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수중펌프, 지역제한).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상훈, ☎ 070-4056-7876, FAX 0505-730-171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정재현, ☎ 032-625-4965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0391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5일 이내
○
추정가격:
290,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중펌프(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중펌프(4015151301), 필수특이사항 :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16.(수) 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상훈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수중펌프, 지역제한).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상훈, ☎ 070-4056-7876, FAX 0505-730-171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정재현, ☎ 032-625-4965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0391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5일 이내 ○ 추정가격: 290,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 2 -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중펌프(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수중펌프(4015151301), 필수특이사항 :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
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
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16.(수) 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
료를 담당자 김상훈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5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
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
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
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 8 -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1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 (54).zip =====
===== (재수정)시방서(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_수정.hwpx =====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시방서
(기계분야) 2026. 07. 부 천 시
제1장 일반시방서
1.1 공사개요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기계 - 1.1.1 공사개요
- 사 업 명 :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굴포하수처리시설 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공사는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로서 본 시방서, 일반 사항,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펌프 부품구매설치 후 시운전을 완료하여 발주처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각종 기술 자료제출, 시험 및 검사서의 제출, 운전원 교육, 현장 주재 기술자 파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된다.
1.1.2 공사기간
사업기간은 계약 후 75일 이내로 한다.
1.2 일반사항
1.2.1 목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1.2.2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후 시운전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 필요한 작업을 수급인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1.2.3 공사범위
가. 펌프 수선, 설치, 검사
나. 현장 시운전, 조작, 기술지도 및 교육, 유지관리요원 교육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다. 필요도서 제출
1.2.4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분)
나. 특별사항<hp:lineBreak/>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hp:lineBreak/>시방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협의 추진토록 한다.
1.2.5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또는 기업주)<hp:lineBreak/>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부천시를 의미한다.
나. 수급인<hp:lineBreak/>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시행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는 대리인으로서,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공사의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발주자와의 협의 등 현장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마. 공 사<hp:lineBreak/>기계설비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바. 현 장<hp:lineBreak/>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사업주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사. 야 적<hp:lineBreak/>공사용 기자재를 야적 하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나 기타장소를 뜻한다.
아. 약 어<hp:lineBreak/>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어에 따른다.
1.2.6 타 공사와의 협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수급인은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 공사 간에 불협화로 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7 관련 법규
가. 관련 법규
1)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 안전 보건법
4) 수질 환경 보전법
5) 폐기물 관리법
6) 건설업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7) 품질관리법
8) 전기사업법
9) 산재보호법
1.2.8 제출 도서
가.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hp:lineBreak/>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공정표에서는 각 단위 공종별 주요 공사일정이 포함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2.9 설계 변경 조건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2)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사 계획 변경이 있을 때
4) 설계 변경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와 제반 법규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2.10 성능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중간검사(필요시) 및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자재 검수시 발주처 관련 설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품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1 이 의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가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 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이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12 시운전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완료한 후 펌프를 정상 운전조건에서 시운전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전에 펌프의 설치상태, 전원 및 접지상태, 케이블 연결상태, 회전방향, 밸브 개폐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펌프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운전하여야 하며, 공회전하여서는 안 된다.
라. 시운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펌프의 정상적인 기동 및 정지 여부
- 회전방향의 적정 여부
- 운전전류 및 전압의 적정 여부
- 진동 및 소음의 이상 유무
- 모터의 과열 및 이상 발열 여부
- 펌프 및 배관 연결부의 누수 여부
- 토출상태 및 배수능력의 이상 유무
- 자동운전 설비가 있는 경우 수위에 따른 자동 기동·정지 기능
마. 시운전은 정상 운전상태에서 30분 이상 연속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 중 이상진동, 이상소음, 과열, 누수, 과전류 및 기타 이상 현상이 없어야 한다.
바. 시운전 결과 계약대로 정상적인 운전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재시운전하여야 한다.
