174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월 9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둔포면 봉재리 교량 재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개 찰 일 시
예
산 액 용 역 기 간
폐콘크리트 589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15.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9. 9. 20:00~2026. 9. 15. 12:00
금32,940,000원 기 초 금 액 금32,940,000원(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사 업 문 의
비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041-540-2804)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둔포면 봉재리 교량 재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2. 시 방 서
1. 본 용역은 “둔포면 봉재리 교량 재가설설공사 ”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시방서이다.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장비 확보 및 수집절차, 이행사항
가. 트럭(1~1.5톤), 덤프트럭(15톤)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 적재함 양측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을 글씨로 표기하여야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운반차량을<hp:fwSpace/>확보하고 공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용역) 착수와 동시에 수집, 운반에 투입할 장비가 본 사업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될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부분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각각 계약하고 기성급도 별도 지급한다.
◎ 처리절차
폐기물 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부령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시마다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 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 란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나. 운반차량 운전자는 운반자 란을 작성 후 인계서 1매를 배출자에게 교부 후 상차된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다.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라.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 란을 작성 서명 날인 후 1매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마. 처리자는 인계서를(처리자 보관용) 자체보관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처리자,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hp:fwSpace/>기성대가 청구시 제출한다.
바. 처리업체 반입량은 계량증명서로 확인한다.(톤으로 기재한다.)
사.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보관하고 기성대가 청구시 완료 보고서(별첨)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 발급 및 보관 경로도】
배출자
(1매보관)
4매→
수집운반업체
(1매보관)
3매→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업체
(1매보관)
←1매
←1매 즉시
(1매) 기성대가 지급시
아.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가.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환경부령 및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운반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거 발주청 유권해석에 의한다.
라. 처리업체에서는 관계 법령이 제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의 종료단계
가. 폐기물 간이 인계서 또는 계량증명서로 비교처리 확인하여 기성처리 한다.
나. 기성 신청시 폐기물 간이인수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준공금의 청구는 배출자의 설계된 폐기물량으로 한다.
◎ 설계변경
가. 계약 기간 중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 시
나. 수량 등의 착오계산으로 인한 사항
다. 중간처리장의 거리가 늘어난 경우 (증액)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
◎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령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있을 시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폐기물처리 완료 보고서
수신 : 아산시청
경유 : (배출자)<hp:tab width="2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 <hp:tab width="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발신 : <hp:tab width="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대리인 :<hp:tab width="1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용역명 :
지시
번호
지시
일자
처리
일자
폐기물
종 류
운반차량
번
호
중 량
(톤)
반 출
회사명
비 고
배출장소 :
간이 인수인계서
계량전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hp:fwSpace/><hp:fwSpace/>봉재리 슬래브교 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hp:fwSpace/><hp:fwSpace/>적 : 아산시청에서 시행하는 “봉재리 슬래브교 가설공사”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hp:fwSpace/>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3. 과업범위 가. 위치 :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일원
나. 내용 : 아산시청 생태하천과에서 시행하는 북수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4.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 공사완료시 까지
5. 과업내용
북수교 시공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6. 과업지시 내용
가. 용어의 정리<hp:tab width="2292" leader="0" type="1"/>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아산시 (분임)재무관을 “발주기관”이라고 하고 계약상대자인 용역업체를<hp:fwSpace/><hp:fwSpace/>“계약대상자”이라 한다.
나. 폐기물처리의 범위
- 아산시 생태하천과에서 시행하는 북수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다. 폐기물처리 업무 수행지침
① “계약대상자”는 용역 착수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이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출 수량 확인<hp:tab width="68" leader="0" type="1"/>
- 운반차량에 적재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 작성 시 공사명, 위치, 시공회사, 차량번호, 반출일시 등을 기재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된 중간처리장으로 운송 후 계량하여야 한다.(현장 미확인 된 반출량은 용역비 지출 불가)
③ “계약대상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 수행중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사업장내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을 수행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가설공사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hp:tab width="2968" leader="0" type="1"/>
- “계약대상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도중에 다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된다.<hp:tab width="1660" leader="0" type="1"/>
- “계약대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계약대상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hp:tab width="2928" leader="0" type="1"/>
- “계약대상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된다.<hp:tab width="1260" leader="0" type="1"/>
- 수집운반 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hp:tab width="2332" leader="0" type="1"/>
- “계약대상자”는 기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 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 폐기물 수집, 운반 시 교통혼잡, 주택가 도로 등에서는 필요시 운송장비를 대기시킬 경우 주차장 등에서 대기시키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라. 설계변경의 조건
①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량 증·감 발생 시
②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③ 중간처리장의 거리가 늘어난 경우 (증액)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
마. 처리결과 보고
① 중간처리 업자는 폐기물 간이계산서, 계량전표를 기성대가 청구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 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와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다.
바. 폐기물처리용역업체에서 지연처리 등 지시불이행 시 제재방안
계약 업체 제재 내용
대 상 항 목
제 재 내 용
경
고
계 약 해 지
수집 운반 지연
(5일 이내 착공 불응)
1회 발생
2회 발생
중간처리 지연
(3일 이내 처리 불응)
2회 발생
5회 발생
수집운반을 지연한 경우
(장비도착 3시간이상 지연)
2회 발생
월 3회 발생
수집·운반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을 유발한 경우
1회 발생
2회 발생
사. 기 타
① “계약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이동처리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 할 시 “발주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② <hp:fwSpace/>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한다.
③<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 상호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④ “계약대상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계약대상자”는 계약된 물량보다 과업지시상의 건설폐기물량이 증·감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⑥ 계약의 해지<hp:tab width="1016" leader="0" type="1"/>
- “계약대상자”는 북수교 가설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에(주,야)수집, 운반처리 하여야 하고 장비도착 지연 등으로<hp:fwSpace/>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3회 이상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이 지연된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 시 “계약대상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계약대상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 해지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