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0314]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김해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4821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1: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제2026-26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공고)_00.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제2026-26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공고)_00.hwp =====
김해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6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산25-1 외

다. 사 업 량 : 80ha

라. 용역금액 : 금53,0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9. 09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5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 11: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321-510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신수경(☎055-321-510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경영지도과 정효승(☎055-321-5101)

2026. 09. 09. 직인생략 김해시산림조합장

===== 제2026-26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공고)_00.pdf =====
김해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6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산25-1 외

다. 사 업 량 : 80ha
라. 용역금액 : 금53,0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9. 09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5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

11: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 찰자 결 정 방법
가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321-510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신수경(☎055-321-510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경영지도과 정효승(☎055-321-5101)

2026. 09. 09. 김 해 시 산 림 조 합 장 직인생략

===== 과업지시서(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hwp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김 해 시 산 림 조 합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사업비 산출과 작업방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고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위 치 :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산25-1 외 일원

◦ 사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선목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 면 적 : 80ha

◦ 작업종 : 간벌, 천연림개량, 파쇄 등 현장 여건 고려하여 반영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적용 ◦ 표준지조사 ◦ 작업종 선정 및 작업률 산정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기타 지시사항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 설계서 작성 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며 SHP파일도 제출한다.(파일 제출)

◎ 설계후 현장토론회 준비도 같이 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각종 지시, 참고, 유의사항 등을 기재

◎ 설계 시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설계 착수후 20일 이내 협의 후 선목사업을 시행한다.

◎ 선목사업시 선목대상목에 대한 GPS좌표를 제출한다.

◎ 모든 서식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339호:2017. 8. 30.)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에 준한다.

2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과업대상 사업 대상지 조서 ◦ 기본설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의 [별표]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표준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표준지 번호 및 좌표, 조사내용, 조사자명 등을 표지판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17.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3 설계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경비, 이윤 및 부가세 등을 총액에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 감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 성과품 납품 전 감리 검토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발주처와 협의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의 배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한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 시행령<개정 2019.11.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 숲가꾸기 부분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실 시 설 계 의 책 임 기 술 자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3. 표준지조사

◦ 표준지의 배치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표준지를 정하되,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m 범위 안에서 위치조정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지가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되는 곳에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표를 기재한다.

◦ 표준지 크기는 개소 당 100㎡~400㎡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67m, 11.3m 원형 표준지) 로 하여야하고 표준지 면적은 사업대상지 전체면적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비산출을 위하여 표준지내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그 내용을 표식한다.

  • 흉고직경 6cm 이상의 교목성 수목 전부를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 수고는 설계대상임분에서 수종별,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한다.
  • 경계표시는 흰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 제거 대상목은 적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식한다.

◦ 작업조건별 할인ㆍ할증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할인ㆍ할증 요소를 조사한다.

4. 설계 설명(교육) 실시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5.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 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하여 TM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기입한다.

임소반별 GPS 좌표 표준지번호 GPS 좌표 1-0-1 1 2 3 6.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가지치기본수, 제거목 본수 - 할인ㆍ할증 요소 등 나. 실시설계의 내용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340호:2017. 8. 30.)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 ㏊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설계서에 설계도와 사업대상지 내역서를 첨부할 것 등)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시행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지위치배치도 :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위치표시
  •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미래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등 특이사항 표시

7. 기타

가.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의 검토 후 실행한다.

나.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행청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사업지내 묘지, 소로길, 등산로 등 시업 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사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마. 조사된 1%의 표준지 조사내역이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조사가 적절치 않을 시에는 표준지조사를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공처리의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의거 처리되므로 표준지는 신중을 기하여 선정 조사한다.

8.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가. 설계 시 시공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할 것

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안전작업 수칙을 시방서에
명시할 것

다. 작업지시도 상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간(급경사,낭떠러지,암석지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시공사가 현장 안전관리에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성과품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 김해시 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 설 계 서․․․․․․․․․․․․․․․․․․․․․․․․․․․․․․․․․․․․․ 5부

○ 설 계 도(A3)․․․․․․․․․․․․․․․․․․․․․ 5부

○ 설계도ㆍ서 CD : 2EA ○ 숲가꾸기 대장 파일

※ 설계서에 설계도를 포함시켜야 하며, 별도의 설계도는 따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