사. 시운전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1.2.13 하자보증 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수선·설치되는 펌프의 성능 보증 기간은 계약 내용에 의하여 보증 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 처리시설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본 처리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의 보증 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1.2.14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 관리
1) 수선 공사 중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천시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시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및 교통신호수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 시공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환경 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주변 정리정돈 및 공사후 각종 잔해물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1.1. 목 <hp:fwSpace/> 적
하수유입펌프의 내구수명 증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모성부품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1단계 유입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베어링 교체, 임펠러 수선, 축 밸런싱 등을 시행)하여 유입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기기번호
품 명
제 원
단위
계
동력(㎾)
M-1-3A,B
1단계
유입펌프 3-A,B호기
형식 :
수중사류펌프
대
2
820kW
규격 :
1,350A×240㎥/min×14m×390rpm x 820KW
M-1-1A,B
1단계
유입펌프 1-B호기
형식 :
수중사류펌프
대
2
223kW
규격 :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1.1.1. 주요내용 (가) 수중모터펌프
모터 코일 재권선 및 절연보강 슬리브 교체, 베어링 및 메카니칼 씰 교체, 축 및 임펠
러 얼라이먼트, 기존 볼트류 교체 등 전체 분해조립 시운전, 펌프 녹제거 및 세척 등
1.2. 교체수선 내용
구분
품명
재질
규격
단위
계
비 고
1단계 유입펌프수중펌프
(3-A,B)
1단계 3-A,B) 수중펌프 부품 수량
2대분 코일절연보강
1090HP*18P
EA
2
상부베어링
NU236
EA
2
하부베어링
7340BMPUO
EA
2
#6236
식
2
메카니카씰
170MM
식
2
축 슬리브
170Φ*150
식
2
임펠라 바란싱
다이나믹
EA
2
인양와이어 교체
STS304
EA
2
오링세트
820KW 18P
SET
2
유압작동유 #46 2
구분
품명
재질
규격
단위
계
비 고
1단계 유입펌프수중펌프
(1-B)
1단계 1-B 수중펌프 부품 수량
1대분 코일절연보강
300HP*10P
EA
1
상부베어링
NU226
EA
1
중간베어링
6226
EA
1
하부베어링
7330B
EA
1
메카니카씰
80MM
식
1
임펠라
바란싱
식
1
오링세트
223KW 10P
SET
1
유압작동유
#46
식
1
센서케이블
1.5SQ-15C
식
1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수
“
식
1
구분
품명
재질
규격
단위
계
비 고
1단계 유입펌프수중펌프
(1-A)
1단계 1-A 수중펌프 부품 수량
1대분 권선교체
300HP*10P/3300V
EA
1
상부베어링
NU226
EA
1
중간베어링
6226
EA
1
하부베어링
7330B
EA
1
메카니카씰
80MM
식
1
임펠라
바란싱
식
1
오링세트
223KW 10P
SET
1
유압작동유
#46
식
1
센서케이블
1.5SQ-15C
식
1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수
“
식
1
2. 수중사류펌프 수리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하수를 원활히 이송하는 설비로서 수리, 설치 시험 ,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질 및 구조 2.1. 개요
펌프 토출수 이송에 막히지 않고, 원활한 이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 중 구동하는
전동기에는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수리한다. 2.2. 수리 범위 (1) 회전차(IMPELLER)
가. 회전차는 흡입부분이 완만한 곡선과 통로폭이 큰 NON CLOG형(원베인)의 정밀주조로 제작하여 협잡물이송에 탁월한 기능과 원심력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강한 흡입부분과 뒷날개의 크러스트 하중을 감소시키는 구조로 축방향 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심부분으로 구성하며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회전자 재질은 STS304로 이송액의 부식성 및 마모에 견디어야 한다
(2) 주 축(SUS304)
펌프의 주축 은 STS304 재질이며 펌프의 최대 출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 한다.
(3) 베어링(BEARING)
베어링은 윤활 및 냉각, 그리고 이물질의 제거효과에 좋은 오일(VG46)
윤활방식을 표준으로 하며 레이디얼 하중과 펌프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볼베어링을 사용한다.
(4) 메카니칼 씰
M/S 씰 구성은 SiC/SiC 타입으로 구성되며 슬러지 및 진동에 견디도
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5) 케이싱
재질은 GC200 으로 토출압력에 견딜수 있는 주조품으로 내외부는 육후
가 없이 매끄러워야 하며 가동중 유체의 걸림이 없는 구조로 제작 되
어야 한다
(6) 전동기 절연
전동기 코일 및 케이블 절연은 1000MΩ 이상 이어야한다
(7) 센서
P/T, B/S, S/S 로 PT 100Ω 측정이 나타나야 한다.
(8) 기타 소모성 자재는 전수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3. 도 장 도색은 신품에 준하는 색으로 도색 한다 4. 운반 및 납품
공급자는 상호 협의한 기일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하였
을 경우 지체보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2.1. 본 수선은 기계 및 건설표준품셈과 제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2.2. 수선용 교체 부품 제작, 설치용 자재는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2.3. 본 수선 시공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한다.
2.4. 본 수선 기간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2.5.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 품질의 보증 규정에 의거 납품 및 검사과정
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6. 공장검수
1) 공장검수는 수선작업 전 아래와 같이 제작공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호기별로 수선작업
7일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검수를 받도록 한다.
가) 수중모터펌프 : 코일절연보강(교체), 축슬리브, 베어링, 메커니컬씰, 오링, 축 및 임펠러 얼라이먼트
2) 공장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수선작업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
수선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검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가) Impeller : 다이나믹밸런스 외주시험성적서
나) Shaft : 밸런싱작업 자체시험성적서
다) Sleave : 구매내역서 또는 Mill Sheet
라) Bearing : 구매내역서
마) Mechanical seal : 구매내역서
2.7. 사업기간은 계약 후 75일 이내로 한다.<hp:fwSpace/>
===== 공내역서(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xlsx =====
[시트: 갑지]
B: 2026년 7월
A: 설 계 예 산 서
L: 공
사
명 S: : T: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L: 공 사 금 액 S: : T: ₩ 319,200,000 AC: (일금 AG: 삼억일천구백이십만원정)
[시트: 1-1.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C: 직 접 재 료 비
D: 0 E:
내역서상 제료비 F:
C: [ 소
계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E:
F: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9.1%
B: 비
C: [ 소
계 ]
D: - E:
C: 내역서상 경비 D: -
A: 사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 3.56%
B: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 1.01%
B: 경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A: 비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2.3%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x 1.2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
A: 목 B: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5%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D: -
A: 계
D: - E:
F:
A: 일 반 관 리 비
D: - E: (재+노+경) × 8.0%이하 F:
A: 이
윤
D: - E: (노+경+일반관리비) × 15% 이하
A: 공 급 가 액 D: -
A: 물
품
비 D: -
A: 부 가 가 치 세 D: -
A: 총 사 업 비 D: 319,200,000
[시트: 1-2.순공사비집계표]
B: 26. 04. 13. 적용(5억미만, 산업설비(토목), 6개월 이하 적용
A: 기 초 금 액 C: 구 분 D: 계 E: 소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물품비
C: 공 사 비 D: - E: - G: - I: -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산
출
근
거 J: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1. 재료비 C: 소계 E: 내역서상 재료비
B: 2. 노무비 C: 소계 D: -
B: ① 직접노무비 D: -
B: ②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19.1% H: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산업설비(토목)
B: 3. 경
비 C: 소계 D: -
B: ① 내역서상 경비 D: 0
B: ②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3.56% H: 모든 건설공사
B: ③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1.01% H: 모든 건설공사 적용, 7등급 미만
B: ④ 건강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B: ⑤ 연금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B: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B: ⑦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2.3% H: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B:
⑧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3.15% H: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기초액 미포함
C: 적용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H: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기초액 미포함, 1.2배 적용
B: ⑨ 환경보전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 H: 토목(상,하수도)
B: ⑩ 기타경비 D: 0 E: (재료비+노무비)×5.5% H: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산업설비(토목)
B: ⑪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1% H: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
B: ⑫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0.006% H: 모든 건설공사
B: ⑬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0.09% H: 모든 건설공사
B: 순
공
사
원
가
(계) D: - E: 1.+2.+3.
A: 4. 일반관리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8.0% H: 5억 미만, 6개월 이하, 산업설비(토목) K:
A: 5. 계 D: - E: 순공사원가(계)+4.
A: 6.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미만 J: 12
A: 7. 공 급 가 액 E: 5. + 6.
A: 8 물
품
비
A: 9. 부 가 가 치 세 E: (8+ 9.) × 10%
A: 10. 총 사 업 비 D: 319,200,000 E: 8. + 9. + 10.
C: 예산
C: 도급공사
C: 조달수수료
C: 관급자재
C: 조달수수료
C: 계
C: 차액
[시트: 2-1.공종별 집계표]
A: 총 괄 내 역 서
A: 항목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D: 1 E: 식 F: - H: - J: - L: -
A: 1. B: 1단계 3-A,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1,350A×240㎥/min×14mH×390rpm x 820㎾ 3,300V×60Hz×18P 이상 x 2대 D: 1 E: 식 F: - G: - H: - I: - J: -
A: 2. B: 1단계 1-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D: 1 E: 식 F: - G: - H: - I: - J: -
A: 3. B: 1단계 1-A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D: 1 E: 식 F: - G: - H: - I: - J: -
[시트: 2-2.공종별 내역서]
A: 내 역 서
A: 항목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F: - H: - J: -
A: 1. B: 1단계 3-A,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1,350A×240㎥/min×14mH×390rpm x 820㎾ 3,300V×60Hz×18P 이상 x 2대 D: 2 E: 식 F: - H: - J: - L: - M: 물품분류번호
M: 40151513
A: 1) B: 절연보강 C: 1090HP*18P D: 2,180 E: HP F: - G: - H: - J: - L: - N: 2,180
A: 2) B: 상부베어링 C: NU236 D: 2 E: EA F: - G: - H: - J: - L: -
A: 3) B: 하부베어링 C: 7340BMPUO D: 4 E: EA F: - G: - H: - J: - L: -
A: 4) C: #6236 D: 2 E: EA F: - G: - H: - J: - L: -
A: 5) B: 메카니카씰 C: 170MM D: 2 E: 조 F: - G: - H: - J: - L: -
A: 6) B: 축 슬리브 C: 170Φ*150 D: 2 E: EA F: - G: - H: - J: - L: -
A: 7) B: 임펠라 C: 바란싱 D: 2 E: 식 F: - G: - H: - J: - L: -
A: 8) B: 인양와이어 교체 C: STS304 D: 2 E: 식 F: - G: - H: - J: - L: -
A: 9) B: 오링세트 C: 820KW 18P D: 2 E: SET F: - G: - H: - L: -
A: 10) B: 유압작동유 C: #46 D: 2 E: 식 F: - G: - H: - L: -
A: 11) B: 도장 C: 세척 및 건조 D: 2 E: 식 F: - G: - H: - L: -
A: 12)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3,001~4,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D: 2 E: 대 F: - I: - J: - L: - M: 일위 제 2호표
A: 2. B: 1단계 1-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D: 1 E: 식 F: - H: - J: - M: 물품분류번호
M: 40151513
A: 1) B: 절연보강 C: 290HP*8P/3300V D: 290 E: HP F: - G: - H: -
A: 2) B: 상부베어링 C: NU226 D: 1 E: EA F: - G: - H: -
A: 3) B: 하부베어링 C: 7330B D: 2 E: EA F: - G: - H: -
A: 4) B: 메카니카씰 C: 80MM D: 1 E: 조 F: - G: - H: -
A: 5) B: 중간베어링 C: #6226 D: 1 E: EA F: - G: - H: -
A: 6) B: 임펠라
C: 바란싱
D: 1 E: 식 F: - G: - H: -
A: 7) B: 오링세트 C: 220KW 8P D: 1 E: SET F: - G: - H: -
A: 8) B: 유압작동유 C: #46 D: 1 E: 식 F: - G: - H: -
A: 9) B: 센서케이블 C: 1.5SQ-15C D: 15 E: M F: - G: - H: -
A: 10) B: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스 C: 1.5SQ-15C D: 10 E: M F: - G: - H: -
A: 11)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3,001~4,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D: 1 E: 대 F: - I: - J: - M: 일위 제 1호표
A: 3. B: 1단계 1-A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D: 1 E: 식 F: - H: - J: - M: 물품분류번호
M: 40151513
A: 1) B: 절연교체 C: 290HP*8P/3300V D: 290 E: HP F: - G: - H: -
A: 2) B: 상부베어링 C: NU226 D: 1 E: EA F: - G: - H: -
A: 3) B: 하부베어링 C: 7330B D: 2 E: EA F: - G: - H: -
A: 4) B: 메카니카씰 C: 80MM D: 1 E: 조 F: - G: - H: -
A: 5) B: 중간베어링 C: #6226 D: 1 E: EA F: - G: - H: -
A: 6) B: 임펠라
C: 바란싱
D: 1 E: 식 F: - G: - H: -
A: 7) B: 오링세트 C: 220KW 8P D: 1 E: SET F: - G: - H: -
A: 8) B: 유압작동유 C: #46 D: 1 E: 식 F: - G: - H: -
A: 9) B: 센서케이블 C: 1.5SQ-15C D: 15 E: M F: - G: - H: -
A: 10) B: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스 C: 1.5SQ-15C D: 10 E: M F: - G: - H: -
A: 11)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3,001~4,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D: 1 E: 대 F: - H: - I: - J: - M: 일위 제 1호표
[시트: 3-1.일위집계]
A: 일 위 집 계 표
A: 호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일위 제 1호표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3,001~4,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D: 1 E: 대 F: - I: - J: -
A: 일위 제 2호표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14,001~16,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D: 1 E: 대 F: - I: - J: -
[시트: 3-2.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B: 일위 제 1호표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A: 공
종 :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E: - G: - I: - K: -
B: 3,001~4,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A: 단
위 : B: 대
I: 기계 13-5-12-2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목공 B: 미적용 C: 0.50 D: 인 H: -
A: 플랜트기계설치공 C: 26.08 D: 인 G: - H: -
A: 특별인부 C: 41.92 D: 인 G: - H: -
A: 비계공 B: 미적용 D: 인 H: -
A: 소
계 F: - H: - J: -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B: 일위 제 2호표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N: 144,000
A: 공
종 :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E: - G: - I: - K: -
B: 14,001~16,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A: 단
위 : B: 대
I: 기계 13-5-12-2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목공 B: 미적용 D: 인 H: -
A: 플랜트기계설치공 C: 40.32 D: 인 G: - H: -
A: 특별인부 C: 66.24 D: 인 G: - H: -
A: 비계공 B: 미적용 D: 인 H: -
A: 소
계 F: - H: - J: -
[시트: 4-1.단가조사서(자재)]
A: 단 가 조 사 서(자재)
A: 코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26년 08월) G: 물가정보(26년 08월) I: 거래가격(26년 08월) K: 조사가격(A) L: 조사가격(B) M: 조사가격(C) N: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O: 적용단가 P: 비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단가 M: 단가
A: 1단계 3-A,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1,350A×240㎥/min×14mH×390rpm x 820㎾ 3,300V×60Hz×18P 이상 x 2대 P: 물품분류번호
P: 40151513
A: 단가 1 호표 B: 절연보강 C: 1090HP*18P D: HP O: -
A: 단가 2 호표 B: 상부베어링 C: NU236 D: EA O: -
A: 단가 3 호표 B: 하부베어링 C: 7340BMPUO D: EA O: -
A: 단가 4 호표 C: #6236 D: EA O: -
A: 단가 5 호표 B: 메카니카씰 C: 170MM D: 조 O: -
A: 단가 6 호표 B: 축 슬리브 C: 170Φ*150 D: EA O: -
A: 단가 7 호표 B: 임펠라
C: 바란싱 D: 식 O: -
A: 단가 8 호표 B: 인양와이어 교체 C: STS304 D: 식 O: -
A: 단가 9 호표 B: 오링세트 C: 820KW 18P D: SET O: -
A: 단가 10 호표 B: 유압작동유 C: #46 D: 식 O: -
A: 단가 11 호표 B: 도장 C: 세척 및 건조 D: 식 O: -
A: 1단계 1-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P: 물품분류번호
P: 40151513
A: 단가 12 호표 B: 절연보강 C: 290HP*8P/3300V D: HP O: -
A: 단가 13 호표 B: 상부베어링 C: NU226 D: EA O: -
A: 단가 14 호표 B: 하부베어링 C: 7330B D: EA O: -
A: 단가 15 호표 B: 메카니카씰 C: 80MM D: 조 O: -
A: 단가 16 호표 B: 중간베어링 C: #6226 D: EA O: -
A: 단가 17 호표 B: 임펠라
C: 바란싱
D: 식 O: -
A: 단가 18 호표 B: 오링세트 C: 220KW 8P D: SET O: -
A: 단가 19 호표 B: 유압작동유 C: #46 D: 식 O: -
A: 단가 20 호표 B: 센서케이블 C: 1.5SQ-15C D: M O: -
A: 단가 21 호표 B: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스 C: 1.5SQ-15C D: M O: -
A: 1단계 1-A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P: 물품분류번호
P: 40151513
A: 단가 22 호표 B: 절연교체 C: 290HP*8P/3300V D: HP O: -
A: 단가 23 호표 B: 상부베어링 C: NU226 D: EA O: -
A: 단가 24 호표 B: 하부베어링 C: 7330B D: EA O: -
A: 단가 25 호표 B: 메카니카씰 C: 80MM D: 조 O: -
A: 단가 26 호표 B: 중간베어링 C: #6226 D: EA O: -
A: 단가 27 호표 B: 임펠라
C: 바란싱
D: 식 O: -
A: 단가 28 호표 B: 오링세트 C: 220KW 8P D: SET O: -
A: 단가 29 호표 B: 유압작동유 C: #46 D: 식 O: -
A: 단가 30 호표 B: 센서케이블 C: 1.5SQ-15C D: M O: -
A: 단가 31 호표 B: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스 C: 1.5SQ-15C D: M O: -
[시트: 4-2.단가조사서(노임) ]
A: 단 가 조 사 서(노임)
A: 코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26년 08월) G: 물가정보(26년 08월) I: 거래가격(26년 08월) K: 조사가격(A) M: 조사가격(B) O: 정부노임단가
(26년 상반기) P: 비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Page
A: 노임단가 1호표 B: 목공 D: 인 O: - P: 한식목공적용
A: 노임단가 2호표 B: 플랜트기계설치공 D: 인 O: -
A: 노임단가 3호표 B: 인력운반공 D: 인 O: -
A: 노임단가 4호표 B: 특별인부 D: 인 O: -
A: 노임단가 5호표 B: 비계공 D: 인 O: -
A: 노임단가 6호표 B: 플랜트전공 D: 인 O: -
A: 노임단가 7호표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O: -
A: 노임단가 8호표 B: 기계산업기사 D: 인 O: P: 작업반장적용
A: 노임단가 9호표 B: 기계설비공 D: 인 O:
A: 노임단가 10호표 B: 용접공 D: 인 O:
[시트: 5-1.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항목
번호 B: 품명 C: 규격 D: 수량산출근거 E: 수 량 산 출 I: 중량환산(KG) K: 원자재 N: 비고
E: 개소당 F: 단위 G: 개소 H: 수량 I: 단중 J: 중량 K: 할증 L: 합계 M: 단위
A: 1. B: 1단계 3-A,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1,350A×240㎥/min×14mH×390rpm x 820㎾ 3,300V×60Hz×18P 이상 x 2대 N: 물품분류번호
N: 40151513
A: 1) B: 절연보강 C: 1090HP*18P E: 1 F: hp G: 1090 H: 2 L: 2,180 M: hp
A: 2) B: 상부베어링 C: NU236 E: 1 F: EA G: 2 H: 2 L: 2 M: EA
A: 3) B: 하부베어링 C: 7340BMPUO E: 2 F: EA G: 2 H: 4 L: 4 M: EA
A: 4) C: #6236 E: 1 F: EA G: 2 H: 2 L: 2 M: EA
A: 5) B: 메카니카씰 C: 170MM E: 1 F: 조 G: 2 H: 2 L: 2 M: 조
A: 6) B: 축 슬리브 C: 170Φ*150 E: 1 F: EA G: 2 H: 2 L: 2 M: EA
A: 7) B: 임펠라
C: 바란싱 E: 1 F: 식 G: 2 H: 2 L: 2 M: 식
A: 8) B: 인양와이어 교체 C: STS304 E: 1 F: 식 G: 2 H: 2 L: 2 M: 식
A: 9) B: 오링세트 C: 820KW 18P E: 1 F: SET G: 2 H: 2 L: 2 M: SET
A: 10) B: 유압작동유 C: #46 E: 1 F: 식 G: 2 H: 2 L: 2 M: 식
A: 11) B: 도장 C: 세척 및 건조 E: 1 F: 식 G: 2 H: 2 L: 2 M: 식
A: 12)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14,001~16,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E: 1 F: 대 G: 2 H: 2 L: 2 M: 대 N: 일위 제 2호표
A: 1. B: 1단계 1-B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N: 물품분류번호
N: 40151513
A: 1) B: 절연보강 C: 290HP*8P/3300V E: 1 F: HP G: 290 H: 290 L: 290 M: HP
A: 2) B: 상부베어링 C: NU226 E: 1 F: EA G: 1 H: 1 L: 1 M: EA
A: 3) B: 하부베어링 C: 7330B E: 1 F: EA G: 2 H: 2 L: 2 M: EA
A: 4) B: 메카니카씰 C: 80MM E: 1 F: 조 G: 1 H: 1 L: 1 M: 조
A: 5) B: 중간베어링 C: #6226 E: 1 F: EA G: 1 H: 1 L: 1 M: EA
A: 6) B: 임펠라
C: 바란싱 E: 1 F: 식 G: 1 H: 1 L: 1 M: 식
A: 7) B: 오링세트 C: 220KW 8P E: 1 F: SET G: 1 H: 1 L: 1 M: SET
A: 8) B: 유압작동유 C: #46 E: 1 F: 식 G: 1 H: 1 L: 1 M: 식
A: 9) B: 센서케이블 C: 1.5SQ-15C E: 1 F: M G: 15 H: 15 L: 15 M: M
A: 10) B: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스 C: 1.5SQ-15C E: 1 F: M G: 10 H: 10 L: 10 M: M
A: 11)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3,001~4,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E: 1 F: 대 G: 1 H: 1 L: 1 M: 대 N: 일위 제 1호표
A: 1. B: 1단계 1-A 유입펌프 C: 유입펌프 700A×60㎥/min×14mH×710rpm x 223㎾ 3,300V×60Hz×10P 이상 x 1대 N: 물품분류번호
N: 40151513
A: 1) B: 절연교체 C: 290HP*8P/3300V E: 1 F: HP G: 290 H: 290 L: 290 M: HP
A: 2) B: 상부베어링 C: NU226 E: 1 F: EA G: 1 H: 1 L: 1 M: EA
A: 3) B: 하부베어링 C: 7330B E: 1 F: EA G: 2 H: 2 L: 2 M: EA
A: 4) B: 메카니카씰 C: 80MM E: 1 F: 조 G: 1 H: 1 L: 1 M: 조
A: 5) B: 중간베어링 C: #6226 E: 1 F: EA G: 1 H: 1 L: 1 M: EA
A: 6) B: 임펠라
C: 바란싱 E: 1 F: 식 G: 1 H: 1 L: 1 M: 식
A: 7) B: 오링세트 C: 220KW 8P E: 1 F: SET G: 1 H: 1 L: 1 M: SET
A: 8) B: 유압작동유 C: #46 E: 1 F: 식 G: 1 H: 1 L: 1 M: 식
A: 9) B: 센서케이블 C: 1.5SQ-15C E: 1 F: M G: 15 H: 15 L: 15 M: M
A: 10) B: 센서케이블보호유압호스 C: 1.5SQ-15C E: 1 F: M G: 10 H: 10 L: 10 M: M
A: 11) B: 원심펌프 철거 및 설치 C: 3,001~4,000㎥/hr(재사용고려 160% 적용) E: 1 F: 대 G: 1 H: 1 L: 1 M: 대 N: 일위 제 1호표 O: 0
[시트: 6-1.도면]
R: ㅅ
[시트: 6-2.사진대지]
B: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유입펌프 부품구매설치 사진대지
B: 1단계 1-A 수중사류 펌프 F: 1단계 1-B 수중사류 펌프
B: 1단계 3-A 수중사류 펌프 F: 1단계 3-B 수중사류 펌프
B: 굴포하수처리시설 공사 예정 위치도
[시트: 6-3.26년 상반기노임]
A: 2026년 상반기 공사부문 노임단가
A: 번호 B: 직종 C: 단가 D: 번호 E: 직종 F: 단가 G: 번호 H: 직종 I: 단가
A: 1001 B: 작업반장 D: *1050 E: 일반기계운전사 G: 3005 H: 한식석공
A: 1002 B: 보통인부 D: 1051 E: 기계설비공 G: *3006 H: 한식미장공
A: 1003 B: 특별인부 D: **1052 E: 준설선선장 G: *3007 H: 한식와공
A: 1004 B: 조력공 D: **1053 E: 준설선기관사 G: *3008 H: 한식와공조공
A: 1005 B: 제도사 D: **1054 E: 준설선운전사 G: *3009 H: 목조각공
A: 1006 B: 비계공 D: **1055 E: 선원 G: **3010 H: 석조각공
A: 1007 B: 형틀목공 D: 1056 E: 플랜트배관공 G: **3011 H: 특수화공
A: 1008 B: 철근공 D: *1057 E: 플랜트제관공 G: **3012 H: 화공
A: 1009 B: 철 공 D: 1058 E: 플랜트용접공 G: **3013 H: 드잡이공편수
A: 1010 B: 철판공 D: *1059 E: 플랜트특수용접공 G: *3014 H: 한식미장공편수
A: 1011 B: 철골공 D: 1060 E: 플랜트기계설치공 G: *3015 H: 한식와공편수
A: 1012 B: 용접공 D: 1061 E: 플랜트특별인부 G: *3016 H: 한식단청공편수
A: 1013 B: 콘크리트공 D: 1062 E: 플랜트케이블전공 G: *3017 H: 한식석공조공
A: 1014 B: 보링공 D: *1063 E: 플랜트계장공 G: *3018 H: 한식미장공조공
A: *1015 B: 착암공 D: *1064 E: 플랜트덕트공 G: 4001 H: 원자력플랜트전공
A: 1016 B: 화약취급공 D: 1065 E: 플랜트보온공 G: 4002 H: 원자력용접공
A: 1017 B: 할석공 D: *1066 E: 제철축로공 G: 4003 H: 원자력기계설치공
A: *1018 B: 포설공 D: 1067 E: 비파괴시험공 G: 4004 H: 원자력품질관리사
A: 1019 B: 포장공 D: *1068 E: 특급품질관리원 G: 5001 H: 통신관련기사
A: *1020 B: 잠수부 D: *1069 E: 고급품질관리원 G: 5002 H: 통신관련산업기사
A: 1021 B: 조적공 D: *1070 E: 중급품질관리원 G: 5003 H: 통신관련기능사
A: 1022 B: 견출공 D: *1071 E: 초급품질관리원 G: 5004 H: 전기공사기사
A: 1023 B: 건축목공 D: 1072 E: 지적기사 G: 5005 H: 전기공사산업기사
A: 1024 B: 창호공 D: 1073 E: 지적산업기사 G: 5006 H: 변전전공
A: 1025 B: 유리공 D: 1074 E: 지적기능사 G: *5007 H: 코킹공
A: 1026 B: 방수공 D: 1075 E: 내선전공 G: *5008 H: 특급품질관리기술인
A: 1027 B: 미장공 D: 1076 E: 특고압케이블전공 G: *5009 H: 고급품질관리기술인
A: 1028 B: 타일공 D: 1077 E: 고압케이블전공 G: *5010 H: 중급품질관리기술인
A: 1029 B: 도장공 D: 1078 E: 저압케이블전공 G: *5011 H: 초급품질관리기술인
A: 1030 B: 내장공 D: 1079 E: 송전전공 G: 5012 H: 플로어링마루시공공
A: 1031 B: 도배공 D: 1080 E: 송전활선전공 G: 5013 H: 교통정리원
A: **1032 B: 연마공 D: 1081 E: 배전전공 G: 5014 H: 철거공
A: 1033 B: 석공 D: 1082 E: 배전활선전공 G: 5015 H: 흙막이공
A: 1034 B: 줄눈공 D: 1083 E: 플랜트전공 G: 5016 H: 전철전공
A: 1035 B: 판넬조립공 D: 1084 E: 계장공 G: 이 하 여 백
A: 1036 B: 지붕잇기공 D: 1085 E: 철도신호공 G: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계·설비)
A: 1037 B: 벌목부 D: 1086 E: 통신내선공 H: 기술사
A: 1038 B: 조경공 D: 1087 E: 통신설비공 H: 특급기술자
A: 1039 B: 배관공 D: 1088 E: 통신외선공 H: 고급기술자
A: 1040 B: 배관공(수도) D: 1089 E: 통신케이블공 H: 중급기술자
A: 1041 B: 보일러공 D: 1090 E: 무선안테나공 H: 초급기술자
A: 1042 B: 위생공 D: 1091 E: *석면해체공 H: 고급숙련기술자
A: 1043 B: 덕트공 D: 2001 E: 광케이블설치사 H: 중급숙련기술자
A: 1044 B: 보온공 D: 2002 E: H/W시험사 H: 초급숙련기술자
A: 1045 B: 인력운반공 D: 2003 E: S/W시험사
A: *1046 B: 궤도공 D: *3001 E: 도편수
A: *1047 B: 건설기계조장 D: **3002 E: 드잡이공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D: 3003 E: 한식목공
A: 1049 B: 화물차운전사 D: *3004 E: 한식목공조공
[시트: 7-3.16년상반기노임]
A: 2016년 상반기 공사부문 노임단가
A: 번호 B: 직종 C: 단가 D: 번호 E: 직종 F: 단가 G: 번호 H: 직종 I: 단가
A: 1001 B: 작업반장 C: 117,612 D: *1050 E: 일반기계운전사 F: 96,512 G: 3005 H: 한식석공 I: 231,118
A: 1002 B: 보통인부 C: 94,338 D: 1051 E: 기계설비공 F: 124,953 G: 3006 H: 한식미장공 I: 160,875
A: 1003 B: 특별인부 C: 115,272 D: *1052 E: 준설선선장 F: - G: 3007 H: 한식와공 I: 230,714
A: 1004 B: 조력공 C: 105,790 D: *1053 E: 준설선기관사 F: - G: *3008 H: 한식와공조공 I: 170,393
A: *1005 B: 제도사 C: 122,341 D: *1054 E: 준설선운전사 F: - G: **3009 H: 목조각공 I: 153,936
A: 1006 B: 비계공 C: 167,860 D: *1055 E: 선원 F: 108,000 G: *3010 H: 석조각공 I: -
A: 1007 B: 형틀목공 C: 160,431 D: 1056 E: 플랜트배관공 F: 215,183 G: *3011 H: 특수화공 I: -
A: 1008 B: 철근공 C: 154,424 D: 1057 E: 플랜트제관공 F: 181,919 G: *3012 H: 화공 I: 190,523
A: 1009 B: 철공 C: 146,509 D: 1058 E: 플랜트용접공 F: 206,005 G: 4001 H: 원자력플랜트전공 I: 205,807
A: 1010 B: 철판공 C: 131,821 D: *1059 E: 플랜트특수용접공 F: 238,902 G: 4002 H: 원자력용접공 I: 196,167
A: 1011 B: 철골공 C: 143,120 D: 1060 E: 플랜트기계설치공 F: 208,340 G: 4003 H: 원자력기계설치공 I: 187,724
A: 1012 B: 용접공 C: 143,509 D: 1061 E: 플랜트특별인부 F: 137,324 G: 4004 H: 원자력품질관리사 I: 247,738
A: 1013 B: 콘크리트공 C: 148,586 D: 1062 E: 플랜트케이블전공 F: 220,324 G: 5001 H: 통신관련기사 I: 203,680
A: 1014 B: 보링공 C: 120,813 D: 1063 E: 플랜트계장공 F: 162,516 G: 5002 H: 통신관련산업기사 I: 183,684
A: 1015 B: 착암공 C: 113,289 D: **1064 E: 플랜트덕트공 F: 148,990 G: 5003 H: 통신관련기능사 I: 161,950
A: 1016 B: 화약취급공 C: 147,280 D: *1065 E: 플랜트보온공 F: 207,683 G: 5004 H: 전기공사기사 I: 173,285
A: 1017 B: 할석공 C: 128,283 D: *1066 E: 제철축로공 F: 227,911 G: 5005 H: 전기공사산업기사 I: 151,967
A: 1018 B: 포설공 C: 114,608 D: 1067 E: 비파괴시험공 F: 215,672 G: 5006 H: 변전전공 I: 229,801
A: 1019 B: 포장공 C: 131,508 D: *1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141,211 G: *5007 H: 코킹공 I: 122,525
A: 1020 B: 잠수부 C: 199,391 D: 1069 E: 고급품질관리원 F: 121,054 G: 이 하 여 백
A: 1021 B: 조적공 C: 135,009 D: 1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113,011
A: 1022 B: 견출공 C: 134,289 D: 1071 E: 초급품질관리원 F: 99,902
A: 1023 B: 건축목공 C: 148,851 D: 1072 E: 지적기사 F: 206,417
A: 1024 B: 창호공 C: 139,607 D: 1073 E: 지적산업기사 F: 176,057
A: 1025 B: 유리공 C: 133,910 D: 1074 E: 지적기능사 F: 152,797
A: 1026 B: 방수공 C: 110,271 D: 1075 E: 내선전공 F: 169,202
A: 1027 B: 미장공 C: 149,091 D: 1076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264,903
A: 1028 B: 타일공 C: 145,574 D: 1077 E: 고압케이블전공 F: 235,207
A: 1029 B: 도장공 C: 132,552 D: 1078 E: 저압케이블전공 F: 199,868
A: 1030 B: 내장공 C: 144,150 D: 1079 E: 송전전공 F: 351,506
A: 1031 B: 도배공 C: 122,699 D: 1080 E: 송전활선전공 F: 390,035
A: 1032 B: 연마공 C: 121,211 D: 1081 E: 배전전공 F: 274,706
A: 1033 B: 석공 C: 151,583 D: 1082 E: 배전활선전공 F: 376,824
A: 1034 B: 줄눈공 C: 114,424 D: 1083 E: 플랜트전공 F: 180,382
A: 1035 B: 판넬조립공 C: 132,250 D: 1084 E: 계장공 F: 182,853
A: 1036 B: 지붕잇기공 C: 133,189 D: 1085 E: 철도신호공 F: 213,802
A: 1037 B: 벌목부 C: 133,882 D: 1086 E: 통신내선공 F: 160,672
A: 1038 B: 조경공 C: 135,114 D: 1087 E: 통신설비공 F: 175,822
A: 1039 B: 배관공 C: 125,901 D: 1088 E: 통신외선공 F: 217,488
A: 1040 B: 배관공(수도) C: 140,704 D: 1089 E: 통신케이블공 F: 254,897
A: 1041 B: 보일러공 C: 125,520 D: 1090 E: 무선안테나공 F: 197,143
A: 1042 B: 위생공 C: 121,038 D: 1091 E: 석면해체공 F: 123,810
A: 1043 B: 덕트공 C: 116,121 D: 2001 E: 광케이블설치사 F: 259,367
A: 1044 B: 보온공 C: 112,777 D: 2002 E: H/W시험사 F: 221,946
A: *1045 B: 인력운반공 C: 104,483 D: 2003 E: S/W시험사 F: 240,506
A: 1046 B: 궤도공 C: 110,698 D: 3001 E: 도편수 F: 302,639
A: 1047 B: 건설기계조장 C: 113,244 D: *3002 E: 드잡이공 F: 243,036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135,644 D: 3003 E: 한식목공 F: 201,547
A: 1049 B: 화물차운전사 C: 122,499 D: 3004 E: 한식목공조공 F: 145,409